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9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6.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13.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4.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9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6.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13.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4.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남혜옥
  의사팀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9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이 제출 되었으며, 2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문영 의원,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 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놀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놀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과 청소년에게 놀이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또래집단들이 놀이를 통해서 어울리는 가운데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덕적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놀이가 수행되는 놀이터라는 공간은 체력향상과 지적발달을 위한 장소이며 사회적 경험을 쌓게 하는 성장 공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외 놀이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오염과 범죄에 노출되는 등의 각종 문제로 인해 실외놀이터는 위축되고 있으며 대체공간으로서 실내놀이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내놀이터는 실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입니다.
  실내놀이터에 대한 순천향대학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용객의 47.6%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방문하였으며 9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90% 이상이 부모의 동반 자녀였습니다.
  이용목적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34%에 달하였습니다.
  실내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들은 휴식이나 육아정보교환, 쇼핑 등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내놀이터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휴식과 놀이를 병행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실내놀이시설 개발과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한창 마음껏 뛰어놀아야할 성장기 아동들은 미세먼지 등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협소한 실내에서 지루하고 변함없는 놀이에 싫증을 내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마땅한 실내 놀이 공간이 없어 PC방이나 당구장이 아니면 동네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평소에 접하지 못하였던 놀이 기구를 이용하여 마음껏 뛰놀면서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가상 스포츠체험, 짚라인, 터널 내려오기, 장애물 넘기 등 신체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의 놀이 문화시설입니다.
  재미와 건강을 위한 헬스케어 센터와 공공형 복합실내놀이터가 중앙동 행복드림센터 안에 갖추어 진다면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차별화된 시설로서 외부로부터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동두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종 놀이기구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므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유지관리비 역시 입장료 수입 등으로 보전되므로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곧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방향과도 부합되므로 지자체 우수 사업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가 곧 우리 시의 미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복드림센터 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촉구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행복드림센터 내 한 층고를 11~12m 높이로 설계 건축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그 공간에 헬스케어센터와 가족 간의 화합, 건강 증진, 놀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청소년, 부모들이 함께 운동과 놀이를 통하여 바르고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화합으로 우리 시가 행복한 지역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시 14분)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중국 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과 비상근무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이 두 전염병의 발생 없이 시민 모두와 관내 가축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 인력이 1명밖에 없어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인력을 보충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도 있을 모든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갖춰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단계적 공급계획 수립과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크게는 25곳의 마을단위, 주택단위로 나뉘며 도심을 벗어난 주택지역에 20에서 30, 40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당초 주택 건축 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설치가 되지 않았던 곳들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주민들은 대체연료로 LPG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불편과 비용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세대수가 적은 이 지역에 가스 배관을 설치하자면 배관 길이가 길어져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경기도 보조사업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2018년 3억 7,800만 원, 2019년 3억 1,1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의무적 투자재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사업 부담비율을 도비 20%, 시비 20%, 의무적 투자재원 60%로 나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사업인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마을 단위에 3톤 미만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발전소특별회계 상생협력지원금을 통해서 2013년 광암동, 2014년 생연동 못골, 2017년 안흥동 도시가스 공급에 각각 6억 원, 1억 8,000만 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또 행복만족도를 높여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전원주택 등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에너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허가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으로써 상하수도 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가진 건축업자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는 에너지팀과 협조하여 이러한 권고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셨으면 합니다.
  둘째, 꼭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안타깝게도 특정 지역이나 마을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시가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인 안창말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악취와 먼지, 소음에 시달려 왔습니다.
  시민 전체의 편익을 위해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적 혜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채택한 대정부 결의문의 요지는 바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 그와 같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스스로 관내에서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특별한 보상을 드리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히 안창말의 적환장 인근지역이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향후 관내 도시가스 공급지역 선정에 있어서 안창말 지역 주민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한 7곳을 제외하고는 24개 시․군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연천과 양주, 의정부, 포천 모두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영화 속에서 무인도에 표류한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불, 바꿔 말해 연료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필요조건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물을 누릴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에너지권’입니다.
  값싸고 편리한 연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에너지권’ 보장 및 증진은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최용덕 시장님의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히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시 21분)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의원 김승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섬기며 발로 뛰는 의정’을 위해 늘 함께 고생하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값진 땀을 흘리고 계신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흐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이면서 그에 적응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은 특히 심합니다.
  고령화 도시 단계를 지나서 이제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도시, 아이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도시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시 노인 인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큽니다.
