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2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2일차)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여가 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1,800명 37억 9,000만 원을 실버인력뱅크 운영 및 전담인력 인건비 카네이션 공동하우스 운영지원에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할 기회를 우선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8억 5,600만 원을, 110개 경로당 운영 및 여가프로그램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초연금 1만 4,400명에 147억 9,700만 원 외에 월동난방비와 건강보험료 장수수당으로 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사업에 755명에 8억 4,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중중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월동난방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통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나 이동, 발달장애인의 치료와 교육을 지원하는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를 연 89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13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사업은 앞서 보고한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탈락자에게 맞춤형도우미를 파견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 자체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여명에 맞춤형도우미는 8명입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 8개 시설을 민간위탁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상반기 운영비만 기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7개 장애인단체에 자체교육행사나 캠페인의 개최를 위해 9,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성장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 4,113명에 16억 5,900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1,123명에 6억 7,800만 원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2,700만 원을, 시설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 및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 9억 8,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사업으로 221명의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신체, 건강, 언어, 인지, 부모, 가족 영역에 맞춤형의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에 9억 6,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 내 아동의 돌봄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말할 것도 없이 노인, 어린이까지, 노인에서 어린이까지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또 폭넓고, 또 여기에 장애인들까지 포함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수정 경로정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수정 경로정 한 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가보지는 않았는데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면적이나 또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정의 면적이나 그 안에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은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거기가 이제 어수정 노인정이 노후된 걸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노후된 것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패동에 좋은 아파트 내에 어르신들이 좀 쉼터가 있어요.
  경로당이기보다는 아주 작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거기 옛날 관리사무소 있던 데요.
◎위원 박인범
  네, 관리사무소 자리인데 좁아서 어머님들 한 네다섯 분 들어가시면 조금 불편해 지는 거죠.
  그것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또 2층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쓰시는 화장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문화체육과죠?
  그쪽에서 아마 어수정 복원사업 관련해서 그 앞에 바로 앞에다가 모양만 좀 그럴듯하게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 때 그걸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어차피 그 옆에 공터가 있고 그래서 어수정 경로정에 관련된 부분은 어수경로정은 어수정 경로정 밑에가 원래 어수정 자리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원을 하자 그래서 경로정을 먼저 옮기는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이것이 어수정 복원사업이 또 우리 향토문화유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복원해서 우리 후세들한테도 가르쳐주고 또 그 자리를 기리면서 많은 분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원공간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하고 의논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수경로정의 신축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 번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여기 어수경로당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어수정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전에 예산안 설명회 때인가요?
  저도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맞은편 근처에다가 어수정 복원해서 표식 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건은 일단 어수경로당을 옆에 부지, 뒤에 있는 부지로 옮기는 건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어수정 복원과정에서 만약에 어수정을 지금 어수경로당에다가 설치한다라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로당도 이전되거나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어수정 관련해서, 어수정이 어차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수경로당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면 경로당은 당연히 옮겨져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어수정 공원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원대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어쨌든 경로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부서에서 좀 협의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문화팀장이나 또 문화체육과장을 통해서 “너네들이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자리에다가 의회에서 말씀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노후 된 경로당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지금 저희가 110군데에서 경로당 협소하고 노후 되고 증축되어야 될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협소한 데 빼고 말씀드리면 한 12군데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 12군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10평 이하 노후 증축 신축할 곳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어디를 우선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순차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외곽 이런 데는 정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중심으로 노후 됐거나 협소 됐거나, 또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얘기한 데는 거기가 역사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쪽은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게 작년도 연말에 위원님들······. 정계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경로당이 협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후 되거나 이런 게 이제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연초에 나가면 가끔 나오는 사항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 경로당이 협소하거나 노후 된 것 다 합치면 20개 이상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번 우리가 경로당 대책을 마련해 주게 되면 그 경로당들에 대한 대책도 추가적으로 요구도 될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순차적으로 하되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도 경로당마다 다 원하는······. 내가 우리 경로당이 먼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라든가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경로당 회장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예산 자체도 작은 예산은 아닐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곳도 있겠지만 또 예산이 때에 따라서 노후된 건 또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다시 짓게 되면 많이 드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 최금숙
  네, 제 생각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이라면 너무 또 장기적이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장기적이고 순차적으로 순서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저는 이제 전체경로당보다는 협소한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이잖아요.
  노인여가시설이가 우리가 인원이 적고, 인원이 많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경로당 운영비 나가죠?
  경로당 운영비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제가 10평 미만의 경로당, 지금 이제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소하고 노후화되고 또 토지가 다른 토지하고 겹쳐져 있는 이런 부분······. 상패동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경로당을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렇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여가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 부분들, 이거는 뭐 거기서 다르게 쓴다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많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10평 미만의 경로당······. 과거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경로당이 건축의······. 경로당을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경로당이 충족요건이 아니었어요. 건축법상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경로당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은 거예요.
  경로당에 지금 몇 군데 가보면 다섯 명 앉으면 돌아앉을 수가 없어요.
  경로당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경로당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경로당의 정의요.
  경로당의 정의는 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쓰여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평 미만의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아파트 경로당이 특히 좀 있고 현성아파트 세아, 그다음에 주미노조 이런 데요.
  아니, 면적이 14.85에요, 14,85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3~4평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경로당이라고, 경로당이라고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때 당시에 면적이 왜 그렇게 작은데 경로당이 책정됐는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도 면적이 협소한 경로당은, 10평 미만은 상당히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제가 여기 노인주거형태를 봤어요.
  그 10평 미만, 5명, 6명밖에 못 들어가는 경로당에 노인 인구는 세아 같은 경우는 노인이 187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좁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요.
  기상아파트는 129명이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불현동 20통 같은 데는 200명이 넘게 어르신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 아파트 내에만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게 노인여가를 위해서 노인여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아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하나만 우리시가 매입하면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일단 하여간 협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최금숙 부의장님하고 정계숙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참고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생각에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소, 노후의 차원이 아니고 과연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로당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과 어떤 상태인지, 또 그 어르신들은 200명 가까이 사는 그 곳에 경로당 프로그램도 지원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협소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다 하면 좋지만 이런 것들을 노후, 협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결을 해서······. 제가 봤을 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기상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평수가 경로당으로 쓰기에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우선 해결되는 것부터 해서······. 사실 이거 우리가 건물 짓고 하려면 몇 억 원씩 우리 경로당 짓는 것도 보면 9억 원씩, 8억 원씩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세아는 9,000만 원이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9,000만 원이요.
  어디다가 지어줄 수도 없고 토지가 주상복합이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우리 또 최용덕 시장님이 건물을 지으려고 검토를 해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토지 부분이 맞지 않아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먼저 우선과제로 처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하여간 두 위원님 이것이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말 그대로 감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즉답을 요구하는 이러한 질문들은 위원님들께서 자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사회복지분야 어르신들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민원이 다각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가 경로당 부분인데, 저는 이제 경로당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충분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담아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질의나 다양하게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그럴 정도로 시가 열악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도 600억 원 가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게 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르신 인구가 지금 우리가 20%에 육박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지금 전체 65세 이상 노인이 저희 9만 4,000명 중에 1만 8,00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어르신들의 민원이 다양하고 또 그분들의 삶이 요구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그분들의 희생이 없이 오늘의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분들은 작고하시거나 좋은 경로당 환경을 맞이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십니다.
  시급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부분들 노인일자리나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사실 당해연도에 어떤 의견이 돌출되었다면 그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일단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먼저 해 줄 건가, 이렇게 하는 거가, 저희가 계획을 무작정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경로당 지금 이제······. 협소한 경로당이라든가 노후라든가 전반적으로 또 어떤 경로당을 먼저 실행해 줄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경로당에 가면 임원님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견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수령 절차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충분한 답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반복되는 질문이나 원론 되는 질문은 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 답변은 그렇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동두천에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경로당들이 아파트 2층 부분입니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2층 부분에 어르신들이 관절 그런 통증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전혀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지금 얼마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요가라든가 프로그램 활동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2층으로 인한 다리 아프다는 그런 부분도 서러운데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기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에도······.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 1층에 있는 경로당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층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그리고 1층에는 관리사무소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에서는 민원측면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1층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은 2층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2층에 있는 경로당이 대부분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2층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만약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겠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경로당에서 관리사무소하고 경로당 회원들 간에 1층으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동의를 구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1층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22곳이 2층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한 24개소요.
◎위원 김승호
  네,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회장님들의 다각적인 이야기가 1층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관리사무실이 다 1층으로 되어 있으니 관리사무실하고 경로당하고 바꾸면 된다는 거죠.
  약간 비용은 들어가겠지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 부분은 일단 의견은 관리사무소하고 경로당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리사무소, 경로당하고 해서 관리사무소에다가 내려오게 해 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어차피 공동주택이니까 그런 의견을 좀 모아서 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 부분 하여튼 예산 편성해 가지고 서로 협의가 되면 좀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행감자료 83쪽 장애인단체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과장님께서 우리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 우리 장애인단체라든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방문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단체에 한 번 방문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방문해 봤습니다.
◎위원 최금숙
  보시고 난 후 느낌은 어떠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1차적으로 느낌은 전체적으로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옛날에 지은 건물들을 주로 이용하다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위원 최금숙
  느끼고 나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은 일단 지금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도 지금 옛날 보산동사무소 2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다 1층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편의시설 부분은 저희가 마련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총연합회까지 7개 단체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위한 사업비가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좀 저희가 약한······. 금액이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년도 그다음에 19년도 18년도 저희가 예산을 봤는데 조금씩 약간 오르긴 올랐고 금년도에도 장애인단체들에 공기청정기 임대료 예산 세워서 추경에 반영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장애인단체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인근 시․군하고 조금 더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이 협소하고 노후 된 곳이 많이 있듯이 장애인단체도 노후 되고 협소 된 곳이 되게 많이 있어요.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아인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요.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장애인 이동차량 특장차와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운영 하는 심부름센터가 있죠?
  여기 국도시비가 나가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사인건비가 제대로 나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단축을 했다, 시간단축을 해서 5시간만 근무를······. 그러니까 7시간만 근무를 해요? 그리고 임금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제일 피해가는 것은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과장님께서도······. 과장님 모르시는 표정이신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답변 드리려고······.
◎위원 최금숙
  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최저 임금은 줘야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건 아마 시간 제한을 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각장애인 이동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좀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 건수가 많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전사 인건비가 그렇게 시간제한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용 건수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운전기사도 1명뿐만 아니라 2명 세워서 2교대를 하든지 그런 방안이 되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용 건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임금책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이용 건수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게 장애인분들이 그냥 갔다가 오는 거예요.
  전에는 더 빨라졌었어요, 6시간인가?
  그래서 4~5시면 퇴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전명옥 팀장님이 조금 올려준 것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 9시나 10시에 가서 조금 있다가 오느니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용률이 없는지 이것 또한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부분은······.
◎위원 최금숙
  저는 기사가 6시까지 있다면 많이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건수로 보면 안 돼요.
  이용 건수로 보시지 마시고 어쨌든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우리가 국도시비로 인건비가 나가니 줘야지 되죠.
  이건 고용노동부 법에 맞게끔 시간을 단축할게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하여간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용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1일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걸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저희도 개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좀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한 번 조사해서 더 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제가 회원분들을 만났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에 가서요.
  그런데 이용할 수 없는 게 그냥 갔다가 오고 그러다보니 이게 회원들이 가면 금방 올 건데, 그리고 또 기사님들은 예를 들면 5시에 퇴근할 것 같으면 3~4시에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데요.
