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9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정계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작성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목록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개요설명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계수조정 대상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정책자문관 2명에 대한 6,3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자문관은 정책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중앙이나 도 단위의 예산 확보를 위한 가교역할 그리고 시정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등 우리 시의 다방면인 이익을 위해서 지난 3월 달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자격 요건은 4급이나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서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이 되고 또 예산이나 정책개발 또 기관협력과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해서 근무조건은 월 282만 9,000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는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한 미군기지 이전지원단 서기관 출신의 한 분과 경기도 균형발전 담당관을 역임했던 우리 시 전 부시장으로 했었던 분으로 해서 현재 두 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박인범 위원님께서 정책자문관이 했던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나 추진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목록에는 저희가 자료를 또 넣지 않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그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때 의원님들한테 달라 소리를 안 하셔 가지고‧‧‧‧‧‧.
  저희가 설명자료만 준비를 했고요.
◎위원장 정계숙
  복사해서 하나 좀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지금 이제 이분이 근무가 언제까지예요? 21년 2월까지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단은 2021년도는 3월 달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정계숙
  21년?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올해는 3월 달부터 12월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이제 2022년도는 또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계숙
  아, 12월에 종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장 정계숙
  올해 12월에 종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그리고 2022년도는 다시 재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정계숙
  다시 3월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아니요. 1월 달부터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1월부터 10월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장 정계숙
  아, 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있다가 이제 쪼개졌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장 정계숙
  쪼개진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역을 할 때에는 3월 달에 본예산 편성 후에 사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운영하는 기간제 인건비 그걸로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했던 거고요.
  이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는 2022년도부터는 저희 기획감사 소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거죠.
◎위원장 정계숙
  네. 물론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방안으로 정책자문관 네 분을 이제 근무를 하게 하시면서 나름대로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가 무엇인지도 지금은 모르고 또 설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의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거로 인해서 방침에 의해서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정책자문관이 지금 채용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년이 시장님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장 정계숙
  6월까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1년씩 하는 게 맞나 제가 그래서 이걸 목록에 올려놨거든요.
  만약에 한다 해도 시장님이 임기기간 동안 하든지 아니면 올해 12월에 종료를 하고 선거기간에는 이분들이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최용덕 시장님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그때 이 정책자문관과 함께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글쎄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섣부른 언급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분들은 사실 뭐 정치적인 거하고 전혀 무관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이 두 분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지 못한 거에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거를 주요 실적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에 교부세 금액을 한 16억 정도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구 부시장님 오시고 나서는 교부세를 담당하는 팀장하고 워낙 친밀하셔 가지고 이분이 많은 노력을 해서 16억이었던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33억으로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지원을 받은바 있고요.
  그다음에 김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는 데 대부분 한 10억에서 30억 정도 규모의 사업만을 거기서 책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국무총리실 찾아다니면서 행안부하고 또 푸쉬를 해서 대략적인 큰 거라면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이 총 152억짜리인데 이게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제 현재 그중에서 현재 76억이 연차별로 해서 76억을 교부받았고요.
  또 한가지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이게 1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는 당초에 너무 규모가 커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이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국무총리실 찾아가서 지원받고 해서 이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님이 뭐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만 다른 시·군이나 광역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정책자문관은 중앙부처나 도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활용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 시에 그렇게 뭐 저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속된말로 한두 번만 뭐 그렇게 움직여도 100억~200억이 저희한테 많은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하여튼 말씀하신 거는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정치적 성격을 띠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하면 이분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공개모집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내용을 보면 복합커뮤니티 같은 사업도 사실 해당 부서에서 엄청 고생했고 직접 이것을 공모해서 이런 것들을 타 왔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도 이상구 전 부시장님이 움직여서 증액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뭐 만나고 협의하고 뭐 이런 내용이지 뭐로 인해서 크게 성과를 한 거 이런 뚜렷한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물론 도움은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분들의 역할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고 요직에 두루두루 걸치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참고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계수조정 대상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은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입니다.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사업의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 시와 교류하는 국가 방문 함께 동행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로 지원 대상은 베트남 빈롱시 의료봉사단 20명, 일본 시마다시 오이강 마라톤대회 3명, 기타 행정지원 2명 등 총 25명으로 1인당 80만 원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은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계수조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의료봉사단에 대한 여비를 편성된 것 아닙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뭐 지금 마라톤 대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행사 참석에 대한 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예.
◎위원장 정계숙
  여기 말고 또 예산에 보면 국제교류 여비에 보면 자매도시에 대한 또 이런 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그거는 뭐고 또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거는 초청했을 적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동두천시로 왔을 때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베트남 삼문협시 일본을 갔을 때 갈 때 지원하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9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업무 추진 국외여비 2,500만 원이 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또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또 이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예산 편성을 이미 예산을 반영해 놓고 팀장님께서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장 정계숙
  냈었는데 지금 또 다른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우리 김운호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다녀오셨고 그래서 이제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제 꼭 필요했다고 하면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국외여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그분들이 만약에 의료봉사를 꼭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항목에 있어서도 산출내역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의료봉사단 예전에는 의료봉사단에 대한 국외여비로다가 예산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국제교류에 대한 민간인 교육여비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이게 산출내역에 있어서도 맞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의료봉사단은 얼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마라톤 대회는 몇 명에 얼마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사람은 이거 보면 그냥 넘어가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내년에도 예산 만약에 세우게 되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그래서 앞으로 편성할 때는 그런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거 예산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저희가 추가 설명을 안 듣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제 그런 설명들이 없어서 지금 추가 설명을 요청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 잘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조정 대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대형전광판 공공요금 600만 원 편성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0만 원 편성된 건 통신요금이 매월 18만 1,500원이 들어가며 전기요금이 평균 30만 원 정도 들어가 월 48만 1,500원이 지출돼 가지고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대형전광판 유지관리비 570만 원으로 편성된 건 2018년 6월에 대형전광판이 설치되었고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4년으로 2022년 내년 6월에 종료되어 이윤 및 노무비를 뺀 설치비 1억 4,270만 원으로 하드웨어 유지관리비로 설치비의 유지보수요율 8%를 적용해 가지고 6개월치 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570만 원은 전광판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로 사용될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광판 공공요금 유지관리, 동두천시 공식 유튜브 운영, 항공촬영용 초량경비 비행장비 드론 구입, 외청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1대1,000분의 수치지도형 제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일괄로 말씀 드렸는데 대형전광판 공공요금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형전광판 공공요금 유지관리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전기료도 오르고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유지관리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조금이라도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장 정계숙
  위치도 너무 높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 효과성 없는 그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 다른 방안은 없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금 대형전광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대로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출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래 가지고 현장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대형전광판이 좀 높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낮춰볼 생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낮춰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하셔서 저희가 전혀 실효성이 없으면 아예 이것을 매몰비용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장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산서 108페이지 동두천시 공식유튜브 운영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한 건 동두천시의 주요 정책과 여러 정보들을 유튜브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유튜브방송 채널을 통하여 생동감 있게 홍보하고 대내외적으로는 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정보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정뉴스 및 시의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체적으로 일괄 설명해 주시고요.
  건별로 질의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다음은 예산서 108페이지 항공촬영용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구입비 500만 원 편성된 건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으로 다양한 각도로 실감나는 영상을 촬영, 동두천시의 주요 명소를 보다 효율성 있게 시정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하여 시정홍보에 주력하며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드론 조정 전문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페이지 외청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로 3,000만 원을 편성된 건 갑작스러운 정전 시 긴급복구 시간까지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8대와 보건소 2대에 총 1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구입되어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여 2022년도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으로 8,500만 원이 편성된 건 우리 시 지형지물과 맞지 않는 수치지형도를 항공기를 띄워 항공사진 촬영한 후 지형지물을 수정하여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토목공사 등에 실시설계 시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수정 제작했고 이번에 사업부서에서 지형지물이 많이 변동된 수치지형도 34도엽을 수정 제작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 면적 95.66㎢로 총 383도엽입니다.
  이중 일반지역이 182도엽, 미군공여지가 163도엽,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8도엽으로 미군공여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뺀 일반지역 182도엽 중 34도엽을 국토지리 정보원과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발주하게 되며 모든 사업은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두천시 공식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 유튜브를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데 보완을 하시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올해도 했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내년도도 계속 유튜브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계속 하시는‧‧‧‧‧‧. 이건 지금 유튜브 운영은 어떤 체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제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유튜브 운영을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행사를 한다, 그 이분들이 동원이 돼서 유튜브를 찍고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홍보영상자료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제 올해 제작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총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계숙
  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주에 3건씩 해 가지고 한 180건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다음에 다른 거로 해 가지고 12건씩 해 가지고 한 183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제가 이제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사실 유튜브센터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위탁을 하게 되면 미디어21이나 또 다른 데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장 정계숙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이제 1억 5,800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만큼 내년에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올려놓은 거는 본예산 설명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저희가 올려놓지 않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듣고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효과성 이런 것도 확인해서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만큼 최대한 홍보가 되고 그런 것들이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계숙
  네. 추가 설명 하십시오.
◎위원 김운호
  공보전산과에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유튜브센터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장비 10만 원이면 뒤집어쓰고 갤럭시S6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튜브 제작을 한다고 그럴 때‧‧‧‧‧‧. 그게 공보전산과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시장한테 시장 도장 맡아 가지고‧‧‧‧‧‧. 지금 1억 5,800이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1억 5,800입니다.
◎위원 김운호
  600인가 5,800인가‧‧‧‧‧‧.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5,800입니다.
◎위원 김운호
  몇 배입니까? 그러면?
  10만 원의 1,000배예요. 1,000배.
  물론 찍는데 사람 인건비 들어가죠.
  그러면 뭔가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좀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좀 한번 신경 좀 왜냐면은 공보전산과에서 그런 답을 저한테 안 주셨더라면 뭐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흘러가든 저렇게 흘러가든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보전산과의 공식적인 답변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찮은 거였는데 그렇게 하찮은 게 벌써 우리가 예산이 1억 5,800씩이나 섰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좀 바싹 좀 쓰셔야겠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질문을 하실 때는 목록을 보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촬영용 초경량 비행장치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모델명이 뭐예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매빅2 프로입니다.
◎위원 김운호
  매빅‧‧‧‧‧‧.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2 프로‧‧‧‧‧‧.
◎위원 김운호
  2 프로라는 게 영어로 2인가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아니요. 2‧‧‧‧‧‧.
◎위원 김운호
  아, 매빅2 프로‧‧‧‧‧‧.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매빅2 프로‧‧‧‧‧‧.
◎위원 김운호
  매빅2 프로가 지금 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위원 김운호
  그런데 이게 인터넷판매가의 거의 2배 이상이 넘는 거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이게 드론만 한 200만 원 되고요.
  배터리가 한 80만 원, 충전기가 한 22만 원 그다음에 모니터가 129만 원 그다음에 방수케이스 등 외 한 11종 해 가지고 65만 원 해 가지고 한 5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것을 이제 스마트컨트롤세트라고 그래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위원 김운호
  여기 보면 234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드론을 운영을 하고 제가 드론을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DJI 거 살 건데 DJI가 500이면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씨네라고 그래 가지고 영화촬영 하는 게 있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운호
  그게 한 300에서 한 얼마밖에 안 되는 그게 지금 보급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컨트롤세트가 237만 4,000원입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 콤보세트가 드론만 콤보세트가 23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가 그것 콤보세트말고 배터리 5개를 추가해 가지고 한 80만 원 그다음에 멀티충전기 1개해 가지고 22만 원 거기 콤보세트에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냥 드론 이쪽으로만 235만 원입니다.
◎위원 김운호
  그래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배터리는 또 따로 사야 됩니다. 5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 김운호
  예. 그런데 제가 이게 보니까 배터리가 뭐 별도로 한다고 그래도 80만 원 차이잖아요. 그렇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80만 원 배터리‧‧‧‧‧‧.
◎위원 김운호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구매를 했고 그랬는데 당황스럽네요.
  같은 품목인 것 같은데‧‧‧‧‧‧.
  아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드론 과별로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저도 사는 건 굉장히 찬성인데 문제는 거의 뭐 2배의 가까운 예산을 책정을 하셨길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저는 이왕 사는 거면 비싼 돈 주고 사는 거면 좋은 거 사면 저도 한번 빌려서 쓸 수 있는 거고 저도 드론을 날리니까 그런데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240만 원이면 조금 좀 더 포함한다 그래도 한 삼백 몇 만 원이면 될 거를 사소한 지금 궁금증에 의해서, 사는 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곳에서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공식스토어 말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공식스토어에서 사도 이렇게 가격이 안 나갑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금액을 저희들이 세워 드리면 그 가격에 맞는 걸 사시던가요.
  아니, 아까 전에 설명 주셨을 때 동두천의 명소를 찍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운호
  저도 엄청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예를 들어서 메빅 씨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화촬영용이 있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위원 김운호
  그걸로 구입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걸맞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 좀 더 좋은 기종으로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해 가지고‧‧‧‧‧‧.
◎위원 김운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돈은 제네시스급으로 주는데 차는 아반떼를 사온다니까 그러니까 사지 말라가 아니라 제네시스 값을 줬으면 제네시스 비슷한 그랜저라도 좀 끌고 와야 이게 납득이 간다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것을 이걸 하실 때 좀 단가에 맞는 비싼 장비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가격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이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거죠? 액수가 2,000만 원 미만이니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도 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관내에서도 위탁으로 해서 대리점 형식으로 내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승호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드론을 우리가 이제 띄우면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할 부분 아닌데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가 없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승호
  드론을 띄우는데도 시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로 만들든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치형지도 제작에 대해서 외청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이게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지금 우리가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10년이 경과됐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설치 돼 가지고요.
◎위원 김운호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장치에 이상이 없으면 쓸 수 있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줘야 되는 이유가요.
  그때 되면 이게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가 정전이 됐을 때 1시간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뭐 10~20분 어떨 때는 작동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바꿔야 됩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제가 UPS 쪽을 잘 알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안의 배터리만 교환을 해 주면 사실은 큰 무리 없이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반드시 갈아야 되는 어떤 우리가 의무조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에 이상이 없으면 조금 더 사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수리를 좀 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이게 경과되면 이게 배터리가 작동이 정전이 됐을 때 어쩔 때는 작동이 안 되고 10~20분 정전됐을 때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아니, 뭐 한번 여쭤본 거고 만약에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장비는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이건 조달로 구입할 거고요.
◎위원 김운호
  아니, 교체를 했으면 이게 교체품이나‧‧‧‧‧‧.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불용처분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폐기합니다.
◎위원 김운호
  자체 폐기하나요?
◎공보전산과 정보통신팀장 김경환
  교체한 거는 갖고 있다가 시에서 불용처분할 때 이제 그때 같이 처분합니다.
◎위원 김운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죠?
◎공보전산과 정보통신팀장 김경환
  그러니까 시에서 건물을 어떤 불용분 처리 업체가 와서 일괄수거해서 그것을 이제 매각을 한다든가‧‧‧‧‧‧.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운호
  왜냐면 이게 중고품도 내부 부품이 있어 가지고 단가가 있는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운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최근에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만 시의 어떤 시의 재산들을 임의로 처분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왜냐하면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신경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뭐 지적하는 게 옳은가 싶어서 그것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지금 제가 과에다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맞물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경우는 저도 그 기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심지어.
  그래서 어떤 기능적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대1000 수치지도형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2013년도에 이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가 되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게 몇 년 기한에 제작하도록 정해진 그런 게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런 거는 없고요.
◎위원장 정계숙
  그런 거는 없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우리 토목부서에서 이번에는 수정 제작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과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면 이게 예산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수치형지도를 제작하는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게 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는 언제쯤 이거를 수치형지도 제작을 하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이거 같은 경우는 항공기를 띄워 가지고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형지물이 이제 많이 변동이 됐을 때 이제 그때 해야 되고 비용도 또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한 5년 정도 주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5년 주기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장 정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에는 목록에는 없지만 자료 요구에 있어서 관제센터 용역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용역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장 정계숙
  증액이 됐고 여기 보니까 이윤도 10%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지금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위원장 정계숙
  아니, 공개경쟁 하는데 현재 업체가 어디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탁 수수료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위원장 정계숙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인력 관리도 하고 예산 지출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탁수수료는 몇 프로가 되는지 2,1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장 정계숙
  2,100만 증액의 요인은 뭔지 이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이게 일반관리비가 최저임금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9,160원에서 2022년 예산 적용 노임단가가 1만 410원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제가 그건 알고 있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최저임금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게 이제 그 2,100만 원이 그 순서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단가 지금 15명이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예.
