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5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733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2-15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물 절약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동두천시의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다. 설치대상 (안 제5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사항 (안 제6조)

마.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 (안 제7조 〜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6호)
이전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