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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6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6일차)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에서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채택된 증인은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푸른숲 대표 김성모님 나오셨습니까?
◎김성모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증인 선서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동두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모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모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증인 김성모.
◎위원장 김운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일반주택 건설사업은 생연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는 공정률 현재 73%를 보이고 있고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입주가 되면 5개동에 37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내동 LH행복주택은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자를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 건축정비 사업은 현재 6개동에 576세대를 건축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3월 12일에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처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시행 인가 처리 외에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생연동 국민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은 신축계획이 미정이고 국민복지주택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건설 사업은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으로 쌍용예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개동에 441세대를 건축할 예정이고 작년도 9월 22일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를 해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까지 진행된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협동조합 민간임대 아파트는 송내지구에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9개동에 총 1,011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작년 3월 27일에 건축위원회가 심의 개최된 이후로는 진행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입니다.
위법건축물은 현재 26건을 적발을 해서 철거를 17건을 추진을 했고 추진허가를 9건 시행했습니다.
행정조치 중인 건 8건에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 13건에 1,100만 원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빈집정비 실적입니다.
우리동네주민쉼터 조성은 대상 건 28호가 접수가 되어서 3월 달에 1차 석면 사전조사를 완료를 했고 3월 30일날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대상 건이 3호가 접수가 되어서 확정이 됐고요.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동네주민쉼터는 특수상황지역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것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9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는 완료가 됐고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공동주택관리비 부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기획 감사를 상반기 1개 단지를 기획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 했고 하반기에 2개 단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매월 공개를 40개 단지 해서 입력을 하고 있고 민원처리는 107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8쪽에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입니다.
현재 건축행정은 세움터라고 하는 무방문 민원처리를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및 신고가 76건, 착공신고 20건을 처리했고 건축물 대장 작성·관리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사항입니다.
적용 대상은 에너지 전략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맞게 이행된 실적은 에너지전략계획서 제출 대상은 50건으로 경기도 권장 기준 충족 대상은 6건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는 전부 72건을 허가 신고처리 했고요.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1회 실시했고 표시기간 만료 간판 연장신고를 처리를 9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현재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하고 11쪽은 수치에 대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먼저 오늘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사업에 대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성모 대표시죠?
◎김성모
네.
◎위원 김승호
네, 대표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을 2008년도 12월 동두천시와 MOU를 체결하고 2014년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지 계획을 승인받아 관광휴양시설이 가능한 촬영장을 동두천에 만들어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현장을 보아 전체적으로 약 85%의 공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준공이나 사업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모
앉아서······.
◎위원장 김운호
네.
◎김성모
질의에 일단 김승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 한 11년 동안 제가 동두천시에 와서 민자사업으로 한 공익성을 띄고 민자사업으로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저희가 오늘 개발행위허가 마지막 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계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대두된 게 불법허가를 만들었는데요.
설계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할 수도 없는 어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개발행위나 산지 훼손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훼손을 하더라도 사업자 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그건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허가라고 저희를 고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행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중단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행정을 회피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민자사업자가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팩트 체크가 없이 계속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민자를 공격하는, 물론 민자를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만 행정을 나무라면서 민자를 그냥 공격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민자 사업자 측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주주들 구성도 되어 있고 여론도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압박이 가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를 보고 저희가 느낀 건데 그러면 2018년도부터 설계 변경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반려, 반려가 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마지막 날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계속 돈을 내면서 개발행위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돈만 내고······.
지난 수년 동안 돈만 내라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행정을 MOU를 써 가지고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지원하려는 공무원과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규약을 시켜줘야지 저희도 마음이 이건 불편하다, 이것은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대시 되어가지고 오히려 의회 입장에서 더 참견을 해 가지고 아니할 상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불법도 아닌데 불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행위를 한 행정에 대해서는 빨리 하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탓하고 꼬집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자하는 공무원분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돼 버리니까 나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인증이 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눈치가 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1년 동안 이 사업 MOU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행정을 모두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년도가 훨씬 지난 8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능력이 부족한 민자사업자만의 잘못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 이건 좀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법령을 좀 돈독하게 해석하고 곡해해석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고 법령이 해석이 안 되면 사항이 국토부나 행안부나 또는 경기도에 질의해 가지고 거기에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에 대해서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면 굳이 의회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파고 다른 것이 없나 트집잡기식 없나 이런 것들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발언한 대로 이건 반 공익성을 띈, 그러니까 동두천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저희하고 MOU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력이 부족하고 행정이 부족하고 이런 다툼은 예전까지는 크게 없었어요. 사소하게 말다툼만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작년 19년도 중반까지 저희가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전체 토목건축을 85%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법화가 되어 버린 것도 있고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신고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에 보여주기식······. 니네들 왜 중단했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알았다고, 저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미도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원초적인 것만 따져버리면 민자사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저희는 지구단위 국계법에 의한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지역개발 균형발전 법령에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제처리도 되는 것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실시계획인가는 법령으로 받지 않았지만 사업자 지정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의제처리가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법령은 살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내세우지 않는 것은 “그래, 뭐 우리는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차단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 대화 길이 아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을 앞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트집을 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드라마세트장 단순 세트장으로 알고 계십니다. 모두들······.
