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1. 제28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 동의안
4.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1. 제28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 동의안
4.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남혜옥
  의정팀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8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7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과『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규정에 의하여 박인범 의원이 신청하신“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마침 제71주년 제헌절인 오늘, 제28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집단과 정치적 공동체가 그 가치를 존중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입니다.
  헌법 중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 전문(前文)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오늘 본 의원은, 헌법 전문이 강조하는 기회 균등 실현에 동두천시가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동두천시청은 동두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체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요즘, 시청 각 부서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은 우리 시 일자리 창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인 저에게 많은 시민들께서 토로하는 불만과 아쉬움이 바로 시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관한 것입니다.
  “왜 계속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이냐? 몇 년째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 독차지하고 있어서 시청 기간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렵다.”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불만은 심지어 시청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공개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시청 각 부서에서 채용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와 업무의 경우 시민들의 불만처럼 같은 사람이 매년 되풀이해서 같은 업무에 혹은 명칭만 조금 다를 뿐인 유사 업무에 계속 채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의 어떤 업무가 그러한지를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부서와 업무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 부서의 재채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모 부서는 근무 유형별로 35.4%, 41%, 40%를 재채용했고, 모 부서는 81.8%, 63.6%를 재채용했으며, 모 부서도 39%에서 45% 사이로 재채용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해당 업무에 능숙한 인력이 재채용에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도 기존에 일했던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의 편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시민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전체 채용인력의 20% 내에서 경험 있는 인력을 재채용하여 작업 기술과 주의사항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담당토록 하고, 나머지 80% 신규 채용자들에 대해서는 작업에 관한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교육 후 현장 투입하는 것입니다.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용부서를 다르게 하여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사용부서를 다르게 하는 편법만이 아니라 같은 부서 내에서도 사용업무가 같거나 조금 다른 경우에 반복적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동 훈령 제39조에서는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기회의 보장은 단지 남녀 사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경기도지사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서 ‘공정사회’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은 공정사회 구현의 첫 걸음입니다.
  동두천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폭넓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청 각 부서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헌법정신을 새삼 되새겨 보는 제헌절에 ‘공정한 동두천’을 위한 ‘기회의 균등’이 실질적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서 꼭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7분)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9만 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연극무대의 배우가 배역에 맞는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듯 도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장을 하고 주민을 만나야 합니다.
  배우의 분장이 화장이라면 도시의 분장은 나무와 꽃입니다.
  동두천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이렇다 할 자연경관도, 관광명소도 없는 빈약한 도시입니다.
  더욱이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대기 순환이 정체되어 공기 질이 나빠지면서, 동두천시는 더욱 삭막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산업시설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이는 빠른 인구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두천시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나 봄만 되면 찾아가는 섬진강변 벚꽃 길도, 1,400여 종의 장미꽃을 심은 곡성 세계장미 축제도 주민들이 나서서 꾸준히 심고 가꾸어 온 결과입니다.
  어린이날 아이들을 데리고 가볼만 한 일순위 함평나비축제 역시 오지 산간마을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과 지자체가 합심하여 자연을 가꾸고 나비를 기른 결과, 오늘날 가장 유명한 축제의 마을이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꽃과 나무로 자연을 살리고 지역을 알려 많은 관광객을 외부로부터 불러들인 예는 많습니다.
  동두천시의 시화는 황매화입니다.
  우리시에는 황마름이라는 오래된 마을도 있습니다.
  황마름의 뜻은 황매화가 피는 마을이라는 토착어입니다.
  그만큼 동두천시는 예부터 황매화가 많이 피었던 고장입니다.
  황매화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피는 꽃으로 매화를 닮았고 색상이 노랗게 핀다고 해서 황매화라고 부릅니다.
  황매화는 마을 부근에서 자생하는 키가 작은 꽃나무로 꽃말은 숭고, 높은 기품입니다.
