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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1082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2-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비밀 준수 의무(안 제8조)

○ 2차 피해 방지(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2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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