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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3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동두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5년도 예산안』등 9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박인범 의원, 황주룡 의원, 권영기 의원, 임현숙 의원, 김재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형덕 시장님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롭고, 좋은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함에 있어 이롭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듣기 좋은 칭찬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거북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입에는 쓰더라도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약과 같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의 시정이 올바른 길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끄는 이정표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재선 시의원으로 부의장과 의장직을 역임하시고, 도의원으로서 제1연정위원장을 지내셨던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와 역할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저를 포함한 다섯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시고,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에 관한 것입니다.
구 성병관리소 철거 작업이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몇십 년 동안 절친하게 지내던 동네 선후배가 술자리에서 이 문제를 두고 멱살잡이 싸움을 벌였다는 얘기도 실제 제가 들었습니다.
철거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다수 외지인들이 주축이 되어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찬반 양론의 비율을 차치하고, 소위 말하는 동두천 토박이, 그리고 동두천에 살고 있는 시민 중에서도 철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회는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정담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물론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소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기는 했어도, 우리 의원들은 반대 단체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건물 존치 대신, 기억의 공간 조성 또는 기림비 설치 등과 같은 제3의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 시장님께서는 철거 반대 단체들과 제대로 된 만남을 아직 갖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잡혔던 일정마저도, 철거 찬성 단체들의 철거 촉구 집회 예정을 이유로 반대 단체 쪽에서 거부했고, 이후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본 의원은 구 성병관리소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시 전체 발전과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근래의 지리멸렬한 극한 대립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크기에, 시장님께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철거 반대 단체와 마주 앉으셔서 서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 의견이 맞냐, 틀리냐의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과 소통 그 자체입니다.
철거에 찬성하는 시민 중 일부에서조차 이 사안에 대한 시청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가 다소 내지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시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결론에 이른다 하더라도, 어쨌건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시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어떠한 결론이 칼로 무 토막 자르듯이 나야지만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은 도저히 못 바꾸더라도,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소요산 일대 확대개발사업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반대 단체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성병관리소를 꼭 철거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대안을 뚜렷하게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존치냐 철거냐의 흑백 논리적인 결론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기억의 공간 조성 또는 기림비 건립 등 제3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덧붙여, 자칫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범대위와 철거 찬성 단체들의 활동에 시청 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절대로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단속하여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관 주도 공무원 동원이라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범대위와 철거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순수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관내 주차시설 관리에 관해 시설관리공단 측이 제시했던 제안을 듣고, 저는 솔직히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것인가? 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시 제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무료 주차 혜택을 없애거나 일부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 상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벌써 옛날얘기고, 이제 신시가지조차 2~3층의 상권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나마 점심시간에라도 손님들이 더 찾아오게끔 제공하던 무료 주차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하니, 게다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 증대 성과로 연결시키겠다는 발상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의적으로,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발굴’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땅을 파헤쳐서라도 직접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팍팍한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짧게 소개합니다.
경북 안동 시설관리공단. 무료 주차시간 확대, 스마트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운영비용 2억 원 절감했습니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자구적 혁신 노력과 체육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수입 회복 및 수익 증대 달성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문화행사 및 가수 콘서트 대관으로 수십억 원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직영으로 수익률 100% 창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만 검색하면, 전국 각지 시설관리공단들의 경영혁신 수익 창출 우수사례가 쏟아져 나옵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제대로 벤치마킹만 했어도 아이디어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창출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과 창의력의 발휘에 의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시민들이 받고 있던 혜택을 축소하면서 그 쌈짓돈을 수익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책임경영 확립과 경영 효율성 제고, 경영 전략 혁신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공단의 존재 의의와 목적을 시설관리공단에 확실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정치와 행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정된 공공의 자원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인 단체의 욕구는 사실상 무한하고 상호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그 바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특혜 시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적 의사결정은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자원, 그중에서도 신축 공공건축물의 공간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만들어집니다.
한정된 그 공간은 누구나 탐을 내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의 선택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오랜 공정 끝에 완성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사히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식을 마치고 시설물 내부를 둘러보던 중, 저를 포함한 시의원들은 큰 충격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2층 생활문화센터에 동두천예총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짓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물에 동두천예총 사무실이 입주하게 된 것을, 개관식 당일에야, 시의원들이 현장을 둘러보다가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경우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동두천예총 사무실이 이전한다는 건, 사전에 우리 의회에는 그 어떤 보고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시민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의도였다면, 의원들에게 서프라이즈! 깜짝선물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분명 제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시 예산을 지원받으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은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 단체는 노후화된 사무실로 인한 불편을 대부분 겪고 있습니다.
깨끗한 새 건물에 입주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대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하고많은 단체 중에 동두천예총이 거기 입주하게 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공정하고 투명하고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행부는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심쩍은 대목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두천예총이 새 건물에 새로 사무실을 차리게 된 것은,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널리 공지되어야 마땅할 텐데, 시에서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예총 사무실의 입주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이 시정 관련 정보와 동향을 얻는 시장님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도 예총의 ‘예’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조용히 처리해야 했던 일인가요? 부디 그런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야 이미 저질러진 상황을 파악한 이후, 뒤늦게 의회를 찾아온 담당 부서장의 해명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장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부서장 본인의 관심과 애정이 컸기 때문에, 2층 생활문화센터에 예총이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서장 자신이 판단한 것이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애정? 그게 바로 특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다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처리된 이번 사안은 절대로, 특혜 시비와 밀실 행정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동두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하는 예총이 새 건물에 입주한 것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예총은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낡은 건물과 낡은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형덕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칭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애정 하나만으로, 공론화와 여론 수렴과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패싱하고, 덤으로 의회까지도 패싱하고, 특정 단체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입주시킨 담당 국장과 부서장의 독단적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똑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판단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분명하게 짚고 엄중히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부서장들이 갖는 전결권은,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시장의 권한을 시장 대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어디까지나 시민 복리와 시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하시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다면, 그러한 부서장의 전결권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시정 운영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걸림돌은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시민 혈세인 예산으로 생성되는 혜택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공평하게 부여되어야만 마땅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그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시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영기 권영기입니다.
저는‧‧‧‧‧‧. 혼자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1인 가구 세대주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누구든, 언제든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막상 저 자신이 1인 가구가 되고 나니, 새삼 우리 시 1인 가구 상황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살펴본 결과,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 인구는 9,000여 명이 줄어들었지만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 수는 늘어난다? 원인은 다름 아닌 1인 가구의 증가였습니다.