  동두천 노인 삶의 질 향상은 시민이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시는 신시가지 보건소 앞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주로 즐기는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나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2 파크 골프장 조성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근육 저금, 근육 잔고”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육량은 40대부터 매년 1~2%씩 감소하여 60세 이상은 30%, 80세 이상은 5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과 근력은 노년기 건강을 좌우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근력을 기르는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노인 특화 스포츠가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말 그대로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인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와는 달리 대규모 용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도심공원이나 하천변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친환경적 스포츠입니다.
  우리 시도 2019년에 시작된 파크 골프 동호회 회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로 714, 학교부지 한 곳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천 하천부지에 제2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하고자 제안합니다.
  특히 선업교 상류 부분이 파크 골프장 입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홍수피해를 지나치게 우려하여 넓은 신천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동부간선도로만 해도 집중호우로 인해 자주 물이 범람하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구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천변의 유휴공간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여 노인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60~70년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서 대한민국과 동두천 발전에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인 체육시설은 더 늘려야 합니다.
  이에 꼭 필요한 제2 파크 골프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최용덕 시장님과 담당 부서에 당부 드립니다.
  동두천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시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최용덕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돼지열병 차단과 비상근무와 우한 폐렴 확산방지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한 그 노력에,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 해왔던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은 ㈜금화로씨씨이엔티의 제안으로 하봉암 일대1만3천평 부지에 일성록(가제)이라는 일시적 드라마 촬영을 위한 오픈 세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두천시와 2008년 12월 1일 MOU를 맺고 2009년 3월 실시협약서 체결하면서 지방 및 중앙 매스컴과 각종 언론은 물론 시민들에게 떠들썩한 홍보를 하며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지 확보도 되어있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MOU와 실시협약서를 체결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협약서 체결 후에도 사업주는 부지 매입을 못해 시간을 끌다가 2010년 4월 탑동 산236-1번지로 정했고 그러자 우리 시는 생태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었으며, 2011년 7월에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발전종합계획에 즉시 반영해 주었습니다.
  MOU와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겨가며 2012년 3월 갑자기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특별법에 의한 특정지역 사업으로 전환하는 해괴한 특혜행정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드라마세트장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변경된 협약서를 바탕으로 27,254평의 보존임지와 농림지역은 2014년 1월 순식간에 도시관리계획 지정과 동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엄청난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특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맹지인 사업주 토지에 도시계획 소로1-91호선을 지정해 주고 드라마세트장 진입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및 교량설치 사업비 국비 6억, 시비 7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었으며, 2018년 8월에는 송전탑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시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주는 변경된 협약서로 민자사업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국방부 토지 17,822평을 평당 13,800원에 2016년2월 푸른숲이엔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혜로 매입한 국방부 토지를 푸른숲이엔티가 2017년 7월 5필지로 분할해 팔아먹고 현재 10억 9,200만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당 부서에는 이 사실도 모르고 도시계획을 2018년~2019년에 3번이나 변경해 주었던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1차 사업부지 내 드라마세트장 및 부속건물 21개동을 건축해야 함에도 현재 9개동만 지어놓고 2차 부지 내에서 가능한 용도를 1차 부지로 옮겨서 69%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 건물 9개동 모두는 허가사항과 다른 위치에 설계변경도 없이 불법건물로 지어놓고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건축물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벌이고 있는데도 해당 부서는 검토를 하겠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이상한 행정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부지 국방부 토지 매입은 1차 부지 완공 후 드라마 촬영과 관광객이 넘쳐날 경우에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임을 잘 아는 집행부에서 8년이 지나도록 1차 사업 준공은커녕 제대로 이행도 되지 않은 민자 사업주에게 2차 부지를 왜 조기에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줬는지, 또 국방부 토지를 앞당겨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이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누구의 지시인지,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최용덕 시장은 지난번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서 그동안 투입된 돈은 매몰비용이고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어 우리 시 업무보고에서 제외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시가 해줄 것 다 해줬으니까 사업자 마음대로 하라는 특혜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아직도 계속해서 드라마세트장 사업에 대한 묵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공익성이 아닌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매몰비용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제대로만 관리했더라면, 불하받은 국방부 토지를 마음대로 팔아먹거나, 도시계획이 3차례나 변경되거나, 불법건축을 자행하는 등 사업자의 일탈행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불법행위는 모두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민자사업을 빙자한 특혜행정은 중단되어야 하며, 잘못된 협약체결로 인해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된 것이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이제 최용덕 시장은 실시협약서가 왜 갑자기 변경해 민자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지원법을 적용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주었는지,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하며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특정지역사업으로 왜 전환해 주었는지 이 엄중한 의혹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의 잘못된 행정의 시작은 동두천시 집행부였습니다.
