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4월 10일(금)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
7.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1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지역교육 혁신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4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
7.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1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지역교육 혁신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31일 황주룡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1일 당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제34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24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현숙 의원, 권영기 의원, 김재수 의원, 이은경 의원 총 4명의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임현숙 의원입니다.
제9대 동두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 제345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이 연단에 서니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4년은 단 1분 1초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치열하고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은 한 가지 소망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걷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동두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보산동 경관조명과 로고 라이트 설치, 구시가지 교차로 안전 개선, 산책로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앞 쿨링 포그 설치까지,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변화를 하나씩 만드는 데 힘을 보태왔습니다.
관문 IC 진입로 경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것 역시, 동두천의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겉모습을 가꾸는 데 그치지 않고, 동두천의 깊은 역사적 뿌리와 정체성을 되살리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지행동 1,040년 은행나무를 비롯한 관내 보호수의 가치를 재조명해 전국 최초로 '보호수 안내 지도'를 발간하고, 사당골 은행나무 옆 쉼터를 천년 보호수 공원으로 가꾸는 데 애썼습니다.
또 어수정 터 복원과 삼충단 증·개축을 추진하며 향토 유적의 보전과 발굴에도 힘써 왔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연구단체를 꾸려, 한국전쟁 당시 동두천에 주둔했던 노르웨이 야전병원 '노르매시'의 인류애를 널리 알리고,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과 역사문화공원 개발을 논의한 일도, 동두천이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의정활동의 가장 뜨거운 심장 박동은 언제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향해 있었습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보건소 내 상담 공간 마련,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애향 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넓혀, 다자녀 고등학생과 예·체능 분야 유능한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복지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굳게 품어온 신념이었고, 가장 애착을 가진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지난 임기 동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두려운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임기 중반에 찾아온 투병의 시간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참으로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병원의 약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우리 공직자분들의 관심 또 만나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었고, 제 정책 제안 하나하나로 조금씩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동두천의 거리였습니다.
그 풍경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저를 다시 이 회의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예전 이 연단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행정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은 유연하지만, 그 흐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막힘없이 흐르되 올바른 곳으로 향할 때, 비로소 행정은 시민의 삶을 적시는 힘이 됩니다.
유연한 협업과 체계적인 소통이 맞물릴 때, 시민의 만족도는 한층 더 높아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때로 여러분은 저의 지적과 요구에 부딪혀 밤낮없이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와 함께 땀 흘려가며 직접 현장을 살피셨습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불편이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또한 동두천 시민의 행복을 한 뼘이라도 더 키워내고자 했던 애타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이제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동두천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지난 4년은, 제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제9대 시의원 임현숙의 임기는 이제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역할이 다시 주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거리, 동두천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의 방향은 제9대 의회가 끝나더라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팠던 그 시절, 저는 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준 것은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시장과 골목에서, 공원 벤치에서 스쳐 만난 시민 여러분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분들의 표정이 저를 붙들었고, 그분들을 위해 단 하나라도 더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저의 힘이었고, 저의 이유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의 4년은 충분히 빛났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기적 같은 용기와 힘을 주신 동두천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거친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뜻의 승풍파랑처럼, 우리 동두천이 앞으로 마주할 어떤 도전도 굳건히 이겨내며 더 큰 도약과 희망의 항해를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동두천의 내일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제게 주어진 힘을 아낌없이 다하겠습니다.
동두천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의회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권영기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과 함께 5억 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동두천시와 교육지원청이 합심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화려한 성적표 뒤에 가려진 우리 아이들의 위험한 등하굣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혁신 모델 개발에는 수억 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아이가 차에서 내려 교육기관으로 향하는 안전한 10m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선도지역’의 모습일까요?
우리 시는 노후한 구도심에는 다수의 학교가, 신시가지 상가 밀집지역에는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통학로에 방치된 대형 쓰레기와 불법 차량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학원가에서는 승하차를 위한 최소한의 정차마저 기계적인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처분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특구의 완성은 강의실 안의 수업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집과 학교, 학원을 오가는 길 위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각적인 시책 마련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등하원 시간대 탄력적 정차 허용 검토 및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 학원가는 수업 전후, 수십 대의 차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건물 바로 앞 승하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이라는 기계적 단속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행정입니다.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만큼은 주정차 단속을 유연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통학 차량에 한해 정차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수업 시간표나 블랙박스 등 승하차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 등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배려한 행정 지침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학로 내 안심 승하차 구역 발굴입니다.
