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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4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246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4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게 되었음.

❍ 이에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후생복지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안 제2조∼안 제3조)

○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안 제4조)

○ 맞춤형복지 예산현황 공개(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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