  천년 고찰 공주 갑사 오리길에서는 매년 황매화 축제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지금도 마을 주변 곳곳을 황매화로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전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 동두천시에 자생하고 있던 시화 황매화로 우리시를 알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몇 그루만 심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옆·중앙분리대· 가로 화단·교통섬·하천 변 등의 생활 주변 지역과, 국유지·공유지 등의 자투리 땅, 학교·관공서·아파트 등의 벽면, 개인 주택의 담장 등 녹화 가능한 지역에는 모두 황매화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봄철에는 동두천시 전체가 노란색으로 변한 황매화 도시로 알려져서 외부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쇠락해가는 동두천시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황매화 심기는 우리시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녹지 계획은 지역 주민의 유대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성공하는 유명 축제는 식물을 소재로 한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변변한 지역 특산물조차 없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황매화를 소재로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꽃으로 꽃차를 만들 수도 있고, 황매화 꿀도 딸 수 있으며, 각종 공예품에 황매화를 로고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황매화 상설전시관을 만들어 각종 이벤트 및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천연염료·식음료 등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조청에 황매화를 첨가하면 황매화 조청이 되어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보산동 공방거리 가죽제품에 황매화 꽃을 로고로 쓰면 제품의 품격을 높이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에서 자생하는 자연을 돌보면 자연은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신천 변 자전거 도로에는 벚꽃나무를 심고 소요산 일대에는 단풍나무를 심어 봄에는 하얀 벚꽃을, 벚꽃이 질 무렵에는 노란 황매화로, 가을에는 붉은 단풍으로 도심에 색을 입혔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동두천시는 철따라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 그루의 꽃과 나무라도 도시의 미래를 위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차근차근 심어 나가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다양한 식종을 여기저기 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심는 한 그루의 나무와 꽃에도 우리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먼저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식재계획을 세워 색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둘째, 식재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은 황매화로 심고 일반 주민에게도 황매화 묘목을 분양하도록 하며, 셋째, 놀자숲·치유의 숲·산림욕장에는 집중적으로 황매화를 심어 추후에 황매화 축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황매화를 소재로 한 황매화 축제를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호 의원과 정계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3.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양주목에서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 문화․예술․관광․경제 분야 등 교류 증진을 위해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 및 명칭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정했습니다.
  협의회 구성 및 수행 사업은 안 제3조에서 제4조로 정했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8조, 회의 및 의결방법은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있습니다.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서 제15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안 전문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구리시·남양주시·도봉구·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중랑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상호 문화‧예술‧관광‧경제 분야 등 교류 증진을 위해 사항으로 관련법 등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4.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현동․송내동 지역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세대주 증가와 행정수요 급증으로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전체 152개 통 1,270개 반에서 155개 통 1,228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불현동은 휴먼빌2차아파트 주민 입주에 따라서 불현동 23통에서 휴먼빌2차아파트를 분리하여 1개통을 신설, 40통으로 하고 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불현동 전체 39개통 313개 반에서 40개통 320개 반으로 분리․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송내동은 토지구획정리구역의 원룸 등 주택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송내동 3통 8개반을 분리하여 3통 5개반과 1개통을 신설, 24통으로 하고 여기에 3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송내동 23통 9개반을 분리하여 23통 6개반으로 하고 1개통을 신설하여 이를 25통으로 하고 여기에 7개반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송내동은 따라서 전체 23개통 279개 반에서 25개통 283개 반으로 분리․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아파트와 단독필지 주택건설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통·반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5.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사무를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위탁사무로서 운영 및 보조 예상액은 8,550만원입니다.
