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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6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6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소)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성수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안전도시국장 정우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입니다.
위원님께도 보고 드린바 있지만 생중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1차 선정이 되었고 서면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에 거기 일정이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6월 10일에는 현장평가가 있었고 6월 17일 이번 주에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가 있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중심 도시재생기반 구축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생연4동사무소 그 인근에 있는 곳에다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주에 이것도 영상으로다가 브리핑을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자문회의 또 도시재생 홍보 채널 운영 또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등 관외 홍보행사에 참가토록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하반기 추진 예정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연동 일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은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한 내용은 안전마을조성, 집수리 교육, 공구도서관 조성, 마을 관리단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그 밑에 세부적인 사업별 구상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시에 주민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적․체계적 도시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4건을 상반기에 4월까지 수립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2035 도시기본계획 및 2030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 연초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북부청에 있는 도시주택과가 본청의 과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 2035 도시기본계획을 도에 작년 12월에 승인신청을 했고 현재는 4월 달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계부서 및 기관의견 통보를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관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5건을 4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신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4월까지 4회를 개최했습니다.
7쪽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관리와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화 유지관리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7개 사업은 보상 및 공사 중에 있고 4개 사업은 인가를 추진하고 또 일부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이제 보고를 받으신바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3월까지 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좀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터미널 뒤에 성매매집결지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선에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입안의 흔적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이제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제일 쉬운 게 이제 도로하고 공원이 될 텐데 거기가 지금 가운데로 열십자로 도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쪼개져 가지고 조각조각 있는데 그것을 공원으로 묶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면적이 작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해 가지고 이제 일정부분 매년 적립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사창가 집들을 하나씩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최근에 거기 업주 대표자가 그것을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 가지고 재개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경찰서 앞에 가서 계속해서 시위를 했다 그래요.
거기 단속을 강화하겠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경찰에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주민들이 계속해서 경찰서 앞에서 데모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아마 거기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요.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적립기금이 적립이 되고 그 건물을 매입할 시기가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하고 매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기금 조성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한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4억 정도‧‧‧‧‧‧.
그래 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그것을 하나하나 매수하려고 그래도 사실 거기가 땅이 그래도 싼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금 조성을 좀 한번 과감하게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더 잘라낼 수 있으면 한번 어떤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그게 뭐 지금 와 가지고 동두천에 어떤 도움이 전혀 되는 것들도 아니고 또 그쪽으로 사실 많은 학생들과 또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도로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사실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좋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우리 시에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밝고 좀 깨끗한 그런 어떤 도심지의 한가운데인데 거기가 그렇게 좀 정리가 빨리 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입안도 그렇고 또 일부 공원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또 매수할 건 매수하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그 구역이니까 저희들이 거리조성 거리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시설을 일단 먼저 시작하고 차후에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없애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계획만 있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상당히 늦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4억 원씩 조성을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쪽 중앙동하고 생연2동 집창촌을 없앨까요?
제 생각은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원이든지 주차장 시설로 일단 확보를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저희가 일단 업주들 반발이 심해서 일단 업주들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도 수긍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향후에도 경찰서와 협력해 가지고 수원 있던 사례가 있듯이 저희도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또 주기적으로 우리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어떤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이 향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로 묶던지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희 의회에서도 7대 때도 전주도 갔다 오면서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서도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간 부분이 없어요. 앞으로 나간 부분이.
그래서 또 이제 9대가 들어서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을 때 집중 투하해서 이 부분을 없애야지 가뜩이나 이제 연결통로가 사실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큰시장에서부터 보산동까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중앙을 딱 거쳐 가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사실 현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이제 그냥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한다지만 집중 투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현실적으로 빨리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진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 관심이 없어서 안 됐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떠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엄격히 얘기하면 사실은 성매매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강력한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돈을 많이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물론 시도는 하겠지만 빨리 된다는 사항도 아닐 거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 될 수만 있다라면 벌써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무원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조금 더 경찰서와 저희 또 시민들이 한꺼번에 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신 누군가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래요.
우리 도심의 제일 중앙 한복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사업이 미뤄지는 그런 현실이 좀 매우 안타깝고요.
이번 어차피 나온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많은 고민과 또 주변 주민들하고 협력이 돼서 어떤 추진위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7대 때 한 5년 전에 이것을 사실 이게 여성청소년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여성청소년과에 저희 최금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그쪽에서 공을 도시재생과에서 넘겨서 박인범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업주가 성매매업을 대상으로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받는 건 재산을 환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 낸 세금도 소급해서 세금을 떼 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여성청소년과와 도시재생과에서 협의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세무서와 경찰서가 나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민이 시위를 해서 그게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거기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사실 그랬거든요.
동두천에 뭐 여협이라는 단체가 성매매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홍보를 하는데 왜 집창촌 주위에서 홍보를 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신시가지에나 이런 전단지를 뿌리는지 잘 모르겠다‧‧‧‧‧‧. 여협에서 이런 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실질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장소에 와서 뿌리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사실 이것을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이것을 산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다 사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시는지 실태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정말 다 살 건지 아까도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전주를 다녀왔을 때는 집창촌을 간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들이 교육도 있었고 저희도 교육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주에 저녁에 낮에 와서 시청 직원들이랑 부탁을 해서 저희가 교육받고 오면서 2군데 들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전체를 다 사지 않았어요.
저희는 지금 3군데잖아요.
전략적으로 매수할 곳을 매수를 한 거예요.
이것을 전체로 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팔지 않을뿐더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요충지를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서 관공서를 짓고 이 도시문화예술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일반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게 자동 소멸화되는 과정에 경찰서와 세무서가 이제 경찰서는 단속을 하고 세무서는 이제 당신들이 이번 것까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까지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이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하여 이것을 마치지 않으면 환급해서 세금을 다 떼줄뿐더러 재산을 압수해서 국고로 환수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민들이 경찰서에 데모를 해서 시작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랑 여성청소년과랑 좀 어려우시겠지만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그 땅을 다 살 건지 살 거면 얼마가 필요할 건지, 거기 종사자가 한 몇 명인지 그런 데이터를 같이 좀 해서 의지를 좀 있어서 의회에서라도 집행부에서 나서기 어렵다라면 저희가 가서 경찰서에서 데모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열정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향후 부서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치고요.
업주들도 대화를 해 보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중장기적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좀‧‧‧‧‧‧.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안흥동 수목장 허가내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그냥 앉은 상태에서 운영사항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잠깐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 잠깐 우리 과장님 뒤에 잠깐만 좀 봐주세요.
처음에 했던 대로 좀 밑으로 더 밑으로 더‧‧‧‧‧‧.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부터 물론 밑에 이제 쭉 있어요.
풀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지금 다 여기 지금 계속 위로 다 불법 행위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더 올려보세요.
더, 더 쭉 사업장까지 이것도 좀 다 불법으로 하천변으로 지금 이렇게다 불법으로 매립이 된 겁니다. 지금.
쭉 더 올려보세요.
더, 더 사업장 보이게.
사업장이 안 보이나요?
여기 이제 사업장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이제 지금 작년 10월 현장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이것을 뷰에서 보여주는 게 작년 12월 자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 현장을 갔을 때는 이 부분에 다 석축이 다 이렇게 쌓여져있고 여기 있는 부분은 다 깎아져 있고, 그때 같이 확인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 이 밑으로 불법행위 한 거 말고 도로 계곡으로 불법행위 한 거 말고 여기가 전체가 허가나간 게 몇 평인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4,700㎡‧‧‧‧‧‧.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개발행위허가 해 준 거요. 허가면적.
4,700㎡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평으로 따지면 1,400평 정도밖에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지금 계곡 쪽으로 불법하는 것 말고 그 사업장 뒤에 지금 행위를 한 거 불법행위를 한 거 그거가, 네 됐습니다.
그거가 1,400평밖에 안 될까요?
혹시 그 면적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면적은 정확히 안나는데 측량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면상에 일부 불법적으로 훼손한 산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에 대한 산림훼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통보를 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 농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업부지 외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은 복구설계가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원상복구 요청을 해 가지고 6월 18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를 밟아서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허가가 2000년 4월 달에 났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4월 달에 나갔는데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은 6월 4일 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올해 6월 4일 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사실 일부 공사한 것은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사업자한테 공사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했는데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공문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공문을 해 가지고 좀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구두상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 부득이 올해 2월 달에 이제 그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어떠한 불법행위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부서에서 인지를 하거나 어떠한 고발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즉시즉시 고발하고 과태료부과하고 그런 행정상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이 사안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간파리 404-8 이 번지에 도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허가해 줄 때도 우리 시가 연천군하고 만약에 연천군의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연천군하고 협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사실 이거 애초에 허가 나갔을 때 저도 와서 봤는데 사실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조금 왜냐하면 시․군 경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처리했으면 이러한 불상사까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경우 특히 진입로 관계라든지 산림 관계 같은 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부서라든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처음에 허가 나갔을 때에 대한 미흡한 점은 사실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허가 나간 것을 들춰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연천군하고 실무협의를 봤으면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무협의회 없이 이렇게 허가가 나간 사항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건 현재, 현재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당초에 조금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항을 알았을 때 도로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강력하게 했더라면 지금 3,000평이 넘는 이런 부지에 개발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걸 원상복구한다고 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 도로 부분 메꿔지고 골짜기 부분 메꿔진 게 과연 원상복구가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복구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밑에 부분이요, 농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원상복구 안 했을 때 고발하면 아마 벌금이나 기소나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불구속기소로 해서 법원에서 아마 불구속기소로 해서 재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위원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추인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추인을 해 주고, 밑 부분이요. 사업부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추인을 해 줄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참 난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행조건을 계속 이행촉구를 하고 그래서 안 될 경우는 고발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말일까지 모든 게 이행 안 되면 그때는 허가 취소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강력하게 법적 처리를 할 겁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제가 이제 이런 질의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원상복구명령을 2월 4일 날 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3월 10일 날 또 이것에 대한 고발조치한 상태인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재, 오늘 현재까지는 모르겠지만 5월 달까지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치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글쎄요. 일단은‧‧‧‧‧‧.
◎위원 정계숙
어떻게 이게 우리가 고발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우리 행정력을 어떻게 인식을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3월 10일 원상복구 행정고발조치 한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또 다른 조치나 현장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현장은 지금 실무자가 한 두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그런데 저는 일단은 더 이상 추진사항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 정계숙
지금은 그렇겠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지, 혹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 적발해서 또 고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면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행정 우리가 고발까지 했는데 고발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보가 지금 이제 엄청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안흥동에 이제 자연장지 관련 돼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히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 이 도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우리는 허가취소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할 겁니다.
◎위원 정계숙
네. 허가 취소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복구 특히 사업장부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사업장 부지 1,400평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일부 좀 더 훼손했어요.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그거 다 확인하셔서 다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감자료 2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우리 팀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리고 사무국장 공석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조직구성이 이루어지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국장은요.
지금 공고해서 아마 다음 주면 저희들이 면접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은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뉴딜공모사업하고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위원 최금숙
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뉴딜공모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에 17일 날 2차 현장 최종평가를 하는데 뭐 일단은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선정이 되면 9월 달쯤에, 저희들이 센터장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닙니다.
뉴딜공모사업 때문에 그랬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센터장을 공모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뉴딜공모사업이 안 되면 이 도시재생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지금 안 돼도 사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요.
소규모 도시재생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소규모.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도시재생센터는 저희가 이제 뉴딜공모를 위해서 설치한 것보다는 구시가지에 이제 주민들하고 더 소통하면서 이제 어떻게 구시가지를 원도심을 활성화할 건가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기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할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도시계획 뉴딜공보에 저희가 확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면 기폭제가 돼서 랜드마크식으로 건물을 세우고 더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역할을 수행할 거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와서 작년에 도시재생센터장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용역사에 이제 의뢰해서 이제 했었는데 사실 제대로 잘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워낙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이 문재인정부의 어떤 국정 핵심사업이다 보니까 능력도 안되고 이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 가지고 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작년에 했던 뉴딜공모의 사업계획하고 이번 올해 우리 김현철 팀장하고 외부 지원 조금 받아서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한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도 훨씬 더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센터장을 잘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센터장이 정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을 뽑았었어요.
그런데 그 인력풀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은 바로 채용해서 일을 맡기되 센터장은 좀 더 진짜 전문적이고 우리 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일단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어떤 우리가 뉴딜 국가의 공모사업이 아닌 우리 동두천시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일단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같이 동감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도시재생센터가 했으면 원도심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가 센터장을 정말 능력 있는 분으로 조금 추대해서 우리 동두천의 기본의 도시를 활성화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혹시라도 지금 우리 팀장님이 너무 잘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일이 너무 과폭락해서 또 힘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뉴딜로 인해서 되면 그때 센터장을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좀 이렇게 찾아서 정말 전문적인 그런 분을 영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는 정말 민간 능력 있는 민간이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과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통을 하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또 하셔야지 되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도시재생은?
