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민원봉사과))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민원봉사과))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남혜옥
  의사팀장 남혜옥입니다.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김운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방금 최금숙 위원께서 김운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운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박인범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운호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운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호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운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정계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방금 최금숙 위원으로부터 정계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계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계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계숙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정계숙 위원입니다.
  저를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운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존경하는 김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과 코로나19 위기 속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긴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3.37% 증가한 5,673억 9,800만 원으로 18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3.71% 증가한 4,967억 2,600만 원으로 177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98% 증가한 70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6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0.88% 증가한 506억 8,000만 원으로 4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69% 증가한 132억 2,500만 원으로 7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98% 증가한 1,180억 3,600만 원으로 1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77% 증가한 1,078억 200만 원으로 104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0% 증가한 1,406억 400만 원으로 99개 사업에 26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29% 증가한 531억 8,000만 원으로 120개 사업에 2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2% 증가한 131억 9,900만 원으로 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 9억 원,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토지정밀조사 용역 1억 3,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교육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 1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18억 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 6억 원, 문화·체육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 4억 원, 사회인야구장 조명탑 설치 4억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추가 설치 3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9억 4,000만 원, 청소용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 7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5억 2,6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억 9,1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9,300만 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 21억 3,900만 원, 생계급여 2억 6,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6억 8,0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6억 8,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지행동~신시가지우회도로 연결 38억 원, 소요산IC 연결교량 9억 원,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 7억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6억 4,800만 원, 동두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송내1구간 소하천정비 26억 2,200만 원, 안흥2구간 소하천정비 11억 8,300만 원,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8,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0.98% 증가한 706억 7,200만 원으로 6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동두천정수장 개량 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 원이 증가한 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8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673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7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967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06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177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4억 4,200만 원,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 600만 원 등 7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11억 4,5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04억 8,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8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6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보조금반환금과 전입금 등 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억 원과 기타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포함한 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 총액 184억 8,000만 원 중 국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8개 부서 17억 1,300만 원,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에 86억 2,000만 원,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 202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므로 보건소 및 사업소 등에 나머지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중간입니다.
  증가 비율이 높은 부서 중심으로 증액을 살펴보면 공보전산과 소관 사회안전망인프라 구축사업으로 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억 9,100만 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토양정밀조사 용역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화폐 발행지원 6억 8,000만 원과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등 78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사회인야구장 조명탑 설치 4억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추가 설치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9억 4,000만 원과 청소용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에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자체재난지원금 21억 3,900만 원, 도축장 악취저감시설 및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에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송내1구간 및 안흥2구간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38억이 배정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으로 7억 9,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6억 4,800만 원이 설치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5억 5,000만 원, 송터로 일원 시민숙원사업 등 3건에 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요산IC 연결교량공사 9억 원,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 38억 원,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억 800만 원,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3억 원, 투자개발과 소관으로 캠프 소요 in 경기 조성에 6억 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으로 7억 4,500만 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 보건소 소관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4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사업소 소관으로는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공동구 보수보강 공사에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증액 및 신규 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등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내시사업비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사업 및 시기적으로 반영해야 할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을 신설함에 있어서 국민의 복리증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공정성 확보의 운영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19 지출 급증과 과중한 의존재원 등 개선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계속성, 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시기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를 확인하는 등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5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국장의 국 개요설명 후 부서별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권 7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서 7억 100만 원, 특별교부세에서 4억 4,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에서 시·군일반조정교부금 74억 8,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2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2021년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직원으로 1,0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세출은 기정 대비 148억 2,971만 5,000원이 감소한 418억 7,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정책자문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종합평가에서 2021년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 148억 9,011만 3,000원과 내부유보금 8억 2,655만 1,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이 시비부담분과 신규 자체사업의 재원 부담에 따른 것입니다.
  42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업무용의자 구입비로 34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각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60만 원이 증액된 2억 7,746만 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은 청사 내 냉난방기 종합세척용역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520만 원이 증액된 3억 1,62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은 청사 내 화장실과 샤워실 보수공사비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5,719만 원이 증액된 2억 7,563만 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은 사무용복합기 임차료 176만 원, 청사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 등의 시설비로 5,2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냉난방기 설치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5억 1,84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은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825만 원이 증액된 3억 6,28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은 민원처리용 통합발급인증기 구입비 1,540만 원, 행사용 천막 구입비 28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750만 원이 증액된 2억 8,40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은 소요동민회관 LED등 교체사업비 360만 원, 소요동 동민회관 운동기구 구입비 990만 원, 행정복지센터 도시가스요금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2억 1,69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은 주민자치센터 싱크대 설치비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부결을 했거든요.
