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1. 제29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10.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1.「동두천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12.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4.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1. 제29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10.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1.「동두천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12.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4.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승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의원 김승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서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2년 6개월 전인 제26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생연2동 세아프라자와 큰시장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 앞 인도 부분이 가변차선으로 변경되고 현 앞마당 부분이 5m 줄어들 예정임에 따라, 더욱 극심해질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5천여 세대, 1만 2천여 명이 살고 있는 생연2동은 관내에서도 유독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특히 새로 신축한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앞의 주차장은 너무 좁습니다.
  불과 7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동 직원들 차량 주차하기도 부족합니다.이에 더해, 바로 옆 센트레빌 아파트 376세대가 곧 입주하게 되면 그 불편은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부분이 가변차선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큰시장 인근의 주차난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생연2동 주민들과 동 단체장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최용덕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큰시장 주차장 조성 예정지의 평면 주차 부지를 2층으로 계획 변경하여 1층 일부를 큰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교육장 및 물류창고로 설계변경하고 1층 일부와 2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생연파출소와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 사이 큰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물류창고가 있는 공간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방안은 2년 6개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이미 제시했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동 월례회의 참석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차를 세울 곳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향후 센트레빌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가 가변차선 구간으로 변경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답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시정의 아쉬운 대목을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대4 매칭비율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기부와 주차장 공모사업을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우리 시가 놓친 과거가 있습니다.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좋은 기회를 하나 날린 것입니다.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앞으로 1년 동안 중기부 주차장 공모사업에 적극 대비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국비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면, 1년 후에는 전액 시비를 계상해서라도 큰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물류창고를 이전하여 행정복지센터 주차 공간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큰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물류창고가 만들어지는 데는,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회원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중기부 예산 5억 원, 시비 6억 원, 상인회 자부담 2천 2백여만 원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와 앞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향후 중기부 주차장 공모사업에서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용덕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발 빠른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9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호 의원과 이성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3.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반영을 해서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자격 중 현재 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것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660명인 정원을 6명 증원하여 666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조정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최근 교통행정안전 등으로 1명을 증원하고 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장에 따른 감염병 대응으로 1명이 증원하며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에 따른 작업자 1명과 관리 인원을 증원하여 총 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시립도서관 자료실 운영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계획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산동은 예산, 회계, 민방위 및 특히 외국인 민원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 개정은 신규 인력 및 인력 교체를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 택시민원 지방세 제증명 즉시 발급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제증명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장에게 시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동두천시 협의회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민회관 사무실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연1동 지역에 단독주택 및 빌라 증가와 생연2동 동부센트레빌 입주 및 상패동 군관사 드림아인스빌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전체 155개 통 1,228개 반에서 156개 통 1,232개 반으로 1개 통, 4개 반이 증가하게 되며 세부사항으로는 동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 5통 6개 반을 5통 4개 반으로 축소하고 14통을 7개 반으로 신설하여 2개 통으로 나눈 건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은 11월에 동부센트레빌 입주예정으로 인구수 증가 및 지번 정정에 따라 생연2동 6통 3개 반을 기존 1개 통으로 통합하였으며 생연2동 5통 7개 반을 5통 4개 반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입주 예정인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를 6통 5개 반을 신설하고 생연2동 13통 7개 반을 지번을 정정하였습니다.
  상패동은 군관사 드림아인스빌 입주에 따라 6개통 6개 반을 구역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 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행정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행정편리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제증명에 대한 즉시발급으로 시민의 민원편익을 증대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공공시설 이용 지원 조항안을 신설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연1동에 다세대주택 신축 입주와 생연2동 상패동 지역의 아파트건설에 따른 세대수 증가 및 행정수요 급증으로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시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8.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근거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서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조례 목적을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위탁에 대해서는 안 제5조와 6조에 정하였습니다.