우리 시 1인 가구는 총 1만 9,000여 세대로, 전체 세대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대, 거의 2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는 셈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자면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 동두천의 경우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혼자 사는 삶의 낭만과 자유’를 그럴싸하게 연출해 보이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극소수 일부의 만화 같은 삶일 뿐,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노년층과 청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덮치는 고독사 사고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보여주듯, 이미 1인 가구는 우리의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1인 가구 증가는, 한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의 원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저출생‧고령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혼 기피로 인한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고령화는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문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 인구 증가 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은 1인 가구 확산 현상을 직시하고, 그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시 복지정책에서도 1인 가구 증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1인 가구 증가세는, 첫째, 시 인구정책, 둘째, 시 복지정책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예측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 혼자 산다’라는 낭만과 자유는 사실상 허구에 가깝습니다.
혼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신체와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 곤란, 우울과 질병, 고독사 등은,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 언제든 1인 가구가 되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도 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급격한 1인 가구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책 개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의 1인 가구 관련 시책은 주로 고독사 예방과 여성 안심 서비스에 한정되었습니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이고 망라적인 1인 가구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제안 공모전’ 선정 결과 몇 가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먼저, 1인 가구가 전입 신고를 하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1인 가구 정책을 안내하는 방안 그리고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 가구가 손쉽게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모듈형 농장을 조성하는 아이디어, 또한 기존 고독사 고위험군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희망하는 1인 가구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자율방범대와 택배 기사, 가스 검침원 등을 통한 미응답자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기타 1인 가구 간 결연을 통한 상호 정서적 지원, 1인 맞춤 장례 서비스 지원 등이 우수 정책 제안으로 뽑혔습니다.
이외에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1인 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전 등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시정 운영에 있어서 1인 가구 문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간과 노력이 다소 들더라도 관내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나서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본 현황이 파악되어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관련 시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2024년 달력의 마지막 남은 한 페이지를 보면서, 오 헨리의 유명한 소설, ‘마지막 잎새’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소설을 떠올리자니,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건, 끝을 기다리는 막막함이 아닌 오히려 ‘희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남은 잎새 한 가닥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용기가 된 것처럼,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우리 동두천의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희망으로 채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2차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쓴소리가 아닌 감사의 말씀과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서 지난 3월에 공포‧시행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올해 1분기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조례로 뽑혔다는 의미도 남다르지만, 그보다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도로·도시 환경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했다는 점이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조례 시행을 전후하여 시범지역으로 서울병원 사거리를 ‘걷고 싶은 예쁜 거리’로 단장해 주신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노고에 다시금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옥구슬이 100개가 있어도 실로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례는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달 제33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박형덕 시장님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력과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박 시장님과 저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대해 공감하며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본 의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주신 박형덕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집행부의 신속한 선제적 조치 하나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조례에 의무 사항으로 명시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설계 용역과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절차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착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마냥 손을 놓은 채 안타까운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착수에 앞서, 기존의 사업계획, 그리고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이 예정되는 예산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사실상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가칭 ‘동 또는 구역별 도시 미관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병원 사거리처럼, 특정 동 또는 특정 구역을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각 부서와 사업팀에 분산되어 편성된 예산들, 이를테면 보도블록·조경·초화류 등 각각으로 흩어진 예산들을 하나의 동 또는 구역에 시범적으로 몰아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즉각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시작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우리 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몇 가지 사례를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개선을 건의할까 합니다.
이 사진들은 바로 지난주에 직접 현장을 촬영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장소 사진들을 보시겠습니다.
지행역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 취약지역 방호울타리 모습입니다.
도심의 중심 사거리에 무채색 단조로운 디자인의 철제 방호울타리가 있어서 주변에 나무와 초화류 화분을 놓아도 삭막한 분위기입니다.
또한 전자게시판 차가운 회색 철제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화분을 놓았음에도 띄엄띄엄 놓아 미관 개선 효과가 없으며, 주변에 쓰레기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칙칙한 디자인의 방호울타리와 함께 도시 미관을 확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가의 인공 조형물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살리는 역할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메타세콰이어길 세족장 비가림막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부자연스럽고 조화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나요? 오른편의 생태연못은 나무 울타리로 둘러쳐 있어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왼쪽에 새로이 설치한 비가림막은 철제 재질로 삭막한 느낌을 줍니다.
산책로의 좌우 모습이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행현대아파트 앞 청소년수련관 인근 보행로 사진입니다.
근래에 새로 설치된 곳 같습니다.
새로 설치되기 전에는 예쁘지는 않지만 돌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돌로 조성된 담벼락인데, 오른쪽에 신규로 설치된 철제 방호울타리가 역시나 어울리지 않고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오른편 보도 옆의 콘크리트 마감은 날카롭게 각이 져 있어서 위험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다가 저기에 걸리면 부딪쳐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기존의 돌담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진은 연천군 전곡읍 가로 전경을 촬영한 것입니다. 느낌 다 아시겠죠?
사진을 통한 현장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난 7월, 제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돋보기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심으로 찬성하며 공감합니다.
재정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동두천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정 동 또는 특정 구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흩어진 예산을 모아 투입해서 도시 미관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자는 오늘 본 의원의 제안도,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하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라는 구호 아래, 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997년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사태는 우리 국민에게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삼 그때 당시의 참상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이지만,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체득한 몇 가지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여러 교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거세고 높은 파도를 이겨내려면 부실한 다수가 아닌 튼실한 소수로 통합해서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았던 은행들은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먼지처럼 파도에 휩쓸렸고, 국제통화기금의 간섭에 따라 결국 올망졸망 그 많던 은행들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몇 개의 공룡은행으로 통폐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과 차입 경영으로 일관하던 유수의 대기업들도 부실이 드러나고 부도를 맞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 세기말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했던 그 처참한 비극 속에서, 그나마 우리는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새삼 27년 전의 일을 왜 끄집어내는 거냐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다수, 아니 정제된 표현으로 바꿔서 애매한 품질의 다수를 튼실한 퀄리티의 소수로 통폐합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축제를 비롯한 관내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착시현상을 제거하더라도, 민선 8기 들어 축제성 문화·예술 행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아본 자료를 살펴보니 정말 많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나 행사가 많다는 건 굉장히 보람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일단은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토록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과연 영양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짜로 여는 잔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 돈이 듭니다. 잔치는 예산을 잡아먹고 판을 벌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축제와 행사의 가성비, 즉 투입 대비 효과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살릴 건 살려서 예산과 행정력을 몰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IMF 같은 사태가 언제 우리를 덮칠지 장담 못합니다.
지방재정 파탄 위기에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 시만 피해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동두천 하면 떠오르는, 동두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뭘까요? 락페스티벌? 소요단풍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최소한 화천의 산천어축제나 전곡의 구석기축제 정도 체급은 되어야 사실 전국적으로 대표 축제가 있느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시그니처 축제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는데 하물며 외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축제 등 행사는 안팎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방문객 유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의 즐거움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것. 물론 앞의 목적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두천의 축제와 행사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함정에 빠지고만 것 같습니다.
