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5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5일차)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콜밴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300만 원인데요.
  모범운전자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차량 대수는 총 14대고 운행인력은 연초에 16명이었는데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지원 실적은 4,117명이고 이용 수입금은 4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을 시내버스 노선 조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버스는 49대에 120개 노선인데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은 교통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노선 신설이 2개 노선, 운수종사자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노선 조정이 2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선 조정 1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에 대해서 총 12억 6,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유가보조금 맞춤형 버스 재정 지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시내버스 환승할인 보조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정비 및 확충입니다.
  저희 시 관내 교통 안전시설물 관리대상은 총 1만 9,903개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표지판 및 기타 교통시설 유지․보수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차선 도색 유지․관리, 횡단보도 조명등 구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개소를 추진했고 시각장애인용 운영신호기 구매는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은 2개소를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조달 요구 중에 있습니다.
  버스안내단말기 설치 및 교체사업은 하봉암동의 15개소에 설치를 했고 현재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 상태고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불법부정차 과태료는 상반기 2억 8,000만 원이고 징수액은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자동차 압류 사전통지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주정차 시설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연중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홍보활동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현수막 설치, LED 홍보전광판 35개소이며 주정차 금지표지판 11개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이 되겠습니다.
  5대를 교체했고 고정형 단속카메라 5대가 되겠습니다.
  또 2022년 이전 설치된 단속카메라 성능을 200만 화소로 개선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는 지행초등학교 앞에 신규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점검단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튜닝 자동차 2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등록번호판 미식별 운행사항을 1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여했습니다.
  무단방치 등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사업처리입니다.
  방치차량을 적발해서 자진처리 안내 32건, 견인 20건, 폐차 21건을 추진했고 사법처리는 4건을 추진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수 화물운송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화물운송사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도점검을 분기 1회 계도를 했고요.
  자동차 정비업체. 자동차 매매업체, 자동차 폐차장 지도점검을 상반기 중에 계획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노상주차장은 24개소 641명, 노후주차장은 21개소에 934명이 있습니다.
  전철 하부주차장은 3개소의 321면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대상은 송내공영주차장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9명이 배치 중에 있고요.
  상반기 4월까지 운영수익은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의를 위한 자동차 등록업무입니다.
  시민 만족 자동차 감동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안내문 발송, 자동차 상속 안내 등 사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정지 및 멸시 사실 인정 신고창고를 별도로 운영해서 자동차 등록해제, 등록 및 해제 5건, 자동차 멸시 사실 인정 15건을 처리했습니다.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차 온라인 서비스 말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80건이 처리됐고 민원24의 인터넷을 연계한 시스템에서는 237건의 자동차 등록증을 재교부 했습니다.
  SOFA 자동차 등록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련 체납액 감소 추진입니다.
  차량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지난주 26억 9,600만 원인데 징수액은 1억 2,800만 원에 미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전안내문, 사전통지 안내문 발송,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부동산 채권 등의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자동차 행정처분을 강화를 해서 현재 33대를 처분을 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전액관리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떻게 지금 업체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도점검 같은 것도 나가고 그러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전액관리제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 있거든요.
  전액관리제가 택시업체에서도 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전액관리제를 통해서 회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분들한테, 기사분들한테 오히려 상당히 지금 마이너스 되는 그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전에는 사납금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서라도 사납금을 넣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입금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월달서부터는 거의 입금 수준이 그러니까 하루에 버는 수준이 3분의 1 정도밖에 일을 못했어요.
  대부분 제가 이제 하루에 택시를 몇 번씩 이렇게 꼭 타고 다니면서 개인택시든 또 그다음에 법인택시든 물어보면 정말 그래가지고 한 달에 4월달, 5월달에 월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9만 원 월급 9만 원, 10만 원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게 한 달 12일, 13일 일하고 월급을 그것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고 그래서 저는 전일제를 정부가 전액관리제를 정착화하자고 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택시법인데 지금 이 전액관리제가 우리 운수종사자들한테는 아주 나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전액관리제를 할 때 정부의 의도는 전액관리를 전액 입금을 다 시키고 기사분들한테 일정의 임금을 명확하게 주겠다 이렇게 결정된 거죠, 이게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김일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업체가 변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운송수익금의 기준액을 넘기지 못하면 기준급여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금 기사분들한테 현재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제가 전액관리제를 시작을 하면서 정부에서 정책을 하면서 어쨌든 전액관리제가 완전 월급제라는 거잖아요.
◎위원 박인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수익금을 다 받아서 해야 되지만 택시업체와 노사 간의 서로 계약에 의해서 협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위원 박인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버는 사람이 있고 수익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안 나가고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박인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주신 그래도 적정한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 또 나머지 대다수가 정말 아주 우리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가져가는,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들이 거의 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도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결 같이 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저기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기사분······. 운전, 택시 운전도 어느덧 벌써 이제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직종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행감 15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채납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등록위반 과태료 또 여기 특이사항이 책임보험 과태료가 좀 많거든요?
  18년도에도 1,284건이고 지금 20년도에도 지금 현재 건수가 892건이에요.
  이 부분은 책임보험료 과태료라는 것은 책임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 부분은 좀 매우 심각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어떤 책임보험을 안 들고 종합보험도 안 들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호
  책임보험을 안 들었는데 종합보험을 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책임보험을······.
◎위원 김승호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종합보험 못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거는 저기 책임보험 과태료는 전부 안 들은 건 아니고요.
  일부 기간이 지연이 돼서 나간 과태료도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전부 다 가입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있고 뭐 1~2주 이렇게 늦게 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저는 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냐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 안 들면 종합보험도 안 들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피해자는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책임보험 과태료를 안 드는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좀 가중······.
  강화, 법이 좀 셉니다.
  그래가지고 1대가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나가는데 2대는 검찰에 송치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속을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서 공문도 시행하고 하지만 안 드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험을 안 드는 사람들이 책임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책임보험 안 들게 되면 바로 우리 교통과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 부분은 중점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이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현재 지금 몇 대나 되죠? 20년 현재······.
◎교통행정과장 김일
  현재 1,598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이제 18년 전에 1,491대고 18년 이후가 77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정계숙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 처리는 했고요.
  1대가 위반할 경우는 범칙금을 납부하는데 2대 할 경우에 검찰 송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가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송치한 건수가······. 21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21건? 21건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위원 정계숙
  21건이면 지금 이제 1,568대나 되는데 나머지 건, 나머지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대로 조사를 해서······.
◎위원 정계숙
  조사 나와서 조사를 해서 이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렇죠.
◎위원 정계숙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일
  금년에 우리가 4월 기준으로 볼 적에 처리가 3,455대······. 3,247대처럼 미결된 게 20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 정계숙
  미결이 20건이요? 220건이요? 220건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220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타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후 우리 시로 전입된 차량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정계숙
  그 차량 현황은 얼마나 돼요? 그 차량 포함한 거죠, 이게? 그 차량은 몇 대나 되죠?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이 되면 의무보험 미가입체로 우리 시 이제 전입이 되잖아요.
  그 차량은 얼마예요?
  몇 대나 되냐는 거죠.
  타 시․군에서 과태로 부과 후 우리 시로 전입된 차량······.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1,558대에서 타 시․군에서 미보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로 전입을 한 경우에 그 차량이 그대로 이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정계숙
  그건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우선은 우선의 책임은 그쪽 해당 거주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납부 받지 못하고 우리 시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황이 명확히 나와야 몇 대가 타 시․군에서 전입된 차량인지, 이런 거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조 제46조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의무보험 가입되지 않고 우리가 보험회사로다가 통보를 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안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보험회사에 저희가 통보는 개인정보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에 자료를 요구해도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가입명령서 같은 거를 우리가 보내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개인한테?
◎교통행정과장 김일
  개인적으로는 다 보내요.
◎위원 정계숙
  가입명령서 보냈나요?
  몇 번이나 보내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월 3회씩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월 3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220대, 현재 220대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뭐 이게 이제 범칙금도 승용차는 40만 원이고 화물차는 50만 원이잖아요.
  사실 금액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안 내게 되면 차를 압류하거나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이게 정리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소재가 파악이 되면 조치를 하겠는데 그게 우리가 조회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조사······.
  우리가 월 3회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자료 뽑아내기가 참 힘듦이,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 정계숙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건 거주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주소지로?
  주소지로 보내는······.
◎교통행정과장 김일
  차 주소지로.
◎위원 정계숙
  주소지로.
  그런데 이제 차 주소지에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집에다 차를 세워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라든가 기타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왜 안 하시는지 아니면 하고 계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그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위원 정계숙
  조사를 못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자료, 자료가 뽑아내기가.
◎위원 정계숙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래서 대포차 이런 것도 자료를 못 찾아내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일단은 차량을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 압류하면 차량 운행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입이 되거든요, 분명히······. 가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소지로다가 가입명령서를 이런 거를 보내기는 하지만 그 차량을 찾아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는 일일이 나눠서 현장 확인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압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차량 압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우리가 모든 차류, 체납된 차량은 다 압류를 합니다.
  해 놓는데도 이분들이 안 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저희가 정리서 못하는 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포차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명칭이 불법명예자동차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주소지에 등록한 사람 차를 뺐은 건지 어떤 양도를 받은 건지,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니까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어쨌든 차를 사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미가입한 거기 때문에 대포차량이라고 전체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 이거 대포차량 아닙니다.
  대포차량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건 이 중에서 자가용이 솔직히 주가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무과랑 같이 해서 이것을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그런데 번호판 영치하면 차 운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을 강력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지는 이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이런 것들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것들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방안도 하여튼 계획도 수립하셔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나중면 서면으로 한번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제가 이번에는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웬만큼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 실적 1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동두천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을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우리가 계획을 5개년 계획인가 수립해서 각종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나오나요, 그러면?
  계획이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여기 5년도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세웠지만 이 계획이 우리 5개년 계획이 딱 나왔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일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책자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저를 하나 주시고요.
  그럼 나왔으면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증진 기본방향에 대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상버스는 과거에 우리가 2017년······.
  도입 시기 2017년도까지 과거에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저상버스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버스업체에서 구입했는데, 도입을 했는데 운행을 했었는데 중단한 사유가 뭐냐 하면 도로가 여건이 열악하고 차량 고장이, 정비센터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운전······.
  저기 그 동두천에 유일하게 있는 버스운영회사에서 그거를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비효율적인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완벽하게 어느시나 똑같지 않습니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도입을 해도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도 운행 저기 했고 했습니다, 그렇게······.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거를 회사에서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나 이런 전에 계획에 이런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그러면 아예 저상버스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않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김일
  현재는 들어가 있었고요.
  여건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그 여건 기반을 마련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런 여건을 한번에 일시에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어떤 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게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2~3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 있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상버스 편의증진 계획에 보면 그런 게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 된다는 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 저상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면 또 훼손이 되면 또 고치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상버스가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 도입하면 좋지만 여건이 안 맞으니까는.
◎위원 최금숙
  과장님, 여건이라는 건 도로예요.
  도로를 순차적으로 제가 5분 발언에도 그랬잖아요.
  5분 발언에도 물론 이게 한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알아요.
  한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나 군이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3년이면 3년, 5년 안에 2년이면 2년 이 계획이 나와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여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회사에서 교통회사에서 싫어한다.
  이거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저희 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5개년 계획을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계획에 그러면 저상버스는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제 저는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 계획은 자세하게 못 봤고요.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우리가 지금 언제라고 딱 기간을 정할 수 없고요.
  시설이 개선이 되고 시설이 보강이 되고 한다면 시기가 되면 운수업체에서 하든지 우리 시에서 하든지 우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언제까지라고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저상버스라는 게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차량가격이 9,000만 원,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최금숙
  이게 50:50이에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우리 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와 있어요.
  제7조에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해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좀 더 이게 단시간에는 저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수선하거나 도로를 새로 만들 때에 이 계획에 맞춰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맞춰서 도로를 수선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럴 때 이거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거 저상버스 도입의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승강장들이 다 이제 새롭게 다······.
◎위원장 김운호
  위원장님, 이게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 지금 아까······.
◎위원장 김운호
  연결된 거.
◎위원 김승호
  내용에 다 함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지금 동두천에는 승강장을 전부 다 교체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체는 아직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위원 김승호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어쨌든 그게 오래된 것도 다 200 몇 개가 되는데 그거 다 교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교체하는 계획으로는 시가지 중심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중심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외곽지 쪽에는 좀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에 우선적으로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신시가지, 시가지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 교체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는데 그쪽에서는 50%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실텐트를 비닐로 씌우면 흉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2회 교체하는 것은 지역 여건에 맞춰서 도로 여건에 맞춰가지고 온실텐트도 추가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바람막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교체할 예산을 하면 더운데 왜 이렇게 막아놓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쾌적하게 지금 현재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보완할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위농협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건너편에 홈마트 쪽에 승강장을 크게 하는 바람에 장애인 휠체어가 거의 들어······.
  왔다갔다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거기가 폭원이, 인도 폭원이 상당히 좁은데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그쪽으로 가다가도 부딪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실수라는 걸 확실히 인정합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그것을 우리가 몇 번을 가도 우리가, 저희가 봐서도 그래서 그것을 옮길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드는 거죠.
  그걸 줄여도 볼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뒤에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옹벽에다 붙일 수 있는 시설을 뒤로 밀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것을 줄이려니 전체 다 고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보면 금년이라도 만약에 한다면 그 시설에 맞는 다른 주차장,    버스정류장 만들어서 공간에 그게 맞는다면 그걸 옮기고 다시 거기를 축소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올해 꼭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전자시스템으로 차량 오는 분 간격이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글씨로 형태로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건 BIT라고 그래가지고 버스정류장에 시간별로 그게 통제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있고 행자부가 있고.
  버스 정보시스템을 받아서 거기서 계속 송출해 주는 거고요.
  그게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되고 스마트폰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게 BIT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거는 좀 입식으로 돼 갖고 모니터가 크게 나왔는데 그게 단점이 초창기에 했으니까 그런 거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개선하는 걸로 기존의 것을 너무 노후되고 이런 걸 개선하는 걸로다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글씨가 좀 작고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올해 그 부분도 좀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차 시간표라든가 그런 알림서비스를 잘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상패동 쪽에 버스들이 이제 경유하는 버스차량들이 어디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를 이게 표시를 안 해 놔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탔다가 다시 내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추진실적 10페이지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4개소죠?
  거기서 제일 많은 데가 송내1주차장이요.
  송내 제1주차장 거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이 송내1주차장이 제일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2019 송내1주차장 운영에 대한 행정감사의 중점사항은 사전정산 수동조작에 따른 업무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전정산은 2019년에 일일 한 72대였으나 2020년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78대로 똑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평균을 낸 겁니다.
  이 사전정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사전정산은 퇴근할 적에 8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근로자들이.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8시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그 사람들이 나갈 적에 7시에 나가서 퇴근을 8시까지 하고 이사람들 운전기사들은 8시 넘어서 갈 것이고 그러면 미리 내라는 거예요, 8시까지.
  그래서 받는 거거든요.
◎위원 정문영
  지금 무인정산을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무인정산은 할 수 있으면 그 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무인정산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면대상이 50% 감면이 있고 20% 감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 자리에서 감면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증빙서류 갖고 와서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중앙 큰 시․군 같은 경우는 중앙통제센터가 있습니다.
  있어서 바로 감면이 될 수 있는데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건 우리 시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면제도 감면 차등 정산이 안 되는 거죠.
  무인정산은요.
◎위원 정문영
  그 시스템에 넣을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안 됩니다.
  그걸 하려면 별도로 교통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 정문영
  지금 그걸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정산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출차 차량에 대한 주차관리가 부정확하고 현금 취급에 따른 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회계 처리가 카드결제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지자체 공영주차장에는 사전정산이라는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만 하고 있어요.
  다른 건물도 다른······.
  저희 이제 주차장 다른 송내 다른 건물 주차장에 가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주차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카드로만 결제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관영인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사전정산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첫째 24시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운영을 해야지 24시간 유료로 운영이 돼야지만 중앙관제센터를 도입을 하고 그렇게 돼야 사전정산을 만약 감면제로 가면 감면 서류를 제출을 하면 거기서 인식이 돼서 본은 차량이 확인돼서 되는데 우리는 8시까지 근무.
  밤 8시에 끝나고 아침 9시에 하거든요.
  그 8시 이후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현재 우리 여건상 어렵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 규칙을 누가?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은 누구인가요?
  8시 이후에까지 8시 이후에 24시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정한 거는 누가 한 거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조례로 되어 있고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그걸 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8시까지, 8시.
  우리도 24시간 돌릴 수 있습니다.
  있으면은 수입도 많이 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많이 차량도 많이 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면 24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그렇고 앞으로는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지금 우리가 각종 시스템이 바뀌고 있으므로 카드결제화하고 사전정산제로 하지 않게끔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리고 무인정산 제가 살펴 보니까 무인정산한 것도 많이 있어요.
  24시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동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는······.
  지금 카드 주차율이 그 카드기에 인식기를 놓은 지가 얼마나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 정문영
  6개월 됐는데 지금 얼마나 카드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전체 수익의 한 30% 정도, 35%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요.
  그게 무인정산해서 카드로 우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깨끗하게 카드로 하면 깔끔합니다.
  좋은데 안 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계속 플래카드 다 걸어놓고 카드로 좀 이용해 달라고 하는데도······.
◎위원 정문영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조그맣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태까지 현금으로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플래카드 해도 금방 날아가고 없어지고 그래요, 조그맣게 적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현금정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산이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30%가 안 넘어요.
  카드결제가 1월달에는 18%, 2월달에는 29%, 3월달에는 24%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 데이터로 35% 정도 됩니다.
  별도로 데이터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거 거기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이를 정산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뽑은 겁니다.
  그러면 카드결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일
  첫째는 홍보입니다.
  홍보고 주차차량 이용하는 사람인데 주차요금 몇 천 원밖에 안 되니까 귀찮아서 안 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단속, 저희가 수납하는 데서 카드로 하면 참 깔끔하고 좋은데 개선안내를 하고 그리고 무인으로 돌린다고 그래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플래카드도 걸고 그랬지만 걸고 우리가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또 하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안 받는다, 현금으로.
  카드로 달라고 그러면 내 마음인데 왜 그러냐고 싸움이 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여기 제 생각에는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까지는 올리겠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리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플래카드 걸고 내려면 내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목표를 정해서요.
  과장님, 3개월 안에 몇 퍼센트까지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거는 자율이기 때문에······.
◎위원 정문영
  이게 천천히 가는 게 이게 맞습니다.
  제가 감히 그 퍼센트를 목표로 정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성의 있게 추진하라고 하는 말이고요.
  한 10%라든지 5%라든지 차츰차츰 올려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 폐차 조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보관이 18년도에 21대, 19년도에 21대, 20년도 19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관은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차량을?