  자기네 그런 뭐 차량정비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 괜히 우리가 가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 건수보다는 어쨌든 기사 인건비를 제가 계속 반복적인 거지만 우리가 국도시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건 1명이든 2명이든 제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분도 안정적인 고용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거기 시간제만 둔 것은 특장차를 거기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운영을 하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꼭 시각장애인의 생활이동 지원차량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장애인복지관에도 있고 지체장애인 협회도 있고 이제 그런 사항이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분배 되어 있어서, 꼭 시각장애인의 특장차가 아니어도 지체장애인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장차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따져봐서 더 시각장애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지금 일단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모르시는 게 하나 계시는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체장애인회에서는 안 해 주세요.
  단, 콜밴은 해 주신데요. 돈을 내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회 심부름센터는 무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목적에 맞게끔 잘 우리 장애인단체가 활동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회원분들이 정말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여가를 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이거는 하여간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수목장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목장 허가의 요건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갖춰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수목장 죄송한데, 수목장하고 자연장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런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안흥동 쪽에 말씀하시는······.
◎위원 정계숙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는 이제 자연장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자연장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 현재 이제 자연장지 허가신청이 저희 5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요.
  현재 저희가 서류가 미비해서 일단 보완요청을 해서 지금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서류 아직 안 들어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서류는 허가신청서는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미비한 서류가 있는데······.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미비한 서류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는 이제 자연장이 이제 법인이 운영할 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운영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대한 관련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 보완서류가 뭐냐고요.
  보완서류가 뭐고, 왜 여태 안 들어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건 이제 저희가 보완서류는 종교단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종교단체 회칙이 있든지 종교단체 회원이 있든지 그다음에 현재 절을 재산이라든가 재산 관계가 신청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그런 것 등등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완요청을 했는데요.
  보완요청은 보완요청 받은 사람이 충분한 기간 동안 언제까지 가져올 건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그 기간까지 지금 충분히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서류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계숙
  자, 제가 왜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서류, 거기 지금 접수에 묶음으로 되어 있는 서류에 보면 정관도 들어와 있고 거기에 심도명분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심도명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규약도 거기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규약에는 목적사업에 자연장지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그다음에 부서 간의 실무협의를 보잖아요.
  부서 간의 실무협의를 볼 때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협의내용을 뭐라고 쓰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끔······.
◎위원 정계숙
  그렇죠? 장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있는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 맞게끔 조건을 갖추라고 협의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번 이거에는 그런 것을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도 당연히 복합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협의의견을 다 줬습니다.
◎위원 정계숙
  협의의견에 보면 분묘를 이전하라는 그러한 내용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전하라는 내용은······.  
◎위원 정계숙
  분묘처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처리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위원 정계숙
  기존에 지금 묘가 있죠?
  제가 지금 서류가 없어서 보지를 못 하는데 기존에 묘가 2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기존에 묘가 있는 것을 이전 처리하는 이런 것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실무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는 당연히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실무부서 간에 협의를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도 빠졌고요.
  중요한 것은 정관에 거기에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의 목적사업에 석가세존 법통승계 포교 및 전법 불교교육 및 연구개발, 문화교류, 통일대변 남북불교 문화교류 및 불교지도자의 교육 뭐 이런 걸로만 되어 있어요.
  장사에 대한 내용은 아예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법하게 부서 협의가 되어서······. 왜냐하면 장사에 관한 법률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물론 이제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부서의견을 달아서 허가가 난 것이긴 하지만 또 이제 우리 사회복지쪽에서는 개발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서류만으로도 서류가 그러한 것들이 미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요건이 갖춰 있으면 저희가 서류를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그거 제가 보완 요구한 지가 지금 한참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는 이제 보완요구 할 때도 처리기간이 있는 거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정책 자체가 자연장이라든가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장려하는 정책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려하는 정책으로 나가는 겁니다.
  옛날 같이 그런 수목장이라든가 자연장이······. 옛날에는 당연히 분묘로 그냥 화장 안 하고 매장을 했으니까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국가도 장려하고 있고 국민들도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서 장려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종교단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요청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민원처리 중인 사항이니까 보완서류 들어오면 이건 정계숙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사항까지 모르고 있는 사항들도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이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거는 뭐 우리가 권장하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런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여기가 종교법인이 아니면 단체도 할 수 있으면 단체등록증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고요.  
  거기 단체가입증명서만 있어요. 단체등록증이 아니라요. 그 서류에 보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살피셔가지고 적법하게 해서 허가가 나서 하면 좋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생략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꼼꼼히 챙기셔서 차후에 그런 것들이 적법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허가가 나가는 게 맞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추가 서류가 우리가 갖춰지는 대로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추진에 있어서 수행기관이 1개소에서 2개소로 하나 더 복원시킨 거죠? 수행기관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제가 알기로는 복원시킨 게 아니라 원래 노인복지관에서 했었는데요.
◎위원 김승호
  복지관에서 하고 노인지회에서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노인지회도 수행기관으로 추가로 하나 더 지정이 된······.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어르신 부분은 노인지회에서 수행기관으로 하나 더 선정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마음은 어르신들이 또 잘 알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많이 국비확보를 하고 시에서 추진을 해도 어르신들의 욕구는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어르신들은 더 많이, 아니면 다른 쪽도 더 많이 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늘 얘기를 하십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시나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많이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예산상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어르신일자리에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아침에 이담지킴이라든지 또 거리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분류가 세분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 이담지킴이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거리라든지 우리 사회가 매우 좀 깨끗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반복되는 곳만 가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쾌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분류를 해서 어차피 어르신들은 걸으면서 또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좀 지금 어르신들은 일반 쓰레기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좀 시민의식을 갖지 못한 분들이 쓰레기를 막 투여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잘 다니지 않는 골목길이라든가 좀 파악을 잘 해서 어르신들이 운동도 되고 또 일자리에 보람도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일자리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애인일자리는 저희 주무관 한 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도우미 기간제로 해서 행정도우미 한 명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들까지를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 장애인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 기업체에 취직하거나 이런 장애인들은 능력이 저희 일반인들이랑 똑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복지팀에서 주로 관장하는 것은 사회적인 사회에 어떤 취직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데 진출을 하지 못하는 나머지 장애인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안과 밖을 같이 동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를 더 늘려나가는 일도 하고 동시에 그분들이 제대로 인간적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줄 그런 의무가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자리가 매년 몇 명씩 늘려나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모자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자료를 보면 88페이지를 보면 89명인가로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현재 88명입니다. 금년도에요.
◎위원 박인범
  네, 그래요. 88명 89명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우리가 좀 확실하게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장애인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보완을 갖고 계신 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도 장애인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좋다고는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에는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년 장애인일자리 늘리는 수를 평균 5명 정도 늘리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5명 정도해서 9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더 올리시죠. 100명 채우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장애인일자리를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노인일자리 같이 많이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장애인일자리도 상당량의 인원을 늘리게 되면 사실 이것도 위탁을······.
◎위원 박인범
  아니, 그러니까 상당량은 아니죠.
  그게 100명 선이 어떻게 상당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왜냐하면 현재 이 인원도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저희가 일자리에 내보내게 되면 행정도우미 한 명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장애인이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을 한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하는지 이거 케어 할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저희가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속앓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박인범
  물론 그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저희가 좀 더 많이 늘리는 방향 쪽으로 추진해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신 또 일을 과업을 부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맡은 바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고 우리가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에 얘기를 한 게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해져야만 그나마 재난 앞에서 조금은 평등해 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장애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재난이 크면 클수록 장애인들한테는 더 크게 피해가 온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장애인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따뜻한 눈길로 봐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에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이 3%에서 조금 넘는 그런 ······. 전체 우리 경제인구의······. 그런데 장애인들은 6~7% 대에 와 있어요.
  2배가 넘는 실업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라도 장애인 고용에 관련 되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 93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100여 분 정도로 책정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이 인원은 100명이라고 제가 확답을······. 또 거짓말일 수도 있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최대한 매년 장애인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진행상황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업무자체가요, 투자개발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는 것, 장애인들 의견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걸 조언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도 뭐 6월까지는 건축설계가 들어간다든지 조금은 그래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마 부지 매입은 완료됐고요.
  건물에 대한 공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건물에 대한 공모요? 그러면 기본설계가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공모 사항은 설계공모니까요. 지금 설계는 아직······.
◎위원 최금숙
  기본설계에 대한 공모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최금숙
  네, 물론 건축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같이 신경 써 주시고 또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용자 중심으로 신경 써주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88페이지 노인복지관 청소임부쉼터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청소인부가 네 분이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네 명 자활근로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노동을 하고 나서 그래도 사람은 간간히 50분 일 하면 10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종전에 노인복지관 쓰고 있는 데에서 지금 뺄 데가 이제 노인팀에서도 검토는 했는데 뺄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건물에다가 체육관을 증축하게 되면 뺄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도저히 빼기가 어렵다고 하면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아래층의 옆 부분이나 아니면 식당 뒤편쪽으로 보면 약간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평정도 이렇게 해서 쉬고 4~5평정도 해서 쉬고 할 수 있는 옷도 갈아입고 탈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마련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피곤한데 어르신들 왔다갔다 하시는데 쉬시면 보통 바깥에 나가서 그냥 마루에 털썩 앉아서 쉬고 그러시거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인복지관은 쉬는 날 빼놓고는 계속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은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05분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50만 원 이상 관내, 관외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를 많이 이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2020년도에 이제 관외가 2건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관내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8페이지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이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물품은 웬만하면 거는 다 저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 장애인복지팀 또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일정량을 구입해 주도록 그게 이제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시․군 평가할 때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물품이나 용역비에 용역비 전체사업비에 예산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매번 평가 자료에 들어가면서도 저희가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이 목표를 턱없이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를 받으면 D를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평가를 못 받은 시․군이 많지도 않고 일부 시․군만 극소수로 평가 점수를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 오고 장애인복지팀장도 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 다니면서 이거 이제 한번 목표 한번 달성 해 보자 우리가 한 번밖에 못 했는데 그래서 지금 뛰어다니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마저 이 다른 부서에다가 지금 장애인 생산물품을 사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다니면서 저희과에서 물품을 구입을 안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저희가 구입하는 물품 중에 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있을 때는 관내가 아니더라도 또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관외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저는 관내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없는가요? 동두천에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것은 이제 기업 자체가 그런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것을 포천 지역에 있는 데서 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 내, 관내를 너무 잘 이용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시중에서도 살 수 있는 물건 같은데 그런 사정을 차치하고서라도 관외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문영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에게 여기 관내물품 구입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고 그러고 단체 거기다 보낸 곳이 여기 몇 군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밖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주로 장애인단체에다가 공문을 작년도에 한 번 보냈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평상시에 구두상으로도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경로당 제외하면 한 100여 군데 정도 되거든요.
  경로당 110개소 뺀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한테 관내물품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예,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 말씀하신 100여 군데에 모두 공문이나 또 뭐 구두라도 발송을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아동복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4개소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 다시 한 번······.
◎위원 박인범
  아동복지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104페이지인데 그 부분이 지금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간간히 좀 들러서 확인해 주시고 또 인권적 차원에서의 어떤 불합리성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거든요. 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노인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 김승호
  더 질의······.
◎위원장 김운호
  아, 더 질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 김승호
  노인돌봄 사업이 올해 신규로 편성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 신규가 아니고 매년 하던 건데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노인 기본돌봄하고 종합돌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하는 것, 단기가사······. 단기 독거노인 지원해 주는 것 해서 총 저희가 6개 중에 4개 정도를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시행했던 것을 금년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하나로 통합이 된 겁니다. 여러가지가······.
◎위원 김승호
  예,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그 기관이 지금 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노인복지관······.
◎위원 김승호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올해부터······.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금년······.