결국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와 분명한 성과의 부재라는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전체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사람들은 꽁꽁 닫힌 지갑을 좀체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아남는, 제대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와 행사는 몇 안 됩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동두천의 그 많은 축제와 행사들은 그냥 우리 주민들만 잠깐 모여 즐기는 소규모의 자급자족적 일과성 유흥에 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물에 콩 나듯 어쩌다 오는 A급 몇 명을 빼면 B급 이하 가수들이라든지 그 가수들의 목소리에 막걸리에 파전 냄새 진동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체험 부스들이 되풀이 열리는, 사실 아무런 개성도 특색도 장점도 유인도 없는, 그저 그런 마을 잔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서바이벌 방식 내지 리그제,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관내 축제와 행사들에 도입하자는 말씀입니다.
모든 축제와 행사들에 대해 객관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살릴 것만 살리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리자는 겁니다.
투입 예산 대비 참가자 수, 지역 상권 매출, SNS 반응 그리고 미디어 노출 효과, 재방문 의사 등 외부 관광객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축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보완해 가면서 동두천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브랜드 축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규 진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되, 경쟁에서 밀리면 퇴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부 자족형이 아니라 외부 만족형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천만 하더라도 구석기축제 하나로 제대로 재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두천시민들만 간신히 알고 즐기는 작은 축제가 아닌, 전국구 인지도를 갖춘 대표 축제 하나쯤은 저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바이벌 또는 리그제 방식의 경쟁 시스템 도입을 통한 축제 등 행사의 통폐합, 그를 통한 우수 축제 집중 육성으로 동두천 대표 브랜드 축제를 키워내서 동두천시민들도 즐기고 외부 관광객들을 모아 지역경제도 살리고, 동두천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이는 길.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일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1. 제33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형덕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호 의장님, 황주룡 부의장님, 권영기 시의원님, 김재수 시의원님, 박인범 시의원님, 임현숙 시의원님, 이은경 시의원님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두천시장입니다.
오늘 제3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동두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 속에 장기간 경기침체의 여파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 투자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 기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 내수 침체에 환율 상승 등 서민경제의 불확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확장 재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견고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역동하는 미래를 위해 700여 공직자와 함께 높은 실효성 높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동두천을 만들고자 미래성장 투자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현안사항 해결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한마음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올해 결정된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송내동 복합주민자치센터 건립과 소요내음공원 조성에 450억 원의 예산과 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5년도 행정안전부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왕방계곡 산림복합단지 연계사업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75억 원 등 각종 공모사업으로 2025년도 국도비 254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동두천시의 최대 현안인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정부지원 정부 지원 건의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의원, 경기도 중앙부처 등과도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각종 국도비사업과 공모에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두천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성과는 어울림과 동행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의 시민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중앙로 어울림센터는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어울림센터가 시민들의 복지 및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원도심의 활력소를 되찾는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달 20일 개관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의 정보, 문화, 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배움 중심의 공간입니다.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창작소로 자리매김할 시민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동행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없던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여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 운영 중인 시장 직통 문자서비스로 2024년 한 해 804건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으며 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를 통해 116건 등 920건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동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폈습니다.
꿈이룸동아리를 확대 운영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5개 팀 38명의 학생과 교사에게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연수를 지원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일본 해외 현장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수강료 지원을 시작하고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평가하는 학생자치 축제를 지원하여 자율성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제10회 국제청소년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학생들이 글로벌리더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국제교류대표단 해외방문사업을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개소로 원도심에서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밖에도 단전, 단수 등 위기 상황 의심 가구에 대해 복지 등기우편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300여 세대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며 혼자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동행서비스를 통해 100여 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2,800여 명의 시민들에게는 생계의료지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시민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5년은 민선 8기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기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오랫동안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사업과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정운영과 시정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2025년도 동두천시 예산 규모는 6,082억 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4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성장동력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일반회계는 3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는 동두천시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임찬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기회가 열리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11월 고용노동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한 폴리텍대학 동두천교육원은 이달 중 최종 사업 승인이 나오게 되면 부지 매입과 건축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까지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우수산업 인력 양성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동두천시의 가장 절실한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말까지 국가산단 1단계를 준공하고 대규모 투자가 유치되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요산 확대개발과 연계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지역축제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상에서 돌봄을 받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통합공공임대주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8년까지 송내동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같이 조성될 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고품질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므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에 고령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담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2025년 준공 예정인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등 생활밀착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6‧25참전 유공수당을 신설해 경기도 최대 수준의 보훈수당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계층에 방문 무료 검진과 건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버스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게 내과, 한방진료를 제공하는 등 일상에 돌봄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는 각각 연 60만 원과 150만 원의 농민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농업인들의 보상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안전한 보급사업, 농업용 드론교육, 쌀소비 촉진사업, 농작물 건조기 등 농기계보급사업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이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동두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을 비전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 모델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와 학교를 오가는 안심셔틀버스 운영, 학습클리닉과 학습부진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국어 사용 아이들이 많은 우리 동두천시의 특성을 살려 한국어 집중 교육거점센터와 해외 자매도시 강사로 구성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모두를 발전시키겠으며 AI디지털 수업 선도학교 운영, 지역 섬유산업 특성화고 추진, 웹툰 제작과 같은 문화콘텐츠 창업자 양성 등 지역대학교와 초중고를 연계한 미래산업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심을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승인을 2025년 상반기까지 결과에 따라 본선과 동시에 개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점에 맞춰 동두천역 연탄공장 이전 및 인프라 시설 조성 등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 동두천 역사 주변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개통에 차질 없도록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철 증편과 함께 경원선 열차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출퇴근 시민 등 교통편의를 도모하여 수도권 접근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통해 도심의 한복판에 수십년간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생활기반시설로 전환하여 도시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준공하는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내년 착공 예정인 생중계 상생플랫폼 또한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상패동 공원묘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공간들을 시민 여러분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지난달 1차 조성이 완료된 생연문화공원은 2차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계절 랜드마크 녹색 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각 동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향토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신천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신천을 활용한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새로 개장한 자연휴양림 세미미나실과 림스파‧트리탑 데크로드에 이어 2025년 행정안전부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왕방계곡 산림복합단지 산책 데크로드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어등산, 캠프호비 정문 앞 하천을 지나 국민체육센터와 자연휴양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탄소 수변공원사업과 왕방계곡 숲길 조성사업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으로 휴양,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패동 양돈농장 5개소 중 1개소에 대한 폐업보상 완료를 시작하여 악취발생 민원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감과 동시에 미생물제 공급, 점검 등 행정적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준공한 생연로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삼복횟집 주차장 주변과 중앙시장 입구 중앙동 주택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동광극장과 중앙시장, 서울 병원사거리 원도심 지역에 주차난 해소와 함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행역 앞 송내공영주차장에는 복합주차센터를 건립하여 주차 문제 해소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건물 일부에는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합서비스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두천의 천혜 자원인 소요산 관광지 확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산인 소요산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천혜의 관광 자원인 소요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관광 