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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3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09시 57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3일차)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휴양과)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휴양과)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자치행정국장 정수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고품격 민원행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와 통합민원창구 및 야간 여권발급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매월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신속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고 반복 및 복합민원 등의 민원처리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안내 도우미와 에스코트제, 모두가 이용 가능한 북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용 인터넷 부스 등을 비치하여 편안한 대기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휠체어 등 편의시설 및 용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으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 혼인 등 총 60여종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하여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서류검토와 정확한 기록, 대사를 통한 신뢰행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편리한 가족관계 등록신고 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지난 5월 14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5월 29일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관리로 2020년도 현재 개발부담금은 3건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에 한 건은 납부가 완료되었으며 남은 2건은 납기가 미도래인 상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 14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적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표시의 변경 등기를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하지 않도록 직접 등기촉탁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지적공부에 관련하여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및 법원 등 공공기관 요청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전산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적공부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전산 운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서버에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매달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상패3지구는 지난 2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탑동지구는 지난 3월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고 경계선을 새로이 설정하고자 현재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행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로 선정을 하였으며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고자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도로명 주소 부여와 시설물 설치․관리 및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및 폐지와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대상을 조사 완료하여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금년 11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지난······. 올해인가요? 지난해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지난해 12월······.
◎위원 박인범
우리가 최고의 민원봉사실이라고 하는 그 영예를 안았죠?
정말 늘 가끔씩은 둘러봐도 늘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면서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을 대해 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항상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년에 몇 번씩 조사 이후에 지가를 결정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저희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4번 정도 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4번 정도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1일자는 5월 말에 공지하고요.
7월 1일자는 10월 말에 공지를 합니다. 결정고시를 합니다.
◎위원 박인범
아 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웃고 우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올라가서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올라가서 나쁘고 어떤 분은 올라가서 싫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중요한 것은 이번 7월 1일자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국가산단 쪽에 상패동에 30만평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 반, 우려 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7월 1일자에 발표하는 것이 조사가 언제 된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표준지가 지금 3.61%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전체가 3.61% 올랐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럼 상패동쪽은 대체적으로 상패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공통으로 올랐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상패동은 지금 표준지가 상승률 2.9%인데요.
국가산단 쪽의 경우에는 평균 14.5%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14.5% 정도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국가산단의 경우에요.
◎위원 박인범
네, 산단 쪽에 속해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위원 박인범
아무래도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시 행정부가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 시민들께서 보상과 관련되어서 예민해져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많이 감안하고 배려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거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산단이 또 빨리 한시바삐 보상과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정리가 된 다음에 실시설계와 더불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우리 동두천 시민들의 행복에 많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개별지가공시를 보면 그걸 발표를 하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저희가 현재 지금 11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11필지요? 주로 어느 쪽입니까, 들어와 있는 게?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이의신청은 기간은 현재에는 6월 10일 현재 11필지가 들어와 있는데 현황까지······.
◎위원 박인범
그러면 심의를 언제 하나요?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이건······. 잠깐만요.
◎위원 박인범
7~8월에는 들어가나요, 심의가?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6월 29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겠죠, 우리가 7~8월에는 들어가겠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위원 박인범
네, 아무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도 나름대로 막무가내로 들어온 이의신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안인 만큼 잘 진중하게 심의하고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정감사책자 11쪽하고 16쪽 보면 외국인 등록 현황하고 관내 체류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국인이 3,600명 정도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500명? 필리핀 570명, 그래서 필리핀과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체류외국인 현황에서는 정작 난민들은 일곱 분······. 그러니까 난민으로 인정된 분이 일곱 분인 거죠?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일곱 분이고, 이주민에서 3,6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게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저희 행정동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양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 최금숙
네.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동 보고만 저희가 동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난민도 그렇고 저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외국인들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잖아요.
많이 불편해 하고 그러는······. 특히 보산동 같은 경우에는 난민센터가 들어오다가 차단이 되어서 해결이 좀 된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해결이 되어서 적정한 선을 찾아서 다시 오픈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 여기에 현황만 체크할 게 아니라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에는 어떤 산업재해라던가 임금체불 이런 것들을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동두천에 와서 불합리하고 또 자기네들이 나름 차별을 받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법무부 소속이고 출입국에서 이거는 관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한 단체가······. 저희 봉사단체 되게 많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도 이주민이라든가 난민들을 위해서 조금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는 어떤 봉사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분도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식구로 안아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난민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저희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하고 여성청소년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분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민에 관해서 카톨릭에서 하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봐가지고 현재는 문화체육과 쪽으로 업무가 분장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냥 조사하고 우리 여기에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문화체육과하고 또 종교단체에서 하니까 그 종교단체하고 함께 저희가 이 난민을 어떻게 관리해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보산동 난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센터에 지금 보산동 주민과 의견이 좀 좁혀졌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보산동 난민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보산동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갈등이 좀 완화됐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그 갈등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분장을 해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왜 그 부분이 왜 문화체육과로 가죠?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저희가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민원봉사과하고 문화체육과,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과 했는데 그 중에서 종교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종교시설을 관리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일단은 하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업무분장을 다시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호
부서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외국인 등록이 된 분들이 이제 동두천에 3,600명 정도로 등록된 분들이죠?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위원 김승호
등록되지 않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난민하고······.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저희가 불법체류자는 2019년에 4,284명인데요, 이게 이제 양주출입국 관리할 때 이걸 시․군별로 분류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분류를 못한다고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초과되어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는 들어왔는데 이쪽에 한 4,284명이 있다, 8개 지역에······.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이 지금도 보산동에서는 가끔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사건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관리감독은 동두천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치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대형 사건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인데,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현황 파악은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출입국관리소의 소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두천에 들어온 난민들은 우리가 현황파악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중앙부처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지금 먼저 번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 불법체류자들을 귀화한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열 몇 명, 스물 몇 명을 출입국관리소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600명씩, 300명, 400명씩 귀화가 됐다고 나가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많이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동두천에 어떤 임시 기간제 좀 고용해 가지고 조사하면 이거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건사고가 나기 이전에 우리가 동두천만이라도 많이 난민들이 들어와 있다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도 있고 또 요즘 뭐 근로자들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파악을 기간제근로자들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건이 되어 있거든요.
부과는 3건이 되어 있고 납기 미도래가 2건인데 납기 미도래는 어디죠?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납기 미도래가 2건인데요, 이게 2020년 7월 30일 한 건하고 2020년 9월 30일 한 건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어디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그것까지는······. 잠깐만요.
저희가 송내동 258-1번지하고요.
자료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로 118번지, 동두천 118번지는 210만 원이고요, 송내동 258도 한 693만 6,000원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송내동에 LH에서 짓고 있는 학교용지에 아파트 짓고 있는 거 아시죠? 학교용지에······.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위원 정계숙
거기에 임대하고 분양하고 같이 지을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요, 개시종료시점이 있는데 공사가 끝나야만 개시종료를 하고······.
◎위원 정계숙
개시종료가 준공 후로 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후로 봅니다.
◎위원 정계숙
개발행위 준공 후로 보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준공 후로 봅니다.
◎위원 정계숙
개발행위준공 후로······.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아니, 준공 후로 보고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40일 이내에 개발비와 산출명세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행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행위 환수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보면 저희가 25%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우선 나오고 그런 것들이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처 생각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었던가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미처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게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국가에서 어떠한 특별법 국민주택공급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이 전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가 일부 분양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분양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면적 이런 것을 산정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납기는 미도래는 2건인데 금액도 너무 작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전혀 없어서 이미 거기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송내 행복주택 들어오는 것은 공사가 준공된 후에 저희가 개발비용 명세서를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산출에서 저희가 또 위탁업체에 맡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아파트가 준공된 시점이 맞는지, 토지의 개발행위가 이루어 진 시점이 맞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고 있는 토지가 다른 걸로 변경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개발행위 준공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면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셔야 돼요.
짚어보셔야 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한번 꼭 챙겨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민원봉사과 대형마트 거래를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행정감사 2018년 전과 2018년과 행정감사 이후 2019년 동월 대비 대형마트 거래를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대형마트 거래가 전년 대비해서 25%는 감소가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위원 정문영
네, 조금 더 감소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에서 모범을 보여서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에 보면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들한테 배려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문화를 많이 바뀌게 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최근에 저는 서점에서 언컨택트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책을 잠깐 봤습니다.
이 책 내용에는 대면 접촉에서 비대면 접촉 시대로 바뀌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생활문화, 비즈니스까지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도 이제 그것을 보고 또 인터넷에서도 보고 우리 특수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새로운 바뀐 모습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면 접촉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화 해야 하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민원실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인이 방문할 시 그분들은 대화 내용을 파악할 때 입모양, 표정, 손짓, 제스쳐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원······.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알아듣고 그래야지 되는데 일반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대화하다 보니 청각장애인들은 대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교사들이 립뷰마스크라는 투명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것에 따라서 우리 동두천시도 투명 가림막을 지금 사회적 거리유지를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런 기관은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립뷰마스크를 착용하고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는 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 봉사과에서는 먼저 이 투명마스크를 착용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동은 사회적 거리고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해 주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언어치료사들은 이런 립뷰마스크를 착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립뷰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동두천에서에서 이런 립뷰마스크를 착용해서 우리 청각장애인들한테 조금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직접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반창고를 붙인 거예요. 반창고로······.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또 뭐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청각장애인 어디서 판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수교사들은 만들어서 직접 사용을 하고 이 투명만 갈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저희 쪽에 방문민원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청각장애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청각장애인을 파악을 해 가지고 방문민원인들한테 그런 것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네요.
◎위원 최금숙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있을 때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 사회적 약자 배려 많이 해요.
저는 정말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 시대에 맞춰서 정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14페이지 고문변호사 상담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상담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행감 감사 자료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이 자료는 2019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 자료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우리가 변호사 상담이 시작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제가 봤을 때 한 20여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20여년 전부터······.
네, 그러면 여기 현재 지금 네 분이 고문변호사 무료상담을 해 주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이 제도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법을 몰라서 어떤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직접 가보지 못하고 우리시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담을 받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담 받아보신 적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그분들한테는 법률적인 조언을 그분들이 무료법률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조언을 들으려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한번 법률상담 받아보고 나중에 또 여기 와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조언을 들으려고 오는 거지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조언을 받으면서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 동두천시를 대표해서 무료상담을 한 만큼 여기를 찾은 분들은 굉장히 또 생활에 어려움도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법률적으로 어떤 법집행을 계속 진행해 나갈 그런 시점에 있다면 이분들에게 조금 뭐랄까 법률적인 비용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회법무팀에서 법무부에서 인권변호사를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와서 민원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분이 지원을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 법률상담을 하는 거죠.
대상을 주민들을 해가지고요.
◎위원 김승호
주민들을 해서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변호사님들마다 오는 날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에 꼭 이분들이 오시나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이분들이 오십니다.
◎위원 김승호
오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위원 김승호
우리 동두천에서는 또 이분들에게 봉사한 만큼 인센티브도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저희가 10시부터 12시에 오시면 저희가 꼭 점심 대접을 합니다.
◎위원 김승호
네, 또 우리 동두천의 어떤 소송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약간 기회를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어떤 말씀······.
◎위원 김승호
동두천에서 어떤 소송 건이 일어났다면 이런 변호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나름대로의······.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도 와 가지고 법률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뭐 주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꼭 법의 억울한 사건이 있을 때 기회 제공을 해 주시는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정수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5분부터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경제문화국장 최복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큰시장과 중앙시장의 행정업무 지원과 시장상인 경영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장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시장의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아케이드 누수방지공사를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위조 상품을 단속하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있으며 자금난을 겪은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 결과 5월 말 기준 51개 업체에 10억 원의 대출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6월 중에 3억 원의 기금을 더 출연해서 관내 소상공인이 보증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1개 업체에 15억 4,000만 원을 운전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으로 2개 업체에 1억 5,000만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기술닥터사업은 생산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전문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으로 개별기업의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개발생산판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서 홈페이지 제작과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은 전시회 참가비를 일부 지원해서 관내기업의 제품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시 등록공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기업의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사업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작업장과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현장 애로점을 해결하는 등 경영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역량강화를 위해서 동두천이 일반산업단지에 업종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 최종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실시해서 17개 부서 36개 단위 사업에 3단계에 걸쳐 총 180여명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상반기 EM활용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17명을 선발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마을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연계해서 11개 기업에 14명을 채용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일자리발굴을 통한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센터와 시청 민원실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연중 구인구직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과 소규모 체험행사를 통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서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2,000가구에 대해서 난방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과 독거노인의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15가구에 타이머 콕 보급과 저소득층 53가구에 대해서 LED조명 교체 등 복지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으로 동두천역 2번 출구 일원에 20가구와 생연1동 황매경로당 주변 40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이비부머와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경제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조직 및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특히 우리 시민들의, 우리시의 경제적 사정을 어느 과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문제와 기업체 지원에 관한 문제에 많은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52페이지 감사자료 코로나19로 인한 관내기업 실업 및 중소기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는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이 많은 우리 세계적인 측면에서나 또 국가적 측면에서나 동두천시도 그렇고 어려움과 또 큰 희생을 따르게 만들면서 동시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의 어떤 그런 시기를 맞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현재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어려움이 엄청 우리 기업체들이 힘들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협의회를 이번에 어떻게 접촉하면서 논의를 해 보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수시로 접촉은 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간에 개별 기업에 대해서 방문을 하시면서 기업인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 어려운 점을 표출하셨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게 수입․수출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떤 데에서 문제가 되냐면 인원의 교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바이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격리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수입․수출이 많이 정지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 호소가 있었고 두 번째로 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특례보증을 늘리기 위해서 기금출연을 늘렸는데요.
