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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1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임현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장으로부터『시정에 관한 연설』,『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개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현숙 의원,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이 되고자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임현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부름을 받고 제가 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도 벌써 반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숨 고를 시간도 없이 열심히 달려온 의정활동의 시계가 어느덧 계묘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루하루, 단 1분 1초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려 임현숙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은, 바로 동두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곧고 충실하게 쓰여야만 한다는 각오를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시민의 편에서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방안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158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무려 2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정말 안타까웠던 이유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만 했더라면 충분히 그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실행만 있었더라도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우리 동두천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 동두천에서 개최되는 다중 밀집 행사는 연평균 30개 가까이나 되며, 대부분의 행사들에 회당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자원봉사축제, 천사마라톤대회, 어린이한마당큰잔치, 소요단풍문화제, 락페스티벌,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 등 굵직한 행사에는 최소 3,000명에서 많게는 2만 5,000명까지도 군중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이는 장소에는 언제나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게 된 지난해 가을 이후로는,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다채로운 문화·예술·체육행사들이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막중한 의무를 되새기며 현재의 대비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예산을 지원받아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들은 그 관리 책임 부서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은 통합된 체계적 시스템 아래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부서 구분을 넘어서서 모든 행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형덕 시장님!
행정이 존재하고 기능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 개발과 시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 등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제1 존재 이유는 바로 시민의 안전입니다.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시민 안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제317회 정례회에서 권영기 의원님 대표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는 일반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포함됩니다.
각종 행사에서의 안전관리가 법적으로 보다 무거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26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임현숙.
◎의장 김승호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디 2023년 올해는, 모든 분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동두천시민들이 2022년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지방자치의 근원은 우리 동두천시의회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023년,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서, 시민 감동 열정 의정을 함께 이뤄나가기를 바랍니다.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늘 고생이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동두천의 2023년이 달려 있습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앞장서 이끄는 여러분의 건강이 바로 동두천의 건강입니다.
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각자 소망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관주위보라고 했습니다.
구슬이 서 말 있다 한들, 그 구슬들을 실로 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은 곧 좋은 제도나 정책입니다.
그리고 ‘실’은 그 제도와 정책을 쓸모 있게 다듬고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그것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만 원래 의도했던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견제를 실질화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에서는, 이 좋은 제도가 그 취지에 걸맞게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지극히 형식적이고 답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의 경우 총 9건 적정사업 중 8건이 골목길 포장이었고, 13건 이첩사업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도로재포장과 보도블록 교체공사였습니다.
2022년 적정사업 24건 중 84퍼센트인 20건이 골목길 재포장과 보도블록 교체였고, 2023년 올해 적정사업 32건 중 75퍼센트인 24건이 역시나 골목길 포장과 보도블록 교체였습니다.
골목길 재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한 예산편성의 결과가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 말고는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직접 세금을 내고 예산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그 도입 취지입니다.
실생활 속 주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예산 수립과 집행에 도입하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본질이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편성 우수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완주시에서는 방과 후 청소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카페 조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벽화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등굣길을 주민과 학생, 지역 작가들이 함께 조성하여서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개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총 15회 312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주민자치협의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단체들을 통한 공모사업 접수와 발굴이 73퍼센트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두천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 선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각 동별로 시기를 정해서 주민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인 참여 효과 제고를 위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제안으로 취합된 사업 아이디어들 중 2~3개에 대해 각 동 위원회에서 소요예산액과 기대효과들을 측정·점검한 후, 최종 1개 사업안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제안된 사업들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3년치 회의록을 검색해 본 결과, 그대로 다 인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안들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1, 2, 3위 그룹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하위 그룹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각 동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창의적이고 발전적이며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와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박형덕 시장님의 의지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시에서는 각 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뜻을 이해하고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과정을 발현하고 벤치마킹 견학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주고 독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동안 획일화되고 타성에 젖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 행복지수와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방식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은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1. 제31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임현숙 의원과 이은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형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형덕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동두천시장 박형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23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더욱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고,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의 그 소중한 걸음걸음마다 보람과 성과가 늘 함께이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9대 의원님 여러분!