그냥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와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민과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냥 그 부서에서 이것이것 할 거야 그러면 절대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라도 정말 능력 있는 센터장과 국장을 빨리 조직구성이 완비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완비돼서 지금 있는 공무원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정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요.
능력 있으신 분이나 주위에 실력 있으신 분을 지금 섭외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맞춰가지고 진짜 실력 있는 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뉴딜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원도심 섹터별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통의 소규모 재생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환경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는 데도 있어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있고 꼭 특별회계 4억에 대한 집창촌 매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있고 저희들 자체예산 얼마라도 세워서 조금이라도 주민 주도의 그런 소규모 재생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최금숙
네. 조직구성 완비해서 정말 우리 동두천시 도시재생이 구역구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연 10블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연 10블록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 지금 최종 전반적인 지금 의견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최종적으로 과거에 질의회신이 왔다갔다 한 게 정립된 게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최초에 LH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96년도에 승인사항은 도의 승인사항이고 개발계획에, 준공사항은 국토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류는 사실 거기서 다 추진한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2년 6월 달에 국토부에 최종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은 임대주택부지로 볼 수 없다는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개발계획이라든지 승인사항을 보고 판단하라 해서 저희들은 상세 고시 됐을 때 그것을 지구단위관리계획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도시부서가 우리 시 전체를 스케치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부서에서만 얘기하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이게 96년도 12월에 경기도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택지개발허가를?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제가 이제 발언도 했지만 그때는 공동주택의 세분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10블록 전체를 그냥 공동주택부지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맞죠? 네.
그러다가 97년 1월 29일 날 공동주택업무 처리지침에 세분화가 명시가 됩니다.
그렇죠? 명시가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이게 이제 세분화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그리고 동남주택에서는 2000년도 6월에 토지를 매매하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매매해서 거기에다 특약사항을 묻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이 토지를 분양으로 지을 때는 나머지 10% 할인받은 금액을 내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매매계약에 특약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은 그리고 잔금이 2003년 6월 달까지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거죠. 잔금을 치르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그랬을 때에 여기서 LH에서 자기네가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은 3년의 범위인거죠. 그렇죠? 3년의 범위.
3년 안에 임대주택으로 용지를 분양을 받았지만 이것을 분양으로 공동주택으로 지을 때는 3년 안에 이것을 다시 10% 할인받은 것을 내고 LH의 승인을 받아서 지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LH에서‧‧‧‧‧‧.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마저 얘기할게요.
계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LH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잔금을 내고 지어라 이렇게, 잔금이 아니라 10%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지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3년도 6월에 이게 준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동남주택에서는 2003년 8월에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을 할 당시에 이것이 임대부지라고 해서 취등록세를 50%를 감면을 받아요.
그 이후에 2년 동안 이제 제대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대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 감면받은 것은 다시 냅니다.
그것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당시에 50% 감면을 받아서 여기를 소유권 이전을 하죠.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2006년 준공나기 전까지는 모든 권한은 LH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LH가 가지고 있는 게 맞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남과 동시에 택지업무는 우리 시에게 이전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죠?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게 다 인수인계 작성해서 우리 시가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준공나기 전에 이 사람이 10%를 할인받은 10%를 납부했으면 이 용지는 분양용지죠.
그런데 준공이 나는 시점에 2007년도 1월 29일 날 이게 주택업무 처리지침에 세분화가 법이 바뀌었고 또 2006년도에 이게 준공이 났을 때 임대주택으로 준공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 시는 택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지구단위 계획관리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택지관리가 임대주택용지로 택지관리를 했어야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것을 허가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흐름상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법을 적용했을 때 우리 시한테 권한이 넘어올 그 당시에 임대용지로 넘어왔으면 그것에 대한 택지는 세분화 관리의 택지는 우리 시가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시는 뭐냐, 그때 당시에 96년 당시에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니 우리는 세분화고 택지 이런 관리고 필요 없이 그냥 임대주택이다,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을 해도 되고 임대도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사실 이 부분은 택지개발하고 분양하고는 좀 별도로 봐야 되는 게 택지나 기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조항 20%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97년도 2월 1일부터는 의무 20% 임대아파트가 택지조성할 때는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소급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 이후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준공 났을 당시에 상세계획 고시 갖고 저희들이 지구단위 관리계획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왜 없었냐면 그래서 모든 택지 지금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분양용지로 상세고시를 한 겁니다.
층별, 용적률 그다음에 세대수, 평수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다, 분양이다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동주택용지로 본 거고 그다음에 분양은 택지선수공급은 LH공사에서도 하나 선택적 방법으로 해서 분양공고를 한 겁니다. 사실은.
98년에 분양으로 했는데 IMF 때문에 분양이 안 되니까 선택적으로 2000년도에‧‧‧‧‧‧.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준공 난 이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지구 관리를 지구단위를 지구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도시계획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준공 당시에 임대용지로 준공이 났다고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 택지를 어떻게 임대용지를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제가 그 말씀을‧‧‧‧‧‧.
◎위원 정계숙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준공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상세고시로 저는 봅니다.
국토부 승인받을 때 고시 승인받을 때 준공 국토부에 서류 들어갈 때 상세고시 내역대로 준공 후 그것을 가지고 지구단위관리계획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국토법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세고시 때는 준공 때 상세고시 때는 임대나 공동주택에 상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선수 공급에 있어서 LH공사에서 선택적으로 분양이나 임대를 갖고 자기네들이 한 거지 특약사항에 넣어 가지고 사실 땅에 대한 주 용도를 택지 조성됐을 때는‧‧‧‧‧‧.
◎위원 정계숙
자, 과장님 그냥 짧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렇게 공동주택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승인이 나고 임대주택인 상태에서 준공이 나도 우리는 공동주택으로 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공동주택으로서 임대나 분양이나 둘 중에 토지 주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위원 정계숙
아,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그렇죠.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보면 택지로 취득한 용도대로 주택 등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주택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세분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용도를 명시해서 이것을 분양을 해야 된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사실 2011년도 5월에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영상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도시 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는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게 뭐냐면, 좀 위로 올려보세요.
우리가 기감실에서 종합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날짜가 언제죠? 6월 25일이죠?
쭉 내려보시죠.
좀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쭉 내려보세요.
자, 우리 부서가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또 옆으로, 건축과에서는 당시에 LH로 공문을 보냅니다. 4월 달에.
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와요.
임대용지로 이게 전체 기감실에서 전체 이거를 6월 25일 날 보고를 할 당시에 도시부서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고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건축부서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임대용지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또 기감실에서 답변한 것 봐 주시죠.
다음 장, 다음 장.
자, 여기 기감실의 답변은 이것의 모든 권한은 우리한테로‧‧‧‧‧‧. 내려 보세요.
여기 내용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위로 올려보십시오.
이것 변호사 의견입니다.
LH의 권한은 소멸되고 우리 시에 권한이 있고 임대를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2012년도에 건축과에서 도시부서의 의견을 듣고 건축과에서 이것을 최종결정하려고 하다 보니 위로 올려보세요.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이것을 보내요. 공문을.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여기에 이 용지가 임대용지냐, 분양용지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분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것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라고 최종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주택은 공동주택용지이니 분양을 지어도 되고 임대주택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경기도에 지금 질의가 온 것을 봤어요.
2012년 12월에 답변이 왔네요.
경기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그 주택부지는 공동주택부지로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임대를 지어도 되고 공동주택으로 지어도 된다라는 답이 명확하면 여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니 경기도에 질의하지마라 이렇게 공문이 왔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왔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 용지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분양도 되고 공동주택도 되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답이 왔나요?
오지 않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2012년 6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세분화 되었다고 단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을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인 귀 시의 귀 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문이 와요.
언제냐, 2012년 6월 21일날 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시가 기감실에서 최종 전체 부서를 모아놓고 이것을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게 공동주택으로 나가든 임대로 나가든 저는 그것을 관여치 않아요.
뭐냐, 그때와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그때는 안 되고 부서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은 되느냐, 저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남주택이라는 데가 굉장히 큰 건설회사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이었다면 그게 생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분양주택이 지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그때 당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동남건축 쪽에서 아마 그냥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가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 문의가 들어왔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갖고 이제 뭐 질의회신하고 해서 서로 LH공사나 왔다갔다 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나 국토부나 자료가 거기서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승인계획부터 모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갖고 있는 것은 택지 준공났을 때 상세된 고시내역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갖고 관리하다 보니까 분양은 선수공급은 임대로 했고 선택적으로 하게끔 그래서 LH공사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LH공사도 공문을 보내봤더니 자기네는 인허가만 나면 10%만 내면 문제없다는 그러한 취지의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로 또 2012년 6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 결과, 해당 토지 용도가 임대용지로 세분화 되었다라고 당장에 어려우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관련계획 내용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라 이런 뜻으로 보낸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하여튼 답변 잘 알았고요.
저도 그것에 관련 서류 가지고 있고 공문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법에 의한 거가 답변이라면 그때 당시 동남주택에서 2010년도에 저희한테 분양으로 짓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이것을 검토를 합니다.
2년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2012년 6월 25일 최종 종합회의를 해서 기감실 감사부서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분양주택을 지어야 된다, 아니,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로 결정을 내기 때문에 그때 못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죠.
그것은 내부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 내부 검토된 게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시장님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정 됐다고 보시면 어려운 거죠.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건축부서에서 우리가 이제 LH에다가 공문을 보내니까 임대로 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건축 부서에서 이 용지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부지다 그래서 분양주택이 안 된다 이렇게 실무에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제 그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종 건축파트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행위가 못한 거예요.
물론 도시는 도시대로 의견을 주고 건축은 건축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3정 규정에 보면 그 등록사업자로서의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 된 자로 제한 이것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3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지금은 3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3억은 언제 바뀌었죠?
자, 그러면 그것은 답변 나중에 해 주세요.
과장님 없으시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96년도 당시에 경기도에 공동주택 허가를 받았을 때 모든 사항은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지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저희들은 고시내용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렇게 고시됐을 때 고시 내용상에 그렇게 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지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주택촉진법 제6조 3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은 그때 당시 공고의 내용을 적용 안 받아도 됩니까?
그것은 그때 적용을 안 받고 현재 적용을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사업시행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 정계숙
그게 어디 나와 있나요? 근거가?
사업시행일자로 나와 있다는 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법을 새로 제정할 때 그 특정 조항에 대해서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한 시행되는 일자로 정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면 뭐 이 택지도 세분화가 생겼기 때문에 현행법에 적용하는 것도 맞는 거죠.
세분화해서 97년도 12월 아니, 1월 29일 날 택지가 세분화 됐으니까 이건 임대용지가 맞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아니, 그건 또 따져봐야 되죠.
그건 따져봐야 되고요.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30일에 주택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법에서는‧‧‧‧‧‧.
◎위원 정계숙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고시내용에 의해서 여기는 공동주택으로 지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때 당시 고시한 게 공고내용에 등록사업자가 자본금 5억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그것은 적용 안 해도 되고 현재 3억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적용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을 지어도 되고 뭐 임대주택을 지어도 되고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물론 이것은 건축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될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 지금 분양 임대용지가 임대아파트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제가 건축과에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분양주택 전환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협상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부서에서는 뭐 사전협상 운영지침 같은 게 해당이 되겠네요.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했고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 당시에 우리 송내동 지행동 택지개발 할 때에 생연택지의 79%, 송내택지에 93%가 임대주택이었어요.
◎위원 정계숙
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어떻게 보면 동남주택에서 분양받은 것도 임대주택을 지었으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지금 이제 일 1단지라든지 부영1단지, 주공1단지 다 이제 분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대규모가 적은 건데 사실 그 당시로 봤을 때를 보면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임대가 많았고 임대가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위원 정계숙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이 휴먼시아하고 주공3단지밖에 없잖아요.
다 분양이 돼서 다 분양주택이 됐고 저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 시점에 우리가 임대주택이 두 군데밖에 없으니 이것을 분양으로 해야 될지 임대로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전협상 운영지침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있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가 송내문화공원이 이제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게 될 때에 저희가 LH에 임대주택사업 단장을 저희가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문화공원은 이제 임대주택 분양용지로 개발해서 이제 LH가 2025년도부터 분양하니까 송내문화지구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이 동두천이 임대수요가 적다, 도 분양 수요도 적고 그랬을 때 우리 LH에서 하는데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종시에서만났었는데 동두천에 제발 오십시오 거기를 지역을 한번 보고 결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쪽으로 오셨었어요.
송내문화공원에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시장님도 만나고 저도 나갔었고 다 나갔었는데 쭉 보고 가셨어요.