◎위원장 정계숙
  15명에서 지금 뭐 금액 오른 거 9,160원에서 1만 원 올랐다고 그러면 어쨌든 한 800원 정도 이렇게 오른 건데 800원 한 1,300원‧‧‧‧‧‧. 1,200원 정도 올랐네요.
  그런데 이거가 그 금액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그 부분보다는 현재는 여기서 어디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운영을 할 때 위탁 수수료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장 정계숙
  위탁 수수료 요율 제가 이제 그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지금 여기 지금 그런 게 없고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용역을 주다 보면 위탁 수수료 용역에 있어서 그거는 어쨌든 그분들이 받는 인건비의 몇 프로 일정 비율을 떼서 위탁업체에서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하여튼 이 부분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서면으로 따로‧‧‧‧‧‧.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예산안 중 조정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관련 센터장 급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인건비는 올해 25호봉이며 내년도에 21호봉으로 승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적용한 사항이 되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당시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조례 뭐 이런 것들을 계정하고 하려고 할 때 또 그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의 급여가 너무 높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장 정계숙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고 물론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7대 때부터도 계속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됐었어요.
  이제 그때마다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원봉사 센터에서 호봉을 높게 받다 보니 내가 받는 연금을 연금의 일부를 제하고 지금 이 급여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얼마가 됐든 그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내년 6월까지 근무하시는 분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급여가 나가야 되는 거로 전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들어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위원장 정계숙
  그렇죠? 그랬으면 이 급여체계에 대해서 개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으로 편성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전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요.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센터장이 6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임기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인근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저희가 많이 높다 그러면 그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위원장 정계숙
  지금 이제 인구비례 여기 지금 센터장 급여 표를 여기다 첨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장 정계숙
  이걸 보면 굉장히 지금 이제 굉장히 급여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비례 그다음에 그 시·군에 예산비례 이런 것을 비례했을 때 우리 동두천시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6개월까지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기존에 받는 대로,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급여체계를 달리해서 이미 급여체계가 달리하는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세부지침이 나와서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 저기 없이 내년도 예산을 이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어차피 3월 달 되면 아마 공고 3월이나 4월 되면 아마 공고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3월이나 4월에 공고 나가면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급여체계 변경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없이 그대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어쨌든 편성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편성되는 거에 맞춰서 그 해당 부서에서는 세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어떻게 뭐 세부지침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그것 좀 꼭 좀 마련하셔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뭐 이런 거 등등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급여체계를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중 추가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지방행정활성화 및 업무추진에 따른 부시장 업무추진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도에서 결정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총액 4억 2,700만 원이며 이 금액 범위 안에서 시장, 부시장, 부서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년간 부시장 시책추진 업무비를 변동 없이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다음에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교체구입비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교체 대상 차량은 부시장 전용차량으로 약 국비 400만 원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2011년도 4월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13만 5,000km를 운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차량수리비용으로 약 400만 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차량 노후화로 엔진오일 누수 등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 지출이 예상이 되고 또한 안전운행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책에 맞춰서 가솔린차를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로 교체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교체조건은 운행연한이 7년 이상과 주행거리 15km 초과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청사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행정안전부 3단계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내진 수준을 점검하고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여 2025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자는 종합기술 용역입니다.
  내진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은 시청사의 본관동, 제1별관, 제2별관, 대표, 시의회 총 5개 시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내진성능검사 불만족 시 내진보강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용역비 산정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부시장님 차량 구입하는 거죠?
◎회계과장 배윤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차종이 뭐예요?
◎회계과장 배윤중
  지금 저희가 기존에 K7인데 제네시스GV60이라고 전기차종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K7인데 제네시스?
◎회계과장 배윤중
  예. 제네시스 예.
◎위원장 정계숙
  제네시스 뭐라고요?
◎회계과장 배윤중
  GV60요.
◎위원장 정계숙
  GV60.
◎회계과장 배윤중
  예.
◎위원장 정계숙
  지금 이제 이게 구입한 년도가 몇 년도라 그러셨죠?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공용차량을 2011년 4월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2011년.
◎회계과장 배윤중
  예. 그래서 지금 기간 상으로는 10년이 좀 지났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그런데 지금 K7은 지금 이게 전기차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배윤중
  지금 차량 현재 운행 중인 건 이제 가솔린차고요.
◎위원장 정계숙
  아니 제네시스.
◎회계과장 배윤중
  전기차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K7은 전기차가 나오지 않나요?
◎회계과장 배윤중
  예. 지금 K7 지금 현재 K7에서 제네시스 급으로 저희가 맞춘 건데요.
◎위원장 정계숙
  네.
◎회계과장 배윤중
  더 차종을 살펴보면 더 이하급도 있고 이상급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제네시스 급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물론 이제 차량 구입하는 건 좋은데 또 우리 시장님이 타고 계시는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타는 차도 있고 이제 그런 차종보다 어쨌든 더 윗 단계 차량을 운행하는 게 이게 맞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게 지금 제네시스GV60이라는 게 K7하고 위 단계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해봤어요?
◎회계과장 배윤중
  제네시스GV60중에도 이제 급이 또 다른데요.
◎위원장 정계숙
  네.
◎회계과장 배윤중
  그 지금 금액이 한 5,900, 6,000~7,000 그 사이에 금액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조금 7,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지금 이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차량 뭐 이런 점검상으로 봤을 때?
◎회계과장 배윤중
  네.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시청사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내진평가를 언제 했죠? 몇 년도에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사실은 2015년에 한 번 3,300만 원 주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그 당시 4개 정도의 건물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위원장 정계숙
  네.
◎회계과장 배윤중
  시청사 본관을 약간 내진성능이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보수보강비가 한 4억 5,000 정도가 예상이 됐었어요.
◎위원장 정계숙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 배윤중
  예.
◎위원장 정계숙
  네.
◎회계과장 배윤중
  사실 그 당시에 또 시청사를 보강하게 되면 이제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예산 문제 해 가지고 사실 보강 공사를 못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진 발생도 계속 나오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계획을 계속 이제 해마다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그때 2015년도 이후로 한 6~7년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변이, 건물에 또 노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제가 이제 이거 왜 이거를 제가 목록에 넣었냐면요, 제가 우리 7대 때 여기에 대해서 시청사 내진성능에 대해서 평가했던 그런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 당시에 문제점으로 돌출이 됐지만 예산이 4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예산 문제도 있고‧‧‧‧‧‧.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진성능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도 지금 7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6년이란 세월이‧‧‧‧‧‧. 그렇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장 정계숙
  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거를 그대로 내비 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걸 검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이 나온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전체 보수를 할 건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조건 이거를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가지고 그거를 뭐 전체를 보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5년 당시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배윤중
  그 당시에는 이제 시급성이 좀 그래도 덜하니까 일단 보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안 해도 당장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장 정계숙
  이거 2015년도에 3,500만 원 들여서 하셨다는데 그사이에 또 1,500이 올라간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이게 지금 청사 내진평가는 몇 년에 한 번 하기로 뭐 이런 것들이 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회계과장 배윤중
  지금 사실 이 내진보강에 대한 것도 행안부에서는 사실은 현재는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예. 정해진 건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배윤중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정계숙
  언제 해라 이런 건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배윤중
  예. 건축물은 이제 내진설계를 필요로 꼭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는 이제 반드시 해라 이런 건 없지만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제대로 성능평가를 하고 연차적으로라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6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경기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동일 조건의 사업으로 동 사업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도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우리 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점포 환경개선 사업으로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교체 및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10%입니다.
  금년은 52개 업체가 신청해서 31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으로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4개소의 재래시장에 상권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시장은 행복노래교실을 큰시장과 세아프라자 제일시장은 추석 전 무대공연 등 이벤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성 사업을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마케팅으로 변경하여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 부분입니다.
  두드림 패션센터의 조합 공동사업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두드림 패션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인 상생세미나 지원으로 입주기업 대표자와 근로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따른 강사료 등 지원과 소속감 향상을 위한 세미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패션센터는 현재 14개 기업 200여명의 근로자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에 4년차 사업 중 2년차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항 중 하나로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원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연차별로 10억 총 4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특가상품 판매장 조성과 회전교차로 2개소에 대한 안내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상권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사업으로 4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땡처리판매장터 조성 상권활성화를 위한 쿠폰 사업과 상권의 홍보와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이 우리 시에서 시비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받아 가지고 공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우리가 이제 위탁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이거 위탁해 가지고 한국생산성본부라고요.
◎위원 김승호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거기 전문컨설팅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도 상권진흥에서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시 업체에다가 견적을 뽑아서 우리 시 업체가 참여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정녕 우리 시가 예산을 만들어서 그걸 위탁을 주다보니까 우리 관내업체 참여는 거의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승호
  그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예.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있던 신청자에 대한 선발이라든가 저희가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위원 김승호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 점포별로해서 3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하잖아요.
◎위원 김승호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건 전부 다 관내 업체한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위원 김승호
  관내업체한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지금 상권진흥구역 4개년 사업을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상권진흥구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업체가 참여가 전혀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건 저희가 당초에 상권진흥 센터에다 얘기할 때도 저희 시와 동일한 사업으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 김승호
  예. 그래서 동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견적을 뽑을 때가 사실 우리 관내업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어떤 인테리어도 그렇고 어떤 뭐 이제 다양하게‧‧‧‧‧‧.
  그런데 정녕 우리가 서류를 갖다 주면 외부업체에서 와가지고 견적내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위원장 정계숙
  위원님 지금 상권진흥구역에 대한 건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그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뭐 질의할 저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전액 우리가 시비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정계숙
  어떤 전문성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게 이제 저희가 점포에서 신청을 할 때 이거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그런 증빙서류를 다 제출하게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런 것도 저희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한국생산성본부라 그래가지고‧‧‧‧‧‧.
◎위원장 정계숙
  한국생산성본부?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전문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다음에 다른 시·군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한국생산성본부에다 위탁해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우리가 생산성본부에다가 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 이제 위탁사업비 일부를 여기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장 정계숙
  수수료가 몇 프로나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6%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몇 프로?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6%.
◎위원장 정계숙
  6%.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관내에서 했나, 안 했나 이거는 지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잠깐 제가 공고문 자체에 저희 공고할 때요.
  이 공고할 때 반드시 관내 업체한테 사업을 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사업자한테 저희가 이제 입금을 해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네.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100% 저희 점포 관내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이제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여기에다 위탁을 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컨설팅 공모도 좀 있거든요. 위원님.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는 여기서 다 위탁수수료를 제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는 이런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역사람을 솔직히 한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나 뭐 하여튼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되지 이런 것들을 전부 위탁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우리 직원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사실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탁을 꼭 해야 되나 전 사실 이 산출과목에 대해서 과목을 보고 사업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저희 다 검토는 하겠는데요,
  담당부서 입장은 이거는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좀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개 점포에 대해서 이 생산성본부에서 한 3번 정도 나가가지고 그 가게에 대한 어떤 점포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 사람 정도 저희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제 뭐 건수가 한꺼번에 일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한 30~50건 사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견적을 낼 때는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그거를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게 견적을 내고 또 지원되는 돈이 큰 돈이 아닌 300만 원 정도니까 거기에서 뭐 뭘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투명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어쨌든 1억 2,000에 대한 부분이 우리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걸 꼭 위탁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래시장 및 지역활성화 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개소에서 하면 4개소가 어디어디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큰시장하고 저희 제일시장 4군데거든요.
  큰시장, 중앙시장, 세아, 제일 이렇게 4군데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제가 보면 중앙시장 할 때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성이 없어요.
  그냥 뭐 기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시장 입구에서 노래 부르는 정도거든요.
  이거를 무슨 공연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로 인해서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지 제가 이거 공연할 때 가봤거든요.
  세아에도 과장님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 이걸 매년 1,700만 원씩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시장별로 하게 되면 한 400만 원 좀 넘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공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상인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뭐 아무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진흥상권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아라든가 뭐 이런 데는 큰시장, 세아 이런 데는 진흥상권에 대한 행사비가 지금 포함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큰 행사비들이 공연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큰 공연을 하다가 4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이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래도 명절 때 추석 때라든가 이럴 때 자그맣게라도 공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 좀 많이 오시잖아요.
◎위원장 정계숙  
  제 얘기는 진흥상권에 대한 행사비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때 컨셉에 맞춰서 하면 되고 어쨌든 4년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계속 점진적으로 그냥 그대로 조금 올리거나 그대로 하거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선할 건 개선을 하고 또 행사를 크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은 좀 더 키워서 크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런데 위원님 이게 2020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저희가 방역마케팅으로 마스크 사고 손소독제 사는 것으로 교체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코로나 좀 저거하게 되면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거 아무 효과성이 없어요.
  진짜 예산 낭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합공동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승호
  일단 제가 좀 모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합에서 법정교육이 있어요.
◎위원 김승호    
  어떤 조합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근로자라든가 사업주가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장애인식예방교육 이런 교육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위원 김승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거에 대한 저희가 이제 교육강사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상생세미나를 같이 하거든요.
  그럴 때 식대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조합이 우리 일자리센터에‧‧‧‧‧‧.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두드림 패션센터‧‧‧‧‧‧.
◎위원 김승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두드림 패션센터‧‧‧‧‧‧.
◎위원 김승호    
  아 두드림 패션센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 조합에다가 공동사업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지원한 거는 좀 됐고요.
◎위원장 정계숙
  지원 근거가 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이제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거기에 보면 입주자 협의에 대한 그게 협력에 관한 사항이라 해가지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거는 입주자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은 기본교육이에요.
  성희롱예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교육이에요.
  그거를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과연 맞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픈돼서 사실 무료로 수강도 가능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가 물론 예산은 많지 않아요.
  700만 원이긴 하지만 아니 조합에 공동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산출내역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 뭐 법정교육비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법정교육은 사업주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당을 하려면 식당 하는 사람이 위생교육 받듯이 법정교육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센터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런 법정교육을 지원한다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고 이거는 예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업 위기 때문에 저희 관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계숙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업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게 조합공동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저는 어떠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지 알았는데 지금 법정교육비든가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하니 또 교육 받을 때 식대를 지원하고 이런다고 하니 이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20만 원 정도를 보조금 지원했었어요.
  하다가 저희가 계속 지원해왔는데 정산 검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기념품이라든가 일일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20만 원을 감액하고 올해는 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정계숙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출내역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출내역 하나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네 번째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상권진흥구역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넣은 부분은 매우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경기도 상권진흥에서 환경개선도 등록했다가 이제 이 선택을 못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많이 있고 지금도 꾸준히 그 부분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위탁을 우리 시에서 줘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내가 우리 지역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어떤 샷시를 하겠다 또 뭐 다른 뭐 인테리어를 하겠다라고 하면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든 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은 우리가 신청사만 내지 그 업체에서 전부 다 나와가지고 견적을 다 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두천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이제 50대 50으로 만든 예산인데 그거를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건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요.
  제가 분명히 얘기한 거는 반드시 동두천시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위원 김승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확인해 보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그렇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위원 김승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상권진흥 센터에 시가 하는 역할이 있고 센터의 역할이 있고 도의 역할이 있고 상권진흥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교부라든가 상권진흥 센터의 어떤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로 역할을 많이 하고요.
  하다보면 상권진흥 센터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 김승호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의뢰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양키시장이라든지 제일상가 그 부분들은 우리 시의 위탁업체가 선정이 못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도 시민들은 불만이 많은 게 정녕 우리 상권을 살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업체는 다 남이 와서 하니까 굉장히 매우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는 거예요.
  시민들이 매우 많이 갖습니다.
  거기 상인회장 역시도 거기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가 신청만 하지 우리 관내 업체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거는 정말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저희가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청하라고 할 때 어떤 견적서를 뽑아오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신청만 하시오 그러고 부가세 무조건 10%를 먼저 선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형식이 돼서는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걸 좀 말하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저희가 그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이제 상권진흥구역에서 어떤 설치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면 해야겠죠.
  공연보다는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매우 필요해요.
  그리고 환경개선을 풀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다 어렵잖아요.
  지금 전구 다마 하나 갈려고 해도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지금 환경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서로가 이 사업정말 정말 잘했어 어떤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이 소외된 그런 느낌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집행부에 당연히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완전한 전문가도 아니고 다양한 어떤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려면 쉽지만은 않은데 꼭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올해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건 개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회의에 참석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그 회의 자체가 거기에 뭐 무슨 센터 소장, 또 무슨 센터장 뭐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보니까 그 회의 자체를 그 사람들이 다 끌어가요.