대략 그 정도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번에 관내 기업체 보증의 건수는 어느 정도로 올렸나요?
이번 코로나 시기에 2월초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이라도 이게 지금 소상공인특례보증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고 각각의 실적을 이렇게 보면 올해 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47건에 8억 3,4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특례보증은 현재 2건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이게 좀 많은데요.
이게 6건에 13억 9,000만 원 정도 대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간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47건이나 거양이 됐네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고서 못 받은 건수도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현재 대기 중인 게 많고요.
이게 4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위원 박인범
현재도 ing 중이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경기보증······. 신용보증재단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위원 박인범
그쪽과 함께 논의해서 특히 우리 동두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기업의 어려움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토로를 해 주시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프로치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런 부분에서 대출 관련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르면 1분기 GDP성장률이 발표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1.4% 성장을 보였고 1분기 민간소비가 마이너스 6.4% 감소되고 서비스업 생산도 마이너스 2.0% 감소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동두천 지역사회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봐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많이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2020년 2월 6일 중소기업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해서 1건이 세코닉스 것이 들어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위원 박인범
우리 동두천시에서 제일 큰 업체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렌즈에 대한······. 렌즈 생산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 원재료에 대한 문제였었는데요.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래도 잘 처리가 됐습니다.
수익성을 다변화 시켜서 다른 쪽에서 수입하는 걸로 처리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어쨌든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게 현재는 대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직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그래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어차피 방송이 되니까 홍보차원에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에서 출연금을 4억 원 정도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3억 원을 늘렸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출연분 1억 원을 늘렸는데요.
이 덕분에 그래도 보증여력이 보증지원에 대한 여력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 박인범
현재 남아있는 건 얼마 정도 우리가 대출능력이 남아있는 건가요? 여력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대출여력이······.
◎위원 박인범
한 20억 원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더 됩니다.
한 40억 원 정도 남아있고요.
◎위원 박인범
40억 원 정도······.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다른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 예산 한도액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41억 원 정도 남아있고요.
◎의원 박인범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다음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21억 원 정도 여유액이 있습니다.
4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고요.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력으로 남아있는 게 60여억 원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동두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또 소상공인들이 잠시나마 지역화폐라든지 또 재난기금으로 인해서 많은 힘을 받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특례보증의 대출현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이자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소상공인정책을 보면 보편적으로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런 부분에 많이 지금까지는 지원이 많이 되어 있고 2020년도부터 이재명 지사께서 새롭게 만들어 낸 부분이 골목상권 조직화를 통해서 경기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사실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두천에 보니까 소상공인이 한 5,000개가 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5,000개 조금 넘습니다.
◎위원 김승호
5,000개가 넘는데 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 큰시장 4개 전통시장을 빼더라도 소상공인의 사업장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통시장이 한 560개소 정도 되고요.
4개 상점가까지 포함해서요.
골목상권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6개 골목상권이 있는데 그중에 상가 숫자가 318개 정도 거의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정부지원방책은 전통시장 쪽에 거의 국한되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골목상권은 거의 전혀 없었고 그래서 소상공인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적인 또 발굴 또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들이 동두천에도 8개······. 몇 개의 골목상권이 조직화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6개가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6개요? 앞으로 8개 정도를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소상공인 대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개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개선의 그런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우리시나 정부에서 나름대로 컨설턴트를 만들어서 또 제도적으로 어떤 교육관을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소상공인들이 내 사업장 혼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 참여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상권조직화에 있어서 상인들 교육을 하면 인원은 30~40명 되는데 나오는 사람은 7~8명, 5명 그 정도예요.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060거리를 잠시 느껴본 부분은, 경기도 지원사업을 받아서 또 우리가 사업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5060에 책자를 만들고 또 현수막을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순수하게 경기도 사업을 확보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블로그를 만들 때 그 상권 안에 내부의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뭐 30~40년 동안 소상공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선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극히 당연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골목상권 문제는 지원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개념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의 지원의 차별성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인 근거에 사실은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건 골목상권에 대한 개념은 사실 없어요.
이것은 경기도 개념이고 그래서 도에서 별도로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그게 지원이 안 되면 시비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기본적인 출발점은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이든 골목상권이든 개인이 어떤 이익을 영유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체라는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원을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느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서 지원을 했던 거고요.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도로변을 따라서 상가점포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공용적인 부분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골목상권이 조직화되면서 6개소가 생기고 앞으로 좀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의 지원을 받고 어떤 법률적인 근거는 아니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골목상권 조직화도 비영리사업체로 다 단체등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어떤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교육적인 마인드를 많이 예산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고민하지 마시고 예산 꼭······.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특성상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실 때는 최대한 간결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여성의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서기관은 동두천시에 처음인 것 같고 그동안의 공직생활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소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물류센터가 지어지고 저희가 33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과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2009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2009년 7월에 준공되고 지금은 어떤 형태로 남아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은 전통시장 연합회 쪽에서 물류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몇 년도부터 안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게 제대로 안 된 게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처음에 한 1~2년은 조금 되는 듯 하다가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단 물류센터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규모 자체가 조금 너무 작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것을 처음부터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간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규모가 맞지 않았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고 시설이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었고 사실 결국은 구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전통시장 연합회 쪽에서 도움을 좀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인 여건도 변하고 하다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상가연합회 운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물류센터가 지어질 때, 당초에 지어질 때의 목적과 건물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창고개념이지 물류센터의 기능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3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준공을 하고 또 일부 또 시장상인회에서 일부 부담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이 될 수 없게끔 지어져 있고 거기서 그거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가연합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제가 쭉 보니까 17년도에 정산을 하시고 18년도에 정산을 받았거든요.
받은 것을 보니까 이용료 산정이 32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여기 있는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18년도에도 현장을 갔었고 19년도에도 갔었고 올해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이 10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현재 협동조항에서 자기들 사업을 영유하는 거니까요.
영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 자세하게 검토는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물류에 관계된 거겠죠.
◎위원 정계숙
이게 제가 왜 질의 드리냐면 거기가 지금 멈춰 있어요.
아예 멈춰 있는데 이 매출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매출액이 어떻게 10억 9,000만 원이 나왔는지······.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여기에 육가공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1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과 여기서 산출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제가 지금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산정 방법이 1,000분의 3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용료 산정은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서의 매출액과 여기에서의 매출액이 다르니까 지금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제가 파악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10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협동조합의 출자를 한 조합원의 매출액이고요.
지금 여기서 물류센터에 대한 이용료에 대해서 산정한 근거가 되는 것은 그것은 물류센터 협동조합이 조합 자체, 조합 전체에 대한 어떤 사업결과에 대한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념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개념으로 서식이 되어 있지 않고 매출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거기서는 100억 원이고 여기서는 10억 원이면 아니면 용어를 달리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매출액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매출액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물품들이······. 그런데 지금 매각이 되는 물품들이 뭐뭐인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트럭이 3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왜 매매가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 영역이 축소가 되니까 물량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쓰임새가 적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내막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치 않으니까 매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2010년도의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13년도에 냉동, 냉장창고가 4,400만 원짜리가 매각이 되고 냉동탑차 뭐 이렇게 이게 이제 1,800만 원, 1호, 2호차······. 1호, 2호차 매각된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2대가 매각 됐는데요.
◎위원 정계숙
네, 어떤 게 매각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1.5톤 트럭 2대······. 냉동 탑차 2대가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냉동탑차 2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1,800만 원짜리하고 2,200만 원짜리네요.
그러면 냉동, 냉장 이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차량 2대······.
그러면 냉동탑차하고 1호, 2호차······.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거를 왜 질의 드리냐면 저희가 어떠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활성화시켰을 때 이런 것들은 분명한 필요한 장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각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가 가장 주요 요인은 거기가 근생부지가 아니고 창고부지예요.
지목이 창고부지여서 지금 하고 있는 육가공사업이 지금 법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부분은 직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도 그분이 거기를 지키면서 이제 육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시가 거기에 맞는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제 충분히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물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먼저 번 추경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도매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용도 중에서 일부분 한 30평 정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햇섭시설을 해 주면 그쪽에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고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조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일단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먼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제거가 되어야지 용역을 발주할 거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거가 우선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목이 창고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도 20% 안 되고 용적률은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창고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 연도에 대해서 또 다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 협약서에 보면 정산서 반드시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정산서를 왜 못 받는 거죠? 못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받으셨는데 저한테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왜 못 받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협동조합 측 얘기대로라면 작년에 발생한 매출이 없어서 낼게 없다라고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작년에도 제가 나갔을 때 없었고요.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분이······. 며칠 전에 과장님 저하고 같이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분이 월 사용료를 300만 원 정도 낸다고 말씀 들으셨죠?
전년도에도 3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낸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들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100만 원 정도는 전기료하고 사용료가 되고 200만 원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그렇게 거기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해 정산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이 좀 뒤집힌 부분이 있어요.
◎위원 정계숙
아, 그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위원님하고 나갔을 때 그분이 얘기했을 때는 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납부를 하고 100만 원 정도는······. 그 중에서 100만 원 정도는 공과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납부한 게 없다, 자기가 직접 불입을 하고 있다······.”
◎위원 정계숙
우리 과장님하고 나갔을 때 명확하게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300만 원 내고 전기세가 조금 더 나가면 330만 원도 내고 이렇게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그 조합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산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데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고 또 이제 지금 18년도 것을 보니까 17년도에는 이렇게 책자로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예.
◎위원 정계숙
그런데 18년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손익계산서 마이너스 19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이 마이너스 190만 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마이너스로 잡은 것 같아요.
◎위원 정계숙
기본적 운영비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이 내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개의 개념이 같이 공존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는 협동조합 회원이 운영하는······. 지금 말씀하신 협동조합에 출자를 한 회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거고 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결산서는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운영결산이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구분을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19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제가 보니까 1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주식변동사항 명세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50명되더라고요, 조합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원래 51명으로 출발했어요.
◎위원 정계숙
네, 근데 지금 한 50명 되더라고요.
50명 정도 되는데 주식변동사항을 봤을 때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은 재래시장협의회 포함해서 15명이에요.
그러니까 협의회 빼면 14명이에요.
인원수로는요.
그러면 여기에 5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처음에 이렇게 출자내지는 이렇게 이런 것으로다가 형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모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추측컨대 이렇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우리 협동조항에서 물류센터 운영에 관여를 할 때 그때 아마 협동조항에서 출자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1억 원을 출자를 한 게 있어요.
그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출자한 게 1억 원인데 아마 그때 출자하신 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 15명 정도?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51명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다 출자를 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위원 정계숙
전체가 아니고 15명만 출자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만약에 주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위원 정계숙
아니, 여기에 이제 변동이라고 나와 있어서······. 왜냐하면 주식이나, 명세라고 그러면은 기존서부터 쭉 이어진 거고, 여기는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변동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위원 정계숙
지금 어쨌든 이게 우리가 우리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중소물류공동센터를 건립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상패동에 쌀 가공공장이 지금 뭐 엄청난 예산을 들여 놓고 준공도 못하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이것도 1~2년은 했지만 그것과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3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거고 확인했는데 정산서도 들어오지 않고 또 여기 임대계약서를 보면 임대계약서가 아니라 협약서 이것을 보면 계약기간이 없어요.
계약기간이 없는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협약서가 있는데 동두천 중소 공동물류센터건립운영 협약서가 이렇게 있어요.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기간도 안 나와 있고 제가 일일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애매한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협약서가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게 2009년도에 처음······. 2009년 7월에 맺어진 협약서일 거예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없어요.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었었는데, 기간이 없는데 아마도 당초에 이제 출발을 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게 국비와 도비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민자가 같이 포함된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지만이 국비보조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런 조건이었었거든요.
그게 국비가 10억 원이었고 도비가 7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민자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실 민자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보건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협의회 쪽에 시에서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쪽 얘기를 들어 봐도 그렇고 보건소의 내용을 봐도 그런데 경과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위원 정계숙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것을 잘못했다, 이런 걸 얘기하기 보다는 과거에 어떠한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계약이 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약이 체결됐으면 어쨌든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협약서 날짜가 없는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한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 주고 우리가 연장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없는 협약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협약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이런 법적 검토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물류센터가 센터로서의 기능······. 거기가 이제 근생이 되지 않으니까 수도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전혀 지금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재 지금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 이런 것들이 어떤 여건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제는 이것에 대한 것을 매듭을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끌고 갈 것인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왜 미진한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또는 정말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초반에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에 도매물류센터에 대한 활성화도 검토를 하겠지만 청산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약서 내용도 당연히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게 민법이나 우리 행정법 관련 규정을 찾아봐서, 찾아봐가지고 이런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 같은 경우 2년이잖아요.