  지도 감독의 의무와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운영인 청소년 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위임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개정된 법령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운호
  8년이 지난 지금 이것을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일단 2012년에 이게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변경하지 않은 거니까 지금이라도 변경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이 2017년에 보면 저희가 규칙을 하나 제정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규칙이냐면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행 조례에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규칙으로 거기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 현행 조례를 보시면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라고 되어 있는 게 11조에 있거든요.
  그 11조에 대한 내용이 규칙으로 다 변경이 됐어요.
  운영위원회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밑에 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몇 쪽까지 있냐면 11쪽부터 18조까지 그게 다 그쪽에 규정과 연관되어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의 대부분이 사실 규칙으로 변경될 때 그쪽으로 이제 규정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상징적으로 중요한 게 저희가 이게 상담복지센터거든요. 청소년······.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례 제명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겠다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네, 저도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안 제3조 사항 같은 경우에 보면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운호
  예, 이게 구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구 조례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은 안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전화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정한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는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운호
  왜냐하면 그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7항도 볼 것 같으면 그밖에 청소년상담복지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17항이요?
◎의원 김운호
  네, 3조 7항······.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3항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3항에 상담 자원봉사자 3조 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이 구 조례에 보면 방문상담사라고 나와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저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 대부분의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운영지침이 있어요.
  그걸 준용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반자라든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원 김운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런 부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의원 김운호
  아니, 왜냐하면 구 조례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포함이······.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다 빠져있어서······.
◎의원 김운호
  다 빠져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7항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센터에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밖에 청소년 및 8페이지 3조 10항에 보면 그 밖에 청소년 복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센터의 권한인 건지 아니면 행정부에 권한을 가져가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 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현행 조례에서 그 밖에 청소년 복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이제 상담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정했었잖아요. 현행 조례에서는······.
◎의원 김운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것을 저희가 3조 7호에서 그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볼 때 그 내용이 내용과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저희한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한테 지도를 받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상담복지센터에서 임의대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없고요.
  사업을 비록 그쪽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허가는 아니지만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지만 센터에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네. 할 수 있죠.
◎의원 김운호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현재 하는 사업하고 크게 무리가 없다면 하게 할 수 있죠.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보여지냐면 이게 굳이 여기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동의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네.
◎의원 김운호
  어차피 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집행기관에 어떤 관리감독하에 이런 것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굳이 여기다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이것은 어떤 자율권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해석의 문제에 따라서 이게······. 아니, 맞습니다.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는 문제에 따라서 이것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런데 의원님 사실은 이 조례는 위탁을 생각하면서 만든 조례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시장이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처음 기초는 위탁을 생각하면서 한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7호에서 말한 것은 위탁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이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탁 주고 있죠.
◎의원 김운호
  네, 이게 지금 조례가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배치는 아니고요.
◎의원 김운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 조례를 근거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위탁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인 조례는 우리가 시장이 이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하잖아요.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또 그 사업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긴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이 조례에서는 일단은 위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를 시장이 설치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협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할 수도 있거든요.
  협약을 할 때······.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협약을 할 때 조례 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조례 내용하고 다르게 할 수 있죠.
  부합되게 가는데······.
◎의원 김운호
  네,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꼭 위탁을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했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해라 그 이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행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조례는 거기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하지만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 이것을 구심점을 갖다가 실행하는 쪽에 둘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 둘 것이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예, 그런데 이제 이 조례는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는······. 시장이 설치하는 것이지 사실 위탁을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의원 김운호
  맞습니다. 예, 예.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나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분들이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의원 김운호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 영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서로의 자율권이랄지 혹은 아니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유동적인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시장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향후?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것은 아니고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의원 김운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직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으니까 없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 조례에 맞게 협약을 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하면 됩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가 바뀌면 우리 협의 계약도 다 다시 바뀌는 건가요?
  조례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례가 바뀌어서 협약 내용이 바뀌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 위탁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그것을 준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사실은 시기에 맞지 않게 개정을 하는 약간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하고 다르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운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저는 동감을 하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위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복지센터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전면 개정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원 최금숙
  그런데 조례를 보면 과장님 다 위탁이에요.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 같았어요. 저는······.