  그 의혹을 없애고 결말을 짓는 것도 우리 시 집행부의 몫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의 혈세낭비, 행정력 낭비가 되는 민자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용덕 시장은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행정을 전부 바로잡고,민간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방부 토지 17,822평이 환수 조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지구를 즉시 해제하고, 잘못된 특혜행정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 사업은 추진 경과와 공정률에 따라 우리 시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에도, 그동안 우리 시는 단순 협약만으로 선투자를 하여 사업주에게 끌려다니는 행정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곧 혈세 낭비와 특혜 행정으로 이어지고 각종 의혹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발전방향과 정책여건에 부합하는지, 사업주의 자금력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이 가능한지, 민간 기술이 꼭 필요한 특수한 분야가 맞는지 등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실패 요인을 처음부터 솎아내어 우리 시 발전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민자 사업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벌어진 행정실패라는 핑계로 책임을 피해 가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과오를 바로잡는 것은, 투표로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준 시민의 준엄한 명령일 것입니다.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당장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을 방치하고 묵과하는 것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2차 발언은 협약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1분)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1. 제29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 김승호 의원과 정계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3.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두드림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안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위원장을 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권고사항에 따라 제7조 제5항 중에 보궐위원회 임기를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에 청소년 담당업무 주사를 청소년 담당업무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활한 회의운영과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안 제9조 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안 제9조 제2항 제1호에 당연직 위원에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인 여성청소년과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을 추가하고자 하며 보다 다양한 범위에 우리 시 청년정책 전문가와 일반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제3항 제2항 제2호에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주사의 명칭은 팀장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을 추가하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와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 후 해제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금회 10년이 경과하여 신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시설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안의 소공원 1개소입니다.
  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0개소로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84개소, 광장, 공원 등 공간시설 14개소, 유통공급시설 1개소, 공공문화 체육시설 1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0개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 검토를 통해 67개소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의회 보고 후 해제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조속히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129개소 중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67개소를 제외하고 62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중이거나 예정인 사업 17개소를 반영하였으며 2-1단계와 2-2단계 사업은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세부 내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별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은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집행시설 129개소 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 62개소는 담당부서 사업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 100개소 중 67개소는 관련 부서 의견에 따라 폐지 또는 변경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다른 내용보다는 62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을 하시겠다고 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의 재산의 권리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이제 사업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지적 드렸던 바와 같이 어느 토지주와 또 특정 사업주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의혹을 살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6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동안 현재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을 때에 그것이 실시되기 전에 조금 더 그러한 신중한 검토들을 그래서 안팎으로부터 어떠한 의혹제기나 또한 이게 꼭 필요했던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 17개소에 16개소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의원 정계숙
  이중에서 혹시 민원이 이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한테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올해가 아니더라도 전년도라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특별한 그런 민원은······.
◎의원 정계숙
  한 건도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확실하게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의원 정계숙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저희가 2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사유재산 피해를 보는 시민도 있을 거고요.
  여기 대부분 도로를 보면 정말 없애야 되는 도로도 짚어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요구 들어온 게 있는지 제가 확인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상패동에 일부 있으셨는데 그전에 이제 저 없었을 때 2015년도 재정비 때에 폐지된 게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할 때 나갔을 때 폐지된 도로를 다시 부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 폐지하는 것만 나와 있고 민원인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쨌든 얘기가 되지 않아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정비 때 주민 의견을 수렵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반영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6.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명문화 되어 있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센터장이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며 현행 법조항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목적과 설치 및 운영은 법조항과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운영 한다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의 수탁자의 의무에서는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사연구와 상담, 재활치료가 삽입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는 용어정비 및 순화정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제15조는 법조항에 따른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유류 접종 수수료는 약품 구입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시 약품 구입가격뿐만 아니라 소모품 구입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약품 구입가격 외 일부 수수료를 포함한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에 ‘약품가격을 약품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현행 법조항과 상이한 용어의 재정비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류접종 수수료를 약품 구입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추가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럼 지금 위탁과 수탁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위치는 보건소 내에 있고요.
  계속해서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정문영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2조에 정의가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한 이유는 뭔가요? 2조 정의를 삭제했거든요.
◎보건소장 이승찬
  2조 정의요?
◎의원 정문영
  네.
◎보건소장 이승찬
  법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정문영
  3조에 보시면 ‘센터는 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삭제한 이유는요?
