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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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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2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1.20 조회수 49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2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20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으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에게만 지급되는 보건위생용품을 차별 없이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안 제12)

지원 대상 및 방법 (안 제3)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등 (안 제56)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12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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