  도비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500만원, 인건비는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에 정보공유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동의요구안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날로 다양해지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감안한 보다 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향후 네트워크팀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건은 충분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선정되는 것이 타당한바, 선정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트워크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팀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간담회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의견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방안은 전체적으로 수정할 생각은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왜 여기서 질의를 드리냐면, 간담회 때 우리가 동이나 사회복지네트워크팀에 대한 변화가 이어야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공무직도 안 되고 또 이것을 임기제로 하게 되면 그분들을 보장할 수 없고 이러저러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2년을 우리가 연장해 준다고 해서 어떠한 답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러한 사안들이 안 되는 사안이라면 2년 후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각 시․군은 발빠르게 각 동으로 배치해서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또 그 동에서 지역의 사회복지를 적절하게 사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우리 시는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일단 다른 시․군에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각 동으로 배치하는 사유는 물론 실제로 그것은 10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군은 네트워크팀으로 충분히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팀이 운영되는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농복합형 도시에 있어서 지역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었던 거고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부터 운영이 되었던 건데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다보니까 네트워크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네트워크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설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집중사례관리 쪽은 네트워크팀에서 담당을 하고 일반사례관리는 동에서 하자라는 쪽으로 분업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네트워크팀이 정말 필요하지 않지 않냐점······.
  목적에는 말씀하신 대로 당초 김문수 지사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창설했을 당시의 목적에는 조금은 우리 시가 안 맞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일을 안 해왔던 게 아니라 얘기한 대로 집중사례관리나 민간사례관리 쪽에 협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사례관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무한돌봄이 생겼을 때는 희망복지단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없었고 현재 시에 있는 무한돌봄센터도 동으로 배치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지역이 작아서 무한돌봄이 필요없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것은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올렸는데 맞춤형복지팀에 동에 다 배정되면서 인사부서에서 사실은 일반직들이지만 사례관리 담당자로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사례관리사들을 이중으로 배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사례관리사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사례관리를 동에서 하지만 특수사례관리라든지 집중사례관리라든지 장기간 사례관리가 필요한 1년 6개월 이상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집중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개 때문에 동에 사례관리사들의 업무를 조금 경감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조금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생긴 지가 1년도 채 안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전문사례관리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5명밖에 없거든요
  민간사례관리사도 동에 배치할 수 없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통합사례관리사 3명만 동에 배치해야 되는데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하니 이것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후에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무한돌봄이 아예 없는 시군도 있어요.
  점차적으로 발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타 지역에서 안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역은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밖에 없어요.
  타 시․군은 사회복지법인도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돌봄네트워크를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운영의 효율성이 있냐는 거죠.
  어쨌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 내용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2년 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는 그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 7대 때도 이것을 놓고 재위탁에 대한 것을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차후에는 이 사람들을 동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다시 재위탁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는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네트워크팀에 직원이 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동에 사례관리팀에 100%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100%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도 8년이라는 기간을 근무하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무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2010년부터 시작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호
  2010년부터 우리가 이제 도비50%, 시비50% 해서 거의 다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고 우리 시의 시민이 지금 종사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는 지금까지 온 실적을 보면 민간자원 연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산 8,000만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월드비전이라든지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런 등등해서 1년에 보통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2억 9,6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두 직원이 8년을 했고 한 분은 5년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적인 업무를 받았더라면 기간제로 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아마 격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지금도 어떤 직업에 대한 위태로움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그냥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네트워크팀에서 일하는 사례관리사들이 우리 시에서 일하는 것하고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을 많이 말씀하셔서 이분들을 공적인 부분으로 흡수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 의견이세요.
  그런데 민간사례관리사 네트워크팀에서 하는 일들은 분명히 이 친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영역부분의 사례관리연계······. 지금 예를 들면 월드비전이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나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가 이런 민간기관의 연계는 이 친구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친구들이 담당하는 역할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해 왔던 거고 집중사례관리와 일반사례관리 또 중증사례관리 이런 것들의 역할을 적절히 나눔으로 해서 직원들간의 역할분담 이런 것을 적절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을 공적영역으로 흡수하면 좋죠.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어떤 인사규정상 공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반드시 된다고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인데 희망복지지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도 매듭을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기간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도 시책에 따라서······.