작년 9월, 8월 달인가 시장님 오셨을 때······. 7월달에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 드라마세트장이 단순세트장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저번에 의원님들 오셨었잖아요, 저희······.
한두 달 전에 의원님들 저희 드라마세트장 단순세트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 동두천시민들이 다 단순세트장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게 왜 우리 드라마세트장이 단순세트장이라고 알고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단순 세트장이었다라면 동두천시에서 그 비싼 돈을 해 가지고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약 14억 원이라는 돈을 합쳐가지고 교량을 놔줬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저희를 받아들일 때 서로 동두천시와 사업자가 윈윈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떤 윈윈이냐면 기존 단순세트장 촬영 후에 흉물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동두천시 초기 공무원이 각 지자체 실패사례, 성공사례를 순회하고 와서 저희하고 MOU 다음에 협약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단순세트장을 하지 말자, 그래서 행안부 공모전에도 당선됐던 거고 사업자 지정도 받았던 거고 동두천시에서 행정지원을 마련해 줬던 겁니다.
그러면 단순세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고 단순세트장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 몇 명과 시의회 몇몇 의원님들께서 단순세트장을 하라는 건데 그럼 단순세트장 할 거면 저도 이 사업도 안 했고 동두천시에서도 그렇고 국비나 수년 동안 행정을 지원해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한테 공모전 당선 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국토부에서 사업자 지정을 안 했을 뿐더러 국비도 안 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령이나 그러한 사실적인 공문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시를 해 버리고 우기기식 발언을 계속 종용하고 불법화를 만들고 사업 방해 비슷한 어떤 발언들이나 행위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는······.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너무도 저희가 밝힐 것들이 많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저희는 단순세트장이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법한 절차에 걸린 법령 안에 테두리 안에 승인된 테두리 안에서 한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 갖고 불법화가 된 것 중에 불법신고가 돼 갖고 제가 재판에 회부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도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는데 건축은 제가 인정합니다.
설계를 조금 전체 면적이, 연면적이 1,500평이면 연면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약 몇 백 평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여건 때문에 거기가 수해나 재해가 많이 산지다 보니까 연면적을 줄여서라도 기존 설계가 안 된다 해서 연면적을 줄이는 고통을 감수하고도 설계 변경을 신청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스톱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사진을 첨부해서 줬지만 엄청난 집중호우시 수해지역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산지상 토목과 건축을 동시에 이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지구단위승인 상위법 승인을 받은 이후에 토목과 건축을 같이 동시에 갖고 같이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다른 보통의 개발들은 토목 한 다음에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토목하면서 건축을 하지만 저희는 동시에 다 받은 다음에 동시에 진행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중간에 신청을 하면서 신고를 했지만 설계 변경 중간에 행정 중간에 건축을 하게 된 사항은 염연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산지 훼손이나 수해복구 차원에서 산지 훼손이나 석축을 쌓은 이 부분은 불법 행위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동두천시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고발하게 된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주려는 공무원과 듣지 않는 공무원은 저희는 어떻게 택해야 되냐면 들어주려는 공무원을 택해야 되는데 각 담당 부서에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좋은 공무원만 있지는 않겠지만요.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어떻게 주고받는 질의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에 모두 발언으로 끝내실 겁니까?
◎김성모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전체적인 부분은 마치고 위원님들 저희한테 궁금한 점이나 질타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운호
네, 왜냐하면 지금 발언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게 팩트인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한두 가지를 정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모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 듣는 가운데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으나 뭐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시죠.
◎위원 김승호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팩트가 1차 부지에는 숙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모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처음 시작은 1차부지에 드라마세트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모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드라마세트장이라 함은 거기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번 촬영하고 폐기처분되는 흉물로 남는 그런 드라마세트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으로 실생활이 가능하면서도 장사도 하고 욕간 체험도 하고 드라마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와 저희가 찾아낸 법령이 그럼 그러한 드라마세트장을 만들 수 있는 법령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이란 무엇이냐, 관광휴양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관광휴양시설 중에는 뭐가 필수항목이냐, 숙박과 상가시설이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부지에 그게 들어가, 안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시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하는 거죠?