  지역에 그 6개 상권진흥구역 회장님들이 이 회의를 주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도하고 그중에서는 그 상권진행 회장 중에 한 분은 도대체 밀키트 사업이 뭐냐 밀키트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1년에 1억 이상씩 밀키트 사업이 지금 투여가 되고 거기에 장소 임대료서부터 물품구입서부터 이런 제가 봤을 때 완전 허무맹랑한 이런 그런 예산들이 반영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하면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참석했던 센터장 뭐 소장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다 그때 회의를 진행을 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회장님들이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게 요즘 돌아가는 트렌트인가보다 이정도로 이해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뭐 센터의 역할, 그다음에 센터장의 역할, 상인회장의 역할, 우리 부서의 역할 그 역할을 말씀하셨어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거 같지 않고 이 상권진흥에 대해서는 엄청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 또 그 회장님께서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예산집행 우리가 직접 하겠다 예산관리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 각자 역할이 있고 우리는 지도감독만 하고 예산을 거기서 다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번에 그 상권진흥협의회할 때 그 협의회 개최한 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존에 상인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인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많이 없으셨는데 사업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도에 올리기 전에 심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권진흥협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정계숙
  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거를 협의해서 결정하기에는 상인회장님들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전문가 앉혀놓고 그분들이 주도해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끌어가는 그래서 결정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사업계획 모순점 너무 많거든요.
  제가 거기서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떠한 의견을 얘기하는데도 뭐 그분이 그 소장이라는 분이 이건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우리 상인회장님이 밀키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과 밀키트 사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얘기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흥상권이 이 사업이 4년 동안 40억을 빼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들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환경개선 부분도 물론 비율대로 집행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환경개선에 비율도 좀 맞지 않고 어쨌든 도의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 예산을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행사를 못해서 또 적절하지 않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반납하세요.
  당연히 반납해야지 왜 그거를 억지로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제 생각에는 일단은 사업에 대한 거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상권진흥협의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도의 담당팀장님하고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거의 다 이 사업을 주관하거든요.
  사업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다 검토를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 센터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 시가 그렇게 사업계획이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세요.
  저희 6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권진흥사업을‧‧‧‧‧‧.
◎위원장 정계숙
  자 과장님, 제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올라온 사업은 우리 지역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기에 보면 매년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매년 용역도 아마 그분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 하고 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업체를 쓰지 않고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받아서 그것들을 다 시행하게 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자의 분야가 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정말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하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이거를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뭐죠?
  이거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편성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미리?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그래서 저희가 편성되면 바로 교부해줄 겁니다. 자금을.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편성해야 도비를 편성해 주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단 도비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바로 이제 교부해줄 거고요.
  저희 시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제 올해 안에 편성을 해서 교부를 해줘야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경 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명시 이월시켜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올해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 부분도 지금 예산 편성도 시에서 먼저 편성을 하면 도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교부금을 내려 보내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럼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러니까 어차피 4년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때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장 정계숙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추경이 편성을 하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명시이월로 넘길 거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명시이월 안 넘깁니다.
  올해 바로 받아서 바로 교부해 줄 거거든요. 저희가.
◎위원장 정계숙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장 정계숙
  내년도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올해는 명시이월 안 시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될지 안될지‧‧‧‧‧‧.
◎위원장 정계숙
  아니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교부해 줘야지 왜 올해 교부를 해요? 말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 자체가 작년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예산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매년 5억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5억을 편성한 거예요.
◎위원장 정계숙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제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내년도 사업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왜 추경에 했으며 또 추경에 하게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이걸 지원한다고 하니 올해 22일날 우리가 방망이 두들기면 12월 안에 이거 지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건 명시이월할 건 아니고요.
  바로 사업비를 교부할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내년도 사업을 올해 하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도에다가 문의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 얘기했더니 올해 사업비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해서 교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정계숙
  올해 사업비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올해 사업비?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죠.
  추경에 올해 예산에 세우는 거니까‧‧‧‧‧‧.
◎위원장 정계숙
  2021년도 사업비?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렇죠.
◎위원장 정계숙
  2021년도 사업비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예. 작년도에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했거든요.
  2020년도에는 3회 추경 때 세워서 명시이월 한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 오동원 주무관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계숙
  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 오동원 주무관
  이게 5억이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집행결과에 따라가지고 보다 보니까 저도 예산 편성 당시에 이 5억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도에다가도.
  그랬더니 도에서 입장은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5억, 그리고 올해 5억을 예산 편성 안 하면 도에서는 5억을 이번에 교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추경 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 없이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게 지금 회계 저기에 맞지도 않고 이게 지금 경기도 진흥상권에서 주는 거죠? 돈을?
  경기도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진흥상권을 통해서 받는 거죠? 예산 자체를?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도에서‧‧‧‧‧‧.
◎위원장 정계숙
  진흥상권으로 돈을 줘서 진흥상권에서 받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관의 위탁사업비로 넘어가서 거기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진흥상권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거를 기반으로 상권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45억으로 끝나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김운호
  위원장님, 제가 잠깐 첨문을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김승호 위원님 발언 끝나고 했어야 됐는데‧‧‧‧‧‧.
◎위원장 정계숙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운호
  말씀 중에 제가 한마디 드리면 이분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갖고 온 것들이 터무니없음을 넘어가지고 황당한 것들을 들고 오셨어요.
  로터리에다가 조형물 아이러브 동두천, 여기 평양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지.
  없애는 추세입니다. 흉물스럽다고‧‧‧‧‧‧.
  그런데 그런 사업에다가 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실패했던 나무에다가 뭐 씌우기 사업을 몇 천씩 올려서 이분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인지 우리보다 더 전문가여야 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들이어야 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버젓이 아주 처음에 우리 여기와 가지고 피티할 때는 우리 박수쳤어요. 열심히 하라고.
  왜냐, 그럴 때 됐거든요.
  그런데 제발 좀 그럴듯한 사업을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이분들도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하세요? 그럴 정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제가 저기 6개 시·군 지금 상권진흥사업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선정 돼 가지고 제가 6개에 대한 상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전부 다 검토 한번 해봐서 진짜 잘 되는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벤치마킹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위원 김운호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6개 상권이 비교해서 거기서 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동두천입니다.
  우리 시에 맞는 걸 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상권에 대한 사업 자체가 이게 벤치마킹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김운호
  과장님, 저희는 우리랑 벤치마킹할만한 데가 어디 있죠? 6개 중에?
  여쭤볼게요. 여기가 바다를 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도 지리적 특성이 위치적 특성이 저희하고 똑같은 데가 어디가 있죠?
  그걸 저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동두천은.
  우리는 이렇다 할 뭐도 없고 있어봐야 소요산 정도 하나 있는 거고 서울하고도 저희는 한 시간 거리라는 그런 장점들을 살려볼 것이고 제가 그분한테 제의를 했어요.
  아니 공간을 아름답게 줬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셔서 환경개선 하는 것도 좋은데 환경개선하면 뭐 해 사람이 안 오는데 네?
  집만 이쁘게 지어놓으면 뭐해요. 사람이 안 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까지도 줬습니다.
  안 해요. 그런데 왜,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낯 뜨거워 이런 거 보면 낯 뜨겁다고 생각해요.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서로 손들어주고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걸 하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디 좋을 것도 없고 특별히 뭐 특별한 아이디어 할 거 없어요.
  매우 정상적인 거 그걸 하면 기본은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온 건 정말 낯 뜨거워요.
  그런 부분 조금 걸러주세요. 네?
  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팀장님으로서 그거 걸러주세요.
  낯 뜨겁지 않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이제 우리 김운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무에 실 감는 거 그게 지금 1,000~2,000만 원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 1억 2,000인지 2억 4,000인지 뭐 이렇게 된 걸로 기억이 들거든요.
  아니 그 몇 미터 구간을 다는데 실로 하는 거를 억 단위를 돈을 한다? 그거 나중에 낮에 보십시오.
  완전히 무당 거리 같을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로그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매년 3,700만 원, 3,600만 원 지난번 사업계획서 보니까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상인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왔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걸러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오픈 돼 있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블로그 만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매년 4,000만 원씩이나 돈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특히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상권진흥구역에 대한 이 사업은 정말 산통 끝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거는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저번에 심의는 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 가지고 사업변경도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이 지금 예산 자체도 잘못된 게 올해 사업비면 올해 사업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올해 사업비 받아 가지고 내년에 하고 내년도 사업비 받아서 후년에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청할 때부터 시기적으로도 안 맞았고 사업비 내려오는 거에서 추진하는 것도 안 맞고 지금 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실패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뭐 담당의 역할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예산집행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문화체육과장 여운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조정대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단원 32명의 일상연습보상과 악보, 단복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2억 4,4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시립합창단과 시립이담농악단의 정기공연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4쪽입니다.
  시립이담농악단 운영 및 지원사업은 단원 25명의 일상연습보상과 악기 및 겨울단복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2억 87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시 시립예술단은 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 낮은 보상금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비대면 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각종 예술대회, 타 지역 초청공연 등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있으며 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시립예술단의 발전을 위해 보상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동두천시립예술단의 보상금 체제를 통일하여 예술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총 업무용 차량 지원입니다.
  동두천예총의 신규차량 구입비 등을 반영해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예총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시를 대표로 하는 예술단체로 예총사업뿐만 아니라 8개 산하단체의 사업 및 행사추진 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관내 행사 이외에도 타 지역 벤치마킹, 다양한 외부 공모사업 추진 등을 위해 업무용 차량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06쪽입니다.
  동두천 국악앙상블 콘서트는 최근 전통국악음악과 최근 유행하는 K-POP, 힙합,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하나의 무대로 볼 수 있는 행사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최근 음악트렌드는 장르를 파괴하는 크로스오버 음악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악을 중심으로 K-POP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크로스오버 공연을 선보여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 성인을 대상으로 하던 공연을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사업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311쪽입니다.
  동두천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변동 없이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시체육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원했으나 지방보조금 한도액 초과 문제로 효율적인 체육진흥 예산 편성을 위해 2022년도부터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2년 본예산 조정대상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시립합창단이 지금 4,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신 명단을 보면 지금 뒤에 이제 관내 거주자가 6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32명 중에 관내 거주자가 6명밖에 안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이제 합창단이 한 번 없어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그랬을 때 이것을 다시 부활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합창단들이 찾아와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합창만 할 수 있게 해 달라,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40만 원인가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연습비용을.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죠?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난번에 보산동에서도 우리가 합창을 하고 했어요.
  새로운 신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8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지금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화활동을 못하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선가는 무슨 연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합창이라는 게 뭐죠?
  화합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한두 명이서 모여서 연습한다고 이게 화음이 맞춰지나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지금 연습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연습비용이 1년에 뭐 그냥 한두 번 주고 마는 거면 사실 뭐 증액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55세까지는 월급처럼 받아가는 돈이에요.
  이런 거에 성과와 예산의 효과, 투입 효과 이런 거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합창단은 한두 사람이 해서 공연을 화합을 맞추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큰 이변이 없으면 저희 대회의실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4월 달부터 쭉 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저희가 앞으로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보면 아까 찾아가는 문화 활동해서 이제 보산동뮤직센터에서도 했던 상황이고 또한 합창단이 전적으로 9월 24일 날 2021년 경기종합예술제에 이렇게 전원이 다 파주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했던 사항들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또 이제 10월 달에는 용인 경기국악원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국악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촬영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어쨌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여러 가지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어쨌든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물론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서도 상황에 맞게 활동을 했긴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급여형식으로 나가는 이 연습비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보산동에서 공연했을 때 시민회관 공연했을 때 무슨 새로운 노래를 불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8년 동안 똑같은 노래만 들었다고.
  그러면 뭐냐, 그동안에 다른 노래에 대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연습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맨날 부르는 노래 무슨 연습이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55세까지 이것을 지금 연습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관내 사람으로 모두 채워야죠.
  물론 여기 관내에서 활동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시는데 지금 여기 전부 외지인이잖아요.
  서울 마포, 강서, 강동 이렇게 있잖아요. 종로, 성동, 성북‧‧‧‧‧‧.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저희가‧‧‧‧‧‧.
◎위원장 정계숙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관내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가대에서 2명씩만 차출해도요, 이거 메꾸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런 자구책인 노력은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예산만 올리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듯이 시립합창단이 70년, 80년, 90년대까지도 다양한 문화예술이 없었어요. 문화예술 공연이.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이 빠지면 공연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무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다양하게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럴수록 여기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도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거를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부서에서 얼마만큼 검토를 해서 올리신 건지 제가 그게 매우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산은 사실 이분들이 이제 시립 농악단하고 차등이 좀 있었어요.
  올해도 그렇게 지급했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시립예술단이 같은 이렇게 활동을 지금 저희가 독려도 많이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계획도 하고 연말에 지금 최진희 나온 송년음악회도 시립합창단이 나올 거예요.
  농악단은 분위기상 농악단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같은 동두천시의 예술단이라면 합창단하고 풍물단하고 구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로 저희가 가급적 하면 임기가 되면 또 그렇게 교체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했었는데 풍물단하고 합창단 형식은 따로 따로 시립예술단은 300만 원이 서 있어요. 공연비가.
  그리고 예술단은 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같이 하는 건데 어쨌거나 같이 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이 차이가 있잖아요. 갭이.
  그래서 그 부분만 올린 부분이에요.
◎위원장 정계숙
  네. 잠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행사비를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담농악하고 또 합창하고는 달라요.
  합창을 하는데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될 게 없어요.
  그래서 행사비가 차등이 있는 거고요.
  이 이담농악 같은 경우는 악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연비가.
  아니, 공연비가 국악공연하고 예를 들어서 7080 무슨 이런 공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차등이 있었던 거고요.
  또 작년에도 우리가 송년콘서트 했을 때 음악회 했을 때 합창단이 32명이 정원인데 몇 명 나왔죠? 몇 명 나왔습니까?
  20명 좀 넘게 나왔어요.
  1년에 그 큰 행사 한 번 하는데 몇 명 나왔냐고요.
  그런 거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보산동에서 공연할 때 몇 명 나왔죠? 합창단? 32명 다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아닙니다. 일부만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일부만 나왔어요.
◎위원장 정계숙
  아니, 그런 행사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도 다 참석을 안 하는데 아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날마다 하는 행사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 인원조차도 참석하지 않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는 거죠.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지만 물론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 시에 어쨌든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잘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잘 걸러서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시립이담농악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이담농악단은 사실 굉장히 훌륭하고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해서 대상도 받고 우리가 또 어제도 공연을 봤지만 상당히 잘하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거주 현황을 보면 여기도 전부 관외 거주자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6명 빼고는 나머지 전부 관외거주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여건이 우리 이제 시립이담농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동두천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활동하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시의 예산으로 고정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주소는 우리 동두천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저도 위원님이 생각하고 저희도 항상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저기 실 거주를 못하더라도 주소는 옮겨놔라, 여기 시립농악단뿐만 아니라 합창단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유념해 갖고 저희가 많은 인원이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농악단뿐만 아니라 합창단도 계속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인구유입 증진을 한다, 인구 유입에 많은 홍보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마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악단도 마찬가지고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전문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건 지방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여건이 이분들이 동두천에 거주해서 이런 분들이 하면 거주여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약들이 좀 많아 갖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까처럼 농악단뿐만 아니라 합창단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저희가 아까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한 농악단은 6명, 6명씩 있는데 24% 좀 더 되고 합창단은 19% 정도 되더라고요. 관내 거주율이.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하여튼 뭐 여기 이 중에서는 세대주인 입장에서 주소를 옮길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물론 뭐 그런 거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을 여기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소라도 옮길 수 있는 분들은 옮겨서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거나 우리가 전액 시비로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그런 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박인범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인범
  지금 이제 시립합창단과 이담농악단 얘기가 됐잖아요.
  사실 이제 이담농악단은 대체적으로 예술고등학교의 출신들을 이렇게 인맥으로 연결돼서 들어오는 것 같고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대학써클과 중심으로 음악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동두천시의 정계숙 위원장께서도 마침 이제 말씀 주셨지만 관내에도 전공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 농악은 처음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두천 사람들을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좀 후보반열에 집어넣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정규공연에 같이 동급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육성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지금 저희 합창단도 그렇고 농악단도 그렇고 전공, 비전공으로 구분해서 한 10만 원 차이가 일반단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념해 갖고 노래 잘하시고 농악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은 관내에 거주하면 배점이라든가 이렇게 뽑을 때 신규로 뽑을 때 특혜를 좀 약간 많이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 김승호
  제가 보충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정계숙
  위원님 그 문제는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상반되는 의견입니까? 같은 의견입니까?