  왜 부결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위원님들 판단에서는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삭감을 하셨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왜 다시 올리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저희 집행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정책성 방향에 따라서 지금 이분들을 저희가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왔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그거는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책자문관이라는 거는 시장님이 어느 분이 되시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자문관이라는 위치가 이제 뭐 자문관이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만 이제 기간제근로자 역할인데 저희가 필요한 건 일단 안보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안보사항 우리 지역 자체가 군사시설이나 아니면 군부대의 어떤 행정하고는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행정을 하든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겠죠.
  설명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지금 이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정책자문관을 둬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 이전에 최용덕 시장님 이전에 정책자문관을 채용해서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책자문관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업무를 추진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실적을 보니까 우리 실과소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그분들이 다 했어요.
  그 업무를 봤을 때 실과의 역할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 실적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선거잖아요.
  선거면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 임기 1달 남았어요.
  그런데 정책관을 예산 편성을 한다? 그리고 본예산을 깎은 거를 어떻게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합니까?
  적어도 이런 예산을 반영할 거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한 번쯤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선돼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 시장 출마하시니까 당선돼서 예산 편성하시면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도 좋지만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고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맞지 않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과장님 기획담당관님 바뀌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하고도 소통도 잘되고 굉장히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편성 자체는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할 만큼 저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있는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전출됐는지 한번 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8억 원은 본예산에 이제 세입으로 잡아 있는 상태고요.
  10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잡았을 때는 그게 사용 용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출로 잡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용 용처가 정해지면서 8억 원의 전출금을 잡은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자치행정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당면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8대 시의회의 마지막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27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7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의 46.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세출예산액 237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5,700만 원 증가하였고 자율방범대 지원과 도비반환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2억 5,2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7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방범용 CCTV 설치비 9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용역비 계약 잔액 1억 3,700만 원은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08억 5,8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년 월세 지원 2억 9,100만 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2억 4,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1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14억 8,6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9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코로나19 장례지원비 1억 9,200만 원, 안흥동 공설묘지 이장 보상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항은 기초연금 24억 9,300만 원, 장애인활동급여지원비 7,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40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억 3,800만 원 증가하였고 주요 내역은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등 어린이집 지원비 2억 9,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비 및 양육비 지원 사업에서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400만 원 증액하였는데, 대부분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세출예산액은 450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토양정밀조사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하였는데 대부분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실 때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도 동두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 4년간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계획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일자리재단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거기 부분에 용역비가 다시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일단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 들으셨을 건데요.
  일자리재단에서 이제 토양오염이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부지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전이 늦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의 입장은 이제 도에서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러면 주요 부서만 동두천으로 이전을 하고 일자리재단을 신축하는 문제는 확실하게 토양오염 문제를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전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 치유를 하려고 그러면 오염 상황이 파악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토양오염을 용역을 세워 가지고 이제 치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그것은 이제 국방부에서‧‧‧‧‧‧.
◎위원 김승호
  국방부에서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 했던 것은 신뢰가 떨어지는 거네요? 결론은?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일단은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요.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토양오염 정비사업을 했을 당시에는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주장하는 검출된 정확한 제가 오염된 화학적 기호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검출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토양오염정화가 제대로 됐다고 판정이 돼서 준공처리가 된 사항이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m 정도의 토양이 그 위에 축적이 됐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그런데 사실 그 토양은 국방부에서 축적한 것은 아니었고요.
  각종 동두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토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염이 됐을 거로 현재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방부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원래가 국방부 땅이었고요.
◎위원 김승호
  국방부 땅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일자리재단 측에 또 매도를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그렇게 할 계약이었는데‧‧‧‧‧‧.