◎교통행정과장 김일
  별도로 보관장소가 저희 여건상 없기 때문에 지금 매매센터······.
  매매센터가 아니고 저기 폐차장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폐차장에?
  그러면 올해 거는 올해 19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18년도 또 19년도에 순환되는 구간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일단은 소재가 나와야 하는데 주차장에 우리가 하고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차주가 소재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부르는데 그 사람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고 강제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 정계숙
  안내명령 요청 후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우리가 지금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안내명령을 요청했는데도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한 것 아닙니까?
  그냥 다 견인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우리가 일단 일정기간을 계고장을 붙이고요.
  언제까지 이동해라.
  안 하면 그 위치로 견인해서 우리가 폐차장에 해 놨으니까 그때까지 그걸 해라.
  찾아내라, 찾아서 가져가라.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고요.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방치된 차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또 지명통보도 하고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저희가 안내명령 후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견인을 해서 그다음에 강제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제처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폐차 또는 매각 이렇게 해서 하고 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위원 정계숙
  자동차관리법 26조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업무도 많은데 현장 나가서 이거 단속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이게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시기에는 좀 많은 힘이 들어가는, 힘이 들 것 같은······.
  드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폐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많은 대수를 보관하고 있고 이것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산동도 그렇고 또 아파트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이게 무단방치 차량이.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에는 다 찾을 수 있어요.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무단방치한 거는 다 찾을 수 있고 외지인의 갖다놓은 건 못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18년도, 19년도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를 보관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폐차장에다가 이 많은 차량을 보관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있는 다?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 주민등록 조회하면 전국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국 조회하면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다 나와요, 조회하면.
  그래서 그걸 못 찾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뭐 못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체 대수가 다 못 찾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했는데 우리가 공문도 소재 파악도 보내고 했는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강제로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차관리법 26 규정에 보면 강제처리할 수 있어요.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후에 그러면 행위자한테 범칙금도 부과도 할 수 있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런 정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보산동에 무단 차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우리가 관광특구로 개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무단으로 장기차량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일정 기간을 잡아서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저기 중앙동 일원주차장 45대 설치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금이 지금 협의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감정은 했고요, 중앙동 일원주차장.
  그런데 그게 복잡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땅 주인은 한 사람이고 그 중에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불법 건물을 지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건축물대장 떼어보면 본인이 살고 있는데 이름도 안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건축물대장 등록에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이분들은 원만하게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구두로 다 해서 이분들 하고 있는데 사람의 심리가 건물주는 더 받고 싶고 감정금액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의 감정사가 협의에 의해서 우리도 감정을 이분들이 저거 하지 않도록 손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해서 했는데 이분들은 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한 분은 또 우리 감정해서 감정이 나왔는데요.
  그 분이 뉴스에, 신문에 나왔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소유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찾기가 참 우리가 계속 공문 다 뒤져보고 역추적하는데도 그래도 지금 절차가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한 건축물하고 또 골목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건축물하고의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고 감정평가사가 와서 그거······.
◎위원 박인범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는 공무원이니까 제가 입장에서 볼 때 저도 감정을 해 봤지만 감정이라는 감정평가사느 기준지가를 공식으로 주변의 감정금액을 따서 하는 거거든요.
  감정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주변의 땅을 매입, 감정하는 이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로 옆이라면 대로 옆이라면 더 그럴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여건에 따라 안 나올 수가 있고 하지만 그건 감정평가사들이 그거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식선에서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건물들이라 할지라도 도로변에 접해 있는 도로 건축물과 골목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건축물과의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가 하봉암동의 저 산 밑에 있는 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중앙동의 조그마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아마 훨씬 더 보상가가 높게 나오고 건축물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건물 건축물 안에 지금 어떻게 화장실은 배치돼 있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통해서 돈을 들여서 했는가.
  또 지붕도 마찬가지로 걷어내고 새로 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보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집 안의 구조와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어떻게 이 사람 진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생활을 해 왔는가, 이런 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진짜 낡은 집에서 그대로 있었던 글너 생활형태의 어떤 집과 비교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도 좀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축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콘크리트냐, 벽돌집이냐 아니면 이게 슬레이트집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분명하게 건축물의 보상가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 보상을 책정할 때 있어서는 조금 더 시민들께서 그래도 편안하게 마음이 이게 이 정도 보상이라면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감정평가도 좀 이렇게 평가사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분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잡아달라.
  사실 조금 여유 있게 드리면 어떻습니까, 보상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받아가지고 그 금액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금액들 가지고는.
  지금은 편안히 살고 있는데 식구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억울함이 많지 않도록 과장님이 보상비 책정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저희 나가봤어요.
  저는 나가봤고요.
  담당자와 팀장이 같이 나가서 봤는데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범위를 감정평가사들의 범위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보다 감정평가가, 감정 최소금액이 시세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볼 적에 주변의 부동산도 알아봤었거든요, 하기 전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감정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받은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주고 있다고 하는데 평가사가 다 나가서 하는데 앞으로 할 때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내버려두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감정평가가 너무 적고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집을 새로······.
  그 살고 있는 집을 새로 지으라고 해도 못 지어요, 그 금액가지고는.
  그런데 나가서 겨우 아파트 전세 얻을 정도밖에 안 되니 정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연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상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유연성 발휘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주요업무 실적 제2쪽 보면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교통이용 편의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0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불편사항이 외각지역의 어떤 버스 증차를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선버스를 취약한 곳에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재작년부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2대를 지원해서 하봉암 쪽으로 소요동 쪽으로 지금 했고요.
  작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을 해서 2대 또 지원받고 경기도에 2대를 받아서 4대를 지원해서 노선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버스업체에서도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안 타고 이러기 때문에 무지하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더 늘리려고 그래도 지금 여건상 늘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위원 최금숙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통 취약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춤형 버스라고 해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스업체 쪽에서는 취약지만 가서는 기사 인건비 유류비와 다 포함하면 그게 안 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노선을 만들 적에, 할 적에 적자 노선, 흑자 노선을 병행시키거든요.
  그래야지 운영비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운영 손실의 70%를 국비하고 도비로.
  아니, 도비하고 시비로 50:50을 주지만 그래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또 계획이 도나 국토부나 경기도나 국통부에서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신청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코로나도 그렇고 앞으로 대중교통보다는 자기 자가용이잖아요.
  제가 앞전에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내버스나 따복 마을버스 이런 것 늘리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동두천의 있는 택시운수회사를 좀 같이 공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 시․군․구에는 1,000원 짜리 택시, 100원 짜리 택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이용자가 내고 나머지는······.
  저희는 버스 비용은 이용자가 내고 나머지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유류대 또 기사들 52시간 초과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인력이, 인원이 많은 곳은 괜찮은데 주민들이 보통 많이 노약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이 이용도 안 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제안하는 게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해서 그 택시하고 또 저희 시하고 어떤 그거는 부서에서 좀 자세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는 부서에서의 문제지만 좀 택시를 이용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1,000원 택시, 100원 택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기도 파주가 1,0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도 아,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저희 광암동 장릉 쪽이 지금 적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하루에 10만 원 미만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저기가 안 나온데요, 요금이.
  그런데 기사 분은 하루에 10번 이상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노선을 한번 1,000원 택시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파주시 거 자료를 봤었어요, 파주시에서.
  물론 선정도 해야 됩니다.
  택시회사에서 공모를 하겠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광암동에서 광암동 사는 사람이 저기 하봉암 가는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우리 지행동 같은 데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점도 거점지역을 설정을 해야 돼요.
  어디, 어디, 어디 부분까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래서 두루두루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경제에도 괜찮고 택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에서도 대중교통을 취약한 곳을 해소도 시켜줘야지 되고 이래서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취약한 교통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저기 자료 3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제 이게 조례 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해서 이제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지금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게 예산도 계상이 안 됐었죠, 2019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왜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죠, 19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일
  필요가 있을······.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필요를 못 느끼겠······.
◎위원 박인범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많은 교통약자들이 계시고 조금 전에도 저상버스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교통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의 정책이 좀 미흡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 것처럼 어떻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정책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는 저희가 5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할 적에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요.
  거기서 필요할 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를 못했던······.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콜밴 운영서부터 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서 교통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정책심의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통안전 관련해서 왜 우리가 일이 없으니까 지금······.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우리 버스노선이나 또 전반적인 어르신들과 취약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교통 개선과 할 게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안뿐만 아니라 안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위원회를 1년에 최소한 그래도 전반기, 후반기 정도는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 어떻게 그 편의와 그다음에 더 나은 안전한 그런 교통정책을 우리가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가 필요치 않아서 또 급한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최를 하셔서 좀 더 우리 동두천시의 우리 시민들께 어떠한 편리성을 더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더 빠르게 어떻게 조금 더 나은 교통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회 개최를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을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좀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증진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위원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증진계획을 세웠다라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조례를 봤더니 조례상으로는 꼭 해야지 된다는 건 없네요.
  위원장이 필요할시 소집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아무리 조례에 해야지 된다는 의무 조항이 없더라도 이런 계획이나 위원회는 한 번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저기 위원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할 때 하고 용역을 줘서 할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5년이 그 중간에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참석을······.
  참여를 안 했던 거죠.
◎위원 최금숙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언제 한 번 한 거였어요?
  그 자료를 한번 지금 이야기해 봐야 기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같이 증진계획하고 그리고 이거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지금 하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교통약자증진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아마 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증진계획을 수립할 겸 다시 아마 위원회는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5년마다 지금 위원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계획수립 할 때 그렇게 하고.
◎위원 최금숙
  5년마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증진계획 수립할 때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이 책정된다든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건이 만약에 저희 시 자체에서 수립이 된다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저희 시가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개최되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쓴다 그러면 위원회가 더 개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금숙
  네, 저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 상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상하반기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번은 사업평가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계획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교통정책을 위원회에서 결론을 얻는 건가요?
  정책에 반영된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론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위원회에서 정책을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 김승호
  저는 저는 그 위원 중에서 여기 보면 경찰서하고 시의회하고 또 그 밖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위원으로 지금 속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제가 아까도 버스 공영정류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 현장에서 많이 경험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좀 위촉을 해서 그 경험자들하고 정책에 반영을 함께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어떤 시행착오도 없고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민간위원도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현장의 경험이 많은 모범운전기사라든지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장, 버스업체 대표, 보행지킴이 회장 이런 분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같이 위원이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유치를 한 것은 저희가 시민들이 얘기하는 걸 적극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해서 버스정류장.
  어느 분들은 나 여기서 버스 타고 싶어, 이용률이 많지 않아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간이버스정류장을 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충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지를 또 검토하고 해서 하는 거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민간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교통정책의 안건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건을 만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도 의견을 받고요.
  경찰서에도 받고 받은 거를 취합해서······.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교통에 대한 정책 민원도 지금 많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하지만 그런 정책들을 시민들이, 사용자들이 정말 그 부분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충분히 앞으로는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어떤 1년에는 꼭 한두 번 정도는 열려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걸러낼 것들은 걸러내고 또 추진할 건 새로운 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답변 드린다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나 경찰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민원, 만약에 들어오는 민원들 그런 걸 받아서 우리 시의 담당 교통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 민간인들 해서 같이 해서 그런 것을 분기에 한 번씩 받아서 의견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꼭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이번에 이 부분은 19년도에 열리지 않고 2020년도는 아직 뭐 진행 중이니까 말 안 드리겠지만 이번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해서 충분히 서로가 고민하는 좋은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하부공간 주차장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6군데 전철 하부공간 주차장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사용료가 3,860만 원을 우리가 이제 코레일에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장기주차하는 현황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게 참 어렵습니다.
  무료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번 조사한 적은 중앙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은 있는데 조사를 장기주차를 한다고 우리가 해서, 조사를 해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안내를 스티커를, 불법이 아니고 안내를 붙입니다.
  안 움직여요.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그때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는 건데······.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이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돼요, 무료로.
  그렇죠?
  우리가 3,860만 원이라는 임대료도 내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도 쓰고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장기주차되어 있는 거 보면 외지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주차 공간이 한 대도 없습니다.
  거기다 세워놓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 가져가고.
  그러면 차량 넘버만 찍으면 이 차량이 동두천시 차량인지 타 시․군 차량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시 예산으로 또 우리 시가 인건비까지 다 들여가면서 타지인들이 이걸 장기주차를 하고 거기다가 차 세워놓고 출퇴근하는 용으로다가 주차료를 우리가 면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무료주차장의 단점이 장기주차거든요.
  그래서 유료를 하는 건데 우리 전철 하부를 재임대하면서 우리 동두시천도 재임대를 했지만 하면서도 유료화를 할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전철 하부를 하려면 차단기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입구, 출구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출구 네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무료 장기주차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역 조사를 해 봤는데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주변에 빌라 사시는 분들······.
  그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조사를 해서 붙여놔도 안 나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유료뿐이 없습니다, 유료.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오는 입구가 많아서 그렇다, 이거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를 하나로 통제하고 나가는 입구 하나 통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시간대별로 하면 돼요.
  2시간은 무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걸 세워서 2시간은 무료 그리고 2시간 이상은 다 돈 받는 걸로 하고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도 있잖아요, 네?
  일자리하시는 분들 시간타임별로다가 퇴근시간 이후에도 프리하게 내버려두고 퇴근시간 이전까지 그거 관리하면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루에 8시간인데 점심시간 빼고 몇시간 근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로 그분들을 충분히 노인 일자리 인건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4시간 하고 20만 원 드리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들어오는 출입구, 나가는 출입구, 그 외의 출입구 다 통제하고 막고 그렇게 하면 2시간까지는 무료, 그 이상은 돈을 징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건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출퇴근용 관외 차량을 거기다가 장기주차하고 우리 시민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개선을 안 하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 중앙역, 지행역 이런 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보산역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소가 돼도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중앙역 이런 데나 지행역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지행역 쪽에 얼마나 주차하기가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료화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못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런데 못한다고 단정 짓지는 못하고 하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우리가 연장할 때는 고민했었고······.
◎위원 정계숙
  이거 한번······.
◎교통행정과장 김일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볼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시간 시간 딱딱 정하면은 들어갈 때 시간만 정해서 찍히는 것만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장기주차는 없어질 것 같아요.
  출퇴근용 차량들이 너무 많이 세워놓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이거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하여튼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장기주차 문제만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단속을 해서 유료화시켰을 경우에 24시간 체제를 유료주차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외 시간에 불법차량 현재 신시가지만 해도 8시 이후에······.
  8시나 8시 이후에는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 차들이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불법주차 문제에다가 인근에 영업음식점 장사 안 되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부분 여러 가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퇴근시간 이후 있잖아요.
  7시 정도 뭐 이렇게 퇴근시간 이후에 하면 출퇴근 차량은 다 빠지거든요.
  그때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다 개방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부터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숲이 있는 생활공간 조성 부분입니다.
  동두천시 황매화 식재는 종합운동장 겉면 일원에 식재하는 걸로 추진 중이고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6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KT사거리서부터 서울병원사거리 중앙로 북쪽을 바라보고 우측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550m권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5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에 공사 완료, 6월 중순경에 완료 예정돼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동두천 광암동 53-3번지 일원의 3개소, 4개소에 대해서 쌈지공원을 조성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들었고요.
  5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5쪽입니다.
  선형공원 조성입니다.
  탑동동 조산천 일원에 설치한 내용이고요.
  총 사업비 2억 원이 들었고 5월에 공사가 준공이됐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옥상 녹화는 동두천 치매안심센터 옥상에 조성을 하는 거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제공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부분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총 사업비 4억 9,700만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수형조절 공사, 돌출뿌리 정비공사, 보식공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하고 제초작업과 또 가로수 보식공사, 열매 제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숲길 조성은 동두천시 아차노리로에 가로수길 1km를 왕벚나무 122분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철 하부 녹지공간 조성공사는 1억 원을 투자해서 송내동 구간에 대해서 5월달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초화류 식재는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4월달에 초화류 3종, 4종에 대해서 식재를 다 완료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군 협력사업은 팬지 등 3종에 대해서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난간에 대한 꽃배지셀 설치는 신천교 2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4월 21일에 1차 완료했고 9월달에 2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생연지구 문화공원 조성관리입니다.
  보건소 앞이 되겠고요.
  현재 상반기에 추진했던 내용은 유채꽃 식재를 완료를 했고 파크골프장 잔디 깎기, 물레방아 운영 등을 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신천자연형 하천 시설장비 및 잔디․초화류 관리입니다.
  신천둔치의 안내판 및 벤치 등 벤치 4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잔디 내 초화류 관리, 갈대 정리, 제초작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고요.
  인건비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신천변의 일원에 유채씨를 파종을 했고 하반기에는 관목 전정, 신천변 갈대 및 풀 베기 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대상은 생연근린공원과 상패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1억 5,400만 원에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를 했고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은 50%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매입을 조속히 취득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입니다.
  10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공원 50개소하고 녹지 38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은 4월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5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계약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2월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동어린이공원이 대상이 되겠고요.
  바닥시설물 철거 녹지 및 쉼터, 놀이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15쪽에 경기아이놀이놀이터 조성공사입니다.
  창말어린이공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물 교체, 특수 블록 포장, 관목 및 식재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에 착공을 했고 7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설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꿈나무공원에 12개소에 대해서 바닥포장재 교체,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등을 했습니다.
  5월에 착공을 했고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철 하부 흙길구간 시설물 정비입니다.
  송내주공 4단지부터 롯데마트 구간의 일부 흙길에 대해서 점토블록 포장 및 목재계단을 설치를 추진한 사항이고 4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6월에 이미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 지속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시설물 및 수목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고 생태연못 정비 완료, 수목 및 갈대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경관 조명 및 보수공사도 추진을 했습니다.
  공원 및 녹지수목 관리공사입니다.
  공원 및 녹지 30개소에 대한 관목 및 교목 전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 및 녹지 잔디 관리 공사는 공원 및 녹지 99개소에 대해서 녹지 잔디 약제 살포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제초 1회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 2회를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부터 5월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을 했고 산불 발생은 4건이 발생을 한 경미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생충병 및 일반 산림병해충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이고요.
  상반기에는 소나무재생충병 공사를 완료를 했고 돌발병해충 예방 방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용역 모두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를 통한 각종 피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광덕사 주변에 대한 사업을 공사를 6월달에 착공을 했고 7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1쪽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55개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월부터 4월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을 했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과 사방댐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은 안흥동 산 77번지 일원에 대해서 1.4km의 임도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3억 9,9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6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3쪽에 임도구조개량 보수사업입니다.
  안흥동 일원의 상패동과 안흥동 일원의 임도가 되겠고요.
