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결위 마지막날로써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운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41쪽입니다.
  정책예산자문관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예산자문관은 의존재원이 절실한 우리 시에서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 방문과 업무협의 시 기존의 인맥을 활용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시장의 현안업무 자문 등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근무경력을 쌓아온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에 202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다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셨고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한 우리 시의 현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필요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자문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정책예산자문관님들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가장 그래도 이제 우리 시와 또 중앙부처, 경기도와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이렇게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산 확보도 예산 확보지만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일자리재단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 박인범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그게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지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예산을 바로 이렇게 끌어온다 아니면 가져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라는게‧‧‧‧‧‧.
◎위원 박인범
  기초적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미리 사전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방문을 할 때 자기들이 인맥을 통해서 이제 약속시간을 잡아주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를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조금은 먼저 이해하고 그분들이 이제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아무튼 우리 시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자립도도 취약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자문관의 역할이 그래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김영미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미입니다.
  과장님께서 병원 부재중으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대상 목록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대해서 대상 목록의 요청이 되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은 고령화로 인해 경로당 이용자 증감이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역봉사지도원을 두고 있는 시·군이 있어서 저희가 15개 시·군에서 현재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지원을 진행 중임을 확인을 하고 우리 시에도 도입을 하고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저희가 뭐 삭감보다는 우리 정계숙 위원님께서도 적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증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추후로 이런 지도원에 대한 수당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미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31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 5만 원으로 지원하는 곳이 9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3만 원으로 했던 게 처음 시도를 하고 또 본예산에 상정한 예산이 아니어서 1회 추경이다보니 3만 원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가 22.3%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2회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점점 늘려서 우리 지역 봉사지도원에 대해서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게 또 활동 지원을 하는 거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은 안 넣었지만 줄 거라면 타 시·군에 맞춰서 5만 원 정도로 하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감안하셔서 저희 시에서는 증액은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미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팀장님께서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미
  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대상 예산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행정활성화 및 업무 추진을 위한 부시장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지금까지 대외적인 활동이 최소화 되었으나 지난 4월 25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활성화 및 업무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임기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청소차 주차장 이전 조성공사 1회 추경 관련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시설은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 민원 때문에 추진한 사업으로 향후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과소 협의 후 해당 소요부서에서 계획 수립 및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설외벽은 공익적 사업을 위한 점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시민 환원 목적이라면 철거 후 공원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인들의 의견에 철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대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철거해서 시민의 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용도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공원으로다가 답변하시는 건 뭐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우리는 그 이후에 또 저희가 나가 봐서 주변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그런 공원으로 하는 게 그쪽 지역에 또 가보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삭막하더라고요.
◎위원 정계숙
  예.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앞에 원룸들도 있고 그런데 다 주차장이고 그래서 거기가 동서로 동선이 막혀있다 보니까 그 벽을 놨두고 문만 열어놔도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많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민들 몇 분 만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공원이 좋겠다고 그래서 주민의견과 저희가 현장 가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 현장 가서 확인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안 맞잖아요.
  사전에 조사가 있었어야 되고 또 이제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업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이거에 대한 거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원하시겠다고 보고를 하는 거는 일단은 맞지 않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철거비용, 이전비용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7억이잖아요.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하면서 바로 이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성이.
  그런데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진행이 되지 않고 철거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여기가 또 뭐 다 깔끔하게 되지 않은 상태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여론을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뭐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진행부터 한꺼번에 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으로 할 것 같았으면 철거하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도 올라왔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시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시민의 공간 마련해 주는 거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일단은 이 철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함께 진행이 못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철거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죠? 시기를 봤을 때?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저희는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전공사 후에 나중에 하반기에 가장 끝에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정계숙
  예.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리고 이제 그 부지가 저희가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저희가 철도청에 사용료를 지불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철도부지가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저희 재산권이었으면 당연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어서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 부지가 저희도 세를 주고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향후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역력하게 하지는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사전에 코레일하고 협의를 보셨어야 돼요.
  1년 사용료가 1월부터 12월까지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그런데 그것도 주민의 의견이 그 공원이라는 거지 코레일하고도 그 관계를 또‧‧‧‧‧‧.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거는 만약에 공원이라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고 사용료 관계를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레일도 짚어보고 또 부서 간에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건지 부서 간에 협의도 봐야 되고 그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알겠고요.