◎위원 김승호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환경치유가 안 돼서 일자리재단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국방부에서 처음 치유했을 때 그 용역 부분의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우리 시가 우리 시 재정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국방부에 다시 요청을 해서 오염치유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이제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준공처리 할 당시에 토양오염이 언급이 됐다고 준공처리가 됐고 그것을 책임을 국방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국방부에 요청하기보다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나 경기도나 우리 시가 한쪽에서 오염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노조에서 거기 이제 부천에서는 동두천을 오다 보니까 거기에 부천에 터 잡고 사람도 있을 거고 서울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단번에 오기 어려우니까 사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줘서 하루빨리 오게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의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비용을 처리하자 이런 의견 쪽으로 의견을 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뭐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했었고 또 일자리재단이 빨리 추진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들은 또 치유 문제로 인해서 연장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도 도지사를 관뒀고 해서 안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다시 하게 된다면 오는 건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도에서는 한번 정책 결정을 했고 이전 결정을 했고 실제로 다른 기관은 이전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항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도의 입장은 이제 주요 부서만 올해 옮기고 주요 부서요.
  나머지 사항은 나머지 부서는 건물이 신축되는 대로 옮기는 거로 됐고 실제로 또 지금 부천에 원미구청 자리를 갖다가 그 사람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올해 끝납니다.
  그 사람들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결과적으로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일자리재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옮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도에서도 이제 임대기간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굳이 현재 신축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CGV 그 부분에 계획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경제문화국 소관이라서 제가 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개 어떤 시설을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요 부서 옮길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7억 2,317만 2,000원으로 편성한 본예산보다 5,7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일반보전금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서 방범대 무전기 교체 및 사용요금 432만 원, 감악산지대 배수관 보수에 500만 원 총 932만 원 증액하여 1억 1,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송수신 감도가 떨어지는 방범대의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변경하고 동판 문제 발생에 대하여 배수관을 보수하는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21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집행잔액 4,794만 8,000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이자 발생 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교육 및 회의 미개최 특색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5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3.82% 증가한 62억 5,262만 6,000원으로 7억 5,938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사업 시설비에서 348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8,4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카메라 교체사업으로 노후카메라 115대를 교체한 후 집행잔액 20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후비상벨 시스템 교체사업으로 13개소를 교체한 후 집행잔액 14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방범용 CCTV 30개소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서 1억 3,71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4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5,100만 6,000원을 감액하여 4억 4,3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용역 낙찰차액 8,162만 1,000원을 감액하여 5억 8,9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CCTV 통합관제시스템 노후 및 단종장비 교체사업 집행잔액 450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6,7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제1회 공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3,111만 3,000원 증액된 383억 7,8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73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1,0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청년월세 지원금으로 2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 15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비는 확정내시 증가로 인해 57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창립행사 지원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사회대와 강연대 구입비로 75만 원 계상하였고 광복회 동두천연합지회 운영비 중 사무보조수당을 당초 예산 편성 시 동두천, 연천, 포천 3개 시·군에 경기북부연합지회로 4개월치만 반영하였던 것을 동두천연합지회로 독립됨에 따라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강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코디 1명의 인건비 인상분 9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센터장의 6개월치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2,13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규센터장의 인건비는 최대 10호봉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도 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비로 220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비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시각장애인용 점자스티커 및 안내지팡이 구입비로 138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사업비로 사업 관련 소모성 물품 구입과 자가진단키트 구입비로 1,906만 4,000원과 2억 4,48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행려자 임시숙박비 및 귀향여비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총액은 변동은 없으며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향후 집행 예상을 판단,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1억 4,0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347만 8,000원 증액한 24억 7,96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대지급금 1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인상분 3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22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호봉으로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저희가 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규칙을 개정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거기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규칙만 개정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위원 정계숙
  근데 이게 지금 10호봉으로 정한 기준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경기도 내 시·군 인구비례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그런 걸 봐서 저희가 형평성 맞게 정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면 비상근도 있고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더 임금이 적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센터가 처음에 설립이 됐을 때는 여기를 체계를 잡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여기를 들어와서 센터장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잘 잡아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때 제가 자원봉사센터지원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려고 했을 때 경기도 전체에 급여현황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랬을 때도 우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인구 비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0호봉의 기준이 10호봉을 왜 기준을 잡아서 하는지 이걸 꼭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그게 지금 묻고 싶거든요.
  저희가 사실 연봉제로 해도 되거든요. 연봉.
  연봉제로 정해서 해도 되고 그리고 또 공직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미 이제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또 10호봉을 얹혀서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실적으로‧‧‧‧‧‧.