  노면 포장, 사면 녹화마대 쌓기, 배수로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파고라 교체 등은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연동 90-4 외 6개소에 대한 보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25쪽에 어등산 힐링체험숲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작나무 식재, 자작나무숲 산책로 조성, 휴게 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400만 원이고 4월까지 어등산 자작나무숲 조성공사를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상패동산 118번지하고 안흥동 산 3번지 등 6필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림은 백합나무하고 낙엽송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조림공사를 착공을 했고 5월에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탑동동산 16번지 20필지에 대해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등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이고 6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은 시기 미도래상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산에 대한 등산로 관리와 약수터 17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등산로 약수터 정비 대상지를 조사를 했고 3월부터 5월까지 등산로 약수터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공원녹지과의 일정들이 상당히 많은 거 잘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가로환경 제공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 추진실적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전철 하부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롯데마트에서 송내 초입까지 제가 이제 2019년도에도 질의를 했고 18년도에도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동두천에 들어오는 초입을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해서 쾌적하게 지금 우리 송내동 주민들이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동두천 시민들이 동두천 거의 경계까지 아침, 저녁 운동을 함으로써 매우 쾌적한 시설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전철 하부공간에 지금 현재 나무 심은 부분과 또 하여간 거기는 비가 전철 하부다 보니까 나무를 심는 데 있어서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가보니까 나무 심어놓은 게 말라죽은 것도 몇 그루 되고 또 나무를 여기서 지금 롯데마트에서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그 둘레길 말고 좌측에 나무 심어놓은 것 있죠, 상가들 옆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그것을 완료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완료가 된 것 같지 않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현재 바닥 포장이 끝났고요.
  일부 저쪽에 동쪽 방향의 그쪽에는 주목 몇 그루만 심고 가을에 추후로 식재하려고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에 주목나무가 좀 타당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지금 수목 식재는 보통 저희가 교각 끝의 부분 이제 물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 그 부분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부 심은 것 중에서 보수한 것들 그런 것은 제거를 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가을에 식재할 때 빗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현재 비가 오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주목나무도 고사된 게 몇 개 있고요.
  또 뭐죠?
  잔잔한 나무 그게 뭐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황매화 식재.
◎위원 김승호
  황매화 식재······.
  황매화 말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아, 철쭉 이거 말씀입니까?
◎위원 김승호
  하여튼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 쭉 말라서 죽은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별로 곱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나무가 비가 안 왔으면 그쪽에 충분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나무가 물을 못 받으니까 말라죽은 거거든요.
  그 관리 측면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작년에 식재한 것은 보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봄철에 풀뽑기하고 일부 전지를 했는데요.
  고사목은 아직 교체를 못했는데 바로 교체를 하고 가을철에 식재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물을 주어서라도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전철 하부공간의 시작되는 시점, 지금 교통 장애인 사무실 있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그 앞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는데 비둘기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똥이 장난이 아닌데 그 부분을 보는 미관상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그 부분 보도블록을 특수블록을 보면 아예 똥바닥입니다.
  거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일단은 민가가 있는 부분의 비둘기가 많은 부분은 우리가 기피제를 뿌려가지고서 퇴치를 했는데 그 비둘기가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또 이사 가가지고 전철 고가 밑에서 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청소를 자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물청소하고 그다음에 퇴적되는 분뇨 같은 것은 제거를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전철 하부공간에 못 들어가게 망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비둘기가 못 들어가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구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 이쪽에 그 중앙동 쪽의 빨간풍차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저 번에 기피제를 해가지고 한 100m 정도 그 구간에는 생육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간 거는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쪽 부분도 지금 몇 군데가 있어서 기피제를 뿌리고 퇴치를 하겠지만 그게 옆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거기는 초입구예요.
  입구가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고 또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면 또 한 군데 있어요.
  바로 거기도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셔가지고 기피제를 뿌리든 그 부분에서는 비둘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좀 조치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정말 제가 볼 때도 일을 진짜 많이 하시고 더 아름답고 쾌적한 동두천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중앙역하고 어수동 사거리 그 구간이 지금 가로수 식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심지역에······.
  이제 외곽은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역을 더욱더 우리가 숲세권으로 만들어 가자.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숲의 나무의 기능은 상당히 뭐라고 얘기······.
  몇 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산소 배출서부터 또 쾌적한 공간 그다음에 시원한 도시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의 하나가 도시숲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도심에 적극적으로 녹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지금 언제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가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이게 내년도 12월 말까지가 완료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되겠군요.
  24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하여튼 간에 우리 동두천시가 한 가지 우리가 도심지를 벗어나면 진짜 어느 도시보다 못지않게 우리 자연환경이 참 아름답고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참 여기서 살고 싶다.
  정주의식을 더욱더 고취시켜내는 일은 도시숲을 더욱더 조성해내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두천을 떠나기가 싫다.
  여기 정말 참 잘 돼 있고 너무 시원하고 운동하기도 좋고 아침, 저녁에 아무 때라도 우리 동두천시는 정말 미세먼지와 또 열로부터 좀 많이 우리가 차단되고 참 우리 동두천시의 도시숲 관련 정책은 최우수다, 이런 시민들에게 심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적인 배려를 더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동두천시를 숲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박인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도시녹화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꾸미기 위한 나무 심기가 아닌 도시녹화를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수단으로 요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역경쟁력 강화와 나무를 통한 도시 브랜드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둬야지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첨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저희는 현재 가로수 조성도 잘 돼 있고 공원과 녹지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로수 관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전주가 좌우 도로, 좌우에 있기 때문에 매년 자르는 전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선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나무가 나무가 연결돼서 숲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반영이 될 것······.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자꾸 확장하는 부분에서 땅값이 많다 보니까 보도라든지 수목 식재 구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도시재생과나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거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또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팝나무 5,000 그루를 식재해서 가로수길을 조성해 왔고 김해시 명소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두천하면 어떤 나무, 어떤 우리 브랜드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동두천하면 떠오르는.
  물론 시화 청매화를 많이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더 많이 식재를 해서 동두천하면 황매화라고 하든가,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어떤 단풍나무축제를 소요산에서 해서 동두천의 명소가 되듯이 그것만의 특화할 수 있는 그것으로서 우리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기본계획에 차근차근 넣어서 나간다면 우리도 도시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또 그 자산으로서 우리 나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은 24쪽이고요.
  행감자료는 56쪽에서부터 57쪽입니다.
  보수관리에 대해서 질의,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는 보호수가 시 지정과 도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맞습니다.
◎위원 최금숙
  보호수 지정번호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순위로 정하는지 그것 하나와 둘째는 보호수는 어떤 근거로 관리하고 편성을 하셨는지.
  셋째는 현재 보호수에 있는 사유지는 몇 곳이 되는지.
  또 사유지는 매매가 불가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보화수를 지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순위를 정하시나요, 보호수 순위를?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일단 도에서 지정한 부분은 경기도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
  우선 연령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수목의 연령이 많은 것들을 수령이 좋고 이런 것들을  기준에서 하는데요.
  도 지정 건은 먼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가 지정될 건 없고요.
  시에서 자체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도 지정에 준해서 수목 수령이 높고 그다음에 수령이 좋은 걸 고려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새로 지정된 건 없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뭐 도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 같은 경우에서도 17개소에 18봉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죠.
  2003년부터 2003년 8월에 똑같이 오래된 650년, 400년, 500년, 650년 된 이런 나무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180년, 150년들이 그 지정번호 앞번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게 궁금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작위였던 것 같아요.
  같은 날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호수 지정번호를 매겼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도에서도 지정번호를 매긴다고 해도 이건 저희들 거잖아요.
  동두천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1,000년짜리가 2개나 있는데 지정번호가 7번이에요.
  그리고 1,000년짜리 또 한 번은 16번이에요, 끝에.
  비슷한데 그래서 이것도 좀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일단은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수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저희가 현재 도 지정하고 16개소에 21본하고 자체 17개소, 18본 하는 건데 저희가 현재 수목 그동안에 고사되거나 부패돼 가지고 외과수술한 게 거의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요.
  일부 고사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주로 이제 수술보다는 그 주변 풀 깎기라든지 가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시설······.
◎위원 최금숙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뭐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했냐, 무엇을 했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고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제가 우리 조례를 찾아봤어요, 보호수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조례가 없어요.
  근거 없이 지금 저희가 관리를 그냥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산림보호법 13조에 보면 보호수의 지정고시를 시도지사는 하게 되어 있어요.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근거조항도 없이 그냥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 지정번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매기는 사람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 보호수 지정고시에 보면 지정 사유, 지정을 할 때에는 나무 종류, 나무 나이, 나무 높이, 수목, 수관목 폭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순위를 매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과장님 이전에 옛날 거라서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호수를 관리 어떤 근거도 없고 지정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세세한 그러한 규정도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수에 있는 사유지는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거의 대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 사유지를 만약에 주인이 땅을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수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이것은 소유권 이전에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최금숙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최금숙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박인범 위원님하고 탑동에 있는 보호수를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게 땅 주인이 1,470평 정도 되는데 파려고 하는데 보호수가 걸리는 거예요.
  보호수가 걸려서 되게 고민을 하고 이 보호수가 한 200평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해 주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사유지잖아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이런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근거 없이 지원하셨다면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애매한 문제들.
  보호수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로 담아서 동두천의 보호수가 좀 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유지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53페이지인데요, 자료.
  이 부분은 지금 LH하고 다 이게 얘기가 돼서 정리를 해 가는 과정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지금 고시를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아직 고시는 안 하고요.
  이번 주 19일날······.
◎위원 박인범
  19일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공청회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공청회 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7월 3일.
◎위원 박인범
  7월 3일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고시를 하려면 또 어떤 절차를 더 밟아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일단 주민설명회 끝나면 그 이후에 승인이 될 겁니다.
◎위원 박인범
  승인이 경기도로부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경기도가 아니고요.
  여기는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가지고 최종 승인이 한 8월 정도 나올까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건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어쨌든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은 뭐 확실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구계획 수립을 해서 이제 공사에 들어갈 텐데 그러기 전에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겠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생연1동의 우성아파트 앞이 도로가 지금도 협소하고 또 교통 체증과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래서 사전에 노력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때 이것에 대한 어떤 설계라고 그럴까요?
  그림을 봤는데 종교시설 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2개가.
  그런데 그 주변에 종교시설도 사실 지금 현재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굳이 왜 종교시설 부지가 들어가야 될까.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별도는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려놓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교회가 거기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교회하고 사찰 부지 하나하고요.
◎위원 박인범
  그 두 가지, 2개 다 그 안으로?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그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부지와 주차장의 부지를 좀 넓게 간격을 이격거리를 한참 두고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주차장 바로 옆에 만들어놓으면 교회가 다 쓰고 사찰이 다 쓰지 그게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께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우리 이쪽으로 시청 이쪽으로 오는 도로를 어떻게 좀 넓혀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아직 도로관계는 확실······.
◎위원 박인범
  확실치 않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
◎위원 박인범
  도로과하고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적 어떤 복합 업무죠, 이게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한번 2개 과 같이 의논을 해서 정말 우리 생연1동의 주민들께서 넉넉한 그런 주차 공간 그다음에 사고의 위험성에서 좀 벗어나는 도로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추진실적 10페이지 생연지구 문화공원 공원사업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지구의 이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문화예술회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현재 부지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 파크골프장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김승호
  파크골프장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지만 거기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제초작업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작년에 그 부분을 서로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공원관리 쪽에서 해 주시고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이 잔디가 좀 자라버리면 거의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좀 지금도 좀 원활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김승호
  민원이 지역 거기 아파트 주민들하고 또 파크 골프를 하시는 분들하고 민원이 뭐냐 하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변도 보고 막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 파크골프장을 강변 선업교 위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꼭 거기에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요.
  언제 그 공원을 비켜줘야 할지도 모르고 현재 민원도 많고 또 그쪽으로 가면 지금 파크골프를 거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는데 강변잔디구장의 동광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업교 위쪽은 18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국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지금 안 돌아간 지 한참 됐는데 왜 보완을 안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수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수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김승호
  지금 돌아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거기가 수시로 망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때그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거기 물을 보면 너무 탁해요, 물이.
  순환할 수 없나요, 거기?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순환은 별도로 모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먼저 번에 버블을 했었는데 그걸 다시 설치해야만이 또······.
◎위원 김승호
  저는 거기 지하수 파는 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
  지하수 파서 순환 빼주고 해야 보는 사람들 시선이 상당히 송내동 주민이라고 하면 그쪽에 가서 많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또 그 쾌적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적극 좀 적극 행정을 취해서 시민들의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물 순환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물이 좀 고기도 현재 거기에 많이 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너무 탁해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체육시설 그 부분은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하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거기는 임시로 쓰는 걸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부지를 적정한 부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신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 또 혹시라도 저희가 부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회장님하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신도시나 구도시에서 접근성이 선업교 그 부분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차량으로서도 충분히 내려가서 주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좀 그 부분에······.
  우리가 유휴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가로수 식재 보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46, 47페이지가 됩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를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로 700본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어디에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게 지금 학교 주변하고 주로 관공서 입구 이런 데······.
◎위원 정계숙
  뭐로 변경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뭐 어떤 걸로 수령을 뭘로 바꾼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수령을 바꾼 건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거리를 조절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게 이제 전지 같은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위원 정계숙
  전지?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나뭇가지 잘라서 수령을 좀 만드는.
◎위원 정계숙
  아, 전지?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이게 700본 하셨고 그다음에 돌뿌리 정비공사는 58본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건 이제 사동초등학교 그 뒤편하고요.
  그다음에 보영여고 그쪽 지역의 은행나무하고 저쪽에 루브라참나무인데 습도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그 전지작업, 그 뿌리를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 정계숙
  그러면 보식공사가 128본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이건 벚나무 가로수 식재를 한 건데요.
  이쪽에 지행역 옆의 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저기 시청 못골로 들어가는 데 쪽에 벚나무, 왕벚나무 위주로 했었는데 매년 식재를 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죽기도 하고 자꾸 그러는데.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가로수를 인도에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잖아요.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7대 때 처음으로 제가 보식 간격 그다음에 보식 예산 그다음에 보식에 대한 숫자 이런 걸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인도에 보면 가로수가 너무 커서 뿌리가 다 들고 일어나서 인도가 다 드러나고 그런 것 너무 많잖아요, 시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걸 아무리 이거를 뿌리를 보식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게.
  그리고 간격이 너무나 좁아요.
  나무는 큰데 사이가 너무 좁아서 뿌리가 들고 일어나고 지금 이런 거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여기를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위원 정계숙
  아니, 동두천시 전체에 인도와 관련된 가로수가 지금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 거가 몇 그루고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그런 게 많고 이런 거 현황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주로 구시가지 중앙로변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영여고 가는 길 쪽에 은행나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광교 쪽에서 들어오는 이쪽 라인, 그쪽이 지금 좁은 데다가 나무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수목을 제거할 입장인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서 간격이 좁은 것은 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큰 것은 수종을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보도블록을 계속해서 공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뿌리를 잘라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거?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구시가지 쪽에는 기존에 식재된 은행나무하고 주로 느티나무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 그쪽 부분은 수종을 좀 바꿔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수종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번에 용역할 때 그 내용도 한번 담아가지고 장기개요로다 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선은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이게 나무, 큰 나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간격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은 현황부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그거를 정리할 건지 계획을 수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우리가 계속 나무를 보식했잖아요.
  죽은 것을 뽑아내고 다시 보식하고, 보식할 때 나무를 수종을 바꿔야 하는데 계속 그 나무로 보식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무 보식할 때 큰 나무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보식을 계석하면서 그 나무로 보식이 되니까 또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또 그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죠, 나무를.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제가 지금 수종은 한 종류로 통일돼서 심고요.
  다른 걸······.
  아니, 다른 종류로 심기는 무리가 있어서.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좀 작은 걸로 심고 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가 자라면 엄청 크잖아요.
  그게 죽으면 하나 뽑아내고 거기다 다시 그 나무를 심고 그러다 보니까 큰 나무로밖에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도를 들고 일어나는 것,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나무가 커서 간판을 가리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도 전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나무가 너무 크면.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계획 수립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을 한번······.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셔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돌뿌리하고 보도블록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최금숙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들이 이게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보도블록 할 때 시각장애인들 전형 블록과 선형 블록의 위치 또 턱 이런 것들을 공사할 때 직접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현병호 팀장님하고 우리 지금 광암 부처고개 거기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그 정리를 보도블록과 돌뿌리를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 때 한번 혹시 가보셨어요? 공사하시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중간 중간에 가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최금숙
  저는 이제 작년에는 한 바퀴 돌았는데 올해는 끝나면 한번 가볼까.
  가볼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될 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좀 가서 꼼꼼히 가서 엉터리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도로과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가로수만 식재하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위원 최금숙
  같이 하니까 일이 이제.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에다가 한번 상의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자료 36페이지 공원 녹지공간 토목 식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식재, 나무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광암동 국민체육센터를 가보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보도블록 위에 야구장과 경계가 있죠?
  거기에 나무 수목을 식재를 했죠?
  이거 잣나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스트로브잣나무입니다.
◎위원 김승호
  잣나무인데 잣나무는 성질이 계속 커가는 거잖아요?
  두께도 두꺼워지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렇죠.
◎위원 김승호
  그 간격이 30cm, 40cm 간격으로 식재를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 한번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서 가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그 규격은 안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공사할 때 거기서 공사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식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공사 식재를 해도 나무의 그 잣나무의 성질상 30cm 간격으로 총총히 심어놓으면 그게 나중에 다 뽑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하나씩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죠.
◎위원 김승호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수목을 잣나무나 이런 것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처음에 실시설계를 계획을 잡을 때 그거를 좀 야구장도 있고 하니까 높이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거를  어린 나무를 드문드문 심으면 심은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여러 개 심었을 거고요.
  나중에 자라게 되면 하나씩······.
  보통 일반적으로 나무는 어렸을 때 많이 심고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나무 관리방법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그건 국장님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나무의 잣나무에서는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에 상처를 주는 거죠.
  포크레인 작업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수작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수작업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아니, 제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하여튼 체육관 공사할 때 거기서 식재를 한 거니까 공원녹지과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을 수가 있는 거죠.
◎위원 김승호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잣나무를 그렇게 총총히 해서 그 길이가 상당한 길이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설계할 때 좀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확인해 보고요.
  이식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우리가 공원 조성하면서 나무 식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큰 나무와 작은 소류를 조정을 잘해서 식재를 해야 두 번 어떤 식재하는 그런 게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좀 충분히 앞으로도 우리가 숲 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게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사전계획과 전문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생연공원과 상패근린공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현황은 뭐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미매입이라는 건 아직 현재 생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는 필지가 여섯 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소유자 파악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개인 간의 소송이면 지금 면적이 꽤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소송이 언제 끝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일단 저희는 소송 끝나는 거와 관계 없이 실시인가 나고 그러면 6월 말이면 실시인가가 나거든요.