초등학교는 법적으로 승하차 구역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와 달리 중고등학교나 신시가지 상가 건물은 별도의 승하차 공간이 없어 차량 집중 시 혼란이 불가피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공간이 허용하는 구간에 차선 안쪽으로 포켓형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를 제안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용인고등학교와 처인초중학교 앞의 모습입니다.
사진과 같은 임시 승하차 구역이 마련되면 차량 통행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 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인근 공공시설을 활용한 ‘통학차량 안심스테이션’ 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통학차량 임시대기소 마련으로 도로 위 정차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십시오.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정인 각종 건립 및 조성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공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환경 정비’ 및 클린 캠페인 추진입니다.
최근 학교장 정담회에서는 노후 도심 통학로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동두천초등학교 인근에 공영주차장과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해당 사업이 완공되기까지의 안전 공백기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의 안전은 더욱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내 통학로의 수시 조사를 통해 보행 장애물을 즉각 정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아이 통학로 클린 캠페인’을 전개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특구가 보여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품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세심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발전특구 동두천이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기초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 동두천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4분)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가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의 우리 시의 쓰레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지도입니다.
붉은 표식이 집중된 이 지역은 바로 보산동과 생연1동입니다.
전체 민원의 무려 74%가 이 두 곳에 쏠려 있습니다.
특히, 생연1동의 그린파크빌 인근은 7개월이 넘게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현수막을 걸고 안내문을 붙여도 소용이 없을까요?
우리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년째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감시 인원을 늘려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왔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속원과 주민 사이의 마찰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감시원이 자리를 비운 골목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골목길 풍경이 바뀌지 않았다면, ‘단속과 감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인원과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24시간 체계적인 관리사무소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소규모 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은 최소한의 관리 주체조차 없는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인 쓰레기 민원은 결국 이 ‘관리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감시하고 치우는 단기 처방을 넘어, 저층 주거지역에도 아파트와 같은 ‘공공 관리 시스템’을 이식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 환경 전반을 상시 관리하고, 어르신들에게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두천형 마을관리소’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 사정에 밝은 어르신들을 ‘골목길의 소통 매니저’로 모시기를 제안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자긍심 넘치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따뜻한 질서와 보살핌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골목길의 단순한 청소 인력이 아닌 ‘마을의 어른’으로서 주민들을 격려하고 계도하는 골목길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홍보물보다 강력한 것은 ‘사람의 행동과 소통’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밀집한 지역은 안내문 비치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을 가꾸기 문화를 공유하는 ‘현장 소통’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 투기 현장을 감시하기보다 거주민이 직접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포용하는 것이 선진 행정의 시작입니다.
셋째, 주민들에게 친숙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주거 격차를 해소합시다.
마을관리소는 쓰레기 관리뿐만 아니라 홀로 계신 어르신의 안부 확인, 전등 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 택배 보관, 골목길 순찰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 수준의 공공서비스로 주거 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는 빌라 밀집 지역에 ‘빌라 관리사무소’를 도입하여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700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 만족도 92.4%를 이끌었고, 96%는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대한민국 정책대상 등 각종 정책 평가와 수상으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강북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미 ‘모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모아센터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기능을 공공이 직접 제공합니다.
고령자, 독거 가구의 안부 확인, 노후 시설과 화재·침수의 사전 점검을 통해서 저층 주거지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차가운 경고문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가 동두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 전역의 골목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두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시민의 보좌관’으로서 시민의 삶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0분)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두천의 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5년 6월, 우리 동두천시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광명에 이어 두 번째이자, 전국 최초의 추가 설치 사례입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절망의 기로에 선 임산부들에게 우리 동두천이 희망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화려한 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간절히 누군가의 손에 이 지원의 온기가 실제로 닿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의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체감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긴급출동·전화상담 등 위기임산부 상시 대응체계 운영, 위기임산부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진료비 및 물품 지원, 보호출산 제도 상담 및 아동 인도, 긴급 돌봄·주거 일시 지원하는 등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상담기관인 ‘애란원’에서 어느 한 기업체의 후원을 통해 임산부들과 영종도 1박2일 힐링캠프를 다녀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가와 명상을 하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제철 음식으로 풍성한 식사를 하고, 예비 엄마로서 태어날 아기를 축복 속에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축복 속에 아이를 맞이하는 엄마들도 열 달의 기다림이 두렵고 설레는데, 위기 속에 홀로 남겨진 임산부들에게 그 열 달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 할 비밀을 품고 불안해하며, 기쁨보다 공포를 먼저 느껴야 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뿐인 보호’를 넘어서야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준 원장은 정책과 제도를 모르면 그것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기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10대 미혼모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혼 가정까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시련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머물 공간을 넘어, 출산 전후의 의료지원과 심리 상담,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립 교육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손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나중에”가 없습니다.