올해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 첫날, 달력에 그려진 토끼를 바라보다 보니, 유독 커다란 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새삼, 사람이나 동물이나 귀는 하나가 아닌 두 개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입은 하나이지만, 귀는 두 개인 이유는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활짝 귀를 열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더 경청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올 한해, 지금까지 보다 더 민의의 대변자이신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수렴해 협치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토끼 귀가 두 개인 것을 보다 보니, 또 이런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젓가락 한 짝으로는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날개가 하나뿐인 새는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두 손뼉을 마주쳐야만 소리가 납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선 8기 시 집행부와 제9대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 정치 인생의 출발은 바로 이곳 의회 본회의장이었습니다. 제5대, 당시 초선 새내기 시의원으로서, 여기 의회에서 시 번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의정활동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노력과 고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도움과 지지 없이, 민선 8기 집행부가 홀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그 길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열어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제9대 동두천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하여야만 시민 행복과 동두천 번영의 목표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민선 8기 집행부는 올해를「동두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원년」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5,765억 원의 예산으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기 위한 5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목 구석구석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두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를 2단계 확대 개발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청년사업가 행정지원책 마련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 이자와 수수료를 지원해서 적기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대화와 수출기업 물류비를 지원, 그리고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존 중학생으로만 운영되던 꿈이룸 동아리를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2학년에 한 번 더 무상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애향장학기금을 250억 원으로 늘려 기숙사 및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지원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해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로 이루어진 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교사 국내외 연수 기회를 통해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하는 등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을 힘 나게 하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걱정 없는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경로당 힐링안마의자 지원 등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과 중증장애인 가족 대상 힐링캠프를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해서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빈틈없는 양육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이 더욱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응급실 내 예산지원으로 경영악화를 방지할 것입니다.
제생병원 조기 개원과 함께 대진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하여 충분한 의료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하기 쉬운 임대주택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다시 뛰는 원도심과 시민에게 힘이 되는 교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25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원도심에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고, 국·도비로 확보한 155억 원으로는 생연 공유누리센터와 생중계 상생플랫폼을 조성해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TX-C 노선 동두천 연장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남북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서울 도심지역까지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과 체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와 동두천시장배 e-스포츠대회 개최하여 동두천의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체육 활성화와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보산동 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 것이며 이미 창단한 빙상단을 통하여 빙상도시 동두천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객실 및 세미나실을 신축하고, 담금센터와 트리탑 데크로드를 갖춘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수도권 최고의 산림휴양단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에는 구 성병관리소를 매입하여 소요산 확대개발 방안과 연계하고 숲속 놀이터를 조성해서 소요 별&숲 테마파크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 환경, 에너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겠습니다.
존경하는 9대 의원님 여러분!
지금 동두천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은 그것을 극복할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뒤집어 말해 곧 기회와도 같습니다.
2023년 신년사에서 저는, 이환위리를 강조했습니다.
근심을 이로움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자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께서는 의회 신년사를 통해, 사회부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타버린 줄 알았던 재에 다시 불이 붙는 것처럼, 극복과 부활의 궤도에 동두천을 안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이환위리와 사회부연! 결국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그 같은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힘을 합쳐 함께 걷는 긴밀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합리적이고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에는 늘 겸손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동두천시에 힘을 함께 실어 주십시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동두천의 ‘새로운 힘’을 만들어 가는 그 길! 우리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2023년 건강과 보람찬 의정활동을 응원하며, 이만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의장 김승호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나서시는 각 부서장님께서는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발언하신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주민투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및 시의 책무, 개정사항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자격 명시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를 위한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명부 열람, 서명보정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 운영세칙, 처리기간 명시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본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자격요건과 주민투표실시요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관련 규정 등을 대폭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7.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의 확대 및 분할 지급 횟수 변경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조기 출산 후 전출입시 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 및 다문화 가정의 해외 출산 시 지원금 지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려금 지원액 확대 및 넷째아 이상 분할지급 횟수 변경사항을 안 4조에 반영하여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150만 원, 셋째아는 250만 원으로 각각 지원액을 확대하였고 넷째아 이상은 분할지급횟수를 3회에서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 조기 출산 후 전출입시 지원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 다문화가정의 해외출산 시 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다문화가정에 산모의 모국으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을 위한 해외 체류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신청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기하였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과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다문화가정의 해외 출산의 경우와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후 전출입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8.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때 의결되었던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노인회관 건립 외 2건으로 전체면적 7,692㎡, 전체금액 237억 2,700만 원이었으나 회계과 소관 시청사 부지 추가 확보, 관광휴양과 소관 소요 유원지 내 토지 매입에 대한 수시분 제1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1만 8,282㎡, 전체금액 306억 5,900만 원으로 변동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계획 변경에 따른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첫째, 시청사 부지 확보의 건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둘째, 소요 유원지 내 토지 매입의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소요산 확대개발사업과 더불어 유원지 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9.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에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배출가스 4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폐지에 따른 문구 삭제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에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배출가스 4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 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남상만
보건소장 이승찬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김재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오영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