◎위원 김승호
  그 이전에는 어디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이전에는 작년에가 기본돌봄서비스하고 돌봄종합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은 종합을 말씀드리면 종합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해서 요양등급 판정 받으면 5등급까지 받으면 이제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등급 A, B라고 해서, 등급 외 A, B라고 해서 실상은 사회복지요양보호사의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아야 될 단계인데 등급을 못 받은 그분들을 이제 종합돌봄에서 노인들 집에 방문해서 요양사들이 방문해서 청소도 해 드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 같이 부축도 해 드리고 그러한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요양보호센터에서 파견해서 종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나머지 기본돌봄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제 작년에 노인복지관, 요양보호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었던건데 금년도에 이제 전체를 다 하나로 통합해서 노인복지관에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올해부터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작년에는 노인재가센터에서 이 부분을 수행을 했는데 수행을 하려면 사전에 어떤 재가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복지관에서 하니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6개 사업을 합쳐서 금년도에 노인맞춤돌봄 사업 한 개로 통합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사업이면 우리가 당연히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방침이 6개 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2020년도에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정부방침이라면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종사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사업장도 있을 거고 또 요양보호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케어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케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예고도 없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요양보호사들 나름대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케어 받는 분들은 재가센터에서 나름대로 요양보호사들은 다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케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대상자들이요, 어르신들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무리 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렇게 바뀌니 준비를 해라,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바뀐다?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건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갑자기 바꾼 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제도 자체가 작년 연말에 2020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국가에서 정책을 그렇게 수립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전담하는 각 시․군에서는 불합리한 점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교육을 가거나 이럴 때 수시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
  아까 요양보호사가 가서 케어해 주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못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느낄 때는 만족도가 전년도 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도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는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에 노인돌봄서비스란 게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등급 외의 분들이 혼자서 어떤 가사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일주일 내내 어떤 케어는 받지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생활지도사 지원사 분들은 말벗이나 해 주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노인돌봄을 위한 서비스인지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이건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말벗이나 해 주고 “나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 그럼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어쨌든 간에 저희도 요양보호사가 케어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사가 어떤 요양보호에 대한 지식은 아무래도 요양보호사가 교육도 많이 받고 이수하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생활지원사들이 73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생활지원사들이 요양보호사 수준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스스로 찾아서 케어 해서 불만족감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도나 중앙에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수시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시에 과장님이나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의 대상자들, 어르신들, 케어 받는 분들의 문제점을 중앙부서에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노인돌봄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부의 권장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강제조항 지침사항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강제적인 것······.
◎위원 정계숙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몇 개 시․군이나 이걸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도에는 이거는 전 시군이 다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우리가 케어 대상이 몇 명이에요? 여기 총 인원이 케어대상으로 보는 건가요? 78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78명이 중점이라고 해서 등급 외······. 위원님 아시겠지만 등급 외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걸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등판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A등급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A등급자는 어떻게 하죠? 우리시에다 통보하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A등급자는 시와 연계해서······.
◎위원 정계숙
  네, 우리시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A대상자가 우리 동두천시에 몇 명인 줄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엄청 많습니다. 숫자가요.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네, 국비사업인데 A등급자가 우리시에 얼마나 많은데 아마 천 단위 이상 될 겁니다.
  확인은 제가 안 해 봤지만 확인해 보시면요.
  그런데 지금 케어 대상자가 78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노노케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노노케어······.
◎위원 정계숙
  노노케어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이게요.
  그래서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어쨌든 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 것을 몰아서 6개 사업을 몰아서 하나로 하는데 그게 더 잘 되고 어르신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면 좋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복지관에는 업무가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포화되어 있어요.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그런데 이건 개인에서 하는 것까지도 거기로 가서 하면 과연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엄청 홍보를 해서 우리 동두천의 어르신들이 이런 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시는 어르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1년에 이것에 대해서 홍보 얼마나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건 저희가 현수막을 붙이거나 전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자원도 그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동주민센터에다 공문을 뿌리나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이거를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안내를 해야 돼요.
  안내를 해서 특히 통장님들이랑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몇 개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굉장히 이런 것 발굴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르신들이 케어 받을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완전히 장기요양제도는 몸이 아파서 누워야 요양원에 가고 이런 거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78명이라고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73명이면 이게 인건비로 다 나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 케어를 받아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등급 외 판정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홍보 방법을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A등급자 현황이 우리시에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지만 과연 그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받아서 A등급자한테 다 보낼까요? 안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확인하셔서 A등급자들한테 직접 우편발송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서비스 받으시라.” 라고 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또 국비로 받는 것만큼 이분들이 케어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상자들한테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저도 역시 부탁의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하지 않았어요.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조철호 팀장님께서 용역을 주지 않고 팀장님하고 장애인단체들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산의 규모가······. 저희가 이제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작업시간이 그렇게 추정해야 될 것 같고요,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도 좀 정해져야지 이게 어느 선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해야지 기본계획이 나오지 그냥 계획 없이 하면 마냥 또 이렇게 늘어지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애인지원계획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는 않고 있지만요 1차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지원에 관한 것은 법이 다른 분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그거를 비용을 들여서 장애인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장애인에 대한 것은 법의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예산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런 것 없어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저도 와서 들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팀장도 아마 도에 세워놓은 지원 계획은 세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원 계획을 받아보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 번 해 봐서 꼭 지원계획 용역이 필요한지 그거는 한 번 그 내용을 한 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이건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지방자치제는 시장이 해야지 돼요. 5년마다요.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생활환경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하셔야지 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냥 용역을 주면 그건 짜깁기잖아요.
  용역사들의 짜깁기니 본인이 직접 해 보겠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계획안이 있어요.
  그 계획안과 도와 또 우리시에 맞게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관련 사람들하고 장애인 분들하고 우리시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하셨길래 그럼 이게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기본계획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세울 건지 이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면 2020년 12월까지 한다든가 또 이게 아니면 내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 계획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장애인복지팀장하고 조금 소통은 했는데 전체적인 완전한 소통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서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팀장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장애인복지법 기본이념으로 해서 우리 동두천에 있는 장애인의 삶과 질을, 또 생활환경에 불편함 없이 또 적정한 어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권을 좀 존중받지 않을까, 이 기본계획 안에서 그리고 그러다보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에서 쭉 지역아동센터 35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목적형 투자지원이 쭉 있고 그다음에 해맑음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통합지역아동센터에 1,400만 원인가요? 이게?
  거기만 어떤 명목으로 올라가 있는지 없고 아동복지법 59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돌봄도우미 지원 요구로 600만 원 써 있는데 이것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올라가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다시 한 번······.
◎위원 정문영
  네, 35페이지 해맑음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해맑음 지역아동센터······.
◎위원 정문영
  네, 그냥 그거 이름만 있고 그게 무슨 목적형인지 토요운영형인지 돌보미 지원인지 그런 어떤 명칭이 없이 금액만 튀어 올라와 있어서 그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건 이제 해맑음 지역아동센터가 여기에 보면 특수목적형······.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재해 드린 부분도 있는데 해맑음 지역아동센터는 장애인통합······.
◎위원 정문영
  네, 알고 있는데 금액이 쭉 똑같다가 확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다 운영비가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 정문영
  이게 운영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문영
  아니, 근데 운영비는 위에 또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니, 그 위에는 해맑음 운영비는 따로 있고 여기 특수목적형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돌봄이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무슨 아무 명칭이 없이 그냥 지원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돌봄인지 또 무엇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35페이지 상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정문영
  상단 말고 하단이요, 밑에서 7번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게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원 정문영
  그 위에 운영비가 또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애인통합지역아동센터인 관계로 추가로 운영비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위원 정문영
  다 추가로 지급을······.  돌보미 지원도 다 추가인데 그런 것하고 특별히 더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게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비슷하게 주는데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주는데,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야간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야간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 주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통합인 경우에는 장애인통합으로 운영하니까 추가로 주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또 특수하게 하는 곳도······.
◎위원 정문영
  아니, 제가 어떤 건지 몰라서 금액이 다른 데랑 똑같고 어떤 것은 돌봄인지 특수목적형인지 뭔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만 확 올라와있고······.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쓰여졌나,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죠.
  나중에 그 자료를 찾아서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해맑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 정문영
  그것만요. 네. 그것만 유난히 도드라져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지원되는 항목이 많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역아동센터신고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14개소에서 한 개가 더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지금 15개입니다.
◎위원 김승호
  15개로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지역아동센터에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강사는 어떤 특기적성을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특기적성은 저희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북부 지역아동······. 의정부에 지역아동센터경기북부지원단 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5개, 6개씩 선정을 해서 거기에 별도로 교육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강사가 3명이거든요? 1,700만 원이고요.
  근데 그 강사들이 하는 특기적성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는 이제 미술이라든가,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댄스라든가 그런 것을 경기북부지원단에서 교사 3명을 채용을 해서 교환교육을 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작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 설치되면서 학교 밖 아이들이 나름대로 방황하지 않고 아동센터에서 관리도 되고 또 공부도 하면서 학교생활에 나름대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어떤 특기적성에 있어서 내가 사실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곳에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그 아이들이 좀 뛰어 놀고 싶다, 내가 하는 운동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체육관시설이 부족하다, 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그 부분은 시간대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학교 체육관 역시도 그 아이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동두천에 국민체육센터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기에는 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거기 이용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승호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지역아동센터에서 별도로 얘기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이거는 운영비 안에서 운영비 내려주면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대로 10% 정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저희가 전년도에 운영비가 모자르다고 해서 올해 9,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운영비를 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떤 횟수만큼 거기 가서 체육활동을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가로 저희과 운영비를 세워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지역아동센터장들하고도 제가 최근에 1~2주 전에 간담회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그 아이들이 어떤 체육이 하고 싶은······. 그런 체육의 그런 것들을 의견을 좀 반영해서 체육관이면 체육관, 운동장이면 운동장 그런 부분의 특기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저희가 체육항목도 있는데 별도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의 취향이라든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그런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설문을 돌리는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장들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모자랄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아이들한테 저희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경기북부지원단도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사를 채용해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고 또 학교도 가르쳐주고 또 학원도 보내주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국민체육진흥센터하고 관련된 미비한 점이 있는지는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리고 특히 특기적성 교육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강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사의······.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강사 3명, 미술이라든가 다른 음악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들을 좀 나름대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봐서 가능한지 그것보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지도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김승호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아이들이 제일 뛰어놓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체육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많이 나누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위원장 김운호
  보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급한 마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결산을 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시의 총 몇 군데나 되죠?
  우리시에 결산보고하고 결산공고 해야 되는 시설이요.
  법인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정확하게 숫자로는 그런데······. 일단 장애인복지시설은 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원 정계숙
  몇 군데인지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최소 한 5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지역아동센터······.
◎위원 정계숙
  50개요? 결산대상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결산대상은 일단 개수로 얘기하시니까 답변 드리기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데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데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정도?
  그러면 거기서 공고를 하나요?
  제가 홈페이지 확인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결산을 하고 공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서를 우리시에 접수하잖아요.
  접수하면 20일 후에······. 20일 후가 아니라 2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다가 그거를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고하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제가 우리 3개팀 전부 다 공고해야 되는 법인시설은 전부 다 법인이든지 아니면 시설은 전부 다 공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는 데도 많고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19조 2항에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고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위원회에······. 시설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설운영위원회요.
  운영위원회 결산 보고절차 이런 거 다 제대로 거치나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결산할 때에도 당연히 운영위원회 걸쳐서 그래서 결산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게 원칙인데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또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갖추게끔 저희가 또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혹시 위원님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시설을 혹시 말씀해 주시면 이게 공고를 해야 되는 시설인지 아닌지도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건 제가 다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업무파악은 나름 많이 하고 계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가 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고를 하고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런 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장애인바우처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4군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4군데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센터 4군데 있고요, 발달이 4군데 있고요.
