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22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장 정문영
  다음 두 번째 안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장 정문영
  다음 세 번째 안건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정문영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거수)
  네.
◎의원 이성수
  저희가 저번에 정담회 때 공동주택 조례에 대해서 전자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타 시․군도 없을뿐더러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핸드폰에 앱 설치를 하면 더 간단하다고 의원님들이 어떠한 개선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건가요?
◎의장 정문영
  네, 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의원 이성수
  아‧‧‧‧‧‧.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이 없으셨고 여기 다른 데 하지 않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표시된 책자에 보시면 다른 데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성수
  그 당시에 저희가 정담회 때 질의를 했을 때 전자투표로 한 시․군이 있냐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의장께서 그것을 조사한바 없어서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의장 정문영
  네.
◎의원 이성수
  지금은 알아보셨나요?
  타 시․군에서 전자투표회의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어느 의원님들께서 이 전자투표 하는 비용도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시에서 부담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지금 핸드폰 앱에 전자투표 앱에서 좋은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안건에서 저는 부의되었지만 저는 이제 이게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다 이것을 다 싸인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 제가‧‧‧‧‧‧.
◎의장 정문영
  예, 다 싸인 하셨는데요.
◎의원 이성수
  저는 싸인 안 했거든요.
◎의장 정문영
  네.
◎의원 이성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합의가 다 된 내용인가요?
◎의장 정문영
  네. 합의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의원 이성수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최금숙 의원 거수)
  네.
◎의원 최금숙
  저도 이거 의장단 회의에서 나와서 이것을 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금요일 날은 뭐 특별하게 내용을 이제 전혀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동원 같은 경우에도 앱을 깔아서 오이톡으로 해요.
  전자투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심전화번호까지 다 받아요.
  제 차에 보면 02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 핸드폰을 깔지 않고 안심번호를 깔아서 깔면은 제 핸드폰으로와요. “차가 뭐 어떻게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은 각 아파트에서 차가 1대 있으면 그냥 무료고 2대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 1만 원을 받고 따로 관리를 해요. 이 비를.
  그래서 무료로 하고 있죠. 저희는.
  오이톡이라는 것을 무료로 지금은 다 배부하고 있어요. 아파트 내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게 공동주택 관리주택이라고 하면 전자투표로 하는 데는 큰 아파트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지 연립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해당이 잘 안 되잖아요.
◎의장 정문영
  예.
◎의원 최금숙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100~2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계숙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장사항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좀 저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권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장 정문영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뭐 신청하는 사람 전부 다 하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게‧‧‧‧‧‧.
◎의원 최금숙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데에서는 그냥 무료로 할 수 있고 저희도 지금 받으려고 해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시에서 이거 지원을 해 준대.”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지 말라라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해 주라는 뜻으로 이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투명하게 전자투표로 또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리고 또 많은 데에서는 하고 있고 현재 앱으로 돈을 안 들이고 우리 시에서는 굳이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투명상의 문제 때문에 하고 있다 저는‧‧‧‧‧‧.
  아파트에 안 사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아파트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알려준 거였는데 이게 전혀 반영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의장한테 전화 왔어요. “아, 그거 그냥 해 줘.” 이렇게‧‧‧‧‧‧.
  의장단에서 그게 결정사항이다 뭐 이렇게 나와서 저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자체적으로도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해야지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어라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찾아와서 해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시에서는?
◎의장 정문영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커지고 하면 투명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위해서‧‧‧‧‧‧.
◎의원 최금숙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앱으로 다 할 수 있다고요. 무료로.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의장 정문영
  예,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관대 관으로 해서 선거문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하는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니까 이렇게 오이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장 정문영
  예.
◎의원 최금숙
  앱으로. 그래서 여기에 선거도 할 수 있고 전자투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긴급알림도 되고 주차안심번호까지 다 여기 통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장 정문영
  그것은 말씀 맞는 말이고요.
◎의원 최금숙
  맞으면 수정을 해 주시는‧‧‧‧‧‧.
◎의장 정문영
  지원하는 데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굳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수정안으로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의장 정문영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정계숙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도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 세월이 걸려서 사실 우리가 이사장과 관련된 또 다른 센터장과 관련된 또 이사 선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정계숙 의원님께서 해 주신 그런 사항을 감사하고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볼 때에는 부칙에서 우리가 이사와 센터장의 어떤 임기를 보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사장도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평등성과 공정성은 같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런 것이 이사장의 어떤 임기도 올해로 저기 임기 내로 마치고 그다음서부터는 시장이 이사장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 정계숙
  네.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참 좋은 의견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 주신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다른 이사나 센터장은 정해진 임기가 있어요.
  정해진 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고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서 임기로 정한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입법자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이제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제가 여러 다방면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계숙 의원님이 조율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얘기를 하실 것인지‧‧‧‧‧‧.
◎의원 정계숙
  확인해 보고‧‧‧‧‧‧.
◎의장 정문영
  확인해 보시고‧‧‧‧‧‧.
◎의원 정계숙
  네.
◎의장 정문영
  네, 확인해 보시고‧‧‧‧‧‧.
◎의원 정계숙
  확인해 본다고 한 거지 개정을 한다고 말씀 드린게 아니잖아요.
◎의장 정문영
  아니고‧‧‧‧‧‧.
◎의원 정계숙
  네.
◎의장 정문영
  확인하는 것으로‧‧‧‧‧‧.
◎의원 정계숙
  네,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의장 정문영
  네, 확인해서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확인해서 뭘 어떠한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의장 정문영
  개인적으로‧‧‧‧‧‧.
◎의원 정계숙
  네.
◎의장 정문영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 정계숙
  원안대로 가는 거죠.
◎의원 박인범
  원안대로‧‧‧‧‧‧.
◎의원 이성수
  본회의에서 다시‧‧‧‧‧‧.
◎의원 최금숙
  내일 하시죠. 내일.
◎의원 이성수
  다시 토론을 해야죠.
◎의장 정문영
  그러면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3차 본회의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계숙 의원이 제안설명 한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 등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