  전에 것에는 어떤 운영이라든가 설치,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전면개정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위탁자, 위탁을 주기 위한 어떤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더 이상은 저번에 이야기는 세부적이지 않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규칙으로 다 넣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여성가족부에 나온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침은 거기에 안 있기 때문에 지침도 우리시에 맞게끔 법안에 우리 조례안에 어떤 운영, 세부적인 운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 현행 조례를 보시면 목적은 이제 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청소년복지지원법 29조에 따라 이렇게 해 가지고 1조에는 29조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29조만 상위근거법령만 달랑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2017년 저희가······. 이게 2017년 8월 28일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저희가 하나 정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운영협의회라고 있는 부분이 현행 조례에 지금 운영협의회가 11조에 있는데 그 운영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12조도 이 협의회에 대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는 앞에 있는 11조에서 말하는 운영협의회거든요.
  이 운영협의회라는 내용이 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그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게 규칙이 따로 정해지면서 이 내용들은 다 규칙에서 정한 바로 이제 옮겨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장 큰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3조에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법령이 시행령 14조에 있는 그것들 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위탁을 생각하면서 만든 조례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모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다른 지원센터도 다 뭐냐면 시장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을 시장이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해서 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위탁을 생각하면서 만든 조례가 일단은 아니고요.
  시장이 이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정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현행 조례에서 저희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로 정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조례라는 것은 사실 시민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지 상담복지센터 내부의 운영 같은 것을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고 또 약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내용은 여성가족부에 지침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까지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삭제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조례에서 정하기는 중복된 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례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다 지침에 들어가서 다 살피나요? 법에 들어가서 살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나 지침에 있는 내용을 우리시에 맞게끔 여기에다가 담아줘도 저는 쉽게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쉬워야지 돼요.
  쉬워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지침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봐서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봐야지 되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은 이번 조례 전면 조례 개정은 상담복지지원센터로 개정 바뀌는 것도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 상담복지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들어가서 알권리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의원님 이 조례는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요.
  저희가 또 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9.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10.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1.「동두천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집합금지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사업자에게 도시가스공급 배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산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보조사업의 절차를 규정하여 지원대상 선정, 공급계획의 수립,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사업의 변경, 보조금의 반환 등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우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보증 및 대출이 불가하므로 한시적으로 경영자금 대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7,000만 원 편성을 위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7월 1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 이내이며 보증 규모는 우리시 출연금의 10배수 한도인 약 27억 원이며 전체 업소의 70% 기준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용도는 경영안정지원이며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명령대상 업소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LH 및 시의 역할배분, 우리시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 확약을 위해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준공 후 3년 경과 후 미분양 산업단지 용지매입 확약 등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협약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사업준공 예정 후 3년 경과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100% 매입 확약과 동두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상황과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지 내 시유지 무상귀속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협조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원 보조금 지원 조례안 및 제10항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제11항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원 보조금 지원 조례안으로 우리시 관내 도시가스 및 공급지역은 크게 25곳으로 시민들이 비용 부담 및 생활편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비용추계서를 보면 향후 5개년 계획으로 28억 원의 설치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지역실정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종 및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보증 및 대출이 불가하므로 한시적 지원을 통해 경영자금 대출 실행 지원을 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특례보증 대출이 필요한 업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은 미분양 용지 매입기간 3년을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특별히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시 조성원가로 매입하기로 함에 협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준공 후 시에서는 LH에 사업비 투입에 관한 관계서류를 요청하여 조성원가가 상승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 및 검토 후 토지매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원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25개소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단거주지역에 도시가스가 미공급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제9조 공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5페이지를 보면 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추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5차년도 계획에 따라서 28억 9,0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추계서를 지금 작성해 놓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의원 박인범
  그런데 이렇게 4억 9,500만 원, 4억 9,500만 원, 6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에는 상당히 25개소나 되고 있는 많은 집단 거주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서 이것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금 더 연도별로 한 15억 원 이상 정도씩 세워줘야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예산 배정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저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배관공사 사업이 있는데 올해 2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하고 저희 자체사업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크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올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경기도 사업은 지금 생연1동 황매경로당 일원하고요.