◎위원 김승호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거는 다음에 부서장님한테 의견을 주는 거라서‧‧‧‧‧‧.
◎위원 김승호
  아니, 부서장님한테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정계숙
  아니, 상반되는 의견이면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 드리는‧‧‧‧‧‧.
◎위원 김승호
  전공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정계숙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 김승호
  토론이 아니고‧‧‧‧‧‧.
◎위원장 정계숙
  우리 부서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부서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정계숙
  아니, 지금 전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위원 김승호
  아니, 지금 위원님이 모르는 게 아니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모집공고라든가 어떤 그런 협의가 한 번도 과정이 없었죠?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위원장 정계숙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질의가 있을 때는 좀 생각하셔서 사전에 질의하시고 마무리 질의 끝나면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우리가 수년 동안 합창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제 이담농악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많은 공연을 지금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김승호
  그 하나의 작품이 완성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재능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분들의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노력에 비해서 그분들의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창단하고 이담농악하고 비교를 한다면 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모집공고 내가지고 할 분들 교회 같은 데만 쫙 뿌려도 엄청 많이 나와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가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고 이담농악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관내 지역에 왜 사람이 없는가 내가 한번 의견을 나눠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월 60만 원 받아 가지고는 배웠다가도 다른 데 좋은 쉽게 얘기하면 골프장 케디만도 못하다 거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한 이담농악이나 또 합창단이나 우리 집행부와 의견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분들의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려면 어떠한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조건을 해 줘야 하는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의견을 나눠서 과장님이 충분히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항상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어떤 방법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당시에만 이렇게 하겠다 끝나버리면 다음에 똑같은 사례가 또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알겠습니다.
  자꾸 긴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수를 해 준다면 저희가 충분한 보수 타 시·군보다 월등한 보수를 해 주면 그분들을 관내오라고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서 살고 여기서 모든 거 먹고 살고 이런 걸 해 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악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도 다른 데 공연 가서 이렇게 보수 받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다음은 예총 업무용 차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어떤 거 구입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예산 설명할 때 차량은 어떻게 구입하게 된다, 무슨 차량을 구입한다 이런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구입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승합차하고요.
  지금 예총에 8개 지부들이 있어서 아까 설명했지만 이분들이 산하단체에서 행사도 많고 지방에도 가고 공모사업도 가려면 현장도 가는 부분이 있어요.
  8개 단체가 이용하다 보니까 많아서 저희가 차량은 스타렉스차량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견학도 하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스타렉스차량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스타렉스면 12인승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이게 저기 한 12인용‧‧‧‧‧‧.
◎위원장 정계숙
  12인승‧‧‧‧‧‧.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12에서 15인승을 저희가 승합차량을‧‧‧‧‧‧.
◎위원장 정계숙
  우리가 지금 예총에서‧‧‧‧‧‧.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스타렉스는 차종은 스타리아‧‧‧‧‧‧.
◎위원장 정계숙
  스타리아‧‧‧‧‧‧. 어쨌든 12인승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12인승‧‧‧‧‧‧.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우리가 지금 예총에서 공모사업 따온 거가 지금 몇 건에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사실 그‧‧‧‧‧‧.
◎위원장 정계숙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제가 그 공모사업 따오는 정확한 예산은 몇 건의 건수는 아는데 일일이 한 가지만 들면 지금 기전음악제라고 최근에 별&숲 했었는데 금액은 소소한 금액입니다.
  400만 원을 경기도 예총에서 받아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몇 건에 얼마를 따온 것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 사실 뭐 다른 각 단체마다 경기도 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별도로 따오는 예산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목적이 있기 때문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니, 이제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돈을 따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지 않아도 매칭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어떤 차종을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네 번째 동두천 국악앙상블 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도 얼마 전에도 공연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이제 악기하고 국악하고 같이 했잖아요?
  오카리나도 같이 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앙상블 콘서트가 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기존에는 성인 대상 위주로 많이 했다면‧‧‧‧‧‧.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말씀‧‧‧‧‧‧.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포함해서‧‧‧‧‧‧.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청과에 우리가 이제 별자리 축제라든가 청소년 예산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 사업은 여청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악을 얹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문체과에서 국악에다가 청소년을 얹을게 아니라 청소년에다 국악을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악을 할 때 청소년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렇게 모였을 때 공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연이 과연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은 여청으로 넘기셔서 여청에서 청소년의 국악을 얹어서 공연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지금 어느 특정 계통을 뭐 타겟 계층은 아니지만 기존에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기존에 성인들 위주로 많이 했으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아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도 같이 즐길 수‧‧‧‧‧‧.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가 여청에서 하고 거기에 국악을 얹어야지 여기서 국악해서 여기서 하면서 청소년을 여기다 얹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취지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의 취지라고 하면 여청에서 주관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주관행사가 국악이라고 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을 전체 아울러서 하는 건데 지금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신다고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청소년 여청과에는 청소년 행사 관련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것 외에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국악을 더 포함해서 그것을 더 키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이거는 저희 단체 쪽에서도 요구했던 사항 신규로 이렇게‧‧‧‧‧‧.
◎위원장 정계숙
  단체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을 청소년이 주가 된다 그러면 여청 쪽에서 하는 게 맞죠.
  여청에다가 국악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동두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시장기가 지금 종목별로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종목별로 몇 개 종목이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저희가 한 24~25개 정도 있는데요.
  올해는 시장기에서 이제 종목별 단체마다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7~8개 이렇게 종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기금사업이었는데‧‧‧‧‧‧.
◎위원 김승호
  그건 이제 설명하실 필요 없고 제가 알기 때문에 종목별로 300만 원씩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종목별로 일정한 금액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김승호
  왜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이제 규모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정한 종목별 단체 기본은 300만 원씩 돼 있고‧‧‧‧‧‧.
◎위원 김승호
  300만 원 나가고 지금 거기에 보면 그것은 이제 통합으로 묶어진 거고 시장기대회에 복싱, 검도 그 부분은 전국대회죠?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전국으로 복싱대회 전국으로 예.
◎위원 김승호
  그러면 시장기 복싱대회가 별도로 있죠?
  전국대회말고 검도대회도 있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네. 검도대회도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 부분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예.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관광휴양과장 김우정입니다.
  관광휴양과 2022년 본예산 조정대상 목록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숲속의 콘서트 개최입니다.
  소요상권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봄철과 가을철에 소요산 야외음악당과 별&숲에서 버스킹 공연, 마술공연 등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소요 별&숲 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상공작소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동물농장 이전으로 4,000만 원, 방문객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책로 및 데크로드 정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카라반 사이에 차폐목을 식재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야생화 식재와 제초작업 등 깨끗한 녹지공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그늘막과 안전휀스 설치로 1억 원 그리고 상상공작소 안전시설을 위해 2,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8쪽 치유의 숲길 내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동두천 치유의 숲은 총 1.9km로 네 코스의 치유의 숲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숲길 곳곳에 휴게 관광과 주변 식재를 조성하여 시 프로그램 운영 및 산책로 이용객 편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급경사와 낙상 위험이 있는 숲길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총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두드림콘서트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1년에 지금 몇 번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지금 봄 2회, 가을 2회 해서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4회‧‧‧‧‧‧.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지금 이제 4회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전에 버스킹 마술 등등 한다고 하셨거든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각 500만 원씩인데요.
  소규모로 이제 예산 대비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광고 등 그런 거를 많이 해서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뭐 할로윈에 대한 그런 행사라든가 우리가 이제 자체 행사도 하고 했잖아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위원장 정계숙
  이제 그럴 때에 이것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지 왜냐면 거기서 이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이거는 별도 공연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번을 하게 되면 500만 원 가지고 4번을 하게 되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축제와 접목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효과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설명을 듣고자 지금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많은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 다양한 행사도 이루어지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때는 단독으로 행사를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맞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행사계획을 사실 역부족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좀 아껴서 한 군데라든지 동두천에 또 이런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고 저희가 이벤트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뭐 동물농장 이전 설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 여기 또 보충설명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치유의 숲길에 휴게공간 조성을 하는데 식재를 보충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치유의 숲‧‧‧‧‧‧.
◎위원장 정계숙
  예. 식재를 보충하시겠다고 했는데 치유의 숲길 내 휴게공간 조성‧‧‧‧‧‧.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위원장 정계숙
  휴게공간 조성 있잖아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 휴게공간 조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휴게공간 조성과 방금 말씀하신 숲길 식재 조성‧‧‧‧‧‧.
◎위원장 정계숙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다음으로 넘어갔네요.
  시설물 유지관리 우선 질의하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별&숲‧‧‧‧‧‧.
◎위원장 정계숙
  네. 별&숲.
  여기 보면 별&숲 차폐용 수목공사가 1억이 되어 있어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중에, 그렇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위원장 정계숙
  3억 6,500만 원 안에 별&숲 차폐용 수목공사 1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데크정비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하고 어디에 데크를 정비하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산책로 및 데크로드 정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계숙
  네. 데크로드하고 차폐용 수목공사 1억, 어디에다가 무슨‧‧‧‧‧‧.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간단히 말씀 드리면요.
  산책로 및 데크로드 정비에는 현재 정자가 예전에 설치한 게 한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정자?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쉼터 그 부분을 교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이 지금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한 1년 반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미끄럼틀 부분입니다. 내려가는 데.
  데크를 올라가시다 보면 미끄럼틀이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안전에.
  그래서 그쪽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다음에 차폐용은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차폐용은 지금 카라반이 10대가 있는데요.
  카라반과 카라반 사이에 이제 프라이버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가릴 수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광장 뒤쪽으로 오솔길에 상당히 야생화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식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경관리가 그 기간제가 네 분이 계시는데 1년을 해 보니까 저기 뭐야 잡초 제거하기가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으로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3회 정도 1년에 작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숲에 여러 가지 녹지와 그런 공간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이제 별&숲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거기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한 공사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차폐용 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된 건지‧‧‧‧‧‧.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카라반 사용하시는 분들이 옆에 하고‧‧‧‧‧‧.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차폐용 식수라면 어떤 나무를 심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화살나무라고‧‧‧‧‧‧.
◎위원장 정계숙
  화살‧‧‧‧‧‧.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화살나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화살나무‧‧‧‧‧‧. 화살나무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설명하실 때 이것에 대한 세세한 설명도 없었고 또 지금 산출내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초 제거비용은 얼마 정자는 몇 개인데 얼마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지금.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약간 금액이 좀 많아서 3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라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다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 부분을 세세하게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예. 그러면 이 정자는 언제 지금 설치된 건데 교체하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별&숲이 설치되기 전에 있던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설치되기 전에‧‧‧‧‧‧.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위원장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위원장님, 지금 나무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나무 이제‧‧‧‧‧‧.
◎위원장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아니, 여기 질의하실 때 여기 우리 책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해 주시고 제가 발언을 하면 이제 마무리 발언이거든요.
◎위원 김승호
  아는데 나무 식재만 제가 알았지 어떤 나무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장 정계숙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승호
  우리 시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경계 나무 심는 것을 화살나무를 좋아하는데 화살나무 정말 안 좋아요.
  왜 화살나무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에도 화살나무 정말 효용성이 없어요.
  거기에 차라리 뭐에 향나무 같은 거라든가 예쁘고 항상 파란색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로 심어줘야지 화살나무 같은 경우는 가시가 달려 가지고 들어가도 상처가 날 수 있고 상당히 안 좋아요.
  앞으로 화살나무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참고 좀 해 주세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것 전혀 항상 푸른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서 옆에 차폐를 좀 화살나무 또 작잖아요.
  크지 않아요.
  약간 좀 서로 가려주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심은 거 아니겠어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화살나무가 이제 보면 어느 정도 키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가려주는 부분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승호
  네. 한번 그 부분 좀‧‧‧‧‧‧.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치유의 숲길 내 휴게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무를 보충 식재하신다고 했거든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네.
◎위원장 정계숙
  어떤 나무를 여기 보충을 하게 되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숲길 식재 조성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야생화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야생화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걸어가는 오솔길에다가 옆쪽으로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1,000만 원‧‧‧‧‧‧.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여기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그거는 이제 휴게공간 조성하는 데 한 2,500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계숙
  휴게공간이 어떤 거로 조성이 되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그거 지금 설명 자료에 보시면은요.
  해먹 쉼터 조성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와상 좌식벤치 설치 그다음에 평상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휴게의자하고요.
  나무를 걸이할 수 있는 해먹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0이 이제 휴게공간 주변에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총 5,000만 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제 5,000만 원 가지고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충 식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숲길 식재조성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정계숙
  꽃을 나무보다는 꽃을 심는다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예. 그렇습니다.
  야생화를 식재할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야생화‧‧‧‧‧‧.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안전시설 보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38쪽에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비용을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배꼽다리 옆에 물레방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최근 행락객이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는 사용 용수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로 교체하고 상수도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지하구조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사용했던 정화조를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에서 2,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4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생활폐기물 업체 두 곳에서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거 운반 대행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7억 2,100여만 원으로 올해 대비 약 4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올해 말부터 재활용 수거 시에는 압착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량 2대를 증차하고 또 교체하고 인력 4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4억 2,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로드킬 동물사체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대행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2,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 및 불법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주 소각장에 반입이 어려운 대형 및 불법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 약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올해 불연성 폐기물 100톤과 가연성 폐기물이 300톤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늘리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도로변에 노면 진공청소차가 3대가 있습니다.
  청소 후에 발생되는 폐토사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자원순환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해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5억 9,500만 원으로 물가상승비와 인건비 등에서 약 1% 정도 상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있는 개별계량장비가 지금 369대가 있습니다.
  설치가 된 지 한 9년이 됐기 때문에 보수도 하고 있지만 노후화돼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9개 아파트에서 30대 정도는 내년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이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구도심에서 자원순환 가게를 열고 시민들이 투명페트병하고 캔을 갖고 왔을 경우에 그거를 자원순환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판매보상금을 시민에서 유가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2,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0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00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에 있어서 지금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이게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이거는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주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대림테크노 파크 내에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경기도하고 이제 북부지역에 시·군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게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데에서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부에서 포천, 양주, 연천 이런 데서 다 지금 이쪽으로다가 위탁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안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물론 이제 지금 위원님 아시지만 이제 수질개선을 위해서 업체에서 이제 어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좀 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보다 개선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데 그 70% 중에 40%가 이제 도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 사업계획을 저희 폐수배출업소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니 업체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3개 업체에서 해서 시설을 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예산이 우리가 이제 북부 이쪽으로다가 돈을 테크노파크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개인 저기도 아니고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고 거기에 설치비에 또 40%를 또 도비를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어쨌든 시·군에서 부담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위탁업체는 또 위탁수수료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계속 순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레방아 공중화장실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 번째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4개 사업에서 차량 지금 2대를 구입 신규로 구입한다고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그 생활쓰레기가 현재 이제 재활용품을 할 때는 압축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승호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권역별로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압축차량을 못쓰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축하는 것 말고 이제 일반트럭을 써야 되니까 절반 정도밖에는 수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 김승호
  증차를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죠. 증차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증차하고요.
  또 이제 보통 그 쓰레기차량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내구연한은 7년에 12만km가 되는데요, 저희 시의 경우는 10년 이상이 돼야 폐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교체를 할 때 그 지금 처리되는 차량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폐차를 할 경우에는 업체에서 매각을 하고 업체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업체 수입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그게 왜 업체 수입으로 되죠?
  차를 우리가 차량을 사줄 때는 우리 시비로 사주는데 그게 이제 매각을 할 때는 업체에서 업체차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업체 차량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고요.
◎위원 김승호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게 이제 지금 청소의 시스템은 차량과 장비를 줘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를 시키는데.
◎위원 김승호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제 청소차의 구입비는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이제 지침에 의해 따라서 새로 구입할 거에 6년에 나눠서 감가상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 지급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액법으로 6년에 나눠서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년을 타면 청소차의 자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자산가치가 없어서 뭐 회수나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언론보도 아시지만 저희가 이 사례를 다 조사해봤더니 아직 이제 회수 받는 데는 없고요.
  한 군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규정이 이제 현재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지침에도 회수하라는 내용이 없으니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에 지원을 하는데 그 수입이 업체가 가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할 때 업체하고의 협약을 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폐차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을 시에 준다든가 이런 협약을 할 경우만 한해서 그것도 올해 처음 4월 달에 협약을 한 내용이 보도자료에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도 10년 이상 된 차량 12년인가요?