◎위원 정계숙
  공탁 걸어서?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공탁 걸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냥 공탁 걸어가지고 추진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상패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우리가 공탁 걸었을 때 보상협의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만약에 수요결정을 요구하면 경기도 수요위원회에서 아마 수용을 저기 체결을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아마 검토하게 될 겁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용을 하겠다 하면 문제가 없지만 또 수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탁 걸어서 그냥 해 버릴 경우에 이 사람들이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탁 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매입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생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 다 해서 매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것마저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매입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생연근린공원과 상패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렇게 큰 단위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또 있을까요?
  이것 말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현재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시청 뒤 예전 중앙근린공원, LH 공사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상패근린공원을 할 때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상패······.
  이제 그렇게 큰 것이 조성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동두천시는 좁기 때문에.
  그래서 상패공원을 할 때 용역사에다 과업지시서를 할 때는 우리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탄생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수종을 선택을 잘 하시고 주민들이 축제를 할 수 있는 공연장, 화원, 정원 등을 개발해서 우리 시 지역문화관광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렇게 특화된 공원조성으로서 동두천시 이미지 개선도 되고 또 지역 주민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외부인들의 독립된  이미지를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우리가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동두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용역사에다가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공원을 설계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울산의 태양광에 가서 보면 대나무공원이 있더라고요.
  강변에다 대나무 쭉 심어놓은 것뿐인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지고 전국적인 곳이 돼서 관광지도 되고 축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지만 그렇게 특화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에 첨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은 저희가 토지 매입이 주로 하다 보니까 조성에서는 아직 주차장하고 진입로 부분만 하게 되고 장차 장래에 시가 예산이 넉넉해진다면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요.
  이제 매입하면 또 하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문영
  장기적인 개혁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패동 우리 지금 얘기 나왔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조성계획이 결정고시가 4월 2020년 3월 12일날 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조성계획 승인······.
◎위원 박인범
  고시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2020년 6월에 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게 6월 말까지요.
◎위원 박인범
  6월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1월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3월 12일날 결정고시할 것을 상패동 주민들께서 공동묘지 재개발을 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해 주길 바랍니다 하고 물어봤을 때 처리불가로 해서 보내주셨어요.
  금방 다시 결정고시를 할 것을 처리불가라고 해서 시민과의 대화에서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은 이거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시민과의 대화나 또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등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등을 이제 우리가 교체하고 그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우리 중앙역 앞에 공원의 등이 그쪽 주변 분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 얘기가 너무 좀 어둡다 이래요.
  그래서 밝기를 그쪽에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하시는 업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이고요.
  여기에 보면 양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등산 등산로 약수터.
  어등산 관리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이분들이 만드는 탁자, 테이블 사실 그런 것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양묘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배치를 하고 또 이제 등산로 거기에 갔을 때도 테이블을 너무 잘 만들어서 잘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PT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곳곳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것을 지금 다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이런 것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것을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예산 절감 현황으로 봤을 때는 4,300만 원······.
  시중에서 기성품을 구입했을 때와 자체 제작을 했을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들이 기간제로 약수터 관리를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은 사실 미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거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도 홍보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분들을 저희가 매년 여러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탁자나 의자 같은 거 제작하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겨울 되기 전에 그때 짬을 내서 하는 작업이기는 한데 매년 저희가 예산을 사는 것, 구입하는 것 말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많이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그런데 무한정으로 만들 수는 없고 시간 냈을 때 짬짬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이렇게 남은 시간을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그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미담 사례라는 거죠.
  미담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고 이분들이 이런 거 군부대, 학교 이런 데다가 또 지원도 하잖아요.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나요, 이런 걸 만듦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별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비가 오거나 가을철, 겨울철에 다른 사업이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보급되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걸로다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사기양양 차원에서라도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와 또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미담 사례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꼭 해 주시고 그다음 인센티브도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적용해 주시면 예산 절감하는 것만큼 어쨌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40분부터 안전도시국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생활 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제공 부분에 있어서 노점상 단속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을 추진했습니다.
  5일장 차량노선 단속과 신시가지 단속을 해서 954건의 단속을 했고요.
  앞으로도 단속구간에 대한 시가지 구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차 주기장 단속을 추진을 했습니다.
  주택가 불법주차장 단속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7회 실시를 해서 26대를 단속을 했지만 여전히 주택가 불법주차가 조금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추진사항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관련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송 수행은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8,9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유리하게 판결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법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관리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추진실적은 도로점용허가 53건, 건축 실무협의 34건 그다음에 국공유 사용수익 허가가 전부 19건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국공립 부과징수는 도로점용료가 727건의 3억 1,7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체계적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사용허가 및 용도 폐지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 사용허가는 9건, 국공유 재산 용도폐지는 두 필지에 대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추진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보상은 상패~청산 간 도로 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패~청산 간 도로는 92%, 어수로 도로 확장은 92%, 부처고개 이용도로 구조개선사업은 95%를 보상을 했습니다.
  미물 토지에 대해서는 협상을 최대한 진행하고 수용 재개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로망 구축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 개설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라 간단하게 현재 공정률만 말씀을 드리면 5월 현재 공사는 58%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송내동~양주 하패리 연결교량은 양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공사착공을 했고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양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 12월이면 공사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다 거의 추진이 되어서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마무리 공사가 될 예정인데 그 바로 인근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공사가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공됐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4월에 공사 다 준공을 했습니다.
  소요교 상판 재가설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8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을 했고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늦어지지 않도록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산 IC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현재 5월에 착공을 했는데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3월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어수로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지장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이 철거가 되면 금년 말부터 공사가 일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2022년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에 포함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한 상태고요.
  현재는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고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으로 확장이 되면 2021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2022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두천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6월에 실시설계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구간이 짧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송내사거리서부터 롯데마트 앞 사거리까지 구간이고요.
  현재는 금년 5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고요.
  협의가 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대한 도로정비 유지관리비는 총 사업비가 16억 5,700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2월달에 도로 및 배수시설 단가계약 체결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17건에 대한 사업 추진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한 20건에 대한 사업 추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신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14억 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광암교하고 광암1교 내진보강 보수공사는 6월에 설계용역이 준공 예정이고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변도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 및 보강사업은 위치가 제2상단 부근의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4월달에 강변도로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착수를 했고 7월에는 강변도로 지반침하 위험평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도로제설사업은 금년 3월까지 비상근무를 20회를 실시했고 제설제 597톤을 살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상이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대응 살수차 및 그늘막 설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살수차는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그늘막은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5,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그늘막 운영과 살수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폭염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주공생연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협의를 했고 생연동 380번지, 쌍용예가아파트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지하시설 안전관리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서비스는 상반기 중에 총 7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신청이 되면 추진토록,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변도로 2구간 구조물 보수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동두천동 원토교가 되겠고요.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됐고 6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보강공사는 5월에 공사를 다 마쳐서 바닥 콘크리트하고 방수작업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신천교 내 승전교 내진 보수·보강공사는 4월에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률 25%입니다.
  신천교는 6월에 완공하고 신천교는 지난주 금요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승전교 공사를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17쪽입니다.
  선업교 및 승전교 내진 보강 및 보수 구간공사입니다.
  4월에 이것도 역시 공사 착공을 했고요.
  9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선업교는 현재 40%, 송천교는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패교 및 동안교 내진 보강 및 보수공사는 4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했고 6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이것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광교 및 안흥교 보수공사는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앞당겨서 6월에 준공이 예정될 걸로 예상되고요.
  9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등 도로 비탈면 보수·보강공사는 3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 6월이면 다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터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왕방터널하고 탑동터널이 대상이 되겠고요.
  터널은 3년 주기로 우리 시하고 포천시가 교대관리하는데 내년까지는 포천시가 관리하고 22년부터 3년 동안은 우리 시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탑동터널에 대한 전기안전 관리대행 산림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점검용역과 탑동터널 환경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11쪽에 있는 도로정비 유지․관리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및 내진 보강공사인데 이 사항은 16쪽부터 18쪽까지 교량 보수·보강공사의 총괄적인 내용을 다시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LED등 기구 교체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민원처리 또 가로등 보행등 추가 설치를 220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조명교체사업은 640개소를 교체를 했고요.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6월에 공사 착공이 되면 8월에 공사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 담당부서께 현장에서 일어난 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민들께서 현장의 민원이 즉시즉시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 도로과에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공사 및 2차 구간 어수사거리 신천교 확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 매입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되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 어떤 문제가 있죠?
◎도로과장 김종습
  대부분 3군데 다 아까 3군데 말씀 드렸는데 상패~청산 어수로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이 보상가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고 또 기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 근저당 잡혀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상패 쪽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다든가 그래서 이제 뭐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작업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남고 거의 대부분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어수도로 공사 부분에 하여튼 일정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 잔여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매입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위원 김승호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매입을 하다 보면 잔여지로 있던 상가가 작아지면서 바로 뒷면이나 옆면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시와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그 상가를 짓는데 예쁜 상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내 공사 시작시점과 어떤 이전 단계가 좀 늦어지면 불편할 부분이 상당히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그거는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 도로를 확장했을 때 잔여지가 그냥 빈 땅으로 남아 있다면 향후에 가로망에 이빨 빠진 것 같이 그런 보기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쪽의 일부 상인들께서 자기가 이렇게 남은 땅하고 좁으니까 옆의 땅을 합쳐서 짓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5월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자문 결과 네 분한테 받았습니다마는 세 분은 지금 이게 잔여지 그러니까 토지 주인의 매수 청구에 의해서 매수 잔여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환매청구권이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동의해서 대부분 매각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장님께도 구두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매각 계획을 보고 드리고서 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매각할 게 총 15필지인데, 15필지인데 요 앞에 있는 상인도 요구하고 뒷집에 있는 분도 요구하면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건 저희가 매각계획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도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일반 대상으로 공매를 하게 됩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회계과에서 공개 매각을 할 때 감평에서 매각하면 경쟁이 있는 종류는 뭐랄까 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 끝날 때, 끝나고 나서 지으면 늦으니까 지금 그쪽의 일정에 맞춰서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을 좀 빨리 해 줘야 옆에나 뒷면이나 상가가 상가다운 상가를 만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장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봤듯이 자투리땅을 서로 주변과 서로 협력이 안 되어가지고 조그맣게 지으면서 상가답지가 않고 모양도 좀 예쁘게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간소할 수 있으면 간소하게 하고 또 어떤 절차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협조를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 꼭 좀 바쁘시더라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김승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선지중화 꼭 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그거는 잠깐만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어수로 중앙로 동두천 전선지중화 건의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내년 아직 끝나려면 멀었으니까 추경으로 금년도에 지금 실과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7월 말까지 해서 제출할 계획이고요.
  특히 어수로 부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제 혹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전에서 어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전에 적극 우리가 또 요청을 해야겠지만 한전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전하고 다시 이행해서 할 때 그 비용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 하는 것과 도로를 다 만들고 나서 했을 때 하고 또 차이가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 행정이 무엇이 적극 행정인지를 우리 부서에서 착안하셔가지고 꼭 전선지중화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중앙역에서부터 한다면 중앙역에서부터 하면 더 저는 더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저희가 중앙역부터 신천교까지 일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전에서는 현재 도로공사 중인 구간은 플러스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하여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꼭 한전에서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어수정 사거리에서 이제 신라주단 그 건물 다음 건물이 지금 반파로 해가지고 결정났죠?
◎도로과장 김종습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위원 박인범
  지금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실비집 바로 앞에 건물이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게 건축법상 50절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50절이 남잖아요.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계획상에 그런 경우는 딱 맞춰서 자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맞춰서 자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간판을 달고 뭐달고 그러게 되면 50절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과장 김종습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간다고 하다면 50절을 들여서, 더 들여서 잘라내면 그러면 다 맞아요, 이 건물이 딱······.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좀 건축법상 걔네들이 나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50절이 나와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예쁘게 이 2건물이 일률적으로 서줘가지고 거리가 예뻐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가 딱 껴 있어요, 지금.
◎도로과장 김종습
  살펴보겠지만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가지고 선대로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거까지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그걸 고려해서 50절을 더 매입해서 잘라줘야,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 박인범
  그렇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거는 그 건물주나 동의가 없으면 어려운 얘기고요.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이제 우리가 더 이런 확대 확충하는 걸 도로확충 사업이 나왔을 때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축법상 50절이 더 나와도 그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은······.
◎도로과장 김종습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민원이 발생이 되면 즉시즉시 해결해 주셔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감사합니다.
◎위원 정계숙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교량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을 지금 안전진단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꼼꼼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교량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안전진단 말고 다른 쪽으로 교량을 관리했던 것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저희가 교량은 저희 신천에 있는 교량이 대부분 2종 교량이고요.
  그래서 이중교량은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되면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명나면 안전진단까지 가는데 안전진단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보고서가 올라오면 아, 이 구조는 문제 있다 싶으면 그때는 안전진단 별도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신천에 있는 11개 교량 중에서 의외로 내진성능 안 되는 데가 많아서 저희가 모랫말교라든가 상패교 등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 교량이 8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점검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교량 이외에 30m 이내에 드는 곡천교라든가 이런 거 조그만 교량들 이것도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강공사를 하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우리 시에서 큰 틀에서 내진성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진단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챙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난간을 보수한다거나 그다음에 교량에 페인트 칠 해 놓은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정계숙
  이런 것들 글씨가 다 낡아가지고 지워진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그런 거 보수하고 그런 거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지난해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주요 교량 몇 개에 대해서 물차로 청소를 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천교도 그렇고 신천교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12시에 이제 다 포장을 하고 오픈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저도 아쉬웠던 부분이 거기 옆에 보면 연석 있고 난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낡았는데 이걸 손을 같이 한번에 볼 걸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건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건 할 거고요.
  다만 뭐랄까, 도로······.
  교량은 다 도로과 건데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또 도로과 관리 이외의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사업 진행할 때 빠짐없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또 철거한 것도 있고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철거하고 한 경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광교나 신천교 이런데 보면 난간이 되게 녹슬어 있어요, 녹이 많이 슬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안전진단하고 교량을 할 때 그걸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하고 난간 이런 건 그냥 녹슨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점점 부식이 되면 나중에 그게 또 큰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랑을 시키고 공사를 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장 김종습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 거를 공사할 때 특히 난간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은 당연한 거고 저희가 꽃도 걸어놓고 하는데 꽃 거는 부분은 예쁘지만 그 밑에는 다 녹슬어서 다 벌어지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페인트칠만 해도 그런 것은 사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공사할 때 그런 거 포함시켜서 공사를 해 주시고.
◎도로과장 김종습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교량은 도색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감자료 2쪽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와 지하안전위원회 2개가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리고 지하안전위원회는 2020년도에 신설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금년도 5월 20일날 신설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신설하셨는데 여기에 저는 남녀 비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에도 10분의 6을 특별한 성을 맞추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단 특별한 특정 성별의 전문직이 없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없었나요, 여성분들이?
◎도로과장 김종습
  여기의 구성이 총 아홉인데요.
  여기에 이제 외부위원이 다섯 분이고요.
  내부의 당연직 과장님이 있고 위원장이신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이 계시고 우리 내부 쪽으로는 당연직 위원들은 여성 과장님이 안 계셨고······.
◎위원 최금숙
  위촉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촉직······.
◎도로과장 김종습
  위원님들이 다섯 분인데 외부의 대학교하고 관련 이런 업계에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우리가 명단을 받았는데 할 때는 여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한테 통보해서 추천한 위원분들이 여성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위원 최금숙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김종습
  우리 토목 분야에서 토지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위원님 찾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할 얘기는 없지만······.
◎도로과장 김종습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임기가 2년인데요.
  앞으로는 위원을 추천할 때는 꼭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추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남성분만 오면 방법은 없는데 공문 협조 요청할 때······.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지하안전위원이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최금숙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에서.
  제가 지금 저희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 조례가 없는데 도로법에 의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63조에 의해서 하는 심의위원회고요.
  이거는 도로를 기존에 있는 도로를 굴착하거나 할 때 작은 거, 조금씩 굴착하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주요 도로 같은 데서 길이 방향으로 30m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절단, 횡단 방향으로 10m 이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면 하수도를 하든 상수도를 하든 아니면 가스를 깔든 전선을 깔든 전부 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안에 도로 안에가 상당히 복마전입니다.
  그 안에 뭐가 묻힌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간 매설물을 건드렸을 때 그 여파가 예를 들어 가스를 하면 가스 공급받는 그 일대가 다 그냥 가스가 이런 사항이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라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 기관에 보내서 의견을 다 접수한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서 저기 해서 정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최금숙
  과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될 것 같고요,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른 시․군은 도로관리심의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심사를 했다, 서면 회의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대면 심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서면은 아주 단순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아주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가 좀 제정이 돼서 도로관리 심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또 회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올해만 못했고요.
  매년 1회 때는 전체 위원이 경찰서 포함해서 열한 분 위원이 다 모여서 대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해의 도로관리 방향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건 2회, 3회, 4회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매년 서면으로 심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코로나가 벌어져가지고 2회도 대면을 못하고 서면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리 자체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법을 더 살펴보고 원래 법에 있는 동일한 내용이면 별도 조례를 하는 것은 중복이라고 해서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 최금숙
  저희 시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19년도에도 3번을 했는데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한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했던 거를 한 3년치 아니면 5년치 정도 주시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이렇게 지도를 경기북부, 경기도 경기북부 지도를 놓고 이렇게 컴퍼스를 딱 돌리면 우리가 딱 중심이죠, 동두천시가?
◎도로과장 김종습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경기북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발전의 속도가 늦는 것은 저는 고속도로와 관련이 있다고 봐져요.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지도 39호선 그 부분에서 상수에서 한산까지 도로 확장 관련해서 건의를 하신 바 있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2019년 11월 28일날 북부청사를 들리셨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전에 실질적으로 동두천시가 경기도로 또 경기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렇게 보낸 바가 있어요, 관리를······.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는 한번 건의하거나 이렇게 만나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여기 이제 과거에 17년도, 18년도에도 건의를 해서 작년에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한산 구간은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시의 반영률이 시․군에서 올라온 거와 지방에서 올라온 반영률이 30%가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드바이스 해 주기를 지금 자꾸 푸시해 봐야 나머지 70, 떨어진 70% 중 하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하면 어차피 끝난 상태라서······.
  그런 답변을 하면서 어떤 팁을 제시하냐 하면 10년 계획인데 그게 거기 하는 게.