패러다임으로 개발하고자 권역별로 연계한 중장기 확대개발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상봉암동 144-2번지 일원에 소요119안전센터를 이전하고 대형버스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그 자리를 활용해 하천 복원과 수변공원광장을 조성해 관광지 활용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으며 성병관리소와 브랜드축산물타운, 평화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산 역사문화공원 안에 조성할 소요내음공원은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 체류형 산림 체험‧힐링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별&숲 테마파크 주변 철쭉동산 조성과 동막골 일대를 숲속 야영장으로 조성하고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또한 단순한 공원을 넘어 사업으로 펫-케어 산업으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소요산을 단순 산책과 등산에 편중된 관광지에서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계절 낮과 밤을 즐길 수 있는 경기북부 선도적 관광지로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약동하는 동두천의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동두천시 다섯쌍둥이 탄생은 온 국민의 축복 속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들을 위한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24년 7월 2일 개정됨에 따른 형제‧자매 사망 시 확대된 경조사 휴가일수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 일자의 모호한 표현 및 저연차 공무원의 사용가능 여부를 개선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직근무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방호원 공무원의 명칭을 방호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퇴직준비 휴가 사용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준비 사용가능 여부 단서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을 별표3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 및 국 체계 개편에 따른 소관 사무 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본청기구 중 3국을 4국으로 1국을 추가 설치하고 국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국 소관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및 변경사항으로는 복지문화국 1국을 추가 설치하고 경제문화국을 경제환경국으로 국 명칭 변경사항과 본청의 과 통폐합으로는 문화체육과, 관광휴양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관광과로 통폐합을 통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 중 평생교육원을 도서문화사업소와 미래교육진흥원으로 분리‧신설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홍보미래전략담당관을 홍보미래담당관으로 여성청소년과는 가족지원과로, 투자개발과는 공공사업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조정안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원조정 세부 내용은 총정원 711명을 70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0명에서 686명으로 4명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모호한 표현 및 저연차 공무원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조례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서의 신설‧폐지‧분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금번 개정 이후에도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라 줄어드는 업무와 최근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 등 증감되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원조정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구정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단체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6‧25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호에 6‧25 참전유공자 신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복지 증진과 명예선양에 기여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9.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공설장사시설 봉안담 기존 시설 만장 및 확충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등 필요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사용료 개정에 있어 별표2와 같이 공설 봉안시설 사용료를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제2봉안담의 사용료 및 관리료를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기존 공설장사시설이 만장되어 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신축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자 하며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주민과 타 지역주민을 구분하여 금액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10.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3월 계약 체결한 시립안흥어린이집 수탁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따라 시립안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신규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이며 주요 내용은 25년 1월 중 모집공고 및 접수, 2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사무를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민간위탁이 기존 수탁자의 사정으로 포기이므로 신규 위탁자 선정 시까지 어린이집에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현 어린이집은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현안 부족으로 수익성이 낮아 공고 후에도 수탁자가 없을 경우 폐업 및 해당시설의 용도 변경 등 타 용도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11.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부터 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회계연도에 대해 수립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작성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에 따라 5회계연도에 대한 사용 허가는 총 185건 3억 173만 원, 대부는 총 420건 9억 8,730만 원, 취득은 총 9건 1,136억 7,800만 원, 처분은 2건이며 6억 9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에서 사용료 대부료 감면은 11건으로 연평균 5% 증가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에서 미징수 대부료 및 변상금 6건 2,995만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독촉으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 및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 동두천, 양주, 포천시가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순번제로 19년에서 22년 양주시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추진 23년도, 24년도는 포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다가오는 26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중심지인 동두천, 양주, 포천을 중심으로 하는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이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특화 사업의 운영정책 발굴, 집행특화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을 경기도 내 섬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관내 기업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동사업으로는 섬유패션기업 매출 증대를 위하여 특구 전담부서 운영, 정책사업 코칭, 페스티벌 개최, 섬유 관련 기업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는 염색조합과 피혁조합의 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내용은 동두천시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섬유가죽패션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생산기술 고도화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수탁자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11월부터 관내 섬유가죽 기업들의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2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을 위해 능률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섬유가죽패션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적인 민간자원이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03분)
13.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상의 상한 기준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제척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 포상의 취소 규정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은 범위의 부상 관련 제한사항을 안 제6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한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포상 취소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포상에 상금 등 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공적심사위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며 부적절한 자가 포상에서 제외되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포상의 신뢰성과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05분)
14.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을 제외한 ‘빈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빈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빈 건축물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빈 건축물 정비 지원을 위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빈 건축물 정비 지원 및 철거에 관한 기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지키고 법령 적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변화와 물가 상승에 맞춘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의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및 선물의 가액 상한액을 당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므로 시에서 빈 건축물 정비 지원을 통해 철거 등 안전조치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및 선물의 가액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10분)
16.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관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심사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 시 연구활동 결과물에 대한 공개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13분)
17.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탄소중립 시대에 발을 맞춰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수막이 대량으로 폐기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및 재정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회의록 공개 규정을 도입하여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 방지를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소각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적용하여 심사위원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17분)
19.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지난 7월 제정‧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적용에 대한 현행화 및 조례에 대한 간결함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품질 향상 등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스마트팜시설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관련 법 적용 현행화 및 스마트팜 정의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에는 스마트팜시설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의 간결성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대상 업무추진비 교육규정을 신설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9항과 20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 제정 전에 만들어진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법 적용에 대한 현행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마트농업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지원도 신설함으로써 스마트농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원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교육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22분)
21.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각각 생존수영교육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규정하여 장기위촉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고,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의 적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문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6조의2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를, 안 제86조의3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윤리강령에서 일부 위반행위만 징계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가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유형별 징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에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명확화하고, 별표2에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제23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난사고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는 관내 초등학생 일부 학년만 의무대상이지만 동두천 어울림센터 내 수영장 시설이 개장함에 따라 생존수영교육 대상자의 확대로 학생 및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투명하고 중립적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행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리심사대상 위반행위를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을 확대 개정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29분)
2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경조사휴가일수를 확대하고,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일 관련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5항에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일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여부 단서 조항 마련하였습니다.
