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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
7.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
7.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3일 이은경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현숙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시민 곁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정월대보름을 곧 맞이하면서, 새 희망으로 시작된 갑진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시민 모두가 활기차게 비상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상!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생김새를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이 과연 과학이냐, 미신이냐의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신체 부위가 바로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단 3초 인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 40년 가까이, 미용사로서 손님들의 외모를 단장해 드린 경험과 관찰을 통해,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실속이 더 소중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바로 ‘얼굴’과 거기에서 받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도시, 우리 동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과 고용률을 비롯한 여러 요소와 지표들이 도시브랜드와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도시, 우리 동두천의 ‘얼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시의 얼굴, 우리 동두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동두천의 얼굴은, 바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리’입니다.
제9대 시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줄곧, 본 의원이 고민하며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동두천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지 저 혼자만의 고민과 구상이 아니라, 만나는 시민 대다수가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도시 계획과 정책 방향은 늘어나는 차량의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정체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를 신설·확장하는 등, 거의 모든 도시 정책과 계획은 ‘자동차 중심’이었습니다.
도시 설계와 계획의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의원이 되고 난 이후, 국내·외 여러 선진도시를 둘러보면서, 본 의원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 설계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도시가 걷기 좋게 아름다우면 자연스레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관광과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정주 인구 또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으면서 동두천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제, ‘아름다운 동두천 만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거나, 랜드마크가 될 고층 빌딩을 건축하거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우면서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우로’의 정비 상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번 국도 의정부, 양주 방향에서 동두천으로 진입하여 광암동 놀자숲과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동우로’는 동두천의 얼굴과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토사가 흘러내리고 보도가 훼손되어 있어 동두천을 찾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감에서의 지적에 따라 지금은 도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잘 마무리된다면 ‘동우로’를 지나는 방문객들에게 ‘동두천’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구시가지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그동안 노후 가로수와 정비되지 못한 도로 및 보도 환경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던 ‘서울병원 사거리’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이곳의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과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과 머리를 맞댄 논의를 거쳐 개선 작업을 한 결과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지나다니시는 모든 시민이 아름답게 확 달라진 거리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은 ‘사람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동두천’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준비한 끝에 바로 오늘 제327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동두천시의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만듦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우로’나 ‘서울병원 사거리’ 사례처럼 동두천의 거리 곳곳, 구체적으로는 6산 주변 임도와 도심지의 주요 거리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걷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울인다면 기존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시의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로써 동두천의 도시 이미지는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동두천 곳곳의 거리를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6산 임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하여 시내·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동두천의 도시 이미지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동두천의 거리들이 ‘걷기 좋은 거리’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 동두천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나아가서는 동두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누구나가 걷고 싶은 아름다운 동두천을 만들면 동두천의 밝은 미래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시 16분)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1. 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3.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2월 6일 의원정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7인으로 선임하되 의회에서 5인, 시장이 2인을 추천하였습니다.
의회 추천 5인은 황주룡 의원님과 임현숙 의원님, 이성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 김제팔 전 보건소장이며, 시장 추천 2인은 장연창 전 안전총괄과장, 류재암 전 시설사업소장입니다.
본 선임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상기 추천된 7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4.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업무추진 과정 중 발생한 비효율과 불명확성을 제거하여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항 용어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 “지원 결정 시”를 신청자의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때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항에서는 전입장려금 수령의 범위를 안 제4조 제3항 직계가족에서 가족으로 확대하고 다 전입장려금 수령 기간을 안 제4조제3항에 장기간 미수령 시 동두천사랑 카드 및 예산 관리를 위하여 수령통지일로부터 1년으로 수령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라항과 마항은 별지 제1호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서식 앞면에 연락처를 추가하고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전문위원 이용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인구증가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5.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의결되었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은 캠프모빌 공원 토지 매입 등 4건으로 전체면적 91만 4,804㎡, 전체금액 141억 8,400만 원이었으나 문화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실내 테니스장 건립 등 4건에 대한 수시분 제1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92만 5,860㎡, 전체금액 202억 8,3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 변경에 따른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종합운동장과 환경사업소 실내 테니스장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건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둘째, 환경사업소 통합 사무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근무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청룡재단 부지 매입의 건은 2015년 3월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매각대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6.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업체 지원내용은 신규 접수된 특례보증 수수료의 1%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 용도는 경영안정지원이며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인의 자금 융통과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자금조달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7.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정명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호 의사일정 동두천시 지역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지역먹거리 종합추진계획에 의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보장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조례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 먹거리 종합계획수립을 안 제6조에, 먹거리 위원회 설치를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역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2와 3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8.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평생교육원장 권영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 지정기탁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조성 재원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 제3조제3호에, 기금의 용도에 지정기탁에 따른 장학사업 내용을 안 제4조제1항 제5호에, 지정기탁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2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이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부금품을 추가로 규정하여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였고, 기부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애향장학생 선발 기준과 다르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9.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 처리 풍토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는 특이민원 대응 및 계획 수립을, 안 6조에는 신고 및 보호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원 사항 및 지원 방법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는 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을, 안 제11조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담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10.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9대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의정활동은 동두천을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시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동두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 설계나 정비 정책의 방향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나 교통 안전, 주차 등에 초점을 맞추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건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살고 싶은 동두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도시를 만들어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걷고 싶은 거리 지정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걷고 싶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사업의 평가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시민 누구나 도심 속 거리를 거닐면서 쾌적한 보행감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며 동두천의 문화와 개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른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이제는 사람과 자연, 보행친화 도시로 전환을 촉구하는 도시 비전을 담고 있고, 시민들에게 보행의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에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장홍석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