◎위원 정계숙
  기준점을 10호봉을 잡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31개 시·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뽑았는데 저희가 이제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호봉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양주시 같은 경우도 10호봉 그다음에 포천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 10호봉으로 해서 그 금액이 거의 한 연간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그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형평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10호봉으로다가 개정을 하게 된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런데 과장님 양주나 의정부시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봉사자 수 그다음에 인구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 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실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도 관내 그러니까 경기도 내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인구 비례해서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자 등록된 봉사자 중에서도 저희가 활동은 좀 많이 한다고 통계는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건 제가 알고 있죠.
  254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3만 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활동 인원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단체별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10호봉이 기준이라는 게 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호봉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처음 조정할 때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또 세워지면 계속 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또 이게 나가는 예산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코디네이터요?
◎위원 박인범
  네. 59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저희가 교육코디네이터하고 전담코디네이터 두 분이 있는데 이분 두 분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원봉사센터에 다른 직원들은 전액 시비로다가 이제 저희가‧‧‧‧‧‧.
◎위원 박인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교육코디네이터는 저기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교육을 갖다가 시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자격은 갖추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위원 박인범
  어떤 자격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이제 그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이분이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했느냐 이제 근무경력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돼야 되고, 경력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전산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전산은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시간 근무하시고 몇 시간 봉사하시고 어느 활동에서 봉사하시고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57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해산장여급여가 이게 감소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몇 명에서 205명이 감액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현재 추경에는 20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명수가 정확한 명수는 아니고요.
  도에서 보조내시를 할 때 전체적으로다가 집행 추이를 봐서 당초의 예산을 갖다가 뭐 220명을 내려보냈는데 집행실적을 전년도에 보니까 저기보다 줄었다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체 시·군을 조정을 해서 감액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도에서 이게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감소가 됐다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변경내시가 된 거죠.
◎위원 최금숙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해산장여급여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해를.
  1차 추경 때 감액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이게 변경내시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약에 집행이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보다 추이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또 도에다 요구를 해서 2회에나 뭐 그때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만약에 그렇게 또 해산장제급여로 인해서 또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다, 이만큼의 금액을 감액을 하게 되면 또 이 인원이 늘어나면 시민들도 불편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보훈단체협의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훈단체협의회 창립기념행사 300만 원이 있고 또 사회대, 강연대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실공히 보훈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위원 정계숙
  그런데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보훈협의회 창립행사 지원인데요.
  이게 이제 협의회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훈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협의회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회장님들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보훈단체협의회의 운영비가 왜 편성이 안 됐냐 이겁니다.
  그리고 행사비가 3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매년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행사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19년도에 행사할 때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비 뭐 준비비 140만 원 들어갔고요.
  나머지가 160만 원 식대로다가 들어갔었는데 이 금액이면 행사하는 거에는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때 당시 이거 행사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뭐 스폰, 후원 이런 것도 많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때는 예산이 없었을 때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행사는 그렇다 치지만 보훈회관도 더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또 행사는 이거 가지고 치를 수 있다고 해도 보훈단체협의회에 운영비 기본적인 운영비는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기본적인 협의회 운영비가 왜 편성이 안 됐냐 제가 이거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현재 저희가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무실 이용은 이제 각 단체별로 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각 단체별로 저희가 보조를 해 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라고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회장님들 중에 이제 선출이 돼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다가 소화를 하고 특별히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거라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추가로다가 보전해 주라고 그런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행사비만 일단은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에는 더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잘 알겠고요.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지만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인지 보십시오.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이 협의회를 할 때 그 운영비에서 각자 걷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생기고 이거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최소 기본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운영비는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꼭 편성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수요를 좀 파악하셔서 2회 추경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굳이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이런 거를 편성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요 조사 한번 하셔서 또 무엇이 기본적으로 협의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내가 봤을 때는 몇백만 원만 세워 줘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원활하게 효과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적은 예산을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다시 한 번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것 확인하셔서 2회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58페이지에 사회보장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가구가 그 가구가 기본소득 한 100%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세에서 34세 청년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기 청년 원가구소득이 100%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만약에 독립해서 나가 있다 그러면 그 청년 1인가구 소득이 60% 이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게 통계를 정확히 200명 기준은 조사위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아니요. 이것은 그냥 저기‧‧‧‧‧‧.