  그다음에 소요동 동두천역 주변입니다.
◎의원 박인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하는 배관사업도 있지만 우리시가 더욱더 의욕을 갖고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서 빨리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소요동하고 송내동 두 부분인데 동두천에 지금 소요동 보면 원각사 그 부분은 마을 형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의원 김승호
  마을 형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고 어떤 추계를 잡을 때 어떤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뭐 타 동을 내가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 역사가 오랜 세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골마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소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당시 비용 추계고요.
  산정된 건 아닙니다.
  비용 추계 때문에 한 거고 우선 별도로 조례안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번 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승호
  그래서 농촌지역에도 많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의무부담 하는 것을 협약을 할 때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3년 경과 후에 우리가 이제 산업시설 용지를 100%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그 외에도 뭐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비 50억 원, 도비 50억 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평당 130만 원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130만 원을 규제해 놓으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130만 원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리고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지난번에 제가 현황을 확인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이런 것들이 해 주기로 기존에 이미 되어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2016년도에 협약된 사항이거든요.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이미 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다시 넣어서 동의안을 받으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이 저희가 총 8만 1,000평이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성하는데 5만 5,000평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에 있어서 면제 금액이 지금 2,559㎡ 곱하기 775만 원 이렇게 해서 19억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19억 1,900만 원입니다.
◎의원 정계숙
  네, 19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지금 전체 면적에서 지금 저희가 8만 1,000평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기반시설 다 빼고 5만 5,000평으로 지금 대략 이렇게 보잖아요? 산업 용지를······.
  그러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2,559㎡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나왔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개략적인 저건데요.
  여기 보면 공장이 저희가 입주예정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상수도······. 저희가 쓰는 생활용수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의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19억 1,9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에 훨씬 더 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협약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가될 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이상 추가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상하는 그런 것들이 평당 단가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LH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이렇게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맞게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서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이런 것들 면제해 주는 것 다 해 주고 그리고 나서 미분양 용지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조차도 개수가 정확히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LH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평당 130만 원 정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이제 지방비 100억 원 보조해 가지고 해서 보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감안해 가지고 130만 원으로······.
◎의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건 LH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과 다 맞춰서 이 금액이 130만 원이 될지 120만 원이 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협약 다 해 놓고서 보상비 많이 나가고 사업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보상가가 이게 우리가 조성원가가 130이 오버된다, 150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시가 미분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떠안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원가 분양가에 대해서는 LH하고 어떠한 특별한 이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분명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무부담 특히 동의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LH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좀 하셔서 이런 것들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단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은 LH하고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상가라든가 아니면 다 따져가지고 평당 13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산출한 거고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분양용지 같은 경우에는 3년 지나게 되면 저희가 전액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저희가 미분양 비율이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져보면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미분양률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도 준공한 다음에 3년 이내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얘기를 해 봐서 저희가 당초에는 2년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3년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하면서 5년으로 완화해 달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았고요.
  LH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 들어온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의원 정계숙
  내용이 지금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저희도 제시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LH에서 제시한 것을 한 부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지 내에 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지 내 시유지 무상귀속 2필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있습니다.
◎의장 정문영
  그게 토지를 귀속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의장 정문영
  그러면 LH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의장 정문영
  그러면 그 토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1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장 정문영
  조성가가 아닌 그냥 일반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공시지가로요.
◎의장 정문영
  공시지가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의장 정문영
  왜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단은 분양가는 낮추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요.
  법적으로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의장 정문영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3페이지 보시면 시유지 무상귀속 근거라고 하셔가지고 2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조 제1항 1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시행으로 할 때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는 없어요.
  토지는 근거 법규에 없거든요.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없어요.
  시설이었을 때는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지만 우리가 토지까지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얹어서 줘서 분양단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분양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 사야 된다는 그것을 조성원가로 해서 다시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법을 확실히 더 찾아보시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무상귀속에 대한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에······.
