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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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0.25 | 조회수 | 285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 동두천시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개최와 편의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학교생활에서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젊고 활기찬 청소년문화를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용어에 관한 정의 (안 제2조) 다.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지정 (안 제3조) 라. 청소년의 날 운영 범위 및 내용 (안 제4조) 마.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청소년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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