2년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서로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이다, 2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 출발한다 그러면 협약서도 재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맞게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 맞게 다시 정산을 하고 청산을 해서 새출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줄게 있으면 지원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개선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47페이지 동두천사랑카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행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일반발행 13억 6,800만 원, 정책발행 12억 1,40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문영
합쳐서 25억 8,200만 원인데 1인당으로 나눠 보니까 한 2만 7,4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첫 번째에 이게 2019년 처음에 발행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문영
근데 그때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처음에 시장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생소했었고 그다음에 사용처가 한정이 지어지잖아요.
우리시 경기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카드발급숫자만 본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한 6,200명 정도가 카드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만 명이 넘었어요.
◎위원 정문영
3만 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지금 현재는요.
4월 현재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위원 정문영
4월 현재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3만 명이 훨씬 넘어갔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지역화폐가 자리를 잡는 거고 효용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시민들께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정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는 오히려 이게 너무 많이 발행이 되어서 인센티브 비용이 우리시 재정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서 1인당 경기도에서 10만, 동두천에서 15만 원 해 가지고 25만 원씩 우리 인구 9만 4,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235억 원이 풀린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문영
8월 15일까지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동두천사랑카드가 발행이 되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은 어떤 가요?
시장반응은 어떤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본다 그러면 4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현황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발행금액을 본다 그러면 53억 6,400만 원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일반 발행······. 내가 개인적인 돈으로 산 게 12억 4,200만 원이고요, 정책이 41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재난지원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한 금액이, 올해 들어서 사용한 금액이 21억 원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죠.
전체 40% 정도를 사용했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처를 본다 그러면 음식점이 절반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위원 정문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전체 사용처가 2,152개 이 정도 나오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음식점이 110개 정도 이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역화폐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에서만 돌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 발행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우리가······. 제가 계산해 볼 때는 한 1인당 5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고요.
지금 그것 쓴 것, 재난카드 쓴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 좋게······.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쓰니까 우리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잘 되고 있구나, 살만 하다, 몇 년 만에 맞아보는 명절 성수기 같은 그런 시절을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면 5만 원씩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 봐주시면······.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돈이든지 우리시에서 예산액이 지금 6,000억 원 가량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위원 정문영
그러면 돈 제일 많이 풀리는 데가 우리 기관입니다.
그럼 기관을 이용하든가 기관에서 나온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급여라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떠한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1인당 5만 원씩 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또 우리 동두천시가 인구도······. 살기 좋으면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좋은 불씨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일으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하고 싶은 것은 동두천사랑카드가 가맹점 현황이 궁금했는데 아까 대강 들었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2,000개소 정도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용처가 그렇고요.
◎위원 최금숙
어쨌든 가맹한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사용가능한 업체는 4,500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폭이 넓어요.
우리가 전체 소상공인 업체가 한 5,300개 정도 되는데······.
◎위원 최금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중에서 4,500개 정도 되니까 사용 폭은 되게 넓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게요, 넓네요.
그래서 업종별 가맹점 모집 현황과 업종별 가맹점 현황도 저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각 동에서는 가맹점 현황을 살펴가지고 어느 동이 조금 미약한 지, 그래서 각 동에다가 좀 더 홍보를 해서 동두천사랑카드가 전체적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는 각 세대별로 해 가지고 2번 정도 발송을 했어요.
우편물로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거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번에 걸쳐가지고 올해도 한번 전 세대에 대해서 발송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조금 저희도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순기능이 있고 사실 역기능이 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사 내용을 인용한다 그러면 인센티브 비용만 70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좀 어려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역화폐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보통 평상시 6%,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0%로 인센티브를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발급을 받다 보니까 구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올해까지는 지원이 된다 그러는데 내년 정도에는 이게 중앙정부 지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도 도지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되면 어쩌면 우리시가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언젠가는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 한다 그러면 이게 양면의 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희가 카드 나올 때 일반 신용카드 나올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정착이 되면 인센티브 없더라도 저는 습관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러면 더 없이 좋은 상황이죠.
◎위원 최금숙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홍보 안 되고 정착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없어졌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동의 가맹점 현황수라든가 각 동의 가맹점이 적은 쪽 이런 데 가서 그냥······. “이제는 동두천은 동두천사랑카드로만 써야지 돼” 이런 어떤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와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게 가맹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가맹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가맹절차를 밟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동등하게 똑같이요.
◎위원 최금숙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민께서 지역카드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지는 사실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카드가 카드결제기 있는 데는 100%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면 결제가 안 되죠, 그거는 결제를 막아놨습니다.
그 부분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철저히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면서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창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시장하고 제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년도부터 노력해서 제일시장도 좀 가꾸어 놨고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자유시장 낡은 지붕 다 걷어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거기에 따라서 다음 단계는 빈 상점가를 채우는 일이 중요한 일로 숙제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싶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관내 전통시장의 상가 점포수가 560개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불행하게도 그 중에서 빈 점포가 250개 정도 돼요.
45% 정도가 빈 점포라고 봐야 되겠죠.
제일시장이나 자유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솔직히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의원 박인범
그렇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다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청년창업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아까 김승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마인드 변화라든가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설 개선을 조금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종전만 해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시장가면 카드가 잘 결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편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마인드에 대한 개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위원 박인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창업과 창업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보산동 음식스트리트 사업을 하면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음식의 맛을 내는 수준까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이 또 하나 있고 한 가지는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동양대학교에서 우리가 계속하면서 심화반까지 우리가 27명을 이수를 시켰어요.
수료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창업지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 동두천시가 엄격하게 선발하는 과정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통보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는 그 여기서 자유상가와 제일상가를 들어간다고 예를 든다면, 들어간다면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빈 상점에 들어가서 내가 업종을 가지고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맞춰주는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가스레인지, 냉장고 또 닥트시설 또 냉난방기 이런 기본적인 일부시설 한 1,000만 원 정도는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법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저는 그러한 과감한 정책이 없이는 안 된다, 단지 그분들이 그만 두고 나갈 때 그거는 그대로 우리시에 그 자리에 반납이 되어 있어야죠.
다른 사람이 됐을 때도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창업을 유도하고 거기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어떤 카드도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교육만 받아가지고 신청만 받아가지고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새로운 어떤 우리 접근 방법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사실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게 청년이 어떤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빈 점포에서 창업을 하는 것과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연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위원 박인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런 부분이 사실 고민스러운······.
◎의원 박인범
그쪽에 주차장 시설을 완비 시키고 그리고 또한 주민축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하는 노력은 또 우리들이 다 같이 해 줘야 될 일이죠.
그게 우리 몫이죠.
그래서 또 자주 우리가 들러주고 그런 것들의 노력이 없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는 일단 시민들이 먼저 와서 편안하게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새는 캐노피 시설 개선 같은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걱정해 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소독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부터는 개별 점포에 대한 방역소독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2번 정도 외식의 날은 별도로 매주 2번씩 진행을 하고요.
장보기 행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
그래서 시장에서는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큰 것을 가지고 지원하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시장의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가게가 상점이 어떻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 추억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라든지 또 정을 나누고 그리고 또 가벼운 커피를 입에 물면서 돌면서 그래도 또 도너츠도 사먹고 호떡도 사먹고 또 분식집에 들어가서 우동도 먹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젊은이들이 모이거든요. 거기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 또 약간 작은 커피점이라도 집어넣고 또 이런 제과점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시장, 제일시장 쪽을 연계 시킨다면 저는 젊은이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래서 동시에 거기를 문화적 측면 또 그다음에 예술적 측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들과 같이 접맥을 이루어 내면서 그 안에 또 책 읽는 그런 북카페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그게 될까” 보다는 과감하게 한번 터트려 보고 가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충분히 동두천시 그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선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행감자료 용역비 집행내역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시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이 용역업체가 우리시에 있는 게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이건 우리시 학원이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 학원은 어디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주로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서울에요······. 그러면 우리시의 여기에서 기능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민이 서울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현장에 가서 받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 이론교육 같은 경우는 일자리센터에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 김승호
그게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진행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됐거든요.
◎위원 김승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접, 전기기능사, 에너지, 요양보호사, 직업상담사 그다음에 경비신임과정 6개인가 운영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중에서 용역에 대한 여기 학원이겠죠?
학원 그 부분의 만족도를 좀 조사해 보셨나요? 학원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만족도 조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4개 과정에서 114명이 수강을 했거든요.
◎위원 김승호
100······.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114명이요.
114명이 수강을 해서 40명이 이제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9명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에 연계가 됐습니다.
◎위원 김승호
취업에 연계가 됐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사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점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기능직들이 많이 서비스 쪽이 많이 이제 이동이 되고 기능직 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전액 국비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 시비입니다. 이것은······.
◎위원 김승호
아, 그러니까 시비······. 시비고 자부담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런 부분은 우리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자리센터요.
◎위원 김승호
여기 일자리센터에서 접수를 받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보니까 거의 다 한 업체에서 중복되게 많이 해서 잘해서 이 업체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바꾸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아마 우리가 거리라든가 아무래도 여기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거리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전철라인 있는 쪽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갈아타거나 이러지 않는 쪽으로······.
◎위원 김승호
최소한 갈아타지 않고 또 어떤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용역업체를 정할 때는, 학원을 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학원생들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 부분은 사실 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료나 이런 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연2동에 우리 센트레빌아파트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거기는 세아아파트가 있고 생연2동 행복센터가 복지센터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그런데 그 뒤에 그 주점가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께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쓰임새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주차장내지는 공원을 좀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 주변의 의견들이고 또 그 외의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승호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게 세아상가 앞에 붙여서 이렇게 가건물 지어놓은 게 있잖아요? 바로 센트레빌 바로 앞에 기름집들 해서 쭉 몇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보기 흉해요.
많이 낡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도 깔끔하게 이왕 쓸 거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현대화해서 쇼윈도도 좀 깨끗하게 처리하고 해서 이게 새로 이사 오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생연2동의 우리 복지센터 앞에 그 많은 민원인들 시민들이 오고 다니는 길인데 그런 것들이 좀 정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당연히 정비가 되면 좋은데요.
문제는 거기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의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 박인범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다음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위원님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실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제 상충되는 건 한번 봐야 되겠고 뒤쪽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박인범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마침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저희과에서 나왔어요.
◎의원 박인범
아, 다행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공모에 이제 응모해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그게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사업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를 들어서 공모가 안 됐을 때는 계획을 그래도 가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단 된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았습니다.
그러면 꼭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꼭 그쪽 주변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원래 그 큰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큰시장에 활력을 더 불어넣고 주변 어떤 생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생연2동이 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사실상 5060거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가 기본 공모에 대한 기본 골격은 지상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3층이랑 4층은 다른 시설로 채울 내용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안 들어봐도 내용을 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 주는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46페이지에 국가산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상계획공고가 20년 이제 9월로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지난번에 두 차례 보상협의회를 우리가 했는데 거기서 어떠한 결정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연 9월 달에 공고가 과연 가능할까 우선 그게 의문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회의 때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주택지에 대한 거론이 없어요.
이주택지······. 사실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주택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LH에서 설명을 할 때 근생은 몇 평이고 그중에 이주택지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주택용지는 어느 정도고 이주택지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이 전혀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어찌 보면 보상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거론되지 않고 그냥 마냥 있다가 다음에 언제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협의가 될지 모르지만 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9월에 보상계획 공고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단 이주단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지금 현재 LH에서 정확하게 지금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산업단지 면적이 상당히 넓다 그러면 넓은 면적이라고 하면 단지 내 쪽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8만평 조금 넘거든요.
거기에서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보여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당히······.
나중에 분양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분양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이건 LH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안 되면 이쪽에 우리 아파트단지 쪽으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 특별하게 지금 LH 쪽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양공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토지주 분들께서도 빠른 보상을 지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늦어도 9월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 더 이상 늦춰지리라는 것은 LH쪽에서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토지주 분들도 더 당겨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자가 다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 정계숙
아, 그것은 현 시점에서의 얘기고 어떤 이해상관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8만 1,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 크지 않아서 이주택지가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활하지 않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 정계숙
미리 해서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12월에 절대로 보상협의 못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난 번에 저기 위원님 같이······.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거는 LH공사에서 이런 것들이 민감하고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안 나오고 이런 저런 거가 핑계가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러면 이주택지를 줄 것인지 아파트를 줄 것인지 등등의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 왜 우리가 LH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가만히 있냐는 거죠.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반드시 이주택지가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갖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시민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도······.
그냥 보상가만 많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이주택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부서에서 먼저 거기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부서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도 이야기 나눠보신 적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보상협의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전서부터 저희가 지금 업무를 1월 1일날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얘기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토지주 분들도 얘기를 알고 계세요.