  10년 이상 된 차량은 또 폐차를 해서 나오는 이득금은 받지 않기로 명기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년 이상이 돼야만 폐차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지원비를 어쨌든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업체에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명확히 해서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차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차량 가격을 6분의 1일로 나눠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매년 가는 돈은 낙찰률을 적용해서 한 90%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걸 사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도 내기 때문에 결국 100%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은 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회수할 경우에는 그런 비용을 감안을 해서 전체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든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분들은 사업장이고 사업장을 거기에 이제 보통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47명 생활쓰레기 경우에는 47명‧‧‧‧‧‧.
◎위원 김승호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부분도 비용을 지급해주잖아요. 인건비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인건비도 다 지급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분들은 위탁 어떤 수수료만 받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경비하고‧‧‧‧‧‧.
◎위원 김승호
  경비하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이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수료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준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시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제 어떤 협약을 한다면 그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압착차량 구입한 지가 몇 년도 됐죠?
  현재 압착차량이 2대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그걸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네
◎위원장 정계숙
  우리가 압착차량 언제 구입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어차피 이제 그 압착차량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쓰레기로 가고 새로 이제 2대를 그런데 어차피 이제 4대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 압착차량은 못쓰니까 일반쓰레기로 가고요.
  그 2대 사용한 것도 어차피 압착차량인 차가 아닌 걸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이 압착차량이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거는‧‧‧‧‧‧.
◎위원장 정계숙
  몇 년도 구입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얼마에 구입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게 한 8,000~9,000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폐차를 하는 건 위원님 10년 이상 된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럼 이거는 차 사용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환경부와 아니면 경기도 어디서 내려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사용하지 말라는‧‧‧‧‧‧.
◎위원장 정계숙
  네. 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침에 의해서 고시로 환경부 고시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언제 나왔어요? 이 고시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12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21년 12월 25일부터‧‧‧‧‧‧.  
◎위원장 정계숙
  12월 25일 시행이면 이 계획은 훨씬 전에 이전에 나왔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네.
◎위원장 정계숙
  그게 몇 년도냐는 거죠.
  몇 년도에 그게 지침이 내려왔냐는 거죠.
  그 지침이 몇 년도에 내려왔고 이 차는 언제 구입했고‧‧‧‧‧‧.  
  제가 이거는 오래 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년 전쯤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1년 전에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럼 이 차량 구입한 거는 언제인지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차량구입 한 거는 한 2~3년 되죠.
◎위원장 정계숙
  2~3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을 못 쓰게 되면 이 차량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압착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거는 일반 저기로 일반쓰레기 하는 걸로‧‧‧‧‧‧.
◎위원장 정계숙
  일반 쓰레기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지금 이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력이 지금 몇 명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4명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4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지금 압착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거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압착차량은 1대에 2명이 붙었는데요.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또 1대를 사니까 1대에 또 2명이니까 2대를 해야되니까 4명이죠.
◎위원장 정계숙
  4명. 2대를 사야하니까 4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그 위탁수수료 있잖아요? 위탁수수료는 지금 몇 프로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탁수수료가 아니고 이제 설계해서 낙찰해서‧‧‧‧‧‧.
◎위원장 정계숙
  네. 낙찰을 금액에서 거기에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9%에도 하고 90 몇 프로에서 거의 한 90 낙찰률이 거의 한 90 몇 프로 되고 있습니다.
  이윤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계숙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윤은 10%를 저희가 지금‧‧‧‧‧‧.
◎위원장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낙찰률 말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위탁을 받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이윤이 10%가‧‧‧‧‧‧.
◎위원장 정계숙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그 수수료를 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 수수료가 몇 프로냐는 거죠. 10%?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1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10% 전년도에도 10%였나요?
  이번에 이제 내년에 오른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10%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10%이하로 네 1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이제 5분발언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했을 때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수당 부분 400만 원씩 받고 뭐 이런 부분들 지금은 다 개선이 됐나요?
  다른 수당으로 채워진 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다 개선이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전부 개선됐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그게 인건비 산출내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조정되어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 인건비 현황 하나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을 구입해 주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비용처리가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 차량을 폐기처분하게 되면 어쨌든 폐차를 해도 고물로 처분해도 어쨌든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또 이제 폐기처분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매를 한다든지 뭐 경매를 한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처분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거에 대한 이익금도 왜냐하면 이 차량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금액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를 하든 우리가 거기서 샀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입조치가 돼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세입조치가 안 되고 지금 오랜 세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회수규정에 없고 지방세법에 6년 치 일한 거는 자산가치를 없다고 봐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지자체가 동일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에서 그 지침을 우리가 저희가 명확히 해달라고 이번에 보냈습니다.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침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회수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올해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된 부분은 지금 4억 2,000 이상이 증액이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제 이거 차량하고 인건비 외에는 증액된 게 없습니까?
  산출내역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주 원인이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 비용이 증액된 건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물론 이제 인건비 상승분하고 보험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위원장 정계숙
  그거 지금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지금 말씀하신 설명했을 때는 압축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외에 다른 거로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위탁금이 증액이 된 게 없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물론 물가상승분은 반영이 돼 있지만요, 다른 요인이 뭐 증가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지금 그 현황 이 지금 오르는 그 현황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예산이 증액된 거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위탁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이거 차량 이런 것들을 해서 세부내역으로 해서 자료를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집행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매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년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도별로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전에는 빨리했던 이제 기간이 좁았던 이런 경기도에서 그 시행계획이 늦게 돼서 이제 저희 시에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시·군에 이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도 1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게 지금 이 전에는 언제 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 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처음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처음 1회였고요.
  내년도에 하는 게 이제 2회 두 번째 자원순환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저희가 올해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지금 이걸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이거를 매년 해야 되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5년마다 되는데 사실은 올해 했으면 5년 뒤에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경기도에서 그 시행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말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그래서 저도 이거 예산 도에서 하라 그래서요.
  저 못 하겠다 이거 예산 낭비인데 앞으로 6년을 제가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 이거는 환경부계획, 경기도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가 올해 내년서부터 22년도까지 해야 될 게 1차 년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차 년도는 24년부터 27년도까지인데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까지 이걸 안 하려고 그렇게까지 도에다 했는데 다른 시·군도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니 이거 올해 이거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올해 예산에서 이걸 본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이걸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 거를 올해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래서 올해 거는 내년도까지의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내년도에 할 거는 2023년부터 27년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외에는 그렇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우리가 올해 했을 때는 그것도 5년 치를 한 거잖아요. 올해 한 것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게 이제 5년 치가 아니고 내년까지.
◎위원장 정계숙
  1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내년까지죠. 그러니까 앞에 년도가 사실은 앞에 년도까지 세우다 보니까‧‧‧‧‧‧.
◎위원장 정계숙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도에서 내려온 공문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류 수거운반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3억 2,800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3억 증액된 건 없습니다.
  음식물류 수거운반은요.
◎위원장 정계숙
  지금 여기에 보면 증액 잠깐만 352페이지‧‧‧‧‧‧.
  아니 여기 민간위탁금 전체에서 지금 이제 3억 2,800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 네. 위원님 그거는요.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5억 9,500만 원은 그 업체에 2개 권역으로 나누는 민간위탁비는 올해하고 이제 비슷하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로 해서 5억 4,000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여기에 3억 9,000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 증가한 이유는 올해까지는 그 음식물처리장에 건조기를 돌렸었는데요.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얼마 전서부터는 건조기를 돌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 네. 왜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왜냐하면 이제 건조기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를 교체하려면 국비 사용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조기 앞까지만 파쇄 탈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중간 가공폐기물 업체에다가 이제 위탁처리를 하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러다 보니까 위탁처리 금액에 3억 9,000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대신 위원님 그 건조기 연료기나 이런 것들은 다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위탁처리를 해주게 되니까 그래서‧‧‧‧‧‧.
◎위원장 정계숙
  우리가 지금 이제 건조기가 고장이 나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고장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계숙
  예전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보수도 하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지금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건조기 사용하지 않죠.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건조를 해서 거기 지금 음식물이 이제 분말로 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기계도 갖춰져 있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더 예산을 3억 9,000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위탁업체에다가 이거 줘야 되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러니까 저희가 공정검토를 했는데요.
  안전성하고 비용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기계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이고 그런데 이거를 그 전 단계까지만 해서 음식물업체에다가 이거를 더 준다는 것은 훨씬 더 비효율적인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낭비도 되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일부 앞에 공정을 탈수 이런 거를 개선을 했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건조기 후공정이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들어가야 될 물량을 민간위탁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이유는 이걸 가동하려면 이게 노후가 많이 됐는데 15년을 써야 이게 교체가 국비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데 지금 11년 밖에 안 됐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데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고 고장이 나니까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가동을 안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걸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음식물처리장의 비용보다 1억 내지 2억이 저희 수치로는‧‧‧‧‧‧.
◎위원장 정계숙
  가동을 했을 때 보다 위탁을 줬을 때가 비용이 더 절감이 된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글쎄 기계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 위원님 매번 지적해 주셨잖아요.
  음식물 비용 많이 들어가고 건조기 연료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그 앞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량도 줄어들고 그 비용은 건조기를 무리하게 가동해서 비싸느니 저희가 이제 위탁처리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 그 시설은 다 고쳐놔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가동할 수 있도록 스텐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상개념으로 두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건조기를 돌렸을 때와의 비용, 그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비용 그거를 산출을 좀 하셔서 그것 좀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개 아파트에서 30개 9개 아파트에 요청이 와서 30개를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그 장비로 그냥 하시겠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거 설치하게 되면 지금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러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7년인데요.
◎위원장 정계숙  
  7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7년 돼서 교체를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여기 업체에서 이거를 이제 30대를 교체하게 되면 우리 전체 우리 시가 지금 전체 이 기계가 몇 개가 있는 거죠? 4백 몇 개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369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369개요. 그러면 이 한 업체한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구입을 하고 또 7년 후에는 또 이걸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교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교체하고 나면 A/S 기간도 없고 별도로다가 우리가 부품이라든가 또 A/S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우리 시에 제공하는 게 없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계속 7대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같은 업체에서 이거 30개씩 구매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에 대한 어찌 보면 뭐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업체에서 계속 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여기서도 어떠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300개가 넘는 근 400개 370개 정도가 되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A/s도 안 되고 구입하는 당일부터 모든 걸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 이건 맞지 않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일단 신제품으로 교체하면 1년 간 A/S가 있습니다.
  있는 거고요.
◎위원장 정계숙  
  생겼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새로이 설치하는 거는 당연히 1년간 A/S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업체를 계속 주느냐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하는 업체가 조달청에 나와 있는 5개 업체 중에서 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위치도 지금 양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좀 원활하고요.
  그다음에 그 음식물을 닫는 뚜껑이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고밀도로 돼서 부식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일단 담당자 입장은 이 제품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계속 이 업체로만 갈 거냐라고 해서 그러면 한 개 예를 들어서 에이스아파트에 두 개 기종이 가면 에이스가 하는데도 불편하고 한 개 업체가 불편하니 그럼 앞으로 개선방향이 뭐냐 해서 저희가 다른 아파트가 새로 들었을 경우에는 이 업종 외에 이 업체가 아니죠.
  다른 업체를 그 아파트 전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3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한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하여튼 조달청에 등록됐다고 해서 물론 우수제품도 있지만 물론 제품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단가가 싸기 때문에 사실 뭐 단가가 그리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리배출하게 되면 특히 뭐 굳이 이런 것들을 조달 요청해서 이렇게 해서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면 요즘은 좋은 제품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이거는 그냥 껍데기 박스뿐인 거거든요.
  안에 통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시스템 그거인데 우리가 이걸 하는데 있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 또 우리가 관리비 주잖아요. 이 사람들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위원장 정계숙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제품은 사주고 관리비 주고 또 뭐 부품하면 부품값 주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교체할 때 새로운 거를 좀 확인하셔서 다른 거 설치해 보고 이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해야지 지금 이제 7년을 하고 또 7년을 한다 그러면 14년째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계속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교체를 하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사제품 한번 확인해보시고 관리비면이라든가 운영비면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지 가장 좋은 걸로 좀 구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라는 건 여러 대가 있는데 한 대를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한 아파트에 그럼 같은 기종이 있어야 관리하기도 좋고 A/S도 경비실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저기로 하고요.
  새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이거 외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별로 그런 것들이 기종이 좀 있어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니 이제 어차피 9개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다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아파트에 설치하면 그 아파트에 가서 A/S받으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있는 제품이 현재 이 제품이기 때문에 한두 대 교체하는 거를 다른 제품으로 쓰게 되면 호환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아파트 A라는 제품이 있으면 거기 전체가 A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거는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죠.
◎위원장 정계숙
  9개 아파트가 들어왔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9개 아파트에 한두 대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정계숙
  부분 부분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다음에도 부분 부분 교체하게 되죠.
  어쨌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너무 낡아서 아파트에서 교체 요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하여튼 잘 확인하셔서 만약에 이거를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럼 노후되어 있는 거 그냥 서 있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정계숙  
  현재 운영 못할 정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이게 대부분 이제 교체 할 건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외함이 거의 썩어서 이게 이제 틀 자체가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위원장 정계숙
  망가질 게 없는 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개 업체를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스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거는 내년에 페트병의 분리수거가 일반 단독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시가지에다가 자원순환 가게처럼 이렇게 이걸 오픈을 해서 페트병하고 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의 무게를 재서 유가로 보상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이거가 제가 굉장히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지금 중앙로 그쯤에다가 장소를 만들어서 이거를 또 이거를 그 가지고 오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죠? 관리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차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 물론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거고요. 재활용팀에서.
  그리고 그거를 그때 운영하는 거는 이제 기간제 되시는 분들을 좀 활용할 계획이고요.
  희망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거는 저기 위원님 저기 환경부에서도 자원순환의 우수사례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에서는 이미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독에서도 거의 분리수거 많이 해요.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그걸 수거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수거해서 저희가 또 분리를 하고 왜냐하면 단독에서 그런 것들이 분리가 안 되고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가 필요하고 또 거기서 분리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분리수거 양도 그만큼 줄어들고 분리수거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원도 줄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걸 가져가면 돈을 준다고 하면 가서 돈 받고 이거 돈 주는 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거는 이제 그 사온 거를‧‧‧‧‧‧.
◎위원장 정계숙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죠. 예산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정계숙
  이 예산은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한 거를 그 업체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져가서 판매를 해서 그 금액을 그 소유자에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사용료만 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낸 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기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금을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그거를 그거에 대한 돈을 준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업체에서 수거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장소에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무게를 다 잴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럼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그 업체에서 가져가겠죠.
  가져가서 그거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요. 업체에 수거하기 위한 거를 우리가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그거 장소는 우리가 마련을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는 그걸 가져가서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그거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네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운영비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위원님, 왜냐하면 희망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페트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일반 가구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버려야 될 거를 갖고 와서 자기들이 직접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고 또 그걸 보상을 받게 되면‧‧‧‧‧‧.
◎위원장 정계숙
  과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환경사업소에서 분리수거 하잖아요.
  이제 쓰레기를 다 가져가면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캔은 캔대로 다 분리하잖아요.
  사업소에서 그렇죠?
  환경사업소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거기 일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이거를 장소를 마련해서 또 우리가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이걸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이거는 자원순환의 체계가 이제는 발생단계서부터 처리장에 가기 전에 재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통해서 이런 자원순환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저희 자원업무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각 시·군이 이런 것들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그쪽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발생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깨끗이 분리수거해서 다시 리사이클 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좀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적극적으로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이고 저희가 잘 하는지 보시고 그게 더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구시가지권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걸 해놔서 시민들이 그 자원순환 체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요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운동장에서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페트병이라든가 병뚜껑이라든가 이런 거 잔뜩 모아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위원장 정계숙
  그렇게 모아 놓으면 지금은 현재는 가져가는 업체가 없습니까?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다 가져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정계숙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지금도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구시가지 권은 그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지금 구시가지에 있으면 신시가지에 있는 사람 다 그리로 가야 되고 어쨌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신시가지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에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계숙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이번에 이제 추경에 전반기에 부족했던 걸 지금 세우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이제 본예산에 100대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50대가 돼 있었고요.
