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2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첫 번째 안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김승호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김승호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정발전 시민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김승호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 안건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순남 미래전략담당관을 대리하여 전성희 미래발전팀장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래발전팀장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미래발전팀장 전성희
  홍보미래전략당담당관 부재로 미래발전팀에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팀장 전성희입니다.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3항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부 수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 ‘위원은 시의원, 시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임원, 공개 모집된 시민을 시장이 위촉한다.’ 부분이 시의원 전부를 위원으로 구성 시 시의회 견제 역할 부재 부분과 시의원 인원 전체 포함 등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지금 제시되어서 지금 제출한 부분은 위원 구성 범위에 포함 부분이었고 위원회 인원은 지금 자율 구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지금 위원 구성의 범위의 포함 내용이었을 뿐 지금 그래서 이에 다의적 해석이 지금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안은 ‘위원은 시의원, 시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 임원, 공개 모집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부분으로 지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김승호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여성단체협의회가 사회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단체 들어가 있는 게 사회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이런 데가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또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회단체협의회를 따로 둘 것이냐 여성단체협의회를 따로 둘 것이냐 2개를 따로 두고 여성단체에 들어가 있는 팀을 사회단체에 또 들어간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분리를, 범위를 어디까지로 분류할 건지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또 여성단체협의회 전체가 또 사회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단체협의회에 바르게 살기도 들어가 있고 새마을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적십자도 들어가고 또 그렇게 재항군인회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내에 새마을도 들어가고 적십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단체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라이온스, 로터리 또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범위를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 이거죠.
◎의장 김승호
  제가 생각하는 사회단체라고 하면 우리 동두천의 모든 사회단체를 망라해서 사회단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단체에 있다고 해서 굳이 사회단체하고 별도의 개정을 둔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의원 임현숙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산이 중복되게 나가고 봉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모든 단체들이‧‧‧‧‧‧.
◎의장 김승호
  그런데 중복은요‧‧‧‧‧‧.
◎의원 임현숙
  범위 내에서 있다 보면 사회단체 안에 지금 사회단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면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도 따로 예산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 팀이 또 사회단체 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사 범위를 어떻게 또 하고 이 팀은 계속 여기 가서도 하고,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도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분리해서 봉사팀도 정리를 지금 해야 된다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간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의장 김승호
  우리 임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동두천이 사실 분지형으로 좁다보니까 중복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다면 주민자치협의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사회보장협의체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목이 틀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는 그 단체의 소속은 동마다 한 사람이 5개까지 들어간 곳도 있어요.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추려서 동두천에서 하다보면 정말 정리가 정말로 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동두천의 현실이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떤 중요한 우리 시책에 있어서 사회단체 모두가 협력을 해서 동두천의 방향성을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의원 임현숙
  우리가 그동안 한 10년을 넘게 봉사인들이 너무 문어발이다, 모든 데 다 가입 돼 있고 뭐 10개 단체고 20개 단체고 가입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진짜 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으면서도 지금 또 우리는 그것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는.
  왜냐면 예산을 수반시키면 모든 단체들이 이런 데 들어오고 싶지 밖에서 사 단체로 있고 싶지 않아해요.
  맨 처음에 우리 사회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될 때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가 들어가네, 내가 들어가네, 우리는 넣어줬네, 우리는 안 넣어줬네, 뭐 협의회만 들어가거니, 누구 시장님 라인으로만 협의회를 구성했니.’ 그래서 또 반으로 쪼개지고 그런 일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또 이걸 이렇게 간다?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지금 만들 때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여성단체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단체협의회 내에 혼성그룹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분들이 거기에 남아있고 싶어서 사회단체협의회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간다면 이분들은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여성단체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협의회로 갈테니 여성단체 여성들끼리만 단체를 구성해.’ 그러고 빠져나왔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남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죠. 혼성그룹이.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남으려고 노력해서 몇 년 전에 정관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당시에 거기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원조례까지 만든다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거기 또 들어간다? 그러면 여성단체는 빼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성단체는 깔끔하게 여기서 여성단체체 팀으로 구성을 하고 이 안에 있는 혼성그룹이 사회단체로 가야죠.