위치는 되게 좋다, 결국은 이제 임대수요가 적다 이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위원 정계숙
이제 뭐 우리가 임대주택 얻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에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어쨌든 이제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어떠한 협상 운영지침이라든가 자체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분양주택이 들어와야 외부에서 인구유입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인구유입은 임대주택이 인구유입이 더 빨랐습니다.
왜냐면 분양주택은 돈 있는 사람이 사서 전세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임대는 분양받은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아파트가 덕정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였잖아요.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지금 우리 동두천시가 그로 인해서 아파트가 지가가 상승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임대용지였기 때문에 분양가가 과연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물론 이건 건축과에 해당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도 검토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제는 뭐냐, 우리가 어떠한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이것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제시할 수 없다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가 LH에다가 돈을 6억 4,400을 납부를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납부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납부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 이것은 사인 간의 거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다가 돈 안 갖다 내도 이것 아파트 승인 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돈을 받아가든지 말든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돈을 내고 와라 그렇게 실무협의를 하거든요.
왜 우리 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인 간의 거래에서 돈 내고 와서 아파트를 지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권한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LH가 과연 우리가 답변하는 것처럼 똑같이 답변을 할까 저는 사실 의문이 가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한 것은 어쨌든 LH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가능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의 의견도 다 달랐어요.
어떤 변호사는 임대를 지어야 된다, 어떤 변호사는 분양을 지어도 된다 뭐 의견이 다 달랐어요.
국토해양부에서도 직원이 답변한 거가 아니, 직원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한 공문을 보면 어떤 공문은 임대를 지어야 된다 명확하게 공문이 왔어요.
또 담당자가 바뀌니까 이것은 세분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10년이라는 세월이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시점에 다시 이게 분양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는 법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경기도에서 우리는 질의 대상이 아니니 경기도에다 물어보지도 마라 이거가 아닌 제가 분명하게 제가 이것을 의견을 냈을 때 경기도와 국토부에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이것을 허가를 내줘라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물론 이제 건축분야이기 하지만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
◎위원 정계숙
우리 시가 국토부에다가 이것을 처음에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국토부에 직접 가서 의견을 듣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국토부에다 공문도 아직 안 보냈어요.
공문도 안 보내고 그냥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국토부에서 지금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답변이 왔다고 하면 그나마 제가 좀 참고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주택법이 바뀌고 작년 12월에 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또 만들어 졌습니다.
주택공급 특별법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공고한 내용을 가지고 또 10년 전에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굉장히 제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어차피 이제 행정은 저희 집행부가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는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거나 범법행위가 명확하지 않는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만약에 진짜 저희가 집행부가 판단을 했는데 그런 위법사항이 있고 범법적인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진짜 뭐 수사를 받든 감사원 감사를 받든 이게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먼저 아까 기감실 보고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고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또 현지에 와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한 것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을 조금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물론 말씀은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판단은 저희 집행부가 하는 거고 책임도 저희가 지는 건데 그것을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는 게 더 행정이 좀 효율적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의견을 달았어요.
그리고 부서에다가 도시부서에도 국토부랑 경기도랑 확인을 해라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다가 질의조차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한 건 왜일까요?
제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것은 이제 저희가 명확하다고 본 거죠.
2012년 6월 달에 국토부에서 회신 받은 내용이 공동주택으로 하되 임대가 됐든 분양이 됐든 그것은 그 사업자가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가 분명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겁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 사람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국토부에 확인해 봐라,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2012년도에 답변 온 공문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 그냥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아니, 그것은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을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에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위원 정계숙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건축위원회는 이제 건축에 관한 부분만 심의를 하고 사실 이게 공동주택이냐, 임대주택‧‧‧‧‧‧. 아니, 분양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 판단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자,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러니까 이제‧‧‧‧‧‧.
◎위원 정계숙
국장님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 의견을 달았지만 우리 도시부서에다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부서도 가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아니, 국토부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국토부에 질의조차도 안 하고 두 부서가 똑같이 질의조차도 안 하고 그냥 12년도 당시 애매모호한 답변이 온 공문을 가지고 이게 이제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허가가 나간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당초에 도시계획팀에서 이것을 LH에다가 돈 주고 10% 납부하지 못한 돈을 납부하고 오면 분양주택 짓는 게 가능하다라고 실무 의견을 낸 것도 저는 좀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도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시가 어쨌든 아파트를 지어지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은 없지만 적법하게 잘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용지라고 하면 정당하게 우리가 이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이 조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거의 100%, 아니, 200% 분양된다고 저는 판단이 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가 이제 지어질 때 물론 건축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어질 때 하여튼 어떠한 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오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여튼 적법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연동 주공 생연아파트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가지고 대부분 주민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두세대 정도가 명도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3월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신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계속 이후에는 건축 심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복지주택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 협동조합 민간아파트 사업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주택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송내동 중흥S클래스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과 4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7월에 공사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아파트는 3월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4월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송내동 LH행복주택은 모두 완공이 됐고 현재 8월 말에 입주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위법건축물은 9건을 철거나 추인했고 행정조치는 2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1차, 2차 합쳐서 17개소에 대한 주민쉼터를 확정을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쉼터조성을 추진토록 하고요.
금년도에는 2019년, 2020년도에 조성된 34개소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5개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와 연립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했고요.
13건은 완료했고 2건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운영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부과 공개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을 하고 관리비 부과 및 사용 실태 점검 등을 계속해서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입니다.
건축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현재 건축허가 착공․사용승인 등은 주거용은 108건, 근린생활시설 89건 등 231건을 처리했고 가설 건축물은 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성능지표를 향상하기 위해서 점수를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기준이 있고 경기도 권장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는 경기도 권장기준을 계속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색건축설계기준 적용은 8건을 이행하고 있고 경기도 권장은 2건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21건, 간판 연장신고 처리는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체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4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도 계속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이제 지도․단속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제생병원은 어떻게 지금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 한방병동 지하에서 이제 그 자재 같은 거 두고 현재 내부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우리 과에서는 한 몇 번 나가보셨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는 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내부정리하는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공사 준비를 위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도 내줬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최대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종단하고 현장에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만 하면서 올해도 시간 잡아먹고 또 다시 더 연장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도 우려되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또 한방병동만 일부 공사 먼저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양방병동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공사가 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 현장을 나가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식으로 공문도 계속 발송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미리 엄중하게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공문을 발송해서 그 기한 내에 연장된 기한 내에 빨리 착공하고 있는 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공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그런 공문을 보내서 빨리 공사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사실 만나는 분들마다 가장 걱정하고 또 빨리 되기를 바라는 게 지금 이 제생병원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 진짜 중단 없이 항상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쪽에 그 재공사 의지를 계속 좀 확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제생병원에서 기존에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건축 관계자 변경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변경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건축과장 오영준
그런데 올 초까지 다 관계자 변경 전부 다 했고 기존 도면도 예전에는 청사진으로 작성된 것도 다 전산환 시켜서 세움터에 등록해 놨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전부 다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제 종단하고 종단에서 종단이 여러 개 종단이 모여서 같이 공사하는 거니까 그쪽에다 저희가 많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가 착공되도록‧‧‧‧‧‧.
◎위원 박인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의료재단이니까 의료재단에 촉구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각 당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박인범
그쪽에 서로 좀 입장들이 다르지만 촉구해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가장 높고 뜻을 했던 받들었던 그분의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유언이고 유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이행강제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연탄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몇 번이 됐죠? 최초된 게 언제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동원연탄 최초 적발일이 2019년 7월 1일 날 최초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희가 행정처분 통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위원 정계숙
19년 몇 월이요?
◎건축과장 오영준
7월 1일‧‧‧‧‧‧.
◎위원 정계숙
7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한건 언제죠?
◎건축과장 오영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20년 5월 21일 날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얼마 부과했어요?
◎건축과장 오영준
총 1,797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해 갖고 현재 징수된 거는 1,024만 6,000원을 지금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현재 772만 8,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 불법건물이 지금 이제 9개 동에 15개소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2개소에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일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거는 현재 잔존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부과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일부 철거가 됐습니다.
가상건축물 그 중에 철거가 된 것들이‧‧‧‧‧‧.
◎위원 정계숙
몇 개 철거 됐어요?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3개가 철거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3개요‧‧‧‧‧‧.
◎건축과장 오영준
창고, 창고시설, 임시창고 이렇게 해 갖고 3개가 철거가 됐고요.
이제 증축된 것도 있고 또 무단으로 용도변경 된 것도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불법건축물이긴 하지만‧‧‧‧‧‧.
◎위원 정계숙
증축이 됐다고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증축하고 무단용도 변경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로변에 있는 주유소 건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주유소 건물을 갖다가 공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무단용도변경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연탄공장 기존에 있던 데 그쪽에는 무단 증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개다 합해서 1,797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 드리는 것처럼 일부 이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전부 다 납부하지 못하고 현재 일부는 분납형태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우리가 거기가 지금 건물이 양성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건축과장 오영준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건축부서는 사실상 최종 이제 종합행정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양성화가 된다고 하면 관계 부서랑 협의해 갖고 이상이 없을 때만 양성화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위원 정계숙
양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오영준
거의 용도지역 때문에 지금‧‧‧‧‧‧.
◎위원 정계숙
그렇죠? 용도지역 때문에 안 되죠?
◎건축과장 오영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매년 이것을 부과하게 돼 있죠? 강제이행금을?
◎건축과장 오영준
네. 이행강제금‧‧‧‧‧‧.
◎위원 정계숙
올해는 부과하셨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금년은 부과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올해 부과할 계획이신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 검토해보고 이게 빨리 건물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재부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검토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 여기 이제 수두룩하게 일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쭉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 철거하고 추인하고 하고 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건을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야말로 우리가 40년간 탄분진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뭐 세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방치해야 되겠냐는 거죠.
개인들한테는 악착같이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연탄공장 하려면 세륜시설도 갖추고 모든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건 또 환경 쪽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이는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 뭐 세륜시설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에는 건물 두 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건물 두 동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연탄공장을 지금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0년간 우리가 연탄공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창문을 못 열어놓고 역세권에서 또 코레일로부터 땅을 900평의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에 참 많은 환경적으로 이제 위에 바람 불고 그러면 분진 같은 게 영향을 끼치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장내를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검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제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철거해도 영업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철거해도 영업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가능하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철거를 해도 연탄을 찍어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다 철거를 해야죠.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가 사업주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이렇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간에 여기에 대해서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학교가 있고 또 전철역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또 건강과 안전을 헤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외를 두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적용을 해서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을 해야 되니까 공평해야 되니까 적용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또 당시에 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계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에 보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93조에 특례조항으로 주거용지였지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특례조항이 있을 때 이런 모든 시설들을 갖췄어야 되는 거예요.
방진덮개, 방진벽, 세륜시설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4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5월 달에 올해, 올해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시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세륜장, 방진막, 방진덮개 이런 것들은 그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부서는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는 건축부서에서는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뭐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점점 갈수록 우리가 이제 한 35~40년 된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특히 이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제 빌라들이나 이런 데에는 더 지금 균열과 그다음에 비가 세고 또 그다음에 바닥이 많이 이제 부식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건축과에서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서 2017년에는 2,500만 원 그리고 18년도에는 2,700만 원, 19년도에 와서 7,000만 원, 2020년도에 와서 1억 1,000 그리고 올해 이제 1억 3,600 이렇게 이제 금액을 많이 늘려서 그나마 그래도 한 15개에서 17개 사이에 공동주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얼마나 환영을 받는 정책인지 몰라요.
엄청 이분들이 바라는 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시의 정책 중에 아마 꼽으라고 그러면 1~2순위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예산을 좀 더 충분히 세워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더불어서 도색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건축과장 오영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도색지원은 공용 부분하고 전용 부분하고 섞여 있어서 지원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색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도색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하신 거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금 더 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어서 지금 힘들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의 파손된 부분들, 크랙이 간 부분들, 방수 부분 또 그다음에 색깔이 너무 그냥 막 지금 일어나서 떨어져‧‧‧‧‧‧. 저도 어제 공동주택 한두 군데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샹당히 지금 아주 입주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액이 1억 3,600만 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시가.
◎건축과장 오영준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체로 충당이 가능한데 어쨌든 나머지 이제 연립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노후된 연립들이 많거든요.
비가 새고 이런 연립들이 많은데 1억 3,6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보수가 되고 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이게 이제 매년 저희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라‧‧‧‧‧‧. 동두천의 주민들 저희 시에 이제 주거 비율이 공동주택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건축과장 오영준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오래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공동주택을 보면 1,200개 정도 돼요.
그중에서는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898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대단지 아파트는 41개소가 있고요.
예산에 이제 저희도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가 좀 전에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내년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랑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하수도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도시의 미관, 환경 이런 것 아파트 외벽 도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색도 금년에는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내년 예산이 아니고요.