◎김성모
숙박시설이 과다하다라는 겁니다.
숙박시설이 과다하다라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테이지를 정합시다 서로······. 지금 관광휴양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해당하는 법령 내에서 그러면 저희가 용적률, 건폐율이 40에 100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가 1만 평이다 그러면 1만 평 중에서 약 대지로 형성되는 부분이 약 5,000평이다 라고 쳤을 때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정하자······. 숙박시설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해라 이런 걸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할 건데 과다하다라는 어떤 말은 굉장히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가······.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일단 이제 이게 지금 사업주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사항하고 이게 법령체계하고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요.
왜 설명을 드리냐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에는 이 숙박시설이 촬영장으로는 지정이 됐습니다.
촬영장으로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촬영장을 짓는 걸로 했는데 그 촬영장이 숙박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걸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국계법에서······.
그래서 이제 저분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다만 그렇게 해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숙박업 허가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촬영장을 갖다가 설치를 인가한 거지 극 숙박업을 설치를 인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숙박업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배치도가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계속해서 그 사업주께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요청을 했던 거죠, 2018년부터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랫동안 지났음에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사업주께서도 아시겠지만 투자자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업주께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어제 와서 그런 분도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촬영장이 아니라 숙박업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 줄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그런데 해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 주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음에도 특혜시비가 나오는데 해 주면 당연히 특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저 분이 요청하신 사항이 뭐냐면 업주가 사업주가 요청하신 사항을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의해 줘라, 우리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 미뤘죠. 도시과에서······.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해 줬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작에······.
왜냐하면 우리시하고 사업주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계속 미룬 거예요. 1년 동안을······.
작년에, 올해인가 부의안건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저희 공무원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숙박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 일단 당초 계획대로 가고 당초 계획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숙박업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은 부결이 아니라 부적합, 변경해 주는 게 부적합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해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분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은 건축은 불법허가 됐고 이제 산지전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산지 일부가 저번에 이제 재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산지 일부가 조금 일부 조금 아마 더 훼손된 것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서류 다 가져갔거든요. 저희 거를요.
그런 마당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이상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김성모
예, 국장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저희 간과하고 계신 부분은 그 전에 이제 담당하셨던 분들이 있을 때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물론 숙박시설이 과다하면 지구단위법에도 저희가 관광객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박시설이 과다하면 정이 부가 되지 않느냐, 방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담당자 주명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부터 보고가 안 되어 버리니까 참 난처한데요.
숙박시설이 과다한 부분은 2단계 사업 부지였습니다.
2단계 사업 부지를 일단 제척시킨다,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2단계 사업 부지를 기타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1단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2단계 사업 해 주는 걸로 하고······.
◎위원장 김운호
잠시만요, 2단계 사업이라는 게 2차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모
그렇죠.
◎위원장 김운호
네, 진행하시죠.
◎김성모
2차 부지가 아니라 그때 지구단위 할 때 1단계, 2단계를 나눠버린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때 주명구 과장님 계실 때······.
그래서 보시면 크게 해 놓았지만 여기 기타 녹색 부분하고 연두색 부분을 숙박시설이 약 90%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숙박이 너무 많다, 이건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부결시킨 게 아니라 기타 녹지로 해 놓고 1단계 사업부지 진행 후에 진행 정도에 맞춰서 2단계를 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곡해 돼 가지고 언제부터인가 1차 부지, 2차 부지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체계에서 잘못 보고된 것 같고요.
1단계 사업부지 안에 여기 보면 저희가 지구단위법상 택지별 법령을 검토해야 됩니다.
필지별······. 그런데 도시과 담당자들은 필지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주공동사업이라는 법령이 있는데 지구단위법에······. 그러면 지주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공동사업자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필지별로 가능하냐 해서 법령에 체계화 시켜 놓은 게 택지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단계 사업안데 1택지 안에 1차 부지가 있는데요.
1차 택지 안에 여기에 법령에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하고 지구단위······.
