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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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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5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315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5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1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

. 동물복지계획 수립 (안 제4)

. 동물의 구조보호 (안 제5)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6)

.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안 제7)

. 반려동물 보호(안 제8)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전화번호 : 031)860-2514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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