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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3547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420일부터 5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집행부 발의안건 14, 의원 발의안건 4건 등 총 18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2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계숙 의원은택시 운행 부제 시스템 재검토 및 택시 쉼터조성 촉구관련 사항을, 박인범 의원은최근 일련의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회복 노력 촉구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정된 안건으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건의 안건,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상정된 안건 중 복지정책과 소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이었으나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 재의요구 건으로 상정됐다. 본 재의요구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했다. 거수표결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적의원 7명 의원 전원 출석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7명의 의원 중 찬성의원 4, 반대의원 3명으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됐다.

 

1차 본회의 산회 후 같은 날 개최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 및 계획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에는 이성수 의원, 간사에는 박인범 의원을 선임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성수 의원은열과 성을 다해서 직무를 다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월에 있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 421일 하루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4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5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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