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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543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동두천시 자체적으로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라.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9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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