◎의장 김승호
  그러면요.
  (이은경 의원 거수)
  이은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임현숙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나 일단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큰 틀에서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협의회 전체에 대한 조례안인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단체협의회도 여기 사회단체협의회의 한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에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가입에 대한 범위를 정리하는 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조금 주문을 해서 정리를 하라고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이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금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원 임현숙
  그리고 그날 과장님이 제가 그날 여쭈었을 때 사회단체협의회 내에 청년부, 여성부를 따로 두시겠다고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단체에 가입된 자원봉사센터의 단체는 어떻게 하고 사회단체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의원 박인범
  사회단체협의회 내에 청년부, 여성부를 둔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묶어서 있는 게 사회단체협의회지 그 안에 청년부를 둔다, 여성부를 둔다, 하는 거는 조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 임현숙
  애초에 취지는 사회단체를 구성을 했을 때 협의회에 묶어져 있는 팀은 사회단체협의회로 묶는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십자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또 그런 협의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동두천 라이온스 단일로 들어와 있죠.
  또 무궁화 라이온스 단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무너진 거죠. 지금 규칙이.
  협의회 8개 동에 적십자는 협의회가 있어, 새마을도 협의회가 있어, 그러면 협의회로 구성된 팀을 사회단체협의회에 넣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의장 김승호
  제가 봤을 때는요.
  사회단체라는 거는 우리 동두천의 모든 단체에 소속된 단체는 사회단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원 임현숙
  맨 처음에 만들 때 협의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의장 김승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동안에 무분별한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저는 조례를 만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동두천의 현안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할 일들이.
  그런 것들을 모든 단체가 하나의 통합이 돼서 들어와서 어떤 목소리를 내줬을 때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져서 사회단체협의회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자꾸 그 안을 좋은 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지도 않고 어떤 그 부분을 자꾸 논해 버리면‧‧‧‧‧‧.
◎의원 임현숙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의장 김승호
  사회단체 범위는 저는 정하면‧‧‧‧‧‧.
◎의원 임현숙
  그러면 자원봉사단체 249개가 들어와 있는 그냥 일반적인 단체도 사회단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의장 김승호
  사회단체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회비를 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구성원들이 들어오는 팀도 있을 거고 들어오지 않는 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들어와서 어느 구석구석의 목소리를 사회단체에서 내서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임현숙
  그러면 여성단체에 사단법인만 들어오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는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는 그런 범위나 똑같은 거죠.
  단일 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협의회가 들어온다고 맨 처음에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의장 김승호
  그러니까 사회단체협의회라는 건 단체 구성 사단법인이든 일반단체든 단체로 구성된 거에 한해서 사회단체로 인정을 하는 거 아닐까요?
◎의원 이은경
  여기 2조에 보면 정의에 보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협의회 용어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사회단체협의회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두천시에 사무소를 둔 다수의 법인 또는 단체로 조직된 협의회를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협의회인데 라이온스가 협의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 있잖아요.
◎의장 김승호
  라이온스랑 로터리는 옛날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의원 임현숙
  그러니까 협의회가 아닌데 들어와 있으니까, 라이온스도 협의회가 아니고 협의회가 아닌 단체가 50% 이상이에요.
◎의원 이은경
  법인 또는 단체로 조직화 된 협의회‧‧‧‧‧‧.
◎의원 임현숙
  그러니까 조직화 된 협의회니까 협의회가 들어오기로 했던 거거든요. 애초에.
  시작은 그렇게 됐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50% 이상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범위를 확실하게 해 놓고 해야지 ‘너 괜찮아 들어와, 너 괜찮아 들어와.’ 이런 식의 규칙이 없이 해 놓고 ‘너 내 편이니까 들어와’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죠. 애초에 시작이.
  그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원 박인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전에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섞여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사회단체들이 반씩 반씩 나뉘어 가지고 일부가 사회단체협의회에 들어오고 일부는 따로 열 몇 개 단체가 따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이런 수년간 그렇게 해 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이번에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임현숙 의원님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에 많은 단체가 들어와 있으니 이런 것이 모호하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도 문화원 여성회장이거든요.
