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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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3.12 | 조회수 | 715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8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 및 동두천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감정노동의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2조∼제4조) ○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제6조) ○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침 배포(안 제7조∼제8조)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 상담 및 보호 사업(안 제9조∼제10조) ○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안 제11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안 제12조∼제13조) ○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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