  5년 되면 수정한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때 수정할 때는 약간 푸시하는 게 없으니까 그때 좀 이렇게 힘 있는 분들하고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하여간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서울부터 연천까지 가는 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우리 북부 산간 들어오면서 그쪽에 물류가 쭉 내려가면 광주IC까지 연결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쭉 돌아가는 것보다 시간이 약 10여 분씩 단축이 되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위에 우리 시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양주시 국회의원님 후보자 분한테 이렇게 좀 건의해서 공약사항으로 반영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 라인을 통해서 전달돼서 그게 공약사항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물류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국가산단도 많이 힘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서쪽으로의 도로는 서서울 진입뿐만 아니라 또 인천공항 또 인천항,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점에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동두천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 우리 발전적 속도는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경기북부 고속도로 이 도로 보급률이 전국 최악입니다, 지금 우리 이 경기북부가
  이건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남부가 지금 고속도로 보급률이 703km예요.
  우리 123km밖에 안 돼요, 이쪽에.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는 동두천은 맛도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로 보급률은 인구 증가에도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도로과에서 우리 과장님 사실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철저하게 싸움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아까 어수로 확장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선지중화도 있고 나무 식재 계획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제 완공 단계에 가서 우리 관련 부서.
  이제 공원녹지과가 되겠죠.
  거기와 협의해서 적절한 수종과 또 적절한 간격 이런 거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중앙역에서부터 신천교까지 이제 4차선으로 되면 나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수종을 뿌리가 깊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서 키와 자라나는 어떤 크기, 이런 것도 비교해서 꼭 그 나무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도로과 민사소송은 총 16건으로 동두천시 전체 소송의 4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패소는 동두천시 전체 패소의 40%, 화해는 전체 화해의 50%로서 민사소송의 많은 부분을 도로과가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상 그렇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패소 내용을 보면 하수관로 설치시.
  토지 하수관로 설치시 동의 없이 무단 설치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와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피해 보상 요구건.
  또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사용한 피해 보상건등 4건이 있고요.
  또 화해를 보면 주민의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토지감정평가의 지급 등 6건입니다.
  6건에 대한 화해의 본질은 원고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는 소송내역이 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건으로 업무 수행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패소에 따른 시 재정 손실을 방지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제도적 결함이 아니라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소송건으로 보여져요.
  이런 경우에 동두천시 사무처리 규칙 14조에 의하여 패소 원인을 규명하여 처분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신 적은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 부분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한테 오는 소송의 건은 거의 대부분이 미지급 용지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 국도 3호선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만 해도 총 567필지, 약 한 8만 9,860㎡ 정도가 있습니다, 미지급 용지가······.
  이것은 현재 그 중에 국도 3호선 평화로 쪽에도 많은데 이게 과거에 옛날에 70년대 이럴 때는 양주 시절부터 우리 동두천시 승격되고 나서 초기 시절에 당시 군사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 이쪽에 군사용 도로 많이 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화로만 해도 현재까지 미지급률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103필지에 대한 1만 5797평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도로의 어떤 맨홀이 내려가서 어디가 그렇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보도블록이 한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성분들은 힐을 신고 가다가 거기 넘어져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완벽하게 도로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가 포함할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미지급 용지에 대한 건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옛날에 미군부대 이런 경우 봤기 때문에 이런 미지급률 다른 데보다 훨씬 낮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부터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100%의 보상을 하고 나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위에서 흔히 말하면 시쳇말로 까라면 까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민원이 오시면 우리가 명백하게 그걸 가지고······.
  사유재산은 우리가 돈을 쓰고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소송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보상하는 방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니, 여기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패소한 원인 중에서 타인의 토지를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함.
  많지는 않아요.
  4건 그런 패소 중에서 우리의 실수로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사내교육을 통해서나 또는 미리 알아보고 교육을 우리가 인지하고 했으면 안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거죠.
  미리 주의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도로과는 업무 성격상 사유재산 침해의 다툼의 소지가 많죠.
  그러니까 적당히 미리 이렇게 패소냐, 승소냐 가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민원인 없게 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3번 국도변에 우리가 도로를 매입하면서 도로와 우리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지금 자연녹지로 남겨놓은 부분이 많이 있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걸 변경을 안 해서 사유지를 우리 시에다가 매각을 한 사람은 맹지가 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은 지금 빨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게 지금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난해도 그렇게 지적하셨고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중의 33개 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손대면 전체 다 손을 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봤고 그래서 전체 다 해야 돼서 지난해 말에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요.
  그래서 해당 실과의 지금 현재 위원······.
  맞다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시정계획 때 보고를 드렸고 해당 실과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농축위생과라든가 이렇게 의견 조율했는데 일부 부분은 이게 농지전용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 중인 사항이고요.
  아마 곧 종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우리 3번 국도변 4차선 확장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관에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습
  동의합니다.
◎위원 김승호
  왜 피해를 줬냐 하면 우리 동두천의 원주민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 땅만 노리고 외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것까지는 모르고······.
◎위원 김승호
  맹지니까 당연히 싸게 팔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 논리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내 땅이 맹지인 줄 알고 가격이 적어도 그냥 당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줬어야죠.
  아니, 우리 시가 필요한 도로 했으면 도로 지분 정리를 깔끔하게 해 줘야지.
  왜 팔 때는 도로 우리가 내보자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잔여지 조금 부분 때문에 맹지를 만듭니까?
  그건 과장님 절대 우리 관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건 빨리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내년도에는 다 완료되도록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간단하게 우리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간 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가 준공이 거의 다 돼 가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7월에 말에 준공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도로, 자동차들은 어떻게 돌리실 계획인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지금 먼저 현장 검사했을 때 섰던 자리가 변전소 그쪽에 2공구에서 제생병원 올라오는 램프가 설치가 됩니다.
  그럼 그 램프로 올라와서 제생병원 진입 도로 있죠?
  거기로 내려와서 돌아가는 쪽으로 그래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기본적으로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은 그냥 좀 나가면 되는 거고······.
◎도로과장 김종습
  서울 쪽으로 오는 차들은 거기 우리 광암으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제생병원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가서 제생병원 앞에 보면 다리 있는 데서 램프 타고 내려가서 서울로 쭉 빠지면 되고요.
◎위원 박인범
  그렇죠.
◎도로과장 김종습
  서울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 제생병원 올라와서 내려가서 빙글 약간 살짝 돌아가는 이런 것으로······.
◎위원 박인범
  그렇게 잡혔다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현재로서는 도로 여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2022년도까지 가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위험도로사업이 2022년 1월까지가 공정률인데 최대한 당겨서 2021년 말까지 좀······.
◎위원 박인범
  왜냐하면 이게 좀 많이 불편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5.2m를 낮추게 되면 외인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이렇게 맞춰질까요, 어느 정도?
◎도로과장 김종습
  외인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안의 부지에서 도로가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40cm 정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로가.
◎위원 박인범
  아, 오히려 더 지금 보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우리는 낮추는 사업이지 올리는 사업이 아니라서······.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낮추는 거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조금 더 나아지죠.
◎위원 박인범
  더 나아진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거기가 좀 위험해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가 맞춰지면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전상에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럴 것 같아지고 그쪽 주민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좀 부지런히 해서 공기를 앞당기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시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45분부터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출석을 해 주신 증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채택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주님 나오셨습니까?
◎김인주
  네.
◎위원장 김운호
  KKC 대표 구현석님 나오셨습니까?
◎구현석
  네.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동두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인주 대표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구현석님께서는 현 좌석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주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 동두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 김인주.
◎위원장 김운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은 현재 추진 중이며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중간 부분에 2월달에 전략계획 경기도 승인이 공고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월부터 4월까지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를 했고 5월에는 경기도 문화역량 평가 대상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이 됐고 또 도시재생,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에 3건이 본선에 통과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 저희 시의 활성화 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건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은 1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중앙동 14통 일원이 되겠고요.
  도시재생구역 안에서 일부 구역에 대하여 소규모 재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역량평가 대상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저희 시가 3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시 도시재생 서포터즈 1기 운영을 해서 온라인 2명, 오프라인 2명이 활동을 하고 5월달에 정모를 했습니다.
  주민협의체 활동은 주민협의체 정례회의와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많이 자제해서 활동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2020년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저희가 5개 팀이 제출을 했고요.
  동두천시 도시재생 홍보 채널을 운영을 해서 온라인에 총 92회의 콘텐츠를 올리고 발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업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보상 추진실적은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공사는 보상 60%, 변전사업 도로개설 공사는 58%를 진행 중이고 소로 3-48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 공사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35년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까지 계획이고요.
  약 1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수립을 했고요.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를 했고 10월에는 2035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신청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제한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작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신속한 협의 추진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동두천, 양주 하패리 일원, 도시계획 도로협의를 마쳤고 4월에는 동두천 2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변경 의제 협의도 마쳤습니다.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허가 등 협의를 285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월달에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계획 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해서 인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를 17회 개최했고 안건을 16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토이용 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관리,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화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표로 되어 있는 내용은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7건의 도시계획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완공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공사 준공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도로사업은 2018년 11월까지 동두천에서 추진하다가 건물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12월에 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암동 삼성그린빌라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5월에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12월에 공사 준공될 예정입니다.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 그 조산천 하천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일시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6월에 공사가 재착공하고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변전소 앞 도로개설공사는 3월달에 공사가 재착공이 됐고요.
  현재 공정은 46%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행초교 후분 앞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이 됐고 금년 7월에 현재 공정은 7%지만 7월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에 소로 3-48호선 도시계획 도로공사는 여기 동두천 중고등학교 맞은편에 천부교회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4월달에 공사 착공하고 현재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공사 준공 될 예정입니다.
  동막골 주변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에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마쳤고요.
  8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완료가 되면 10월부터 감정평가 후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는 2월에 실시계획용역을 준공을 했고 4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을 권고를 했습니다.
  6월에 감정평가하고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상패1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는 17쪽이 되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했고 4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을 권고를 했습니다.
  6월에 감정평가 실시하고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상패6통 도시계획 도로는 5월에 일부 보상을 추진을 하였고요.
  6월에 감정평가 후 7월부터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약수암부터 경찰서 도시계획 도로는 4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을 권고를 했습니다.
  역시 6월달에 감정평가로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기상아파트 뒤 도시계획 도로는 5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을 권고했습니다.
  6월달에 감정평가 실시하고 보상하겠습니다.
  철로변부터 한독약국 도시계획 도로는 5월에 똑같이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 권고하고 6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개발행위허가지가 32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이 있는 사항은 안전 조치 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한번 수립용역에 관련돼서 설명회를 가지셨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1차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했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박인범
  하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4개 분과를 지금 구성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거기서 분과별로 어떻게 의견이 도출되어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여기 용역에 좀 반영을 해 달라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전에 일부 나오셔가지고요.
  일부 지금 활성화 계획에 담고 현재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표적인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것은 저게 제가 서류를 봐야 되는데요.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분과에서 그 중앙시장 내에 우리 안에 중앙 부분에 지금 먹자골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뒷부분으로 해서 조금 도로가 있더라고요, 이 뒷부분으로 바로······.
  그 이쁜네순대국집 있죠, 이 바깥에······.
  광흥 선배님 우리 시에서 근무했었던 그 통역사 그분 부인께서 이용하고 있는, 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서 쭉 앞으로 보면 도로가 나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시장골목 안에······.
◎위원 박인범
  시장골목이죠, 일종의
  그런데 그쪽에서는 상가에서는 그 도로를 조금만 더 넓혀서 그렇게 해서 거기를 쇼윈도화하면 상권이 상당히 많이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을 저는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의견을 못 들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중에 있는 거고요.
  그 의견을 지금 취합을 해서 어느 쪽이 제일 최적의 방안인가, 여러모로 현재 도출 중에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계획 도로는 아니고 현황 그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도로를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검토하는······.
◎위원 박인범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매일 돈 쓰는 데만 쓰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4개 분과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서 이제 요구사항이나 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이번에 활성화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6월달에 마무리를 다 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박인범
  마무리를 짓기 전에 한번 그래도 의회에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7월달에 이제 경기도 승인요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7월 초에.
◎위원 박인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한번 서류라도 저희들 자리에 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알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토지 관계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위원 박인범
  그쪽의 상인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진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T좀 한번 띄워봐 주시죠.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14년 1월 28일날 고시한 도면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기타 녹지고 이거는 원형녹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1차 부지, 이게 1차 부지예요.
  그래서 1차 부지는 분할이 이렇게······.
  다음 넘겨보세요.
  그것 말고 날짜 위에 18년 4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선으로 그어 있는 것 이거가 지금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 분할돼서 이게 매각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상태이고 여기에는 KKC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은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죠
  좀 축소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변경된 게 이런 건축물의 배치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일부 수정된 것 고시 내용을 보면 기타 녹지에 펜션이 들어서는 것으로다가 경미한 내용으로 해서 이게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이미 소유권이 KKC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주가 달라요.
  다음.
  이게 이제 19년도.
  앞에 거,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날짜 좀 보여줄래요?
  19년도 11월 15일날 3차 변경한 내용입니다.
  올려보세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여기에는 아예 개발할 수 없는 땅이고 운영 녹지는 그다음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 기타 녹지는 펜션을 하거나 하면 다시 이거를 또 변경해서 계획관리구역으로 변경해서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19년 11월에 마지막 고시된 내용입니다.
  다음.
  그것 말고 다음 확대해 보세요, 밑에 것
  이거가 1차 부지입니다.
  이거가 1차 부지고 이거가 이제 이번에 불법 형질변경하고 이게 건축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물은 여기에 이제 이쪽에 여기가 펜션 부지예요.
  2차 부지로다가 우리가 국방부에서 수의계약한 이 부지가 펜션 부지입니다.
  여기는 드라마세트장 부지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펜션을 이쪽으로 옮겨서 69%를 펜션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2월달에 우리가 도시계획자문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불법 형질 변경이 되어 있었고.
  다음, 다음, 다음.
  내가 마지막 준 것.
  다음, 다음, 다음.
  지금 내가 아까 보낸 것.
  앞으로.
  이거가 투자계획서입니다.
  제가 투자계획서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다음, 다음.
  이것도 지금······.
  앞으로.
  이것도 투자의향서인데 이게 뭔 글씨인지 뭘 투가하겠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사업주가 공문으로 이 투자계획서를 보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갖고 와라 그랬는데 전략사업과에서도 못 찾고 도시재생과에서도 못 찾고 이 상태로 책자를 그냥 인쇄한 상태로 복사한 상태로 저한테 그냥 갖다준 겁니다.
  다음.
  이거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투자금액이 나와 있는 거고 일단 됐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이해하기 쉽게 일단은 먼저 PT로 보여드렸고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전략사업과에서 그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전략사업과가 아니고.
◎위원 정계숙
  투자개발과, 투자개발과.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특별대책지원과.
◎위원 정계숙
  특별대책지원과?
  네, 부서가 자꾸 바뀌니까.
  특별대책지원과······.
  그다음에는 뭐죠, 전략사업과?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공여지개발과.
◎위원 정계숙
  공여지개발과.
  그다음에 전략사업과?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국토위에 관한 법률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이관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것은 이관한 게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저희가 협약을 맺을 당시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의한 개발, 거기에 보면 관광단지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게 개발을 해 주겠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검토 과정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50만㎡인가 그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0만㎡인지 50만㎡인지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법령 해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 자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시가.
  그래서 사업주하고도 협의하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원을 계속할 테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계획으로다가 신청을 해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행정지원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회사에서 도시과에 업무를 이관한 게 아니고 일반 민원과 똑같이 직접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과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가 공문을 보면 그때는 특별대책지원과에서 서류를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고 일단은 접수를 다 받은 사항이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여러 가지 그거는 뭐냐 하면 국가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가 5조에 보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그 란이 있는 거예요, 10조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게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위원 정계숙
  10조에 그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그 모든 서류를 그때 당시 도시과죠.
  도시과로 이제 법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과로 서류가 다 넘어간 상태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에요.
  서류는 넘어가지 않았고요.
◎위원 정계숙
  그럼 서류 어디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 서류는 이분들이 한 번도 공여구역 주변 거기 의제 처리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그러면 최초에 서류를 받은 게 도시과네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렇게 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도시과에서 받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자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의제처리를 하게 되면 서류가 대폭 감소하게 되고 처리가 되는데 일반도시계획 처리해야 되니까 의제 협의자라든지.
  아, 저기 협의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들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죠.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제가 해당 부서 직원한테 그때 당시 많은 서류를 받아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받아온 서류는 뭘까요?
  뭘 받아온 걸까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받아온 서류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특별대책과에서 추진했던 그런 참고 서류지, 그 서류를 그대로 도시과에 제출해서 그럴 사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서류하고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한 서류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렇죠, 그것은 그렇겠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다가 얘기하면 전략사업과에 있다 그러고 전략사업과에는 도시과에 있다 그러고 그리고 그러면 인수인계한 게 있냐······.
  그럼 인수인계했는데 목록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인수인계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류를 어디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이 계획서를 봤을 때 지금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PT를 보여드렸듯이 이제 18년도에 소유권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8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이전에 변경······.
  16년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18년도에 지형도면고시를 별도로 했어요.
  했는데 18년, 19년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소유주가 완전히 다른데 소유주의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변경 가능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게 2017년 6월 9일날이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가 이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KKC 안흥 인베스트 측에 동의서를 첨부 받아서······.
◎위원 정계숙
  며칠자로 받았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 날짜는 뭐 그렇고요.
  입안요청을 할 때 2017년 6월 9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이것 변경을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의서를 첨부 받아서 추가 입안요청을 한 겁니다, 그게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 토지 사용승낙서예요, 입안 사용승낙서예요?
  어떤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사용승낙서예요.
◎위원 정계숙
  사용승낙서가 16년도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2017년도 그 당시에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17년도에도 받고 16년도에도 받았나요?
  한 번 받았나요, 몇 번 받았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16년 10월 31날 받으셨어요.
  토지사용승낙서 뭐라고 받았냐 하면 동의 내용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관광휴양 지구단위 결정계획 변경 사도로 개설에 대한 인허가 행정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16년 10월 31일날 이거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았겠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러니까 저기······.
◎위원 정계숙
  아니, 이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토지 분할 허가가 2017년 1월 6일날 토지 분할 허가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 6월달에 이제 그 토지······.
  저도 토지사용승낙서 갖고 있는데 이 상시에······.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날짜는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위원 정계숙
  아니, 토지사용승낙은 날짜가 있는 건 기본이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하여튼 그 당시에 2017년 6월 9일 날그 서류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16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는데 동두천시 탑동동 산239-1, 5만 8,918제곱미터를 토지 사용승낙을 해 줬어요.
  누가 해 줬냐면 구현석 대표님이 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현석 대표님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는 김성모 대표의 땅이었거든요, 소유주가 어쨌든.
  푸른숲의 대표였는데 왜 이분한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며 그리고 토지매매는 11월달에 이루어졌어요.
