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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26일(금) 오전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3.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3.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2일 권영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은경 의원, 김재수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두천시의회 의원 이은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게릴라성 폭우로 많은 지역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서도 조속히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 또한 여러 번의 수해로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준설, 위험지역 사전예찰 등 수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최고로 뽑은 세 가지의 기쁜 소리 즉, 삼 희 성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듬질 소리, 글 읽는 소리, 그리고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미래의 소망을 상징하는 소리이며, 어린아이가 꿈꾸며 잠들어 있는 모습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못해 이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과 함께 동두천시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 전년도 27만 2,300명 보다 4.3%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7년 처음으로 30만 명 대로 떨어졌고, 2020년 30만 명 선이 무너졌으며,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 2020년도 0.84명보다 0.03명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수치가 1명 밑으로 내려간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15세에서 45세의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동안 아이 1명을 채 낳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2021년 12월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 추세가 2025년까지 계속된다면 합계 출산율이 0.52명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2018년 12월 1일 전부개정 된 동두천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출산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19년 388명, 2020년 390명, 2021년 371명을 지원하였고, 2022년 6월 기준 첫째아 86명, 둘째아 67명, 셋째아 22명, 넷째아 12명으로 전반기 합계 187명 1억 7,50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통계에 의한 하반기 출산 예측을 하였는데 그 인원은 약 190여 명이며, 우리 시는 총 3억 5,000만 원 가량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과 함께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타 지역에서의 2022년 6월 기준 평균 지급액을 보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에서 500만 원, 셋째아 500에서 1,000만 원, 넷째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200만 원, 셋째아는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포천시 등 5개의 타 지자체보다도 낮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증액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인근 시·군보다 못한 혜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반문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장려금을 조정하여 출산 지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증액의 취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격려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출산의 사회현상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함께 축하하고 그 소리가 점점 커져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세대를 연결하는 튼튼한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출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께서도 저출산 대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인플레이션, 고물가, 기상이변 등 지금까지 없었던 복합적인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형덕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의 처음에 가진 마음과 시장님의 공약사항 실천, 그리고 집행부와의 협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한 식당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이 끊긴다면 반드시 그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객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던 마음가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음식 맛을 변하게 하였고, 그것을 느낀 손님들이 재방문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심! 일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가진 마음! 즉, 업주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선출직은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박형덕 시장님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는 공약으로, 그리고 취임식에서는 취임사를 통해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는 국가산업단지 30만평 확대, GTX-C노선 연장,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등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 추진, 46개의 공약 실현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차는 크게 선두의 말과 두 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사람이 타고 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분리되면 그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시민들의 성공과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때로는 말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당근도 주고, 채찍을 들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며, 그 채찍질은 매우 아플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약속하였던 사업과 시민 행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의회의 쓴소리는 집행부가 듣기에 아플 수도 있겠지만,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약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이루어내는 사업의 성과가 곧 우리 시의 발전이며, 시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과 기관을 떠나 서로 협력하는 협치가 중요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쓴소리를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으며,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 협력과 지원, 그리고 감시와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의정부시의 어느 시민은 많은 비로 주변 지역이 침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배수로의 쓰레기를 치움으로써 위험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로 배수관을 막는 사람이 아닌, 막힌 배수관의 쓰레기를 걷어내 재해를 막는 행동하는 사람,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행복을 주는 믿음직한 공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 또한 그 역할을 이행하는데 충실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형덕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같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구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나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도, 서민경제도 고사 직전입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이겨 내시고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민 여러분들을 뵙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3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임현숙 의원과 이은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나서는 각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는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발언하신다는 점을 유념하여,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5.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와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와 성과시상금 실무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도비와 민간자본 예산성과 우수분야의 성과시상금은 예산 확보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이상 5억 미만의 경우 100만 원을 최소 금액으로 하고 단계별로 증액해서 지급하되 100억 이상의 예산 확보 시에는 1,000만 원을 최고 금액으로 한정하고자 하고 외부평가 성과 우수분야는 수상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개인이 아닌 부서 시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우수자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성과우수자 및 부서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 및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집행부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100억 단위에서의 1,000만 원으로 한정하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상한선을 1억 정도까지는 잡아서 그 이하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과감하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논의를 잘하셔가지고 좀 우리 뛰는 공무원들이 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55만 원에서 1,220만 원이 평균 금액이고 최고 금액은 화성시에서 5,000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보통 이제 한 6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중간 부분에서 검토가 돼 있는데 시민 정서를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화성시에서 5,000만 원이 최고 금액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더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6.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허희정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노인복지팀장 허희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을 변경하고 우리 시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두천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의 운영‧지도 사항인 안 제5조 제3호를 삭제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하는 안 제8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중 아동급식 단가 개선에 대한 지자체 조례에 반영 권고안에 따라 생활물가를 고려하고 현실적인 급식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보장을 위해 안 제3조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간사를 아동보호담당 팀장에서 해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는 안 제11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정비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 및「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아동급식 단가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생활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불일치 조문을 삭제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 간사를 심의 안건에 따라 아동보호업무 담당에서 해당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9.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노인복지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동두천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보유한 법인에 쉼터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관리 및 운영으로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과 생활지원, 상담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등입니다.