  지금 10개 시․군말고는 계속적으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말 각 동에 전문사례관리사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배치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말 어떤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회복지사 회장이 개인사정상 어려움을 표명해서 사의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서 총회 잔여임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그런 모양새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동안 잘 해 왔습니다.
  잘 해 왔고 네트워크팀을 위탁해서 해 왔는데 문제는 그거였죠.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이번에는 저희 시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인데 그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지침이 경기도에서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실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향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거라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호
  가령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없을 때는 현 체제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체결 계약을 2년으로 갈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의원 최금숙
  2년 하시면서 방법을 찾겠다고 하시는데 정보공유시스템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뿐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최금숙
  그럴 바에는 저는 이사회복지협의회가 일 못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잘하셨어요.
  단, 네트워크팀 직원들의 사례관리 일지를 보니 그 직원들의 일지가 아닌 무한돌봄 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 거였었고 그렇다고 하면 2년 동안 저도 김승호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처럼 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재계약해서 2년간 위탁을 다른 데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던 곳에서 하시면서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협의회가 일을 못한 것은 아니에요.
  잘했는데 단 이제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러면 지금 일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정보공유시스템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한 대로 자기의 실적을 충분히 자기 이름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거예요.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이 되고 시스템이 그렇게 등록이 됐다는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원님들처럼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런 정보공유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를 했었는데 이게 현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기관 외에 협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차세대 행복이음시스템을 용역을 발주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사회복지협의회나 기관을 다 통합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무한돌봄과 네트워크가 통합해야 된다······. 다른 위탁을 주지 마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물론 의원님들이 지난 수년간 계속 되어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복지정책과에 온 지 1년 정도 됐고 제가 과거서부터 계속 다뤄왔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러 부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2년간 위탁을 계속 하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말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까지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회장과 더불어서 이사진이 있습니다.
  임기 때 항상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사들은 이사회비를 2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들은 어떤 회의의 그런 부분만 관여하지 다른 부분은 관여하지 않고 특히 또 이사들이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어떤 투자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지금 동의안은 사회복지협회한테 이것을 주자, 안주자 그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공개모집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의원 정문영
  어느 곳이 선정될지에 대한 것이지 지금 누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문영
  지금 그게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동의안에 동의가 된다면 공개모집을 선정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의원 정문영
  2년 동안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의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보공유시스템 하는 곳만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아닙니다.
  정보공유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시스템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으로 하되 그 기관조차도 예를 들어서 안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협의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현행 동두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의 동두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해서 그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위임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14조에, 또한 아동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18조에, 아동위원회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지침」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유지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 등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7.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인 동두천 시립이담풍물단을 종합농악단으로 육성하고 추세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시립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농악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서 우리 시립예술단의 명칭을 ‘시립이담풍물단’에서 ‘시립이담농악단’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에 따라서 시립이담풍물단의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40명으로 15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인 ‘동두천시립이담풍물단’을 종합 농악단으로 육성하고, 농악단 운영에 필요한 소리·곡예 및 기악연주자 등을 확보하여 예술단 구성을 추세 변화에 신축적 대응하여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 및 근무지 내 근거리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해서 우리 시 조례안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방법과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근무지 내 근거리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 시 실비지급 기준에 대해서 안 제6조 제4의 2항에 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서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생연동 294-2번지로써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622㎡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로써 사업비는 1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관내 보훈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강당 등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9월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2020년 2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도와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16년 5월부터 우리 시가 운영했던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그동안 매년 누적되는 적자와 우리 시 재정의 큰 부담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어린이박물관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여 재산 교환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재산 교환계약과 인력 및 시설 인수인계 등 어린이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7월 달에 경기도에서 어린이박물관을 재개관하는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CAMP BOSAN 휴게광장(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보산동 425-1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조성면적 약 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2,000만원으로써 이월 사업비와 본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광장쉼터 조성사업과 편의시설, 벤치, 수목 등 확충과 부지 매입 후 건물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벤치, 조명시설 등 공공시설(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에 부동산 매입과 9월에 실시설계, 10월에 공사착수 등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계획」 따른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항으로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 및 근무지 내 근거리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산된 보훈회관 사무실을 통합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손들의 도리이자 사명이므로, 우리 시 보훈 가족들의 복지 및 보훈단체들의 활성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훈가족이 연로한 관계로 빠른 사업진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경기도 공유재산 교환 관리계획안은 지난 2014년 8월 착공, 2016년 5월 개관, 연간 16만명이 방문하지만 막대한 운영비와 매년 누적되는 적자로 열악한 동두천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연평균 17억원이 적자되고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 어린이 복지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관리 및 지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진행되는 경기도 공유재산 등가교환 행정절차에 따른 교환되는 우리 시로 편입되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CAMP BOSAN 휴게광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문화와 예술의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두천 커뮤니티 센터’주변에 휴게광장 조성하고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 방문객에게 공공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사항이나 사업대상지는 장소선정에 있어 주변여건과 경제적 사업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과 보산동 관광특구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셨나요?