  이거가 맞지 않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한테는 받은 서류는 없고요.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 이사들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소유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거니까.
  그러면 그 이사님들한테 몇 분의 3분의 1이든 3분의 2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토지 분할이 2017년도 1월 6일날 토지 분할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여기 지금 여기 과에서 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일단 그 서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저희한테 2017년도 6월 9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가 입안할 때에 그 동의서가 들어온 거고요.
  그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 분할이 안 된 상태인데 당초에 서류를 받은 사항인데 동의서를 저희가 징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서류가 이제 소유주가 넘어가기 전에 구현석 대표한테 동의서를 받고 또 17년도에 그러면 또 받은 게 있는 모양이네요.
  저는 17년도 받은 게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6년도에 받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16년도에는 토지 분할이 안 되어 있는데 토지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에 토지 소유자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와서 입안을 한 거잖아요?
◎위원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런데 저도······.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여기 동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 조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행정절차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때 들어오고 17년도에 그러면 6월에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날짜도 없다고 하니까 지금 17년이라고만 나오지 언제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그때 그 서류에 같이 동의서가 첨부돼서.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3월 23일날 토지가 분할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거를 민간.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자를 투자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 및 그다음에 입안서 제출 관련해서 재원 확보.
  재원 확보를 도시과의 134090, 13년 11월 5일날 보냈어요.
  보내고 또 도시과에서 12912에다가 13년 10월 23일날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서 제출 관련 재원 확보 근거서류를 제출 요구를 푸른숲에다가 했어요.
  거기에 제가 받은 서류를 보면 여기에 보면 2013년도 당시입니다.
  이게 민간건설 공사표준 도급계약서가 있어요.
  여기에 착공예정일이 13년 5월 30, 준공예정일은 14년 4월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도급금액은 7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목적물에 있어서 값과 을은, 갑은 을에게 사업부지 및 사업부지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사업의 명칭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관광파크 조성사업, 위치는 탑동동 산236-1번지, 239번지.
  239번지가 13년도 당시에 소유가 국가 땅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를 국가 땅을 어떻게 담보로 제공한다고 이거가 들어왔죠?
  이것을 첨부해서 이걸 입안 신청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 당시에 이제 맨 처음에 입안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산236번지 하고요.
  지금 236-1이 그전에 236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산239-1서부터 5번까지가 국방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방부 땅까지 전체적으로 입안을 요청을 해서······.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국가 땅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위원 정계숙
  아니, 13년도 5월달에 이거를 우리 시가 거기서부터 재원 확보에 대한 것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경기도나 중앙에서는 여기에 236-1번지, 239번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소속된 사업부지인가라고 저는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거가 승인 났는 데 문제없었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239번지가 국방부 땅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한테 국방부 땅을 어떻게 담보로 제공하냐는 거죠.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당초에 입안했을 때가 저희한테 2013년 4월 9일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면적이 국방부 땅까지 저희가 들어와서 국방부 땅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돼야지 할 수 있다 그래서 2015년 9월달에 기업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땅을 수의계약했다고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물어볼 거고 재원확보의 근거서류를 받았을 때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경기도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사업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정계숙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여기에 그 물건에 239번지 국가 땅을 담보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냥 받아서 이거를 입안서류해서 올리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위원 정계숙
  이거 지금 거기서 받은 겁니다, 이거 지금 도급계약서.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급계약서요?
◎위원 정계숙
  네. 어디냐 하면 여기 지금 여기서 받으신 게 뭐냐 하면 도급계약서 영조건설에서 도급계약서 71억 원으로 공사하겠다고 갔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 그것을 제가 봤을 때 도급계약서하고 저희 시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푸른숲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사항이 저희한테 뭐 보고할 의무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 제가 시에서 받은 거예요.
  시에서 초상은행 거 투자계획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시에서 이것을 받았다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다른 데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것은 의무적 서류는 아니고 저희가 사업 인가를 하기 위해서 받은 참고서류일 뿐이지 그것을 왜 그 사람이 국방부로부터 그것을 국방부 땅을 갖다가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우리 인허가 관련되어서는 큰 해당 사항은 없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서 입안할 때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올릴 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체킹이 안 된 것,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참고서류니까 체크를 안 했을 뿐이지 만약에 법적 서류였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239번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4만 230㎡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보지 236-1번지는 9,3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포함된 것을 보지 만약에 이게 없이 9,300평으로 했으면 지구단위가 거기까지 됐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 그것은 참고서류일 뿐이지.
◎위원 정계숙
  어쨌든요.
  그것과 그다음에 투자의향서 여기 보면 초상은행 30억 원 그다음에 푸른상호저축은행 100억 원 그다음에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그다음에 유진상사 운영 그다음에 써밋에셋, 스트레티지스 해서 30억 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투자 의향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책자로 인쇄된 거 그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책자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공문으로 그 투자계획서를 직접 받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계획설명서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 7월 푸른숲에서 제출한 최초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43억 원이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으로 자체조달 52억 원, 투자금 91억 원, 책임준공 71.6억 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계획상으로는 충분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었기에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금 확보 계획은 사실 변동성이 큰 크기에 현 시점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괴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를 책자로 받으셨냐 아니면 문서로 받았냐 묻는 거예요.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문서로 그 당시에······.
◎위원 정계숙
  문서로 받았으면 제가 요구했을 때 왜 없다고 했죠?
  없어진 건가요?
  그리고 이 문서를 받았을 때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 당시에 2013년도는 제가 이 근처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원 정계숙
  글쎄 우리 과장님이 먼저 이제 거의 그때 계신 과장님은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서류를 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이게 허가가 나간 거고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왜 그 당시에 감사도 다 끝난 상태고 이번에 저기 경기도종합감사 때 저희가 푸른숲 관련한 것은 일부러 자료를 줬습니다.
  감사 좀 제대로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드린 사항이고 그 당시에 됐다고 해서 그 당시에······.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묻는 말씀에 대답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변론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차후에 천천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회의가 속개를 해야 하니까.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요구했는데 못 받았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혹시 과장님께서 이 투자계획서를 여기서 의향서를 내면 개인하고와의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되지만 은행 간의 이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했는지 아니면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 근무가 아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명확히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확인 혹시 하신 거 있으신가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확인 안 해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그거는 따로 알아보고······.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 국방부 토지가 이제 16년도에 매매가 됐잖아요.
  아, 그리고 보면 여기에 도시과에서 8449 2016년 8월 29일날 푸른숲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협의 회신 이렇게 보냈어요.
  이것을 어디다가 보냈냐 하면 공여지개발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공여지개발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이제 여기서 질의하신 게 푸른숲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이렇게 공여지개발과에서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푸른숲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시와 체결한 실시협약 12년 3월 20일에 따라 드라마 제작 및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은 드라마세트장 건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주변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사업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수정이 필요함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추진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가 16년 9월 20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공여지개발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결재했던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사항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협약은 공여지개발과에서 특별대책과 맺었고 이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넘어간 건 아니고요.
  신청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서로 업무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주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그 바람에 이 사업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거를 녹음까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도시과하고 공여지개발과에서 서로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이미 그렇게 추진이 됐지만 명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둔 거지 뭐 그전까지 공여지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두고 이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특정 지역 사업으로 지정을 해 준 근거는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것은 제가 그 과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공여구역주변지역법에 의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장점이 뭐냐 하면 사업자가 국방부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매로 하거나 환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자가 이것을 수의계약할 요건이 없어지니까 그 당시에 마침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특정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항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 접경지역 시․군의 의견을 받은 거죠.
  우리 시는 그래서 우리 시는 푸른숲하고 푸른숲에 다리 놔주는 것을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놓는 거는 교량 설치하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푸른숲 드라마세트장은 민자유치로 하고 그래서 올려서 그 제목을 도에서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사업으로다가 국토부에 승인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확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거죠.
◎위원 정계숙
  네, 그것은 보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의 근거로 신청을 하게 되고 여기서 선정이 된 거예요, 결론은.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아니죠.
  그 지구단위계획 상관없이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사업자로다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
  그 당시에 지역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인가 그러는데요.
  지금은 지역 및 지역개발활성화라는 법률인데.
◎위원 정계숙
  여기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위원 정계숙
  아니요.
  수의 계약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지구단위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은 13년 1월달에 됐고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위원 정계숙
  임진강 평화문화권은 15년도 신청해서 15년도에 지정받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위원 정계숙
  영향이 아니라 100%죠.
  우리 시가 지구단위가 안 되어 있으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도 없고 신청도 할 수 없죠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 당시에 시장 공약사항이었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아니.
  저는 공······.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가 상당히 강하죠, 그런 중앙에 사업 신청하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됐다고 봐요, 저는.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지장체장에 그걸 알리면 사업의 순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줬기 때문에 임진강 평화무역사업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제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구단위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사업 지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량도 놔줄 수 있었고 사업비 받아서 그 사업 진행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토지를 샀잖아요.
  이분이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제 6개월 만에 토지가 매매가 됐어요, 그렇죠?
  토지가 매매가 되고 또 이제 한번 매매가 된 다음에 다시 또 다섯 필지로 분할이 된 상태에서 또 매매가 되고 이렇게 매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아쉬운 게 우리 부서에서는 국방부에다가 확인공문을 보냈잖아요.
  이게 주한미군 공여구역특별법으로 된 게 아니고 임진강 평화문화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MOU와 관련된 내용도 도시과에서 질의하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가 국토법에는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뭐가 규정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취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MOU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MOU에 대한 내용을······.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예를 들어서 MOU······.
◎위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MOU에 대한 내용을 지금 국방부에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MOU가 전략사업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략사업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부분인데 그거가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질의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자, 부서를 자꾸 구분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부서 같은 경우에서는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사업과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같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공문을······.
◎위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질의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두천시······.
◎위원 정계숙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MO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게 국방부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 넘어왔을 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 부서에서나 질문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을 자문을 국방부에다가 공문을 보낼 때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국방부에 보냈어야 돼요.
  몇 월 며칟날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고 얼마에 매매가 됐고 언제 분할이······.
  5필지로 분할이 되어서 얼마에 매매가 됐고 현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국방부에다가 공문 뭐라고 보내셨나요?
  그냥 이거 분할해서 이렇게 매매가 됐는데 이것을 환수해야 되냐, 이런 내용으로 보낸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런데 담당 사무관하고 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국방부에 알아볼 때.
  그리고 얼마에 매각한다는 것은 등기부상에 다 기재가 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얼마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는 저희는 모르는 건 아니지만 등기상으로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냐 하면 그리고 저도 국공부에 계신 분하고 통화했어요.
  1시간 통화했는데 여기서는 뭐냐, 목적대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답변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죠.
  지금 이제 우리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이분이 땅을 사시고 파신 분들이라서 제가 질의를 조금 이따가 드릴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 땅을 왜 샀는지,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장까지 받으셨어야죠.
  만약에 법률자문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거랑 국방부에서 답변하는 거랑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 그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2017년도 당시에 토지 분할로 인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다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소유권 그 관련 같은 경우는 토지 분할하는 것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도 그것은 국토법에서는 어떤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국토법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래서 아까 1차 변경을 할 때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자, 이거 소유권 이전되고 나서 변경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렇게 쉽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방부 땅 누구든지 싸게 팔아서 분할해서 팔아먹어도 아무 문제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업에 결여되지 않겠······.
  사업성이 결여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산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마냥 사업하겠다고 그러면 사업······.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아무한테나 국방부에서 팔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상 지정이 됐기 때문에 팔린 거지.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얘기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매매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봤어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투자자라는 거를 뭐로 증명하죠?
  투자자라고 했는데 투자자라는 걸 뭘로 증명해요?
  서류가 있나요, 투자자라는 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맨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할 당시에 동의서를 지급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은······.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파트 단지를 만약에 하면 아파트뿐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드라마세트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세트장뿐이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우리가 설명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거기를 토지를 만약에 누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근저당을 하지 근저당이나 지분으로 하지 매매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성이 결여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을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결과로 국방부에 요청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리고 본인한테 그걸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국방부에다가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투자자면 지분이나 근저당권 설정하면 되는 거지 소유권을 매매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17년도에 분할된 걸 아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2월달에······.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추후에 알았습니다, 그거는.
◎위원 정계숙
  네?
  언제 아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제가 2017년도에는 도시과에 근무를 안 했던 거고요.
◎위원 정계숙
  조금 전에 17년도에 분할된 거 알았다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서류상의 그거지 서류를 봐서 저거를 제가 안 거지 17년도에 제가 도시과에 근무한 적도 없는데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이걸 아신 게 2월달에 아신 거예요?
  12월달에 아신 거죠?
  12월달에 아신 건가요?
  분할해서 매매가 된 걸 언제 아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는 작년쯤에 알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작년 몇 월이죠, 그때가?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작년에 이 문제가 왜 나왔냐 하면 시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다.
  푸른숲 대표 측에서도 현장 한번 방문 요청이 왔었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시장님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 과정에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때 돌출이 됐으니까 한 작년 2018년.
  10월?
  그 전인데.
◎위원 정계숙
  10월전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거짓말하신 거네.
  우리가 도시계획자문위원 2월달에 했을 때 그때 했을 때 몰랐다.
  분할해서 매매된 것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매매된 것 몰랐던 사실이다?
  제가 이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다 알고도, 다 알고도 그냥 묵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10월달이었으면 다 알고도 묵인한 거고 제가 12월달에 시정질의한 거예요.
  10월 이전이었으면······.
  그래요, 2월달까지도 그때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보직에 자문위원 다 들어왔을 때 불법 형질변경한 거 조금 아까 보셨잖아요? 도면으로······.
  그거는 확인 못하셨나요, 그때 당시?
  자문, 2월달에 자문 들어왔을 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 안쪽의 불법행위 부분은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 정계숙
  모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정계숙
  같은 부서인데도 불법 형질변경된 걸 모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제가 뭐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적어도 그런 것 신청하려면 불법행위가 있는 상태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으로 해 놓고 우리한테 그거 신청한 상황이 당시에 불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을 한 거예요, 숙박시설 69%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공익은 아니죠.
◎위원 정계숙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개인업체가 하는 건데요.
◎위원 정계숙
  그럼이게 사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혼합됐다고 봐야죠.
◎위원 정계숙
  아니, 이게 우리가 지구단위에서······.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일회성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고 개인업자가······.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민자유치사업이고 공익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위원 정계숙
  그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위원 정계숙
  공익사업이, 민자도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국방부 수의계약해 주고 하는데 이게 공익사업이 아니고 아니라고요.
  서류에 지금 다 보면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사업추진자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사업이지 공익사업······.
  글쎄요, 공익사업하고 민자유치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위원 정계숙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10조에 의해서 이거를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한 근거는 분명히 공익 나와 있어요, 공익사업으로······. 그리고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도시계획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 정계숙
  도시계획자로 지정을 하려면 내 개인으로 개인 땅을 확보해서 그걸 지정을 해 줘야죠.
  국방부 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국방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미군기지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여구역특별법에서 그 사항과 도시계획사업자에 한해서 토지 매입······.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공익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원지주한테 땅이 갔다가 그 사람이 파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주한미군 공여지를 그냥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공익사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법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원토지 소유자였던 국방부가 이상이 없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몇 번을 얘기하신다 한들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공익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었고 지구단위계획도 우리가 해 준 거예요.
  내 땅에다가 내가 예산을 들여서 지구단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 땅이 아닌 상태에서 국방 미군 공여지를 지구단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익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구단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반드시 우리 시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매 당시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매매된 것을 다 알면서도 사업주한테 왜 우리 시하고 협의를 안 했냐 이런 것을 한번 문서로라도 보내본 적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략사업과에서 했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것을 빌미로 하든 앞으로 우리가 맺은 협약은 이랬기 때문에 무효로 한다든지 아니면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부분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해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 MOU 협약서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 준다고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임진강 평화유역 이런 것도 다 해 주고 지구단위도 해 주고 모든 것을 다 해 줬어요, 약속대로······.
  그러면 거기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태고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거 왜 안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협약 맺을 당시에 100% 민자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량을 놔주는 것 이외에는 협약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자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MOU가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 시가 일부 되고 사업자가 일부 돼서 어떻게 했다면 모르지만 100% 민자사업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일을 해 준 것 이외에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강요하거나 이럴 사항이 없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협약이 진행이 안 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그 이후에 추진이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협약서를 가지고 업자한테 어떻게, 어떻게 요구를 한다든지 업자는 우리한테,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순수 민자사업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 준 것은 이거는 100% 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구단위계획하고 수의계약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게 같이 혼합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건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 자체를 가지고 구분하면 완전히 별개 사항이에요.
◎위원 정계숙
  과장님,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기 짧게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안 됐으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미군 공여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불허할 때는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국가나 정부 이런 데서 공공기관 이런 데서 학교 이런 데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때 지구단위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는 개인한테 원지주한테 넘어갔다가 원지주가 땅을 사서 다시 개인한테 파는 건 있어도 개인이 하는 사업에 이것을 지정해 주는 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 얘기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행정 각종 절차나 국토계획법이나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이십니다, 그거는.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지금 제 생각이 아니라 평화문화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지 않더라도 그건 예측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강하면 해 주는 것이 통상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꼭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계숙
  네,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이제 또 확인하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 나올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가 실무 의견 푸른숲 드라마세트장으로 하면서 실무 의견 사항 이제 보안이 떨어진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문화재 지표 조사 여부라든가 개발 이익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통신사업자의 관로 이런 거 그다음에 상수도의 공급에 관한 것 그다음에 오수관거, 유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서가 다 다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하는 과는 아니지만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충분히 보완이 됐는지 그거 나중에, 나중에 저한테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증인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김인주 증인님한테, 우리 김인주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주님께서 당초에 2억 5,000만 원에 땅을 사신 거 맞으시나요?
◎김인주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땅을 사셔고 땅을 사시고 다섯 필지로 분할해서 파신 분은 누구죠?
  우리 김인주님께서 파셨나요, 아니면······.
◎김인주
  아니요, 저는 2010년서부터 2009년서부터 제가 직접적인 푸른숲 김성모 대표와 같이 일을 했었고요.
  2012년도 저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2012년 1월달에 푸른숲과 공동사업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12년도예요?
◎김인주
  네, 그 내용인즉 국방부 소유의 지금 지구단위를 통해서 수의매수를 했을 때 제 투자금에 대해서 대물로 정산하는 걸로 해서 공동사업자를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239번지, 9번지를 수의매수를 받아서 대물로 정산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것을 대물로 정산하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자, 이렇게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년 1월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12년 1월에 계약을······.
  어떤 걸 계약하셨다는 거죠?
  239번지에 대해서요?
◎김인주
  네, 투자계약과 동시에 공동사업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도 투자, 공동투자자이십니까?