  또 모자라서 이제 100대를 더해서 총 350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현재 지금 100대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수요자가 다 몰려 있나요? 현재?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공고를 해서 전부 100대까지는 다 저기를 받았습니다.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너무 적게 전년도에 비해서 터무니없게 적게 잡아 가지고 어차피 국비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그렇죠? 내년도에는 그 예산 많이 거의 계상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내년도에는 750대‧‧‧‧‧‧.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예측을 해 가지고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지난번에 우리가 2차 추경 때 세웠는데 또 그게 부족해서 또 세웠다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더 요구를 해서요, 다른 시·군에 이제 남는 거를 더 끌어다가 받았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8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전략사업과 2022년도 본예산 조정대상 목록 362페이지 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해서 공모사업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한 후에 도에 제출하기 위해서 어떤 보고서라든가 PTP 작성을 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 조정대상 목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22년도 예산안 추가 조정대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 지원 사업으로 두 대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축산사업에 의한 수요조사로 도비보조사업이며 농가 자부담이 50%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로더 1대와 소형 굴삭기 1대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에 필요한 장비로서 노동력 문제 해소와 분뇨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신청서 접수하고 대상자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38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며 우리 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 1명을 위촉해서 가축의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예찰과 가축전염병 임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 드리면 소구제역 등 5종에 1,643두 예방접종을 하였고 돼지 11가 농가에 출하 시 임상검사와 가축질병 예찰 등 월별로 20~30회 정도 순회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중간입니다.
  동물보호 공용차량 1대 구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구조 및 길고양이 포획용 공용차량의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 건입니다.
  기존차량은 2007년 연식차량으로서 금년 15년 되었으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감축 대상에 해당됩니다.
  동물구조 보호활동 시 케이지 실내, 실외보관이 가능하고 2명에서 4명의 구조요원이 함께 탑승을 위해서 승용과 화물기능을 갖춘 적합한 차량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처리장비 지원을 하는데 이제 이게 50대 50인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 보통 우리 축산분뇨 업체가 몇 군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분뇨처리업체요?
◎위원 김승호
  네. 업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관내는 처리업체가 없고요.
◎위원 김승호
  아니 여기는 지금 축사 돈사 같은데 그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현재는 돈사는 8군데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돈사 같은 데서 필요한 장비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돈사뿐만 아니라 일반 소, 젖소도 마찬가지고 같이 해서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현재는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공문을 뿌리겠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위원 김승호
  수요조사?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수요가 현재는 2대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수요조사 할 때는 한 3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위원 김승호
  예.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무래도 이제 이게 도에서도 조정을 좀 해서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일단은 2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도에서 2대밖에 안 했기 때문에 3대‧‧‧‧‧‧.
  그럼 한 사람은 이제 탈락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좀 심사를 해 가지고요.
  적정하게 선정을 해야죠.
◎위원 김승호
  그 심사는 어떻게 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동안에 지원한 거라든지 규모,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으로 조치 받는 거 있으면 빼고 해서 적정하게 농가들이 민원 생기지 않도록‧‧‧‧‧‧.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3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1군데는 탈락시키면 탈락시키는 분들은 꽤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정한 기준을 둬가지고 탈락된 사람들은 추후에라도 내년도에라도 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번째,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의 수당은 이제 이게 수의사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수당인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수의사는 어디서 지금 우리‧‧‧‧‧‧.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동물병원.
◎위원장 정계숙
  동물병원?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장 정계숙
  관내 동물병원인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지금은 통일동물병원이라고요.
◎위원장 정계숙
  통일?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장 정계숙
  관내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관내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관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거기 그 큰시장 가기 전에 거기 몇 개 동물병원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 네. 통일동물병원?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위원장 정계숙
  네. 그러면 활동을 1년이면 활동을 어느 정도나 하게 되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1년간 계속 하게끔 돼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긴급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가서 이제 진료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해 동안 한 거 보니까 5종에 1,600두 정도 접종도 했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사실 농가에서 뭐 직접적으로 영세농가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이렇게 피를 뽑거나 그런 걸 잘 못해요.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위원장 정계숙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뭐 초당 대비해서는 적은데 약간‧‧‧‧‧‧.
◎위원장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뭐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또 이제 오래전부터 지금 이렇게 똑같은 제도로 지금 해 온 거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위원장 정계숙
  해 왔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들이 많질 않아요.
  많지 않고 또 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질병에 대해서도 많이 노출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뭐 거의 별일 없이 한 해를 넘기는 이런 경우도 많고 이런데 이제 이건 고정적으로다가 하든 안 하든 지원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매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런데 연간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계숙
  매월 그렇게 지원이 되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전염병이 발생될 때는 더욱 힘들게 고생을 하고요.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가 민원 같은 경우도 다 처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사라든지 채혈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주사 채혈은 특정한 시기에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전염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가서 샘플도 좀 뽑고 해 갖고 해야죠.
◎위원장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동물보호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동물을 차량에 싣고 다니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은 아닌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무래도 관내에서 발생되는 동물들 유기견도 있고 뭐 다친 개들도 있고‧‧‧‧‧‧.
◎위원장 정계숙
  차종은 뭐예요? 그럼 구입하려는 차종이?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계획은 저희가 더블캡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더블캡.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위원장 정계숙
  현재는 차가 있는데 이게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예.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한 15년 됐는데요.
  그것도 이제 동에서 쓰던 거 10년 지난 된 거를 저희가 4~5년 쓰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망가지는 것도 많고 해서 조금 사람도 좀 타고 케이지도 좀 앞뒤로 이렇게 실내 실외 가능할 수 있게끔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왜냐하면 이제 동물보호 차량이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뭐 동물을 싣고 뭐 이걸 다녀야 되는 이런 구조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필요에 의해서는 직원들도 같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김유종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시설비로 2억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용역수행 기간을 감안해서 2023년도로 이월이 확실한 2억 4,800만 원은 이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자 합니다.
  이 용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교량 62개소, 세천 62개소, 농로 16개소 등 총 342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와 관리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의 내용과 목적 그다음에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각 개별조사 대상 소규모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현장시설을 통해 시설물별로 피해이력과 지형 측량,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소규모 위험시설물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연도별 정비계획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서 중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 행안부 협의를 거쳐 소규모 위험시설물로 고시하게 되며 소규모 위험시설물로 지정고시된 시설물은 정비사업 예산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전산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한 가지 그러면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것이 올해 수립하기 전에 실사를 나갔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실사를 나가‧‧‧‧‧‧.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됐을 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조사 용역에 대한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우리 시에서 소규모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거는 한 42개소 밖에 안 돼요.
◎위원 박인범
  예.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실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우리 관리권역 밖에서 있다는 거죠.
◎위원 박인범
  그러면 나머지를 342개소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박인범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둔다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342개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정확한 개소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한 42개소 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뭐 어떤 규모로 있는지 상황이 상태가 어떤 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위원 박인범
  변동이 있는 거죠.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뭐 마을진입로 폭 3m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만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험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아 위험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협의를 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지정고시가 될 거고 그 고시가 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50% 정도를 지원받아서 그 위험시설물에 대한 개선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런 용역을 어느 기관에다 주나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거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죠.
◎위원 박인범
  전문회사가 따로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받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이거는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건 거의 지금 인건비로 산출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거는 저기 행정안전부‧‧‧‧‧‧.
◎위원장 정계숙
  5억 6,000인데 예.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행정안전부 방재 분야 표준품셈이라고 있어요.
◎위원장 정계숙
  표준품셈.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표준품셈으로 산출한 거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직접인건비가 1억 8,600 정도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접경비가 1,700만 원, 그다음에 재경비 요거는 이제 직접인건비의 110% 정도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억 정도 반영됐고 그다음에 기술료 직접인건비에서 재경비 거기에 20%를 세워주게 돼 있는데 그게 한 7,8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1차년도 사업 이거 한꺼번에 뭐 예산을 세워도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용역이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이제 다음연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할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계숙
  지금 이제 뭐 노무단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5억 6,000이라는 예산이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제 산출내역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리카드는 지금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없어요.
◎위원장 정계숙
  전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카드화해서 그 행안부 전산시스템에 등록 돼 있는 건 42개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거의.
  이번에 이걸 조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위치정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산에 이제 행안부 전산망에 다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정계숙
  이게 지금 우리 처음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처음 하는 거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법률이 재정됐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이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추세고 이미 한 데 끝난 데가 있고 우리가 조금 약간 늦게 시작하는‧‧‧‧‧‧.
◎위원장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산출내역 나온 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장 정계숙
  그거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표준품셈대로 하게 되면 7억 2,700만 원이 나와요.
◎위원장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근 시·군에 있는 걸 좀 봤어요.
  봐가지고 거기서도 인건비 표준품셈의 인건비를 100% 다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저희도 인근 시·군 거를 봐서 표준품셈에서 저희도 인건비 한 70%만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계숙
  표준품셈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인거지 그것을 100%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건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장 정계숙
  거리라든가 뭐 이런 구조적인 거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서 편성을 해야지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그대로 편성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 정계숙
  뭐 양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제한이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장 정계숙
  이동 시간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요건이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그 부분 반영해서 표준품셈의 인건비에서 전체 100%를 반영해준 게 아니라 70%만 반영해 줬어요.
◎위원장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9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추가 설명 자료는 총 6건으로서 우선 예산안 436쪽 상단에 생연근린공원 지장물 보상비 7,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2000년도에 생연근린공원 토지매입이 완료돼가지고 근린공원 내 묘지 20개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와 묘지 기타 지장물 포함해서 7,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드메르디앙 뒤편에 16개와 시청 앞에서 기상대 올라가는 좌측에 4개를 포함해서 2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에 선형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대상지는 신흥고등학교 뒤편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교량하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로서 매입이 필요 없으며 또한 웃안흥리마을 진입로를 위한 신규 개설된 도로에 관목과 교목 식재로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민들이 주변에는 휴게공간이 없어서 교량하부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지방산업단지 일원과 3번국도 평화로변 경원선 전철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권 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원으로 산업단지 주변에 나무를 주로 식재해서 미세먼지 차단 및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수목은 산림청에서 선정한 약 200여종 수목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 적합한 수종으로 스트로브잣나무, 전나무 등 10여 수종 중에서 전문가 용역 검토를 거쳐서 식재하도록 하고 교목과 병행해서 관목 병꽃나무나 황매화, 담쟁이덩굴 등을 추가로 복층림으로 식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지방산업지를 감싸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에서 동양대학교와 창마을 쪽으로 바람을 부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 수목 및 시설물 정비 등산로 약수터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수목식재, 침식사면, 목책 및 배수로 설치 등 등산로 정비와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00만 원은 약수터 진입 등산로라든가 이런 곳에 발생하는 위험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실시하기 어려운 대형 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8,000만 원은 약수터의 시설물 정비와 약수터 등산로길 시설물 정비가 되겠으며 내년도 계획은 일주문약수터와 보은약수터 등 2군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장마철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8쪽 어등산 힐링체험 숲 관목류 식재입니다.
  어등산 힐링체험 숲을 조성 완료하였으나 자작나무 식재한 나대지와 돌담길 나대지 부분에 철쭉식재를 통하여 하천공간을 유지 및 경관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잡초라든가 풀들이 자라서 매년 제초작업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목을 식재해서 이 잡초라든가 제초작업을 예방하고 또한 돌담길에 대해서는 1년생 초화류 등을 색재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년 식재하려면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목류를 식재해서 제초작업과 1년생 초화류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시로서 강화도 고려산이라든가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 나비정원처럼 철쭉동산처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 중간에 광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암 어린이공원은 2002년도에 조성되어 어린이 놀이시설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원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부분적인 보수가 어려워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으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어린이공원을 시설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하면서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 등 일부는 재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연근린공원 지장물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거기가 묘지가 이제 한 20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그거 외에 다른 지장물이 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다른 지장물은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묘지만 보상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해주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묘지에 묘지상석이라든가 이런 분양대 이런 거는 있는데 그 묘지와 관련된 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럼 그 지금 상석 같은 것들도 이동하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을 보상해줘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그게 다 감정평가면 그게 다 보상비에 포함됩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묘지를 16개는 월드메르디앙 뒤쪽으로 지금 이게 매장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매장이 돼 있는 거를‧‧‧‧‧‧.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매장 월드메르디앙 뒤쪽으로 다시 또 매장을 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아니요. 거기에 기존에 매장돼 있는 묘지를 파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묘지가 우리 시가 쓸려면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계숙
  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래서 그거를 이장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개인이 그거를 이장을 해서 개인이 다 처분이 되는 거죠? 처리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20개에 대해서 연락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연락이 안 된 기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연락은 다 됐는데요.
◎위원장 정계숙
  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현재 16기는 뭐 내년도에 옮기는 걸로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는 됐는데 시청 앞에 기상대 올라가는 왼쪽에 있는 거는 그쪽에서 좀 비협조적인데 하여튼 설득을 해가지고 최대한 옮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이거를 산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 7,7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감정평가에서 이거는 산출됩니다.
◎위원장 정계숙
  감정평가에서 네.
  하여튼 잘 이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두 번째 선형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량하부 공간에다가 이거를 하시겠다고 1억 9,800을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교량하부하고요.
◎위원장 정계숙
  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교량하부 거기 이제 신흥학교 거기서부터 웃안흥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래서 그 도로에 가로수 식재하고‧‧‧‧‧‧.
◎위원장 정계숙
  가로수는 몇 미터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가로수가 약 1.5k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계숙
  1.5km.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심을 수 있는 데만 심고 또 못 심는 데는 빼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정계숙
  거기가 지금 가로수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럼 수종은 뭘로 하실 거예요? 수종?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수종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거기 보면 거기 교량 생긴 데 길 이제 생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장 정계숙
  길이 생기고 거기가 지금 카페가 거기 무슨 카페지 거기 카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하부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쪽 카페 쪽으로 가기 전에 신흥학교에서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카페는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커브 돌면서 그 교량하부가 있습니다.
  자료 제공해 드린 거 여기‧‧‧‧‧‧.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이제 여기 하부공간이 면적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약 150~2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계숙
  150~200평. 글쎄 여기다 이걸 하는 게 효율적인지‧‧‧‧‧‧.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늘 밑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휴게공간이 없다고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여름에도 그늘 밑에 일하고 또 비도 안 뿌리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가‧‧‧‧‧‧.
◎위원장 정계숙
  알겠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동양대와 저쪽을 좀 이렇게 차단하고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좀 줄이고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도시도 이제 메타세콰이어니 기타 소나무니 이런 걸로 이렇게 차단 숲을 많이 조성을 하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차단 숲이 키가 나무가 커지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뭐냐하면 사실 그 우리가 마차산 거기가 이렇게 통행을 하는 그런 차량이나 기타 등들이 이제 마차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키가 너무 커도 사실상 조금 곤란할 거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대체적으로 한 10m 정도 자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무와 더불어서 그 밑에는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울창하게 작고 큰 것들을 또 이렇게 심어나가서 서로 어울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단 숲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셔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이게 그 산림청 기준에서도 키 큰 나무는 제한은 없지만 일단 거기가 전철하고 인접해 있고 국도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나무면 나중에 많이 자랐을 때 바람에 쓰러질 위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한을 하고 산림청에서도 이거 복층림으로 하라는 식으로 교목 큰 나무를 심고 밑에는 관목이라든가 아니면 동두천역 같은 경우에 있는 그 콘크리트 벽면 같은 데도 담쟁이덩굴 같은 걸 심어서 최대한 좀 미세먼지를 흡착하든지 아니면 흡수해서 이렇게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위원 박인범
  그 방법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하고요.
  아무튼 차단 숲에 어떤 폭이 넓든 좁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파리가 많은 무성한 그런 수종을 식재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을철에 또 단풍 들면 멋지게 어울릴 수 있도록 수종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식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산업단지하고 동양대 그 부분을 좀 차폐나무로 심는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거기가 의주고요.
◎위원 김승호
  아니 이제 그 부분하고 3번국도변인가요?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거기서부터 3번국도 소요산까지 가다보면 그 1산업단지 거기 도축장 옛날 도축장 있는데 그쪽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쭉 가면서 도로 옆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시유지라든가 아니면 국공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해가지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는 좀 소요산은 어차피 단풍이기 때문에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가 좀 선진지도 견학하고 이래가지고 용역사하고 그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를 최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동양대하고 산업단지하고 나무 심는 부분은 이제 좀 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교목으로 심긴 심는데‧‧‧‧‧‧.
◎위원 김승호
  교목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교목, 큰나무.
◎위원 김승호
  큰나무 예.
  큰나무로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전나무를 생각하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러니까 이게 낙엽수면 겨울철에‧‧‧‧‧‧.
◎위원 김승호
  낙엽수는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러니까 전나무는 사철이 푸르기 때문에 전나무라든가 아니면 이런 스트로브잣나무 같은 경우도 같이 심어가지고 낙엽이 지면 겨울에는 영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록수라든가 이런 걸 혼식을 해가지고 좀 더 효과를 높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전나무는 계속‧‧‧‧‧‧.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파란 겁니다.