  추진경위에 2018년 8월 31일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그 계획서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장소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사업규모는 얼마나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정문영
  수립이 되어서 이게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장소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추진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무실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갖춘 사무실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수립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문영
  수립된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경기도 교육재산 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토지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의 경우 개별지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분되는 대상과 취득하는 재산에 정확한 평가액을 다시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평가액이 등록된 당시보다 약 12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평가액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박물관의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의원 김운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심지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에 의하면「도로는 공법사항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고 교환취득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교환대상 필지 중에 도로와 철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법령하고 이 법령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재산교환을 하는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명시가 되어 있고요.
  도와 저희가 6개월 동안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등가교환을 한다고 해서 가격을 산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표준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 정도나 되는지 산출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한 거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을 섞은 거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번 회기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0일 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시설현황을 보고 도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많은 토의를 하셨고 다음 7월 11일에 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도 관리계획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회기 때 동두천시의회에서 이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차후에 저희가 재산교환은 10월 달에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양쪽기관이 같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의논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가결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된 후에 예를 들자면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맞지 않으면 다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니죠.
  서로 목록을 조정해야 되겠죠.
◎의원 김운호  
  아, 목록 조정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죠.
◎의원 김운호
  제가 말씀듣기로는 아주 몇 달 동안 고민을 해서 샅샅이 뒤져서 다 끌어온 게 이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저희 관내에 속해 있는 경기도 재산이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우리 동두천시 내에 있는 경기도 재산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나마 21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또 있습니다.
  도재산은 또 있어요.
  그런데 다만 활용가치가 가장 큰 것부터 저희가 찾다보니까 최대치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대응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경기도 재산이 얼마나 차이가 사실은 현재로써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저희가 양쪽기관이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라든지 건물에 대한 평가액 같은 것을 했을 때 가장 근사치를 맞춘 것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한 후에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면 그때는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응전략을 협조를 할 것입니다.
◎의원 김운호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교환가액이 서로 맞지 않았을 때 이것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교환자체를 갖다가 뒤집을 수는 없죠.
  근사치를 찾아가야죠.
◎의원 김운호
  교환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으니 최대한 근사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박물관을 지을 때 공유재산의 처분 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작성․제출․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박물관 교환취득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서는 작성․제출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향후계획이요?
◎의원 김운호
  사용계획서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넘겨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사용계획서는 도에서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기 왔을 때 현장에서의 얘기가 안행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현재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박물관을 도에서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전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례로 안전행정위원장님 말씀은 전라도 쪽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관, 이게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다보니까 어린이들이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 강조되고 있는 “안전에 관한, 안전체험관까지도 병행해서 같이 시설을 늘려라.”라는 요구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에 대해서는 도 측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박물관 교환취득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도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죠. 취득을 도에서 하는 거니까요.
◎의원 김운호
  그러면 도에서 그러면 어떤 사용계획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재산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그것을 만듭니다.