당초에는 LH에서 이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1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정 규정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LH 쪽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민 쪽에서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아마 대상에는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먼저 번에 회의 끝나고 나서 LH쪽에 얘기를 한 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고 만약에 안 되면 LH 쪽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확실하게 한계를 그어서 얘기를 해 줘야지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안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두 번째 협의할 때까지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얼버무리고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서 안 되면 거기 이제 부지가 부족해서 그쪽이 이주택지가 안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대상이 많지 않아서 정리는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분양가가 지금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뭐 확실치 않지만 분양가가 100만 원 미만으로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불가능합니다.
◎위원 정계숙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최대 맥시멈 130까지 보고 있는데요.
◎위원 정계숙
130······.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인근의 국가산단 아니면 우리 지방산단이라도 양주나 이제 이쪽에 지금 분양가가 형성되는 걸 보면 보통 한 129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분양가가 만약에 지금 우리시하고 경기도에서 50억 원씩 해 가지고 이제 산업단지 기반조성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조성비 지원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한 14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맥시멈 131에서 분양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해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 50억 원, 우리가 50억 원 이렇게 해서 100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경기에서 확실한 게 없어요. 근거가······.
주겠다, 안 주겠다도 없고 지금 올해 우리 본예산에 50억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차후에 해도 어차피 분양할 시점에 해도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를 편성을 해 놔야 도에서 50억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허수 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도 50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전년도에는 편성했다가 그대로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50억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에 과연 50억 원이 확보될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시가 우리 시비로 100억 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단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하고 우리시하고 문서로 지금 그게 확정적으로 주고받은 사항은 없어요.
◎위원 정계숙
우리가 요구하는 것 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전에 남경필 지사님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아마 구두적으로는 얘기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얘기는 안 되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산단을 착공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보가 되도 사실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 하고 협의해 나갈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이게 불발이 된다고 하면 시비라도 편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분양가가 거의 한 147만 원~150만 원 가까이 치솟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1차단지가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1단계에 20만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50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어떤 확정적인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50억 원 예산 반영 어차피 우리가 50억 원을 세우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세웠으니 경기도에서도 세워 달라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올해 우리가 이걸 공고를 하고 보상협의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세웠으면서 올해는 50억 원을 세우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도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가 사실 의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산단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지원에 대해서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0억 원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황이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고 어떠한 명분을 주려고 하면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도하고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7개의 기업이 들어오잖아요? 7개 정도 업체가······.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게 뭐,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게 저기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나 취득세 관련 세제혜택이 있어요.
◎위원 정계숙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해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예.
100%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줄어들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게 있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사실 있거든요.
교통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종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조사된 업종 자체가 조금 하향성이거나 우리시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지만 이주택지라든가 그다음에 공업부지, 근생부지, 주택부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선 현황 확인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이주택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거 그리고 경기도에서 50억 원 어떻게 지원받으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국가산업단지 우리 동두천의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함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거쳐야 시작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인근의 큰 시․군도 산업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70년의 안보의 희생의 대가를 이번에는 꼭 얻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기업의 어떤 하천공장이라든가 좀 든든한 회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청년들 일자리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총 동원해서 올인하고 또 경기도는 도의원이 있고 국가에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비 문제는 국회의원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하고 좀 미팅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번 국비가 아니면 우리는 동두천시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더 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53쪽 완성품 판매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완성품판매장이 전에 보고받았을 때 일반기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판매장과 함께 북카페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위원 최금숙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우리 동두천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은 몇 개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사회적기업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협동조합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협동조합은 2개가 있어요.
◎위원 최금숙
2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물론 일반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사회적경제 범주 내에 들어가는 협동조합 맞습니다.
◎의원 최금숙
마을기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마을기업 3군데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3군데······. 자활기업은 없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북카페도 좋아요.
북카페도 좋지만은 여기 완성품판매장에다가 사회적 기업 유형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분들이 겨우겨우 버텨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 최금숙
완성품판매장에다가 완성품판매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의원 최금숙
거기에 우리가 북카페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의원 최금숙
그런데 북카페보다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그쪽에다가 함께 공유하는 게 어떻겠느냐, 결론은 저의 생각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거기서 물건을 진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금숙
진열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동종합, 마을기업 이분들이 함께 거기에서 고민도 하고 어떤 사무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 드리면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더 없이 좋겠죠. 저희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자기가 물건을 다시 만들어서 팔고, 제조하고 팔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기반이 많이 취약한 상태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게 한 8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별로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북카페 내에서도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갖춰 있어요.
탁자 같은 것도 갖춰 있고 그리고 인근의 센터 쪽에서도 바로 길 건너편에서 전략사업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센터 쪽에도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든 빌려주든 아니면 확보를 해 주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16개 업체하고 공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한정된 공간에서 판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다 집어넣게 되면 허접하게 되고 남이 들어왔을 때 일단 들어왔을 때 보고 싶다,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고요.
어쨌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봐도 12쪽에 보면 완성품판매장에 이런 데에다가 진열을 해도 될 만한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있는 연합회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지금 어쨌든 활발하지 않지만 어쨌든 활발할 수 있게끔 또 한 번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완성품판매장으로 인해서 일반기업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열악한 사회적 기업을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먼저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판매장에 대한 간담회를 할 때 어떤 맥락이었냐면 북카페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그런 매장의 면적을 좀 넓히는 게 어떠냐,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북카페를 만들면서도 또 설계상에 그런 것을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게끔, 별도의 문서 없이 확장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칸막이를 조성을 하고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들어 놨다가 만약에 진열이 안 되게 되면 휑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맞는 부분, 우리한테 입점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진열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연천에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있는 완성품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 동두천에 물건도 있고 경기북부에서 공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천만 있는게 아니고 연천 물건도 팔아주고 동두천에 있을 때는 연천이나 양주, 포천 이렇게 우리는 공유를 한다 한 공간에 그래서 서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서 만들어지는 물품이 몇 개나 되죠?
뭘 만들고 있죠?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연계 부분의 고민이 뭐냐면 대부분 다 이제 공산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상장류, 벌꿀 그다음에 김치, 버섯, 거의 이제 생물에 가까운 거라서 저희가 그것을 주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냉동시설, 냉장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게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 품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완성품판매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비용 부담 없이 우리가 팔아서 돈을 입금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이 3명 배치가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사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 돈이 부담하는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 소속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년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 액수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행스럽게 우리가 특산품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특산품판매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특산품이 없으니까 지금 완성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자등록증 내고 이게 되어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팔아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 이런 공문을 발송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다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발송 했는데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전부 발송 했고요.
그다음에 방문을 다 했었어요.
◎위원 정계숙
그런데 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신 건지, 여건이 안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게 조건이 제고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판매대에서의 판매 매치되는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제고물품 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일이 제고를 체크해 가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기가 진열한 것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며칠 전에 와서 미리 가져가야 되고 다시 교체해 줘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쪽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작기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죠.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적 여건, 공간의 여건, 형평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육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그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건 당연하지만 이게 지금 전철 하부공간에 이걸 마련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센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 됐습니까?
그거 다 지금 없애고 다시 지금 설치하면서 1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기존에도 한 2억 원 이상 들어갔을 거에요.
지금 제가 현황 달라는 것을 못 받았는데 그때도 몇 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거 다 없애고 몇 년 안 돼서 다시 1억 4,700만 원 들여서 다시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또 다시 실패의 요인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산동에다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그런데 또 이것마저도 실패의 요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런 걸 잘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추진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품목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어떻게 운용하는게 맞는지 이런 거 잘 판단하셔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동두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최용덕 시장님 들어서 지역인들과 어ᄄᅠᆫ 간담회 또 2000년도 들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 내용이 전혀 없어요.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겠지만 그럴수록 기업인들의 청취를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올해, 작년에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계속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기업의 어려움은 충분히 듣고 있죠. 안 듣는 건 아니죠.
◎위원 김승호
듣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현장 방문도 계속 하셨고요.
◎위원 김승호
기업인들의 예산도 좀 삭감됐죠?
기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도 삭감······.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기업인협의회요?
◎위원 김승호
협의회,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삭감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왜 삭감 했나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의회 쪽의 요구도 있었고요.
◎위원 김승호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 시장님도 기업인협의회에서 어떤 기업인협의회가 친목단체처럼 운영이 되잖아요.
친목단체처럼 운영이 되어서 그 우리가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또 사용적인 부분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업인협의회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 자체가 사용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쪽 생각은 어떠냐 일방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공감을 표했고 “아 그럼 맞다 그게······.” 우리도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싶지는 않다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삭감 그 부분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기업이 없을 때 우리 고용이 창출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당연히 없죠.
◎위원 김승호
없죠······. 그러면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고용이 불안해 지고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에도 지금 서로 관심상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지금 우리 1, 2산업단지에 폐업하는 기업이 최근에도 세코닉스 다음으로 한 기업이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기업인들과 그쪽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황은 우리가 좀 항상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제가 보면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제가 잠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찾아가서 어떤 노력의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내 우리 관내에서만 어떤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그런 부분들하고 어떤 협의간담회라든가 그런 게 있었지 중앙부서나 경기도를 찾아가면서 어떤 기업인들과의 미팅도 조금하면서 우리 동두천의 현실을 조금 나누면서 기업인들의 협조를 좀 받아내는 부분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부족한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제자리에 있으면 항상 그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동두천은 더 그렇죠.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좋은 기업들이 동두천에 오겠습니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나름대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우리시에서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인들이 어떤 우리보다 조금 시민보다 앞서가는 조금 부류 측에 속하니까 기업인들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기업인들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업인들도 동두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어떤 고용이라든가 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앞으로 그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간단하게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공급 지역이 우리 동두천이 25개 지역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현재 파악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 파악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입 기준으로 보면 주택용 통입 기준으로 보면 보급률이 97.5%지만 주택료 고지기준으로 보면 92.8%, 그런데 몇 프로 남지 않은 이 지역이 25개 지역내지는 그 외 지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사는 우리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또 정말 경제성 있게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급 조례안은 거의 지금 만들어 졌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입법예고 끝났고요.
◎의원 박인범
예, 끝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7월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리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미공급 지역이 25개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전원주택지역이거든요.
제일 많은게 불현동하고 소요동 지역이 제일 많고 상패동 그쪽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1년에 예를 들어 10억 원을 세운다고 해도 1개소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손을 놓는 다는 게 아니라······.
◎의원 박인범
네,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시장님 말씀도 이게 한 번에 안 끝나더라도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서든지 조금씩 해 나가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팀이 조금 더 노력하고 시장님이랑 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것 외에도 이렇게 미공급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나씩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39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전통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 기간은 18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나와 있거든요?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2차는 다 끝났고 입찰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7월 달에 착공해서 8월 달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좀······.
원래 계획은 설계상에는 9월 달인데 한 달 정도는 당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집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집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 정계숙
집행형으로 이루어지고 66면이 설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한 번 설치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66면을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산 문제죠.
저희가 당초에도 이 말씀은 드렸던 게 뭐냐면 중기청에서 주차장 사업이 있어요.
그때 중기청 사업을 끌어오지 못한 이유가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가지고 끌고 오지 못했거든요.
국비사업이 훨씬 더 유리한데 못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합법이 되어서 토지매입을 했고 지평식으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2층 주자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 사업에서 끌어다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받았을 때 이 정도 면적이면 면수면 적당하다는 컨설팅이 있었어요.
중기청에서 이미 나와 가지고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67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다행히 다음번 컨설팅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기청을 설득을 해서라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66면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큰시장 주변에 공간이 없어요.
예들 들어서 축제를 한다거나 기타 등등을 할 때 공간이 없고 만약에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차는 못 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후에도 우리가 차량이 부족하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도 8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설계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상의 미비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일자리확보방안 38페이지 보시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 취업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게 문영고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직업상담사가 지금 나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연초에 취직시즌이 되면 상담사가 나가서 일조형식으로 상담을 해 줘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면접은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면접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위원 박인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근데 이게 교육청에서 보내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아닙니다.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장단하고 시의원 간담회를 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주일에 한번 가지고는 상담이 어렵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필요하면 상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가능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가 특성화고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상시 배치되어서 언제든지 상담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저희는 환영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한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문영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업무추진실적 1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 마을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에서 싸릿마을 버섯연구회하고 자연담은 빵마을인데 거기에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올해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 정문영
2020년부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위원 정문영
신청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신청은 언제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올해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위원 정문영
아, 그러면 1,200만 원씩 따로따로 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따로따로요.
◎위원 정문영
따로따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싸릿마을 버섯연구회 1,200만 원, 자연담은 빵마을 1,2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문영
신청서류가 다 들어왔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6월중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위원 정문영
6월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건 저기 나중에 제반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신청서만 따로 받는 거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이 다 통과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문영
공모를 어디 우리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경기도에서······.
◎위원 정문영
경기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위원 정문영
거기에 다 올라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다 올라가서 거기서 지원 결정이 된 거고 예비마을기업도 거기서 선정이 됐고 자금 교부에 대해서만 별도의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위원 정문영
아니, 그래서 1,200만 원이 따로따로 가는 건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인가요?
