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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정년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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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questReply | 유** | 작성일 | 2020.12.17 | 조회수 | 10954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보조교사는 65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되고 보육교직원, 조리사는 60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묵시적 정년이 되는 것이며 원장 및 보조교사는 65세까지 지원이 되고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 연금 지급시기도 점점늦어지고 있는 시점에 수입의 공백 시간이 있어서는 않될것이라 생각 합니다 특히 조리사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라도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건강검진결과 및 신체활동 등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조리및 조리실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의 인건비 지원을 60세까지로 정하는 것은 정부가 노동자의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과 정부의 지속적 고용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공립 조리사의 인건비 지원 연령을 65세로 상향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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