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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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679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2-1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급변하고 다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힘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시민의 생활안정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보다 폭 넓게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안 제4조) 다. 시민안전보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안 제5조) 라.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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