◎위원 정계숙
  네, 그렇게 4군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양주장애인자립센터는 우리 동두천에 소속한 장애인이 그쪽에 가서 케어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5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9,300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9,300만 원이 나간 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건 저희 관내에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이······.
◎위원 정계숙
  거기 가서 케어를 받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 비용이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직장 다니거나 별도로 일을 볼 때는 외부기관도 요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9,300만 원이 나간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지금 우리가 장애인바우처 운영기관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가 지금 장애인활동지원기관 4개소를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우리가 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활동지원신청을 장애인들이 동을 통해서 저희시로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여부를 조사를 하거든요.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가지고서 저희가 수급심의회를 해서······.
◎위원 정계숙
  네, 그런 절차는 당연히 행정적 절차니까 진행하신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및 이런 것들이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정대상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지원기관 지정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그렇죠?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어떤 기준에, 여건에 맞는 대상들한테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이거를 예전에는 이게 위탁을 2년 정도 줘서 2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해서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은 현재는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활동지원센터 4개소 다 어떤······. 만약에 승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노인복지관 위탁사업 같으면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4개 기관은 별도로 언제까지 활동지원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는 그때 당시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지정할 때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적법하면,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재위탁 하고 또 새로운 사람도 그거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마치 허가를 해 준 것 마냥, 평생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경기도를 전체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시․군들도 섞여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북부쪽으로만 확인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법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허가제나 신고제가 아니고 이거는 위탁이에요. 위탁이요.
  위탁을 평생 위탁하는 게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는 이제 지침 상에도 저희가 기관을 꼭 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가 그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2년으로 재위탁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하지, “평생 내가 하는 거야 ”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위탁이라는 게 평생 내가 하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도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9억 9,700만 원이 나가고 행복플러스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9억 4,900만 원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나가는 거죠?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인건비가 아니라 이제······.
◎위원 정계숙
  어떤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애인활동지원은 월마다 장애인 활동시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줄 때 구간을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구간이 70만 원 조금 넘고요, 그리고 1구간은 한 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당 단가가 13,500원인데 그거를 13,500원을 나누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정도가 심한 분은 바우처를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다보면 그 기간별로 어떤 활동지원센터는 등급을 많이 받은 사람을······. 그것도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이 “내가 나는 어느 지원기관에서 받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인원들이 배정이······.
◎위원 정계숙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활동보조 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렇죠, 급여 성격이죠.
◎위원 정계숙
  그렇죠? 급여 성격이나 이런 거잖아요.
  급여 성격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운영비 일부 떼고 급여 조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거를 제하는 게 센터에서 몇 퍼센트를 제하는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 활동지원사한테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 몇 퍼센트를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원 정계숙
  그거는 아직 모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법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센터별로 몇 퍼센트를 하고 인건비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체 보면 인원수가 지금 4군데에서 195명이에요.
  195명이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6,000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6,000명 전체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이게 장애인들이 그런 것들을 몰라서 케어를 못 받고 있는 건지, 이것을 4군데에다가 한정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각자 기관에서 몇 명을 하는지는 지금 현황이 여기에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더 많이 케어를 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을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문을 열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더 많이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4군데만 딱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것도 국비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거는 장애인복지팀장하고 저하고도 좀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간이 정해 져있지 않고 무한정 활동할 수 있게, 특별히 잘못이 되지 않는 한 특별히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서비스질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 자원확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타 시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한이 정해져있는 시․군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승인 내줄 때 기한을 별도로 주지 않고 승인을 내 준 사항이니까 저희가 2년이든지 3년이든지 기한을 줘서 그때 되면 주기적으로 공모를 해서 다시 승인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기한 없이 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그런······.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활동기간이 제한될 수 있는, 새롭게 또 해서 다른 부분들이 다른 단체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위탁사업은 영원히 내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묘지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사를 하긴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가 기존의 묘지는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옛날에 조사되어 있던 것 현안관리 정도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자체의 시장군수는 당연히 묘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묘지조사를 언제 전체조사를 하신건지, 또 어떠한 묘지에 대한 수급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묘지 종합수급계획을 저희가 세운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묘지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기존에 가족묘지 종중묘지 이런 것들을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조사된 것까지는 제가 아직 여기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묘지의 일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년마다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불법묘지가 많이 이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저희 관내뿐 아니라 이거는 유교문화권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거에 이미 장사가 치러져서 묘지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새롭게 불법묘지가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저희가 최근에 개설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언론에 오늘 나온 것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탑동동에 불법묘지 조상묘 해 가지고 계단에서부터 묘비에서부터 다 했더라고요.
  이거 모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저도 오늘······. 저도 그 건은 기사 보고 안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시에서 그런 것에 어떠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그다음에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불법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대처도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어려운 일인 건 알아요. 사실요.
  묘지를 어떻게 이장을 하고 이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시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장사시설도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따른 어떠한 계획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묘지를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줄일 것인지 그것을 납골당으로 해서 더 많은 기술을 받든지, 어떠한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현재 있는 것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불법으로 묘지는 여기저기 쓰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기존에 있는 묘가 아닌 최근에 발생된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장사업무관리 하는 직원이 공설묘지 직원하나, 공설묘지 저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해 드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장사업무 담당직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종합계획이라든가 최근에 발생되는 묘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이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여기 그렇게 많은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옛날 묘지 자체는 많은데 최근에 불법행위를 통해서 묘지가 조성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번에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사회복지과가 이제 업무도 폭주하고 사실 그런 것을 한 분이 하기에는 힘이 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또 사회복지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단속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외의 것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감독해서 더 이상의······. 기존에 있는 묘는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의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체계적인 것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장애인 차량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에 대해서 보통 나들이, 또 체육대회를 갈 때 우리시 공용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는 경기도 대회의 성격에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회계과의 방침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분들은 버스 한 대 빌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체육대회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용차량이 어떤 특별한 사전 예약 같은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공용차량이 현재 다른 데 나가지 않고 대기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나들이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이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청버스는 그동안에 장애인단체가 체육행사를 가거나 하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어 시청버스 임차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료······. 특히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임차료로 해서 저희가 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부모회도 그렇고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이 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지원을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살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경기도 대회 한정하지 말고 일반 대회도······.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대회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나들이도 가고 워크숍도 가고 그렇게 할 때 필요하면 저희가 시청차량이라든가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또 더 불편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개인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차질 없이 임해 주신 여청과 과장님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확대입니다.
  2017년부터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일반, 다문화, 취약위기가족,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에 4개 영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월 말 이후에 코로나19로 집단으로 모여하는 교육이나 행사 대신 개인상담이나 비대면사업으로 8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8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인 똑똑하고 게으른 대디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행복카드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서비스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한국어교육 등 14개 사업 4,5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액 시비사업인 다문화가족 모국 고향방문지원사업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펴서 진행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미혼모자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미혼모자 시설인 경기도 천사의 집 1개소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천사의 집은 10세대의 정원에 7세대 14명이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누계인원 총 4,944명에게 5억 5,400만 원을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으로 지원을 하였고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50명에게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 지원 등 7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입니다.
  여성발전 권익증진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사업과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72개소를 수시로 점검을 하였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와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 3억 1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잠재역량 강화 및 건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113명에게 생활 장학금 4,975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 1명에게 학업장학금 34만 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여성청소년 314명에게 1,950만 원의 위생용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법사랑위원동두천지구협의회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탁운영하며 센터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총 7명으로 센터운영 3명, 안전망 사업 2명, 동반자 사업 2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각 주요업무와 실적으로는 청소년개인상담, 심리검사, 예술치료 등 총 565건의 지원과 54건의 센터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과 가출위기 청소년 5명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총 4회 210명에게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위험군 청소년 31명에게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37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찾아가는 상담 27건과 고위기청소년가족 15가구에 물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학교 밖의 청소년지원센터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과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상담지원으로 354명에게 개인 및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지원으로는 104명에게 검정고시 지원 및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79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뒷받침하는 행복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프로그램으로 정기 주말 방학 특별프로그램 및 도시농부 체험 등 총 60개의 프로그램에 772명이 참여를 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이 코로나19로 2020년 2월 24일부터 휴관조치되었습니다.
  해서 특별 프로그램 5개와 도시농부체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개소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3개소에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등 등하원 자동출결시스템 설치비 4,600만 원을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6월 중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3,831명에 44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677명에게 가정양육수당 5억 2,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과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보육 교직원 인건비 322명에게 16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운영비 201개소에 3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각종 처우개선을 위해 1,242명에게 6억 6,100만 원의 수당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및 회의실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말 원활한 분위기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린이집 인성예절교육체험을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많이 한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많은 개소의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해 가지고 인성예절교육을 많이 했네요.
  또 이 나이 대에 아이들에게 이런 예절교육을 통해서 정말 정서적인 청소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동두천 문화원 부설 예절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암동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것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어땠던 것 같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문화원 부설을 해 가지고 예절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이들을 거기서 예절교육을 시켰어요.
  올해는 그 사업을 저희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게 교육내용을 보니까 마음다지기 명상, 전통과자 만들기, 또 전통전례 놀이체험 기타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교육적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성이 조금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관계라든가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버지, 엄마 또 앞으로 동생들까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 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또 아니면 간단한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가족의 중요성과 또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맞습니다.
  이게 인성교육이라는 게 인성이 자기 내면을 좀 다지고 그리고 공동체하고 어떻게 잘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게 인성교육 같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고 봉사교육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관계 중요성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또 이런 것 있잖아요.
  가정에서 엄마를 도와주기, 엄마, 아빠 도와주기 청소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약간 교육장소를 흐트러놓고 그거를 다시 치우는 그런······.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역할극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것도 중요하고, 또 뭐 쓰레기봉투를 갖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필요한 것들 나쁜 것들을 주워서 담아서 정리하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리트머스 종이에 그냥 색깔을 집어넣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배우는 것은 여든까지 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은 유아기 때, 어린이 때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애들이 이제 많이 흉폭화 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20······. 지난번 2000년도 4월 18일 날짜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검찰청의 분석 자료인데 범죄청소년 중에서 초범이 아닌 전과자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37.4%, 2017년도에 보다도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4범까지 나오는 게 17% 정도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릴 때 엄마, 아빠들이 그냥 가사에 쫓겨 다니면서 돌볼 시간 없고 또 일종의 한부모가정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살고 이런 부분에서의 가족은 아이들의 어떤 증오감 여러 가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에 대한 아이들이 안에 분노하는 말요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어떤 인성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로 많지만 일단 가장 새싹처럼 자라 올라오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인성예절교육을 좀 더 많이 해 주고 또 지난해에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린이집별로 유치원별로 이렇게 한다면 더욱더 좋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것을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분석해 주시고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이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70쪽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보니까 81쪽 보니까 저희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2018년, 2019년도 다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을 하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조리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다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에서 주는 돈 30만 원하고 저희 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30만 원을 전 시․군에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10만 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조리원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납하게 된 것은 그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66명이 안 했고 2019년도에는 55명이에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데도 왜 반납을 할까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결론은 주방일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거 왜 반납할까요?
  한 번 분석해 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조리원을 고용을 하게 되면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소인건비 생각하고 해 가지고 최소 3시간이상은 여기에 근무를 하셔야 인건비 지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60만 원 정도 어린이집에서 조리원한테 6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사실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뭐 많아봐야 20~30만 원 정도 더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왜 그런지 그거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원장님들한테요.
  그런데 아마도 20~30만 원도 부담이 되어서 그러시는 건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맞죠, 이게 시에서는······. 도에서는 30만 원주고 시에서는 40만 원 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40만 원가지고 와서 누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저는 아니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한 70만 원 정도는 줘야지, 딱 3시간만 어떻게 일을 해요.
