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5.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9.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5.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9.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5일 박인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등 4개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발언에 앞서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는 이태원 참사에 희생한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삼가 눈물로 애도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위로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민선8기 시 집행부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10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의회도 집행부도 상호 소통과 협치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9월 26일부로 우리 동두천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박형덕 시장님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시민의 염원을 실현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과 힘을 모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길을 활짝 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형덕 시장님께 두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동두천에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미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에 무공수훈자들의 공헌을 기리는 공적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가 없는 곳은 우리 동두천을 포함한 6개 시·군뿐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비석이란, 돌에 이름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굳은 다짐의 확고한 상징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셨던 무공수훈 군인들이 계셨기에, 비로소 오늘날의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헌신과 공적을 영원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돌에 이름을 새겨 넣는 비석이란, 기록과 기억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손만대 그분들의 공헌을 지워지지 않게 기록하는 한편, 모두가 그 희생과 헌신에 깃든 애국심을 기억하고 따르자는 뜻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우리 동두천에 아직 무공수훈자비가 없다는 사실은 조금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자타공인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넘게 희생해 온, 국가안보의 첨병인 애국도시 동두천에 무공수훈자비가 아직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은, 저 하나만의 심정이 아닐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장님께서는 동두천시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논의를 거쳐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최하위인 우리 동두천은, 국·도비 확보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입니다.
  국가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응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국·도비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확보되는 국·도비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못지않게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한 상당수 공모사업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을 생각하면서, 공모사업 신청은 그만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우리 시비 일부가 공모사업에 투자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을 위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 사업들이 우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앞으로 모든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취합과 1차 검토 후, 반드시 의회와 사전 논의를 거치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해당 사업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데에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의 대표이자 대변자인 의원들의 검토와 조언을 반드시 반영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두천시민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면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고달플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모두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주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쁜 행정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형덕 시장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1. 제3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도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4.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총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8,974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4,019만 6,000원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지방세발전기금 619만 6,000원,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특례보증금 3억 원, 중소기업특례보증금 2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특례보증 수수료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400만 원이고 농업축산위생과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만 원입니다.
  각 출연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의 논리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에 따른 사업성과 및 사업수혜도 등을 분석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홍보 및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에 따른 농업인들의 수혜 확대를 위해 홍보 등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성과 및 사업수혜도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5.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주거기본법」의 주거지원 필요계층 확대를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사업을 추가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청년 및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주거복지사업에 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 확대를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동두천시 청년기본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까지 확대하여 주택융자금 이자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 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시 대상자 선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수 부여 등 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1건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사항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수립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회관 건립과 장애인회관 건립, 회계과 소관 시청사 제3별관 증축으로 총 3건이며 토지 면적 3,488㎡, 토지 금액 71억 1,700만 원, 건물면적 4,204㎡, 건물금액 166억 원으로 전체면적은 7,692㎡, 전체 금액은 237억 1,700만 원입니다.
  취득에 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노인회관 건립의 건은 대한노인회 동두천노인지회가 동두천노인복지관 내 1층 사무실로 일부분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노인 관련 사업 대비 공간적 제약이 많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및 시설 이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신축의 필요성과 토지매입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회관 건립의 건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8개소가 현재 분산되어 있고 건물이 노후되어 운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도 사무실 여건 등이 열악하여 이주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여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신축의 필요성과 토지매입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 시청사 제3별관 증축의 건은 조직개편에 따라 국장실 설치, 과 신설 및 통폐합 등으로 현재 사무공간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본관 지하층에 위치한 노조사무실,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은 건물의 노후화, 온도, 습도 유지곤란으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실내환경이 좋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 대기공간, 휴게실, 회의 공간 부족 등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환경으로 사무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여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에는 시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를 주차가 가능한 형태로 신축하여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상주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사회복지과에 관련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담회 이후에 노인회장님이나 또 장애인회장님들을 한번 만나서 다시 부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정담회 이후로 따로 뵌 적은 없고요.
  어저께 대한노인회 우리 애도 기간에 행사가 하나 잡힌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뵌 적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이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뭐 회계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지 문제는 그쪽 지역의 앞으로도 1,400여 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이 그 자리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타당성검토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생각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일단은 교통약자들이 많으시니까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처음에 공유재산 안건 올리기 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동두천 지역에 조사를 했는데 상패동이라든지 아니면 산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임야들 토지들이 있었고요.
  그쪽은 교통이 너무 안좋아서 적정하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추천해 주신 중앙역 근처를 봤었는데 매수할 의사가 전혀 소유주께서 없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위치는 보산동 보산역하고도 가깝고 사실은 동두천노인회관에서도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지하철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을 때 장애인회관에 대한 위치도 적합하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제 정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 문제는 우리가 한가지 꼭 간과하지 말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국가유공자들과 또 그분들의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회관을 우리가 지어서 지금 광암동 방향의 상우아파트 밑에다가 지었잖아요.
  사실 거기에 거의 회장님하고 각 단체회장님들하고 경리만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간사님들만.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하도 안 오니까 물론 운영비도 적지만 1시 반이면 다 퇴근을 한답니다.
  사람도 안 가고 하는 보훈회관을 우리가 사실 수십억 들여서 건축을 해 드렸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그때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우리가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대상지를 한번 파악하면서 장애인단체만큼은 그래도 적어도 장애인단체가 있는 반다비체육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주단기 센터 바로 같이 다 위치한 부분으로 부지를 조금만 더 사서라도 그쪽으로 앉혀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에 회장님들은 항상 욕심이 자기 사무실 갖고 있는 게 욕심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대부분 그냥 다 따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고 또 특히 노인회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운영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복지관하고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한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폭이 더 늘어나는 그런 어떤 것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300~400명씩 모여서 하시는 데에 사실 식당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관 가서 잡수고 보산동까지 저 동북방에 위치해 있는 노인회관까지 온다? 그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이라도 우리가 후회하거나 또 건물을 수십억씩 들여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수십억씩 드리고 전체적으로 160억 들어가는 이 사업을 정말 참 잘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박형덕 시장님과 또 우리 김영미 과장님, 집행부가 참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문제, 그다음에 접근성의 문제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결정하시되 진행되는 과정, 과정마다 의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7.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소상공인기본법」제정과 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전면 반영하고, 소상공인들의 보호 및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 활성화 내용을 반영하여「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제16조에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소상공인 지원, 안 제17조에서 제24조에 골목상권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 제28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8.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개최와 편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젊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3조에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청소년의 날 운영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청소년 지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각종 행사개최와 편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젊고 활기찬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활동 증진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9.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제안설명에 앞서 23살의 딸을 가진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임현숙입니다.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적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두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청년들, 시민들이 보다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의 목적, 정의와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하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을 안 제6조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민주시민교육 위탁에 대하여, 안 제12조에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에 이수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재 우리 시 평생교육원에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 정치적 의견, 종교의 설파 등을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정답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은 발표자의 지식을 전달 및 강요하는 것이 아닌 수강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스스로가 고민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 나의 중심사고를 극복하고 소통과 공감, 배려와 협동을 통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