  개별적인 조직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름을 이 안에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 권고를 해 주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단체는 여성의 단체가 여성단체에 다 소속이 됐으니까 어차피 사회단체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여성단체 용어를 빼고‧‧‧‧‧‧.
◎의원 박인범
  협의회라는 용어를 빼고 뺐으면 빼면 권고해 주면 편하지 않냐 이거예요.
  어차피 다 들어오니까, 새마을이고 다 들어오니까‧‧‧‧‧‧.
◎의원 임현숙
  동두천문화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회단체협의회에.
  그런데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의원 박인범
  그거를 명명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도 예산이 나가니까,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임현숙 의원님.
◎의원 임현숙
  여성단체협의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의원 황주룡
  거기 조직 자체는 도나 국가적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명목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거기서 변경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로 하고 여성단체 만약에 절충을 한다 그러면 두 군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는 저기는 사회단체에 범위에 포함 안 하면 돼요.
◎의원 임현숙
  포함 안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의원 황주룡
  어차피 홍보나 우리가 이런 우리가 앞으로도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점 때문에 동두천시가 다 사회단체가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을 풀어가자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2개 같이 부르면 사회단체니까 여성단체 뭐‧‧‧‧‧‧.
◎의장 김승호
  그 부분은요.
  여성단체에서 사실 저기 해야 할 부분이에요.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논하는 것보다는‧‧‧‧‧‧.
◎의원 임현숙
  아니, 그런데 거기서 정리가 안 되니까 애초에 시작점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서.
◎의원 황주룡
  지금 이거를 여성단체라고 이 조례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 그것의 반대급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져요.
  여성을 또 분리해 가지고 한다라는 부분은 사회단체는 그냥 사회단체로 가는데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거기에 있는 간소적으로 다 해서 거기하고 있는 데가 여기는 포함 안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한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에 묶어서 또 다시 여성단체라고 또 분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은경
  이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체적인 의미의 사회단체로 있는데 여성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황주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주문을 해서 좀 이렇게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정리를 하면 어떠냐고 권고를 할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의원 박인범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어야 되고 지금 황주룡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간다면 많은 단체가 사회단체에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은 어차피 여성단체협의회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뭐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어차피 단체로 들어오는 거로 한다면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이름은 사회단체협의회에 넣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인 윤한옥 회장도 문화원 여성회장으로 문화원 여성회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제 그거를 절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의원 이은경
  지금은 중복이 되지만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문화원 회장이 윤한옥님이고 또 뭐 그쪽의 여성단체협의회장에 다른 회장이 또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원 임현숙
  그런데 동두천문화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회단체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부설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장 김승호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여성단체회장도 나름대로의 여성의 큰 틀에서 사회단체 소속감으로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거든요.
◎의원 박인범
  당연히 들어가려고 그러죠.
◎의장 김승호
  그런데 이제 그게 빠지면 그분들 어떤 생각도 없이 우리가 이걸 조례로 여성단체는 뭐 여러 개 단체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할 것 같은데요.
◎의원 박인범
  여성단체협의회도 지금 예산이 서잖아요. 그렇죠?
◎의장 김승호
  네.
◎의원 박인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중복된 내용하고‧‧‧‧‧‧.
◎의장 김승호
  그런데 이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어떤 지금 우리가 논하자고 하는 건 큰 틀에서 지금 동두천발전범시민대책위도 또 이제 새롭게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망라하고 이번 동두천을 위해서는 함께 참여를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성단체회장님하고 우리 임현숙 의원님께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해 보시고‧‧‧‧‧‧.
◎의원 임현숙
  여성단체협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단체협의회인데‧‧‧‧‧‧.
◎의장 김승호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의원 임현숙
  사회단체협의회가 들어오지 않고 단일단체도 들어오게끔 할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범위를 어떻게 할거냐, 지금‧‧‧‧‧‧.
◎의원 황주룡
  여기서 논하는 건 사회단체라고 했잖아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인 부분이 포함되는 거고 목적에 만약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목적이나 거기 취지 그다음에 사회단체 여기서 우리가 하는 중점사업에 대한 취지하고 중복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중복되는 사업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큰 틀에서 이거는 범위에서 사회단체라고 하면 다 들어가 있는지 그걸 굳이 여기서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현숙
  범위는 상관없이 그냥 일반단체도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는?
