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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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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0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846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0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413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을 확대하고 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입법 활동의 전문성과 의회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존의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정원의 확대(안 제2)

- 고문의 정원: (당초) 2(개정) 3

기존의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정비(안 제4조제3, 안 제61)

자문과 소송수행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의 제3)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8)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4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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