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2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장 정문영
  다음 두 번째 안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장 정문영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장 정문영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저는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는 도시공사하고 LH의 업무예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부서에서 얘기하는 다문화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안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위탁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무한돌봄이랑 똑같은 상황이 생겨요.
  왜냐면 e-호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밖에 위탁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순수한 업무는 뭐냐면 상담이 우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상담복지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하면 신청접수를 모아가지고 LH에 보내면 LH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 선정되는 사람 그것도 우리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만 통보를 해요. 시민들 본인들한테만.
  우리는 몇 명이 선정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주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제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저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금숙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저도 우리 정계숙 의원님에 동감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단순하게 LH나 도시공사에서 신청하고 이러는 것을 떠나서 어떤 공급에서 복지차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저는 이제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이고 장애인이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서에서 그러면 저희가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센터를 하지 말고 주거복지업무만 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그러면 한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5년 안에 2025년에는 센터를 어차피 설치는 해야지 된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원치 않으면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이 안에 주거복지 안에 센터의 기능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든 채용을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하겠다, 어떠한 사람채용을 하려면 예산이 나가야지 되잖아요. 예산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게 센터를 하려면 의원님들한테 의무보고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해 주고 나서 우리가 직영을 해 시에서, 한 사람 채용을 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정계숙
  최금숙 의원님 좋은 의견 그 의견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경기도나 또 국토부나 우리 행정기관에 직접 연관된 업무이고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 직원 보강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 일은요, 반 사람이 해도 남아요.
  한 사람이 하기에 너무 양이 적어요. 이게.
  1년에 딱 2번 공고하거든요. 3월, 9월에.
  3월, 9월에 공고해서 각 동에서 접수받아서 그거 시로 보내면 그거 우편으로 딱 해서 보내면 끝이에요.
  더 이상의 사후관리도 안 돼요.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LH하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냥 상담해서 접수해 줘서 이거가 다인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업무의 양이 아니에요.
  이게 건축과에서 하다가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게 복지정책과로 넘어간 거고 지금에 여기서 우리 시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게 정부종합합동평가지표에 이 센터 주거복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이 지표가 들어가 있어서 점수를 받으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5년 후에 하면 되지 않느냐 나한테도 설명을 하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당장은 조례가 만드는 게 우선이고 내년에 가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센터를 설치해야 또 점수를 받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년 후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의 내용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인한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센터의 설치 조례를 근거로 직원을 1명 더 채용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요.
  중앙으로부터 이 증원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시장이 필요해서 한명 더 요구해서 사회복지직을 뽑는 거지 이것은 명분이 될 수 없는 얘기예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 업무가 양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이거 왜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센터를 설치하면 없앨 수가 없어요.
  위탁을 줬을 때 거의 판판이 놀아요.
  아니, 우리가 상담사도 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무한돌봄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무한돌봄에 일부 약화되어 있고 다문화센터도 있고 건강가정센터도 있고 거기서 다문화 책임져서 하면 되고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센터를 설치하기에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100만이나 50만 이렇게 많다고 하면 접수양이 많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센터를 빼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주거약자에 대한 복지적 혜택을 늘리고 또 일의 간소화와 또 빠지는 부분은 구석구석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어떤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동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까지 그것 파악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저는 의문이 가고요.
  업무의 양은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있지만 조례 제정의 내용에는 실태조사와 거기에 따른 어떤 복지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업무의 양이 결코 적다고 보기는 어렵고 1년에 두 번 공고를 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는 지속적으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적조사를 하면서 우리 주거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 복지를 기다리는 분들에 대한 어떤 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 되거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속적으로 국가가 또 이 평가지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어떤 복지의 한 획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저는 만들었다고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지금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상당에 같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센터를 우리가 당장 지금 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려고 하더라도 조례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센터를 만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번에 이 부분을 최금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의 유연성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함께 도와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주거복지가 기본법에 충실하도록 좀 우리가 이 부분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주거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주거실태조사가요, 신청서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본인들이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원 박인범
  아, 그런데 제가‧‧‧‧‧‧.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이거가 지금 주거실태조사라는 것은 전세자금이나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식에 이 사람이 본인의 주거형태 주택의 구조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의원 박인범
  예.