◎의원 김운호
  후에······.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습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드린 법과는 별개로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재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210필지에 대해서 30,469평에 대한 도로, 하천, 구거를 소유권 이전하잖아요.
  하게 되면 당장은 어린이박물관이 17억원의 적자가 생기고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고 간담회 때 이것에 대한 발언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우리 동두천시에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동두천을 많이 방문해서 어찌보면 굉장히 이점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재산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소요산 주변에 어린이박물관 주변으로 땅을 사서 펜션이라든가 눈썰매장 등등의 플랜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양시에 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어린이박물관도 도에서 운영하지만 적자거든요.
  물론 임대가 되어서 도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50억원 바로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입이 되어서 개발을 하겠죠.
  그런데 개발도 면적과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어린이박물관으로 인해서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현재 하천, 구거, 도로는 굳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우리 시의 소유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재산인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의원 정계숙
  이것을 소유권 이전했을 때 어떠한 피해로 도로나 하천, 구거 이런 것들이 유실이 됐을 때 그때는 지금은 도로, 하천, 구거가 유실이 됐을 때는 도에서 전액 도비로 이런 것들이 부수가 되고 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순간 하천, 구거, 도로 이런 등등의 보수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은 우리가 하다하다 운영이 안 되면 그 시설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돼요.
  어린이박물관 안 하고 거기를 공연장으로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우리가 주변에 맞게 지금 펜션이라든가 눈썰매장 등등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다하다 안 되면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변경해서 다른 것을 운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탁 안 주면 돼요.
  또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해도 됩니다.
  인근 연천을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연천 선사문화관리사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석기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부서에서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와 직영으로 할 때에 살림살이가 방대하면 살림을 줄여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단, 위탁을 줬을 때 그 인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는 인력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구거, 도로 이런 것들이 유실이 되어서 우리가 도로부터 보수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나 도로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일단 간담회 때도 수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도에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 준 상황입니다.
  안행위에서도 이것을 처음에는 반대입장이었다가 부시장님과 담당팀장님이 수차례 올라가서 설득을 시키시고 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안행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210필지 내에서 하천은 4필지에 649㎡입니다.
  실질적으로 평수로 따지면 200~300평 정도 되는데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어떤 집중호우로 혹은 재난사고로 인해서 복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국가안전재난시스템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향후에 어린이박물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안 됐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결과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까지 기간 동안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재정압박이라든지 리스크가 너무 크고 또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재산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예산이 도에서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안전행정 도위원님들이 이것을 이구동성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도의 담당과장인 문화정책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을 경기도 북부의 대표적인 도 시설로 발전을 시키겠다그래서 동두천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저희가 이득을 봤으면 봤지 손해날 것은 전혀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활용방안으로 보면 확실히 이득이고요.
  재산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건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하든 도에서 하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은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하천은 4필지밖에 없다고 하지만 도로, 구거 이런 것들이 꼭 침수피해로 인해서 유실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보수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에 여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수를 한번 하게 되면 사실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도로과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실무협의는 다 보신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죠. 이 필지 자체를 그쪽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의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되면 비용에 대한 것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직영을 하면 리스크는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고요. 연천에 선사박물관 같은 데는 학예사 두 명이 거의 다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위탁을 줘서 그 많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위탁수수료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17억원이라는 적자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잘 알았고요.
  도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질의라기보다는 인력 및 시설 인수인계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관련되어서 지금 일하시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문서로써 약속을 받아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이미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용역사 직원 17명, 저희 계약직 두 분해서 총 19명에 대해서 고용승계 하기로 이미 협약은 다 끝났고요.
  그것은 문서로 나중에 담을 거고요.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재산교환이 이루어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전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위탁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도하고 최종협의를 마쳤습니다.
  전면 휴관을 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위탁 인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대안을 도에서 마련 할 거라고 했고 의원님 말씀처럼 문서에 담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2019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캠프보산 휴게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공유재산 취득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의 2에 관리취득기본원칙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산동 공유재산 토지건물의 취득예정 가격은 얼마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취득예정 가격은 17억 2,000만원입니다.