별표3의 공무원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하는 규정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1항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3항과 4항에 환수규정 및 강제이행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의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용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부정수령 가산 징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박정호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3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동두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5년도 예산안』등 9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박인범 의원, 황주룡 의원, 권영기 의원, 임현숙 의원, 김재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형덕 시장님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롭고, 좋은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함에 있어 이롭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듣기 좋은 칭찬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거북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입에는 쓰더라도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약과 같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의 시정이 올바른 길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끄는 이정표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재선 시의원으로 부의장과 의장직을 역임하시고, 도의원으로서 제1연정위원장을 지내셨던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와 역할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저를 포함한 다섯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시고,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에 관한 것입니다.
구 성병관리소 철거 작업이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몇십 년 동안 절친하게 지내던 동네 선후배가 술자리에서 이 문제를 두고 멱살잡이 싸움을 벌였다는 얘기도 실제 제가 들었습니다.
철거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다수 외지인들이 주축이 되어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찬반 양론의 비율을 차치하고, 소위 말하는 동두천 토박이, 그리고 동두천에 살고 있는 시민 중에서도 철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회는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정담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물론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소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기는 했어도, 우리 의원들은 반대 단체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건물 존치 대신, 기억의 공간 조성 또는 기림비 설치 등과 같은 제3의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 시장님께서는 철거 반대 단체들과 제대로 된 만남을 아직 갖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잡혔던 일정마저도, 철거 찬성 단체들의 철거 촉구 집회 예정을 이유로 반대 단체 쪽에서 거부했고, 이후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본 의원은 구 성병관리소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시 전체 발전과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근래의 지리멸렬한 극한 대립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크기에, 시장님께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철거 반대 단체와 마주 앉으셔서 서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 의견이 맞냐, 틀리냐의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과 소통 그 자체입니다.
철거에 찬성하는 시민 중 일부에서조차 이 사안에 대한 시청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가 다소 내지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시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결론에 이른다 하더라도, 어쨌건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시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어떠한 결론이 칼로 무 토막 자르듯이 나야지만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은 도저히 못 바꾸더라도,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소요산 일대 확대개발사업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반대 단체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성병관리소를 꼭 철거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대안을 뚜렷하게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존치냐 철거냐의 흑백 논리적인 결론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기억의 공간 조성 또는 기림비 건립 등 제3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덧붙여, 자칫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범대위와 철거 찬성 단체들의 활동에 시청 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절대로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단속하여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관 주도 공무원 동원이라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범대위와 철거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순수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관내 주차시설 관리에 관해 시설관리공단 측이 제시했던 제안을 듣고, 저는 솔직히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것인가? 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시 제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무료 주차 혜택을 없애거나 일부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 상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벌써 옛날얘기고, 이제 신시가지조차 2~3층의 상권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나마 점심시간에라도 손님들이 더 찾아오게끔 제공하던 무료 주차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하니, 게다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 증대 성과로 연결시키겠다는 발상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의적으로,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발굴’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땅을 파헤쳐서라도 직접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팍팍한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짧게 소개합니다.
경북 안동 시설관리공단. 무료 주차시간 확대, 스마트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운영비용 2억 원 절감했습니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자구적 혁신 노력과 체육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수입 회복 및 수익 증대 달성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문화행사 및 가수 콘서트 대관으로 수십억 원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직영으로 수익률 100% 창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만 검색하면, 전국 각지 시설관리공단들의 경영혁신 수익 창출 우수사례가 쏟아져 나옵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제대로 벤치마킹만 했어도 아이디어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창출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과 창의력의 발휘에 의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시민들이 받고 있던 혜택을 축소하면서 그 쌈짓돈을 수익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책임경영 확립과 경영 효율성 제고, 경영 전략 혁신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공단의 존재 의의와 목적을 시설관리공단에 확실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정치와 행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정된 공공의 자원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인 단체의 욕구는 사실상 무한하고 상호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그 바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특혜 시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적 의사결정은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자원, 그중에서도 신축 공공건축물의 공간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만들어집니다.
한정된 그 공간은 누구나 탐을 내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의 선택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오랜 공정 끝에 완성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사히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식을 마치고 시설물 내부를 둘러보던 중, 저를 포함한 시의원들은 큰 충격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2층 생활문화센터에 동두천예총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짓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물에 동두천예총 사무실이 입주하게 된 것을, 개관식 당일에야, 시의원들이 현장을 둘러보다가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경우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동두천예총 사무실이 이전한다는 건, 사전에 우리 의회에는 그 어떤 보고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시민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의도였다면, 의원들에게 서프라이즈! 깜짝선물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분명 제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시 예산을 지원받으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은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 단체는 노후화된 사무실로 인한 불편을 대부분 겪고 있습니다.
깨끗한 새 건물에 입주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대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하고많은 단체 중에 동두천예총이 거기 입주하게 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공정하고 투명하고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행부는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심쩍은 대목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두천예총이 새 건물에 새로 사무실을 차리게 된 것은,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널리 공지되어야 마땅할 텐데, 시에서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예총 사무실의 입주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이 시정 관련 정보와 동향을 얻는 시장님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도 예총의 ‘예’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조용히 처리해야 했던 일인가요? 부디 그런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야 이미 저질러진 상황을 파악한 이후, 뒤늦게 의회를 찾아온 담당 부서장의 해명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장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부서장 본인의 관심과 애정이 컸기 때문에, 2층 생활문화센터에 예총이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서장 자신이 판단한 것이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애정? 그게 바로 특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다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처리된 이번 사안은 절대로, 특혜 시비와 밀실 행정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동두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하는 예총이 새 건물에 입주한 것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예총은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낡은 건물과 낡은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형덕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칭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애정 하나만으로, 공론화와 여론 수렴과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패싱하고, 덤으로 의회까지도 패싱하고, 특정 단체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입주시킨 담당 국장과 부서장의 독단적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똑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판단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분명하게 짚고 엄중히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부서장들이 갖는 전결권은,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시장의 권한을 시장 대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어디까지나 시민 복리와 시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하시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다면, 그러한 부서장의 전결권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시정 운영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걸림돌은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시민 혈세인 예산으로 생성되는 혜택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공평하게 부여되어야만 마땅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그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시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영기 권영기입니다.
저는‧‧‧‧‧‧. 혼자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1인 가구 세대주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누구든, 언제든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막상 저 자신이 1인 가구가 되고 나니, 새삼 우리 시 1인 가구 상황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살펴본 결과,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 인구는 9,000여 명이 줄어들었지만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 수는 늘어난다? 원인은 다름 아닌 1인 가구의 증가였습니다.
