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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회 11차 시의회 입장문을 보고..
작성자 requestReply 박**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741
시민이 선출한 시 의회는 동두천시 집행부가 잘 운영하도록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시의회가 예산안 부결할 권리가 있으며 시민에게 보고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발표는 시민을 협박, 눈코입을 막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 시에서 시장이 추진하는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 에서는 마치 상인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상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는것처럼 잘못알고 있네요~ 시와 의회와의 문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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