◎의장 김승호
  네.
◎의원 박인범
  단일 단체가 다‧‧‧‧‧‧.
◎의장 김승호
  네.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원 임현숙
  나중에 그로 인해서 그 단일단체들이 불만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 줘야 돼요.
◎의장 김승호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의원 임현숙
  아니, 불만들이 생긴다니까요. 밖에서‧‧‧‧‧‧.
◎의장 김승호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의원 임현숙
  협의회만 들어오게 하게 우리 들어가고 싶은데 뭐 라이온스 단일단체를 들어갔는데‧‧‧‧‧‧.
◎의장 김승호
  아니, 이 협의회만 들어온다고 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불만은 있는 거예요.
◎의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시가 사회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디 배제하고 그렇게 하고‧‧‧‧‧‧.
◎의원 임현숙
  그러니까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원 박인범
  그건 안 할 거예요.
◎의원 임현숙
  그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의원 박인범
  그동안에 있었죠.
◎의원 임현숙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의원 권영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임원회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또 승인을 해 주겠죠.
  무분별하게 하고 싶다고 또 받는 건 아니고요.
◎의원 박인범
  자체적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자기네들이 결정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의원 임현숙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한 거예요.
◎의장 김승호
  사회단체장이 구성이 되면 편파적이 없이 동두천 시민만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맞습니다.
◎의장 김승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원 임현숙
  네.
◎의장 김승호
  의견을 잘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의장 김승호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여덟 번째 안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의장 김승호
  다음 아홉 번째 안건, 2023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 번째 안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이 부분은 처음에도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내주신 안이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년도 채 안 됐는데 제정한 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23도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승호
  네. 박인범 의원님께서 23도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수 의원님.
◎의원 김재수
  23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별표24가 중요한 게 옹벽 높이가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게 되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최대 15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이 걱정이지 사실 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도시재생과 담당하고도 여러 가지 의장님이 내신 의견이 오죽하면 작년 5월 달에 한 걸 이렇게 하시냐 의견이 많이 놓아진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별표24가 저도 이제 이번에 많이 이 계기로 봤는데 보면 24가 있는 데가 없어요.
  주위에 25도로 하는 지역도 보통 별표1, 2, 3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이 조건들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옹벽 부분 특히 이제 우리 도수는 평균 도수거든요.
  25도 이게, 이게 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별표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도수를 25도로 해 봐야 이거 삭제하면 끝이에요.
  이 부분만 좀 검토를 한 번쯤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장님이 그 자료를 한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보고 받았어요.
◎의원 김재수
  별표24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의장 김승호
  그런데 인근에도 이 별표에 준하게 된‧‧‧‧‧‧.
◎의원 김재수
  들어가 있는데‧‧‧‧‧‧.
◎의장 김승호
  다 돼 있어요.
◎의원 김재수
  시가가 아니라 산지법 관리에 의해 가지고 조율하고 하는 제도가 별표3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옹벽이 그대로 삭제를 하게 되면 이 기준을 완전히 삭제하게 되면‧‧‧‧‧‧.
◎의원 박인범
  그거를 삭제하지 않으면 3 3 3이죠?
◎의원 김재수
  예.
◎의원 박인범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김재수
  의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의원 박인범
  사실 위험하긴 합니다.
◎의원 김재수
  옹벽 때문에 그러는 거지 도수는 크게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삭제하면‧‧‧‧‧‧.
◎의장 김승호
  그러면 그 옹벽을 김재수 의원님께서 옹벽의 위험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 박인범
  3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의원 김재수
  예.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위험성이 있는데도‧‧‧‧‧‧.
◎의원 박인범
  김재수 의원님, 3 3 3 3 이렇게 그걸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의원 김재수
  예.
◎의원 박인범
  단계로?
◎의원 박인범
  이걸 없애면 5m까지가 올라가거든요. 한번에.
  5m, 5m, 15m‧‧‧‧‧‧.
◎의원 박인범
  아, 5m씩으로 되어버리니까‧‧‧‧‧‧.