올해 당장 추경부터 에산을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나마 1억 3,600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 시가 지금 뭐를 건축을 한다 뭐를 한다 했을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 3,6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몇 백만 원 가지고 물론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불가능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아니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좀 장마철도 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공동주택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거의 다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도 없고 또 이제 50세대 미만 같은 경우들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는 이제 관리소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실무적인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하겠어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조금 번거롭지만 공동주택에 필요한 업무를 좀 담당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조그만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실상 시에서 관리 주체가 된다는 건 사실상 조금 어렵거든요.
개인재산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관리비 매칭사업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도 뭐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이제 20세대 미만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따로 돈을 관리비를 이렇게 걷지 않거나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비를 1만 원씩이라도 걷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라고 이렇게 행정지도 상담은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갖고 나가고 있지만 금년에도 16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15군데가 선정돼서 나갔고 1군데가 이제 탈락이 된 거는 자기네가 탈락이 된 게 아니라 포기를 해 갖고 된 거거든요.
15군데에도 다 기존에 어떤 이제 관리하는 주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큰 데는 있었지만 작은 데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그중에 하시는 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담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의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거니까.
최소한 1년 전부터는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으기 힘드니까 상담해드리는 두 분 이렇게 대표를 선정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전혀 이 시스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고는 싶지만 그 주체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우리가 이제 최저 10%는 우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오영준
이게 이제 세대별로 10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하는데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 또 이제 10%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김승호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누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통장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서류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이‧‧‧‧‧‧.
◎건축과장 오영준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는 집주인은 외지에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가 따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부분에 이제 사실상 누수가 되고 있고 외벽 탈락도 있고 이래서 외지인데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외지에서 살고 있는 집주인을 찾아갖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 자부담 돈을 갖다가 납부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도 전화로 말씀 드리고 합니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이번에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오면은 일단 현장을 찾아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 드리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저는 이제 생연10블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제가 앞전에 우리 도시부서에도 질의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승인이 나갔잖아요?
승인이 나갔을 때 제가 이제 2020년 11월 13일 날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했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정계숙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심의결과 했을 때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조건부동의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조건부 거쳤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거기에 뭐라고 조건부 동의를 했냐면 경기도나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서 이거를 승인을 해줘라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조건부로 가결이 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정계숙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제가 의견을 낸 거는 빼고 가결을 하셨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조건에 당초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 빠졌죠?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가 이제 건축심의 기준이 저희 이제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실 심의대상이고 심의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다르게 포괄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 갖고 그래서 그 사항이 빠진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대부분 건축물의 구조안전, 대지 내 단일 택지 내에서 어떤 건축법 위반이나 기능, 환경, 미관 이런 거를 갖다가 건축심의에서 대부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택지 내에서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은 저희 이제 건축위원회보다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 정계숙
도시부서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정계숙
그것을 빼고 했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랬을 때 저한테 이거는 도시부서의 사항이고 사실 도시부서의 사항이라도 그때 이제 건축설계사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이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이 용지는 임대부지입니다라고 그분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건축사인지 누가 오셔가지고 건축사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건축사‧‧‧‧‧‧.
◎위원 정계숙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 용지가 어떤 용지입니까? 임대용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답변을 듣고 이제 제가 발언을 하고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제가 실무의견에다 그 내용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부서의 업무라 하더라도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무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하면은 저한테 와서 물론 이제 먼저 계신 팀장님이 다른 승진을 해서 다른 데로 가셨지만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국토부에 서류 다 싸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국토부의 의견도 받지 않고 또 국토부에다가 문서도 한 번 안 보내고 지금 이제 이렇게 승인이 나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건축위원회 위원님으로 참가하셔 가지고 이제 의견에도 이렇게 써보셨지만 저희가 그것도 그 당시 건축위원회에서 사실상 발언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따로‧‧‧‧‧‧.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때 저한테 와서 이제 이거를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실무의견을 제가 듣고 나서 국토부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팀장이 바뀌면서 확인절차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오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타 부서의 일을 갖다가 저희가 건축과에서 다루는 거 자체가 사실상 월권행위거든요.
저희가 건축부서에서도 물론 도시과에서 행정행위 하는 거 의견 달아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적법성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부서와 건축부서와 같이 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부서 간에 얘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생략하고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국토부에다가 12년 전에 질의한 내용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주택공급특별법이라고 생겼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정계숙
주택공급특별법에 보면 여기 분양받은 택지를 매매하는 경우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저도 뭐 그것을 세밀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
조성된 토지에 매매행위, 전매행위 등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한번 확인하셨는지 지금 최근에 주택공급특별법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시과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 사실상 거기가 담당부서고요.
저희는 이제 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과와 마찬가지로 저희 건축부서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 사실상 같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서 저희 부서로 의견을 달아준 거 과거에 2012년도쯤인가 그때 이제 한번 LH한테 문서로 물어보라고 의견이 있었어요. 오래 전에.
그런데 그때 물어본 거는 이게 임대주택용지냐, 분양주택용지냐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LH에서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내용만 보고서 임대라고 이렇게 좀 깊이 상세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해 준 거 같아요.
그런데 단지 거기서 좀 더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동남주택에다가 토지 매매하면서 공급계획서에 붙어있는 특약사항을 갖다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도시부서에도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인 간의 거래예요. 사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에 특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전에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계약이 2000년 6월이고 잔금이 2006년 3월이에요. 2003년 6월이에요.
그때까지 이거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면 이것에 대해서 연립 몇 프로에 이자를 가산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해서 20년 전에 할인받은 6억과 20년이 지난 후에 할인받은 6억과 그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러면 사인 간의 거래라면 거기에 계약기간이 2003년 6월이 지난 후에는 연립 몇 프로를 적용한다라고 해야 현재까지 이게 임대를 지어도 되고 분양을 지어도 되는 게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100년이 지나도 6억만 내면 분양을 지을 수 있어, 지금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해보는 게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당초에 그때 당시 공고난 게 29평에 29평형 354대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32평으로 바뀌었어요. 32평으로 318세대로.
그러면 공고한 내용과 이거랑 다른데 변경계획서 없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변경계획서 연면적이 지구단위계획은 면적이 60에서 80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구단위 상세계획에.
그게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위원 정계숙
자, 죄송합니다.
지구조성사업이 이게 이제 준공 날 당시 국토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을 때 완료되었다고 인정했을 때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 사업지역에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위원 정계숙
준공 당시 잠깐만요. 맞죠? 맞죠?
◎건축과장 오영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제 얘기는 뭐냐면 지구단위인데 그렇게 공고하기로 되어 있어서 공고가 난 거예요.
그때 공고 날 당시 내용에 29평형 354대로 공고가 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게 아무런 계획 변경 없이 32평에 318세대를 짓겠다고 했는데 계획 변경 없이 그냥 승인이 가능하냐 저는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공고내용과 다르게‧‧‧‧‧‧.
◎건축과장 오영준
네. 정확하게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대수, 층수 이거를 갖다가 사실상 그거 정하는 거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지구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거고요.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사실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택지에서 층수 3층 이하의 주택을 갖다가 몇 세대 이렇게 짓게 되어 있는데 1층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이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하는 게 아니고 법에 공고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공고 내용 무시하고 변경을 해도 괜찮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오영준
이하로‧‧‧‧‧‧.
◎위원 정계숙
괜찮다?
◎건축과장 오영준
이하로 내려가면 관계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네. 괜찮다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이 용지는 임대용지다라고 답변이 온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편은 이 용지는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저기 시행하는 우리 기관에서 승인하는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또 공문이 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용지는 임대용지라고 온 거는 무시하는 거고 이 용지는 세분화가 안 되어 있으니 승인권자의 권한대로 해라 이거를 적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답변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국토부에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최종 답변이 최종 답변이 12년 6월 20일 날 왔어요. 국토부에서.
우리는 특히 제가 아까 PT 띄어서 보여드렸지만 2012년 6월 25일 날 전체 부서가 모여서 이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합니다.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해요.
그때 건축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택지공급계약서 임대용지 및 사업시행자의 용도 확인, 회신문서 등 생연지구 10블록은 임대 목적에 주택을 건설할 것을 판단함, 최종 도시부서는 도시부서에 의견을 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파트가 승인이 나가야 되는데 건축부서에서 2012년 6월 25일 날 이렇게 의견을 답니다.
이렇게 의견을 달고 감사부서에서도 LH에 권한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축부서에서 임대 목적대로 지어야 된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6월 20일 날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6월 25일 날 검토보고를 한 거예요. 최종.
그때 건축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답변을 해서 승인이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임대용지로 지어야 된다 건축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단함이라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건축과장 오영준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온 게 도시과에서 질의를 해 갖고 도시과장 앞으로 동두천시 도시과장 앞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게 2012년 6월 20일 자 국토부 공문인데요.
회신내용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 정계숙
과장님.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여기 가지고 있어요. 공문.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6월 20일 날 공문이 왔다, 그리고 LH에서 임대용지라고 온 것은 12년 4월에 왔다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최종 검토보고가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이면 이거가 온 이후에 이게 전체적인 최종보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검토보고가.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적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으니 공동주택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때는 이런 공문을 받고서도 임대부지기 때문에 임대목적의 주택을 건설해야된다 그러고 승인을 안 해 준 거예요. 건축부서에서.
◎건축과장 오영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계숙
네.
◎건축과장 오영준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임대냐, 분양이냐에서 최종적으로 동두천시에서 그걸 갖다가 판단해 줄 수 있고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부서는 도시재생과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고 그때 당시에 건축과에서 이제 저는 뭐 그때 있지 않아 갖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리 건축과에서는 아마 이 공문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국토, 저기 LH하고 동남하고 특약사항을 확인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온 거는 지정용도가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해서 세분화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답변이 온 거거든요. 6월 20일자로.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 정계숙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이 용지는 임대용지니 임대주택을 지어야할 것으로 타당함 이렇게 공문이 온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건축과장 오영준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정계숙
국토부에서 담당자별로‧‧‧‧‧‧.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 건축과로 문서가 이렇게 저희가 질의한 적이 없고‧‧‧‧‧‧.
◎위원 정계숙
부서별로 이것도 지금 건축과로 온 게 도시과로 온 거잖아요. 6월 20일 날도‧‧‧‧‧‧.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내용이 그러니까 임대냐, 분양이냐 이런 것보다는 그 질의내용 자체가 아마 임대주택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쪽으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위원 정계숙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제가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렸을 때도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당시 임대용지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그대로 질문을 했을 때도 거기에 의해서도 임대주택용지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짓는 거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쪽은 답변이 이렇게 오고 한 쪽은 답변이 와서 담당자별로 답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몰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쪽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의견인데 임대용지로 왔다는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공동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것만 반영을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 국토부에 확인을 해서 이거를 승인될 수 있도록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과거에 2012년도에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의견이 분분하고 변호사 의견도 분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검토를 한 내용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검토한 내용으로 어떤 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인허가를 시행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회신하지 않은 건데 그당시에 검토를 잘못했‧‧‧‧‧‧. 지금의 처리한 그러니까 인허가 처리한 거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검토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만약에 LH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시민들한테 임대료도 싸고 하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민간인이 분양을 한 임대주택으로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그 상당한 이제 그 임대료 높다고 하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이제 분양가 심의를 해야겠지만 분양가 심의의 택지 가격은 최초 매입가격에다가 일정기간 지난 년도에 이자만을 포함해서 택지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한테 다른 그 분양주택보다는 그래도 중심요지에 있는데 싼 가격에 우리 시민들한테 분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굳이 이제 임대주택이냐 분양주택이냐 실익을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분양주택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는 설사 그 당시에 이제 조금 판단을 잘못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입장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 정계숙
저는 뭐 우리가 이거를 임대주택용지이고 가격이 싼 거에 비해서 분양가가 낮다 이러면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1,300 이상 얘기가 밖에서 돌고 있고 일단을 들어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용지가 임대용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임대주택분양 전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거기서 또 타당성검토를 우리한테 내게 되면 거기 그 내용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기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하고 이걸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승인이 나갔을 때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나‧‧‧‧‧‧.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위원 정계숙
저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제가 여기서 바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검토가 일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국토부에서 한 번씩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제 여러 가지 재비용 포함했을 때 1,30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상당히 분양가가 낮은 걸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심의회를 못했기 때문에 괜히 또 나가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행정절차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소홀히 했고 과거에 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게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 더 싸게 분양을 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이 지금 부동산 특별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시행령으로 부칙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이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시 한 번 최종검토를 하셔서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토부 검토를 받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국토부 검토까지 추진을 하셔서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저는 이제 민원처리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민원처리가 청학빌라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도 다수민원처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오영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최금숙
청학빌라, 청학빌라가 재건축‧‧‧‧‧‧.
◎건축과장 오영준
저기 동두천동‧‧‧‧‧‧.