◎의원 정문영
  시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을 붙이는 공유재산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번에 취득하는 것은 17억 2,000만원입니다.
◎의원 정문영
  중요 공유재산 취득가액은 10억원 이상을 말합니다.
  보산동 취득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맞습니다.
◎의원 정문영
  10억원 이상이 넘는 것은 중요 공유재산 범위에 속하므로 법 제10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 전 반드시 사전에 관리계획을 제출․의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담회 때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사야지 관리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훈회관 건 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관리계획이 없으면 미리 이것은 첨가되어야 되는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에 의한 관리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땅을 구매하려고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한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에 의해서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안을 회계과에서 내서 검토를 받는 중이고요.
  정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땅이 결정이 돼서 매입이 되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의원 정문영
  여기 보시면 관리계획이 어떤 것을 하든 어떤 땅을 사기 이전에 땅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조성한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거기에다가 현재 ‘DDC커뮤니티센터’ 뒤편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북쪽, 남쪽으로 해서 198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현재 공원이 좁으니까 넓게 하려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정문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원 정문영
  공유재산 취득 시 법에 의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 시 구체적 사업내용을 작성해야 하고 또 사업 추진의 배경, 필요성, 취득사유를 명시하고 사업용도와 예상되는 성과 그런 것이 사업기간으로서 취득 시 기본계획부터 준공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또 세부사업비가 포함된 총 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의원님 거기 우리 3항에 캠프보산 휴게광장 조성사업을 보게 되면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3개항 되어 있잖아요.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제공 및 커뮤니티 휴게광장 조성,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따른 주민요구, 공공편의시설 조성 그런 사항이 포함된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거기다가 바닥도 할 것이고 포토존도 설치할 것이고 벤치나 경관 조성도 할 것입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닥은 어떻게 할 것이고 포토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보내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원 정계숙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특수상황지역사업 중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가 굳이 여기 캠프보산에 600만원씩이나 돈을 주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다? 이것 사실 납득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를 두 필지로 나눠서 하잖아요.
  두 군데로 나눠서 하잖아요?
  한 군데는 다른 한 군데는 몇 평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합쳐서 198평이고요.
◎의원 정계숙
  합쳐서 198평인데 한 군데는 몇 평이고 다른 한 군데는 몇 평이냐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군데가 110평 정도 되고 이쪽이 7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198평이 한 덩어리로 있는 것도 아니고 70, 110평으로 쪼개서 공원을 만든다?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 보면 벤치, 수목 쉼터광장······. 광장의 개념은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건지······. 이게 110평, 70평이 과연 광장의 개념이 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지금 2단계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3단계로 하고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어떠한 페널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특수상황 지역개발비를 왜 광암동 쪽으로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이 보산동 관광특구 5060 청춘로드 공여지입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 담당업무가 보산동 관광특구기 때문에 올리게 된 거고요.
  공원을 한 군데로 하지 왜 쪼개서 했느냐 면적도 넓지 않은데······.
  그것은 우리가 1년 동안 땅을, 집을 사려고 조율했는데 한 쪽에서 안 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받은 땅인데 경매가보다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안 판다고 해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한 쪽으로 몰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요.
  저도 1년 동안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율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을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특수상황지역개발비는 행자부에서 진행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특별조정금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7월 2일날 오정명 팀장이 행자부에 갔다 왔어요.
  “사업비를 줬는데 왜 사업을 빨리 진행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매수나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잘될 것 같고 그래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8억 9,400만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쪽에 경관조명으로 마찬가지로 해서 진행하면 담당과장입장에선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그쪽으로 보산캠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런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래피티 그어진 건물 밑 부분이 거의 붕괴되다시피하는 그런 건물들도 많아요.
  우리가 1억원 씩 얼마씩 주면서 그거 한 것 다 부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국비도 시민의 혈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국비라고 해서 받아다가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제가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난번 간담회 때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뭐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하거나······.
