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8월 1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수해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7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수해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19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2일 의원 전원으로부터 수해에 따른 긴급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의원 전원으로부터 수해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이 제출되었고, 8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97년동두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7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다수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8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8월 14일 1일간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2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순서에 따라 부의장 박수호 의원과 이강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2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과장 최태규  회계과장입니다.
’97년도동두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번째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인중에서 위원중 2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양주군과 우리시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81년 7월 1일부터 ’82년 8월 9일까지 우리시본청 경리계장으로 세출 및 결산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96년도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바 있는 소요동장과 생연1동장을 역임한 최석동씨를 위원으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동두천시장으로부터 30여년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결산업무를 직접 담당한바 있는 최석동씨를 추천하였으며, 우리의회에서는 지난 8월 12일날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한 결과 형남선 의원과 지난 3년간 제2대 동두천시의원을 지낸 김경차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같이 최석동씨, 형남선 의원, 김경차씨 등 이상 3명을 동두천시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형남선 의원, 최석동씨, 김경차씨 이상 3명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해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2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수해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형남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수해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미2사단의 대규모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수많은 미군장병이 주둔하고 있어 기지촌에 대한 대명사라 불리면서 분단 반세기 동안 안보논리에 밀려 대한민국국민이 공동부담해야 할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난제들의 피해를 우리 8만여 시민들이 지금까지 떠맡아오고 있으며,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한수이북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들은 이러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조국통일의 염원과 정부의 과감한 북부지역개발을 기대하며 경원선복선전철연장사업외 수많은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꾸고자 21세기로 도약하는 새동두천건설을 위해 전시민이 하나가 되어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8월 5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총 643㎖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10명의 인명이 사망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어 동두천이 생긴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은 불가항력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 수재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 오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여 재원조달이 없는 동두천시를 보상차원에서라도 상상할 수도 없는 수해피해를 입은 우리시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선포하여 수해피해보상에 최대한 지원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외 6인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수해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해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최태규
◎회의록 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