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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 제보
작성자 requestReply 김** 작성일 2021.05.22 조회수 372
동두천시는 개발행위를 허가, 준공하는 과정에서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나 절차 없이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공공 필수제인 수도에 대한 시설권의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의결을 받았으며, 의결대로의 이행을 촉구 및
당시의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시의회 행정시민감사를 제보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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