우리 시 1인 가구는 총 1만 9,000여 세대로, 전체 세대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대, 거의 2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는 셈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자면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 동두천의 경우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혼자 사는 삶의 낭만과 자유’를 그럴싸하게 연출해 보이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극소수 일부의 만화 같은 삶일 뿐,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노년층과 청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덮치는 고독사 사고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보여주듯, 이미 1인 가구는 우리의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1인 가구 증가는, 한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의 원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저출생‧고령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혼 기피로 인한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고령화는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문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 인구 증가 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은 1인 가구 확산 현상을 직시하고, 그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시 복지정책에서도 1인 가구 증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1인 가구 증가세는, 첫째, 시 인구정책, 둘째, 시 복지정책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예측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 혼자 산다’라는 낭만과 자유는 사실상 허구에 가깝습니다.
혼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신체와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 곤란, 우울과 질병, 고독사 등은,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 언제든 1인 가구가 되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도 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급격한 1인 가구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책 개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의 1인 가구 관련 시책은 주로 고독사 예방과 여성 안심 서비스에 한정되었습니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이고 망라적인 1인 가구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제안 공모전’ 선정 결과 몇 가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먼저, 1인 가구가 전입 신고를 하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1인 가구 정책을 안내하는 방안 그리고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 가구가 손쉽게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모듈형 농장을 조성하는 아이디어, 또한 기존 고독사 고위험군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희망하는 1인 가구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자율방범대와 택배 기사, 가스 검침원 등을 통한 미응답자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기타 1인 가구 간 결연을 통한 상호 정서적 지원, 1인 맞춤 장례 서비스 지원 등이 우수 정책 제안으로 뽑혔습니다.
이외에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1인 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전 등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시정 운영에 있어서 1인 가구 문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간과 노력이 다소 들더라도 관내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나서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본 현황이 파악되어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관련 시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2024년 달력의 마지막 남은 한 페이지를 보면서, 오 헨리의 유명한 소설, ‘마지막 잎새’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소설을 떠올리자니,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건, 끝을 기다리는 막막함이 아닌 오히려 ‘희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남은 잎새 한 가닥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용기가 된 것처럼,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우리 동두천의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희망으로 채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2차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쓴소리가 아닌 감사의 말씀과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서 지난 3월에 공포‧시행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올해 1분기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조례로 뽑혔다는 의미도 남다르지만, 그보다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도로·도시 환경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했다는 점이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조례 시행을 전후하여 시범지역으로 서울병원 사거리를 ‘걷고 싶은 예쁜 거리’로 단장해 주신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노고에 다시금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옥구슬이 100개가 있어도 실로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례는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달 제33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박형덕 시장님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력과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박 시장님과 저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대해 공감하며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본 의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주신 박형덕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집행부의 신속한 선제적 조치 하나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조례에 의무 사항으로 명시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설계 용역과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절차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착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마냥 손을 놓은 채 안타까운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착수에 앞서, 기존의 사업계획, 그리고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이 예정되는 예산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사실상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가칭 ‘동 또는 구역별 도시 미관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병원 사거리처럼, 특정 동 또는 특정 구역을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각 부서와 사업팀에 분산되어 편성된 예산들, 이를테면 보도블록·조경·초화류 등 각각으로 흩어진 예산들을 하나의 동 또는 구역에 시범적으로 몰아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즉각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시작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우리 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몇 가지 사례를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개선을 건의할까 합니다.
이 사진들은 바로 지난주에 직접 현장을 촬영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장소 사진들을 보시겠습니다.
지행역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 취약지역 방호울타리 모습입니다.
도심의 중심 사거리에 무채색 단조로운 디자인의 철제 방호울타리가 있어서 주변에 나무와 초화류 화분을 놓아도 삭막한 분위기입니다.
또한 전자게시판 차가운 회색 철제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화분을 놓았음에도 띄엄띄엄 놓아 미관 개선 효과가 없으며, 주변에 쓰레기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칙칙한 디자인의 방호울타리와 함께 도시 미관을 확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가의 인공 조형물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살리는 역할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메타세콰이어길 세족장 비가림막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부자연스럽고 조화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나요? 오른편의 생태연못은 나무 울타리로 둘러쳐 있어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왼쪽에 새로이 설치한 비가림막은 철제 재질로 삭막한 느낌을 줍니다.
산책로의 좌우 모습이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행현대아파트 앞 청소년수련관 인근 보행로 사진입니다.
근래에 새로 설치된 곳 같습니다.
새로 설치되기 전에는 예쁘지는 않지만 돌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돌로 조성된 담벼락인데, 오른쪽에 신규로 설치된 철제 방호울타리가 역시나 어울리지 않고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오른편 보도 옆의 콘크리트 마감은 날카롭게 각이 져 있어서 위험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다가 저기에 걸리면 부딪쳐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기존의 돌담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진은 연천군 전곡읍 가로 전경을 촬영한 것입니다. 느낌 다 아시겠죠?
사진을 통한 현장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난 7월, 제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돋보기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심으로 찬성하며 공감합니다.
재정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동두천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정 동 또는 특정 구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흩어진 예산을 모아 투입해서 도시 미관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자는 오늘 본 의원의 제안도,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하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라는 구호 아래, 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997년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사태는 우리 국민에게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삼 그때 당시의 참상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이지만,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체득한 몇 가지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여러 교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거세고 높은 파도를 이겨내려면 부실한 다수가 아닌 튼실한 소수로 통합해서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았던 은행들은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먼지처럼 파도에 휩쓸렸고, 국제통화기금의 간섭에 따라 결국 올망졸망 그 많던 은행들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몇 개의 공룡은행으로 통폐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과 차입 경영으로 일관하던 유수의 대기업들도 부실이 드러나고 부도를 맞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 세기말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했던 그 처참한 비극 속에서, 그나마 우리는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새삼 27년 전의 일을 왜 끄집어내는 거냐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다수, 아니 정제된 표현으로 바꿔서 애매한 품질의 다수를 튼실한 퀄리티의 소수로 통폐합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축제를 비롯한 관내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착시현상을 제거하더라도, 민선 8기 들어 축제성 문화·예술 행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아본 자료를 살펴보니 정말 많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나 행사가 많다는 건 굉장히 보람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일단은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토록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과연 영양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짜로 여는 잔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 돈이 듭니다. 잔치는 예산을 잡아먹고 판을 벌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축제와 행사의 가성비, 즉 투입 대비 효과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살릴 건 살려서 예산과 행정력을 몰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IMF 같은 사태가 언제 우리를 덮칠지 장담 못합니다.
지방재정 파탄 위기에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 시만 피해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동두천 하면 떠오르는, 동두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뭘까요? 락페스티벌? 소요단풍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최소한 화천의 산천어축제나 전곡의 구석기축제 정도 체급은 되어야 사실 전국적으로 대표 축제가 있느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시그니처 축제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는데 하물며 외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축제 등 행사는 안팎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방문객 유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의 즐거움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것. 물론 앞의 목적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두천의 축제와 행사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함정에 빠지고만 것 같습니다.
