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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date : 2022.12.30

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5,765억 1,620만 원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5억 3,8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 밖에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5개 조례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또한 지난 15일과 1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29건의 시정질문을 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