◎의원 정계숙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주거복지의 무슨 안정을 해 주겠다? 이것은 해당도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진다고 하면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 주거복지센터에요.
◎의원 박인범
  네. 알아요. 압니다.
◎의원 정계숙
  센터의 업무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는 이것은 지금 하기에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면 우리한테 몇 명이 선정됐는지 통보도 안 되고 관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LH하고 도시공사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접수받는 거가 다 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센터는 없애고 나머지의 내용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거수)
  박인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센터가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센터인데 센터를 만들지 않으면 이 일이 진행되지도 않거든요.
  또 지금 신청서의 서식에 따라서 그 실태가 파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거약자들이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거복지를 향해서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체적인 어떤 전수조사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지금 직원들 몇 사람이 그 많은 업무 과다한 업무량을 제껴놓고 이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한 분 정도내지 센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일단 들어가 주고 그래서 좀 더 양이 늘어났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그 시기가 된다면 센터를 만들겠다고 할 때에 의회가 승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시장도 또 선출직으로 우리와 똑같이 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정부의 안으로써 이게 법률로 규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저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의 주는 우리가 조사해서 올려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업무의 주는 LH하고 도시공사업무예요.
  거기서 할당량을 해서 우리 시․군으로 몇 명을 모집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해서 각 동에서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에 대한 것을 충족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원 박인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의원 정계숙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수요조사를 많이 해서 이것을 올려줘야 된다,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 내용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국가로부터 LH나 도시공사로 돈을 줘서 전세를 임대를 대행하게끔 거기서 대행을 하는 거예요. 업무를.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접수를 받기 곤란하니까 우리가 각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정부합동지표요? 종합평가지표가 뭡니까‧‧‧‧‧‧.
  종합평가지표요, 우리가 불합리한 지표가 엄청 많아요.
  국가에서는 획일적으로다가 지표를 매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이게 하는데 지표를 맞추지 못해서 이것을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인구가 많은 데는 이게 적용이 되지만 우리 같이 인구가 적은 데는 이 지표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연천, 포천, 양주, 의정부 이런 데 없는 거예요.
  지금 100만, 50만 되는 그런 인구가 많은 데만 이런 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센터를 만들어서 설치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다는 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우리가 정부합동지표에서 우수하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3,000~4,000만 원 상사업비 받아요.
  1년에 3,000~4,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상사업비 받자고 1년에 1억 5,000씩 들여 가지고 인건비 주고 이거를 센터를 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센터가 설치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점수 받는 것은 센터를 만들어야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센터를 만들어야 점수를 받는다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해도 차후에 하면 돼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센터가 필요하면 그때 개정을 하면 돼요.
  왜 이것을 센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을 거꾸로 이 업무를 하십니까‧‧‧‧‧‧.
  센터가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거복지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게 아닌데‧‧‧‧‧‧. 이것을 빼고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수요와 공급에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와 공급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센터 그때 개정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업무의 양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금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저는 이게 이제 정계숙 의원님께서는 이 업무가 LH나 도시공사의 업무고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집행부나 저나 복지 쪽 차원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LH나 도시공사에서 주 업무이긴 하지만 이게 센터를 만들어서 조금 더 복지차원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장애인이고 저소득이고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주거를 고민을 하고 주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정신지체 1, 2급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주거복지차원에서 공급을 뛰어 넘어서 원스톱으로 가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정계숙 의원님이 하는 것도 이해 돼요.