여기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연차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다음에 이게 인건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이 되어서 총액이 얼마 정되 되는지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었는데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 있는 분들을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또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고 90%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최대 범위가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게 금액이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 그래서 이게 인건비도 있고 한 명이 운영하는 건지 몇 명이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6월 중에 받고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21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단 그렇게 가는 거죠.
내년 것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고요.
◎위원 정문영
아, 6월부터 12월까지 가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오후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동두천시에서는 이 미군과 연계에서 또 우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이게 사실은 동두천시는 없지만 작년에 신한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하긴 했습니다.
MOU를 맺어서 3학년 학생, 재학 3학년 학생 이상으로 지원자에 한해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같은 해 오산시에서는 미군부대 복지관과 MOU를 맺어서 취업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새로운 건 아니고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미군이 주둔해 있었고 얼마든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지역 내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미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요소요소에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고 또 각 나라마다 자격 기준에 대한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기기술자가 외국에 나가면 다시 기술시험을 봐야 돼요.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미군부대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에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평택 같은 경우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또 미용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 PX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문 판매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부대 내에 있는 간호과 병원에 간호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지원자들이 거기서 일을 한다면 커리어로 증빙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해외취업을 원할 경우 굉장히 용이한 조건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벌써 오산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신한대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셔서 동두천시에서 미군부대와 협력을 해서 우리 관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좀 희망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경제문화국장 최복순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춘음악회, 힐링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준 높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방송국 및 외부 공연기관 유치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베르디오페라걸작인 라트라비타의 공연을 실시해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생연동 824-60번지 일원에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예산안 확보를 위해서 지난 5월에는 2021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180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상단입니다.
노르웨이 야전병원 문화재 등록 추진사업으로 2018년 근대문화유산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등록을 추진 중이며 신천의 국가하천승격 및 신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위치에서 옆으로 7월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7쪽 상단입니다.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은 MTB 산악레포츠 구간 중 단절된 오지재고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토지 등기 이전과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상패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동성교회로부터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7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상단입니다.
28사단 주민개방 주민축구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서 2019년 12월에 준공된 28사단 인조잔디 축구장에 주차장과 도로표지판 등 추가 확충하고자 2020년 경기도 군부대 지분지역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므로 9월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하단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사항입니다.
종목별로 분산 개최되었던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통합해서 작년 9월부터 동두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축전을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올해 가을 이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각종 대회출전 및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나 하반기 여건에 따라서 10월 중에 동두천 왕방산 MTB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상단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박물관이 무료개장 시행돼서 관람객이 전년 대비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현재 6월 14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단입니다.
관람객 연령대별 다양한 체험 볼거리 제공사업으로 사업비 440만 원을 투입해서 보조인력을 대체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태극기 그리기 등 4종의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인을 대상으로 안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하단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체험부스 설치사업으로써 2002년 개관 이후 전시실 개편 없이 전시관이 운영되어서 시대적 변화에 맞게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5,5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험부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6페이지를 보면 문화유산발굴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라고 해서 어수정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수정 복원사업을 바로 전에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었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은 형식적인 그런 복원사업은 안 된다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깔고 안고 있는 자리에 지금 어수경로정이 서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그 건물은 이제 낡아서 너무 평수가 좁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경로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바로 옆의 공간으로 경로정을 옮기고 그리고 어수정을 제대로 복원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어수정은 자세한 기록이 상당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두천 읍 당시 이담면에서 동두천읍이 된 게 63년인데 그 이후에 60년 후반이나 그 정도에 이제 복원이 됐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6․25 때 센터가 있었는데 매몰됐고 그 이후에 동두천읍 당시에 개인사업자가 이제 자금을 대서 팔각정을 세우고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팔각정을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언젠가 없어졌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때도 저도 들었고 했는데 이 문제는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까지 확대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이걸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두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시장님도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 그렇게 논의를 하게 되면 뭐 경로정인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동두천시 예산 많아요.
올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 400~500억 원 이상 나올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복원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향토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우리 임용수씨가 기부물품 준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이 지금 동두천예절원과 평화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보관 상태는 어떻게 보관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보관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정리를 다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그런일은 없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대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뭐냐면 임용수씨가 평생을 모은 그분의 정말 진정한 자산이라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본 위원과 그때 전흥식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임용수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님께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기념품을 기념관을 만들겠다······. 그럼으로써 절대 형님도 그게 의정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님한테는 좀 손해가 되거나 형님의 명예에 현재의 입장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동두천에다가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담에 우리 동두천이 70년간 안보에 희생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의 면모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그것 다시 모으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만큼 진짜 우리가 관리․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하고 향후에 전시공간도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주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동두천에 체육시설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페이지를 말씀······.
◎위원 김승호
페이지 45페이지요. 행감자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은 지금 표에 되어 있다시피 19개소가 있는데요.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게 점점 체육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항상 만족이라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승호
생활체육시설에 엘리트체육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우리 동두천에는 실내체육관이 부족한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김승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 유치를 거의 못하고 있죠?
연천만 해도 경기도 대축전 체육대회를 했고 그럼으로써 체육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종목별 대회도 유치를 많이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이 한번 할 거라면 우리가 국제대회나 경기도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광자원을 유치해 놓고 외부자원을 어떻게 끌어들일 겁니까?
체육 인프라도 구축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체육인들을 동두천으로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이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자연과 경관이 아름다운 공설운동장이에요.
단지 뭐가 없냐······. 공설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운동장은 3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상패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상패동으로 이동하면 그 주차장 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충분히 실내체육관을 다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최용덕 시장님께서 중앙동에 어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 수영장을 공원에다 유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쪽에다가 멀티스포츠센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수영장도 50m 하고 또 실내체육관도 멀티로 해서 웬만한 체육시설은 그쪽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경기도 대회 많은 것을 유치해 올 수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게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저희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이 대형차량들이 쓰고 있는데 주차장마저 없앤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하나 하더라도 항상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도로변도 못 하고 큰 도로까지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해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승호
이제 주차장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리 많이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변 지역에 주차장 확보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조금조금 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장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체계가 공설운동장에서 관리가 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이 조언하고 제안하신 의견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경기도 이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보니까 어린이박물관이 2월 10일날 소유권 이전 완료가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네.
지난번 저희 의회에 와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여기가 지금 기준가가 지금 재산가액을 지금 시가표준액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때 당시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감정을 해서 차액이 생기면 추가로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국장님이 아시죠?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소유권이 이제 넘어갔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린이박물관이 지어진 게 192억 원이 들어갔어요.
우리시가 토지 매입비 빼고 한 3,7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 국공기금으로 받고 도비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17억 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우리 시비가 9억 6,000만 원, 도비가 8억 2,000만 원, 국비가 1억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별도로 매입하고 그리고 192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준공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구입할 때는 12년도 1월에 땅을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지가 유원지, 과수원 이런 용도로 구입을 해서 이미 좀 땅을 싸게 매입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매입을 하고 그 후에 지목 등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총사업비가 192억 원이나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정을 해서 정산을 한 다음에 추가되는 금액은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지금 어린이박물관이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지금 현재 볼 때는 저희가 시가 손해보는 그런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을 저희하고 교환을 할 때 경기도 입장은 경기도 위에서의 주요 쟁점은 도비가 82억 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 줬는데 도의 입장은 자기네가 손해를 본다 또 이런 입장이고 저희가 매년 20억 원의 운영비가 손해를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시실도 예산이 없어서 전시실도 많이 4년이 지났는데도 전시실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저희시 입장과 경기도 입장이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산동 같은 경우에는 1,655평의 토지를 우리가 인양을 받았는데 경기도 토지······. 그런데 앞으로 거기를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개발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매년 20억 원에 대한 것을 10년을 볼 때 한 200억 원의 가치가 있고 올해만 해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저희가 계산을 못한 전시실 같은 경우나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산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저희 시민이나 그동안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아 우리가 동두천시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나중에 어떤 게 유리한 건가 그때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양질의 문화 혜택을 보는 것과 도 재산을 도유재산을 교환했을 때 이런 이득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산의 가치를 봤을 때 우리가 개별지가와 시가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은 뭡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시가표준액이에요.
그것과 실거래와는 완전히 다른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전해 온 토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보산동 그 큰 것하고 몇 군데를 빼놓고는 전부 1제곱미터, 4제곱미터, 12제곱미터 도로, 임야 다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1제곱미터, 4제곱미터하는 것도 가격을 47만 원에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 그때 부서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개별지가로 하지만 감정을 해서 그 차액이 생길 때는 추가로 우리가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손해본 것 나중에 장기적인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그 부분이 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냐······.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은 그냥 보고 한 거냐······. 이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은 알고 있는데요.
관련 조항에 공유재산 교환금액의 산출근거의 관리조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제3항에 보면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당초에 저희시 입장은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했어요.
헌데 그 주목적은 경기도 북부 어린이박물관을 양도․양수 하는 게 주목적이라서 그 법리적인 것을 감정평가를 생략하는 조항이 경기도에서 주장을 하고 나서서 저희가 또 강하게 주장 못한 점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다 다시 보고가 됐어야죠.
그때도 관련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조 3항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정평가 생략 시에는 재산가격을 산출하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셨고 그리고 그때 감정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지 우리가 그걸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의회에다가는 추가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하고 협의가 안돼서 돈을 더 못 받겠다 결론은 이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74억 원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이제 돈을 받았더라고요. 2억 얼마를······.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2억 6,2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2억 6,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추가로 받은 요인은 뭐죠?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경기도 차액이 협의회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감정평가 수수료요?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그러니까 경기도 요청에 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2,100만 원을 해서 저희하고 하고 경기도하고 동두천시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 나머지 2억 6,2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우리 동두천시 재산가액은 지금 73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의 재산가는 71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족한 것은 플러스돼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71억 원만 받았다고 나중에 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는 거죠.
재산가액도 안 맞고 그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재산가액 하나하나도 다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맞춰서 73억 원 71억 원 나왔으면 당연히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2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 돼서 받는 게 맞는데 왜 나중에 또 추가로 받았냐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지금 또 말씀 드리지만 분명히 이것은 시가표준액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감정을 해서 더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저한테 오셔서 이것을 하게 되면 몇 천 만원의 감정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감정을 아직 못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얘기가 맞냐는 거죠.
한 시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다르니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어떤 것에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경기도가 82억 원이 들어갔지만 저희 시비도 96억 원이 들어갔어요.
국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이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거슬러 얘기한다고 하면 그때도 분명히 제가 위탁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45명이에요.
어린이박물관에······.
그 20억 원 적자 17억 원 적자는 다 인건비예요.
운영이 안 되면 소규모로 운영하면 됩니다.
저희 1개 팀이 나가서 운영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적자 안 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하던 키즈클럽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정 안 되면 우리가 소요산 확대개발 차원에서라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고 사실 충분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우리 시민의 문화 혜택을 위해서 교환이 됐다라고 하니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감정해서 추가되는 금액은 받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추가 보고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정을 하려면 감정가가 들어가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감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받은 게 얼마인지 이렇게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정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소유권 이전이 돼서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꼼꼼히 챙기시고요.
저희가 할 때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걸 교환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교환한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협약서 작성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 협약서도 한 부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향토문화보호위원회 2019년도와 2020년도 미개최 했어요.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아마 향토문화재가 저희 조례상에 상하반기로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최를 안 한 이유는 특별한 현황이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위원 최금숙
현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48쪽 보면 향토문화재 보존관리계획에서요.
어수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2,000만 원을 세우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어수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최금숙
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어수정 같은 경우는 저희 지난번에 추경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위원 최금숙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어수정은 지금 향토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 최금숙
향토문화재를 하려고 지금 편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저희가 향토문화재라든지 아까 전에도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견수렴을 좀 더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향토문화재 위원회를 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위원 최금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셨어야죠.
하셨어야지 되고 그리고 점검도 하셨어야죠.
그러면 향토문화재 위원회 제가 5분발언도 했었어요. 작년에.
그때 한 번 했어요. 2016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라, 제가 권고를 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지 된다······. 점검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향토문화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담당자가 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보수라든지 표지판을 단다 그러면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회를 우리 향토문화 보호 조례에 법에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하셔야지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최금숙
하시면서 점검하고 우리 또 그 어수정 복원 추진계획도 향토문화 회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회의를 했다면 이게 과연 예산에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담당 부서에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니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그러면 저희가 왜 있는 걸까요? 위원들이······.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것은 이행을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수정 복원사업이라든지 업무보고에도 잠깐 얘기 했지만 노르매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반기에 묶어서 저희가 안건으로 해서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금숙
하반기가 아니라 하기 전에 저희한테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회의는 하셨어야지 돼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2019년도에는 안 계셨지만 그때도 하라고 했어요.
그때도 안 했어요.
20년도에도 안 했고 이것은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우리 법상에 있는 것 이것은 꼭 해야지 되셔야지 돼요.
