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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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2.09.22 | 조회수 | 346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개정이유 ○ 소상공인기본법(2020. 2. 4.제정, 2021. 2. 5.시행)이 제정됨에 따른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기본법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을 반영함 (안 제2조제2호, 안 제11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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