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45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다양한 문화의 공존,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문화산업의 육성(안 제6조∼제9조)

○ 문화통장 운영(안 제10조)

○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문화도시 조성 지원(안 제11조∼제13조)

○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수당 등(안 제14조∼제1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3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4호)
이전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