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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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11 | 조회수 | 758 |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로 ‘2023년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견청취 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하였다.
한편 시의회는 황주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동두천시장이제출한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가결했고, 임현숙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에 기초한 자유의 내용을 반영하여,「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동두천시의 내년도 사업 계획들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 2023년도 핵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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