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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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1099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8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통보함에 따라, 현 조례의 경쟁 제한적인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법·법률 고문 위촉 자격 관련, ‘경기도 내’로 지역 제한을 둔 기존 조항을 삭제함 (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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