민간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그들의 무너진 담벼락을 대신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책의 완성은 ‘생활밀착형 홍보’에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 전화번호인 ‘1308’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히 위기 임산부들은 이 번호를 모른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소극적 홍보를 넘어, 편의점, 약국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스터디카페나 코인노래방, 화장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홍보물을 부착해야만 합니다.
동두천에서만큼은 정보가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집중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동두천형 ‘위기임산부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건소, 민간 산부인과,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경찰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임신 초기 발굴부터 출산 후 아동 양육, 자립하는 단계까지, 단 한 순간도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촘촘한 ‘원스톱 안전망’을 제안합니다.
상담기관 종사자들이 24시간 긴급출동과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전 확보와 처우 개선에도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기관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초기 임신부터 출산까지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인력 확충 및 산후돌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동두천만의 두터운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저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위기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예산과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앞서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생명을 구하는 일에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입법 활동에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 임산부를 돕는 것은 단순히 한 여성을 돕는 시혜적인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고귀한 가치인 ‘아이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이며, 소멸해 가는 지역사회를 다시 세우는 가장 숭고한 투자일 것입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생명의 태동이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두천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 떨리는 손을 우리가 잡아 주어야 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정책은 종이 위에 쓰일 때가 아니라, 절박한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일회성 외침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위기 임산부들에게, 우리 동두천이 경기북부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희망의 요람’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두천의 생명은 동두천이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7분)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1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이은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안건을 위원회에 일괄 회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6.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 개정 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고,「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춰 문장 및 용어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규칙의 주요 내용은 조례 개정에 따른 규칙 인용 오기 사항 정비,「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 오탈자 및 경미한 자구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장·용어 정비를 위해 관련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7.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및「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 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춰 문장 및 용어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오기 사항 정비「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 오탈자 및 경미한 자구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발한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자율방범대의 날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율방범대의 자긍심 고취와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사 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9.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격무를 수행하거나 주요 업무 성과를 낸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 육아·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내 불필요하게 명시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 타 자치법규와의 용어 표기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 사무나 지역 재해·재난 대응 등 격무 수행 시 부여되는 포상휴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격무 수행 및 업무대행 공무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0.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 보조금 지원, 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감사관 위촉과,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과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는 분쟁조정의 장기화 방지를 위하여 처리기간 단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감사요청 요건을 10분의 2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안 제33조부터 37조까지는 전문감사관 위촉 근거 마련,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0조와 41조에서는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제도와 전문가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분쟁조정, 보조금 지원, 감사제도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준 정비와 처리기한 단축, 보조금 기준 조정 및 승강기 지원 한도 현실화, 감사체계 정비와 전문감사관 도입 등은
공정성·투명성 및 관리역량 강화와 입주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11.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품격은 구성원을 어떻게 존중하느냐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워야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책무입니다.