◎위원 김승호
  예상치로‧‧‧‧‧‧.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저기 위에서 국도비 내려보낼 때 예상치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김승호
  가령 이제 수요자가 많을 때는 어떤 추경으로 인해서 또 국도비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저희가 보고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청년들의 삶이 상당히 고달픕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좀 잘하셔 가지고 빠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중에서 세입사업명세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제2권 6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9억 4,039만 6,000원이 감소한 1,114억 8,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24억 9,316만 8,000원이 삭감된 513억 4,3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24억이나 되는 큰 금액인 관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서 생활지원비라든가 장례지원비 등 지원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16명에 대해서 1억 9,289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70쪽 상단에 노인복지관 위탁 인건비로 1,686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5,1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직원 호봉 변경과 봉급 인상분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흥동 공설묘지 묘지 이장 및 보상으로 1억 2,0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이장 및 보상에 따른 예산 편성은 현재 저희가 봉안담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100기 규모 정도로 지금 설치를 해서 현재 한 350기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가 들어찼기 때문에 이게 또 묘지를 신규로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350기 정도면 저희가 봉안담 들어오는 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한 2년 정도면 이게 또 만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도 2년 이상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묘지 이장이 이게 오래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2,000을 세워서 봉안당을 신규로 설치할 자리에 묘지 이장을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2,64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도내 15개 시·군 정도가 지역봉사지도원이라 그래서 경로당별로 이제 경로당을 문 열거나 문 닫거나 아니면 가스전기관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가 최근에 코로나로 이제 접종완료자인지 여부 확인 등으로 허드렛일이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이제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으로 971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65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으로 7,728만 1,000원이 감소한 76억 5,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 343명에서 324명으로 줄은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담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 878만 4,000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활동이 어려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이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가 걸린 관계로 활동보조사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일 4만 8,000원 정도 더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328만 2,000원이 증액된 2,60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계수조정은 물론 도에서 변경내시된 사항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716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1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2,286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3,8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년도 대비 호봉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등 사무실 및 건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특장차 운영으로 206만 4,000원이 증가한 3,14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장애인 이동차 특장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현재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시간 늘려서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장애인들의 이동지원이라든가 이웃돕기 성품 지원 그다음에 보장구 수리 서비스 등 추가적인 업무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건의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시간을 더 운전을 해야 돼서 늘려주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가공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로 1,000만 원이 증가한 5,6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 증가한 것은 이제 저희가 전년도 대비 납품단가로 해서 납품 받으려고 했었는데 납품단가가 그간에 이게 올라서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세운 예산으로 1,000만 원 부족한 것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외부에서 벽에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건데 철 골조만 이제 남게 되고 외부로 씌우지 않게 되면 또 이제 안전상이라든가 미관상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들여서 외관을 다 깨끗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할 계획으로 1,000만 원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로 182만 4,000원 증가한 7,3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반영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입소 경계선지능아동 검사 및 사례관리비 지원으로 545만 9,000원 감액된 이것은 경계선지능아동 국도비 부담액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계수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상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로 1억 2,200만 원 증가한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6억 7,000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라든가 또 국제 원자재가격이 이제 당초에 오르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18%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하다 보니까 도저히 쉼터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1억 2,200만 원 추가로 더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감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 홍보캠페인 소모성 물품 및 리플렛 구입입니다.
  630만 원 추가로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날 주간이라든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물티슈를 제작하든지 볼펜, 메모함을 제작하든지 또는 리플렛을 만들어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1,860만 원이 증액된 7,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1,200만 원 가정위탁양육지원비 중에서 전문아동보호비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삭감한 거는 아래 하단에 별도로 전문아동보호비로 뽑아서 1,200만 원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82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3건 1,0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기초연금이 1만 5,654명에서 24억 9,300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그렇게 된다면 이 기초연금 수혜자들에게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이제 삭감돼서 안 주는 돈은 아니고요.
◎위원 박인범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재 이제 정부 재원이 긴급히 써야 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쓰고 이거는 추가로 별도로 이 금액만큼 나중에 이거는‧‧‧‧‧‧.
◎위원 박인범
  추가로 다시 내려온다고 명시가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명시 공문상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요.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안 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올 겁니다.
◎위원 박인범
  내려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위원 박인범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0페이지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나가는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보니까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거기에 1항에 보면 이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일단은 지금 이제 회장단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전체 지금 전국에 보니까 한 80군데에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전국까지는 저희가 계산 안 해봤고 도 내만 한 15개 정도‧‧‧‧‧‧.