그래서 아까 지구단위 변경은 저희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상위법에 관한 의제 처리가 가능한 건축설계를 해야 되는데 건축 설계를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건축설계에서는 상위법에 위치한 도시 상위팀으로 뭐지 이렇게 회람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 상위팀에서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그 발목잡는 그 첫째 부분이 숙박시설이 과다하다라는 건데 해 줘도 되는데 법령상으로는 문제 없으니 해 줘도 되는데 특혜시비가 자꾸 꼬이니까 특혜시비가 너무 심각하게 꼬이고 특혜 시비로 인해 갖고 너무 다른 행정을 마비시켜 버리니까 차라리 저희 사업을 포기하는 입장으로 돌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발언이 주명구 과장님이 그때 발언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심의 조치계획에 보면 게스트하우스 및 엔터테인먼트하우스 구역은 경계 없이 계획에서 제척함······. 이게 숙박시설입니다. 2단계 사업 부지······.
그때 숙박시설의 펜션의 이름을 게스트하우라고 및 엔터테인먼트하우스라고 명칭 했었습니다.
이때가 기타 녹지가 배척돼 있고 1차 부지에는 원천제한시설에 대한 급수량 검토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차 부지에 온천체험시설도 있고요, 욕간도 있으니까 드라마세트장을 한다 라면 여기다가 상수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욕간체험시설 급수량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해 1실 4인 기준으로 1,200L0l 28개실 기준으로 객실 수까지 정해 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해 주고 공무원들이 이 법령에 따라서 해 주고 싶은데도 특혜시비라고 보기 힘든 수준으로 너무 따지니까 공무원들도 일을 못하게 됐었고 그에 대한 보완 자료로 과다하다라는 명칭을 준 겁니다.
◎위원 김승호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주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이게 출발부터 과거에 오세창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오세창 시장님이 삼선을 하셨는데 재임기간 내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공무원들이 이 사업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추진하면서 추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신 것은 저는 개별적으로는 알아요.
저랑 많은 업무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처음에 또 사실은 이게 지금 부지 확정되기 전보다 더 크게 구상이 됐었는데 환경부의 전략 평가 과정에서 일부 제척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소송도 걸리고 복잡해서 얽혀 있고 이래서 제가 지금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계속 자리가 바뀌잖아요.
후임자가 오게 되면 신뢰가 이제 쌓이지 않는 거죠.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또 공무원을 못 믿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이미 허가가 나온 거고 개발행위가 나갔고 그 합법적인 틀 안에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대로 또 협약은 전략사업과 밑에 있으니까 거기보면 다리놔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 행정지원이거든요.
행정지원은 행정지원대로 하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하루빨리 이렇게 결국은 사업주께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적으로 빨리 하냐, 안 하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사업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본 위원의 생각도 이제 우리 국장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끊임없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우리시의 타 시․군에 비하면 공장설립이라든가 민자 유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시의 일자리창출하고도 맞물려 있고 시 세외수입에도 같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서로가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갈등과 갈등이 합쳐지면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관계 부서하고 또 우리 푸른숲 증인께서도 어떤 자금의 여력, 또 투자자들과 마찰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성모
예, 그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한 마디만 더하면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소송 문제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신뢰도 많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잃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송 부분은 다 100% 민형사상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18년도부터 저희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19년도 중반까지······.
그러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신뢰를 쌓기도 전에 어느 정도 쌓으려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신뢰가 없다고 해서 근거 있는 행정을 안 해 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든, 안 쌓든 확정적인 것은 진행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아지고 신뢰가 없다면 함부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또는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말씀을 해 주라 하면 저희가 항상 밝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티 형성을 잘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법령에 위배되지가 않고 법령에 따라서 사업주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질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지금이라도 어차피 사실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 지정을 해서 다리를 놔준 것 외에는 사업주께 해 준 게 없습니다.
행정지원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업무도 저분이 도시계획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서류 다 만들고 설계 용역 해 가지고 다 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분이 계속해서 하면 우리 공무원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협약을 맺지 않아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전임시장이지만 어쨌든 협약을 맺었고 행정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어제 한 가지 정말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협약을 맺든 안 맺든 항상 민자 유치를 하면 특히 시비하고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을 해 줬다, 이런 신문의 언론보도 또 뭐 이런 질책 이런 것 때문에 어느 공무원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사업이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을 지지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만요, 지금 한 문제 가지고 40분이 흘렀으니까 짧게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 김승호
네.
◎위원장 김운호
그러면, 잠깐만요.
짧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증인께서도 회의진행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짧게 간결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위원 김승호
이제 관계 부서가 국장님이 총괄이지만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시과 하고의 문제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도시과하고 국장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이제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동안에 나름 투자자들과의 또 의견충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부지에 어제 이제 KKC 증인에 의하면 2차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길을 내주기로 했는데 증인께서 그 부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모
그런 부분은 민형사상으로 다 다뤄졌던 사실이고요.