◎김인주
  지금 현재는 법인을 제가 그때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동사업자로 같이 계약서를 쓰고 동두천시에도 제 계약서를 제출을 하고 저는 공동사업자로 승인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계획도 제가 나눔리소스라는 법인으로 따로 보냈고요.
  개발비용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다 보냈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자금계획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살아있던 자금계획은 제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3년도 당시 공동사업자 지정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지역특별대책과에다가 수차례 공동사업자 지정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 법인은 따로 제가 투자자를 따로 모집을 했었고 그래서 따로 제 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이 있으니 공동사업자 지정을 법인을 2개로 해 달라.
  이미 그 계약서도 번지수가 이미 239번지를 제 부지로 계약을 써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여러 차례 도시과, 지역특별대책과에 공문도 서로 주고받은 것도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사업자 지정을 동두천시에서 저희 법인에 대해서 거부를 해서 푸른숲만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나눔리소스에 대한 모든 투자자들은 소멸이 된 거죠.
  그러면서 2015년, 16년까지 해결이 안 되다가 또 법적 소송 이런 부분까지 가다가 푸른숲의 대표가 곧 수의매수가 들어오니 그걸 또 이제······.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내주기로 저희 부지까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게 다 변경신청하면서 다 빠지고 푸른숲까지만 도시계획 도로가 나는 걸로 다시 변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12년도 1월에 우리 김인주 대표님께서는 239번지가 국방부 땅인데 거기에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신 거예요?
◎김인주
  네, 그때 당시 저는 원래 제조업을 했었고요.
  저는 이런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김성모 대표가 그때 동두천시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런 행정지원을 다 하기로 했으니 무조건 받을 것이다.
  분할 받을 것이니 거기에 대한 투자금을 조성을 해 주고 투자를 좀 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239번지를 위해서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신가요?
◎김인주
  239번지, 물론 현실적으로 계약금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위원 정계숙
  네.
◎김인주
  그때 당시 동방신기 유노윤호 아버지가 저하고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상관없이?
◎김인주
  네, 그 계약 금액이 안 들어가면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죠.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사업자 지정이 여기에 보면 사업자 지정이 당초에 입안 제안자는 푸른숲으로 되어 있고 변경위반자가 푸른숲하고 나눔리소스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가 지금 있거든요?
  13년 4월 24일날 공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김인주
  네, 그거 제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계속 드렸었고요.
  결정적으로 경기도에 제출하는 그거에는 빠졌습니다.
  저는 동두천시가 같이 공동사업자라고 돼서 이 공동사업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별대책과가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다른 시에 대한 사례까지 제가 조사를 해서 갖다드린 바가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참고 말씀드릴 거는 지금 김인주 대표님의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 제출한 것은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별지역사업이 지정이 되면 그 사업자 지정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푸른숲에서 경기도에다 사업을 지정을 했는데 지정받은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이행한 게 있어서 그걸 동일 사업자로 요청했을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도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안 받았냐 하면 도에서 워낙 자세한 서류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이 푸른숲에서 우리 그럼 그 사업 포기하겠다.
  그거 포기하고 그냥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이 받지 못했어요.
◎위원 정계숙
  경기도에서 이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임진강 평화문화사업은 그 사업으로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김인주 대표님은 2억 5,000만 원에 땅을 언제 사신 거예요?
◎김인주
  계약서상으로는 2012년,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요.
  어차피 지구단위 지정을 받고 수의매수권을 확보해서 저는 그때 지역특별대책과 과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 당시 사업자 지정을 제가 꼭 원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저는 푸른숲의 대표를 통해서 제가 토지 이관 받는 건 원치 않으니 제 법인으로 당당히 국방부 수의매수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모든 투자자 부분들이 다 소멸되면서 제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이 뭐였었죠?
◎위원 정계숙
  이제 땅을 매입을 2억 5,000만 원에 매입한 연도가 언제였냐고요, 여쭤본 거예요.
◎김인주
  12년 1월달에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12년에요?
◎김인주
  네.
◎위원 정계숙
  소유권 이전은 16년 11월에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인주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12년도에 땅을 사서 소유권이 16년 11월에 된 건가요, 그러면?
◎김인주
  땅을 그때 당시 산 게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투자계획서?
◎김인주
  푸른숲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매매로 할 수는 없으니 국방부 토지이기 때문에 매매로 할 수 없으니 투자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대물로 정산을 해 주겠다, 투자금에 대해서······.
  그런 계약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이제 국방부 땅이고 그때 당시 12년이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도 안 된 상태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이런데 그때 당시 이게 매매가 이루어진 거가 참 의아스럽고 좀 그러네요.
  그런데 16년 11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됐잖아요?
◎김인주
  네.
◎위원 정계숙
  이제 16년 11월에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16년 11월에 소유권 이전되는 건 국방부 땅으로 분할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김인주
  네.
  그래서 제가 1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공동사업자에 대한 권한이 박탈되면서 많은 투자자를 다 업무를 봐놓은 상태에서 사업자 지정이 빠지다 보니까 제가 투자자들이 없어지게 됐으면서 16년도까지 오면서 KKC 법인대표가 지인이자 후배인데 제가 이 사업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사안을 정확히 전달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끌어가달라고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대표가 언제 바뀐 거죠?
◎김인주
  대표는 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16년도에?
◎김인주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다서 필지로 분할해서 파신 거는 구현석 대표님이 파신 거네요?
◎김인주
  네, 구 대표가 판······.
  구 대표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러면 제가 구현석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석 대표님은 이제 대표를 언제 받으셨어요?
◎구현석
  제가 법인을 2016년 11월에 설립했습니다.
  그때 취임을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네.
  그런데 이제 11월 1일날 소유권이 239번지가 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가지고 계시다가 17년 3월에 다섯 필지로 분할해서 분할해 놓고 그리고 두 필지를 또 10억 원에 팔고 또 두 필지는 3,600만 원에 팔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 때 왜 사셨어요?
  여기가 무슨 어떤 목적으로 사신 거죠, 이거를?
◎구현석
  글쎄, 여기가 계획지구로 잡혀있었고 땅의 가치가 김성모 대표······. 그러니까 푸른숲 회사에서 3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토지를 매매계약하고 그다음에 토지의 개발권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쓰고 17억 원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개발을 하겠다고······.
  저는 드라마세트장이 여기에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를 저희 법인에서 설립을 해서 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 땅은 드라마세트장밖에 못하거든요.
  그거를 모르셨나요?
◎구현석
  그렇게까지 인지는 못하고 있었고요.
  그냥 드라마세트장이 있고 그 세트장 법인이 따로 있었고 저희도 법인을 따로 낸 이유가 다른 이제 뭐 하긴 세트장이랑 연결해서 저희가 숙박시설을 할 수도 있고 펜션을 할 수도 있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모르겠었고 그냥 개발에 대한 다른 사업을 또.
  저희는 최초에는 복합테마파크를 시작하려고 여기 개발에 대한 행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는 지금 한쪽은 드라마세트장, 한 쪽은 펜션밖에 할 수 없어요.
  목적대로 하면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그런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는 그것 외에는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또 여태 동안 사업을 못하신 이유는 뭔지?
◎구현석
  아니, 그 드라마세트장이 있고 여기 부지에, 저희 부지에는 어쨌든 숙박시설이나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서 ······.
◎위원 정계숙
  펜션 부지 들어갈 수 있죠.
◎구현석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처음에 저희가 개발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것도 하여간 테마파크를 하려고 저희가 탐탐이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랑도 같이 MOU 쓰고 공동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17년도.
◎김인주
  위원님, 저 또한 후배이자 지인인 구현석 대표님하고 같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구 대표님이 조금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많이 아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계숙
  네.
◎김인주
  구 대표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제가 부탁을 드린, 의뢰를 드린 지인이고요.
  모든 사업은 연장선은 저를 통해서 업무 이관이 거의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 취지가 드라마세트장이지만 처음부터 저는 그러니까 제 부지는 2차 부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2차 부지는 원래 당초 사업계획하고는 또 제가 제출한 것도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EBS하고 어린이 체험공간이라든지 EBS에서 광고 200회 이상 해 주고 모집해서 우리 부지까지 넣어주는 계약서까지 제가 다 받아놨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Tom&Toms하고도 160억 원 투자계약까지 받아서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푸른숲과의 협조 그다음에 지금 지구단위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저희 부지까지 도시계획 도로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갑과 을에 대한 부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계속 끌려가는 행정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또 인허가는 나 있으니 민자사업자들은 부가가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온 건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구현석 대표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해서 10억 원에 지금 매매하셨거든요?
◎구현석
  네.
◎위원 정계숙
  두 필지는 10억 원에 매매하고 다시 또 두 필지는 3,600만 원에 매매하셨어요.
  제가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으신 걸로 지금 보이는데.
◎구현석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하여간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 기사를 읽고 어쨌든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제가 지금 공동사업계약서를 이제 푸른숲이랑 맺었던 것을 갖고 왔는데 여기 계약서상에 저희가 17억 원에 어쨌든 개발권에 대한 투자계약을 하고 5,000평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 계약서상에 푸른숲의 명의.
  그러니까 푸른숲의 명의인데 저희가 일단 그때 분할을 처음에 이제 1만 8,000평을 할 때 분할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걸 인수하고 그다음에 5,000평은 다시 푸른숲에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 때문에 저는 나머지 5,000평은 푸른숲에 사실은 암묵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안 했었고 지금 10억 원을 매매한 그분은 어쨌든 푸른숲의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3번지, 4번지를 이제 투자자한테 10억 원을 받기 위해서 매매 형식으로 해 가지고 팔겠다는 소식만 들어서 제가 그때 잠깐 매수자는 제가 보지도······.
  아, 매도자는 제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도장은 찍어줬었죠.
◎김인주
  실질적인 매매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푸른숲에서 한 거지.
◎구현석
  푸른숲 소유의, 계약서상 푸른숲 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아니, 땅 소유주가 구현석 대표님인데 어떻게 다른 사업이 매매를 해요?
◎구현석
  그러니까 계약서상 저희가 최초에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는 5,000평에 대한 부분은 저희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계약서에 의해서 5,000평은 그쪽에서 매도를 하든 어디 팔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모 대표가 와서 자기 땅을 어쨌든 2,000평을 먼저 매도를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어쨌든 매매계약서를 쓰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가서 도장만 찍어줬고 매도․매수는 계약서만 제가 도장을 찍어줬고 10억 원이라는 매매금도 저희 KKC의 제가 그 계좌도 갖고 왔지만 들어왔다가 여기에 걸려있는 농협 대출금만 빠지고 나머지 한 9억 원가량을 푸른숲에 바로 돌려줬어요.
  이체를 바로 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5,000평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푸른숲 소유였기 때문에 푸른숲에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자기네들이 돈도 다 가져간 부분이라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김인주
  계약서상 저희가 5,000평을······.
  1만 8,000평을 저희 법인으로 분할 받았을 때 5,000평은 그 5,000평 때문에 저희 이 사건까지 5,000평 돌려주기 전까지 저희 법인의 이사로 다, 푸른숲에서 이사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늘상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 있었고 저희들도 빨리 5,000평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푸른숲에다가······.
  그래서 돌려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매매를 저희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뵌 적도 없고 금액도 그 자리에서 즉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두 필지를 2,600평 정도를 3,600만 원에 다시 또 매매를 하셨거든요.
◎김인주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5,000평을 돌려주기로 돼 있는데 3,600만 원도 그냥 매매 저기만 한 겁니다.
◎구현석
  애초에 이제 이 계약서 쓸 때 5,000평은 그렇게······.
◎김인주
  무상증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구현석
  무상증여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쨌든 그 2억 5,000만 원에 저희가 매수한 그 금액을 그냥 환산해 가지고 2,600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냥······.
◎김인주
  그래서 위원님,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서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법인에서 편취하거나 이익을 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운영비만 해도 12년 동안 쓰인 금액은 대충만 따져도 많이 아실 텐데 저희가 매매를 해서 했다는 오보는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저희는 등기상에 10억 원 매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만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그 외에 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인주
  그전에 저희들한테 계약서라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의뢰가 들어왔으면 저희가 답변을 했을 텐데 아무것도 의뢰 들어온 것도 없고······.
◎위원 정계숙
  저희는 우리 대표님을 알 수도 없고 저희는 서류상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은 당사자들 간에 해결을 해야 될 일이지.
  저희가 매매상에 10억 원에 매매가 됐고 소유권 이전됐고 3,600만 원에 등기부등본상에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기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의 뭐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또 세금도 많이 냈을 것 아닙니까?
◎구현석
  양도세가 지금 7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한 2억 2,000만 원가량 나왔는데 저희가 원래 개발건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부채 상환은 2억 2,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 세금 맞은 것은 그냥 저희 채권에서 까기로 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쪽 대표가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주
  결국은 그간 진행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계획 도로가 원초적으로 저희 부지 239번지까지 도로계획을 넣은 계약서를 저한테 통해서 계약서를 받고 도시계획 도로가 저는 거기 저희 필지까지 나는 걸로 다 계약으로 했는데 결국은 제가 사업자 지정이 떨어지면서 이 친구가 마음대로 사업자 변경신청······.
  아니, 도시개발계획을 변경신청하면서 자기 부지 앞에까지만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투자금도 다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계획적 이고 의도적이다라고 판단 하에 사업자들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도로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신건가요?
◎김인주
  도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 정계숙
  그러면 도로만 해결되면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김인주
  저희는 다 준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또한 수많은 투자자하고도 물론 동두천시에 제출한 것들은 그 전 과정이기 때문에 다 없어진 소멸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형으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법인에도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그걸 아직까지 준비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그런 푸른숲에 계속 의존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투자금도 못 들어갈뿐더러 지금도 소유권 분쟁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가 불확실한데 누가 거기다가 투자금을 넣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푸른숲에 대한 사업주 형태가 동두천시에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많은 투자를 받고 지금 많은 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놓고 시에서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다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그전부터 의문이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도 듣고 싶어서 이 자리······.
  저는 어차피 이 자리 나온 순간, 이 사업 건이 포기되는 순간 저희들이 가장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푸른숲은······.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어떤 개인적인 입장은 차후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업자끼리의 분쟁으로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계속해 주시죠.
◎위원 정계숙
  네, 제가 알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2억 5,000만 원의 돈을 매매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왜 샀는지 그다음에 그걸 왜 다시 팔았는지 그리고 여태 사업은 왜 안 했는지······.
  제가 세 가지를 제가 질의하려고 우리 증인을 요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에 산 것은 12년도에 투자계획서를 썼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16년도에 토지를 전부 이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속을 이행하신 거네요, 푸른숲에서는?
◎김인주
  네.
◎위원 정계숙
  그렇게 된 거죠?
  약속 이행하고 그 계획서에 5,000평은 푸른숲에 주기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거잖아요?
◎김인주
  네.
◎위원 정계숙
  그랬는데 그중에서 이제 5,000평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다음에 매매가 되어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현석 대표님 이름으로 매매가 됐고 그 돈을 그냥 전체를 다 그쪽으로 다시 지급했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김인주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지금이라도 도로가 나면 계획대로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김인주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거기는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펜션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업 그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김인주
  물론 약간의 변경신청은 지구단위 변경신청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저희도 사활이 걸려 있지만 사업부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야 자금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서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서로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 최소한의 콘텐츠를 다시 한 번 조금은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어렵게 이렇게 민자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 힘들게 사업을 이끌어온 부분도 사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돼서 잘 마무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사실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제가 의향을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사업을 하실 수······.
  도로만 있으면 충분히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로 알고 우리 과장님은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되면 도로 부분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증인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어보면 푸른숲하고 투자를 협의하고 해서 서로 잘 되기 위해서 투자하고 협약 맺고 계약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김성모 대표는 2012년도 7월에 2일에 제가 거기 특별대책지역과로 갔는데 그때부터 소송에 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기 시청 앞에서 데모하신 분들 그분들도 있고 수없이 소송이 걸렸지만 그분이 사기혐의로 피소되고 그랬는데 기소된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업자들하고 투자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그런 상황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그건 자세히 잘 모르고요.
  다만 도로 문제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특정 지역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지정으로 도를 갔는데 도청에서 사업자끼리 싸움을 한 거예요.
  도청의 어느 담당자가 사업자가 와서 싸움을 하는데 그 사업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제출해도 서류 심사하는 판에 그렇게 해서 못 했고 제가 지금 증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서야 내용을 알겠는데 결국은 이 당시에 이러한 투자계약 맺고 땅을 받는 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사업자끼리 알았던 것 같아요.
  단지 내 도로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서부터 계획할 때부터 도로 교량만 놔주는 걸로 되어 있고 단지 내 도로는 사업자가 개설해서 그건 단지 내 도로로 하든 도시계획 도로로 하든 그건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단지 내 도로를 해 준다고 사전에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도로를 해 준다고 지금 약속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로가 있으면······.
◎김인주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 정계숙
  도로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김인주
  처음에는 저 계약 당시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239번지까지 연결되는 거였기 때문에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도면으로 나온 거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김인주
  그러니까 저는 사업자끼리 싸울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거는 업체 측에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처음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국방부 땅을 분할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맞지 않다고 저는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건 상인 간에 그런 거니까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거기가 땅이 미군 공여지가 넓잖아요, 거기뿐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쪽으로 됐든 관통을 하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어느 방향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땅이 워낙 크잖아요.
  크니까 도시계획선을 지정을 할 때 선을 좀 관통을 하는 걸로 지정을 하면 지금 이제······.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명확한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하는 것보다 지금 증인들도 와계시고 또 오랜 시간 지체돼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팩트만······.
◎위원 정계숙
  마무리 발언할게요.
◎위원장 김운호
  네,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위원 정계숙
  도시재생과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고 하면 지금 왜냐하면 그분이 철문으로 막아놓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유지잖아.
  도로 끝에는 자기 도시계획 도로지만 도로 끝에는 자기 개인 땅이잖아요.
  철문으로 닫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로 끝은 자기네 땅이니까 도로 앞에는 이거 다리 지나서 도로까지는 290m까지 도로까지는 안 닫지만 거기서부터는 닫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유지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도시계획 때 그렇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아니, 그 도로 말고 그 안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러니까 안에······.
◎위원 정계숙
  그렇죠. 그 안에는 당연히 자기네 땅이니까 사유지니까 문 닫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관광지라든가 거기 공여지가 크고 하니까 도시계획선을 길게 뽑았더라면 나중에 우리가 뭐 개발을 할 때 이미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우리가 또 보상으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거기서 끝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거는 그렇게 선을 뽑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저분들도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푸른숲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증인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푸른숲 드라마세트장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증인들은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6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에 종이골 마을기관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6페이지.
  감사자료예요, 감사자료.