  아니,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60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땅이 토지 구입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따온 것이고 예산도 활용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는 데 다시 한 번 검토를 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화재단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장 가보니까 이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더라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보산동은 건물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유지해서 무언가 같은 안보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 건물 다 부수고 공원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하여튼 위치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2017년도에 우리가 특수상황지역개발에 우리가 올려서 된 거고요.
  아까와 같은 질문이지만 왜 땅을 건물이 있는 것을 사느냐······.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A라는 땅을 샀다고 그러면 사지도 않을 것인데 협의만하고 있는 단계인데 딱 정할 수가 없었고 의장님도 저번 주에 현장을 나오셨지만 ‘최샌드위치’ 옆에 그쪽을 다 사고 싶었어요.
  건물도 큰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쪽에선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1년 동안 알아본 위치로는 그쪽을 주민들도 원하고 그래서 그쪽이 제일 좋은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정계숙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치가 정말 없는지······.
  들어오는 입구라면 사실 그쪽은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 소유주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소유주가 30명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너무 많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입에 소유주가 30여명 넘는다고 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원 박인범
  그래도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보산관광특구 또 캠프보산의 사업 효과성을 가져오려면 전면이 다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30명이 넘든 40명이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도 매입을 해서 넓게 길을 터줘야만 보산동 전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저번에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구가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은 캠프모빌이 있는데 앞쪽에는 사실은 기와집이라든가 슬레이트 지붕이 좀 있습니다.
  성남시처럼 예산이 많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를 넓게 해서 하는 게 좋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 만들려면 넓어야만 전철하부에 주차장도 있지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많아야 되고 특히 이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중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진행된 것이니까요.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의원 박인범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우호의 광장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전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통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지 실제로 지나가는 분들이나 기타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못합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털어서 지금 넓히고자 하는 장소와 기히 지금 되어 있는 광장과 전체가 합쳐져서 한 블록 자체를 다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축제를 하고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보산동에 편하게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지 않으면 저는 보산동에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캠프보산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세계푸드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효과성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장기적 플랜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경원선 복선전철 되면서 캠프케이시 앞에 2층짜리 건물이 사실은 철도청에서 매입했다 그러지만 매각을 했잖아요.
  사실 거기가 없으면 주차장도 세우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아직까지 안쪽이 잘 안 보입니다.
  의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10.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경유자동차의 저공해조치 명령의 대상 확대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특정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의 자동차에서 모든 특정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안을 3조 1항에서, 조기폐차 권고대상을 차량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에서 모든 특정경유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4조 2항 1호에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5조 1항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총중량에 관계 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 및 최초 등록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권고 대상 삭제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11.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름다운 문화센터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혜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안 제8조의 수강료 면제 범위 되는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현재 당해년도에 3개 과목을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을 기수별로 한 명당 한 과목만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수강료 면제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또한 확대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제7호를 현재 면제대상인 미성년자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9호를 신설해서 만 65세 이상의 동두천시민들은 수강료를 기수별로 한 과목을 면제해주겠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생의 수강료를 명시한 별표도 모호한 강좌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취미교육과 기술교육과정 강좌명칭을 자격증취득, 문화취미, 교양교육강좌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교육과정 강좌 명칭도 시니어 강좌로 변경해서 수강생들이 강좌선택을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강료 산정도 1개월 단위로 명시된 기준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4개월 단위의 수강선정방법으로 변경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기존 조례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이 시설물 사용 취소와 수강취소 시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서식이 현재 없습니다.
  조례가 미비돼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규칙에 삽입하고자 조례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내용을 명문화하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에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능력개발·자립기반 조성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아름다운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강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문화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12.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관리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5조는 보조대상 사업 및 예산편성에 대해, 안 제6조부터 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30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그리고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31조부터 35조까지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이의신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신청 및 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성과평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제정 조례안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련법령의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상구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장 양혜란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 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