◎의장 정문영
  예, 규정상이지만 여기에 제시하신 산업입지법에는 토지는 없어요.
  공공시설에 한해서입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셔가지고요.
  찾으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미분양률이 3.9%, 2.3% 이렇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3년 경과 후 미분양용지 만약에 50% 했을 때는 우리시 재정에 364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3년 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의장 정문영
  그런데 여기다가 제시하신 미분양률을 제시하시긴 했는데 지금 역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분양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어느 정도를 분양 하고 우리가 맡을 것인지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0%라고 하면 364억, 3년 후에 우리의 시에 재정이 엄청 부담될 것 같거든요.
  그 조항에 어느 정도는 몇 프로는 LH에서 이것을 분양을 하고 나머지를 우리를 사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렇게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이제 LH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기북부산업단지를 지금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130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미분양 용지가 많이 발생을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문영
  네, 글쎄 말씀은 그런데 제가 국가생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달에 분양했는데 평당 40만 원이고요.
  파주선유산단은 125만 원이에요.
  지금 너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대금의 30%를 하면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잘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LH에서 분양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나머지를 우리가 사는 것이 맞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LH에서는 이제 분양을 준공한다 그러면 3년 동안 분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장 정문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3년 동안 분양을 한 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일반으로······.
◎의장 정문영
  그러니까, 여기 제시를 하셨는데 만약에 50% 있을 경우에는 364억 원인데 만약에 거꾸로 되어 가지고 만약에 더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도 우리가 다 사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상한선을 정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2.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서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를 확대해서 재난 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한 안전조치 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 동두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두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우리시 풍수해 저감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 계획은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해를 대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해를 저감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우리시의 재해 특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립되는 종합계획은 우리시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31개소 등 총 34개소의 하천을 중심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대상으로 저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 지형현황 등 일반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현황 분석, 자연재해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기초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피해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2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8쪽입니다.
  29개소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위험지구 후보지 124개소 중 유형에 따라 하천재해 14개소, 내수재해 5개소, 사면재해 7개소, 토사재해 3개소로 구분해서 선정했습니다.
  자연재해 29개소에 대한 위험요인, 사업규모 등 세부내역은 11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3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재난발생시 긴급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안전성 확보와 저감대책에 투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종합계획안으로 하천 34개소에 대해 현장조사와 위험요인분석 등 과정을 거쳐 자연재해위험지구 29개소를 선정하여 하천재해 14개소, 내수재해 5개소, 사면재해 7개소, 토사재해 3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부분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사업비 계획 및 시행 방향을 제시한 점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위험지구로 우리가 29개소를 지정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연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해 나갈 텐데 우리가 관리직으로 다시 또 지정해 놓은 게 있죠? 관리직으로요.
  위험지구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하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의원 박인범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 계획이 수립돼서 승인된 후에 10년간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을 해서 이제 국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까지 해서 총 한 2,200억 원 정도 계산을 했어요.
◎의원 박인범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우리 시비 부담이 그러면 한 10년간 50억 원 정도, 53억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로 정한 거고요.
◎의원 박인범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렇다고 그래서 29개소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또 별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동두천시종합계획 2020년도 종합계획에 아마 이 위험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관리지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끌어올려서 더 많은 부분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빈틈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14.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및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신청 가이드라인 관련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5월 간담회 안건으로 보고 드렸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계획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의견청취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승인 전까지 계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생연동 일원 604번지 일원 17만 9,900㎡ 면적으로 총 사업비는 1,236억 원입니다.
  이는 부처 간 연계사업인 두드림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과 어수로 확장사업 그리고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비와 내년도 저희과에서 운영계획인 도시재생 특별회계 16억 원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도시재생 보조사업비로는 159억 원이며 자세한 세부사업 설명은 5쪽 사업총괄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재생 기본구상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도시재생사업 비전은 걸어서 전하는 우리동네 생중계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 세 가지 도시재생계획을 구성하였으며 첫 번째 계획은 걸어서 마음속으로입니다.