◎위원 정계숙
  네. 경기도 15개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경기도에서는‧‧‧‧‧‧.
◎위원 정계숙
  15개소에서 지금 얼마씩 지원되는지 혹시 현황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제 기억은 아닌데 저희보다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좀 작은 편이고요.
◎위원 정계숙
  이게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시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저희도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개정이 노인복지법 24조 1항에 저촉이 되는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지금 인원도 110명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위원 정계숙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가 가장 작게 잡은 겁니다.
◎위원 정계숙
  타 시·군에 보니까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5만 원으로 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회장단들이 끝없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을.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전에도 많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실은 전년도나 그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미리 세워줬으면 되는데 저희도 이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 재정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매번 이제 좀 미루게 되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위원님이 5만 원도 얘기하시지만 3만 원 해 보고요.
  저희가 이제 추경 통과되면 한 5월 달부터 생각하면 8개월치 정도 잡은 건데 내년 본예산 우리가 가을에 잡을 때 그때 검토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실 했으면 본예산에 했어야 됐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선거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바로 선거기간이고 또 이제 다들 출마들 하는 입장이고 그냥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거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행여나 이런 것들이 선거운동 홍보용으로 이게 난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할 거라고 하면 저는 5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하여간 이번에 통과되는 거로 된다면 저희도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한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어르신들 봉사하고 지원되는 돈이니까 5만 원으로 증액해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 맞게 그렇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인가공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화물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단가가 싸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단가가 싸지 않느냐는 말씀‧‧‧‧‧‧.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이 정식 규격에 의한 그러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규격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일단 이번에도 저희가 이 업체에서 이것을 납품하는 업체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마진 자체가 남지 않으니까 납품을 안 하려고 이제 해 가지고 애를 좀 먹었었어요.
◎위원 박인범
  납품을 안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그래서 업체 설득해서 겨울에 납품하기로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외관에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진도 많이 남고 그러겠지만 외관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공사도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화물하고 사람이 같이 타고 올라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이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닙니다.
◎위원 박인범
  화물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화물만 올리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문이 2개입니다.
  저희 시청에 공보전산과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이 출입문이 앞뒤로 달려서 실어주면 또 위에서 건물 내에서 물건 받아서‧‧‧‧‧‧.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그래도 싸게 이게 마진도 없는 그런 상품을 싸게 구입을 했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69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는 장례 지원비가 100% 다 지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이제 저희가 찾는 것보다 신청하는 대로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사망한 유족들이 장례 치르고 오시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신청을 하면 저희는 또 그 서류를 받아서 도에다가 올리고 도는 또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3~4개월이 걸린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3~4개월 일단 걸려도 저희가 보상은 다 100%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에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병원에서 별도로 이제 방호복인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시신 처리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관계 같은 건 잘‧‧‧‧‧‧.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요양원 같은 데서 시신 처리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보건소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옷이 상당히 비싼데 그런 부분들을 그 업체에서 직접 부담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용처리가 많이 든다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이나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면 요양원에서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은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따져봐서요.
  보건소에서 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또 따져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따져봐서 비용이 든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요양원에 하여튼 민원 청취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권 8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337억 545만 4,000원 대비 3억 3,854만 8,000원이 증액된 340억 4,400만 2,000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사업비 1,0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3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를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1,07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비는 1,0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540만 원 증액한 2,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6,3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비로 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7쪽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를 35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침 변경으로 근무체계가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한 인건비분입니다.