결국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와 분명한 성과의 부재라는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전체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사람들은 꽁꽁 닫힌 지갑을 좀체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아남는, 제대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와 행사는 몇 안 됩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동두천의 그 많은 축제와 행사들은 그냥 우리 주민들만 잠깐 모여 즐기는 소규모의 자급자족적 일과성 유흥에 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물에 콩 나듯 어쩌다 오는 A급 몇 명을 빼면 B급 이하 가수들이라든지 그 가수들의 목소리에 막걸리에 파전 냄새 진동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체험 부스들이 되풀이 열리는, 사실 아무런 개성도 특색도 장점도 유인도 없는, 그저 그런 마을 잔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서바이벌 방식 내지 리그제,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관내 축제와 행사들에 도입하자는 말씀입니다.
모든 축제와 행사들에 대해 객관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살릴 것만 살리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리자는 겁니다.
투입 예산 대비 참가자 수, 지역 상권 매출, SNS 반응 그리고 미디어 노출 효과, 재방문 의사 등 외부 관광객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축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보완해 가면서 동두천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브랜드 축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규 진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되, 경쟁에서 밀리면 퇴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부 자족형이 아니라 외부 만족형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천만 하더라도 구석기축제 하나로 제대로 재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두천시민들만 간신히 알고 즐기는 작은 축제가 아닌, 전국구 인지도를 갖춘 대표 축제 하나쯤은 저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바이벌 또는 리그제 방식의 경쟁 시스템 도입을 통한 축제 등 행사의 통폐합, 그를 통한 우수 축제 집중 육성으로 동두천 대표 브랜드 축제를 키워내서 동두천시민들도 즐기고 외부 관광객들을 모아 지역경제도 살리고, 동두천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이는 길.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일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1. 제33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형덕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호 의장님, 황주룡 부의장님, 권영기 시의원님, 김재수 시의원님, 박인범 시의원님, 임현숙 시의원님, 이은경 시의원님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두천시장입니다.
오늘 제3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동두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 속에 장기간 경기침체의 여파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 투자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 기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 내수 침체에 환율 상승 등 서민경제의 불확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확장 재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견고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역동하는 미래를 위해 700여 공직자와 함께 높은 실효성 높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동두천을 만들고자 미래성장 투자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현안사항 해결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한마음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올해 결정된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송내동 복합주민자치센터 건립과 소요내음공원 조성에 450억 원의 예산과 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5년도 행정안전부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왕방계곡 산림복합단지 연계사업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75억 원 등 각종 공모사업으로 2025년도 국도비 254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동두천시의 최대 현안인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정부지원 정부 지원 건의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의원, 경기도 중앙부처 등과도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각종 국도비사업과 공모에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두천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성과는 어울림과 동행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의 시민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중앙로 어울림센터는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어울림센터가 시민들의 복지 및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원도심의 활력소를 되찾는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달 20일 개관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의 정보, 문화, 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배움 중심의 공간입니다.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창작소로 자리매김할 시민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동행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없던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여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 운영 중인 시장 직통 문자서비스로 2024년 한 해 804건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으며 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를 통해 116건 등 920건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동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폈습니다.
꿈이룸동아리를 확대 운영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5개 팀 38명의 학생과 교사에게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연수를 지원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일본 해외 현장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수강료 지원을 시작하고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평가하는 학생자치 축제를 지원하여 자율성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제10회 국제청소년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학생들이 글로벌리더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국제교류대표단 해외방문사업을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개소로 원도심에서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밖에도 단전, 단수 등 위기 상황 의심 가구에 대해 복지 등기우편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300여 세대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며 혼자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동행서비스를 통해 100여 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2,800여 명의 시민들에게는 생계의료지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시민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5년은 민선 8기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기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오랫동안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사업과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정운영과 시정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2025년도 동두천시 예산 규모는 6,082억 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4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성장동력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일반회계는 3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는 동두천시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임찬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기회가 열리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11월 고용노동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한 폴리텍대학 동두천교육원은 이달 중 최종 사업 승인이 나오게 되면 부지 매입과 건축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까지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우수산업 인력 양성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동두천시의 가장 절실한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말까지 국가산단 1단계를 준공하고 대규모 투자가 유치되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요산 확대개발과 연계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지역축제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상에서 돌봄을 받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통합공공임대주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8년까지 송내동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같이 조성될 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고품질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므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에 고령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담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2025년 준공 예정인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등 생활밀착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6‧25참전 유공수당을 신설해 경기도 최대 수준의 보훈수당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계층에 방문 무료 검진과 건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버스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게 내과, 한방진료를 제공하는 등 일상에 돌봄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는 각각 연 60만 원과 150만 원의 농민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농업인들의 보상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안전한 보급사업, 농업용 드론교육, 쌀소비 촉진사업, 농작물 건조기 등 농기계보급사업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이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동두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을 비전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 모델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와 학교를 오가는 안심셔틀버스 운영, 학습클리닉과 학습부진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국어 사용 아이들이 많은 우리 동두천시의 특성을 살려 한국어 집중 교육거점센터와 해외 자매도시 강사로 구성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모두를 발전시키겠으며 AI디지털 수업 선도학교 운영, 지역 섬유산업 특성화고 추진, 웹툰 제작과 같은 문화콘텐츠 창업자 양성 등 지역대학교와 초중고를 연계한 미래산업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심을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승인을 2025년 상반기까지 결과에 따라 본선과 동시에 개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점에 맞춰 동두천역 연탄공장 이전 및 인프라 시설 조성 등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 동두천 역사 주변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개통에 차질 없도록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철 증편과 함께 경원선 열차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출퇴근 시민 등 교통편의를 도모하여 수도권 접근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통해 도심의 한복판에 수십년간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생활기반시설로 전환하여 도시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준공하는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내년 착공 예정인 생중계 상생플랫폼 또한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상패동 공원묘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공간들을 시민 여러분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지난달 1차 조성이 완료된 생연문화공원은 2차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계절 랜드마크 녹색 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각 동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향토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신천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신천을 활용한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새로 개장한 자연휴양림 세미미나실과 림스파‧트리탑 데크로드에 이어 2025년 행정안전부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왕방계곡 산림복합단지 산책 데크로드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어등산, 캠프호비 정문 앞 하천을 지나 국민체육센터와 자연휴양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탄소 수변공원사업과 왕방계곡 숲길 조성사업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으로 휴양,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패동 양돈농장 5개소 중 1개소에 대한 폐업보상 완료를 시작하여 악취발생 민원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감과 동시에 미생물제 공급, 점검 등 행정적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준공한 생연로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삼복횟집 주차장 주변과 중앙시장 입구 중앙동 주택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동광극장과 중앙시장, 서울 병원사거리 원도심 지역에 주차난 해소와 함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행역 앞 송내공영주차장에는 복합주차센터를 건립하여 주차 문제 해소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건물 일부에는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합서비스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두천의 천혜 자원인 소요산 관광지 확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산인 소요산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천혜의 관광 자원인 소요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관광 패러다임으로 개발하고자 권역별로 연계한 중장기 확대개발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상봉암동 144-2번지 일원에 소요119안전센터를 이전하고 대형버스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그 자리를 활용해 하천 복원과 수변공원광장을 조성해 관광지 활용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으며 성병관리소와 브랜드축산물타운, 평화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산 