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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4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5.26 조회수 448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4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526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2)

. 적용대상(안 제3)

. 시장의 책무(안 제5)

. 인성교육의 실시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안 제67)

. 인성교육 지원(안 제8)

. 인성교육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안 제9)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53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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