  하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1,12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단가 상승과 호봉 재산정으로 상승한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88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보조비를 39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근무자들의 시간외수당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1,000만 원 감액하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문화활동 지원비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를 작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변경내시됨에 따라 9,6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운영 지원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5,0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호봉 증가분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의거 4,229만 5,000원을 증액한 17억 2,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변경내시에 의해 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변경내시로 2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를 73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본예사에 과소 책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1억 1,3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도비 5,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1인당 3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경영 악화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유지를 위하여 자체 재난지원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 1항에 의거 설치해야 하는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의하여 5,1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작년도 결산액을 감안한 변경내시로 484만 3,000원을 감액하여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본 예산과 과소 교부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1,0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비는 시·군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비를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라 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인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재원을 변경하는 건으로 시비 91만 1,000원을 삭감하여 국비 60만 7,000원, 도비 30만 4,000원으로 증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 5건에 대하여 2억 518만 7,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20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자 반납 등 8건에 대하여 5,0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한옥석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옥석
  세무과장 한옥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4억 4,200만 원 증액한 506억 8,0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세 중 보통세인 지방소비세에서 전환사업 및 조정교부금 보전분 4억 4,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유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당초 21%에서 23.7%로 2.7% 인상되어 지방소비세 재정 조정분 안분액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7억 1,205만 7,000원 증액한 132억 2,47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장저온창고 임대료 중 한시적 코로나로 인한 감면 343만 원 감액되었고 환경보호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는 코로나로 인한 요일 감소와 1필지 임대계약 취소분으로 93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중 주민등록자료 사용료를 안분한 결과에 따라 6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을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아이돌봄지원센터 예탁금 등 보조금 3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4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회계과 소관 차량의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8,1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1월 5톤 덤프트럭 2대에 대한 낙찰금액입니다.
  2021년도 사업집행잔액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4개 부서에 15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6억 2,1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옆에 7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사비 회수금액 37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예산안 14페이지 중간 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도비체납액 징수활동비 599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사업 지원비를 892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중간 쪽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2021년 국비사업 국고보조금 등 5개 사업 반환금 6,16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도비사업 도비보조금 7개 사업 반환금 1억 2,61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액은 6억 8,77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91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방세수증대 지원 분야 892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28만 8,000원으로 사무용프린터기 토너 구입, 앵글 설치, 사무실 창문 블라인드 교체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3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수납장 구입비로 30만 원, 디지털복합기 구입비로 53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복합기는 2014년도 장비로 내구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 발생으로 인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 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9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출력용역비 299만 4,000원,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소모품비로 300만 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3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450억 7,014만 9,000원으로 1억 4,34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에산 집행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방행정 활성화 및 업무 추진을 위한 부시장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토양정밀조사용역의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정밀조사비용과 또 향후 소요될 정화비용에 대해서는 도나 일자리재단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향후에 3자 간에 어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 합의한 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시장 전용차량 교체 구입에 따른 국비지원금 251만 원을 감액하여 6,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의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인건비로 국비 1,000원을 감액한 1,1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삭감한 부분을 지금 다시 편성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회계과장 배윤중
  지금 시책추진 같은 경우는 현재 3,000만 원 중에요.
◎위원 정계숙
  네.
◎회계과장 배윤중
  801만 5,000원을 현재 집행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800만 원 집행했으니 지금 2,200만 원이 남아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회계과장 배윤중
  지금 금액상으로는 그런데 향후 코로나도 이제 거리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시 발전을 위한 추진을 좀 더 활성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지금 이제 6개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또 선거 때는 거의 뭐 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6개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편성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를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나요?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이게 맞는 거지 아니 우리가 12월에 삭감한 거를 다시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저희가 삭감한 것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배윤중
  본예산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뜻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삭감액이 집행액은 현재 800만 원으로 지금 저조하지만 이 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 발전을 위한 시책 그다음에 어떤 예산 확보 이런 데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분명히 알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삭감한 거를 또 이것을 편성하고자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또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양해를 얻어서 하든지 그런 것도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를 1회 추경에 그냥 올리면 도대체 의회의 기능은 뭐고 도대체 뭐냐는 거죠.
◎회계과장 배윤중
  단순히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를 추경에 요구했다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거는 아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삭감한 거거든요.
  그랬으면 그것에 따른 충분한 설명 내지는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고 또 1년 동안 왜냐하면 우리가 관행처럼 우리 조직이라는 게 거의 답습을 하잖아요. 답습. 그렇죠?
  점증에 의해서 예산도 점증 예산을 적용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변화가 사실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조금이라도 조율된 금액도 아니고 그대로 이걸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업무추진비가 다 뭐 소진이 돼서 저는 편성을 하는 줄 알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뭐 이제 800만 원 썼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2,200만 원 다 못 쓸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하여간 편성해 주시면 착실하게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예.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이수동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민원봉사과장 이수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88만 3,000원이 증액된 4,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494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4,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 사무관리비로 민원업무안내 점자책자 제작으로 11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6만 원이 증액된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로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등 성립전예산으로 288만 3,000원이 증액되어 4,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위원장 김운호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한옥석
  회계과장 배윤중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정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