위탁 시설명은 동두천시 피해아동쉼터입니다.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면적 276㎡에 2층 주택 형태이며 정원은 7명 남아 전용으로 2022년 12월 준공 및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2022년 10월에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이 다시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위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아동복지법」제53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17조,「동두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동두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민간 위탁에 대한 사항을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동두천시 아동학대 사례가 최근 4년 평균 10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피해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할 것이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또한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 공무원들의 직접운영 보다는 아동복지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법인에 쉼터 운영을 위탁하여 피해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본 동의안의 운영내용 및 소요예산 그리고 시설현황, 위탁기간 등을 확인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운영 지도 감독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10.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미정 여성가족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장 조미정
여성가족팀장 조미정입니다.
교육 중이신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대신하여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 이유로는 동두천시 가족센터 위탁 운영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차후 동두천시 가족센터의 운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가족돌봄, 가족교육, 상담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사업 전반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법 규정에 따라 건강가족사업, 다문화가족사업 지원, 비영리법인이나 학교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여 선정하겠습니다.
향후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하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가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동두천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이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동두천시 가족센터는 2008년 6월 1일 센터 개소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신한대학교가 수탁받아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요구되어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있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본 동의안의 운영내용 및 소요예산, 시설현황, 위탁기간 등을 확인하여 ‘동두천시 가족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운영 지도 감독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탁자 변경 시에도 전문인력의 고용승계를 통하여 센터 운영의 연속성 유지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서부터 이제 최초 위탁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1개 학교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장 조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을 것 같아요.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1개의 학원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다 보면 느슨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수탁을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탁기관이 좀 더 치밀하게 타 시‧군의 사례도 좀 보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 기타 운영의 어떤 묘를 또 살려나갈 수 있고 또 수혜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으로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다시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다른 단체나 이게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공고를 내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도 감독을 조금 더 관심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장 조미정
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5분부터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경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혜경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징수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매 관련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하는 사무를 규정하는 법 71조의2 조문을 재배치하여 법 제103조의 3으로 신설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에서는 법 제71조의2 제1항 조문이 이동에 따른 지방세 시행규칙 조문도 이동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삭제하고 제73조의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와 10조, 제14조에서는 인용 조문 표현과 문장부호 그리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제103조 및「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단순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12.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웅식 경제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양웅식
경제팀장 양웅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교육 중으로 대신 대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우리 시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자금 등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항에 따라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을 위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 지원됩니다.
2022년 출연금은 3억 원이며 7월 말 기준 특례보증 실적은 99개 업체 약 28억 4,000만 원으로 보증한도액 30억 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 예산은 출연금 2억 원으로 증액 출연 시 보증한도액 20억 원이 추가되어 약 70개 업체가 추가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출연금 사전의결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등 자금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 2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출연금의 증액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 시 어려운 소상공인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13.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신설에 따라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여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건축구조, 토목, 건설안전분야 고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과 건축사 등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규정하여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고 또한 교육이나 훈련도 연 1회 이상 받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과 기관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의 수립과 그 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방법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현행화와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성의 구체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조례 제명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조문들을 재난 대응 체계별로 정리 또는 순서를 변경하고 또한 정의나 용어의 추가와 삭제 그리고 일부 내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여 응급의료소 설치 주체와 지역재난현장대책본부장의 역할과 의무 등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재난현장통신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 규정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역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 통신체계 확보 등을 요청하도록 행위 주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규정하여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도록 철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14항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설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준 조례를 참조하였으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전문자격을 보유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동두천을 만드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의 개정 및 작년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였으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역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15.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기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환경보호과장 임기환입니다.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두천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의 경비 지원과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고 포획포상금 지급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줄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을 제15조 개정하고 피해방재단 지원을 15조의2로 신설하는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활동비, 재료비, 포획포상금 등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포획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멧돼지 7만 원, 고라니 5만 원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경비지원 관련 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포획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16.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세윤 교육지원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교육지원팀장 김세윤
교육지원팀장 김세윤입니다.
교육 중인 평생교육원장을 대신해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애향 장학금 다자녀기구 장학사업의 대상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변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3호는 다자녀가구 장학사업의 대상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둘째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는 다자녀 장학생의 선발 대상을 다자녀가구의 둘째아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자료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교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셋째아 이상인 자녀에게 지원해왔던 다자녀가구 장학사업의 대상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내 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1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8월 29일 1일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장 조미정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양웅식장
평생교육원 교육지원팀장 김세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