그리고 항상 할 때는 향토문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하실 때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이 순위에 맞춰서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꼼꼼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11억 원 4,300만 원 조성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난번에 이자 2,900만 원 나왔지만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4,300만 원이 나간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400만 원이 이제 됐는데 우리는 이 기금을 이자로서 이자를 가지고 우수 선수들이나 또 발굴 육성 그리고 지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지속해서 효과를 크게 거양하려고 한다면 기금이 훨씬 더 지금 보다는 많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일단 드리고요.
지난번에 자료에 내주신 것처럼 그런 그 엘리트체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 왔던 부분에서 아주 상당히 높은 점수들을 받아갖고 왔어요.
거의 금메달을 싹쓸이 하다시피 전국대회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동두천의 어떤 품격과 또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우수체육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실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금 조성을 확실하게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억 원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 원씩이라도 애향 장학금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정도의 예산은 세워줘야 그래서 앞으로 체육뿐만이 아니라 예체능계를 통틀어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딱 맞는 얘기거든요.
예능과 체육을 동시에 병행해서 앞으로 대학을 가는 것도 체육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무용 뭐 여러 가지 또 악기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다양성에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고 또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또 예체능 마찬가지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이 이름을 명목을 체육기금에서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폭넓게 앞으로는 이것이 진행 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98년도에 제정됐는데 10억 원을 목표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10억 원이만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위원 박인범
많았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이자율이 지금 시대가 변해 가지고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자만 가지고는 엘리트육성이라든지 지원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고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억 원이니 이런 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부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위원 박인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어느 정도 공약을 더 넣게 될 것이냐, 청약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금액으로는 이자를 해서 얼마까지 하겠다 그러면······.
◎위원 박인범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국장님도 옆에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기금이 왜 조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개정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트체육이라든지 학교우수체육에 협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고 또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되는데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거의 뭐 급식비, 간식비 그런 부분으로 좀 기금에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거기 아마 대회출전비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기금으로 운영되면 좀 기금답게 엘리트지도자 육성에 대한 지도자들의 어떤 육성비 그런 걸로 큰 틀에서 가면 기금의 목적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기금을 우리가 만들었겠습니까?
일반 식비 같은 것 할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에서도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학교에서 대회 같은 것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기금에 대해서니까 기금 목적에 좀 타당, 성격에 좀 맞게 기금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기금 조성을 한 50억 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10억 원 만들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서 기금의 효율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10억 원 가지고는 그 이자율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 육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은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기금 조성을 좀 더 높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출전식을 나갈 때, 체육대회를 나갈 때 개최를 하게 되면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도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이 체육대회를 나갈 때 예를 들면 식대비, 차량비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최금숙
식대비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먹으려면 8,000원, 점심 먹으려면 8,000원 1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1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누가 아침부터 8,000원짜리 먹어요······.
차라리 김밥을 먹고 점심에 1만 원짜리를 먹으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부서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융통성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부터 8,000원짜리 먹으러 거하게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김밥을 사서 먹고 절약해서 점심에는 8,000원짜리도 어느 때는 없을 때도 있어요.
1만 원 이니까 식대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과장님께서 좀 폭넓게 예산 편성하는 데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장애인 체육대회가 작년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생겨가지고 작년 말에 생겨서 그래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가 규모가 확대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장애인 체육대회에 직접 지원하지 않거든요.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장애인체육회 쪽에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체육회에서는 부서 명령을 받는 거잖아요. 체육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의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체육회에서도 딱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5,000원짜리 먹고 그랬나봐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게 초과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 운영계획서에 넣을 때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24페이지에 체육 단체별 예산지원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T좀 한번 띄워 봐주시죠.
잘 안 보이는 구나.
◎위원 박인범
보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잘 보여요.
◎위원 정계숙
다음, 다음 이것은 이제 계좌이체 한 부분이에요. 계좌이체······.
우리가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할 때 몇 백만 원씩 물건을 사고 이제 이것을 계좌이체 물론세금영수증이 첨부된 것도 있고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넘겨보세요. 다음.
글씨가 작으니까 넘어가고 그것도 계좌이체······. 다음, 이것도 전부 계좌이체 한 겁니다.
다음, 이것은 어떠한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식당에서 카드를 받으면 뭐 설렁탕 몇 개 얼마해서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전표로 이렇게 하고 쭉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그리고 더 위로······. 올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가 밑에다가 저렇게 쓰고 다음, 다음 수없이 엄청 많아요.
계속해서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같은 거니까······.
이게 지금 영수증을 다 분실해서 통장에다가 색깔 칠해 가지고 밑에다가 내역을 써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하고 다음, 계좌이체 이것은 뭐냐면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6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또 20만 원, 20만 원 계속 계좌이체를 한 부분이고요.
또 넘겨보세요.
또 다음, 이것도 계속 계좌이체 한 부분입니다.
다음, 영수증 같은 경우는 아예 뭐가 되어 있는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아예······.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연필로 쓴 내용이고요.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영수증도 분실하고 그래서 그냥 통장에 지출된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다음, 계속······. 이것도 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다시 재발행해 가지고 금액이 뭔지, 내용이 뭔지 없이 그냥 이렇게 첨부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없이 그냥 지출하고 그냥 메모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간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것도 전표가 나가고요.
전표가 첨부가 됐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끝인가요?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상황으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어떻게 증빙서류가 첨부됐는지 일부지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지만 일부라도 재확인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거고요.
우선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사항은 단체복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체육회에서 단체복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이 있어요.
그 절차 등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되고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국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그냥 다 수의계약했어요.
다 수의계약······. 전부 수의계약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그나마 2,000만 원이 넘고 이런 것은 지역에서 구입한 것은 그나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외 아니, 우리 지역에는 고무 파는 데도 없고 그렇습니까?
배구공도 안 팔고 축구공도 안 팔고 셔틀곡도 이런 것도 안 팝니까?
전부 다 인천 다 이런 데서 몇 백만 원어치씩 이거 뭐 대원, 이노즈 여기서 2,300만 원 해 가지고 단체복 해서 사고 이것도 카드결제를 해야 되는데 계좌이체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보면 대동체육산업에서 전부 대동체육산업에서 축구공, 배구공 이런 것 모든 용품을 다 여기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남양주에서도 단체복을 1,300만 원어치씩 구입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나요?
제가 16년도부터 확인했거든요.
그 이전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 거 보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수증이 없어요. 영수증이······.
영수증이 없고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어요.
아니, 체육회 직원들은 준공무원에 속하지 않나요?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출신으로서 말씀 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면 체육회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지급단체에서 저희 공무원처럼 회계지출을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보조금 교육도 시키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여직원이 아마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직원한테 회계교육도 시켰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특수감사를 한 결과 300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징수 받았고요.
이런 사례가 같은 사례가 반복 되지 않도록 또 체육회뿐만 아니라 보조금 받는 우리 관내에 그런 단체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시켜서 그러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절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자리에는 체육회 관계자가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집행한 과장님도 아니시고 오신 지 얼마 안됐고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왜냐 이것은 그분들이 업무 미숙도 있지만 그분들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정산을 받잖아요.
정산받을 때 정산 검토하는 우리 직원들은 뭘 했냐는 거예요.
아니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수년을 이런 식으로 정산을 눈을 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산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정산했냐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고 체육회에 나가는 예산이 10억 원이 넘어요.
10억 원이 넘고 사업비만 해도 4억 6,700만 원이나 돼요.
운영비가 1,400만 원이에요.
체육회 직원들 회식하면 장어집에 가서 90만 원 이상 나오고 우리가 1인당 4만 원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도 현금으로 통장으로 이체되고 그러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았으면 한번은 60만 원, 20만 원 계속 나갔어요. 사무국장한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산서부터 해야죠.
지금 업무추진비 현금으로다가 계좌로다가 지급하는 데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그전에는 위원님처럼 지출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같은 사례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공무원들도 열심히 정산보고 할 때 세밀하게 감사도 좀 하고 또 보조금을 받는 자체도 먼저 쓰는 사람이 내 돈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예산 집행에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비를 저희가 15일을 달아야 되잖아요.
관외출장 빼고······. 15일에 못미치는 계산을 해서 그만큼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6만 원씩 아니, 출장명령부도 없이 출장 다는 근거도 없이 매달 16만 원씩 돈을 지출을 하고 이런 사항들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단체대회 출전 지원금에 대해서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불합리하게 지급된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이것을 신청을 어떤 종목, 각 종목 단체에서는 보조금신청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받아서 종목단체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통비, 식대, 출전인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임의로 준 거예요. 임의로······.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단체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체육회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대회 나갈 때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단체별로 그냥 상이하게 그냥 이렇게 지급하고 또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산도 받지 않고 이런 사항들 저는 이제 이것을 보고 너무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준공무원에 속하고 인건비가 정말 장난 아니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지도자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도자 분들이 계실 때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소득을 위한, 소득을 위한 겸직을 할 때는 회장의 승인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인도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다른 데 가서 가르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 이것 과연 몰랐을까요?
이것은 지금은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 아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누가 되는 일들이에요.
그냥 뭐든지 묵인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잡아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이런 것들이 철저히 집행에 되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정산이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수년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도 집행을 하면 반드시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까지는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보고서 정산대로 우리시에 제출 했나요? 과장님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정산 부분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출을 하는데 기한 내에 제출했냐는 거죠.
기한 내에 제출 안 했어요.
엄청 수개월씩 이렇게 그런 건 다반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공 하나까지도 멀리서 사고 이것을 수년 동안 그렇게 샀어요.
계속 거기서만······. 한 군데에서만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시에서만 정문영 위원님께서 관외 이런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시에서만 관에서 구입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한테도 전부 공문 보내서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부서에서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자료에 보니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외에서 이렇게 많이 100~200만 원이 아닌 1,000~2,000 만 원대 하고 계좌이체하고 지출결의서도 안 만들고 이렇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환수된 것을 보니까 87만 원밖에 없어요.
차량에 개인차량에 기름 넣고 이런 것 간식비 부적정하게 쓰고 이런 것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업무 추진비라든가 등등 기타 모든 것들이 환수조치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그것은 제외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다 환수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87만 4,000원에 대해서만 지금 환수가 된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영수증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까 피티 보여주신 게 16, 17년도 자료······.
◎위원 정계숙
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와서 업무 인수인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었고 해 가지고 2017~2018년까지는 체육대회 인력이 두둔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체육대회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국장하고 직원 1명, 2명이서 챙기다 보니까 부족했고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국장님 특정감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체육대회 어느 정도 회계질서는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종목별로 차량 지원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여태까지는 그래 왔던 거 같아서 올해에 체육회 자체적으로 종목별 보조금 집행 기준을 차량기준을 별도로 정해서요.
정해 가지고 대회를 개최할 때 아니면 대회를 참석할 때 이렇게 이렇게 종목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정했거든요.
그대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갈 거고요.
그리고 지도자가 개인적인 이런 것 하면 사실 도덕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지출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참석을 누가 했는지 이런 것 참석자 명단까지 다 첨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먹었는지 참석자는 누구인지 다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대회 때 경기도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런 체육복을 구입할 때 수령자가 없어요.
물론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있는 것도 있는데 누구한테 그 비싼 체육복을 줬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품 목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공을 샀으면 공을 몇 개 구입해서 어디에 나눠줬는지 이런 것도 물품수불부도 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다 작성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체육회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셔요.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데 체육회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회계를 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를 보시는 분이 이런 것을 업무숙지를 못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잘못은 잘못이더라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집행부가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이것을 얘기하기 보다는 우리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정산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이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앞으로 정산이라든지 지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종목별로 조금 아까 기준을 정했다고 하니까 기준을 정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단체가 없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가 체육회에 잘 보이는 예산을 갖고 잘못 보이는 예산은 조금 덜 받고 이런 얘기들이 분분한 이유가 이렇게 어떠한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전에는 우리 시장님이 회장이었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 시장님이 회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리․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정말 낭비되지 않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6쪽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종목별 지도자 배치 및 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에는 엘리트 지도자가 현재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엘리트지도자가 3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3명이요? 종목별로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빙상과 유도, 육상 이렇게 3종류입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동두천에 지금 제일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의 문제점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이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엘리트체육이 과거에는 엘리트체육이 강조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차츰 엘리트체육이 시대적으로 쇠퇴되는 감이 있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게 생활체육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실패가 일본하고 독일에서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엘리트 육성을 못해서 결국은 엘리트가 부족하면 생활체육 일반체육도 전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초 교육이 없이 잘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정책도 정책이 잘못되면 바꿔야죠.
남이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면 가뜩이나 우리 동두천은 홍보의 여지가 없는데 모든 것을 동두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과장님도 경기도 대회에 가령 과장님께서 출전을 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 선수를 만나면, 시․군을 만나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두천시민들의 위축되는 삶을 만들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엘리트 지도자, 지도자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원포인트 레슨 지도자를 좀 섭외해 주십시오.
