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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수도배관교체지원금
작성자 requestReply 유**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371
안녕하세요.
동두천시의회 의원님과 의장님께 조례개정과 시행에 대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동두천시에서  낡은 수도배관교체에 대해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어 2021년 5월초에
에이스 3단지(지인은 1단지)를 매매하여 공실인 상태에서 수도배관교체를 하기위해 수도사업소에  담당자와 통화를하였던바 올해 1월에 지원금에대해 조례개정이 들어가서 아직 확정이 되지않았으므로 지금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하여 그럼 물을 받아놓으면 되겠냐고 했더니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된다고 해서 동영상과 작업과정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공사가 마무리 되어 담당자와연락을했습다.
담당자가 조례개정이 끝나지않아 신청서를 받지못해서 개정이 끝날때까지 공사를 미루고 있다가
개정이 끝난후에 신청서접수를 받을수 있을때 교체작업을 시작해야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사람들도 1월부터 공사를 못하고 기다린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집을 사서 공실인 상태에서 배관교체를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살아볼려고 하는데
지원금 받을려고 배관교체하지말고 이사해서 녹물과 더러운물 마시면서 살다가 개정되면
살림살이 다 들어내놓고 공사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계속 녹물 마시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시민들이 깨끗한 물 마시면서 살라고 지원금을 주는데 조례개정때문에 녹물을 마시라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입니까?
그리고 1월부터 개정한다고 했다는데 지금 낼 모래가 6월입니다.
의회에서 일을 하는건지 않하는건지 알수도 없고요
그리고 개정중이라도 개정되기전에 교체작업한건에 대해서는 개정후에 지원해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한 물받아놓고 증거사진 남겨놓으면 개정후에 받는걸로 알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무원 또한 민원인에게 자세한 안내를 해줘야 되는거고요.
의회의원님이든 공무원이든 시민이든간에 깨끗한 물을 마실권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공짜로 먹는 물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코로나시대에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줄수있도록  조례개정도 빨리 해주시고
개정전에 교체한건도 개정후에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배관에서 어떤 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연 마시고 살만한 물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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