◎위원 최금숙
예. 그거 현황을 데해서 좀 왜냐하면 지금 거기사시는 분들 다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리고 거기 업자들이 와서 사인을 받아가는데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이 이제 제 페이스북을 보고 톡이 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제가 이제 저번에 팀장님하고는 확인은 했어요.
그쪽에서 그런 아무런 주민설명 없이 플래카드 붙였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학빌라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제 동두천동 519-5번지거든요.
저기 신흥학교 쪽에 그쪽에 앞쪽에 있는데요. 하천변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청학빌라가 건축허가는 1988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또 준공은 2006년도에 났습니다.
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건축 허가가 실 착공하면 1년 이내에 사실상 준공이 나거든요.
그런데 2006년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준공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지나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 최금숙
네.
◎건축과장 오영준
그런데 30년이 경과 안 되고 한 15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일단 재건축 정상적인 법상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금숙
아, 예.
◎건축과장 오영준
불가능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건축물에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지하에 물이 차고 그래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제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D등급 이렇게 이런다든지 이렇게 위험한 건물로 이제 분류가 될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아봐야지만 사실상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직 그럼 안전진단도 안 돼 있는 상태네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주민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 아니, 건물 소유자 세대별로 10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최금숙
어기를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 그냥 이 재건축하는 업자가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뭐 계약이나 이런 걸로 혹시라도 할까봐 그런 염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분 아드님 말씀으로는 시에서도 몇 번 시는 항상 무책임하다 이런 게 되게 강하시더라요.
그렇지 않다라고는 저도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당장 될 거는 아니고 사용승인 30년이 지나야지 이게 이제 가능하고 안전진단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최금숙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오영준
아니요. 30년이 뭐 일단은 법상으로는 안 되는데요.
안전진단 해 갖고 건축물에 심각한 중대결함이 있어 갖고 안전에 이제 위협이 된다 그러면 재건축이 사실상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안전진단 받는 것도 무료로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별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 받아갖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등급이 나와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데 보면 사전에 주민들 스스로만 진행하는데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들 용역업체들 이런 데가 이제 중간에 처음부터 개입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이런 진행상황을 갖다가 중간에 좀 알려주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금방 될 것처럼 막 플래카드 붙이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그쪽은 아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혼자 사시거나 어머니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연세드신 분들이라서 꼭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거친 다음에 주민들하고 함께 이게 무엇이 뭐 재건축이 됐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
◎건축과장 오영준
보통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사실상 재건축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안전진단해 갖고 일단 통과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같이 결성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조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관리 처분도 하고 시행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일단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절차나 이런 것들은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개인 재산을 갖고서 이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갖고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그거에 따른 부담이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최금숙
네.
◎건축과장 오영준
그런데 행정적인 거는 알려드리고 이렇게 좀 절차 누락 없이 진행되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 이제 모든 재건축할 때는 그 과정과정이 다 시에다 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합을 구성할 때 조합비를 걷거든요.
항상 문제가 조합비를 걷어서 위원장이나 임원들이 시공사하고 짜고 이렇게 이제 뭐 불법으로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조합비를 걷는 문제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쓰고 돈 내는 것에 대해서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그때그때 시에 확인을 하면 진행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문제만 좀 강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전달할 테니까 이렇게 염려하고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보충 질의 잠깐‧‧‧‧‧‧.
◎위원장 이성수
네. 보충 질의요.
청학빌라 건에 대해서‧‧‧‧‧‧.
◎위원 김승호
네. 청학빌라도 있지만 여기 재건축하는 데가 국민주택하고 같이 해도 되죠?
◎위원장 이성수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조합원이 구성된 지가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조합 설립을 해서 재건축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의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 걸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불구하고 조합설립에서 하는 곳은 동두천에 성공한 사례를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성공한 사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영준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을 해 갖고 지금 현재 가장 빠른 곳이 주공생연아파트가 지금 처음으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뭐 재건축 해서 사업 완료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공생연이 지금 현재 거기 이주 중에 있고요.
국민주택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오랫동안 이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도 최근에 받았고요.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도 이제 이번에 시에서 중로 2-58호선을 갖다가 사거리를 거기를 갖다가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바람에 지구단위변경을 하지만 그리고 또 대체부지로 그 옆에 부지를 조합에서 매입해서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도 동두천에 어떤 개발압력도 지금 상당히 내려와 있고 그래서 여기도 주공생연 재건축과 같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시에서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시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조합은 조합원의 각각의 조합원들이 자기재산을 갖고 사유재산을 갖고 이제 사업성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조합원들이 어떤 조합이 납부한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전에 이제 어떤 용역을 하는 그런 데에서 사전에 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청산할 적에 그때 이제 돌려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과거에 오랫동안 하면서 조합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합장하고 사무실운영비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따로 나오는 말이 없어 갖고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가 그때 이제 국민주택 처음에 재건축 시작할 때 제가 재난관리팀장이었고 거기 옛날 부시장님이 관사로 쓰던 연립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금 업무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결국 그당시에 조감도까지 나왔었는데 안 된 이유는 거기 수익이 사업자가 시행자가 아니, 건설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동두천의 문제가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주택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짓고 기존에 소유자들한테도 일정 부분 면적을 확보해 주고 아니면 추가 더 들어오는 거는 돈 더 내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낮게보는 거죠. 건설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와서 추진은 하되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시가 주택수요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건데 이제 조금 그런 전체적인 동두천의 어떤 부동산 경기 이런 것들이 조금 투자가치가 있을 때 아마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생연주공도 지금 재건축 하고 국민주택 또 이제 협동조합으로 이제 민간임대아파트 송내동 그 부분도 지금 나름대로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돈을 받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들이 이게 시간이 오래 갈수록 피해는 나름대로 더 커지고 또 이제 사업주 측에서도 이게 이 시간이 오래 갈수록 운영비가 일단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가 3층이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김승호
3층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보통 한 25층 지으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주가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건설사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예?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건설사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건설사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건축과장 오영준
국민주택 같은 경우인 아직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건축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축심의 들어오면 그때 이제 층수나 이런 거 보고 이제 또 일조권이나 인동거리나 이런 것들도 법적인 검토해서 층수가 변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들어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생연동 지역주택조합하고 송내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이것은 이제 생연동 쌍용예가라고 이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향후에 뭐 두산 위브로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재건축 같은 거는 아니고요.
조합원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현재 토지를 조합에서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다가 맡겼고요.
그래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합원은 추가로 조금만 더 모집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사업승인 신청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는 조금만 더 있으면 들어올 것 같고요.
송내지구 협동조합은 여기는 이제 주택법이나 이런 법으로 설립된 건 아니고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5인 이상 조합원이 모이면 협동조합아파트에서 민간임대아파트로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건축과장 오영준
조금 특이한 사례인데 저도 뭐 자세히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성공한 사람들은 남양주에 별내지구 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기는 뭐 성공했고 아주 잘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여기도 지금 현재 송내지구에는 처음에 계획대로 된 게 아니고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어떤 반대입장에 돌아사서 좀 일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내부사정은 자세히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토지 주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주가 뭐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용역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두 가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사실 자꾸 증폭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나름대로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이나 뭐 이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에 저희가 우리 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상 알려드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여기 지역주택조합 이런 데 현장사무실에 입구에다가 위험성을 알리는 게시물을 갖다가 출입구에도 붙여놓고 게시도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의 양해를 얻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잘 알고 가입하시라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가입하시는 것은 나중에 잘못되거나 지연되고 이랬을 때 손해 책임은 본인들이 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여기 가입해 갖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저희도 잘 진행돼서 자본 없이 이렇게 끝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한가지만 좀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이에요.
공동주택관리를 하시던 분이 이제 정년해서 나가셨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런데 지금 직원 중에 한 분이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이 업무를. 이 업무가 사실 출장을 자주 매일 나가야 하는 그런 업무잖아요. 여기가.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기본적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또 현장에서 1차로 끝나는 일이 없어요. 이 일은.
더 나가서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그리고 이런 공동주택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렇게 그분들이 자꾸 까먹게 되고 잊어먹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물어보고 재차 만나자고 그러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여기 주택관리사가 있었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있었는데 지금 주택관리사 TO를 없애버린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정규직이 대체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채용,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현재 저희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직원은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래요.
◎건축과장 오영준
그리고 전에도 이 업무를 담당을 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세히 내용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업무 처리하는 데는 이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건축과장 오영준
전에 있던 주택관리사가 있었던 분들처럼 그분이 역량도 충분하고요.
현재는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전혀 어떤 업무 보는데 이상이 현재는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축공무원을 갖다가 계속 충원을 하고자 하는데 잘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충원해서 만약에 업무량이 많이 늘고 그러면 그쪽에 충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충원이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도 더욱더 확보하고 확대를 해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현장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좀 인사부서와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또 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채용되거나 아니면 또 좀 인원을 늘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특정건축물에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2015년 1월 16일로 이제 효력이 상실된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위반건축물이 있고요.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이 시행된 특정건축물 양성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있었고요.
80년대 초인가 그때 있었고요.
지금 현재 양성화하는 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양성화 하는 거는 추인 받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위원 김승호
그러면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 58건이 돼요. 특정건물 양성화된 부분이.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김승호
여기 보면 이제 축사뿐만이 아니고 가설건축물도 있고 단독주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양성화 기간에 2015년 15일로 끝난 부분에 또 입안년도가 2019년 된 것도 양성화된 거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오영준
축사 같은 경우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지침 법률에 의해서 양성화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특정부서랑 협의해서 거기서 이제 선별된 축사에 대해서 이제 양성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건축물,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만든 다음에 추인을 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1회 이상 납부한 다음에 추인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도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신축을 했든 증축을 했든 그런데 그 지어져 있는 상태가 건축허가를 처음 받는 거와 같이 어떤 건축법이나 타 법에 전혀 위배됨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1회 이상 부과받아서 납부하면은 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특정건축물 양성화랑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양성화를 하려고 할 때 일반건축물이 옛날 건물이 현재 기준하고 맞추면 그게 되겠습니까? 거의 맞지 않는 거죠.
새로 부수고 다시 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전부 그렇게 양성화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그렇게 현재 맞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위원 김승호
그건 양성화의 어떤 특별조치법에 맞는 그런 양성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오영준
그런데 그게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이다 보니까요.
◎위원 김승호
네.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도 공무원들 오기 이전인데 81년, 83년인가 아마 그때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한시적인 기간 내에 시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이제 양성화된 그러한 건축물만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이후에는 오래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에 맞아야지만 이제 새롭게 허가받고 준공받는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호
제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최근에 50년대 정도 된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상가건물이에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이제 현 기준에 맞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나름대로 시에서도 인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상가가 형성이 됐고 이제 거기에서 영업도 했었는데 주인이 바뀌고 만일 이제 식당이 2종인가요? 식당업을 하는 게?
◎건축과장 오영준
네. 2종입니다.
◎위원 김승호
2종식당 영업을 하다가 주인이 임대를 줬어, 그래 가지고 세입자가 나가면서 식당을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는 다시 주인은 그걸 모르고 식당업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오영준
위원님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건축 부서에서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실상 동두천에 어떤 불법건축물이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적발해내는 건 사실상 거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2종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으면 그게 이제 음식물도 할 수 있고 어떤 뭐 당구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행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건축과장 오영준
그런데 거기에다 그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떤 식품, 음식점을 한다면 식품위생부서에서 그거 갖고 영업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사실 그 건물을 가지고 사실 또 이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 담당 공무원이 또 현장에 또 확인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위험 사항이 있으면 불가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질의를 왜 하냐면 우리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는데 요즘 우리 시대 흐름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어렴풋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양성화의 기준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어떤 법을 모르고 우리가 살기 어려우니까 이 불법건축물도 많았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 기간을 둬서 양성화를 시켜 주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축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2015년 1월 16일 날 해지가 됐는데 이 위반 년도가 19년도 있고 16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양성화 됐다는 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 그거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건축물은 2015년 1월 16일 자로 다 끝났고요.
◎위원 김승호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여기서 말하는 창고해 가지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추인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물이 그걸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처리한 이후에 건축법에 규정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추인 비슷하게 해서 해 준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 특정 건축물이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상은 아니고요.
◎위원 김승호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50년 전 이런 건물은 사실은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한번 했었어요.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지 못한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피해가 간다기보다는 건축주께서 이제 사전에 사실은 그 건물에 대한 걸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위원 김승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축사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명확하게 서류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민원상담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어떤 피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제일 불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례를 드는데 사실상 법은 저희가 형평성도 있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런 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사례를 들여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뭐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2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1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투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현재는 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이고 설계공정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8월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고 9월에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을 인가 받을 예정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 공정 58%입니다.
7월에 건축설계 및 행정절차가 완료될 예정이고 10월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 공정률 70%입니다.
4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6월에 보상을 추진하고 10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공정률은 25%입니다.
3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을 했고 4월에 실시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5월에는 보상계획 공고와 토지 수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건축설계 및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 공정은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4월에 공공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현재 경기도에서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6월에 계약을 추진해서 7월부터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 7쪽입니다.