  왜냐하면 오전간식 해야지, 오후간식 해야지, 점심 해야지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오후 간식이 2시 반, 3시에요.
  2시 반~3시면 그게 가능할까요?
  오전간식하고 점심하고 오후간식하고 하루 종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이게 계속 지속적인 문제였었어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끊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지속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여청과에서는 아이 인구를 늘리는 데에도 이 사업이 한몫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 왜 아이를 안 낳고 하는지, 또 일자리창출도 우리 여청과에서 많이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인력이 되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요.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국공립과 법인은 이미 나오고 그다음에 50인 이상도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29인 이하 민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안으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원장님들도 아이들을 마음껏 보고······. 그리고 또 행정도 엄청 많잖아요, 저희가요.
  행정도 많고 이러는데,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어린이집에다가 맡기는 엄마들도 마음이 편하고요.
  이거는 원장님이 항상 계시면 모르는데 없을 때가 있잖아요.
  회의도 하고 뭐하고 그러면 교사들이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셔가지고 정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와 부모와 교사와 이런 분들이 좀 마음 놓고 운영도 하고 아이들도 보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제가 이제 조리원 인건비 지원현황을 타 시․군에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조리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가 우리시 포함해서 한 5군데 정도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가 저희랑 똑같아요.
  10만 원, 그다음에 양주가 15만 원 그다음에 연천이 조금 많아요.
  한 25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공부를 하면서 오늘 좀 논의를 해 봤어요.
  이게 과연 3시간인데 3시간가지고 와서 일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와서 일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 3시간 일하면서 또 중간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면 3시간 할 수 있지만 저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시가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또 그것에 따라서 또 없어지면 다른 데로 전출을 하거나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현실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청소년의회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공문이 와서 6월 중에 구성을 해 가지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성해서 7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현황을 보면 19년도에 추진실적도 있고 청소년의회 개원식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은 조례를 한번 확인하고 하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제가 조례 제정날짜는 봤는데 조례······.
◎위원 정계숙
  조례가 17년도에 생겼고요.
  거기 조례 내용에 청소년의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시가 실정을 잡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의회운영 현황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의회홈페이지가 우리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띄워보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의장을 선출한 것도 없고 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 신분증도 우리가 해 주고 1년으로 하면서 신분증도 발급해 주고 그런 절차상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거 어떤 내용을 넣어놓은 거죠, 여기다 지금요?
  뭘 했다고 이게······. 남의 교육청에서 한 실적을 그냥 여기다 옮겨놓은 것 같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는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체계 구축해 가지고 이걸 운영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정계숙
  그럼 협력을 했으면 뭘 협력을 한 건데요.
  뭘 협력을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는 운영총괄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저희쪽에서는 의정활동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 정계숙
  이거를 만든 취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한테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다양하게 청소년들의 의견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과 다르게 이거하고 우리가 해 줄 것도 없고,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동두천시 관내의 어린이들 그다음에 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의회 체험하고 또 의회위치에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해 놓고 또 사이트에는 아무것도 없이 백지상태로 되어 있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을 못 했으면 왜 못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향제시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이거 뭐 교육청에서 아이들하고 한다고 거기의 실적을 여기다가 옮겨놔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태동안은 이런 것들을 못 했어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달라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저희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43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2019년도에는 이용자수가 3,943명이었는데 올해 프로그램 한 거는 772명입니다.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2019년에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요,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면프로그램이 전면 2월 24일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아마 2월 달까지의 건수하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빨리 하지는 못했고 4월부터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프로그램하고 그 두 가지의 건수가 건수입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수련관이 17년도에 개장을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승호
  18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이용자가 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18년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19년하고 20년 자료 18년도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한 123개고요.
  참여 인원은 1만 2,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17년도에는 1만 2,000명이면······. 아니, 18년도에 1만 2,000명이면 19년도에 이제 3,900······.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3만 9,000······.
◎위원 김승호
  아니죠, 이용자 수가 3,943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이용자수가······.
◎위원 김승호
  네, 이용자수가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까요? 18년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이제 청소년지도사가 저희가 고용을 그 당시에는 청소년지도사를 고용을 잘 못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청소년지도사가 본격적으로 고용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지도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고요.
  운영이 많이 되어서 인원이 많이 증가한 것 같고 또 홍보가 조금 돼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 일단 홍보가 조금 되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 학생들의 선호도는 상당히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학생들은 사실 거기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체육관도 대관을 하고 그다음에 놀이공간도 조금 있고요.
  댄스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음악실 같은 데도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습니다.
  대관하는 그것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동두천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청소년이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명 정도······. 1만 5,700명 정도······.
◎위원 김승호
  네, 1만 5,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현재이용자수가 사실 어떤 프로그램에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인원이 많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인원이 많으면 그 프로그램을 2개 팀으로 나눠서 분반한다든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위원 김승호
  그 측면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정계숙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인근에 우리가 다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두천에는 지금 문화의 집이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문화의 집이라고는 있습니다.
  이게 상패동에 있는 시민회관 옆에 옛날에 청소년 문화회관 이라는 데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명칭이 문화의 집으로 명칭은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하게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 김승호
  운영을 안 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청소년들한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리고 공간이 너무 한정되게······. 거기가 공연장 하나 달랑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동두천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다문화가족들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오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제가 다문화청소년들만 따로 이렇게 낸 통계는 없어서 잘 모르고요.
  가능하면······.
◎위원 김승호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부 쪽에 수련관이 있다면 북부 쪽에도 문화의 집을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면 우리 청소년지도사 한 2명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문화의 집은 이제 작년에 이제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다른 시․군의 문화의 집을 한 번 가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 빼고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청소년지도사 그런 것은 제가 잘 일단은 모르겠지만 예산은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는 너무 청소년에 대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문제가 여가 문화를 할······. 그게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공간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게 청소년들의 문제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야 애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는 청소년 관련된 공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이제 우리시에서 제일 답변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이 없다, 건물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보산동에는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 지원하고 계획만 세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600억 원씩 남기는데 일을 안 해서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해야 되지,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해야 되죠.
  또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채무도 없지 않습니까? 동두천시에요.
  재정건전성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꼭 필요로 하면······. 청소년은 누구보다도 우리시에서는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여가 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오전에도 사회복지과 얘기했을 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동센터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2시부터 와가지고 장시간 거기 있으려면 아이들도 따분할 거고 각자의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그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자기 특기적성을 잘 살려서 사회에 진출하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것을 우리가 키워 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경제가 어렵고 사실 우리 집행부나 관에서는, 관에서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너무 재정적으로 역할들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책임 있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청소년문화의 집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내년도에는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검토가 아니라 내년도에 꼭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산동에 공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예산 없다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페이지 행정감사책자 38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교 밖까지 제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의 사업으로 상담지원팀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동반자 그렇게 있고 학교 밖은 따로 떨어져 나왔다고 하시면 여기에 직원들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요.  
  상담지원센터는 이제 시비 100%고, 청소년 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2명이에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2명 있어요.
◎위원 최금숙
  여기도 국비지원이 되고 도하고는 50대50, 그다음에 청소년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상근직 1명에다가 비정규직 2명이에요. 맞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3명은 센터장님은 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센터장님하고 해서 4명이요.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상근직 1명과 팀원이 2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최금숙
  그리고 학교 밖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도 국비 70대30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정규직 상담 1명에다가 비정규직 2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정규직들이 1년도 안 가고 어쨌든 정규직을 해 주려고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10개월에서 짧으면 6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나 봐요.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쨌든 시비가 아니라 국비도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비정규직문제는 사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시설이나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시비가 아닌 국비가······. 그럼 여기는 청소년상담센터는 5대5 아니면 학교 밖은 7대3이에요.
  국비가 70,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굳이 왜 비정규직을 해서 왜 8개월, 길면 10개월 그 공백을 한 분이 하는 거예요?  
  한 분이 그 정직원인 사람이 상담도 하고 행정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청소년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안가는 거죠.
  상담이 중간에 끊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행정직 직원들 업무가 아니라 상담이에요.
  제 생각에는 상담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 최금숙
  상담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청소년들의 안정을 지속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사업의 연계성도 없고 그다음에 상담이 중간에 끊겼는데 새로운 사람이 이어서 다시 기초상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상담사들이 자꾸 바뀌니까 여기에 가서 상담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바뀔 때마다 내가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완전 시비가 아니라 국비 보통 5대5고 7대3이니까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해 주면 우리 일자리창출도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아이들 상담하는데 어떨까?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도 사실 오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이게 계속 기간제로 가다 보면 기간제가 아니라 계속 비정규직이죠.
  하다 보면 상담에 문제가 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저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비정규직 고용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는 이제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행정이 아닌 상담이라는 것, 사람을 다루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러한 직은 완전 시비가 아니라 국비 50대 최소한 7대3 이런 곳에는 우선적으로 어떤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생들을 위해서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친구는 저쪽에서 상담하다가 짜증나서 양주로 갔대요.
  지금 양주로 가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한 번 정말 고심을 하고 또 직원들은 또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것도 한번 세심하게 한 번 살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게 상담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우리 상담복지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이라고 한다면 좀 시비를 늘려서라도 상담원들을 상시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지금 세부적인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한 165명 정도 됩니다.
  160명에서 165명이요.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것을 본인들이 와가지고 상담센터에 와서 아니, 학교 밖 지원센터에 와서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이 학교를 안 하게 되면, 학교에서 나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이 학생이 학교를 자퇴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보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런데 이제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보낸 것은 현재 개도 내지는 지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많이 반성하고 이렇게 한 번 노력해서 교육과 그다음에 카운셀링을 받고 싶다 이런 아이들일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여기에 상담센터도 찾아오지 않고 부모도 찾아오지 않고 경찰서 교육청을 떠난 나머지 아이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학교와 또 교육청과 논의해서 학교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 것은 다 받아서 이게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그들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검정고시 문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필요로 많이 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진짜 작년도 한 해에 경기도 교육연구원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삶의 실태 및 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 포럼을 한 게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도 내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1만 6,000명을 넘어섰죠.
  1만 6,8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경기도 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동두천시 우리 아이들은 또 몇 명 정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상자를 발굴해 내고 거기에 따라서 시청과 교육청 간에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또 복교 내지는 검정고시 대학입시 및 진로 결정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데이터를 제가 볼 때는 구축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의 이유 뭐 그런 것들 또 학업중단, 숙려제를 어떻게 걔내들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서 1대1 대면 교육과 그다음에 상담 이런 프로그램 안내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작년도 12월······. 10월 29월 12월 10일까지 해서 오랜 기간을 10회에 걸쳐가지고 동두천시 다중지능 청소년문화연구소하고 우리 아이들 진로에 관련된 어떤 교육을 10차례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볼 때에 아주 잘한 것 같고 정말 그쪽 청소년들이 그래도 상당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께서 또 노력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항상 또 그렇게 혹시라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안도 한 번 검토해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줘서 우리가 어떤 부분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자기의 진로발전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또 도와주고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어린이집 세외수입 미수납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르면 보조금 환원해 가지고 지금 320만 원, 6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유가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보조금 환수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보조금 환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원인이냐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데 다니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렇게 환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같은 경우 고용이 안 됐는데 고용된 것처럼 해 가지고 보조금 받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서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년 1월에 부과를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부과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수납이 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것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은 미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 행정소송이 진행된 거죠? 우리하고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어떤 사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보조금 환수가 부당하다 이렇게······.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부당한 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뭘 주장을 하는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위원님 그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위원 정계숙
  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부과했을 거고요.
  또 거기에는 어쨌든 행정소송을 할 때는 우리가 거창히 과하다, 아니면 자기네가 억울하다라는 이런 게 있어서 행정소송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행정소송이 됐는데 금액이 작지는 않아요.
