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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 관련 권한남용 행정 비판”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462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 관련 권한남용 행정 비판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19일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주관한 건축부서의 권한남용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생연10블록은 2002631일 임대용지로 준공이 되었고, 그 후 동남주택의 분양주택 용지 전환요구에 따라 2년간 각종 기관의 질의답변과 자문을 받아 2012625일 기획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종합보고가 이루어졌다.”, “당시 보고회는 LH공사에 공문을 보내 임대용지임을 확인하고 분양주택이 불가하다는 건축과의 최종 판단에 따라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과장과 팀장이 바뀌면서 법적 타당성 검토와 재확인 없이 해당 사업이 일사천리로 허가됐다.”고 분개한 정 의원은 사업자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불신행정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최용덕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건축과에서는 지행파트너스의 눈치를 보며 사업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 이유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01113일에 개최된 생연10블록 관련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본 의원이 건축위원 자격으로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만이라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건축과에서는 사업주와 자료제공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행파트너스로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은 결과 사업주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의회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최용덕 시장은 알고 계시느냐? 아니면 이것이 지시에 의한 것이냐?”며 적법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이다. 이는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히며, 이는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항임을 지적했다.

 

과연 어떤 법조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인 당사자 의원이 회의록 요구를 했을 시에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장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의회에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을 서슴없이 역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은 답변해보라!”며 정 의원은 소리 높여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동두천시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사권한이 미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등 모든 사무에 대해 의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동두천시장의 자료제출 거부결정은 이유도 권한도 없는 위법이다.”라는 행정학 박사인 입법고문 교수의 의견을 덧붙였다.

 

자료제출 거부에 관여한 소관부서 담당자들을 즉각 징계하라!”고 밝힌 정 의원은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위반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정한 징계사유이다.”라며 건축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장으로부터 받은 전결 권한을 남용하여 최용덕 시장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본 의원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부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및 분양가 조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생연택지지구 10블록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정계숙 의원은 지난 제300회 및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이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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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 관련 권한남용 행정 비판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19일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주관한 건축부서의 권한남용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생연10블록은 2002631일 임대용지로 준공이 되었고, 그 후 동남주택의 분양주택 용지 전환요구에 따라 2년간 각종 기관의 질의답변과 자문을 받아 2012625일 기획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종합보고가 이루어졌다.”, “당시 보고회는 LH공사에 공문을 보내 임대용지임을 확인하고 분양주택이 불가하다는 건축과의 최종 판단에 따라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과장과 팀장이 바뀌면서 법적 타당성 검토와 재확인 없이 해당 사업이 일사천리로 허가됐다.”고 분개한 정 의원은 사업자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불신행정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최용덕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건축과에서는 지행파트너스의 눈치를 보며 사업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 이유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01113일에 개최된 생연10블록 관련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본 의원이 건축위원 자격으로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만이라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건축과에서는 사업주와 자료제공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행파트너스로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은 결과 사업주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의회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최용덕 시장은 알고 계시느냐? 아니면 이것이 지시에 의한 것이냐?”며 적법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이다. 이는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히며, 이는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항임을 지적했다.

 

과연 어떤 법조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인 당사자 의원이 회의록 요구를 했을 시에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장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의회에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을 서슴없이 역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은 답변해보라!”며 정 의원은 소리 높여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동두천시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사권한이 미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등 모든 사무에 대해 의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동두천시장의 자료제출 거부결정은 이유도 권한도 없는 위법이다.”라는 행정학 박사인 입법고문 교수의 의견을 덧붙였다.

 

자료제출 거부에 관여한 소관부서 담당자들을 즉각 징계하라!”고 밝힌 정 의원은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위반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정한 징계사유이다.”라며 건축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장으로부터 받은 전결 권한을 남용하여 최용덕 시장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본 의원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부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및 분양가 조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생연택지지구 10블록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정계숙 의원은 지난 제300회 및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이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 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우리 시 발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방역과 백신접종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연택지지구 10블럭의 임대주택용지 4,862평을 분양주택 건설 승인을 주관하며 해괴망측한 실정법 위반 및 권한남용 행정을 일삼고 있는 건축부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생연10 블럭은 2002631일 임대용지로 준공이 되었고 그 후 2010 동남주택의 분양주택 용지 전환요구에 따라 2년간 각종 기관의 질의와 자문을 받아 2012625일 기획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종합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건축과에서는 LH공사에 공문을 보내 임대 용지임을 확인하고 분양주택이 불가하다는 건축과의 최종 판단으로 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특혜의 사업이 시장이 바뀌고 과장과 팀장이 바뀌면서 법적 타당성 검토와 그에 따른 재확인 및 절차도 없이 건축과에서 앞장서 일사천리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는데 건축부서는 왜 일관성과 연속성 없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사람에 따라 사업자에 따라 적용이 다른 건지? 그 불신행정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최용덕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건축과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은 무엇이었으며 지금의 양주택 허가는 어찌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의혹을 자아내지만 더 황당한 것은 건축과장, 주택팀장이 지행파트너스의 눈치를 보며 사업주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지난 6행정사무 감사 당시 건축과장의 답변을 확인코자 2020 1113일 임대용지였던 생연 10블럭 관련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못 주겠다는 건축과장, 주택팀장의 답변에,