생연1동 주민쉼터조성 등 9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 실시설계용역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3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4월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건축설계용역이 공정률 58%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5층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5층 부분은 지금 현재 사무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사무실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박인범
사무실이라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사무실 공간,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고 추진보고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잠정적으로 안전도시국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그렇게 했었던 것 아닙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다목적 체육공간 부분은 맨 처음‧‧‧‧‧‧.
◎위원 박인범
그렇죠. 맨 처음서부터 우리 의회가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게 어떻게 사무실이 5층으로 올라가요?
4층으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는? 안전도시국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박인범
나가면 그게 보통 이제 4층, 3층, 4층, 그쪽에 4층 정도로 쓴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5층으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전체적인 층수 규모가 5층으로 된 거죠.
◎위원 박인범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행복드림센터를 5층을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내려가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 주변 구도심 상가를 돌아보시게 하고 쇼핑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식사와 이렇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도심의 지금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시키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쭉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다목적체육관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맨 처음 문화체육과에서부터 할 때는 다목적체육관이 아니었고요.
다목적실로 의회에 보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당초 공모지침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나갈 때에 그때 이제 저희가 맨 처음 건축공간 구성계획을 다목적체육관을 했었었죠.
◎위원 박인범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이후에 저희가 건축공간 구성계획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 시의 지금 실질적으로 탑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뭐 상패동에 시민회관 등등으로 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체육관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목적으로 쓰는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필요 충분하다라는 판단하에 건축공간 구성계획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공간 구성계획에 변화를 줄 때에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 상가에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지역의 어떠한 활성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 시청에 안전도시국이 나간다면 약 90~1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나가고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복드림센터와 관련된 수영장 이외의 건물에 대한 기본구상을 할 때부터 최대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집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이용자 추정치 중에서 상주인력만 생각을 한다면 약 한 130~140명이 고정 상주인력입니다. 중앙동 상가에.
◎위원 박인범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행복드림센터‧‧‧‧‧‧.
◎위원 박인범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유동인구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합쳐서 현재에 저희가 계산하고 추정을 한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건축공간구성으로 하여서 약 연 31만 명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또 이러한 부분과 우리 시에 현재에 좀 시설 되어있는 다목적체육관, 체육시설 이러한 부분하고 비교검토를 했을 때에 다목적, 체육에 대한 시설은 충분하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2018년도 5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 연구방안을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 관련 부서에서 연구정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만 따져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요생활체육공원 즉 환경사업소에 있는 체육공원과 그다음에 시민회관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영스포츠타운이 잡혀있습니다.
영스포츠타운까지 4개 시설로 검토용역을 했을 때에 저희가 사각지대 해소 수요 수치가 저희 시가 제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가 나오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4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충분하다라는 수치의 의미의 제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되려 체육관이라기보다 다목적체육관보다는 이러한 사무실 용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도 한 국이 별개로 행복드림센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직원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당장 점심 문제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식당에 와 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위원 박인범
과장님 말씀의 뜻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위원님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약 한 보름 전에 의장님 실로 중앙상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오신 이유는 뭐였냐면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거기 체육관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론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위원 박인범
그것은 한번 하는 얘기시고 그것은 뭐 어느 분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 서명이라도 받아오라면 당장 1,000명이라도 받아오겠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저희도 지금 의회하고 충분히 지금 교감을 나누고 있으니 협의를 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에 과장님 의회하고 교감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하면 3층에 키즈카페,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박인범
그것 어린이 아이사랑놀이터라고 적시해 놨는데 그것 외에는 사실상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넣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름대로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이 나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자리 잡고 5층에는 사실상 이 사무실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오로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계속 우리 속기록을 봐도 다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짓기로 해 놓고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헬스케어센터를 하나를 놓고 한 층에 놓고 나머지는 뭐 육아, 돌봄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경기육아나눔터 이걸 다 지금 3층에 다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층이 하나가 없어진 거지‧‧‧‧‧‧.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안전도시국이 나간다면 5층으로 올리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인범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됐던 게 아니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공고지침이 나가고 난 이후에 건축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공간구성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아까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또 중앙동 상가에 어떠한 인구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건축허가 구성계획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게 지상 3층에 이런 어린이시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지역경제 흐름에 도움이 될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자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시는 우리 시 지리 특성상 장방향이나 단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도보로 걷지 않는 이상 차량으로 움직이면 10분이면 다 움직입니다. 10분에서 15분.
그렇게 적은 거리에 있는 체육관이 필요조건으로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 어떠한 단편적인 의견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나온 연구책자에도 전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가 부족한 지수 4가 나왔거든요.
저희는 제로로 나왔습니다.
인구, 면적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위원 박인범
과장님 이제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체육관 부분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위원 박인범
아니, 그런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3층에 영유아 집중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에 키즈헬스케어 센터에 상주인력 가정치입니다.
상주인력 가정치 일부, 영유아시설에 22 그래 놓고 수영장 뭐 뺀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되고 있는 이용자수 추정치가 약 한 9만 정도가 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원래 이 키즈헬스케어만 한 층에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 지금 시민수영장 행복드림센터를 만들게 된 원초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구시가지의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박인범
그런데 어느날서부터 시장님부터도 자꾸 그것을 바꾸면서 그것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관계없다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의회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이 5층을 체육 전용구간으로 만들자고 하는 데에 체육인들이나 많은 시민들하고 얘기를 안 나눴겠습니까?
다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반대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도 말씀 드리고 계속적으로 의회하고 소통하고 자꾸 보고를 드려서 호흡을 맞추자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는 아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꼭 이렇게 의회의 어떤 의견과 배치되게 가야만 되는지 저는 정말 답답하고 이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에 이 58%라고 하는 이 공정률을 지금 설계공정률을 가졌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하는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설명 잘 들었고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인원추계를 뭐 9만 명 얘기를 하시는데 그 근거를 인원수만 있으면 중앙동이 살아납니까? 경기가? 과장님?
아이들이 0세부터 7세까지 육종에 이용하죠? 육아지원센터 다니는 아이들이.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같이 동의해서 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원이 이제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저기 되는 거죠.
◎위원 김승호
그런 근거를 대지 마시라고요.
아이들은 절대 0세부터 그 아이들은 부모가 항상 부모 보호 아래서 이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양주에 육종센터도 가봤는데 그 아이들이 그 주변지역에서 내려서 어떤 시장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왔다가 차량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왜 원도심의 상권이 누가 살리겠습니까?
청․중․장년들이 거기를 이용을 많이 했을 때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또 이제 여기에 2층에 최초에 키즈카페를 얘기했고 또 키즈카페는 충분히 이제 저희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왜 이런 주장을 자꾸 하냐면 처음 취지가 원도심 지역경제 살리기로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이들이 이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 신시가지 그 부분에 멀티스포츠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주장이었었는데 원도심이 죽어간다고 하니 그 부분을 이쪽으로 좀 옮기는 것도 타당하다, 그래서 기꺼이 동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사실 저는 공원으로 지금도 존치를 하고 그 주변 지역을 매입해서 해야 한다는 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주차장 80대나 지금 줄어지면서 처음에는 80대 줄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 주차장에서 80대가 줄어진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네. 그렇게 지금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활용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체육관이란 시설은 그 위에 돔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무실로 한번 정해 버리면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에 체육시설 돔으로 하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시설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민회관 2개 있는 걸 많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체육센터 배드민터장도 많이 있죠.
◎위원 김승호
배드민턴장은 규격이 안 나오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위원님들의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거기에 반드시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을 이제 거의 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풀로 계속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 체육센터나 실내체육관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체육시설을 더 확충한다든지 이제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필요하겠지만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는 선뜻 저희가 그 말이 딱히 뭐 마음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위원 김승호
국장님 충분히 그 말씀 제가 거기에 좀 반박할게요.
우리가 지금 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체육 자체가 어떤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실내에서 얼마든지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학년별로 어떤 전문체육을 육성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데에 접근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은 체육대로 점점 우리 동두천이 추락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인구 9만 5,000에 경기도 대회 나가면 정말 나름대로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육성이 안 돼서 계속 도태되는 거예요.
아니‧‧‧‧‧‧.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위원님 말씀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다목적체육관하고 사실 전문체육인 육성하고는 큰 저거는 관련은 없잖아요.
◎위원 김승호
아니죠. 거기를 이용하면 이용률이 많아지는 거죠.
다목적으로 해 놓으면 누구나가 쉽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죠? 11개죠?
중․고등학교 그런 부분에 일부 할애를 해 준다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자꾸 고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중앙도심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더 이용률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운동하고 나면 나름대로 갈증도 날 것이고 또 월례회라든가 그런 거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상사람이 유입이 되는데 왜 굳이 육종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저녁에 거기서 상권을 이용합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위원님 어찌되었든지 간에 5층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체육관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도 굳이 공무원들한테 호응도 안 받는 안전도시국이 그것을 멀리 나가려는 계획을 잡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간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위원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3층에 영유아 집중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다함께 돌봄센터 육종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경기육아나눔터 이렇게 5개의 건축공간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이.
◎위원 김승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면 위원님 이 5개의 영유아 집중시설이 거기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떠한 다른 공간이 들어왔으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승호
지금 2층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키즈카페로 되어 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김승호
원래 3층을 우리 이쪽 별관이 그쪽으로 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3층을?
그리고 4층 수영장 하고 5층 실내체육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김승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한 결과치에 지금 뭐 책자를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결과치를 놓고 저희가 최초에 몇 층까지 가능하냐라고 이 구조 계산을 해서 가스크림을 했을 때에 나온 형태는 건물의 박스형에 3층으로 맨 처음부터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한 결과치를 가지고 공고가 나간 이후에 건축의 규모가 바뀐 거거든요.
바뀌면서 건축공간 구성계획이 바뀌게 된 겁니다.
다만 커다란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 1층 수영장이 이제 4층으로 올라가고 다목실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5층 공간 부분이 사무실로 나가는 공간 그다음에 3층 부분이 그때 당시에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건축공간이 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가 2021년 1월 달에 건축공간구성에 따른 우리 시청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의견을 낸 상황실에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냐면요. 시장님이.
실․과장들만 들어오지 마라, 이 의견안을 낸 팀장, 직원들까지 다 들어와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집중토론을 할 겁니다.
집중토론을 거치고 거쳐서 저희가 영유아 집중시설로 귀결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지금 사업부서에 투자개발과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었고요.
진짜 저희 700명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나온 건축공간 구성계획이었습니다.
이 3층에 대한 영유아 집중시설에 대한 왜 3층이 영유아 집중시설로 해야 되냐, 다른 할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토는 뭐였냐면 3층 공간구성을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 행복드림센터에 3층이 전체가 다 빈다, 여기에 무엇을 넣어야 우리 원도심도 좀 살리고 뭔가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에 어떠한 건축공간이 들어와야만 좋을 것이냐를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해서 전 부서에 의견 뿌리고 의견 받아서 또 다시 한 번 회의하고 거치고, 거치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말씀 드린 것처럼 과장들끼리만 만난 게 아닙니다.
이거 팀장, 직원들까지 뒤에 배석했어요.
이 안 의견을 낸 거기서 토론하고, 토론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3층에 대한 공간구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희 집행부도‧‧‧‧‧‧.
◎위원 김승호
과장님‧‧‧‧‧‧.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렇게 고민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은‧‧‧‧‧‧.
◎위원 김승호
충분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그러면 3층에 어떠한 건축공간구상을 했으면 하시는지‧‧‧‧‧‧.
◎위원 김승호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동두천시 체육회가 있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김승호
최초에 이제 시 체육회의 전체적인 회원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청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동두천에 뭐가 그쪽에 필요한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 체육회는 집행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호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요즘 지방자치가 뭡니까?
기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김승호
아니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어도 그렇고 각 8개 동이 있지만 8개 동에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또 그 동민들이 필요한 그 시설을 각자 만들어 주는 게 지금 주민자치의 역할이고 또 지방자치의 흐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저희가‧‧‧‧‧‧.
◎위원 김승호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들이 행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우리 시청에 한 500명 수용될 수 있죠. 저기 회의실에 대회의실에.
코로나로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하지만 일부 체육지도자들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의견청취라도 한번 해 봤으면 오늘 같이 얘기할 때 충분히 말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서에만 기관에서만 의견청취를 듣고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그런 의견들이 청취되지 못한다, 그리고 일부 몇 사람만 참여해 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반발이 많은 겁니다.
제가 여러 시․군에 이제 지방자치의 의견청취를 저도 많이 듣는데 이제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부서에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잘 하려고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불만의 요소를 없애주는 것은 공청회예요.
조금 시간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야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주민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귀찮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야 어떤 큰 부담에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의견청취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의견청취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체육회에‧‧‧‧‧‧.