◎의원 김재수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의장 김승호
  저는 그러시다면 경사도는 그러면 25도로 문제 없습니까?
◎의원 김재수
  경사도 부분은‧‧‧‧‧‧.
◎의장 김승호
  문제 없습니까?
◎의원 김재수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의장 김승호
  경사도를 25도로 하고 조정안으로‧‧‧‧‧‧.
◎의원 박인범
  별표는 살리고‧‧‧‧‧‧.
◎의장 김승호
  별표로 해서 4로‧‧‧‧‧‧.
◎의원 김재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의장님?
  이것을 한번 최종적으로 만약에 우리 의장님이 내신 대로 25도나 24도나 큰 의미는 없는데 만약에 도수에 관계없이 별표24에 삭제를 안 한다는 상황이라면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따가 참고삼아 자료를 받아서 그걸 오후에라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통과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장 김승호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거든요.
◎의원 김재수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니까‧‧‧‧‧‧.
◎의장 김승호
  그런데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의원 박인범
  그런데 그게 너무 옹벽이 높으면 진짜‧‧‧‧‧‧.
◎의장 김승호
  그런데 지금까지도 옹벽 해 왔었고 그 옹벽으로 인해서 사실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 수량이 많이 내렸을 때 사고는 땅이 오랫동안 물에 잠겨있어 그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옹벽으로 해서 사고가 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걸로 많이 사고가 나냐, 보강토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옹벽은 철근, 철골도 제대로 해 가지고 하면 물 배수로 빼내면 옹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강토로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주면 더‧‧‧‧‧‧.
◎의원 이은경
  5m, 5m, 5m로 하되 거기에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의장 김승호
  별표 3인가는 5m, 1m, 5m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1m만 줄여도 상당히 줄여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줄어지는 거예요. 1m만 줄여도.
  그러면 4m, 1m, 4m인데‧‧‧‧‧‧.
◎의원 박인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이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죠. 이거. 최종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5m, 1m, 5m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협의점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도 우리 동두천에 민원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들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타 시·군은 땅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걸 다 적용을 하는데 왜 동두천은 땅이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그렇게 조례를 바꿨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의원 박인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안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는.
  그런데 의장님께서 내주신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기가 뭐해서 지금 그런건데 김재수 의원님, 그러면 별표를 우리가 임의로 책정할 수 있어요?
◎의원 김재수
  어떤 거요?
◎의원 박인범
  별표‧‧‧‧‧‧.
◎의원 김재수
  저희가‧‧‧‧‧‧.
◎의장 김승호
  저희가 하는 거죠.
◎의원 박인범
  3.5, 3, 3.5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때요?
  4m도 많아요.
◎의장 김승호
  저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원 박인범
  왜 의미가 없어요‧‧‧‧‧‧. 50cm가 올라가면 얼마인데요, 그게.
◎의장 김승호
  그 땅을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내 땅이 만일 경사도 25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대로 3m에서 3m 들어가고 3.5 이렇게 가면 내 땅의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원 박인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사도에서 개발하는 행위를 보면 사실 우리가 필요한 그런 건축물이 들어가 스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싼 땅을 벼랑의 싼 땅을 사가지고 닦아가지고 6개, 5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쉽사리 개발행위를 통해서 남기려고 하는 그런 건축행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개발행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개발행위 줄이자고 하는 의미로 이 경사도 면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4m가 작은 높이가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한번 의장님도 조금 저기 하시고 우리 김재수 의원님이 한번 얘기 좀 적당한 선에서 얘기해 주세요.
◎의원 김재수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의원 박인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 김재수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게 아까도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의장님이 올리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거는 하반기라도 좀 밀고 싶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쨌든 8대에서 5월 10일 날 한 거잖아요.
  이거는 집행부의 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조례가 그래도 검토의견이라든지 그동안에 자문을 받으면 그래도 1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주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의장님이 올리다 보니까 사실 더 많이는 봤어요.
  더 많이는 보고해서 사례도 많이 올리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갖다가 1년 지나서 하반기에 올리면 어떨까 물론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사업하는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하시는 분의 주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별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좀 했었거든요. 도수보다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의장님 말씀처럼 왜 다른 데에 주위에 보면 경기도 지침이지만 아무리 지침이라도 타 지역은 다 20도가 아닌 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데 왜 굳이 우리 지역만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도 그 말에 좀 많이 공감을 해서 다시 한 번 또 많이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요.