  걷고 싶은 골목,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컨셉으로 주거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걸어서 시장속으로입니다.
  걸어서 시장속으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컨셉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와 상권조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획은 우리동네 생․중․계입니다.
  생․중․계는 말 그대로 생연2동, 중앙동의 지역공동체가 살아나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지역 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여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기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두천시 도시재생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추진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5쪽부터 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의 마중물사업인 걸어서 마음속으로, 걸어서 시장속으로, 우리동네 생중계 사업에 대한 각각의 세부사업비를 선정한 총괄표이며 6쪽 사업총괄도에는 활성화구역 내 3개의 마중물 세부사업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7쪽은 주요 세부사업을 위한 것을 설명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대문자 A 사업은 빨간색으로 대문자 B 사업은 초록색으로 대문자 C 사업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문자 A 걸어서 마을속으로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걸어서 마을속으로는 2개의 단위사업인 걷고 싶은 골목과 살고 싶은 마을사업으로 걷고 싶은 골목사업 첫 번째는 도입한 CPTED기업을 도입한 안전골목길사업, 두 번째 추억의 테마골목길 조성사업 그리고 세 번째 기 조성된 태극기 벽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사업비는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걸어서 마을속으로 두 번째 단위사업은 살고 싶은 마을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앵커시설로 생연동 825에 134번지 일원 부지면적 1,034㎡ 우리동네 생중계 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중계 센터는 지구 내 나대지 및 매입 가능한 노후불량 주택을 활용한 주민커뮤니티 조성 공간과 주민협의체 거점공간으로 장난감 놀이들을 활용한 우리동네 육아나눔터와 먹거리 개발을 위한 공유부엌 그리고 개인방송을 통해 정보 공유가 가능한 생중계 스튜디오 등 여러 주민편의시설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초록색 B 사업입니다.
  걸어서 시장속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걸어서 시장속으로는 걷기 좋은 상가와 일자리가 있는 마을 2개의 단위사업으로 계획 과제를 삼고 첫 번째 목표 걷기 좋은 상가, 제일 달콤한 상가 조성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달콤한 상가 조성사업은 제일시장 내 신재생태양광 아케이드를 도입하여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경관 특화거리를 만들어 양키시장 및 5060청춘로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명 개선을 통한 상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 내 빈 점포를 공공형 임대상가로 유치, 인근대학 청년 및 신도시 경력단절여성이 초콜릿 및 디저트 관련 신규창업을 할 경우 관련 컨설팅 비용이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먹거리 시장거리로 특화할 계획입니다.
  그럼 마지막 단위사업인 파란색 C 사업인 우리동네 생중계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동네 생중계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경관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테마마을이 조성될 수 있는 업사이클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친숙한 예쁜 동화컨셉으로 동화거리 축제를 추진하여 재래시장 및 주변거리 활력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마을협동조합을 통해 노후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 명칭은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보시겠습니다.
  8쪽은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계획을 통해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성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9쪽은 주민 등 마을활동가의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동두천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도 도시재생 특별회계 편성하여 집창촌 내에 있는 공가나 폐가를 매입하여 시유지와의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 업소 업종 전환을 유도하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집창촌 지역정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는 재원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그리고 관련 성과관리와 뉴딜사업의 효과를 비롯한 목표 지표 설정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공모사업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 그리고 여러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총괄 지원하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재생사업은 성과목표 첫 번째 걸어서 마음속으로, 두 번째 걸어서 시장속으로, 세 번째 우리동네 생중계이며 3개의 단위사업을 통해 걸어서 전하는 우리동네 생중계라는 비전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의건 검토의견 보고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공적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쇠퇴도시의 경쟁력 회복,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제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사업구역은 중앙동과 생연2동으로 빈집과 빈 점포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으로 상권 활성화 측면으로 계획이 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은 부족하며 지역정체성 확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들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이 지금 계속 ing인가요? 진행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진행중입니다.