 

그럼 본 의원이 건축위원 자격으로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만이라도 제출 하라고 624일 의회를 통해 공문을 보냈지만 건축과에서는 사업주와 자료제공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게 강조를 했고,

 

지행파트너스로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어 사업주가 자료 제공에 의하지 않는다며 시의회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최용덕 시장은 알고 십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건축주의 자료제출 부동의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의원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더욱 더 기가 막힙니다.

 

당시 본 의원은 건축위원회에서 생연10블럭은 임대용지로 되어 있으니 국토부와 경기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동의 및 검토 의견을 냈지만 건축 심의기준이 아니라며 철저히 배제해 버렸습니다.

 

만약, 도시재생과 업무라 건축심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시켰다면 건축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해당 부서로 전달되어 협의를 봤어야 하며,

 

도시재생과로부터 국토부 답변 회신을 받은 후 추진해야 함에도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서둘러 분양아파트 승인을 해준 것은 봐주기식 특혜 의심은 물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근거로 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는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본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항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간 건축과장, 주택팀장이 기본적인 법 해석 문장 독해력이 있기나 한 건지 본 의원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상 어느 시장이 사업주 허락이 있어야지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동두천시 행정의 현실이라면 시민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법조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인 당사자 의원의 회의록 요구에 대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시장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의회에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집행부는 지행파트너스의 부동의 공문 한 장을 달랑 첨부해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법을 서슴없이 역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최종 책임자인 최용덕 시장은 답변해 보십시오.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동두천시장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일개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주는 회의 참석자도 아닐뿐더러 자료 공개 여부를 정할 결정권자도 아닙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자료요구 거부 공문을 기획감사담당관 전결로 처리 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 후 의회에 공문을 보낼 때 무슨 법, 어떤 전결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최용덕 시장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으며 지행파트너스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인지?

 

최용덕 시장은 감사원, 경기도 감사 시에도 법적 공개 정보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십니까? 아니면 의회의 조사 및 감사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분명한 책임이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

이번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및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한국지방행정 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입법고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입법취지를 몰각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적인 관계와 지방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권능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무지한 사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관이다. 의회의 자료요구는 일반 주민이 동두천시장에게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가 아닌 시의회의 권한이다.

 

이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거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동두천시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권한이 미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등 모든 사무에 대해 의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동두천시장의 자료제출 거부결정은 이유도 권한도 없는 위법이다.”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시민의 대표로서 최용덕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자료제출 거부에 관여한 소관부서 해당자들을 즉각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0조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69조가 정한 징계사유입니다. 건축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전결 권한을 남용하여 최용덕 시장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만약 최용덕 시장이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직무유기로서 최용덕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최용덕 시장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20201113일에 개최한 제6회 건축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 전결 공문이 아닌 시장이 직접 결재한 공문으로 거부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내년 11일을 기하여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가볍게 여기고 시민 대표인 의원의 정당하고 적법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93천 동두천시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적폐라는 사실을 엄중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LH와 동남주택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95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는 LH는 동남주택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는 21년이 지나도록 LH, 동두천시, 동남주택 모두 대책 없는 관리소홀 뿐만 아니라 계약에 명시된 특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법률적 해석도 없이 분양주택으로 허가가 나갔으며 보다 좋은 위치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민의 주거안정의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진작 낮은 가격으로 공급 되었어야 할 생연 10블럭은 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 에도 분양 당일 완판되는 등 사업주에게 조건 없는 대박의 기회를 만들어 준 어처구니없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남겼음을 최용덕 시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부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및 분양가 조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719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 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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