우리 동두천에 잘했던 지금 엘리트가 축구, 빙상, 유도, 태권도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지금 잘 할 수 있는 게 지금 육상도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할 수 있는 여건조차도 다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우리 동두천에 생활체육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학교체육으로 좀 연관을 시켜 주십시오.
학교 체육에 일주일에 1~2회 정도, 학교에서도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학교장님 제가 예전에 교장선생님 만나서 그런 부분 제안을 드렸더니 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우리시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를 배출해 주면 아이들 특기․적성을 현황 파악을 해서 지도자를 요청하면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좀 기본적인 교육을 잘 받으면 생활체육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엘리트체육 학교체육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기는 한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에 지금도 학교 6개 종목의 학교체육으로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를 여러 학교를 묶어서 클럽식으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린다면 학교 저희가 어차피 학교하려면 학교하고 협조를 하든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른 학교인지는 몰라도 꺼려하는 학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단체활동 하는 것을······.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과정을 이해를 시키고 또 아이들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굉장히 지금 운동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가 건강했을 때 어떤 정신력과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어쨌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에는 꼭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고 내년도에 좀 학교 교육에 대한 체육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지도자를 다는 못 하더라도 동두천의 현실에 맞는 지도자를 좀 많이 발굴해서 학교에 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지역축제로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인 락페스티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락페스티벌이 우리 동두천시에 대표 축제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문영
왜 대표 축제로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락페스티벌이 처음에 시작한 동두천이 뭐 락의 발생지이고 해 가지고 옛날 보산동과 관련해 가지고 동두천을 알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해서 처음에 락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락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 정문영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저희가 락페스티벌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동두천이 사실 유일무이한 락페스티벌 주최였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동두천 락페스티벌 더 큰 그런 규모의 락페스티벌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음악의 장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락을 시작을 했다고 해도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지 못 한다면 또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점점 적고 관심이 없어진다면 대표 축제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나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축제를 한 것을 보면 거의 락 조직위원회에다가 거기 우리가 하는 보조금을 모두 주고, 주면 거기에서 이벤트사에 돈을 다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는 약소하게 했고 그전에는 여기 5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안 했고 2018년도에는 했고 작년에는 간소하게 했고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무슨 도움이 됐을까요, 우리시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락페스티벌 처음 개최했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유료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두천의 락이 조금 묻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인사들은 어떤 가수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외에는 그렇제 많이 오지 않는데 처음에 락페스티벌 할 때는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외부인을 많이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걸 와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지금 와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산술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죠.
행사장 주변의 상가에 매출이 조금 증가가 되고 그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두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다양한 장르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나갔지만 지금 주변 여건을 생각해서 또 아니면 좀 더 다양화시키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음악장르의 축제로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어차피 대표 축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가져갈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챙겨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잡아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락페스티벌을 올해 교부는 안 됐고요.
올해······.작년까지는 제21회 락페스티발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락페스티벌이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가평이나 연천 인근 시․군에서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락페스티벌의 보전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고요.
그 여부에 따라서 계속 유지할 때는 보완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자금 교부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16페이지 취소된 행사 및 예산집행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부 다 모든 행사가 기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료가 안 갖고 와서 그런데 그 자료를 별도로 문화체육과의 자료를 제가 뽑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단체에 행사비를 이제 지원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돼지열병이 발생된 거잖아요? 돼지열병이 언제 발생됐죠?
작년 9월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작년 9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작년 9월 5일쯤 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행사는 다 하지만 10월에 하는 행사는 전부 취소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취소 공문도 보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우리가 취소공문을 보내면서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반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결산상에 너무 많았어요.
제가 따로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특히 이제 문체과에서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외수입으로 잡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행사를 못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못하고 일부 예산이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어차피 행사를 못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반납 받으셔야 해요.
반납 받으셔서 우리가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지 단체에서 그냥 가지고 있게 하고 반납도 안 받고 또 다음 해에 그외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사무실에 가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확인하셔서 앞으로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축제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축제에 대해서는 완전 취소되고 못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 반납 받으십시오.
받아서 우리가 추경에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결산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연기된 행사도 있고 취소된 행사도 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상황별로 받을 건 받고 반납 받을 건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전철하부공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철하부공간에 체육시설로 쓰는 공간이 중앙동 쪽에 그쪽에는 산학연맹에서 쓰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현재 이제 하부공간이 최근에 공간이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삼육철강에서 운영하던 그 철강 그 부분이 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간체육시설로 실내체육관 형식으로 만들어도 충분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한 사업이 결정이 한 9월 경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 공모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건 공모가 안 되더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 다른 데 임대해 주면 또 끝납니다.
왜냐하면 생연2동에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쓰는 환경보호과에서 쓰고 있죠?
차량유지관리 관리하는 데 그 부분하고 거의 다 시설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연2동 2통 그 주변 분들이 운동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또 실내체육관에 거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이유가 천장도 높고 그래서 동두천에 지금 이제 탁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시청 지하에서 현재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단위별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연천만 보더라도 실내체육관이 다양하게 배드민턴장만 7개가 됩니다. 7개······.
그렇게 종목별로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놓치면 또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시민들한테 질타 받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어쨌든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0억 원의 정도를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일단 결과를 보고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 실내체육관 하시면 다양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제가 아까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과장님께 그냥 서면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장애인체육회가 아직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사들한테 위촉장은 주지 않았다 지금 그러신 거였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이사를 위촉하겠다고 대위원회에서 가결은 했습니다.
위촉장 전수만 안 했을 뿐입니다.
◎위원 최금숙
위촉장은 아직 전달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저희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가 언제······.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11월경에 했던 것으로······.
◎위원 최금숙
작년에 했었죠.
그리고 한 번도 안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정기총회까지 했어요. 과장님······.
저희가 그리고 위촉장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기총회 때는 사업계획 세입․세출 승인 신입인원 위촉까지 다 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일반 체육회의 운영 현황은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 현황이 없다 하니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직 이게 구성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결론은······.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구성은 됐는데 의결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정기총회하고 착각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확인해 가지고······.
◎위원 최금숙
다 되어 있어서 이미 의사들이 처음에는 12명이었다가 지금은 17명으로 더 위촉을 했어요.
위촉을 하면서 정기총회까지 다 열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왜 일반 체육의 지원현황은 있고 장애인 체육의 지원 현황은 없느냐, 저는 같이 여기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진이 누구인지······.근데 과장님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믿으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딱 들어가니까 정기총회까지 했어요. 올해······.
정기총회 해서 예산도 다 여기에서 결정을 했는데 완전히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숙지를 잘 하셔서 우리 장애인체육 역시도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통합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최금숙
그렇죠? 이제 분리에요.
그러니까 일반체육에서 장애인체육을 정확하게 분리해 주셔서 장애인체육회에서 끌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 따로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장애인체육이 단독으로 잘 장애인들의 체육인들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네, 추진실적 11페이지 14회 동두천 왕방산 MTB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MTB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노선을 전부 우리시에서 정비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문영
유일하게 우리가 체육대회 지금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대회가 없는데 MTB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지금 하고 있는 게 MTB하고 50K트레일러닝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니까 다 이 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이거는 동두천시 체육회하고 동두천시 자전거연맹에서 하는 거예요? 동두천시 자전거 연맹이에요? 동두천시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같이 하는 걸로 그 전에 다른······.
◎위원 정문영
동두천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시는 아니고 자전거연맹에서······.
◎위원 정문영
동두천시 체육회, 동두천시 자전거연맹······.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예.
◎위원 정문영
그러면 우리시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정문영
우리시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주최가 그렇다는 거죠.
◎위원 정문영
주최가 동두천시 자전거연맹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예,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자전거연맹에서 하다가 동두천 자전거연맹으로······.
◎위원 정문영
규모가 작아진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규모가 작아진 건 아니고 주최하는 것만 달라진 거죠.
◎위원 정문영
아, 주최하는 것만······. 주최 측만 달라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예.
◎위원 정문영
동두천시 체육회하고 동두천시 자전거연맹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또 자부담이라고 해도 다 동두천시에서 쓰는 것이 이거를 주최하고······.
전에를 보면 그 주위에 MTB대회 등 그 길 때문에 많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고생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음식점 그런 데에서도 하나도 동네에 와서 먹는 사람도 없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만 있지 하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에서도 하고 우리시 자전거연맹에서도 자부담을 한다고 하니 여기서 쓰는 돈이 시상금이라든가 식대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우리시에서 열리는 것이니 도움이 되게끔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장시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76쪽에 체육회 각종 대회 수상 현황 또 대회명, 대회일정, 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동두천에서 경기도 및 전국대회 개최하는 부분이 상당히 없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은 동두천의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방금 우리 정문영 위원님께서도 MTB 대회 그건 이제 전국이 아니라 세계 MTB 대회일 거예요. 그렇죠? MTB 대회가······.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렇죠.
◎위원 김승호
세계 대회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게 대회라는 것은 우리 동두천의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홍보가 될 것 같고요.
이 현황 자료를 보면 동두천시는 참 안타깝게도 등외가 많고요.
굉장히 체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두천에 많이 올 수 있는 대회가 사실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동호인들이 제일 많은 게 축구, 배드민턴이거든요.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체육회에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두천 홍보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놀자숲 동두천 휴양림도 만들어 졌고 또 숙박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됐고 하니 동두천에 경기도 체육회에 가서 충분히 우리의 현장을 설명하고 또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동두천은 그동안 소외받았는데 동두천에 이런 대회를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유치를 좀 많이 유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면 인근 연천도 있고 양주도 있고 하니까 같이 빌려 써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추진실적 12페이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관람으로 해서 얼만큼 사람들이 늘었나요? 관람객들이?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업무보고 추진실적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71%인데 작년 8만 5,000명 정도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무료로······.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무료로······.
◎위원 정문영
그 전에는 얼마······.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때가 3만······.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9년도가 8만 5,000명이고요.
18년도가 4만 9,000명이었습니다.
◎위원 정문영
약 한 3만 명 늘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예, 3만 5,000명 늘었습니다.
◎위원 정문영
3만 5,000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하고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유지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인건비는 사실상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문영
한 달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한 달 아니고요.
◎위원 정문영
1년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예, 아니, 아니······.
◎위원 정문영
5,000만 원 갖고 택도 없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전체적인 운영비가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문영
3억 원 정도 들어가요?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면 또 더 이상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또 시설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거고 또 인건비는 계속 나갈 거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돈은 없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계속 우리시 전체 운영에 약간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박물관을 이관한 것도 사실은 인건비나 운영이 잘 안 돼서 경기도로 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유지가 안 되면 이걸 또 어디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더욱더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은 거둬들여야 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유지비는 증가될 테고 그러면 우리시 재정에 그게 부담이 될 거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유료로 운영했을 때도 사실 따져보면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수입이······.
◎위원 정문영
수입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무료로 해서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그러면 폐쇄를 시켜야죠.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문화공원에 사실상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문화공간을 운영함으로써 병행하는 관광객도 유치하고 주변의 상인들에게 어떤 경제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동두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소요산관광지를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3분)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부터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입니다.
관광휴양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소요산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광지 주 도로변 산지 경계면에 낙석방지책 660m를 공사 중입니다.
지난 2018년에 1차로 880m 낙석방지책을 설치하였고 이번에는 잔여구간 추가 공사를 실시하여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산 어린이공원 시설정비를 위해서 6월부터 9월까지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재초작업 및 조경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한 6월부터 개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중 소요산관광지 내에 발생하는 화장실 누수나 배수로 정비공사는 시설물의 소규모 유지․보수로 소요산을 찾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요산관광지 내 2개소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였습니다.
관광지 입구 브랜드육타운 앞과 자재암 앞에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108계단 위에 있던 해탈문 자리에는 자재암과 협의해서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강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및 조성사업입니다.
탑동 산 16번지 일원에 사업비 262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2017년 11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5월 25일날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숙박시설 물품 구입과 대내외 홍보, 예약 시스템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별도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7월 1일날 오전 개장하고 개장식은 해외 반입으로 인하여 늦어진 놀자숲 체험시설을 추가로 설치된 후 금년 9월이나 10월 중에 놀자숲과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놀자숲 조성사업으로서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인접한 탑동동 산 33번지에 총 사업비 217억 9,1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써 2018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3월 주식회사 어드벤처로 관리위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반입 체육시설인 네트어드벤처와 익스트림슬라이드가 늦어지고 있어 이외의 시설은 5월 15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추후에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해외반입 체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하반기에는 개장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하봉암동 산38번지 일원에 카라반 10개소, 야영장 17개소 및 물놀이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5년 착공해서 2019년에 준공하였으며 금년 운영 예산은 3억 9,900만 원으로써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관리, 야간경비 등 기간제근로자를 선별 배치하는 등 개장 준비 등 시설 놀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에 개장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같이 개장시기를 7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상공작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상봉암동 산 18번지에 목재체험장 전시실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운영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상상공작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요 별&숲 테마파크의 개장에 맞춰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운영이 지연되고 있으며 테마파크 개장과 숲해설 교습 등 유아숲 운영 시점에 맞춰서 이 또한 7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숲해설 교실 및 유아숲 운영입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및 상상공작소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운영 예산은 7,650만 원입니다.