◎보건소장 이승찬
  센터는요. 지금 저희가 보건소 단독건물이 있을 때 하나에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저희가 별관을 지어서 이게 옆으로 갔습니다.
  이런 규정하고는 상충되기 때문에······.
◎의원 정문영
  상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 장소에 둘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삭제를 했는지요.
◎보건소장 이승찬
  일부 시․군들을 보면 보건소가 아닌 별도의 상당히 멀리 떨어진 데에다가 하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같은 보건소 행정력 안에 있는 범위에 두기 때문에 당분간 건물을 새로 지어서 멀리 보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렇다고 그래도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고 해고 굳이 삭제할 필요는 있는가······.
◎보건소장 이승찬
  이번에 신규로 지어가지고 입주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볼 때엔 한 10년 내에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 정문영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삭제하지도 않아도 될 사항을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장에게 센터의 관리 운영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삭제가 됐는데 그 동두천시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8조 4항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삭제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3년의 사업계획서를 내고 있고요.
  또 매년마다 저희가 법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둘이 상충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여기에 그러면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계획서는 계속 받는 거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의원 정문영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렇고요.
  여기 또 5항도 원래 우리 민간위탁 조례 그것도 같이 다 상충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전부다 있어야 되는 건데 상충되기 때문에 빼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의원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에 ‘제10조에 따른 기관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조가 아니고 여기 뒤페이지 17페이지에 하신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 3항에 따른 단체에 수탁할 수 있다라고 해야될 게 맞다고 보거든요. 10조가 아니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소에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10조고 15조 3항에 시장․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5조 3항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15조 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군수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서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한다.’이거든요.
  설치․운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고 위탁을 할 수가 있고 15조 3항에 위탁을 하는지 직영을 하는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니까요.
  기관단체한테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게 15조 3항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리고 여기 보험을 드는 것도 보험 얘기가 있는데 그 책임 소재가 그 보험도 상충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문영
  같이 겹치기 때문에 합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저희가 등기도 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충이 됩니다.
◎의원 정문영
  돈이 드는 거는 맞는 거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의원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제7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8.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윤영순입니다.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따라 등록금에 준하여 지급하던 고등학생 애향 및 자립장학금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을 정비하고 조항들을 현행화하고자 함이며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상생협력 지원금 40억 원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기금 조성액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제명,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며, 나 적립기금 조성액을 1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변경하고, 다 안 제6조에 장학금 선발기준에서 고등학생 장학금 애향 자립을 삭제하고 대학교 장학생 선발기준을 국내 대학으로 명칭을 명확히 하며, 라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생으로 분류한 명칭들을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명칭을 통합하고, 마 안 제8조에 고등학생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금을 삭제하고, 바 2020년 무상교육 시행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하여 장학금 한시적으로 종전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경과조치를 부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을 애향장학기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두천시 복합화력발전소 상생협력 지원금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여 증가되는 적립기금을 조성액 변경과 2020년부터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등록금 기준에 준하여 지급된 장학금 폐지와 장학생 선발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한 조례개정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상생협력지원금 4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언제 들어오는 돈인가요?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40억 원을, 매년 5억 원씩 8년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2019년부터요?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네.
◎의원 정문영
  매년 5억 원씩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네.
◎의원 정문영
  그러면 언제쯤 들어오나요? 날짜는요?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2019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들어왔습니다.
  1월 3일자로 들어 왔고 2020년 올해 것은 12월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으니까 매년 연말쯤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거기 우리가 지금 100억 원을 조성액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매년 5억 원씩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장학금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문영
  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9. 동두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심정지 환자 최초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우리 시민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료에 적정을 기여하기 위함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10.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1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안 제9조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시장이 추진하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하고 항목을 추가해서 보훈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 활동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 목적, 공익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지원으로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1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12. 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13.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13항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 생활악취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악취 저감 추진계획 수립 및 악취대책 민관협의체의 설치, 시민모니터링단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공개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정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의 심사,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법적 근거, 조례 제정 목적, 공익성 등 검토결과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구성 후속조치 및 경기도의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관련 조례 제정 협조와 관련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3항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14.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2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5인으로 선임하되 의회에서 4인, 시장이 1인을 추천하였습니다.
  의회 추천 4인은 정계숙 의원과 이성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 홍계숙 전 동두천농협 상무이며, 시장 추천 1인은 홍현섭 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본 선임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합니다.
  2019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상기 추천된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강종덕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교통행정과장 김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