  300만 원, 670만 원, 32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이 뭔지 거기서는 요구하는 게 어떤 거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것을 부과를 한 건지, 제가 이 내용을 알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54페이지 청소년쉼터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청소년쉼터 개설계획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개설을 하면 우리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사실 이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17명이라는 숫자가 다른 인근 쉼터로 인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청소년 단기쉼터에서 3개월, 중장기로는 3년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빠져나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 기준에는 뭐 청소년 인구 6만 명 이상 중 미설치 시․군을 하라고 했지만 우리 같이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런 거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을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될 입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쉼터는······. 이게 17명은 위원님, 2015년부터 2020년까지기 때문에 17명이라는 인원이 계속 있는 인원은 아니에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최고 인원이 많은데요.
  6명이······. 1년에 6명이 쉼터로 인계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년에 6명이면 1개월에 1명도 아니고 2개월에 한 명 정도 되는데 인원수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인계된 학생들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들어왔다 나갔다, 쉼터에는 계속 있지는 않아요.
  그래 가지고 자진해서 퇴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50% 이상이 퇴소를 하고 또 일시보호 같은 경우는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뭐 외부로 나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사실 우리시 청소년들이 우리시에서 보호를 못 받고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가지고 쉼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쉼터로 가는 친구들이 1년에 한 6명 정도 되고 많으면 그렇고 적으면 한 2~3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동반자프로그램에 이제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가출한 학생들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문의를 해 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가출하면은 잠깐 가출했다가 대부분은 가정으로 인계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후 관리를 한 것을 보니까, 그리고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우리 아동복지센터 같은 데에 가출했을 때 집에 갈 데가 없으면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센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 가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은 쉼터로 인계되는데 이게 의정부나 남양주 가까운 시․군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정부의 쉼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원이 다 차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청소년들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외부도 그렇게 꽉 차지 않는데 우리시에서 또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쉼터에 들어갈 친구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쉼터를 개설하는 문제는 사실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의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청년이 되면 다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일자리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문제가 되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나가거든요.
  그럼 여기다 머물러서 중요한 교육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면 오히려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역발상으로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라도 만약에 우리시로 쉼터가 우리가 생겨가지고 다른 시에서 우리시한테 맡겨준다면 우리가 진짜 탁월한 교육을 해서 청소년들을 잘 배출해 낸다 그러면 우리의 인구도 늘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히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이 모두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조금 색다른 생각으로 꼭 인원에 관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생각해 봐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미혼모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게 얼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미혼모 시설에 저희가 한 3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우리가 이것 왜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미혼모 생활시설의 미혼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 운영비······.
◎위원 정계숙
  그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인가 내서 장소만 여기에 있는 건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자기네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을 우리시가 왜 부담하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우리시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부담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어떠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내본 적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경기도에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좀······. 이게 사실 저희가 부담률이 90%예요.
◎위원 정계숙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경기도에서 주는 돈은 10%고 3,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저희가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실 뭐 거기에서 답변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시․군에서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의를 하려고 지금 한 번 했었고요.
  한 번 저희 부시장님과 함께 작년에는 부시장님하고 관계부서에서 찾아가서 이의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답변은 없었고요.
  올해도 조금 다시 한 번 찾아가서 부담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전달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경기도 미혼모의 집을 우리 동두천에다가 지어놓고 90%를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하고 경기도에 10% 부담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하면 자기네가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우리시가 90%를 지급하냐는 거죠.
  여기 지금 현재 10세대? 현재는 7세대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7세대 있는데 저도 여기 가보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동두천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의원님이나 얘기를 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지속적으로 아니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만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반대로 우리가 10% 하고 경기도에서 90% 부담하도록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나중에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거도 없이 우리가 왜 이 많은 돈을 부담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든 행정사무감사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결산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조금 줬으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결산은 저희가 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결산검사하고 있고요.
◎위원 정계숙
  다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도․점검도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한테 아무 권한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왜 운영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잘 정리하셔서 도에다가도 건의하시고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차세대 위원회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다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학생들이 월별 내지는 뭐 어떻게 분기별로 모임을 갖습니까? 이거 어떻게 갖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회의가 있고 수시회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구성만 해 놓고 모이지는······.
◎위원 박인범
  작년에는 모였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작년에는 ······. 네.
◎위원 박인범
  그죠? 올해 이게 지금 작년에 4월 25일 날 운영위원회가 생겼고 차세대는 아주 오래 전에 생겼으니까······. 회의록 같은 것은 작성을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회의록 작성을 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들이 차세대위원회나 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바라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련관과 차세대위원회는 조금 더 각 범위가 광의의 범위로서 우리 동두천시에 바라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년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곧바로 시장님한테 들어가고 또 수련관과 그다음에 청소년 우리 여청과장님한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정책화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그 방향을 잡아서 또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마다 결과물이 어떤 건지를 항상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세대위원회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생각을 회의록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짧게 제가 행감 자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94쪽,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집 회원 현황에 대해서 82쪽에 어린이집 운영 현황부터 쭉 보면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어요.
  특히 21년도, 올해는 상반기인데도 11군데가 폐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4~5군데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사유가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을 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자꾸 이렇게 쓰러져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실 건가요?
  어떤 대책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가 2019년하고······. 2018년하고 2019년에 어린이집 어린이수가 한 1,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2018년에 비해서 일단은 이 폐원되는 주요 사유는 어린이가 줄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애들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이 퇴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린이집 폐원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린이집이 있어야 사실은 어린이 수에 맞게 어린이집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본 얘기에 의하면 농촌에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들면 그거에 따라서 어린이가 또 줄어든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어린이집이라는 게 꼭 어린이 수에 맞게 줄어드는 것만이 맞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다른 업종이나 이런 것하고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시에 어린이들이 더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운영비로 이제 얼마씩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한 번 제가 생각해 본거고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아까 형평성 이야기 하셨고 어떤, 여기를 해 주면 다른 데를 해 줘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정부가 주도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고 가정이고 국공립이고 법인이고 민간이 옛날 같아서는 엄마들한테 보육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지원을 해 줘요. 국공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다고 차라리 그러면 민간 원장님들은 우리를 지원을 안 받겠다, 옛날처럼 그냥 엄마들한테 보육료를 받고 싶다, 이것은 다 막아놓고 나서 아예 똑같이 지금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회계처리나 다 똑같잖아요. 시스템으로 다······.
  그래서 이건 형평성을 어디에다가 맞추시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부가 하는 거예요, 민간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외곽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자꾸 무너지니까 자꾸 오거나 아니면 연천 쪽으로 가거나 그 근교로는 봉암리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린이들도요.
  그래서 이거 조금 고민하시고, 제가 뭐 어떻게 하라, 이것보다는 원장님들하고 조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지금 어린이집이 벌써 9개가 어려움으로 폐원을 한다고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출산 현황을 보면 현황과 이 어린이집의 폐원한 부분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출산은 우리가 이제 한해 2019년도에 442명, 18년도에 489명이면 한 45명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어린이집의 폐원은 9개가 폐원이 됐다, 그러면 어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시에서 더 많은 어린이집의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기 이제 출산인구만 비교하면 출산인구만 비교하면 그런데요.
  출산 인구가 아닌 전출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든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정책 때문에 애들이 갔다기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일단 전출을 갔고요.
  그 부분을 어린이집을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사실 아까 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해서 계속 출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 해 봐야 어떤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어린이들의 출산을 유도하는 것은 보육정책이라든지 또 양부모가 자연스럽게 출퇴근하면서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잘 되면 그런 부분도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어린이집이고 보육센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한 가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별 마트거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감사 전과 후의 동월 대비 대형마트 업무추진비를 거래를 비교하여 봤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2018년도에는 335만 원, 2019년에는 99만 원으로 여성청소년과는 70%가 감소를 했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너무 보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28페이지 산하단체 민간위탁 기관에 관내물품 구입을 위한 협조 공문도 굉장히 많이 발송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몇 개 단체에 의례적으로 했는데 전 단체에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해 주셔서 같은 시의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우리 관내가 조금 도움이 되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0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부터 자치행정국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세 징수목표 달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세 징수목표액은 369억 원으로 4월 말 현재 10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달성률을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징수목표 달성률 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도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과세자료 연계로 2,4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고 취득세 미신고납부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과 미납자에 대한 직권고지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으로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285건을 조사하여 1,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세무조사는 연초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로 조사대상을 산정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시세팀 징수업무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실시하여 1만 여건에 19억 원을 조기에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수시분을 부과하여 2,000만 원을 징수를 하였고 정기분 부과 시 과세대상 정비와 체납처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납세자 180명을 전산공개 추첨하여 지역화폐 및 감사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매년 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련입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 실적은 도세는 이월체납액 23억 원 중 4억 7,000만 원을 징수를 하였고 시세는 2월 체납액 74억 원 중 7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전체의 13%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압류와 체납 유형별로 적합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과 부동산공매 예고를 통지하였으며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2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번호판의 영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체납 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관리단 30명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하다 지난 5월 1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신속히 재난기본소득 업무지원에 18명을 투입하여 원활한 재난기본소득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수를 위해 체납통합안내문 및 고지서를 2회 발송하였고 부동산과 차량예금 등 647건의 압류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추심전문요원 2명을 통해서 2억 9,7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자체 개발한 세입관리시스템 및 원클릭 1일 결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관리 및 정기검사를 강화하여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세의 대표 세목으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불법건축물 및 비과세 중과세 부동산 등 현장중심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을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 시 납세의무가 발생되어 납세의무자 혼선 방지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재산세 과세 기준일 사전 안내문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및 법무사에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신뢰받는 과세표준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 6,583호를 지난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가격의 공정성을 위해 1개반 4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누락 및 오류 없는 주택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국세청 과세자료를 철저히 재사 정비하여 과세하고, 납기 내에 납부독려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독자신고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세무과에서는 2개월 간 세무서에 1명씩 순환 파견근무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 시행한 동두천시 합동신고센터 자체신고접수 운영을 완벽하게 이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 파견을 통해 그동안 경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양도 소득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확히 조기 확보할 수 있어 지방소득세 징수목표 달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21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징수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라고 하면 우리가 도세와 그다음에 시세 이렇게 나뉘지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 부분이 우리 시세에 중심이 되고 있죠, 과장님?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18년도부터 보면 기본적으로 시세가 18년도에 징수율이 81%, 또 넘어가서 19년도 보면 84% 이렇게 나와 있고 올해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징수율에 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징수액을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 낮지 않느냐, 좀 낮지 않을까, 이것이 조금 더 높이 잡아서 징수율을 높여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김대식
  시세 부분에 있어서 목표액은요, 이게 지금 자동차세 주행분하고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을 못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데 자동차세 주행분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런 것을 잡지만 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 세입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크게 별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거든요.
  항상 해마다 보면요, 그래서 예측해서 우리가 징수율을 목표액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결손······. 2019년도에 결손처리 불납결손액을 보면 10억 원을 결손처리 했어요.
  이런 부분도 가능한 한 결손처리도 신중하게 살펴서 혹시라도 우리가 빼먹고 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깊이 살펴봐주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손불납액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32건에 6,100만 원을 추칭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언제 하신 거죠?
◎세무과장 김대식
  작년에 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작년에요? 여기 보니까 임대사업자, 자경농민, 농업법인, 종교단체, 장애인차량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은 거죠? 지금?
◎세무과장 김대식
  지금 가장 많은 것은 종교시설에 감면됐던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종교시설이 얼마죠
◎세무과장 김대식
  종교 단체는 저희가 3건에 1,5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이 24건에 1,300만 원됩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어떤 유형이에요.
◎세무과장 김대식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택을 구입하셔서 취득감면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안 사시는 경우, 그다음에 광암동에 모 교회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면서 식비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요.