  여기 이제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언제쯤, 하반기 몇 월쯤이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저희는 이전공사는 상패동에 하는 거는 지금 8월 말 9월 거의 10월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10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요즘 건축자재비 많이 올라가지고 공사지연이 한두 달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철거는 10월 이후에‧‧‧‧‧‧.
◎위원 정계숙
  10월‧‧‧‧‧‧. 이전도 10월 이후에나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10월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위원 정계숙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검토하시고 이거는 삭감하고 2회 추경 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그렇게 되면 공사는 아마 12월이나 내년에 해야 됩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 기간이라도 그 방안에 대해서 부서들하고 협의하시고 코레일하고도 협의하게끔 해당 부서가 협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김성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전략사업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여지 개발업무 운영을 위한 안보자문관 6개월 간 2명의 인건비로 3,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보자문관은 저희 미2사단 1명이 부사단장 출신으로 저희가 미군 관련 군부대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공여지 반환에 관련해서도 미측 관계자와 각 회의 시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자문관 한 분은 중앙부처 출신으로 국방부 및 국무조정실 동향도 파악하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시 공여지 반환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자문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출석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미 했고 그냥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1년간 이분들을 채용을 했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네.
◎위원 정계숙
  1년간 미군공여지 반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분들이?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공여지 반환에 대한 특별한 실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 때문에‧‧‧‧‧‧.
◎위원 정계숙
  1년 동안 채용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6개월 동안 뭘 하겠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저희가 지난 공여지 반환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반환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미2사단 주민 출입 협조라든지 아니면 미군들 동향 파악하는 거하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 금지가 자주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완화 시켜준다든지 저희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공여지 반환받을 거 이런 것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추진실적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동향파악을 우리 시가 빠를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빠를까요?
  그리고 동향파악하고자 코로나19로다가 미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동향파악을 하고자 이분들을 1년간 채용했다고요?
  앞으로 6개월 더 쓰시겠다고요? 전략사업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그래서 앞으로 6개월간 이분들 할 게 저희가 올해 반환공여지 반환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
  그래서 반환을 받으려면 국방부하고 또 미2사단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가서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설명도 하고 협조 좀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가 빨리 반환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우리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미군공여지 협의도 못하고 중앙부처도 못 가나요?
  중앙부처에 우리 국회의원도 계시고 우리 공직자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더 빠르고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알겠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일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도로과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 및 도로 정비 건설기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 및 도로 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장비 임대하는 사항이며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임대기간을 증가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한 증가 사유는 기상이변으로 강설이 늦가을에 시작해서 초봄까지 오는 경우가 잦아져 그에 대한 대책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터널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터널 유지관리는 왕방터널 및 탑동터널로 4억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4억 원은 포천시와 우리 시가 체결한 협약에 의거, 올해 8월부터 왕방터널로 우리 시에서 관리함에 따라 터널 위탁관리 용역에 필요한 금년도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에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한 사유는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할 경우 용역 착수시기가 8월이 착수시기임을 감안하여 상반기 예산집행에 신속집행에 저조 문제가 발생 예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화로 도로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로 도로 정비사업은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두천 제2교 인근까지 평화로 약 800m 구간은 중차량 통행 등으로 도로 침하·파손이 시민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입니다.
  도로 재포장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501필지 중 496필지 보상 완료되었으며 현재 5필지에 대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3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구간 내 수용되고 남은 토지가 그 진입로가 다 교통이 두절되어서 농사 경작불능 맹지가 되어서 잔여지 매수 신청을 하였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잔여지 매수를 검토 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까지 전액 확보된 국비 9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0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추가 공사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본 사업 중 추진된 통신 한전 전선지중화사업 등 병행 추진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확장사업 구간인 어수로에서 신천교사거리 기존 도로 확장구간인 동두천중앙역에서 어수로 사거리까지 민원에 따라서 양측 골목길에 지중화사업이 추가되었고 도로 임시복구 구간이 전면 재포장을 위한 포장 복구비가 추가되어 2억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올 본예산에 7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미확보된 잔여사업비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는 올해 초부터 유가 상승으로 아스콘 등 자재비가 상승되었으며 이러한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에 잔여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 및 도로 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임대되어 있는 기간이 지금 현재 용역기간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도로과장 이상국
  기존에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런데‧‧‧‧‧‧.