◎위원 김승호
  파란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김승호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상수목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거기 잣나무, 전나무, 주목,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고로쇠나무, 측백나무, 대왕참나무, 상수리나무, 이팝나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장 정계숙
  이 종류가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종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무 이거를 심는 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이 나무는 산림청에서 한 200여종으로 정해놨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심는 나무를 했는데 이거는 표본으로 뽑아놓은 거고요.
  거기에서 선정한 것 중에 전문가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적합하고 또 모양만 좋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라든가 여러 기후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여기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수종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거든요.
  아무튼 가장 적합한 수목으로 선정해서 이게 지금 차단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수목 및 시설물 정비 등산로 및 약수터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은약수터를 지금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일주문하고 보은약수터에 2군데가‧‧‧‧‧‧.
◎위원장 정계숙
  보은약수터의 어떤 거를 정비하죠?
  보은약수터가 지속적으로 지금 정비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 움막처럼 이렇게 지어져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낡아 가지고 빗물이 새고 이런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는데 이게 또 장마철 지나고 이러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도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상황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좀 정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니 보은약수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제 여기를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정비를 했는데 지금 또 들어가서 한꺼번에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이게 등산로 가는 데도 이번에 민원 들어와서 아직 처리를 못했는데요.
  그게 등산로 같은 데도 비 오면 또랑 돼가지고 거기다 계단 같은 걸 해달라고 하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개씩 이렇게 하는데 대규모 같은 경우는 공사로 발주해야 돼가지고 그런 경우‧‧‧‧‧‧.
◎위원장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등산 힐링체험 숲 관목류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먼저 번에 본예산 때 주신 말씀은 진달래동산을 좀 조성을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철쭉으로 바뀌어 갖고 오늘 설명은‧‧‧‧‧‧.
  제가 볼 때 철쭉보다는 그래도 진달래가 더 예쁘지 않겠는나 싶긴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물론 해마다 우리가 지금 뭐 거기에 자작나무도 심고 뭐도 심었지만 나무와 나무사이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각종 잡초들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초화류 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관목류로 바꾸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빈틈들을 좀 꽉 채워서 올라가시고 내려가시는 그 시민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이렇게 보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등산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약수터를 다니시게끔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실거면 좀 그래도 우리 고유의 진달래가 더 그래도 가장 각광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할 때 또 예산이 작지 않은 거니까 시설물 정비하는 거는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고 수목 식재를 함에 있어서 좀 한번 ‘야 그래도 진달래 그러면 어등산이야’ 이럴 수 있게끔 한번 좀 조성 좀 한번 멋지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어등산 그래도 이제 자작나무 숲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많이 우리 시민들이 찾고 있고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거길 가보니까 자작나무가 고사된 나무가 상당히 많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김승호
  그런데 고사된 나무는 어떻게 업체와 협의해서 다 식재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가을철에 하자보수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자보수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고사된 건 다 뽑아내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고사된 건 아직 뽑아내진 않고요.
  죽은 건 싹 뽑았고 중간에 산 거는 지주목 식으로 또 심은 거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놔 가지고 하여튼 보식을 다 해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데 거기가 암반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활착을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기 식재해 가지고 활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상당히 고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김승호
  그 부분들은 어떤 이제 나무 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에 몇 년간 정도 지켜보고 서비스를 해주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은 2년간‧‧‧‧‧‧.
◎위원 김승호
  2년간요. 그러면 지금 2년 다 돼 가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김승호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끝나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그래서 올해 심는 거는 올 가을에 심는 거는 그 암 있는 데다 계속 심어서 죽기 때문에 그 장소를 좀 이동해가지고 활착할 수 있는 그런 흙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식재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살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등산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시설물을 정비해놓고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해요.
  지금 이거 설치한 지 이제 2년도 안됐는데 지금 뭐 시설물 정비 비용이라든가 수목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예산이 과다하고요.
  또 거기가 지금 가로등이 너무 환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해 놓으니까 좋긴 좋지만 지금 가로등이 너무 촘촘하고 불빛이 너무 환해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좀 많이 내요.
  우리 시가 그렇게 돈이 많냐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가로수 그렇게 가로등을 촘촘히 환하게 켰냐 이런 등의 민원이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계속 밤늦게는 가로등을 끄고요. 동절이나 이런‧‧‧‧‧‧.
◎위원장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가로등 설치 자체가 너무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촘촘하게 구조가 설계가 돼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거리에 가로등 보면 그 간격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다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도 사실 처음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거로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별도로 추가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지금 어등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2억 3,000이에요.
  그리고 1억 5,000이 또 증액이 된 거고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런 관리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철쭉을 식재해 가지고 진달래를 식재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덮이면 제초작업이라든가 일년생 초화류를 씨를 안 뿌려도 매년 기본적인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쭉동산이나 이걸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위원장 정계숙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에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면 그다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걸 조성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설치된 지 오래 됐으면 몰라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추가 공사 계속 뭐 보수 계속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광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현장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에서 불합격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그 불합격내용을 저희한테 다 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장 정계숙
  불합격 내용이 그 어린이 미끄럼틀 한 부분 손바닥만큼의 깨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거를 마치 전체가 불합격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지금 거기를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러니까 거기 그 용역업체에서는 사진 찍어서 한 거는 거기 집중적으로 그거만 표현한 거고 그 놀이시설을 그 부분 보수를 하려면 요즘에는 이게 오래된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부분보수가 안 되고 전체를 갈아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그 바닥 고무칩 깐 것도 노후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도 같이 갈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는 게 낫지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또 한 1~2년 지나면 또 보수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정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2~3년에 한 번씩 페인트칠은 계속 하고 있어서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많이 부패되고 노후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거기서 좀 사용 가능한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어쨌든 안전점검에서는 핸드폰만큼의 그 어린이놀이터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이 깨진 거 외에는 안전점검에 지적된 게 없어요.
  바닥도 지적된 게 없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 나가봤을 때도 상태도 괜찮았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2억 5,000씩 들여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뭐 또 오래 돼서 뭐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그렇게 당장 정비를 해야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6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천보터널 조명등 교체비 9,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보터널은 현재 양주시에서 터널관리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도 줘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터널 등은 상하행선 기준으로 우리 시하고 양주시가 따로 부담하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작년에 양주시 구간을 메탈 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하면서 한쪽은 밝은데 우리 지구가 관리하는 구간이 지금 메탈 등으로 돼 있어서 좀 어둡습니다.
  필요한 비용 9,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66쪽입니다.
  신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6억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 둔치 자전거도로 구간 중에 모랫말교에서 상패교 그쪽 구간이 노선 형식이 맞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7억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2021년까지 6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잔여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비에는 시·군·구에서 출연한 금고 협력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시·군·구간의 약정에 따라서 금고지정에 따른 자치단체 출연한 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보터널 조명등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명등이 지금 몇 개를 교체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200개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200개. 개당 얼마예요?
  어떻게 이게 9,000만 원씩 되죠? 이 교체하는 게?
◎도로과장 이상국
  이게 지금 양주에서 먼저 교체비용을 저희가 설계된 비용을 저희가 산출해서 그거랑 같은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아니 지금 200개가 있다 해도 지금 이제 메탈 등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장 정계숙
   메탈 등이 있으면 그거를 요즘은 그 등을 뭐라 그럴까 기계를 전체를 교체하지 않아도 등만 교체해도 LED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LED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등을‧‧‧‧‧‧.
  그러면 그 다마가 얼만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당 200개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길래 이게 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 맞지 않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양주에서 저희가‧‧‧‧‧‧.
◎위원장 정계숙
  아니 양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당 얼마다 전구다마 하나가 얼마다‧‧‧‧‧‧.
  그러면 지금 한 개당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개당 그러니까 교체비용까지 포함‧‧‧‧‧‧.
◎위원장 정계숙
  교체비용까지 네.
◎도로과장 이상국
  교체비용까지 200개니까 나누면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위원장 정계숙
  아니, 전구다마 지금 여기 교체비용이 지금 이제 이게 실시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이에요.
  기존에 되어있는 거에 전구다마만 교체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2,000만 원 용역비가 왜 필요하죠?
◎도로과장 이상국
  2,000만 원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계숙
  네. 여기 지금‧‧‧‧‧‧.
◎도로과장 이상국
  조명등 교체입니다.
  2,000만 원 용역비가 없는데요.
◎위원장 정계숙
  예. 이거는 자전거도로를 잘못 봤네요.
◎도로과장 이상국
  등만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등만 교체하는데 지금 설치비가 2,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2,800만 원.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장 정계숙
  그리고 이 등을 200개를 하는데 지금 이제 6,1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구다마를 단가가‧‧‧‧‧‧.
◎도로과장 이상국
  다마를 교체하면서 선도 같이 교체를 같이‧‧‧‧‧‧.
◎위원장 정계숙
  선?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장 정계숙
  여기 지금 전기공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등 교체만 들어가 있어요.
  등을 철거하고 설치하고
◎도로과장 이상국
  완전 철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 설치비가 2,800만 원, 그다음에 등을 교체하는 게 200개 6,100만 원.
  아니 LED등을 교체하는데 여기 지금 철거비하고 설치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200개를 하는데 어떻게 6,100만 원이 들어가냐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이 금액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다 가정에서 LED등 교체하고 다 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기존에 되어있는 걸 다마만 바꾸는데 이 많은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이 등은 자료를 저희가 확실히 우리 설계사에 개당 시공비하고 포함해서 산출한 겁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정계숙
  이거 올해 안 해도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어둡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 쪽만 지금 흐릅니다. 도로가 한 차선이‧‧‧‧‧‧.
◎위원장 정계숙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산출내역이 9,000만 원이라는 것은 200개를 교체하는데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여기 철거비가 철거하고 설치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2,800이‧‧‧‧‧‧.
  그런데 나머지 6,100만 원은 등 가격이에요. 등 가격, LED등 가격.
  그래서 이게 LED등 가격 하나가 30~40만 원 한다는 게 이거는 뭐 도저히‧‧‧‧‧‧.
◎도로과장 이상국
  등 하나를 그냥 등이 자동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시공가가 전기업체가 교체를 하는 거죠.
◎위원장 정계숙
  여기 보면 설치비 철거비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 그러면 자료는 제가 산정내역에 대한 거를 위원님께 따로 서류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 산출내역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산출내역을 별도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두 번째 신천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자전거도로가 신천 모랫말교에서 상패교까지 선형을 바꾼다 그랬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지금 저희가 양주에서 오는 노선이 그전에는 양쪽으로 인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건을 양주에서 모랫말교까지는 먼저 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을 노선을 양주에서는 한쪽 차선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그런데 지금‧‧‧‧‧‧.
◎위원 김승호
  신천 하천에만 있는 거‧‧‧‧‧‧.
◎도로과장 이상국  
  맞습니다. 고수부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위원 김승호
  고수부지 그러면 이제 신천교에서 양주 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입니까? 좌측입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좌측이죠.
◎위원 김승호
  좌측이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덕정리에서부터 사교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고수부지에 있는 도로.
◎위원 김승호
  그 도로.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형식이 양쪽으로 가운데 자전거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좁습니다.
  그거를 양주 노선에 맞춰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렇게 시공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양주 쪽에서 용암리 쪽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신천을 하천을 잘 사용하려면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하천 쪽으로 모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죠.
◎위원 김승호
  하천 쪽으로 몰아주세요.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 김승호
  그래야 신천 고수부지를 활용을 우리가 잘할 수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게 이제 모랫말교까지‧‧‧‧‧‧.
◎도로과장 이상국
  모랫말교에서 상패교.
◎위원 김승호
  상패교까지.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 김승호
  그 부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승호
  한쪽 선형으로 몰아주세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고 협력사업비가 출연금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게 편성이 됐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이게 지금 몇 년도 출연금이죠?
◎도로과장 이상국
  올해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올해?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장 정계숙
  올해?
◎도로과장 이상국
  예.
◎위원장 정계숙
  올해 얼마‧‧‧‧‧‧.
◎도로과장 이상국
  아 2021년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2021년도 분요?
  2021년도 분은 이미 반영이 됐죠.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도로과장 이상국
  이거는 내년도 분이죠.
◎위원장 정계숙
  22년도 분이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장 정계숙
  아니 지금 금방 21년도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22년도 분이에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럼 금고 협력사업비는 매년 1억 7,500씩 들어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 오동원 주무관
  매년 1억 7,500씩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팀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항상 시설비에서 좀 협력사업비를 쓰기를 요청이 와 가지고요.
  여기다가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6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추가 조정대상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475페이지 하단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제일문화플랫폼 건물 임차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빈 상가를 10년 장기 임차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총 3개 점포를 점포당 월 50만 원 기준으로 10년치 임차할 계획입니다.
  10년간의 임차료를 뉴딜사업 기간인 4년 내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2022년부터 총 임차료를 4년 분할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4,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상가은 뉴딜공모를 위해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본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차 조건 불이행 시 위약금 발생 임차료 반환 등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필수로 구성해야 하는 조직으로 주 업무는 뉴딜사업 추진 및 관리로 주민 역량강화 사업 및 운영 등 프로그램 진행과 사업관리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용과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과관리 및 책자발간 비용 등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노노케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지역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노노케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 관리 독거노인들이 서로 관리하는 사회성 향상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노인 맞춤형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획단계로 타 시·군의 노노케어 사업 추진 사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참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에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는 매년 세우는 예산으로 준공 후 예산 삭감으로 이한 민원처리 불가사항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확보 전 필요한 각종 행정사항 해결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2019년도부터 매년 3,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집행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준공 후 시민들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배수로 및 일부 도로 포장 등 소규모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사유지 경계 확인 등을 위한 현황 측량, 도시계획도로 공사 후 경계 토지에 대한 일부 지장물 및 토지보상 등 각종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 해소에 집행이 되어 우리 시 적극 행정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문화 플랫폼 건물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제일문화 플랫폼 여기가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제일상가 쪽에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제일상가 입구에 보시면요, 공방들 위치에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지금‧‧‧‧‧‧.
◎위원 김승호
  정장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입구?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위원 김승호
  지금 현재 또 뭘로 사용하고 있는데 있죠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행복마을 사무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사무소가 그 부근에?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거기 다 부근입니다.
◎위원 김승호
  3개 동을‧‧‧‧‧‧.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얼마라 그랬죠? 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월 50만 원에 3개 동 해서 150만 원 돈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공모사업이 지금 2025년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국고보조사업이라요.
  그런데 이게 10년 장기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2025년이 끝나면 저희 시비만 또 2025년 이후에는 저희 시비만 거기 투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10년치를 국고보조비 기간 동안 4년치를 나눠서 저희들이 계약상에 특약사항을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언제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해서 특약사항을 좀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지금 문화플랫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문화 예술 관련인데요.
◎위원 박인범
  예.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공방단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들 공동작업실이라든지 구판장이라든지 상시 전시실 이런 거를 공동으로 협업해서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하고 문화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쪽을 점차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5060거리하고도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키면 크게 좀 원도심 쪽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뭐 이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3개의 사무실을 두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협업적 어떤 그 플랫폼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무튼 지금 제일상가나 또 기타 그쪽을 중심으로 한 좌측으로 5060거리 우측으로 양키시장서부터 해가지고 더 아래로 퍼져나가는 그 공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끔 더 유도를 해내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함께 공동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거기서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또 상권진흥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첩되면서 양쪽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도 어떻게 보면 또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 부분에서 서로가 좀 공동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동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이 서로 잘 맞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도 중요하고 그것이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좀 더 낫게 만들자고 하는 의미니만큼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장님께서 그쪽의 움직임도 좀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협업을 해 나가는 어떤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중복은 안 되게끔 하겠고요.
  그쪽은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 쪽이 많고 저희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지금 상권진흥센터가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같이 서로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3개를 지금 임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장 정계숙
  3개를 하는 이유는 뭐죠? 3개에 뭐뭐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지금 저희들 계획은요.
◎위원장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3개인데 실질적으로 2개는 자를 겁니다. 이렇게 4개로 구분을.
◎위원장 정계숙
  네? 2개를 자른다뇨?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3개인데 하나는 그냥 쓰고 2개는 잘라서 반반 잘라서 4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상설전시장 한 군데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판장 나머지는 구판장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작업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거기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구판장 및 상설전시장에서 소득도 창출하고 관광객도 이렇게 방문하면 더욱 활성화되면 사실 그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활성화 되면 5060거리하고도 인접해 있으니까 좀 저희들이 노력해서 활성화 좀만 시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위원장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3개를 왜 3개로 정했냐 그 얘기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일단 사업할 때 애초에 딱히 뭐‧‧‧‧‧‧.