역사문화공원 안에 조성할 소요내음공원은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 체류형 산림 체험‧힐링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별&숲 테마파크 주변 철쭉동산 조성과 동막골 일대를 숲속 야영장으로 조성하고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또한 단순한 공원을 넘어 사업으로 펫-케어 산업으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소요산을 단순 산책과 등산에 편중된 관광지에서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계절 낮과 밤을 즐길 수 있는 경기북부 선도적 관광지로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약동하는 동두천의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동두천시 다섯쌍둥이 탄생은 온 국민의 축복 속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들을 위한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24년 7월 2일 개정됨에 따른 형제‧자매 사망 시 확대된 경조사 휴가일수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 일자의 모호한 표현 및 저연차 공무원의 사용가능 여부를 개선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직근무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방호원 공무원의 명칭을 방호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퇴직준비 휴가 사용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준비 사용가능 여부 단서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을 별표3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 및 국 체계 개편에 따른 소관 사무 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본청기구 중 3국을 4국으로 1국을 추가 설치하고 국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국 소관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및 변경사항으로는 복지문화국 1국을 추가 설치하고 경제문화국을 경제환경국으로 국 명칭 변경사항과 본청의 과 통폐합으로는 문화체육과, 관광휴양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관광과로 통폐합을 통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 중 평생교육원을 도서문화사업소와 미래교육진흥원으로 분리‧신설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홍보미래전략담당관을 홍보미래담당관으로 여성청소년과는 가족지원과로, 투자개발과는 공공사업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조정안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원조정 세부 내용은 총정원 711명을 70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0명에서 686명으로 4명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모호한 표현 및 저연차 공무원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조례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서의 신설‧폐지‧분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금번 개정 이후에도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라 줄어드는 업무와 최근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 등 증감되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원조정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구정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단체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6‧25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호에 6‧25 참전유공자 신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복지 증진과 명예선양에 기여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9.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공설장사시설 봉안담 기존 시설 만장 및 확충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등 필요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사용료 개정에 있어 별표2와 같이 공설 봉안시설 사용료를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제2봉안담의 사용료 및 관리료를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기존 공설장사시설이 만장되어 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신축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자 하며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주민과 타 지역주민을 구분하여 금액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10.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3월 계약 체결한 시립안흥어린이집 수탁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따라 시립안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신규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이며 주요 내용은 25년 1월 중 모집공고 및 접수, 2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사무를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민간위탁이 기존 수탁자의 사정으로 포기이므로 신규 위탁자 선정 시까지 어린이집에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현 어린이집은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현안 부족으로 수익성이 낮아 공고 후에도 수탁자가 없을 경우 폐업 및 해당시설의 용도 변경 등 타 용도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11.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부터 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회계연도에 대해 수립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작성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에 따라 5회계연도에 대한 사용 허가는 총 185건 3억 173만 원, 대부는 총 420건 9억 8,730만 원, 취득은 총 9건 1,136억 7,800만 원, 처분은 2건이며 6억 9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에서 사용료 대부료 감면은 11건으로 연평균 5% 증가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에서 미징수 대부료 및 변상금 6건 2,995만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독촉으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 및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 동두천, 양주, 포천시가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순번제로 19년에서 22년 양주시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추진 23년도, 24년도는 포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다가오는 26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중심지인 동두천, 양주, 포천을 중심으로 하는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이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특화 사업의 운영정책 발굴, 집행특화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을 경기도 내 섬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관내 기업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동사업으로는 섬유패션기업 매출 증대를 위하여 특구 전담부서 운영, 정책사업 코칭, 페스티벌 개최, 섬유 관련 기업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는 염색조합과 피혁조합의 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내용은 동두천시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섬유가죽패션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생산기술 고도화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수탁자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11월부터 관내 섬유가죽 기업들의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
의사일정 제12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을 위해 능률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섬유가죽패션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적인 민간자원이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03분)
13.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상의 상한 기준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제척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 포상의 취소 규정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은 범위의 부상 관련 제한사항을 안 제6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한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포상 취소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포상에 상금 등 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공적심사위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며 부적절한 자가 포상에서 제외되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포상의 신뢰성과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05분)
14.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을 제외한 ‘빈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빈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빈 건축물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빈 건축물 정비 지원을 위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빈 건축물 정비 지원 및 철거에 관한 기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지키고 법령 적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변화와 물가 상승에 맞춘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의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및 선물의 가액 상한액을 당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므로 시에서 빈 건축물 정비 지원을 통해 철거 등 안전조치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및 선물의 가액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10분)
16.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관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심사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 시 연구활동 결과물에 대한 공개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13분)
17.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8.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탄소중립 시대에 발을 맞춰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수막이 대량으로 폐기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사업자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및 재정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회의록 공개 규정을 도입하여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 방지를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소각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적용하여 심사위원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17분)
19.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지난 7월 제정‧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적용에 대한 현행화 및 조례에 대한 간결함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품질 향상 등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스마트팜시설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관련 법 적용 현행화 및 스마트팜 정의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에는 스마트팜시설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의 간결성과 체계를 위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대상 업무추진비 교육규정을 신설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19항과 20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 제정 전에 만들어진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법 적용에 대한 현행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마트농업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지원도 신설함으로써 스마트농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원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교육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22분)
21.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각각 생존수영교육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규정하여 장기위촉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고,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의 적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문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6조의2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를, 안 제86조의3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윤리강령에서 일부 위반행위만 징계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가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유형별 징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에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명확화하고, 별표2에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제23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난사고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는 관내 초등학생 일부 학년만 의무대상이지만 동두천 어울림센터 내 수영장 시설이 개장함에 따라 생존수영교육 대상자의 확대로 학생 및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투명하고 중립적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행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리심사대상 위반행위를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을 확대 개정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29분)
2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경조사휴가일수를 확대하고,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일 관련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5항에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일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여부 단서 조항 마련하였습니다.
별표3의 공무원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사망 시 경조사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하는 규정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1항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3항과 4항에 환수규정 및 강제이행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의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용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부정수령 가산 징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박정호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평생교육원장 지영순
◎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