본 조례는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 의회가 먼저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이 우리 의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의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안 제8조에는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대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허위신고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의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괴롭힘의 개념과 신고·조사 절차,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여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균형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직 내 인권 보호와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12.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택배원, 배달원, 보험설계사 등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근무하는 이동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시간 야외 대기, 휴식공간 부족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의 노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쉼터 이용의 제한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사무의 위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동노동자의 개념 정의와 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복지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 대상 범위, 운영 방식 및 위탁 기준,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13.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1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숙경 기획감사당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방숙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기획감사담다관 소관 폐지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제정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개정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폐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및 이용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간 불일치 사항과 단순 자구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상위법령 및 인용조문의 개정사항과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7조, 안 제12조, 안 제18조부터 제97조까지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폐지에 따라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용 조례를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단순한 표현과 자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실비변상 관련 규정이「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유사·중복 규정의 통합을 통해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적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간 불일치 사항과 자구를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명확성 확보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조례에 명시된 포상휴가 부여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제6항 중 선거사무 및 지역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격무한 공무원과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의 1호부터 3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조의 제8항에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국가정보원의 명칭 변경 요청 통합방위지침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조례 조문 중 약칭 사용방법을 바로 잡아 법령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1조 목적에 있던 약칭을 처음 용어가 나오는 제2조와 제6조로 이동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국군방첩부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계자를 통합방위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제3항 중 인력·재정·동원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하고 통신·전산·홍보지원반 및 보급·급식지원반을 보급·급식지원반 및 통신·전산지원반 그리고 홍보지원반으로 지원반을 구분하였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운영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와 관련한 준용 규정을 재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6조와 7조를 신설하여 정성적 평가항목 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행사와 교육, 홍보활동, 공모전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 시 참여자 또는 출산자에 대한 기념품 등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사 초청, 감사패 수여, 명단 공개 등 기부자 예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조문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조문 간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호 및 자매도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협력 대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교류협력, 결연 중심 용어를 협약 체결 중심으로 정비하여 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동의사항과 보고사항의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거사무, 재해·재난 대응 등 격무 수행에 대한 포상휴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무여건 개선과 직원 사기 진작, 조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 및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명칭과 지원반 구성, 약칭 사용 등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 및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명칭과 구성 등 일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류협력 대상 범위와 의회 및 집행기관의 역할을 정비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19.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규 세무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경감률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이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 경감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은 100분의 50으로 그다음 3년 간은 재산세 100분의 25로 경감하여 주는 재산 감면기간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6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구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서 협의 완료하였으며 역시 의견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및「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유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감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2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화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미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가족지원과 소관 성매매집결지 유휴건물 매입 및 철거, 체육관광과 소관 동두천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총 2건이며 전체면적 5,093㎡, 전체금액 21억 8,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1급부터 3급 관사 분류 일원화 필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및 개인 사용 목적에 따른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및 업무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사용료 및 대부료 조항 문구를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9조부터 제52조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정의를 정비하고 1급에서 3급 관사 통합 운영에 따라 기존 관사 분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5조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영비 부분에 대하여 예산 지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삭제된 조항, 약칭, 중앙부처명, 법률명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등에 관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매매 집결지 유휴건물 철거 사업과 동두천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건물 및 토지의 취득·처분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정비,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준 정비, 관사 운영 기준 명확화와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재산 관리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2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세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윤세입니다.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완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 규제 사항 건축전문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규정 완화를 동두천시 건축 조례안 제28조 안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 직제 개편사항과 건축전문위원장 선출방식 신설을 안 제6조제2항 안 제16조의2제3항에 반영하였고 위원수당 지급 근거 조례 변경을 안 제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업 관련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지 안 공지 규정 완화와 건축전문위원회 운영 기준 및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운영의 명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23.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연진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안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 우선순위 명확히 하여 이용자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이용시간과 사용료 체계를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사용료 면제 및 감경 사유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 체육시설 사용승인 우선순위와 신청 접수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나 도·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개최 4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명시하여 시민들께서 예약 일정을 확인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시설별 이용 시간과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국민체육센터 야구장에 평일 주간이용시간을 2시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반다비체육센터와 어울림센터의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이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사용료 감면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 사용료 면제 사유 변경 및 감경 사유를 추가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승인의 우선순위, 이용시간,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사용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기준 명확화와 이용시간의 확대,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24. 동두천시 지역교육 혁신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지역교육 혁신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미애 미래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진흥원장 권미애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지역교육 혁신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역교육혁신사업의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방법 및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원 및 포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지역교육 혁신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교육·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추진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체계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허순 자치행정국장 강순남 복지문화국장 송진영 경제환경국장 이선희
안전도시국장 김성곤 보건소장 김은숙 기획감사담당관 방숙경 홍보미래담당관 양혜란
자치행정과장 장성덕 세무과장 최현규 회계과장 김미화 민원봉사과장 구정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복지정책과장 김혜경 사회복지과장 신명균 가족지원과장 이은숙
문화예술과장 곽미영 체육관광과장 김경수 일자리경제과장 권별 환경보호과장 김태화
자원위생과장 박정호 농업축산과장 오정명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전총괄과장 고태석
교통행정과장 이혜원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문기식 건축과장 김윤세
공공사업과장 함종훈 보건행정과장 전명옥 건강증진과장 신애란 환경사업소장 양혜경
시설사업소장 안연진 도서문화사업소장 한지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지은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