  또 공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했을 때에 어느 분들이 또 이것을 센터가 아까처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량이나 업무량이 늘어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직영을 하면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해라고 했을 때에 반복적이지만은 어떤 이러한 예산근거조항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이것을 임대주택이나 그다음에 전세주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인줄?
◎의원 최금숙
  제가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의원 정계숙
  지금 이 업무는 사회복지, 주거복지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 차원으로 지금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거복지와 사회복지측면이 다르다?
◎의원 최금숙
  아니요. 똑같죠.
◎의원 정계숙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맞는 거고 이거가 사회복지 측면으로 이 복지업무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플러스 주거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어르신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재산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거지 무조건 어르신들이라고 다 하나요?
◎의원 최금숙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의원 정계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설득력이 없어요.
  이거 당연히 복지차원으로 이 업무가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LH나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게 하고 거기서 계약 맺고 재계약하고 현장조사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설치가 되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주거복지, 주거안정의 혜택을 받는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저도 이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사실 이제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는데 어제 허희정 팀장이 왔더라고요.
  와서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느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행정의 업무를 몰라서 또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주거복지 역시도 이제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급여 다양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민간단체에서도 이것을 지금 뭐 우리 천사운동본부에서도 하고 하는데 팀장이 하는 얘기는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주변에 정보를 아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또 찾아서 우리가 센터 개념보다는 현재는 우리 시에 행정요원을 한 명 더 배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력 배치를 하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만이 인력을 가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두천시에 지금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이제 나름대로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내지 한번 팀에서 불러보고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정문영
  과장님을 모시고 다시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의원 김승호
  예.
◎의장 정문영
  다른 의원님 의견들 어떠십니까? 불러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의원 최금숙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저희들끼리 이제‧‧‧‧‧‧.
◎의원 김승호
  들었는데 또 이제 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센터장의 얘기는 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편하게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의원 최금숙
  부족한 부분이 계셨다고 하면‧‧‧‧‧‧.
◎의원 정계숙
  이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인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접수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접수받고 상담하는데 우리가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해도‧‧‧‧‧‧.
◎의원 김승호
  아는데요. 나도 그래요.
  동사무소가 8개 동이 있으니까 8개 동에서 1명 정도를 전담을 해서 그 주거복지에 전담을 하고 나머지 일이 없을 때는 다른 행정업무를 같이 돌보면서 하면 더 주민들이 8개동에서 접근성이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 정계숙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이거는 전문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년에 두 번 동두천시에 몇 명 모집이 떠요.
  그러면 그 인원이 우리가 1,000명이 돼도 다 신청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누구가 거기에 명시가 돼요.  
  누구누구 어떤 사람이 이 대상이 된다라는 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우편해서 보내면 끝이라니까요. 이 업무는.
  상담하는 게‧‧‧‧‧‧.
◎의원 김승호
  알겠는데 어제 이제 팀장이 와서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주거복지 상담내지 집수리 상담, 주거복지교육 지원연계 체계 및 사례관리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전문적으로 이 팀이 만들어지면 할 수 있다고 있다 해서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가 이거 집 수리도 다른 데서 집 수리를 사회복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 각계각층에서‧‧‧‧‧‧.
◎의원 김승호
  알아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의원 정계숙
  의원님 이것은 센터를 한번 만들면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직원을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설명.
  센터하고 직원을 1명 더 같이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직원이 한 사람이 하기에도 업무가 적은 양이에요.
  반명이 해도 이 업무를 충분히 소화하는 업무라니까요?
◎의원 박인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1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사실 주거를 복지에 관련돼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LH와 도시공사만 거기서 몇 세대 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서 그렇게 나가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그러한 분들의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의 다 이것이 응용되고 상용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LH하고 도시공사에서만 정해진 몇 명만 하는 그런 사업을 떠나서 더 폭넓은 개념으로 개념으로써의 우리가 임대주택과의 연계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그다음에 미달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가 광범위한 어떤 주거복지의 형태를 뛰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저는 이 센터가 실상으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일에 소홀해 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당연히 소홀해 집니다.