  25도는 아니더라도 별표는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평균 도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이것을 따르려면 3m, 3m 있잖아요.
  이거를 규정대로 가면 평균 17. 몇 도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다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수보다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 박인범
  그래서 그것을 미터를 좀 그래도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의원 김재수
  예. 22도나 23도 뭐‧‧‧‧‧‧.
◎의장 김승호
  저는 뭐 제가 충분히 이제 많은 민원인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3도하고 4m에‧‧‧‧‧‧.
◎의원 박인범
  좀 낮춰주세요.
◎의장 김승호
  아니, 그렇게 낮추면 기존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의원 박인범
  아니죠, 50cm가 얼만데요. 엄청난 거예요.
◎의장 김승호
  그럼 1m를 저도 양보를 했으면 의원님도 서로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의원 박인범
  그건 아니죠.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민들 거의 절대 다수가 반대예요. 이걸 올리게 되면‧‧‧‧‧‧.
  그것까지는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 올리는 것 자체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3.5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돼요.
  또 많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건축하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4m면‧‧‧‧‧‧.
◎의장 김승호
  저는 4m‧‧‧‧‧‧.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적극 행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는 끊임없이 개발행위를 해서 세수를 늘리고 그 대신에 안전은 필요하겠죠.
  그러면 문호개방을 우리 시민에 열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동두천에 어떤 공장이라든가 그런 거 하려면 너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사건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낮춰주면 민원발생 요지가 없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발생요지가 안 되게 법 조항을 잘 적용해서 관리감독 잘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감독을 해서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는 타 시에는 아직도 그런 걸 적용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솔선수범 땅도 적은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 당연히 안전사고로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가지고 와서 집행부에서 사고 났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의원 박인범
  알죠. 그런데 안전사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2010년도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42%가 250여 개의 허가를 내준 지역이 지금 미준공상태에 있다는 게 문제죠, 이게.
  벼랑에다 만들어 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까진 채로 그대로 방치해 놔두는 이런 이 산하를 예쁘지 못하게 나쁘게 난개발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염려하고 시민들은 우려를 하고 나쁘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지금도 이런 상태였었는데 앞으로는 더하죠. 이게.
  그래서 조금 우리 의장님께서도 양보하시고 해서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장 김승호
  저도 존경하는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23도의 또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은 나름대로 별표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재수 의원님께서 또 이제 그 부분을 제안을 하니까 그걸 굳이 또 3.5도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도 23도하고 1m 내려서 하면 충분히 협의를 제가 내놓은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을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지 끝까지 어느 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의원 김재수
  그러면 의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도에다가 제안하는 게 그다음에 4m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 김승호
  예.
◎의원 김재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표라는 건 저희가 임의대로 3.5, 4 뭐 이것을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는 자문이 제안을 하더라도 안 되니까 확인을 하고 4m로 되면 4m로 가고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 박인범
  그러면 그 부분을 내일 임시회‧‧‧‧‧‧.
◎의원 김재수
  전에‧‧‧‧‧‧. 제가 따로 보고 드릴게요.
◎의원 박인범
  그래서 두 분이 확인하는 대로 하는 걸로 하시죠.
◎의장 김승호
  네. 사실 5m에서 1m 내려간 거는요, 엄청 내려간 거예요.
◎의원 김재수
  그래서 지금 말씀이 다 맞는데 지금 내려가는 게 지금 3.5, 4가 가능한지 연결하는 게, 그 별표나 산지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의원 박인범
  가능은 할 겁니다. 가능은 한데‧‧‧‧‧‧.
◎의원 김재수
  조율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고 그거로 해서 우리 의장님한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별표 그 내용을 지금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예전 거에서 높이만 1m 그리고 경사도만 23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의원 김재수
  일단은 그렇게 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예.
◎의원 이은경
  그러면 오후에 다시 조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의장 김승호
  부서하고 조율해서 안을‧‧‧‧‧‧.