◎위원장 정계숙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딱히 10개 5개 이런 건 아니고 이 정도부터 시작하면 되겠다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한 개당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한 평균으로 보면 6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뭐 한 20평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장 정계숙
  20평 되는 거를 또 반으로 쪼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20평이라도 가게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계숙
  20평을 쪼개면 10평이 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이거는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지금 이거가 지금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지금 임대료가 10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장 정계숙
  우리가 이 사업이 잘되면 10년에 대한 거를 임대료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이용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10년치의 임대료를 지금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고 보면 사무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센터 운영비도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구역은 지금 진흥상권에서 이미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그 구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흥상권에서 별도로 투입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또 여기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진흥상권 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뭐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 시도도 해보지 않고 10년간의 3개를 계약을 해서 10년 동안 임대를 줘가면서 이거를 운영하겠다 저는 상당히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문화터미널이나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10년을 계약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이드라인 기준 공모선정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4년치를 해놓고 공모기간 거만 해 놓고 특약사항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월세를 다시 환급받는 이런 법률조항을 해서 특약사항을 지금 계약상에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걸 환불받는 거는 그 집주인한테 환불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그렇죠. 임차료 반환을 받는 거죠.
◎위원장 정계숙
  그것도 지금 이 사업목적하고 안 맞는 거죠.
  지금 10년을 이렇게 해서 응모조건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10년을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게 물론 잘되길 바라지만 우선 1개를 해보고 잘되면 점차적으로 늘리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3개를 해서 센터운영비랑 또 사무용품 구입해서 아니 10평에다가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몇 평 공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판장이니 작업실이니 이런 걸 쓸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센터운영비는요.
  우리 지금 도시재생기초센터에 있는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하나 설립을 해서 생겨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활성화 구역이 한 군데면 같이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로 지금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과장님, 지금 예산이 8,562만 8,000원이 지금 여기 플랫폼 관련된 예산이고 플랫폼 관련된 운영비고 플랫폼 가능한 센터 사무용품 구입비에요.
  별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 그거에 3,481만 원인 거네요.
  어쨌든 이게 포함이 돼서 8,562만 8,000원인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이거는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돼 있는 거지만 다른 겁니다.
  현장지원센터 것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예산이네요.
  어쨌든 이거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일단은 3개까지 해야지만 우리가 이거 사업에 응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정계숙
  우선은 하나 정도는 하고 하나를 해서 그것이 잘되고 운영이 되면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이게 지금 사업비 반납 관계가 있어가지고 국비가 있어가지고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게 지금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그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 안 돼서 접었을 때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잘 작성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노케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노노케어 같은 거는 지금 이미 노인복지관에서 포화상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중복이 되고 또 이걸 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비용이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노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운영을 할 때는 노인복지관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확인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검토해서요.
◎위원장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은 내용은 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올까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 사실 저희들이 보면 도로과에 도로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도로개설 해놓은 것들 보면 민원들어온 거 한 게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일부 봐도 돼요.
  사실 중복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꼭 민원이 일부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가끔.
  뭐 자기 땅 뭐 안 헐었는데 건물이 뭐 철거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을 자꾸 넣으면서 마저 헐어달라든지 뭐 보상 자투리 좀 내가 안 한다 그랬다 뭐 매입 해달라니 이런 민원들이 사실 고질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하고 그 경계비를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럼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서 정확히 보는 데서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려고 이 예산이 세워진 거는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수로 정비할 때도 그렇고 사실상 좀 불만이 좀 있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 비용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주저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께서 때로는 짜증내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상당히 잘 쓴 거라고 판단되고 오늘 답변주신 내용을 보니까 그럴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3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장화자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평생교육원장 장화자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6건입니다.
  먼저 562쪽 평생학습 업무추진 공용차량 구입 건입니다.
  이 사업은 걸산마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습코디 및 강사인솔용 차량 교체로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차량이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되어서 지속적인 수리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밀림 현상 및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오는 문제로 수시 발생하여 정비를 받은 결과 약 8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소요돼서 정비소에서도 수리비용이 과다하기에 차량 교체를 권하기도 한 사항입니다.
  차량밀림 현상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잘 멈추지 않는 현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차량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4,700만 원으로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비보조로 600만 원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으로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함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민주시민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용역으로 해당 분야의 저명한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도서관 3층에 디지털정보실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리모델링 사업과관련하여 비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노트북 등 개인PC 사용 증가로 디지털정보실에 PC이용자 감소에 따라서 공용PC 공간을 축소하고 노트북 코너나 정기간행물 전시 개인 독서 공간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데 따른 비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북트럭은 도서정리 운반용으로 노후된 북트럭을 교체하여 사용자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3개 구입에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공간 리모델링 관련 가구구입 내역으로는 테이블 5개 95만 원, 의자 14개에 280만 원, 또 방염소파 제작에 160만 원, 디자인 의자 및 테이블 방염 제작 1세트에 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노후 PC모니터 교체는 도서검색 및 도서프로그램용으로 PC모니터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구입하는 것으로서 모니터 10대에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가대출 반납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스템으로서 정보도서관 1층에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쪽 시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2011년에 옥상 방수공사 이후에 균열발생 및 빗물유입 등 3층 휴게실 천정 누수발생에 따라서 훼손된 옥상 바닥에 방수작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관리 및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수작업과 현재 미설치 되어있는 실외기 받침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냉난방기 실외기 이동에 따른 장비이용 및 철거하여 재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지역작가 특성화실 리모델링 조성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립도서관 문화강좌실을 지역작가 특성화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지역 출신이나 거주하는 문학단체 작가들의 작품 등을 수집 및 전시 공간으로 조상해서 작가와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을 완성하게 되면 전시공간을 소규모 독서프로그램이나 독서동아리 등 활동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72쪽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방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운동장 엘리베이터가 있는 탑층 천장에 균열발생으로 빗물유입 시에 전기누전 위험이 있기에 방수공사를 하여 누수 및 누전을 방지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계수조정 목록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업무추진 공용차량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이 뭐죠? 이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저희가 구입하려는 거요?
◎위원장 정계숙
  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전기차로 르노 조에라고 돼 있는 차‧‧‧‧‧‧.
◎위원장 정계숙
  그게 몇 인승인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소형 전기차인데 SUV로 해가지고 5인승 정도‧‧‧‧‧‧.
◎위원장 정계숙
  5인승?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예.
◎위원장 정계숙
  지금 이제 구입하는 차가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장 정계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원장님, 민주시민 교육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게 이제 민주시민이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문화가정과 일반시민 참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인권문제나 또 인식 또 여러 가지 인식 개선에 관련된 그런 문제와 권리, 의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나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장애인과 이제 다문화를 많이 초청해서 같이 하되 비장애인들도 거의 같은 수의 입장으로 같이 교육이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면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밖에는 없겠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특히 또 우리 여성단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교육을 받아야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지켜야 될 점들 또 서로 배려해야 될 점 또 서로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따른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교육이 좀 더 깊이성 있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 교육적 국가로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어느 한 쪽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골고루 많은 참여를 해서 우리가 동두천시민으로서 한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자체가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사는 그런 우리 동두천시민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좀 내려지길 바랍니다.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산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이야 걱정할 게 없겠죠.
  아무래도 괜찮은 분들을 모실 거니까 그런 교육적 국가를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저희가 다양한 분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층도 나누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대상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여러 차시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면 첫째는 이 참여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몇 회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시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이제 하는데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전문 용역기관 같은 데에서 전용 교수를 갖다 초빙해서 하게 되면 횟수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뭐 이제 4~5회 정도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또 그냥 뭐 시민단체나 교육기관들도 그런 데서 하게 되면 횟수를 좀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한 뭐 10회 이상 이렇게 해서 그런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호
  이게 어떤 수십 회 여러 번 하는 것도 좋지만 다문화, 장애인, 일반시민이 이제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문화하고 많이 접촉을 많이 하는 분들 또 장애인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이.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동두천에 제일 제가 어떤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문제가 뭐냐면 참여가 안 돼요.
  저희도 옛날에 경희대학교에서 시민회관에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봤는데 정말 좋은 교수가 와도 그런 부분에 시간이 없다, 서로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접근 이분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 어떤 장애인들하고 편견 없고 또 이제 다문화하고 편견 없이 이 사회를 같이 이끌어나가는 그런 교육이 꼭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인원이 항상 교육할 때만큼이라도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 김승호
  예.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도 진짜 좋은 강좌를 모집할 때 수강생이 없어서 그거를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식개선이라든지 다문화나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개선 쪽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 중에 그런 의식을 많이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열어놓고 모집을 최대한하고 뭐 정 안 되면 이제 개별로 해서라도 홍보를 최대한 해서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에 충분히 모집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동두천의 현실이요, 보통 어떤 교육을 딱 하잖아요.
  하면 참석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어요.
  어떤 사회단체, 또 새마을, 뭐 어떤 통장협의회 그런 분들은 수시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떤 다문화라든가 장애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봉사활동을 많이 해온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하고 공유하고 우리가 장애인들의 어떤 불편사항도 느끼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매우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참여에 대한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동두천에 그런 부분이 좀 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한 번 하는데 4회하는 거로 계획 잡으셨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장 정계숙
  그런데 지금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여기 보면 강사비, 감독비, 촬영장비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중에서 강사비는 얼마고 감독비는 뭡니까?
  또 촬영장비비는 또 뭐예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유연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비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대학 하는 것처럼 전문 용역기관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출을 한 건데‧‧‧‧‧‧.
◎위원장 정계숙
  용역이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예. 이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유연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교육기관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도 진행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무슨 감독비가 필요하고 아니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감독비가 책정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촬영장비가 동원이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원에 강의실이 잘 돼 있잖아요.
  강의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500만 원씩 4회를 해서 2,000만 원 편성하는 건 맞지 않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계숙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이걸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민대학을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유튜브로 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촬영 뭐 이런 쪽을 하다보니까 반영된 부분이었고요.
  향후 내년에 운영할 때는 뭐 다양한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같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꼭 이런 쪽에 용역을 안 주고 그런 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그 자가대출반납기 1대를 이제 정보도서관 앞에다 놓으시려고 하나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1층요.
◎위원 박인범
  정보도서관 1층에.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안에요.
◎위원 박인범
  네. 그런데 2,100만 원이 섰는데 혹시 타 시·군에서는 회수 방법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데는 없나요? 다른 방법으로.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대부분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기계로 해서 쓰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거 기계를 쓰는 기계거든요.
  저희 시립도서관에도 지금 있습니다.
  층이 다른 층에 있는 거고요.
◎위원 박인범
  아니 이제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2,100만 원이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지만 우리가 어떤 그 적당한 장소에 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통 하나만 그냥 만들어 놔도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굳이 이거를 대출반납기를 만들어야 될 건가 거기에 무슨 뭐 거기 뭔가 자기 신원을 체크해서 넣어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이게 이제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도서관리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대출하면 대출처리가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납을 해도 반납처리가 거기서 자기가 본인이 반납처리를 대고 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하고 대면하지 않고 그 기계 앞에서 자기가‧‧‧‧‧‧.
◎위원 박인범
  본인이 거기다 입력하고 몇 월 며칟날까지‧‧‧‧‧‧.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입력하는 게 없고 거기에 올려놓으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위원 박인범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화면으로 이렇게 자기가 터치해 가지고요.
◎위원 박인범
  자기 카드 갖다 대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예.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다시 또 거기다가 눌러서 그렇게 반납하는 거고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렇죠. 직원한테 갖다 주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본인이 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아무리 편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편하게 이렇게 이 사회가 변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대출반납기를 만들어서 구입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잘 알겠고요.
  이 북트럭 3대 이 부분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이게 그냥 기계에 이렇게 선반 같이 돼 있어서 거기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책을 이렇게 꽂아 가지고 그래서 책 들어오면 거기다 꽂아서 분류해가지고‧‧‧‧‧‧.
◎위원 박인범
  그게 다 지금 많이 노후화 됐나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옛날 거고요.
  이제 이 북트럭을 이용해서 그런 운반용으로도 쓰고 전시도 해놓기도 하고요.
◎위원 박인범
  물론 당연히 있어야죠. 그거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작가 특성화실 리모델링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지역작가 특성화실을 만들겠다고 해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기에 특성화실이 지금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지금 한 10평~11평 정도 됩니다.
◎위원 박인범
  11평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넓지는 않은데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렇죠.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 속에 그러면 이제 독서프로그램 같은 거를 진행 앞으로 한다면 어떻게 구성할 건가요?    그 안에 배치 같은 거‧‧‧‧‧‧.
  물론 이제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는 이제 이렇게 벽면 쪽으로 할 거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렇죠. 리모델링처럼 벽 쪽으로 이용을 해서 하고 테이블이나‧‧‧‧‧‧.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떤 식으로‧‧‧‧‧‧.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러니까 테이블 같은 거 의자 같은 거를 저희가 여기 사는 거를 거기다 놔두고 이제 거기서 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면 강의 모형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비품이랑 같이‧‧‧‧‧‧.
◎위원 박인범
  그럼 한 번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가서 토론 내지는 강의를 듣거나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몇 명 정도가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가 몇 명 정도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거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위원 박인범
  그 정도 해서 작가와의 만남도 하고 작가가 안 계신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독서토론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이제 우리 지역 작가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정하고 좀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를 좀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한 지역작가들과의 독서토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돼서 또 지역작가들이 강의를 하거나 또 토론할 때 거기에 따른 또 보상도 좀 해드려야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원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아무래도 더욱더 지역작가들이 힘이 나고 또 우리 독서를 좋아하고 독서를 토론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회원들이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공간이?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45평방미터‧‧‧‧‧‧.
◎위원장 정계숙
  45평방미터?
  그럼 굉장히 뭐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현재 있는 문화강좌실 1층에 입구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이거든요.
◎위원장 정계숙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지금‧‧‧‧‧‧.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거기도 공간이 좀 안 나오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도비보조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13평 정도‧‧‧‧‧‧.
◎위원장 정계숙
  제가 보니까 공간이 엄청 작은데 예산이 투입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 또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했는데 하여튼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앞에도 사실 이제 시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공사를 해서 갖고 있는 공공시설이 비가 안 새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상당히 진짜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번 새로 시작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8대 위원님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옥상 방수를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든 예산심의 때든‧‧‧‧‧‧.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진짜 누수 누전이 되지 않도록 이 방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장님께서 좀 이 사업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시청 내에도 그런 전문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방수공사 보통 슬라브로 되어서 이제 방수가 깨진 바람에 다시 또 재방수 하게 되잖아요.
  옥상이 다 이제 슬라브 건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노후화가 되니까 이제 크렉이 가고 그래서 이제 방수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제 뭐 칠도료 같은 걸로 칠을 해서 방수처리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이제 옥상 계속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를 요즘은 조립식 판넬보다도 이제 철판으로 된 기와 같이 모양이 멋있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해도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거는 거의 뭐 20~30년 갑니다. 깨지지 않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웬만한 집들요, 그렇게 옥상에 기와지붕처럼 돼 있어요.
  철판인데 아주 잘 나와요.
  그렇게 구조변경을 아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도료로 해서 땜방식 방수가 아닌 영구적으로 문제가 없을 그런 방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도 불과 한 2~3년 만에 크렉이 다 가가지고 방수를 안 하고 거기는 조립식 판넬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영구적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런데 위원님, 지붕을 기와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여기는 평평한 상황으로 돼 가지고‧‧‧‧‧‧.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거기에 이제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게 거기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김승호
  실외기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거의 동두천에 거의 다 슬라브집은 위에다가 조립식 판넬로 덮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에도 1.5m 최고 높은 곳이 1.5m는 그냥 할 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는 모양을 그렇게 하지 말고 철근 골조로 하고 그 위를 기와 그런 식으로 덮으면 밑에 공간이 충분히 실외기 같은 거 다 쓸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요.
  지붕 씌우는 거 하고 바닥 하는 거 하고.
◎위원 김승호
  당연히 비용이 더 들더라도‧‧‧‧‧‧.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러면 추가로 지붕을 더 씌우겠습니다.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하는 게 낫다니까요.
  이 크랙은 계속 겨울 지나고 한 번 겨울 지나면 또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구적인 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방수 축 깨져 가지고 계속 이런‧‧‧‧‧‧.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그런데 워낙 오래 됐거든요.
  시립도서관이 11년도에서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원 김승호
  이거 조립식 판넬로 시립도서관은 조립식 판넬로 해도 돼요.
  요즘 판넬들이 멋있게 아주 잘 나와요.
  그런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1분)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을 최종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