당초 직영으로 운영코자 하였으나 정부지침 변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에 위탁을 위한 공고 절차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관 선정 시 많은 시민이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좀 저는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지 전체적인 측면이 별&숲하고 놀자숲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등 해서 우리가 사실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의 단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잘 가꿔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의무면서 임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관광휴양과장 박관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양림과 놀자숲, 별&숲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홍보에 대해서도 만들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개장을 하면서 개장식을 하면서 각종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할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개장식도 못하고 또 놀자숲 같은 경우는 해외물자가 반입이 안 돼 가지고 준공도 미뤄놓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예산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각종 인터넷 홍보매체라든가 아니면 예약시스템의 산림청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산림청 휴양림 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라든가 방송에서도 오늘도 CBS에서 와 가지고 촬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비예산 사업으로 홍보하고 배너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우리 경기북부 그다음에 서울, 인천 또 경기도겠죠, 경기도 전체 이렇게 해서 전철을 이용한 이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그 홍보대사 분들 있잖아요.
유명한 개그맨 유민상씨나 개그우먼 정주리씨 같은 분들 한번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고 중앙TV을 이용하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될 수 있으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아, 추가로 저희가 홍보영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공보전산과에서는 소요산 자연휴양림, 놀자숲, 별&숲에 대한 숙박영상 광고를 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광고라든지 라디오 방송 등등 할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 박인범
네.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추가로 저희가 이제 대중적으로 호응이 좋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요산에 그 프로그램을 촬영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소요산 자연휴양림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CBS 로컬뉴스에 저희가 인터뷰할 계획으로 잡혀있고 또 A채널 그런 것도 한번 인터넷으로 저희가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다각적으로 소요산 자연휴양림과 놀자숲 또 소요 별&숲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든든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개장이 되어서 와보게 되거나 또 아니면 멋있게 촬영이 되어지면 이것을 이제 지상파든 어느 쪽이든 받아보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은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만족감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세세한 부분 속에서의 침구류라든지 기타 그 많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류 같은 것들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해서 그 진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홍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홍보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두천에서 주무시고 또 쓰시고 갈 수 있는 진짜 힐링이 됐다······. 거기가 정말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 이렇게 칭찬을 연발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멋진 관광도시를 한번 만들어 가시자고요.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소요 별&숲 태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숲 테마파크를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아닙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직영으로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놀자숲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놀자숲이요······.
그러면 현원이 거기에는 몇 명이 더 투입되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별&숲 테마파크에요?
◎위원 김승호
예.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지금 현원이 5명입니다.
◎위원 김승호
5명이요? 현재······.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현재 4명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4명이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정규직이요.
◎위원 김승호
정규직······.
◎위원 김승호
그러면 기간제 몇 명이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10명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10명이요······.
그 부분 충분한가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아직 운영을 안 해 봐가지고요.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좀 여유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현장방문 때 지적사항 지금 다 보완하고 있습니까?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부분 꼭 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저기 개장은 놀자숲하고 같이 할 겁니까?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개장식을 같이 하고요.
◎위원 김승호
개장식을······.
개장은 7월 1일 휴양림만 우선 예약을 받아서 거기가 20인실에서 25인실이 있는데 거기는 산림청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숲속의 집이라든가 휴양관의 5~6인용 그것만 일단 개장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호
별&숲은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별&숲도 마찬가지로 7월 1일이요.
◎위원 김승호
7월 1일부터······.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김승호
인터넷 예약 받습니까?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예, 예약은 6월 17일부터 받습니다.
◎위원 김승호
6월 17일부터······. 하여튼 뭐 우리 동두천에 새로운 또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만큼 처음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장식과 더불어서 보완시설을 미리 다 보완하셔가지고 개장식을 할 때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각지에서 오는 분들이 정말 잘되어 있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놀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차 사업에 설치된 게 놀자센터에 클립&클라임 그다음에 네트 어드벤처, 슬라이드 그다음에 푸드코트 그다음에 5개동 이렇게 설치된 게 맞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2차로 해야 될게 놀이의 숲 그다음에 모험의 숲, 놀이시설 이런 거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되지 않은 것, 완공이 안 된 부분이 네트 하나밖에 없나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트하고 실외슬라이드 2가지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 슬라이드······. 아, 네트어드벤처하고 슬라이드하고······. 2개가 안 된 거예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외국에서 못 들어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연락을 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지금은 슬라이드는 제품을 갖다놓고 사람이 못 와서 그렇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에서 오는 겁니다.
슬라이드는······.
◎위원 정계숙
아, 예.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그리고 네트는 공장에서 프랑스에서 오는 건데 물품은 다 제작은 했는데 이건 비행기로 같이 와야 돼 가지고 먼저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지를 않고 본인들이 그대로 설치해야 되겠다고 비행기로 같이 가져온다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는 좀 빠를 수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8월 정도 되어야 출국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게요, 이제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완공되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완전히 없을 수도 있고 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랬을 때에 이게 이제 외국사람들이 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것을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게 걱정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하자 부분은 외국사람들이 와서 설치하는 것은 유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리, 그러니까 대리업체가 있습니다.
대리 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유럽안전인증을 받으려면 본인들이 와서 설치를 해야 안전기준인증을 받을 수 있고 하자 발생 부분은 우리나라 대리점에서 그 부분을 간단한 것은 대리점에서 직접 하고 내용이 큰 거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하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탁업체 선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위탁업체가 제품을 가져오는 국내반입 대행업체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자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자검사도 하고 그런 거 1차 사업에 대해서 하자 검수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을 대행업체 그러니까 대리업체로서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크게 위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네트 같은 경우 나무와 나무사이에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하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사전에 이것을 설치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와서 뭐 해 준다고 알았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대처가 안 되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때 철저하게 그거를 어떻게 명분화 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뭐 8월 달쯤에 온다고 하지만 8월 달에 오겠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코로나 상황을 봐야되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지금 21억 원의 위탁을 준거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어지나요? 변동이 생기나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개장이 시작됐을 때부터 위탁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아, 7월에 하면 내년 7월에 1년 이런 식으로······.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그렇죠.
◎위원 정계숙
아, 네.
어쨌든 우리가 개장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예산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네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홍보마케팅에 방송, PPL, SNS, 공용버스, 랩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 우리가 그걸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PPL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놀자숲을 협찬을 해 주고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게 해서 높자숲을 브랜드화 하는 거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디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가 하는 거라면······.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그건 놀자숲만 하는 게 아니고요.
휴양림하고 놀자숲하고 같이 PPL도 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그 이외의 위탁업체에 본인들도 방송 쪽이나 이런 쪽에 연결이 되니까 그 부분은 놀자숲 자체적으로 위탁업체가 홍보를 취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요.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위탁을 주고 우리가 버스에 랩핑하고 모든 걸 하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사실 홍보는 우리 관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위탁업체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좋은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이게 무료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탁을 주는 업체의 것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이제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개장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좀 많이 알려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쪽으로는 또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준 상태고 그래서 이런 홍보비 부담 그다음에 이런 홍보의 방법 이런 것은 업체하고 잘 논의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요.
우리가 우리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은 놀자숲 홍보를 할 때 놀자숲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휴양림 쪽에서 받기 때문에 휴양림하고 묶어서 합동으로 홍보를 할 거고 또 위탁업체하고의 관계에서는 위탁업체를 최대한 좀 이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용하고 또 우리시에서 홍보에 대해서 좀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홍보가 잘 돼서 운영이 활성화 되면 또 우리시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또 향후에 위탁료 계산에서도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계숙
PPL 광고는 우리가 돈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위탁 업체도 수행의 일부분을 자기네가 홍보비로 자기네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도 자기네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저희도 이제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도 하지만 위탁업체도 자기네가 21억 원의 관리 위탁비를 내는데 수익률을 창출해야 되니까 거기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어쨌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위탁 준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하는 게 효과적인지 업체에서 하는 게 이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놀자숲 같은 경우는 사실 176억 예상했던 거예요. 당초에······.
176억 원 예상했던 게 210억 원이에요.
211억 원······. 217억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이 돼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승호
행감자료 11쪽에 문화숲 해설사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재 문화해설사가 몇 명 있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5명 있습니다.
올해 신규 선발 한 명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위원 김승호
올해 신규 한 명까지 포함해서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기존에 5명이었는데요.
그 분이 치명 때문에 그만 둬가지고 한 명을 추가 선발해서 5명, 계속 5명으로······.
◎위원 김승호
총원이 5명······?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김승호
네, 그럼 지금 여기 숲해설사는 소요동에서만 해설하는 거죠? 소요산에서만······.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문화관광해설사는 소요 관리사무소······.
◎위원 김승호
지금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보통 6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신규 연령 어떻게 돼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74세입니다.
◎위원 김승호
74세······. 우리 시의회도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면 문화해설사들이 역할이 상당히 그 지역의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해설사들은 체력도 좀 좋아야 되고 또 모든 어떠한 부분에서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분들이 또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분들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교육을 받고 나서 나중에 올해 같은 경우엔 사전에 해설을 해 봐가지고 신규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자격이 좀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런 부분들을 연령이 건강하시면 충분하겠지만 해설에 있어서 체력의 필요를 느낀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동두천의 이미지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소요산이 새롭게 태어나는 지금 별&숲 테마파크와 소요산 관광지가 더욱더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설사들에게 많은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계숙
네, 13페이지 소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게 지금 물놀이장 운영이 4,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이쪽에 자료에는 행감감사자료에는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또 이게 또 다른 곳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죠?
어떤 사업비가 맞는 거예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중에 거기 위탁료 아니, 그 저기 임대료가 있고요.
그 주변에 흙 깎는다거나 아니면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이런 게 있는데 총 합쳐가지고 6,300만 원이 맞습니다.
분류해 놓은 게 조금 금액이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은 그냥 하나에요. 하나······.
별도로 흙깎기 뭐 이런 거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 공원에는 물놀이장 4,800만 원, 여기는 6,800만 원 또 다른 곳은 5,000만 원 이렇게 각기 예산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별도 예산이라는 건 4,800만 원이라는 건 뭐죠, 그러면?
6,300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은 뭐고, 나머지는 뭐예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물놀이장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위탁에 대한 임대료하고 4,3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변에 저기 저······.
◎위원 정계숙
과장님 이게 사업명, 사업기관 그다음에 사업내용까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금액만 달라요.
4,800만 원 그다음에 6,300만 원 업무보고에는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왜 예산이 달라지냐는 거죠, 제 얘기는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4,800만 원하고 6,300만 원하고는 차이가 크고요.
또 하나 물놀이장은 향후 계획에 보면은 물놀이장 운영 용역을 이게 준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2019년 6월 8일에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2020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향후 계획에 19년 6월 8일날 물놀이시설 운영 용역을 했어요?
향후 계획이면 실적인거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2020년도인데요. 이건 오타로······.
◎위원 정계숙
20년이 19년도로 된 거예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향후 계획인데 2019년도 오타로······.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게 향후 계획인데 19년도에 한 걸로 표시가 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물놀이장이 뭐 위험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래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용역을 얼마에 주실 생각인 거예요?
이 용역을······. 용역을 얼마에 주고 위탁을 얼마에 준다는 계획이신 거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용역은 이 자체로서 매년 용역을 해 왔는데 별&숲 테마파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요.
어린이박물관 뒤쪽에 있는······.
◎위원 정계숙
뒤쪽에 있는 거······.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거기 물놀이장이 기존부터 용역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위원 정계숙
관리, 운영 관리······? 운영하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사람들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운영안전관리······.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운영안전관리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예,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이건 용역비에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죠? 이건 별도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4,800만 원에 용역비가 있는 거죠.
◎위원 정계숙
용역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된 거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용역을 2,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2,8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용역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저기 내방객들에 대한 물관리라든가 또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거는 용역을 주지 않아도 어린이물놀이장은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시설운영관리비는 2,0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용역은 2,800만 원을 주고 이거를 2,800만 원씩을 용역을 할 만큼 그런 사안이가 제가 묻는 거거든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그 부분은 올해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용역이 나오는 건지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이라는게 뭡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금액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뭐 어린아이가 얼만큼의 수요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물놀이장을 설치할 때 안전상에 문제는 다 점검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설치할 때 당시······.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면적에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물놀이 시설 운영 용역에 안전 용역에 이런 것들이 예산이 2,800만 원씩 들어가는지······.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3개월 동안 검사 용역이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3개월 동안 그거를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가 관리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탁운영비는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용역비가 2,8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여기 6,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2,000만 원은 관리운영비고 2,800만 원은 용역비고 그러면 나머지는 또 뭐예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물놀이장 주변에 조경관리이라든가 풀깎기 뭐 이런 제초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린이 물놀이장은 단순하다는 거죠.
단순하고 크게 위험의 요소가 없고 이미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안전에 대한 것도 확인해서 설치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에 용역이라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예산도 각기 다르게 이렇게 하고 또 데이터도 다르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조성남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