◎위원 김승호
결론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과연 이게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결정을 하고 용역설계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의회에 와서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뭐 저희가 3층에 대한 건축공간 구성계획을 할 때에 좀 의회에도 얘기 좀 하고 해서 의견도 좀 청취하고 이랬었던 부분을 놓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뭐 체육회의 의견을 들어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3층 공간구성에 대한 집행부의 공간구성계획은 영유아 집중시설인데 혹시 의회에서 그 시설 말고 다른 건축공간 구상계획 모토는 저희나 의회나 똑같다고 봅니다.
1번 중앙도심을 살리자,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유발시설이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같이 공감한다라고 봅니다. 의회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위원 김승호
과장님‧‧‧‧‧‧.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한 부분 쪽으로‧‧‧‧‧‧.
◎위원 김승호
그게 3층으로 놓고 하면 안 되죠.
5층에 일단 그 부분을 핵심 부분이 5층인데 3층을 가지고 하면 그런 어떤 종합적인 의견이 편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5층을 놓고 얘기를 해야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3층에 영유아 집중시설은 존치를 하고‧‧‧‧‧‧.
◎위원 김승호
저는 5층을‧‧‧‧‧‧.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5층에 안전도시국이 나가는 문제를 제고하자 이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 김승호
원래 기존 안에 저는 우리 의회에서는 3층을 안전도시국으로 가고 영유아시설은 원래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계획이 없었었죠.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을 그대로 가자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위원님 지금 전체 위원님들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 김승호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당초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공간 구성계획보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 그보다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나은 방향으로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뭔가가 좀 디스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가야된다라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맨 처음에 다목적체육관을 공고지침에다가 넣었겠습니까‧‧‧‧‧‧. 그런데 공고지침 넣고 난 이후에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모가 되고 나서 더 깊이 들어가고 보니까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책자 등등을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이거든요.
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3층 부분에 대한 공간이 그러면 5층으로 올라갔으니 비었으니까 그때 집행부의 전 공무원한테만 의견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가도 이렇게 바뀌었으니 혹시 위원님들 여기에 어떠한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의견을 좀 받았으면 저희도 좀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3층 부분에 대해서 건축공간 구성계획을 의회에서 어떠한 안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위원 김승호
저는 3층 부분 종전 원안에 변함이 없습니다. 종전 원안에.
안전도시국이 3층으로 가는 것하고 5층에 종합실내체육관으로 가는 게 제 원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수영장이 들어온다면 최소한의 수영 동호인들에게 의견은 한번 물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영스포츠를 다니고 있는데 기왕에 할 거 왜 50m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수영대회 한 번만 개최해도 상당히 대단한데 그런데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은 그냥 생각조차도 안 하는 부분이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게 수영을 50m를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수영 동호인들이 경기북부에는 50m가 별로 몇 개 안 되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런 거 50m 만들어서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도 한번 개최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오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령 수영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집행부 의견대로 한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뭐 과장님하고 이렇게 다투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 주민들이 수영동호인들이 의견을 자꾸 주는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또 중앙공원을 그것도 존치를 하고 그 주변지역을 매입해서 하자는 의견도 고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많은 건축 전문가들도 왜 그 시설이 중앙공원에 하나 있는 걸 왜 그것을 폐쇄해 가지고 주차장 80면씩 없애면서 거기다가 하느냐, 거기에 지금 시설도 도서관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는데 그것을 부셔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위원님 제가 이번 행감을 계속 보면서 다른 그 어느 위원님보다도 우리 시의 체육에 관해서 위원님만큼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집행부가 그렇다고 체육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경기도대회,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 쪽에 대해서 집행부도 한번 위원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일전에 위원님실 가서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동두천시로 얘기하면 생연7리 그 블록 밀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다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뭔가 좀 왜냐면 그러한‧‧‧‧‧‧.
◎위원장 이성수
과장님,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도 행복드림 3층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한테 이게 없었다는 이야기였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부서별로 충분한 의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수영장 건으로 해서 저희하고 의회와 많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항상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막 그렇게까지 사정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3층을 했다가 5층으로 가면서 이제 이게 층에 무엇이 들어갈까 하다가 그러면 부서에다 물어보자라고 해 가지고 취합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었냐면 행복주택에도 있었어요. 이게.
행복주택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신한대학교 아주 넓고 좋아요.
이런 것들을 왜 여기 좁은 원도심 살리기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지 될 곳을 여기에 굳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5층도 사무실이고 3층도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수영장과 키즈헬스케어 이 정도라고 봐요. 저는요.
아까 과장님이 22명 많다고 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3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할 때에 변경이 될 때에 물론 과장님께서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는 하셨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왜 의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없었던 것들이 저도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과장님 참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하고 처음부터 층부터 올라가면서까지 그렇게 되게 예민하게 했었던 것들을 그러면 공간구성도 저희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뒤에는 항상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원도심에다가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시민 의견도 수렴했어야죠.
부서별 의견만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시민이라면 저희 의원들한테 우리 저희는 표를 받고 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당연히 먼저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최금숙
그래서 3층은 공간구성은 다시 새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승호 위원님께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요.
3층에 대한 건축공간 구성계획은 저희가 늦었지만 의회의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설계가 지금 4월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한 82%까지 갔거든요.
저희가 백공정을 해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6시 1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건축공간 구성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도 우리가 업무보고 당시에 이제 그 행복드림 시민수영장 건립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제 공모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많은 질의도 오고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 공정률 58%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4월 말 기준으로‧‧‧‧‧‧.
◎위원 정계숙
4월 말 기준으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이제 보고 했을 때는 1층에는 로비하고 공중화장실 들어가고 주차장은 144면, 그리고 2층에는 키즈헬스케어 그다음에 동아리실 그다음에 3층에는 공공기관 사무실하고 사무실에 시청에 이제 국이 하나 배치되고 그다음에 4층에 시민수영장, 5층에 다목적체육관, GX룸, 음악연습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변경이 된 게 5층으로 이제 기관 사무실이 올라가고 3층에 지금 이제 어린이급식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육종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변경된 게 없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변경된 거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전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수영장이 4층에 있으면 아무래도 안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무게중심 이런 것 때문에 2층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전부 전체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수영장이 4층에 그대로 공모 당시에 계획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지금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변경이 가능한 거는 이제 3층과 5층이 바뀌면서 이것을 이제 영유아 집중시설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아, 네. 그러면 저희가 그때 2층으로 이제 수영장을 옮겼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사무실에 대해서는 현 구조상태라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시민수영장이 4층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시민수영장이 4층으로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저희가 별도로 보고 받은 게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4층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정계숙
4층에 대해서, 2층‧‧‧‧‧‧. 4층에 꼭 해야 된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1층에서 4층으로 별도로 보고 드렸고요.
◎위원 정계숙
아, 그랬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도 왜 그 원인분석까지 해서 용역사가 와서 직접 다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3층에 대한 거만 이 4층이 수영장이 있을 때 4층으로 올라갔을 때 안전상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확인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 지금의 구조상태에서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3층 영유아 집중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최금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급식센터 같은 경우가 올 필요가 없어요.
거기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고 신한대에 이미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것 들어오려면 또 시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거가 아니면 GX룸으로 바꾸든 GX룸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이라 그래서 GX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GX룸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동아리모임도 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GX룸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다 빠져버리니까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에 있어서는 영유아 집중시설보다는 그래도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GX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사실 뭐 5층이라고 하긴 하지만 9층 규모의 높이잖아요?
그리고 면적도 사실 2,430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지어지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다시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또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잘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 실시설계가 58%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런 것들이 좀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저는 뭐 3층에 이제 우리가 체육관을 하면 보통 뭐 배드민턴 치고 농구장 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시설 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실이라든지 한다 그러면 충분히 3층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자꾸 집행부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안을 좀 이렇게 위원님도 생각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어떤 의견이 단일화되지 않거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집행부 의견을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 말씀이 좀 불편하시게 들리시긴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계획들을 이제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도 들을 수가 있고 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시민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잘 알겠고요.
또 우리 부서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저희는 또 시민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사실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민수영장 자리에 공중화장실이랑 청년공간 어수정 있지 않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장 이성수
둘 다 철거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어수정 부분은요.
1층은 이제 기존기초를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요.
◎위원장 이성수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층은 기계실로 가고요.
2층은 동아리룸으로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이성수
어수정 거기를 기계실로 쓰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장 이성수
어수정 그 부분을 기계실로 쓰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1층에 기계실이 들어갑니다.
2층은 이제 동아리룸으로 활용할 거고요.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뭐 시민수영장을 짓는데 동두천에 꼭 필요한 체육시설을 짓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동감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3층을 짓겠다, 1층 주차장, 2층 기계실, 3층 수영장이라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1, 2층에 지하실이 있는데 굳이 1층을 지하실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다음 년도에 5층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뭐 내진설계도 하고 구조개선을 해서 뭐 이제 한 층으로 지을 건물을 더 높게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집행부도 좋고 사실 의회에서도 큰 일을 한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그때 설명을 했었으면 3층에 수영장 하나 외에는 없는 것을 의회가 어찌됐든 부결을 하고 주차장을 없애고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시장님과 저희랑 의논한건 딱 한 가지였어요.
“어수정 도서관은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수영장은 2층에 짓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별관을 오는 한 거 내에 모든 층은 의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그게 저희와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고 PT를 하는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 우리한테는 의견도 안 묻고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4층에 수영장이 돼서 바꿀 수 없다 사실 저희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께 업체에 과업지시서를 내려줬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과업지시서를 얘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내용이 평소에 시장님이 원한 대로 그 과업지시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2층에다 수영장을 그려놨습니다.
1개 업체가 4층에 그려놓은 건데 그 당시에 규칙에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줬지만 독립적으로 너희들이 더 잘 알 수 있으면 해라라고 해서 한 업체가 수영장을 그렸는데 그 업체가 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그런 거죠.
제가 담당팀장한테 불렀습니다.
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 국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왜 우리한테는 의견을 묻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법이 그렇다고 해서 뭐 현행법을 저희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건축심의 위원들은 동두천에 살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좋다고 딱 찍어놓고 가면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본인들 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변경은 해야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걸 얘기를 해서 차후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건축심의위원회 했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원들의 뜻을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가서 건축을 해야지 우리도 모르는 건축심의 위원들이 이 제품이 좋습니다라고 딱 찍으면 그대로 줘야된다라는 게 저는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시장님께서 모든 층은 의회와 의논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참 좋겠냐고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무원들 모아놓고 공무원이 정했다라고 해서 그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찌됐든 자치단체가 한 축이면 의회는 또 다른 축이잖아요?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렸으면 또 다른 의회의 뜻을 받아들여서 믹스를 하고 서로 결정하기 전에 서로 수많은 타협을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계속 이렇게 한번 잘못 낀 단추가 그냥 시민수영장 그러면 저희가 너무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서로 이게 처음부터 단추 잘못 낀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뭐 우리 과장님께서 3층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3층, 5층 뭐 수영장이나 저는 솔직하게 반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안 할 때 이 예산 삭감하려고 그랬었어요.
“이거 예산삭감 합시다.” 왜 우리가 분명히 2층에다 수영장을 하기로 했는데 4층에 수영장을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래도 삭감을 하고 그래도 집행부와 의논을 하면 좀 변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사실 통과는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과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서로 피로도가 좀 쌓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명분으로 왜 우리랑 의논을 하지 않았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옳은 행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저희들 시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렇게 조금씩 양보를 해서 서로가 좀 좋은 방안이라면 이제 뭐 매듭을 딱 짓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겠고요.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열린 마음으로 차후에라도 한번 만나서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6쪽 보면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특히 이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시민회관도 지은 지 얼마 안됐지만 법상으로는 이 수동휠체어에 속한 법이다 보니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민원을 받고 가서 이제 개선조치를 좀 해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보다 조금 약간 과하게 화장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전에는 수동 휠체어였던 게 지금은 스쿠터가 크잖아요. 폭이라든가 이런 게. 넓이라든가.
그래서 또 다 하시고 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동이나 스쿠터가 들어갈 수 없게끔 하면 안 된다, 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반다비체육센터 설계 완료 됐고요.
조만간 이제 계약심의 끝나고 나면 발주가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그 부분 반영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동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큰 규모로 했습니다.
◎위원 최금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행감자료 17페이지 동점경로당 사업비 집행내역 및 분리 발주사업 하자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PT 좀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여기 잠깐 봐주시겠어요?
아니, 앞장 앞에, 앞에 제일 첫 장, 아니, 그거 말고 제일 첫 장 처음에 띄웠을 때, 건물 분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왜 그러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을 때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요. 이 바닥.
바닥이 여기가 지금 볼록 올라와 있었어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물이 비가 오면 물이 건물로 스며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건물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조금 아까 봤던 거. 제일 처음 봤던 거.