◎세무과장 김대식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장애인차량을 취득해서 그것을 중간에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중도매매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전산으로 딱 뜨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대식
  전산으로 뜨기도 하고 본인들이 또 자동차를 따로 구입해서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차를 취득한 분이 와서 신고했을 때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18년도에 비교했을 때 은닉세원 발굴에는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임대사업자, 자경농민, 농업법인 이 외에도 은닉재산 발굴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하셔서 어쨌든 저희는 세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은닉세원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별도로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신 게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대식
  아니요,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세정업무가 거의 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 외에는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8년도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다 봐서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들한테 지시를 한번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건 좀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법인에 세무조사도 아직 못 나가셨겠네요.
◎세무과장 김대식
  한 군데도 못나갔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세원발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하여튼 역점을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6쪽 업무추진실적 6쪽에 보면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30명이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최금숙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세무과장 김대식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보안각서라든가 그런 제반조취를 다 취해서 교육을 저희가 끝냈고요.
  이분들이 전화로 독려하시는 분이 사무실에 네 분 계시고 나머지 인원은 조를 짜서 가가호호 체납자를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시면 그분들이 복명 다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루에 만 원씩 출장여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가가호호 방문하고 전화하고 이런······.
◎세무과장 김대식
  그러니까 가가호호 방문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전화상담하는 팀이 4명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체납관리 실무교육을 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최금숙
  저는 이제 제가 한번 뉴스에 나오는 체납관리의 실무에 대해서 본적이 있어요.
  서울시 강남구나 전라도 영광군 제주에서는 38체납기동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되게 성과를 많이 봤다고 특히 제주에서는 체납38기동대가 출범 후 4개월만에 세금 25억 원을 걷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도전적이고 획기적인 이런 방법을 한번 저희도 교육을 하고 체납하는······. 이것은 예니까요, 저희시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전적인 어떠한 체납을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데에 이분들한테 조금 고민을 줄 수 있는 어떤 미션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과장 김대식
  물론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추진하겠고요.
  우리가 세금받기 위해서 추심요원이 2명이 사무실에서 매일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38기동대는 정규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광역체납단이라 그래 가지고 도에서 4개 권역을 나눠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양주․동두천․연천․포천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각자 시․군에 가서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희도 세수를 걷는데 어떤 공격적인 그러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연말정산 착오신고 국세경쟁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등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행정기관 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행정기관 착오는 아예 빠졌네요.
  현황에서요.  
◎세무과장 김대식
  저희가 빠져있지만요.
  2018년도에 저희가 과오납 건수가 9,000여건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오납, 28쪽에 보면 과오납 결의안 7,690건이고요.
  그다음 번에 보면 9,177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왜 차이가 있냐면 타시군 과오납 같은 경우는 감액처리를 안하고 바로 환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들어서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봤는데 여기에 연말정산이라든가 착오신고 이것 말고도 행정기관 착오는 9,000여건에서요.
  위원님 우리가 18건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게 적용세율이라든가 과세표준에 착오를 일으킨 거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에 부과착오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으로 인해 행정기관 착오는 소수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기관 착오로 부과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고지를 해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지한다고 해서 100% 다 환급되는 것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대식
  환금······.네, 일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환급된 게 얼마인지 혹시 현황 알고 계시나요?
  여기보면 환급 현황 있고 미환급 현황 있는데 이건가요?
  건수로 보면 건수도 사실 많은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세경쟁이라든가 이런 거 본인이 착오신고 뭐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기관에서 착오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찾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타수입으로 잡나요?
  그렇게 잡는 거죠?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을 찾는 기간이 얼마죠?
◎세무과장 김대식
  5년입니다.
◎위원 정계숙
  5년······. 근데······.
◎세무과장 김대식
  5년 동안에 매년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도 감사 받았잖아요.
  내년에 세무지도 감사 또 받습니다.
  그때 또 걸러지게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근데 사실 이거 부과하는 해에 당해연도나 다음 연도까지 안 찾아가면 안 찾는다고······.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들어서요······.
◎위원 정계숙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과가 잘못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시고 여기 보면 지금 건수가 금액이 큰 데가 꽤 많아요.
  원인 무효라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야 그렇다 치지만 2018년도 7,600건이고 2019년에도 7,600건이고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2020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2,200건으로 나와 있지만 감액 현황을 봤을 때 과오납 건수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2018년도에 9,100건 2019년도에 1만 건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과를 할 때 철저히 좀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부과 착오가 발생 되지 않고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13쪽에 고액체납자 세목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보면 보편적으로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체납이죠?
◎세무과장 김대식
  고액체납은 더 받기가 힘듭니다.
◎위원 김승호
  받기가 힘들어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김승호
  여기 보면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이 다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대식
  지금 저희가 보면 체납액에 100만 원 이하가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옛날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무재산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은 무재산이라든가 납세태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거죠.
  그다음에 행불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고액체납자가 더 세금받기가 힘듭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 보면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들이 재산세······. 재산이 있는 분 같으면 빠른 행정조치를 취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의견 냈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50만 원 이상 관내, 관외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같은 것은 관내는 파는 데가 없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고지서는 전부 관외에서······.
◎세무과장 김대식
  고지서는 위원님······.
◎위원 정문영
  할 수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서울 하고 경기도에 걸쳐서  2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문영
  근데 홍보물이라든가 사무용품은 우리시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대식
  근데 개인정보가······.
◎위원 정문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으면 관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김대식
  네.
◎위원 정문영
  여기 관외가 많아서······.
◎세무과장 김대식
  관외라고 지금 표기된 것은 위원님 저희가······.
◎위원 정문영
  고지서나 복사지 그런 것은······. 물론 중증장애인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는 한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 살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이용해 주시고요.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지난 행정감사 7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세무과는 비교를 해 보니까 행정감사 이전에 18년도에는 29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2019년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플러스로 따지면 220%가 증가했어요.
  대형마트 간 것이요.
  그러니까 금액은 적어지만 비율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높게 나온 거거든요.
  2배 가량이 대형마트를 갔다는 얘기인데, 제가 관내를 그렇게 이용해 달라고 그러고 중소마트를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2배를 오히려 큰 데를 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상인들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회계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출을 3,645건에 1,616억 2,000만 원 복식부기 분계처리 승인 1만 474건을 처리 하였으며 결산의 내실화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결산검사를 4월 20일~5월9까지 실시하였으며 의회 결산승인 후 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통합재정자금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8억 2,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투명한 인건비 집행과 소득세 성실납부입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급여지급 및 소득세 정산과 원천징수액 신고 및 납부를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2019년 귀속연말정산 실시는 1,072명을 대상으로 과세금액 총액은 423억 9,000만 원 결정세액은 14억 2,400만 원으로 과세액의 3.4%에 해당되며 환급세액은 9억 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준공을 위해서 452건의 계약 중 423건 94%를 전자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준공검사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업체에서 대금청구 시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를 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정보 대가 지급 등의 계약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임금 체불방지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용을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어수로의 도로 확장 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8억 2,600만 원, 29건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15억 2,900만원에 20건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노력입니다.
  공사계약은 96건 용역계약은 119건 물품계약 91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역업체 수주 현황은 공사 75건, 용역 35건, 물품 54건으로 지역업체 수주율은 29%에서 최대 78%까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수주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올해 4월말까지 하도급 계약은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으로 39억 2,200만 원, 11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은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통한 민간 활용 기회 확대를 위해 토지 1필지를 매각하고 토지 33필지와 건물 5동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현행화 및 재산가치 제고를 위하여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토지는 5,608필지 건물은 207동에 대하여 6월 3일~10월 12일까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노후된 시설물 정비 및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는 16,663㎡ 대지에 총 11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사신축 및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30%로 최상층인 옥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이며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사 시설물 정비공사는 연초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 등 총 6개 사업에 8,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시설물 정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물품 및 공용차량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물품관리는 본청 및 시 산하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2만 3,300건에 대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물품등록 등에 따라 태그를 463건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 재물조사를 6월 1일~9월 29일까지 실시하여 물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총 1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매각 및 내부를 통한 민간 활용 기회확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도로 같은 부분에 공유재산이 많이 발생이 됐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도로를 개설하면서 소규모 땅들이 많이 남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김승호
  남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한 10평~20평 정도 남으면 그 옆 부분이든지 사고자 하는 분한테 빨리 매매가 서로 계약이 되어서 그 공사기간 안에 서로가 이루어져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그 도로의 상가형태도 좀 멋있게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각 부서에서 도로개설 등으로 해서 취득한 재산은 일단 행정자산이 되고요.
  그런 행정자산은 바로 매각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일반재산을 폐지한 다음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 하면서 인근 잔여지에 대해서 매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활용가치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들을 절차상에 어떤 우리가 해결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을 조금 연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령 공사 도로······. 어수로 같은 경우도 공사기간이 한 3년 정도 기간으로 2021년도 완료인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2022년······.
◎위원 김승호
  22년도요? 22년도면 잔여지 부분을 합해야 상사의 형태가 제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상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잔여지가 있어야 빨리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인수인계 그런 부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막막한 상태로 있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어수로뿐 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어떤 행정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배윤중
  잔여지에 인접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해서 건축을 짓는다고 하면 바람직한 부분이죠, 그분 입장에서는요.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위원 김승호
  그러면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시에서 행정적인 모든······.
◎회계과장 배윤중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용도폐지가 내려오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면 바로 매각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여러 건을 기다리지 말고 한건이라도 빨리 심의를 해서 하는 게 저는 빠른 집행······.
◎회계과장 배윤중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냥 서면으로라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47페이지 공유재산법 제29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각 시는 반드시 일반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9년에 여기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토지 13필지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입찰은 하나도 없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축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건물을 지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제3자가 매입을 할 경우도 사실 드물다고 보고요.
  그러다보면 인접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래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한 160㎡이하는 아예 건축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위원 정문영
  아, 여기 책에 면적은 나와 있지 않고 수의계약 해서 번지가 뚝뚝 떨어져 있는데 48페이지 보시면 생연동 558-31, 558-120 해 가지고 밭하고 전하고 대지하고 따로 따로 뚝뚝 떨어져 있는데 인접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회계과장 배윤중
  생연동 558-31하고 120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정문영
  네.
◎회계과장 배윤중
  그런데 지도를 보면 지번은 분할이 되어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인접한 토지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수인이 동일인이다 보니까 한 건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감정평가는 필지별로 했습니다.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사실 작성할 때 다음부터는 필지별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그래서 뚝뚝······. 그러니까 그런 게 8번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회계과장 배윤중
  네, 2건 다 동일한 경우입니다.
◎위원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 1억 원 이상 사업발주 현황을 봐주시죠.
  전체적으로 2020년도까지 93건으로 나와 있네요.
  2020년도까지, 그렇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박인범
  넘어가서 27페이지를 보면 1억 원 이상 수주 시 관내 전문 하도급 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현황이 맞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8개······. 근데 올해 것은 하나도 없어요.
  2020년도에는요?
◎회계과장 배윤중
  작성 기간이 4월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 박인범
  4월 달로 하다 보니까 미처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잡히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에는 하도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관내 수주를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원도급사가 관외에 있지 않은 업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업체를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정말 지역의 지금 하도급업체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장비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감자료 89쪽 관용차 유류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 본청과 외청이 다 GS칼텍스에다가 조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GS칼텍스가 본사인가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쪽도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전에는 저희가 관내에 주유소를 했었는데 그래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조달청에서 공공유류 구매제도라고 해 가지고요, 정유사 선택을 하게 되면 관내 또는 관외라도 GS칼텍스에 어디가든지 저희가 기름을 넣을 수 있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3년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GS칼텍스가 조달청에서 선정이 된 거죠.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본청이나 외청이나 다 조달로 하게 되면 된 의무사항인가요?