◎도로과장 이상국
  11월에도 현재 기상이변에 따라서 11월에도 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눈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11월 한 달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거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상국
  예. 추가로 확보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금액이 개월 수로 봤을 때 이제 12월에서 2월‧‧‧‧‧‧. 12월, 1월, 2월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국
  예. 기존에 3개월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기존에 3개월이 6,000만 원이었어요.
  아니, 기존에 3개월에 1억 2,000이었어요.
  1억 2,000인데 6개월 한 달을 늘리고자 지금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6개월이면 이게 6,000만 원이면 기존 예산의 50%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11월 한 달 상황이 기상이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6,0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우리 동두천시는 제설에 대해서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 시입니다.
  제설 작업에 대한 우수 시고 금번에 제설 전진기지가 상패동에 건립이 또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매년 그렇지만 작년에도 평가에서 제설 관련해서 우수 시로 계속 포상금도 이렇게 받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특히 이 제설장비 임차는 업체가 관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무기계약직들이 이렇게 일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많이 사고 위험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료를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요즘에는 용역으로 거의 인근 시·군도 그렇고 용역을 전부 추진하는 추세고 저희보다 더 사실 이것도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뭐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또 용역해서 잘한다고 해도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신경을 썼기 때문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에 대한 예산이 1억 2,000이었는데 11월 한 달 늘리는 것에 대해서 6,000만 원이 맞냐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지구온난화가 돼서 날씨가 점점 더운 날이 많아져요.
  그리고 겨울도 짧아지고 가을은 아예 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기후도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2~3년 내 눈도 많이 안 오고 사실 비도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사 놓은 것도 다 쌓아놓은 것도 다 녹아서 못 쓰게 돼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물론 우리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확보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을 더 늘리고자 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저는 이것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제설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위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그냥 이거 11월 분 한 달치 6,000만 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11월 한 달을 늘리고자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도로과장 이상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금이 모자라가지고 소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주에 40톤, 국토부에 60톤 그다음에 포천에 85톤을 저희가 빌렸었습니다.
  우리가 제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냐, 많이 세웠냐라는 그런 불편의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 갖고 저희가 인근 시·군에다가 빌리는 그런 사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임차료는 사실 저희가 기상이라는 건 저희가 예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그래서 1개월치 물론 이 돈이 다 들어갈‧‧‧‧‧‧. 예산은 항상 그래서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그러면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기정액에는 1억 2,000인데 1개월치가 6,000만 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2,000 정도 삭감하고 4,000이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늘은 사유 중에도 물가상승도 이제 반영이 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최소화해서 일단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사실 단가가 상당히 더 높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는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장비업체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내에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충분히 저희도 그런 거를 이해를 해요.
  이해하고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실 공사들도 많이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장비 우리 지역에도 장비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했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뭐 다 아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은 그래도 적정선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과장님도 또 우리 위원님들의 고충도 이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번 터널 유지관리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터널 유지관리에 용역을 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2km 이상 되면요, 관리사무실하고 안전요원, 필수요원들이 다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동안은 포천에서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8월부터 맡으니까 이러한 어떤 절차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뜨는 광암 산단 간 도로에 터널이 두 군데가 있는데 탑동터널하고 왕방터널이 있는데 탑동터널은 600m 정도 돼 갖고 그거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2km 이상 되는 왕방터널은 양주시하고 우리 시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인데 우리가 한 1.2km 그다음에 포천이 0.8km 정도 돼 갖고 6대4로 저희가 부담하면서 용역을 주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포천시도 내나요? 이거?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실제로 용역비가 한 6억 정도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상국
  전체 용역비는 3년 간 저희가 관리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준공된 당시 이후부터 3년을 포천에서 먼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저희가 관리해야 될 연도수가 올해 8월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8월부터 이제‧‧‧‧‧‧.
◎도로과장 이상국
  비용은 포천에서 부담을 40%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40%‧‧‧‧‧‧.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4억이고‧‧‧‧‧‧.
◎도로과장 이상국
  연간 4억 정도‧‧‧‧‧‧.
◎위원 박인범
  거기에 4억에 대한 40%를 더 부담을 하겠네요? 그쪽에서?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4억이면 그쪽에서는 이제 40%를 부담하는‧‧‧‧‧‧.
◎위원 박인범
  더 부담을 해서 용역을 세워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에 그러면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요원이‧‧‧‧‧‧.
◎도로과장 이상국
  24시간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상주하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예. 24시간‧‧‧‧‧‧.
◎위원 박인범
  관리사무소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있습니다. 그게 포천에 있습니다.
