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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19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8.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8.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 정계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제3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인범 의원과 김운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최금숙 의원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5.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조문과 단순표현 및 법제처 정비대상 조례 등을 하나의 조례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19조까지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 현행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행안부의 과잉입법금지원칙 위반 판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피한정후견인데 대한 결격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에서는 인용법령 및 표현을 변경하였고 안 제26조에서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29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달리 표현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 협의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 및 조문사항, 법제처 정비대상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써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6.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한옥석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옥석
세무과장 한옥석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감면 규정 연장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과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재산세 중과세율 경감으로 세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3년 연장사항을 안 제2조에 담았으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감면기한 연장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확대안을 안 제10조에 담았으며 세부내용으로 전자송달 납부신청 시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350원 인상한 500원으로, 자동이체 납부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350원 인상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모두 신청 시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700원 인상한 1,000원으로 세액 공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재산세 중과세율 경감 규정을 신설한 사항을 안 제12조 2항에 담았습니다.
관련 자료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및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재산세 중과세율 경감 규정 신설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등 반영하여 시민들이 세부담을 완화하고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7.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서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이 분리되어 시행되고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 시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재정 보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 하는 내용 및 조문변경사항, 법제처 정비대상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8.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수동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민원봉사과장 이수동입니다.
동두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는 특이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실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용어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 재정 지원 및 지원 방법을 각각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부여, 법률상담,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9.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입니다.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에 따른 수당 지급 관련 규정 신설에 따라 우리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9조 3항에 소집수당을 일반직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로 수당지급 규정을 정하고 제4항에 지급 기준과 방법을, 제5항에 지급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규정으로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10.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현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규정을 안 제13조의 1에, 두 번째로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개정 및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허가기준 규정을 안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별표24에, 세 번째로 관내 신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른 신천, 동두천천, 상패천에서 동두천천, 상패천으로 변경하는 개정사항을 안 29조 제2항에, 네 번째로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규정을 안 제45조 제7항에, 다섯 번째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제외사항 개정사항을 안 별표7에서 별표11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탑동동 산 169번지 일원에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1월 최초 주민 제안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4월 10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주 진입도로 위치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어 관련도서 및 서류 등을 검토하여 2022년 3월 2일 입안 수용 결정 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쪽과 3쪽 계획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도시관리계획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탑동골프리조트 진입도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남측에 계획하였으나 환경 피해 최소화, 과도한 사면 발생 방지 및 편의 이용객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사업지 동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남측에 계획하였던 진입도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만 7,930㎡ 축소되었으며 그에 따라 용도지역도 생산관리지역 2만 5,701㎡가 농림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동측으로 변경되는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외 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지침에 따라 관광휴양시설 용지를 체육시설 용지로의 변경을 반영하는 가구 및 택지변경사항이 있습니다.
5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4월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6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7월 경기도에 용도지역변경 관련 결정 신청하여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개선 지침 등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규정, 개발행위허가의 산지 포함 시 평균경사도 강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외사항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당초 계획된 진입로의 위치를 변경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면발생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경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기 29조 2항에 보면 신천, 동두천천, 상패천으로 이제‧‧‧‧‧‧. 동두천천, 상패천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의원 정계숙
사실 우리가 동두천천, 상패천 다 통틀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신천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신천‧‧‧‧‧‧.
신천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신천을 동두천천, 상패천으로 이제 변경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아니요. 저희가 이제 이 조례에서 지방하천이라는 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기 전에는 다 지방하천이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지방하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3개가‧‧‧‧‧‧.
◎의원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런데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지방하천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의원 정계숙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명칭의 변경이 생기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은 안건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많은 의견을 내서 경사도를 22도, 23도로 조정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이대로 이렇게 의견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뭐 저희가 전에 정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가 산림면적이 타 시·군보다도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2003년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는 경사도가 20도인 상태로다가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가 평균경사도로 해서 25도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4~15년 정도가 경과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산지에서의 개발행위가 자꾸 정상부위 쪽으로 올라가고 개발하는 사업자는 이제 많은 이득을 이제 쟁취해야 되니까 싼 땅을 구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높은 땅으로 자꾸 개발이 가속화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창마을 쪽에 보시면 소요동사무소 뒷동산이 이미 정상이 없어져버렸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야산이 지금 8부능선까지 개발행위가 나갔습니다.
거기가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24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부위 한 3필지 정도가 나갔고 24도가 나왔던 이제 허가가 접수됐다가 다시 그거랑 같이 해서 들어오겠다고 지금 취하가 났는데 아마도 조만간에 정상부위까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동안 25도까지 평균경사도를 허용하다보니 이런 이제 불합리한 점들도 나오고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많이 개발하면 이득을 취하니까 좋지만 저희가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 이변들이 많이 생기고 상상하지 못하는 폭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 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저희가 이제 2035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로서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경사도를 강화해서 이런 조화로운 개발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뭐 탄소중립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파악해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정담회 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잖아요.
의견을 나눠서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우리 시의 전체 면적의 62%가 임야예요.
그리고 평균경사도라고 하지만 5도 차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상당히 큰 거고 우리 시도 이제 임야를 또 매입을 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하게 개발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경기도의 전체 분포도를 봤을 때 연천, 포천, 가평, 양평, 포천 이런 데 임야가 주로 시의 면적에 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25도로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현재.
거기도 조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아있고 이게 지금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의견을 내서 22도 내지는 23도 정도로 왜냐하면 5도 차이하고 2, 3도 차이하고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안에 이것에 대한 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대로 왜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이대로 해야되겠다라든지 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도 필요했을 것 같고 그런데 정담회는 왜 합니까?
우리가 그런 의견을 서로 내고 조율하고 하기 위해서 정담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또 추가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하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 의견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으시고 이대로 물러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정담회 때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신 이런 것들이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대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개발행위경사도를 금년에 좀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균형있는 개발행위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니까요.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정담회 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경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제 탄소중립이라든가 또 산지 보호 또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저희 의원은 여러 민원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동두천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을 이용해서 전원주택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땅값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제 노후가 되면 자연과 더불어서 산 쪽으로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동두천에 특히 개발행위 자체가 많지 않고 또 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그런 산지개발을 하지 않으면 건축업자라든가 거기에 따른 굉장히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23도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냥 올라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서 도움은 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가 경사도가 높아지다 보면 따라 오는 불합리한 점이 진입도로의 경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래도 차량이 이동이 수월한데 겨울에 눈이 내린다던가 이러면 제설차량도 올라가서 제설을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이 점점점 이제 산중 정상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 김승호
과장님, 그런 의견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저희는 의원님께서 23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최소한 22도 정도로다가 규제를 하면 그나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을까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집행부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요동에 두 군데가 있고 상패동에 두 군데 그리고 탑동동 쪽으로 한 세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일곱 군데 이상이 경사도 완화로 인한 난개발로 어마어마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로 해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가 전부다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개발업자가 그 부지 조성에서 팔아먹는 겁니다.
저희 시 경제하고는 1도 어떤 관계도 없고 그리고 최대한 강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사도를 조정을 할 때 가장 낮은 부분하고 높은 부분의 그 합을 내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맞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25도라고는 하지만 가보면 27~28도 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합을 맞춰놨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것들을 우려하시는 의원님들께서 22도, 23도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20도가 애시당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승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님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의원 김승호
똑같은 얘기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장 정문영
아니, 그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니까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과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세무과장 한옥석 회계과장 배윤중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