◎의원 박인범
  그 문제 가지고 다 모일 거는 없고‧‧‧‧‧‧.
◎의원 김재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별표24에 안에서 조항을 따르되 안에서 미터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옹벽 가는 거예요.
  아니,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삭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장님은 지금 도수하고 이것을 다 삭제하자는 거잖아요?
◎의장 김승호
  네. 도수하고 옹벽 높이를 기존에 5m였잖아요.
  5m를 제안해 주신 대로 4m로 하는데 그 안이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예전 안으로 그냥 그대로 가야된다는 거죠.
◎의원 박인범
  예전 안에 23도로만‧‧‧‧‧‧.
◎의장 김승호
  아니, 25도로요.
◎의원 박인범
  25도로 그냥 한다고요?
◎의장 김승호
  네.
◎의원 박인범
  좋습니다.
◎의원 김재수
  조정안을 해서 따로 의장님한테 보고할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따로 드릴게요.
◎의장 김승호
  해당 안건은 부서하고 결정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의장 김승호
  다음 스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제가 나눠드린 대로 제2조로 해서 수정안에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 예를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에 시행 이후에 임용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센터장이나 직원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센터장 및 직원들의 인건비와 센터장‧‧‧‧‧‧.
◎의원 박인범
  그래서 거기 넣었잖아요. 개정안에.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과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보수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차후에 다음 센터장과 또 직원들은 곧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직원들은 지금 현재 직원들은 내비두고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내주신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그러니까 이게 센터장 맨 처음에 조례 내신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센터장 부분은 임기가 끝나는 다음 센터장부터 적용을 하고 직원들은 지금 내일이라도 채용되는 분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 이걸로 정리된 거죠?
◎의원 박인범
  예. 현재 직원들까지는 원래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시켜주고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의장 김승호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는 센터장의 임기 2년 후에는 비상근직으로 가자는 거죠?
◎의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의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맨날 무슨 낙하산이네 뭐네 해 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의장님 때 또 우리 9대 의회 때 이것을 바로 잡아주면 앞으로 이런 논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누가 가든지 간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법인카드만 쓰시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별 논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사무국장서부터 직원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단체사무국의 직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또 우리가 해소하고 어떤 박탈감과 소외감을 좀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의회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 9대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이후에 앞으로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승호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의원 박인범
  네.
◎의장 김승호
  저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동안에 한 15년 이상 관계 공무원이 센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그 호봉에 연계되기 때문에 호봉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장의 급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센터장은 굉장히 낮은 것 아시죠?
  10호봉으로 해서 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그동안에 관계 공무원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센터장 같은 경우는 박형덕 시장 임기 시작해서 민간단체 또 사회봉사활동을 했고 또 의회 의장을 또 역임했었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해 온 사람들이 센터를 이끄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 박인범
  그것은 저도 찬성해요.
◎의장 김승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센터장에 지급을 하지 않는 곳이 한 세 군데 되더라고요.
  세 군데 되고, 세 군데 되는 곳도 업무추진비하고 비공식적으로 이 센터장의 어떤 급여를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투명하게 센터장이 일을 하는데 급여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공식이 아닌 정당한 급여를 주고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과도 8대 의회에 불만이 있었다면 어떤 편파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센터장은 정당에 관계없이 공정한 어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퇴직하고 새로 신규 임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조례안 내주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갔을 때 어떤 센터의 기능도 좀 더 잘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센터장이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지금 됐을 겁니다.
  크게 움직여진 바가 없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활동범위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번 그 부분을‧‧‧‧‧‧.
◎의원 박인범
  우리 의장님 말씀의 뜻은 알아요.
◎의장 김승호
  제고를 해 주시면‧‧‧‧‧‧.
◎의원 박인범
  그런데 어쨌든 의장님은 지금 한 쪽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손 아무개씨가 맡았을 때도 마찬가기예요.
  얘기가 공무원이 됐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 자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자리거든요. 그야말로.
  봉사하는 자리에서 센터 사무국 직원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얘기들이 바깥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생각이고 의장님은 충분히 그런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의장님이 이런 의견을 내주시는 게 저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을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의장 김승호
  다음 스물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미래발전팀장 전성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