  포천 터널 지나자마자 우측에‧‧‧‧‧‧.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여기는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인력은 몇 명이나 동원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지금 3명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용역비라고 하면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운영되지는 모르지만 터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4억이고 또 포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이거의 40%라고 하면 이 용역 금액이 엄청 큰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전체 용역비가 한 3개년에 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계숙
  25억‧‧‧‧‧‧.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 정계숙
  25억인데 그것을 봤을 때 터널을 우리가 이제 신규로 지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경기도‧‧‧‧‧‧.
◎위원 정계숙
  그냥 제 생각에 크게 관리할 것은 전구다마라든가 이런 거 교체해 주고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이 용역비가 어떻게 이 금액으로 산정이 됐는지 제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력이 뭐 20명이 동원된다, 10명이 동원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도 되고 되지만 지금 인력이 지금 3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전문인력입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기술사나‧‧‧‧‧‧.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죠.
◎도로과장 이상국
  이게 전국 어디나 국토부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국도대체우회도로도 터널이 한 2키로 이상 되는 터널이 있습니다.
  상패터널 그쪽에 제가 그때 터널 개통할 때 도로 개통할 때도 그 관리비용이 그 당시에 우선 개통하는데 50억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국토부에서 부담을 하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냐 해 갖고 결국은 원래 우선 개통을 요구하는 것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가 국토부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부담하게끔 해 갖고 50억으로 개통이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무슨 얘기하는 줄 알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혹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도로과장 이상국
  네. 분석 확실히 했습니다.
  전국 분석 내용이 이 금액입니다.
  최소 비용이‧‧‧‧‧‧.
◎위원 정계숙
  이분들이 근무는 어디서 해요?
◎도로과장 이상국
  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을 필수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관리사무실이 터널 주변에 있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터널 지나자마자 관리사무실이 포천에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포천에‧‧‧‧‧‧.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력은 3명을 쓰고 나머지 비용을 어디에 무슨 비용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과장 이상국
  위원님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용역을 주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라든가 일정 수수료를 떼고 여기를 이분들한테 주게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거기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거기 일정 부분을 이제 회사의 비용으로 가져가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직영하면 안 되냐 이거죠. 직영.
◎도로과장 이상국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예.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터널도 2키로 이상은 법적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용역을 주게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용역에 대한 지금 정확한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이 자료는 위원님께 제가 이 내용이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건비 3명 나가고 이 많은 예산이 근 10억 가까이 1년에 나간다? 글쎄요.
◎도로과장 이상국
  위원님이 보시기에 숫자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는데 이것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에서 하는 터널 관리도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위원 정계숙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용역비에 대한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보충 질의보다는 법적인 부분에서의 법적 명시된 부분들하고 정계숙 위원님께 보고 드린다고 하는 부분도 다 위원님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화로 도로 정비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번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게 잔여지 매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증액이 된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할 때 1차 보상 나간 시기가 언제죠? 여기에 대한 도로에 대한 게?
◎도로과장 이상국
  1차 최초 나간 거 말씀하시는‧‧‧‧‧‧.
◎위원 정계숙
  예.
◎도로과장 이상국
  최초 보상 나간 거는 그건 제가 2000년도에 최초로‧‧‧‧‧‧.
◎위원 정계숙
  2000년도죠?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거 왜 여쭙냐면 도로 개설을 하면서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 용지가 잔여지로서 매입을 해 줘야 될 거다, 안 해야 될 거다라는 분명히 판단이 스거든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면 민원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잔여지를 매입할 거냐 아니면 도로를 뚫으면서 이거는 그분이 행위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가면서 행위도 못하고 잔여지 매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의 토지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하고 의논해서 토지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다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가 뚫어지면 일단은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연도별로 지가는 올라가요.
  보상가는 또 올라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개설을 하실 때 잔여지가 그 개인토지로서 어떤 사유권 행사도 못하고 잔여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요건의 토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올랐을 거고 여러 가지‧‧‧‧‧‧.
◎도로과장 이상국
  그런데 저희가 보상 이거 같은 경우는요.
  기존 공시지가에 기존 보상 나간 지가로 해 갖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민원에 의해서 또 이의제기가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도로과장 이상국
  법적으로 그건 저희가 공시지가 평가하는 있습니다.
  이미 기 시행된 그런 부분을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그 지가로 상승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것에 따라서 이분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것은 올려주는 게 맞아요.