  법적인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일단 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사항은 주유소가 주유하기 먼 거리에 있거나 그런 경우라고 하면 예외사항도 있지만 일단······.
◎위원 최금숙
  그럼 예외사항도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조달청하고 계약한 정유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드렸냐면 본청은 그렇다고 치고 외청에 있는 보건소나 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달로 하지 말고 외청에서 각 사업장에서 이것을 조금 줘서 소요동이면 소요동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되고 상패동은 상패동에다가 권한을 주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배윤중
  이것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GS칼텍스라고 해서 1개의 주유소만 지정이 된 게 아니고요, GS칼텍스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는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됐든 동이 됐든 가까운 GS칼텍스 주유소로 가면 됩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그럼 이게 GS칼텍스가 하봉암동에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 관내에 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GS칼텍스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주유소가요.
◎위원 최금숙
  아, GS칼텍스 주유소가요?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외청은 각 동에다가 이것을 자유권을 줘서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6개가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달청에서 한 게 올해가 처음이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저희가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위원 정계숙
  그럼 기존에는 왜 안 하셨죠?
◎회계과장 배윤중
  그전에는 저희 판단의 차이인데요.
  저희 관내 주유소에서 입찰을 걸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해야 하신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배윤중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관내에서 계약했던 업체가 이제 제재를 받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면 다른 주유소도 있잖아요.
  다른 주유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굳이 조달요청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법으로 꼭 조달 요청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태동안 오랜 세월을 관내 주유소하고 계약을 하다가 갑자기 올해 조달로 돌린 거거든요.
◎회계과장 배윤중
  지금 오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달로 저희가 계약을 했다고 해도 주유소는 어차피 관내 주유소로······.
◎위원 정계숙
  아니, 알아요,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관내에서 주유소를 운영을 하면 그쪽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과 여기 GS칼텍스는 본사와 계약하는 그런 구조이죠? 조달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배윤중
  조달청이 계약해 놓은 것을 저희도 가입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GS칼텍스가 여기 저기 보급이 되어 있는 것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가서만 넣어야 되고 이렇게 조달요청을 하면 GS칼텍스가 됐든 SK가 됐든 어디든지 그 지역에 가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리함은 있을 수 있어요.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것을 갑자기 조달요청을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1개 업체하고······.
◎위원 정계숙
  아니, 이게 지금 2월 1일날 됐나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인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이것은 조달청에서 3년 간 계약을 한 거고요.
  저희시는 작년 2018년도 12월쯤에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18년도 12월이요?
  그러면 이것을 왜 3년으로 하셨죠?
◎회계과장 배윤중
  이 3년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조달청이 3년으로 해야 되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가 1년으로 하면 안 되고 3년이에요?
  강제조항인가요? 3년 계약이이요?
◎회계과장 배윤중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경쟁을 통해서 주유소하고 계약을 할 때 3년 단위로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는 거기에 회원가입 형식을 가입을 해서 활용만 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가입을 해서요? 우리가 3년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정계숙
  그렇다고 보면 이건 너무 한 거죠.
  더군다나 1년도 아니고 저는 그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업체가 문을 닫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런 기간이 경과가 되어서 또 운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3년씩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냐, 과연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또 참고로 이 제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희가 1개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주유소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GS칼텍스 다음으로 SK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관내 여러 개 업체가 골고루 이용을 하다 보면 골고루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군데에서 하다보면 계속 거기서만 넣고 되게 이렇게 정하면 여러 군데에서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면 굳이 이걸 조달로 해서 본사와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런 좋은 그런 게 있는데 진작에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기간도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해 보고 좋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의문이 좀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방면으로 이해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은 저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할 때 계약이 22년까지니까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난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걸 그때 가서 판단하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자료지 수의계약 내용 및 하자 보수내역을 봐 주시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때에 거기에 따른 하자 보수가 나온 내역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배윤중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인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하자 보수내역은 뭐예요.
  78페이지 자료요.
  수의계약 내역 및 하자 보수내역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 보수시간이 기간이 있거든요.
  공정별로요? 그 기간이 이제······.  
◎위원 박인범
  기간을 정해 놨다고 이거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1년에 보통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박인범
  거의 100건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공사를 하는 현장을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극히 못 봤어요.
  어디를 가도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설계대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 되는 과정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현장을 자꾸 지휘하고 간섭을 해 줘야만 그 사업이 예쁘게 디자인화 돼서 떨어져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항상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어떤 사업은 사업을 벌려서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서 각 과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부서장님들하고도 의논하셔가지고 수시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왜냐하면 다른 과별로는 실질적으로 계약과 그다음에 언제 시행하는지 그런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연계해서 주의를 주시면 그 과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각 공사별로 공사가 집행이 되어 있으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계약일자 하고 하자 기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계약일자 하자 기간이 아니라 계약일자와 준공일자예요.  
  그리고 여기 하자 보수라고 하면 이 사업에 수의계약은 언제 했고 이것에 대해서 하자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 지금 현황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배윤중
  제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 사업 내용 중에 하자 보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하자 보수가 나올 수 없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하자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하자 보증 기간이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는 하자가 나오면 안 되는 사업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하자 지금 수의계약 내역, 하자 보수내역 해 놓고 뭘 하자를 했는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냥 계약일자 준공일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회계과장 배윤중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것들이 하자가 발생이 됐는지 등등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를 가서 봐도 하자가 나오면 안 되는 기간에 하자가 나오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하자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려고 한 건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아무것도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것 뽑으신 것에 대해서 준공은 언제 했고 그다음에 하자는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하자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하자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료를 별도로 뽑으셔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하자 보수내역에 대해서 다시 현황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배윤중
  제가 미진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그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계숙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은데 하자 보수공사가 완료가 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보편적으로 몇 년이죠?
◎회계과장 배윤중
  공정별로 다른데요.
  짧게는 1년, 2년······. 10년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 공사가 일어난 그 부분에 하자 보수기간까지 적시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공사완료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설계기관 감리기관에 의뢰를 하고 전혀 그쪽을 방관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배윤중
  공사하고 금액별로 감리를 꼭 지정해야 되는 공사가 있고요.
  저희 공무원이 감독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감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감리가 보통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감독 공무원이 연락체계 역할 정도 책임은 감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의 내부공사를 했는데 내부공사에 160억 원 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내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면에 감싸는 레저부분이 B급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몇 번 가서 다시 하자보수를 얘기했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해서 이번에 전부 새롭게 전체를 하자 보수를 다시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눈으로 봐도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뭐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번에 가서 강조를 해도 그 부분을 우리 관계 공무원이 방치한다면 그걸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설계감리 부분 추궁도 하고 또 공사 시공했던 시공사에게도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급공사가 얼마나 많은 예산으로······. 사실 조달공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경로당 하나 짓는데 평당 900만 원이 들어요.
  우리 민간이 들으면 500~600만 원이면 정말로 좋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공사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형편없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비새는 부분도 많고요.
  지금 관리감독 잘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요.
◎회계과장 배윤중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2건 이상 공사계약 건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2건 이상 년도 별로 쭉 나와 있는데 같은 사업자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현황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관내업체를 두고 관내의 업자라고 하면 그것은 뭐······.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내가 아닌데도 계속 반복해서 수의계약으로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계약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죠.
  해당 부서에서 한 건데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애매하신······.
◎회계과장 배윤중
  아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1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이제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2,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바로 그냥 계약을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인 이상 전자견적도 금액상으로 전문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회계과장 배윤중
  그 이하의 금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말은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관내 업체끼리 가격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도 저희가 필요한 면허가 없다고 하면 인근 시․군까지 넓히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관내에서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외 업체가 있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제가 이게 너무 중복되어서 매년 똑같은 사업자가 매년 똑같은 걸로 너무 많이 중복되어서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진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업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독 업체일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특히 여기에 지금 관내, 관외 이런 것을 표시 안 하셔서 제가 지금 관내가 어디고 관외가 어딘지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관외에 있는 업자들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계약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이분들이 정말 일들을 잘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서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회계파트에서 계약을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관내업자 위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업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사업자가 계속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윤중
  계약방법을 보면 수의계약하고 전자수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한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맺는 부분이고요.
  전자수의계약은 저희가 입찰을 올리면 관내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전부 다 견적서를 제출해서 경쟁으로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자수의를 따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 두 가지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 상대자는 거의 90% 이상이 다 관내입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제가 여기 업체명은 표시를 해 놨지만 152페이지에서도 이게 도대체 몇 건이야······. 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몇 건을 다 이렇게 하고 계속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과 전자수의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관내업자가 수의계약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부분도 한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관내가 사실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관내업체 중에서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어떤 불만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의회에도 찾아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에 조경 쪽에 보면 거의 양주 쪽에 양주축산에서 수목 제거 이런 부분은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그런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하는 주로 임도와 관련된 산림과 관련된 공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산림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 부분은 법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의 난이도를 봐가지고 그 경험 많은 양주 지역 좋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 김승호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내 조경업체가 많지 않아요, 관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조경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줘서 어떤 일의 평가를 보고 앞으로 개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업체에 가다보니까 같은 동두천시민인데 불만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아니, 이제 그래도 여기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위원장 김운호
  총괄적인 말씀만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 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총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모두가 균등한······.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계약 목적에 합당한 면허가 있다면 관내 업체를 해서 전부 다 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물론 부서별로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미수납되는 이유는 뭐죠?
  이게 뭐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시설사업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임대를 해 주고 받는 돈인데, 이거는 임대료가 미수납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배윤중
  사실 저희가 임대를 해 줬으면 임대료를 제때 받아내는 것도 저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상대자의 상황을 듣다 보니까 좀 체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당해연도 미납액이 아니고 과년도 미납액이 발생이 된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분은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하면 당연히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인데, 지금 회계과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가 목적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납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임대료가 철저히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대부료가 체납이 1차, 2차, 3차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농경이나 주거용으로 쓰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면적도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야박하게 바로 계약해지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부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런 것은 수납이 쉬운 건데 이런 거 수납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챙겨서 임대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수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회계과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을 지급하셨는데 축의금 격려금은 현금성인 것 같아요.
  한 200만 원되는데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현금 격려금을 지역의 물품이나 아니면 지역화폐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도 관용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관용차량이 많다 보니까 관용차량에 동두천 우리 시청에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죠?
  매우 부족한데, 관용차량은 어디다 전부 주차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배윤중
  관용차량은 청사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에 현재 민방위 대피소 쪽에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청사 좌측 측면에 보면 그쪽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앞으로 민원인이 와서 주차 질서를 보면 동두천이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관용차량은 ‘2주차장’은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용차량을 비치해 놓으면 어떨까요?
◎회계과장 배윤중
  관용차량은 개인출근차량하고는 다르게 업무적으로 계속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으면 업무추진에 약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관용차량으로 인해서 또는 직원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차량주차에 불편에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제 시급히 나갈 그런 차량이 있고 관용차량도 장기 주차할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주차를 ‘2주차장’으로 빼주시면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주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용차량 버스가 현재 몇 대죠?
  2대인가요?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된 게 한 140개······.
◎위원 김승호
  아니, 버스요.
◎회계과장 배윤중
  아, 버스 2대입니다.
◎위원 김승호
  2대고 소형버스가 하나죠?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김승호
  소형버스 대여는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 대여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배윤중
  저희가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한테 배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공익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25인승 이상 버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차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이 시를 위해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요.  
◎회계과장 배윤중
  시를 위하는······. 판단은 그 사람들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에서 필요한 사업,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차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에 어떤 공정성을 기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행부의 판단이 아니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단도 같이 기준을 잡아주시고요.
  또 때로는 대형버스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시간대에 시민들이 꼭 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대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신청이 들어오면 상황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대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공정성을 꼭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