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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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492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위탁업무 및 수탁자의 업무 등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 책무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5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8조)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및 운전자 교육 신설(안 제14조의2) ○ 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신설(안 제16조의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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