그리고 여기 지금 넥산 이 부분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갔을 때 이제 하자를 이제 공사를 한 것 같아요. 하자에 대한 부분을.
다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다 떠 있죠?
다음, 네. 여기 보십시오.
다 이렇게 깨져있고 이것은 이제 이 부분들 다음, 여기 다 들떠있고 다음 여기 다 보십시오.
다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과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화장실이거든요? 남자화장실?
이 부분이 무슨 공간인지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아이 기저귀‧‧‧‧‧‧.
◎위원 정계숙
여기에 이 공간이 지금은 남자 변기로 되어 있어요.
남자 변기가 놓여질 자리에 지금 이게 놓여진 거예요.
◎위원장 이성수
소변기‧‧‧‧‧‧.
◎위원 정계숙
네. 소변기. 됐습니다.
다음, 이제 없나요? 네.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음, 이건 뭐 다음, 네. 이런 거 마무리 공사들 다음, 뭐 됐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로 보시죠.
제가 이거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이제 하자검사 우리가 공사가 준공이 되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자검사를 하는데 19년도에는 12월 10일 날 그다음에 20년에는 상반기에는 6월 23일, 또 20년 12월 4일, 21년 4월 6일 이렇게 하자검사를 합니다.
2000년 12월 4일까지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자검사결과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1년 4월에 이런 것들이 다 보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갔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하자 이런 부분들이 2000년 12월 4일까지 이런 증상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하자검사를 눈감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 부분부터 답변 드릴까요?
◎위원 정계숙
네. 짧게 답변해 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하자검사를 나가서 어떠한 이제 구조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좀 봐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이제‧‧‧‧‧‧.
◎위원 정계숙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공사를 잘못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검사결과서라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출장복명도 할 거고 그럴 때 이상없음, 이상없음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좀 아까 아이 뭐 이렇게 화장실에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그 화장실에 변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또 센서변기예요.
센서변기여서 남성분들이 볼일을 보면 거기에 앉았다 일어나야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서서 볼일을 보고 나면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전화가 엄청 오는 거예요.
이거 물도 안 내려간다, 그리고 보니까 설계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설계서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변기가 설치가 되어있어야 되는 부분에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설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준공검사할 때 설계서대로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조차도 이게 확인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화장실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건축이다 보니까 민간건축 감리에게 감리를 맡겼고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준공 또한 이제 거기서 검증을 하고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 그날 4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사전 현장방문 때 지적된 사항은 다 완료가 됐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소변기 부분은 지금 제가 얼핏 보아서는 B/F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제가 지난번에 나갔을 때는 그것은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거 제가 그전에 나가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거는 없어지고 거기 이제 소변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민간이 감리를 한다고 하지만 최종 그래도 우리 시가 이 부서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업비가 6억 3,700이나 들어간 거네요? 전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제가 이제 설계도를 보니까 설계도에도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보였던 것처럼 거기가 기울기가 이렇게 설계 되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물 빠짐이 될 수 있도록 바닥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디요?
◎위원 정계숙
제일 처음에 이제 건물에‧‧‧‧‧‧.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도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렇죠. 이제 현관 그쪽에 물이 건물 쪽으로 들어가게끔 위에가 높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그 부분이 제가 설계서도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사업자가 설계서대로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건물로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약간 거기가 높다 보니까‧‧‧‧‧‧. 세상에 건물을 짓는데 현관으로 물이 들어가게 공사를 하는 게 어딨냐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실공사라고 보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말씀하신 그날 현장 나오셨을 때 저도 같이 봤잖아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볼록 현상이 일어난 부분 그 부분은 맨 처음에 시공을 하고 나서 시공을 완료하고 나서 원인 모르게 그렇게 또 현상이 일어났어요.
◎위원 정계숙
원인 모르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래서 준공이 나고 나서 2019년 7월 12일 날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 정계숙
언제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2019년 7월 12일 날‧‧‧‧‧‧.
◎위원 정계숙
19년 7월‧‧‧‧‧‧.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7월 12일 날.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재시공을 완료하고 건축시공을 할 때에 쓰는 수평자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다 수평을 쟀어요.
그래 가지고 중앙으로 센터가 들어오면서 주민들도 오케이 이거면 됐어 해서 처리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 그러면 약 한 달 1년이 채 안 된 상황이죠.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오목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5월 4일 날 또 재시공을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제가 사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겨울 시공도 아니고 보통 보도를 시공하면 오목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볼록현상이 일어났다, 물이 유입된 모세관에 공극현상이냐 여러 가지를 경험에 비추어 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사를 불러서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시공사가 이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우리 2019년 7월 12일 날 재시공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수평기로 검증을 해서 오케이사인을 받았다, 인정한다, 그런데 이렇게 또 됐으니 한 번만 더 시공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설계도면을 자세히 보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로점이거든요.
앞으로 전방 7m까지가 B/F 때문에 경사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비가 들어오든 말든 B/F 쪽으로는 제로예요.
◎위원 정계숙
당연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로로 시공을 최대한 했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인도 부분은 지금 재시공을 다 해놓고도 오차범위 안에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여 또 다시 저희가 유심히 관찰을 하겠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자체적으로라도 다시 한 번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캐노피를 설치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캐노피를 전체적으로 그 물이 건물 쪽으로 스며들지 않았다면 캐노피를 전체적으로 시공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져요.
캐노피가 들어가는 입구 중간에 들어가는 입구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캐노피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했어요.
캐노피의 길이가 얼마나 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대략 한 20m‧‧‧‧‧‧.
◎위원 정계숙
20m‧‧‧‧‧‧.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20m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20m면은 20m에 우리가 지금 이거에 별도의 비용이 2,660만 원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설치비용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별도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예. 그러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캐노피 공사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한번 위원님께서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비가 들어오는 거하고 관계가 없이 별도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캐노피 공사가 비가 안으로 들어오니 여기를 막아달라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우리 앞에 비 가림도 좀 하고‧‧‧‧‧‧.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게 돈이 있다면 캐노피좀 해 달라라고 해서 한 것이지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비가 들이치니 그리고 또 비가 들이치니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비올 때.
그래서 캐노피를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건물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어느 건물이 지어도 어쨌든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는 캐노피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당초 애초에 건물 지었을 때 이게 6억 3,000이나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시설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달랑 건물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또 거기가 볼록현상이 일어나서 또 비가 거기로 스며 드니까 이걸 하지 않았나 이런 또 의혹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2,600만 원이면 우리가 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거를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재 이게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거를 건물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습니까? 그러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들어와 신청을 해 가지고요.
◎위원 정계숙
아직 된 건 아니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가 우리가 관공서에서 하는 또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이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불법적인 건물이 사실 이뤄지면 안 되고요.
설사 또 이런 게 하더라도 그때 즉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시민들이 요즘은 시민들이 똑똑해서 너무 잘 알아요.
어떤 게 불법건축물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건 정말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 여기 봤을 때 지금 하자는 뭐 다 마무리 하셨다고 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네. 하자는 다 마무리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캐노피를 했을 때 거기 위에 봤을 때 그 재질이 뭐라고‧‧‧‧‧‧. 그게 지금 넥산입니까? 아니면 차양입니까? 뭐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넥산입니다.
◎위원 정계숙
넥산이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넥산이 막 구불구불한 거 보셨죠? 그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아니, 다른 데 넥산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넥산이 어떻게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렇게 됐는지 이게 지금 넥산이 준공한 지가 지금 이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불구불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달청에 자재 구매로 시공을 한 사항이고요.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나서 인증기관에서 점검결과, 품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넥산의 재료 특성상 햇빛에 의한 수축 팽창의 반복으로 정상범위 내에서 변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하자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들뜬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 물품납품업자 거성금속으로부터 보강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현재 보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조달청의 해명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넥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2,660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충은 했지만 그게 또 이제 구불구불해지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완제품으로 되어있는 거를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한 설치도 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달청이 여러 가지 물품이 등록 돼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임의 선택을 해서 했는데 이 간격이 일반 시공을 하는 간격보다 조금 이게 간격이 좀 넓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달청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보강이 필요하겠다라고 건의를 하겠다 당신네 제품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거성금속에서도 와서 보강검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로는 그러한 부분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그동안 봐왔던 간격이 예를 들면 1m짜리 간격은 울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5m 간격이 되다 보니까 볼록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다시 살을 댔거든요.
그렇게 시공을 해서‧‧‧‧‧‧.
◎위원 정계숙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하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싱크대 저희가 가서 다 이거 확인 해봤거든요.
싱크대 부분의 마감도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가 지금 이게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4,800이거든요. 지금.
아, 480만 원이구나, 480만 원이면 싱크대 딱 하나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감독부서는 어쨌든 투자개발과잖아요.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투자개발과인데 여기가 이제 이것이 하도급이냐 아니면 직접 시공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직접 시공과 이제 하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원청인 직접 시공자가 관내의 기술인력이나 노무인력 기타 등등을 전수 우리 관내 업자로 하였다라고 해서 그거를 하도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즉 원청 입장에서는 관내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모든 기술인력 등등을 쓰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이것이 뭐 불법 하도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직접 시공을 하면서 기술자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인력이라든가 관내 기술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돼서 일을 하신 분들이 그냥 노무인력으로 그냥 기술인력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종합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관외 사람이 원청을 받으면 우리 관내 사람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유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그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또 이렇게 언론에 나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강력한 대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계숙
이제 뭐 언론을 빌려서 보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제 아시잖아요.
언론에 이제 어떻게 났는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언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계숙
하도급을 해야 되는데 하도급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공사 시장 측근이 불법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제 기사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강력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 정계숙
네.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대응을, 제가 지금 어느 신문이라고 여쭤 봤고요.
경기북부신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정계숙
아니, 뭐 어떤 신문이라고 얘기할 건 없고 내용을 아시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간에 언론에 이렇게 난 부분에 있어서.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불법하도가 아니라고 팀장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랬을 때 그쪽에선 아니다, 아닌 걸로 알고 계시는 것도 상관없고 모든 서류나 일한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모든 뭐 세금계산서 하나까지도 다 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불법하도냐, 즉, 그렇게 관내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인력을 지원받아서 일한 거까지도 불법하도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 관내 건설업 하시는 분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믿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정계숙
믿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팀에도 제가 이 자료를 사실 요구를 다른 요구를 여러 가지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일당이라고 그러나? 급여? 이런 거를 지급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들어간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이거를 받았어요.
현황을 받았는데 단순노무에 대해서만 하루 일하고 이틀 일하고 단순노무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와서 기술인력 그다음에 뭐 노동인력, 노무인력 이런 분들이 와서 그거를 왜냐하면 그거 일하시는 거를 직접 봤다고 하니 그 사람이 누군지 봤다고 하니 그 사람한테 원청에서 계좌로다가 그 일 한 거를 쏴 준 게 있으면 이거는 깨끗한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가 역으로 이 언론사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청에서 그분이 일하신 기술인력이라든가 그렇게 일 한 거에 대해서 급적으로 계좌이체 한 그런 증빙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추가 자료 더 있으면 증빙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이게 하도하지 않고 직접 한 거고 그렇게 한 게 되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 보험을 들게 되니까 보험든 거 그런 거를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틀 동안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정우상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1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7시 1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수술비 지원으로 진료 상담 및 제증명 발급 등에 3,6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의 두 번째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관리에 48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에 있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에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교육에 있어서는 5,324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아래 부분에 영향플러스사업에서는 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도 331명,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6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자 보건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관리에 116명, 426건을 처리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56명을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도 4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최하단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서도 113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 아래 부분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의 수탁을 받았으며 수탁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0억 9,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 있고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환경조성 및 인식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 1,409건을 처리하였으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교육을 5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129건을 제공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서 비상방역대책반 상황실을 지난해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밤 9시까지 약 10명의 직원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7만 4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마는 현저히 오늘 아침까지 11만 건을 검사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이탈 및 관리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발에 4명 그다음에 과태료가 6건, 현지 계도를 55건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을 위해서 위탁의료기관은 27개소를 지정을 하였고 현장방문점검과 계약체결을 실시하여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수는 4월 30일 기준으로 5,743명입니다만 현재는 약 한 2만 명 정도 약 26% 이상을 접종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6월 8일 날 저희 시가 20%를 달성했고요.
그 당시에 전국은 16%, 경기는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 치매예방교육으로 비대면 기억 꾸러미사업으로 140명을 제공하였으며 치매 고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집중검진을 366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로 온라인 치매파트너 모집을 150명을 모집하여 교육이수를 완료시켰으며 치매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비대면 걷기대회를 운영하여 400명을 접수받아서 현재 374분이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을 위해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신규자 9명을 포함한 총 34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에 있어서 87명을 실시하였고 기업사랑텃밭 특화사업에 18명,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해서 24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건소장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코로나가 박멸될 때까지 더욱더 많은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7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 환경사업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