  어떻게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 종이골······.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지금 다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지금 중앙 여기 지행초등학교······.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지나서······.
◎위원 박인범
  네, 그런데 그 도로와 인접해가지고 다리가 하나 있죠, 교량?
  그 종이골 경로당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량······.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안골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박인범
  아니, 안골 쪽 말고 안골이야 거기 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아, 조금 더 올라가서 느티나무 좀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지행초교 바로 앞에 내려오는 하천이요?
◎위원 박인범
  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지금 다리교 소교량이 구조물 다······.
◎위원 박인범
  글쎄, 구조물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도로를 깔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박인범
  깔면서 앞으로 큰 비가 났을 때 지금 거기가 이게 넘쳐버려요.
  이게 교량이 폭이 좁아.
  그래가지고 그냥 넘쳐버린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때 우리 나름대로 도로과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하천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의논을 했었어야 하는데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거는 위원님, 제가 하천팀이랑 얘기해 가지고요.
  그건 소관청 정비계획에 포함됐는지 이런 거 확인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넘쳐요, 나중에······.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래서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소교량이 거의 양생이 끝났으니까 우기시에 하면 장비 대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위원 박인범
  이 바닥이 콘크리트라 그걸 깨부셔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교량 상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인범
  하부, 하부.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하부요?
◎위원 박인범
  하부가 좁으니까 물이 나가다가 나뭇가지라도 하나 걸리면 그냥 역류해 버리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지금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같이 교량 폭이라든지 이걸 맞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 박인범
  같은 부서별로 의논하셔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하천팀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상패동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동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4건이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김승호
  4건인데 보면은 이제 수변공원 앞쪽은 10m 도로고요.
  이제 상패 1통은 8m 그리고 6통은 10m 그리고 약수암 쪽도 10m예요.
  그런데 그 상패 1통에서 경찰서 상패 6통까지 약수암까지 가는 부분이 한 도로로 연결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왜 8m하고 10m하고 차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원인은 사실 거기까지는······.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라도 같은 도로인데 한쪽은 8m 한쪽은 또 10m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건 저기 도시계획선을 좀 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수목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T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한번 띄워봐줘요.
  위로, 위로 올려주세요.
  큰 글씨로······.
  이게 수목장 투자자 급구합니다 해 가지고 이런 게 막 떠다니더라고요.
  이건 참고로만 보시고요.
  쭉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전에······. 봤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이렇게 인터넷에 이게 네이버인지 보면은 떠 있어요, 급구 구한다고 이렇게 투자자 구한다고······. 일단은 하시고 도면 한번 봐주세요, 도면 그거······.
  아니, 그거 말고 도시계획 도면, 그거 그거.
  그거 확대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서.
  좀 내려주세요.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네,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이게 구거거든요?
  이게 구거고 여기 레미콘 회사가 있어요.
  삼화레미콘인가 이렇게 레미콘.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현황도로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로가 끊겼어요.
  그런에 여기로 올라가야지 이게 지금 도로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동의를 받은 게 없어요.
  이게 237-4번지인데요, 여기에 동의받은 게 없거든요?
  도로가 여기서 딱 끊겨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구거로 해도 여기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5m나······.
  현황도로도 여기 연결이 안 되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동의가 들어온 건 여기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그래서 조금만 내려보세요, 조금 전처럼.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 동의를 다 받았어야 되고 이 현황도로를 사용하면 이 현황도로도 이제 이거를 다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이 부분 또 이 부분.
  그런데 이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허가가 나간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허가서를 보면 강판에서 6m 이상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여기 계획서에는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도면으로 보여드렸듯이 어떤 거를 근거로 도로가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분명히 도로가 끊겨 있고 여기 제출 서류는 그 밑에서부터 현황도로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있는 도로는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가 개발행위할 때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가 면적에 비해서 6m, 현황도로가 6m 이상이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위원 정계숙
  잠깐, 그게 아니라 현황도로가 끊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 정계숙
  아니, 거기서 딱 끊겼으면 끊긴 건데······.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쪽을 옛날서부터 많이 다녔었고 그전에 아래 부분에 첫 번째 작년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있는데 그러면 그 땅주인이 도로를 사용하게 해 주던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현황상에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를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를.
  그 땅주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아니, 그냥 우리가 땅의 길만 쓰면 현황도로인가요?
  길 써도 땅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사용하는 것은 토지주의 허락을 안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하수관거라든지 오수관거 이런 거 할 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거기가 지금 여기를 현황도로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구거로다 들어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현황도로가 허가가 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개발업자가 상단 부위는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도로 포장을······.
◎위원 정계숙
  아니,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아까 도면을 봤잖아요, 끊어진 거 길이 딱 끊어졌잖아요.
  끊어진 부위가 지금 현황도로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정계숙
  현황도로로 이어지면 거기 237-4가 끊어졌잖아요, 도로가 연결이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현황도로라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현황도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현황도로라고 하면 연천군에다가 동의를 협조를 구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거는 동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예를 들어 28사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한쪽은 동두천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연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양쪽으로 하는 부분은 자기 해당 시․군의 그쪽 부서에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삼화레미콘 앞에 402-3 6번지까지가 이제 현황도로가 확보된 건지, 연천군에다가 현황도로인지 뭔지 확인하셨냐 이거예요.
  현황도로인지 개인도로인지 뭔지 이런 거를 연천군에다가 확인하셨냐고요, 우리가 우리 시가.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 그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에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 정계숙
  그 도로대장에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상단 부분 되어 있고요.
◎위원 정계숙
  상당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러니까 상단부.
  현재 개발행위 허가대상지에서 한 70~80m 같은 경우에는 도로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위에 401-2 이런 건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밑으로 237-4 그다음에 168 구거잖아요.
  옆에는 구거고 그러니까 구거를 연결해서라도······.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것은 연천군의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어디가 등재되어 있어요?
  현황도로가 아니면 구거가?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현황도로로 해서 지금 정상에서 시멘트 포장이 끝나는 지점이 한 300~400m 되거든요.
  그쪽 부분에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 200~300m는 도로법에 의한 아니, 저기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현재 등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상단 부분 한 부분이고 상당 부분은 100m 이내 쪽은 도로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 정계숙
  연천군에서 협의한 사항도 없고 우리 시가 협의가 들어오는 자기네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도 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라고 하면 현황도로라고 하면은 거기가 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도로대장에 등재된 현황도로라고 하면 거기가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딱 끊겼잖아요.
  이쪽에 끊기고 이쪽에 끊기고 완전히 끊겨 있잖아요.
  237-4번지가 조금 아까 도면에 보셨듯이 세모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항에······.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러니까 지도상에는 그런데요.
  현재의 도로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말씀인 거고 연천군에다가 협의를 했냐 이거예요.
  연천군에서 현황도로다, 인정해서 협의 받으신 게 있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러니까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 정계숙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도면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실제 나가보면 도로예요.
  도로인데 포장은 하지 않고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땅이 사유지야······.
  그러면 우리 시가 사용자 동의받아오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러니까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현황도로라는 걸······.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정계숙
  연천군에 협의 받았냐 이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연천군에는 확인을 안 했고요.
◎위원 정계숙
  네, 그러면 안 하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안 했고 우리 실무자가 현황도로로서······.
◎위원 정계숙
  인정한 거?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우리 실무자가 현황도로로써 인정은 그렇게 한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럼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자꾸 왜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연천군이 협의 봤다, 안 봤다······. 그냥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협의는 안 봤습니다.
◎위원 정계숙
  협의 안 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거기가 남의 사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연천군과 협의를 봐서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그 사유지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허가가 나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이게 나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러니까 연천군하고는 협의를 보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 도로를 현재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나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에 동두천서부터 연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토지······.
◎위원 정계숙
  그 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알고 있는데 도로까지가 도로가 끊기고 현황도로라고 하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주한테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연천군에 이게 현황도로다라는 걸 확인을 받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거 다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거 취소사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적합하지 않게 거기서 어떤 것도 하나가 동의가 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게 나타나면 이거는 이 허가는 취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처음 하고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셔서 알겠다고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슨 찬반으로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위원회가 어떤 거를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조건부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다 거쳐져야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나는 그런 위원회잖아요, 법적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이 또 빠졌고 또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해요.
  확인을 하셔서 이런 것들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맞게 취소가 됐든 보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건 과장님 대신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본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 서류를 전달해서 의견을 받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심사 조치를 받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애매하고 그런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행정법에 의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행정관청이 인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취하하거나 할 수 없고 또 이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수목장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취소 신청 안 할 거고 그 외의 또 한 가지 방법이 제3자가 현저한 공익의 침해가 우려됐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제3자가 공익에 현저하게 이렇게 침해를 했는지 판단이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또 그 외의 실무 도시과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취소하는 문제는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실 수목, 장사시설 필요하죠.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피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목장이 들어오면 그 외에 자연장지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저렇게 장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연천군으로 현황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시로 도로가 나야 그 주변의 마을이 마을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도로가 나야 그쪽에 땅값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시의 땅은 이만큼 있는데 연천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맞물렸다고 그쪽으로 해서 허가가 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해는 안 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황도로라고 하면 연천군과 협의를 분명히 봤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237-4번지의 거기를 다 토지주의 사용을 받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구거라 그러면 구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위서부터 토지 사용 승낙만 받고 밑에는 지금 안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뭐 허가를 취소,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허가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시고 충분한 거를 다 받으셔야 해요.
  그냥 이 상태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 이런 거 다 확충되게끔 다 하시고 이런 것들 다 동의 받고 연천군에도 정상적으로 동의 받고 현황도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27페이지 자료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35년도를 바라보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한대학교하고 동양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앞에 너무 이건 살벌해서 어떻게 이게 35년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한대학교 주변 지역이나 동양대학교 주변 지역에 어떤 상업지역이라도 일부 조금 만들어줘야 뭔가 좀 대학생활을 문화에 기여를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지만 동두천시에 대한 추억을 많이 쌓아가는 그런 대학생들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전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2035년 할 때에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계획이고요.
  그래서 사실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이게 인구를 좀 많이 늘리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배정되는 어떤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되어 있는 것하고 면적에 비해 사람에 따라서 증감이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최대한 용역사한테 인구를 많이 늘려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래서 관리계획할 때에 주민 의견이 우리 시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주민 의견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신한대 주변뿐만 아니라 지금 상패동에 국가산단도 들어오고 하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요인이 많이 좌우될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이런 거 이렇게 푸는 거 좀 상패동의 지금 물류센터도 거기 자연녹지에요.
  그래서 또 우리 시민회관 그쪽으로 4차선 도로가 나서 그런데 그 주변도 다 자연녹지에요.
  그래서 그쪽을 주거지역 내지 아니면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꼭 그런 데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번에 거기를 사실 그 지역을 사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이 된 거고요.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주민 의견을 최대한 해서 이번에도 한번 다시 올려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번에 올리면 우리가 언제 결정되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이게 도시관리계획 그거가 변경 승인이 2022년 3월달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3월이 결정인가요, 올리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승인이.
◎위원 정계숙
  아, 승인이.
  우리가 올리는 시기는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올리는 건 2021년 11월쯤에 저희가 올려서요.
◎위원 정계숙
  2021년 11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한 3~4개월 있다가 도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이거 하게 되면 도에다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제가······.
  제가 그때까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때까지 있어서 책임지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 정계숙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도시계획 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시내 중앙센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 줄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번에 말씀하신?
◎위원 김승호
  네, 생연2동에 지금 중앙로 바로 뒤편인데 생연2동 3통 쪽입니다, 3통.
  3통이 어디서 어디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하냐 하면 큰 시장까지 골목길 들어와 있는 데 거기는 소방차 진입, 리어카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많이 있고 현재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정을 하려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선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긋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수반이 됐을 때에 계획이 있거나 했을 때에 예산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만 도시계획선을 입안을 하도록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계획할 때에 그때 담는 건데 다시 한 번 그때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금년에 하는 거고요.
  그건 내년 이후에 하게 되거든요, 진행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오세창 시장님 시절에 사실 내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많이 냈고 생연2동 쪽에는 사실 도시계획된 도로가 없어요, 거의.
  거의 도로가 뚫리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구도심이 점점 피폐화 되어지고 있고 인구가 우리가 급격하게 아마 2025년서부터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내의 그래도 중심지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예산이 확보된 계획서라든지가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리고 주민들이 새로 도시계획선을 입안하려고 하면 거기서 살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이사 가시고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일일이 다 수렴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승호
  당연히 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 타령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의 유일하게 채무가 없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7월 1일날 한 30여 개가 지금 자동 실효되거든요.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 순세계잉여금 매년, 올해도 특별회계까지 하면 600억 원 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 행정이 못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라도 적극 좀 검토하셔서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라도 거쳐가지고 도시계획 도로의 필요성을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하여튼 의견 수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적극······.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수목장 관련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경사도를 보면 과장님께서 경사도를 15도로 맞출 거라고 의견 주신 게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15도로.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지금 15% 이하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15% 이하로 낮추는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게 이제 조건이 안 되면요, 준공이 안 나갑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15도 거의 안 나올 것처럼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초입하고 제일 높은 부분의 경사도를 따져가지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준공을 할 때에 도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준공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일단 저희가 허가 나갈 때 그거를 정확히 판단해서 의견을 줘야죠.
  왜냐하면 또 이거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다 했는데 그때 가서 준공이 안 나면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자기네들이 저번에 보완을 했지만 도시계획위원 그 섬유심의했지만요.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준공 허가가 안 나요.
◎위원 정계숙
  그런데 거기 구조가 제가 봤을 때 15도 이하로 낮출 수 없는 구조던데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준공이 안 나갑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간에 그거 경사도 15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PT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못골에 거기 지금 대단위 펜션단지 허가가 나간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허가는 처음에 나갔고 현재는 5개 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지금 이 부분······.
  아니, 아니요.
  조금 줄여주세요.
  지금 이 부분에 허가가 나간 상황이고 이 부분에 여기 보시다시피 5개 동의 펜션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을 초입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진을 좀 줄여주세요.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단위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 지상 3층의 갈태영 갈빗집과 그리고 골프연습장하고 무슨 사무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 한다고 보여요.
  지금 허가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드뷰 좀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가 아까 제가 지적 드렸던 그 입구입니다.
  여기 앞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 이쪽으로 쭉 가주세요.
  가보시면 여기가 계속해서 3m 도로예요.
  보시다시피 차가 간신히 지나갑니다, 이렇게.
  쭉 가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보세요.
  이게 100여 미터 정도가 계속해서 쭉 올라가집니다.
  쭉 올라가보세요.
  이 부분까지 거의······.
  쭉 올라가보세요, 쭉 올라가보세요.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부지로 들어가는······.
  여기서 우회전.
  됐습니다.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펜션 부지가 지금 있는 곳인데, 됐습니다.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들어가는 입구가 차량 주행이 불가능한 곳인데 지금 이렇게 대단위 건축허가 나갔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고 또 해당 지금 우리 부서 팀장님들께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치자고요.
  그런데 보시기에 방금 보셨다시피 이게 시청에서 멀리 있는 곳도 아니고 시청에서 불과 1km 내에 있는 곳에 이게 일어나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차량 주행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대단지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갔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교통 불편.
  거기가 한 곳이 막히면 어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위에서 차량이 한 대만 내려와도 올라오는 차량과 부딪히면 누구 하나는 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가 이제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이 있으셔서 알아 보니까 조건부에서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3m 도로를 6m 도로로 확보하는 조건부로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초입부터 연못자리부터 시작해서 6m가 안 되는 지역까지는 사업주가 6m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게 확보가 되어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3m가 확보가 돼서 돼야 나간다고 들었는데 추인허가라고 하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추인허가를 내주셨다고 했는데 담당자를 막상 불러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도로에 6m 도로에 올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그리고 거기 땅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 3m 도로 옆에 있는 땅주인한테 위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땅 이거 사겠다고 한 적 있느냐.
  몇 년 전에 한번 땅을 사겠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을 때 3m를 더 확보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사업주가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네,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거기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3개의 사업부지로 된 거고요.
  첫 번째는 단독주택 5동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6m로 해서 지금 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요.
  위쪽으로 지금 5동 이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6m 도시계획 도로로, 6m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전체를 6m로 하면 사업주한테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소한 부분, 차량 한 대뿐이 갈 수 없는 부분 147m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6m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개발행위 허가가 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공사 진행도가 대략 30% 전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맨 처음에는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나려고 하면 6m, 조건부로 147m 부분에 대해서는 6m가 확보를 해야지만 준공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제가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하면 지금 짓고 있는 근생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즉 도로를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러니까 2,498헤바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6m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는 4m 이하 도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5,000에서 3만인가 거기까지를 6m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 5개 위쪽으로 그게 최종으로 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m를 확보해야지만 맞습니다, 전체 구간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동두천시에서 개발행위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경규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147m 구간에 대해서는 6m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호
  저도 아까 빨간 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바로 그 147m입니다.
  전체를 다 그걸 확보하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차량 주행이 불가능한 그 147m를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근생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를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 확보 기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운호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조금 조금씩 쪼개서 쪼개서 하면 계속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런 게 병폐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그러면 이런 병폐 사항을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허가를 내준 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 행위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그걸 구분하기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그래서 과장님의 지금 말씀은 이게 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근생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운호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장 김운호
  그러면 거기가 말 그대로 고깃집이 들오고 골프연습장이 들어와서 차량 주행에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개발행위 기준은 그렇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대장이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건축과에서 일부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운호
  그러니까 개발행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뒤에서 쪼개서 쪼개서 이렇게 계속 지어나가도 결국에 어떤 당초 147m를 확보해야 하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 147m는 해야죠.
◎위원장 김운호
  해야 된다는 겁니까?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들어온다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까 그 부분 5개 동 위쪽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그쪽 부분이 면적이 9,813헤바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6m 도로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장 김운호
  아니, 제가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건 향후에 나아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근생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근생이 지금 거기가 지하 2층, 지상 3층의 큰 건물이 들어와요.
  갈빗집도 들어오고 골프연습장도 들어오는데 문제는 다시 한 번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3m 도로 차 하나 딱 들어가는 그 도로라는 얘기죠, 입구가.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건축물이니까 그거는 건축의 도로대장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건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방금 옆에서 도시과장님께서 이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건축과에서 무언가를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가 내일 건축과가 내일 행정사무감사니까요.
  내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보고 드리고요.
  방안이 없으면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아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국장님께서 주실 수 있는 답변이 그거 이상 더 이상 주실 수 없다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명확 단호하게 눈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동두천 개발행위의 현주소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발행위나 인허가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부합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 또 동두천 시민들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불편들은 미리 방지해 줄 거라고 저는 또한 믿음도 있습니다.
  끝으로 내일 행정감사 건축과를 통해서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 안전도시국 건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교통행정과장 김일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