  보상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생각인 거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걸 안 올려줘요.
  감정가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도로과장 이상국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런 용지는 좀 파악하셔서 할 때 매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수로 도로 확장 건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이거 어수로 지중화를 왜 나중에 하는 거죠?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도로과장 이상국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많이 됐었습니다.
  양키시장이라든지 제일시장 골목길까지 이게 거기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쪽에 전주 건물 주변에 막 전주가 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면 포장을 같이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포장비라든지 폐기물 비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중화 구간이 더 많아진 건 없어요? 구간이 늘어난 거 없어요?
◎도로과장 이상국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여기 추가 공사비는 뭐 이제 자재가 오르거나 그런 또 여건 변화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중화에 대한 연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한꺼번에 했으면‧‧‧‧‧‧.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원래 기존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만 지중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면 원도심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골목길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길들이 그쪽 어수로 구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전주들이 집 앞에 진짜 뭐 이렇게 창문도 가리고 그런 전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지중화사업을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추가로 하는 것도 저희 시한테 상당히 득이 되는 게 이것은 이제 한전에서 부담을 같이 하거든요. 50대50으로.
  이런 기회 아니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죠. 지중화 늘어난 구간이 몇 미터나 돼요?
◎도로과장 이상국
  골목길인데 그건 제가 미터 수는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따로 하게 되면 또 설계비도 별도로 들어가고 예산도 추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배로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11월 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 3월 시행과 접수하였으며 5월 중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반영하여 2022년 6월 중 공사계획 및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비는 12억이 기 편성된 사항이며 금년 공사 착공을 위해 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쪽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저희가 당초에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했던 사항으로 그 방향을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준공 떨어지면 그 준공에 맞춰서 공사 착공코자 합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공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신 자료대로 그냥 공원과 주차장만 딱 하시는 건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캠프소요 in 조성사업은 공원사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하고 CCTV나 음향시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음향시설이면 여기 무대가 기본 들어가겠네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무대가 아니고요.
  재난 상황이나 무슨 상황 있으면 방송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신 설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몇 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22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220면‧‧‧‧‧‧.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예.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주차장 우리가 220면을 만들고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사실 볼거리,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예.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어떤 테마로 갈 것인지 그거가 기본적으로 나온 후에 거기에 맞게 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나중에 또 보고하고 또 하실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와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인가 자체가 5월 말 정도에 준공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5월 말‧‧‧‧‧‧.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6월 초 정도면 공사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6월 초에‧‧‧‧‧‧.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예.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인범
  일반조경에서 벚꽃길도 조성하고 하는데 서양측백나무를 식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예.
◎위원 박인범
  가능한 한 꽃이 피고 우리나라 식생나무로서 이렇게 좀 식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퍼렇게만 있는 그런 측백나무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꼭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전반적인 부분에서 소요산에 지금 모든 부분에서의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어떤 나무들이 식재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위원장 김운호
  이상으로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드린 대로 시기적인 면을 제가 질의를 먼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자문관과 안보자문관의 모집공고 시기를 7월 1일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공고를 해서 새 집행부의 의견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쭈우려고 모셨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이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조건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7월 1일 이후에 공고하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위원장 김운호
  이상으로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7개 부서 14개 사업에 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정계숙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기획감사담당관 정책예산자문관 요구액 3,460만 9,000원과 전략사업과 안보자문관 2명에 관한 3,460만 9,000원에 관해서는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의원 박인범, 의원 최금숙)
  두 분 의원님 들어주셨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의원 정계숙)
  한 분 들어주셨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1명으로 원안가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운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위원장 김운호
  그동안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506억 8,043만 8,000원, 세외수입 132억 2,477만 3,000원, 지방교부세 1,180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078억 200만 원, 보조금 1,937억 8,362만 5,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1억 9,904만 3,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 4,967억 2,587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 589억 3,904만 4,000원과 기타특별회계 117억 3,327만 7,000원을 합산한 총 706억 7,232만 1,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319억 7,752만 7,000원, 하수도사업 269억 6,151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24억 7,969만 4,000원, 주차장사업 10억 6,530만 원, 도시재생 4억 5,526만 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 1,575만 3,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7억 1,726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총액 706억 7,232만 1,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총액 5,673억 9,820만 원으로 세출총액 5,673억 9,820만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4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박인범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회계과장 배윤중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도로과장 이상국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정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