  LH하고 도시공사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거 외에 하겠습니까? 일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인 것들을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항상 갖고 있으면서 우리 시가 주거복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주고 또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만족도를 만들어 주고 또 아까 최금숙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지적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직원 1명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언정 추후에 이런 것들이 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 거수)
◎의장 정문영
  네. 정계숙 의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 이게 지금 발굴이 현재 이 임대주택을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발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 사람 갖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냐고요.
  내용을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의원 박인범
  내용을 알고 모르고 간에 이 주거복지 조례를 의원님만 지금 보시는 것 아니잖아요.
  의원님들 다 보시는 거잖아요.
◎의원 정계숙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설명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 박인범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의원 정계숙
  어떻게 선정 됐는지 아시냐고요.
◎의원 박인범
  선정은 지금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의원 정계숙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 박인범
  그렇게 의견을 의원과 의원 관계에서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상당히 잘못하면 나쁘게 비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세요.
◎의원 정계숙
  아니죠.
  이 중요한 업무를‧‧‧‧‧‧.
◎의원 박인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의원 정계숙
  제가 발언 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발언하고 얘기하십시오.
  이 중요한 업무를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정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 박인범
  아, 지금 무슨 말씀‧‧‧‧‧‧.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분명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이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신청을 하면 그것은 우편을 모아놔서 우편으로 보내는 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요.
  사회복지사들이 e-호조라는 프로그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다 상담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상담할 때 주거실태를 다 확인해요.
  각 동에서도 “어디에 사십니까? 집이 있습니까? 월세 삽니까? 원룸에 삽니까?” 다 거기 상담기록이 다 남아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전체가 다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나는 좀 집을 다른 데로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센터가 있어야만 안내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사회복지사가 이 업무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 얘기하는 것은 신청한 것을 접수서류를 철해 놨다가 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원 박인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의원 정계숙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e-호조를 다루는 사회복지사는 이 업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정보종합지표가 뭡니까, 이 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 내년에는 센터를 설치해야 돼요.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예산을 다루고 우리가 이런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업무의 양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찬성하는 것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반대해야 되지 그냥 부서에서 와서 설명한다? 제가요, 공무원 생활할 때 이 업무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그런데 지표를 잘 받겠다고 정부합동지표를 받겠다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원 박인범
  지표는 받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 드리잖아요.
  모든 사회복지사가 이 상담을 다 하고 있다고요.
  우리 시 전체 90명의 사회복지사가 e-호조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은 이 상담을 다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상담이 필요하죠?
◎의원 박인범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의원 정계숙
  아니, 센터를 하게 되면 상담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원 박인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과 상담을 해서 지금 다 실태조사가 서류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들어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사람들을 올릴 겁니까? 이거를?
◎의원 정계숙
  본인이 주거가 필요합니까라고 해서 원하면 해 주고요.
  해 줘도 우리가 안내를 해도 위에 올라가면 선정이 안 돼요.
  심의 자체를 우리가 안 한다니까요.
  주 업무가 그게 업무예요.
◎의원 박인범
  단순하게 그 업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주거복지가 왜 LH하고 도시공사만 해야 됩니까?
  우리 시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해야죠.
◎의원 정계숙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센터는 빼고 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인 거예요.
  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상담과 접수와 안내라는 그 말 자체가 3명을 배치해서 하기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센터 설치는 시급하니 조례는 만들어 주되 저도 부서하고 팀장, 과장 충분히 얘기했어요.
  팀장이 저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업무를 의원님이 너무 많이 알고 정확히 알고 있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의원 박인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옳다고 의원님들이 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 이 부분이 어떤 게 옳다,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의장 정문영
  네. 충분히 의견을 나누셨다고 보고요.
  너무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재논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의장 정문영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의장 정문영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덟 번째 안건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의장 정문영
  다음 아홉 번째 안건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 등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