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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7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358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7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713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이 동두천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불법주차, 주차방해, 부당사용 위반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적용범위(안 제3)

시장의 책무(안 제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2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7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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