◎의원 최금숙
  결정이 언제 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지금 공모사업은 사실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할 사업인데요.
  공모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능성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뉴딜 공모 선정된 게 있습니다. 3억 원······.
  그것을 일단은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선정, 공모선정을 해서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면 이게 올해 공모사업이 안 됐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어제 들었어요.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사실 이 공모사업 선정이 제일 가산점은 사전에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급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워서 부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일부 시․군은 부지 매입을 70~80% 가산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데요.
  내년에는 사전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 공가 등 부지를 매입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거점공간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것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의원 최금숙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소문에 지나는 건지 해서 어쨌든 올해는 안 됐으면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철저히 준비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사실 지난번에 계획 수립하는 업체에서 와서 용역업체에서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의원 정계숙
  PT로,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었어요.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런 설명이 지금 없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저희가 PT로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센터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입이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고 부지 매입이 없어도 우리가 아이디어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가장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도시재생센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동안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우선 이게 저희시는 처음 추진중이라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세우고 실제 주가 되는 게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은 사실은 도시재생과는 보조차원이고 실제 주는 센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모든 사업을 지금 일괄적으로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라는 것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과 어떠한 이런 것들을 성과를 일궈내고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센터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라는게 부지 매입이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업도 있고 저희가 아이디어 가지고 공모사업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 왔으며 어떻게 추진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교육 몇 번 한 것, 도시재생대학 운영한 것 지금 이런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의 주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함께 공동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센터의 기능은 필요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기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동안에 센터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실적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도시뉴딜사업 공모에 언제 확정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7월 17일날 됐습니다. 7월 17일이요.
◎의원 김승호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공청회 한 부분은 며칠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지난주 목요일 16일입니다.
◎의원 김승호
  16일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의원 김승호
  지금 좀 안타깝고요.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을 만들어서 또 주민 참여도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이 크다, 또 어떤 집창촌 문제도 예전부터 거론이 많이 된 부분이에요.
  충분히 어떤 센터를 사기 위한 어떤 계획조차 수립을 하지 않았어요.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시는 항상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 놓고 주차장부지 예산 확보를 중기청에 확보했으면 우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조차 하지 않아가지고 안 됐던 겁니다.
  60%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놓친 거죠.
  집창촌이나 또 중앙시장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민원이 뭘까요······. 지금 중앙시장 내에 곱창상가가 있죠? 거기도 윗 부분이 지금도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가는 지금도 무허가 상가입니다.
  또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그 부분을 요구를 해도 다수의 어떤 땅 소유자들이 있고 어렵다라는 표현만 합니다.
  일개 개인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관에서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계획을 수립조차 우리는 안 해요.
  우리시 예산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시가 필요하다면 빚채라도 발행해서 어떤 목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상가에 있는 바다 쇼핑 저기가 2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본적 있나요?
  거기에도 우리가 수영장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부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는 정말 예산이 크더라도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시민들이 주신 민원을 좀 참작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집창촌 문제도 한꺼번에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두 채씩 사서 어떤 문화거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찾아오고 그쪽에 오면 전주에 시청 뒤에 집창촌이 없어진 이유도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말 못하겠다면 일부 용역이라도 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행정을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집창촌 관계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예, 과장님 일단 먼저 이 자료를 만든 우리 도시재생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처음에 용역사에서 발표했던 PT자료와는 매우 상이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다만 이번에 공모에 당선이 안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거든요.
  용역사의 무능함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결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력교체랄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향후 도시재생센터를 위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과정은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사실은 내부의 말 못할 사정들도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해 주신 문제들도 사실 어떤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업무를 방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안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무를 용역을 주는 과정이나 이런 센터에서의 역할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앞으로 강화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저희 의회 의원, 의회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팀들만 고생해 나가는 거고 어떤 결과도 없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부분임을 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또 저 본인의, 개인의 의견으로도 좀 더 집중적인 지도랄지 아니면 인력의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계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 조례안 등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