앞서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다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항상 바라는 게 위원님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정확한 문서와 팩트 체크 후에 저한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함부로 놓아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을 함부로 놔준다는 말도 안 합니다.
한 말씀 더하면 어제 제가 공청을 했습니다.
공청을 하는 도중에 그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KKC 나온 부분들도 그분들도 개인적인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왜냐면 거기는 이미 기타녹지 지구단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길도 없고 앞으로 행정지원 하는 것도 막막하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와의 문제보다는 저희가고 투자자끼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끼리의 문제는 민사상으로 충분히 거론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이미 결정 난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우리 증인께서도 지금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우리 도시과에서 문제 제기한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준공하는데 자금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또 큰 문제 없습니까?
◎김성모
네,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년 전에는 부지들이 지구단위계획 한 부지가 제척 당하면서 소송에 휘말렸었고 또 두 번째 아까 KKC 제척되면서 민사소송에 휘말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는 처음에 다 된다라는 식으로 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하다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 손해를 보았죠.
그런데 그 각자 손해를 본 분들이 2억 원에서 10억 원을 손해 봤다라면 저희는 50억 원 이상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가 푸른숲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그만한 감수는 하면서 억울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각성해 줬으면 좋겠던게 이미 끝난 사업을 잘 되게 서로 복돋아주고 지금이라도 손을 합치면 같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음해하고 저희는 우스운 얘기로 저희 모임에서는 동두천시 시민들하고는 모임이 있지만 몇 개 모임이 있지만 우스운 얘기로 그런 말을 합니다.
동두천 발전 저해 요소 세력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각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이미 다 풀렸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을 가보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수개월 안에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이미 의원님이 발언하셨듯이 약 80%가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는 그냥 갑니다.
◎위원 김승호
잘 설명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관계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조속히 문제 해결을 좀 국장님께서 적극 행정으로서 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그러면 푸른숲이엔티와 관련한 질의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숲 관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증인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김성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인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항상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 파이팅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민원발생 처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민원이 주로 이제 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게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이 근래에 저희 아파트 몇 개 단지에서 민원이 있기는 한데요.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입주민 중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된 분들하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장기수선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마찰도 좀 있는 것 같고 전용주차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상하게 도심지에서 담장에 외부 도로변 쪽에 담장에 철제나선형 군용철조망을 쳤었던 게 아마 민원이 들어왔나 봐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해결됐습니까? 이거?
◎건축과장 오영준
그것은 저기 지행역 앞쪽에 부영아파트 상가······.
◎위원 박인범
9단지······.
◎건축과장 오영준
예, 상가들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데인데요.
이제 그쪽에 상가하고 그쪽에 상가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부영 담장으로 넘어가는 펜스가 1.2m밖에 높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투시형이거든요. 넘어 가는게 굉장히······.
◎위원 박인범
해결은 됐죠?
◎건축과장 오영준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네. 그래서 160m의 펜스를 치게 그리고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빨리 해결이 되어서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공동주택에서의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관리 처리의 어떤 부당성 또 뭐 업무 처리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든지 또 행위신고 처리의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시민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가 개입을 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돼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박인범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람들이 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표회의관계자들 나름대로 회의든 교육이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도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잘 적용해 가지고 원만하게 민원 해결이 잘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입주민 중에서 일부가 민원 제기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법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토록 이렇게 저희가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지난번에 5월 28일날도 민원인 중에 한 분이 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주민들의 속사정이 잘 빨리빨리 밝혀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답변이나 또 자료 요구를 통해서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고 또 그냥 아예 묵살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감독․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행감 19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에 10년 이상 노후주택이 몇 단지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의무대상 아파트가 있고요.
비의무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대상 아파트는 34개 단지고요.
비의무대상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위원 최금숙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드릴게요.
의무대상은 3년 이상······.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박홍진
의무대상이 40······.
◎위원장 김운호
팀장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박홍진
네.
◎위원 최금숙
의무대상은 10년 이상 된 곳을 의무대상으로 보는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아니요, 300세대 이상이고······.
◎위원 최금숙
300세대 이상······.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최금숙
제 생각에는 저희시에서 이제 지금 저희 시에서 도와 시가 연합해서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된 주택들이 상하수도가 오래된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순위로 먼저 저는 맑은 물 먹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노후수질 검사라든가 녹물이 다량으로 배출된 곳을 먼저 선정해서 수돗물이 그러한 배출되는 수돗물이 나오는 빌라를 조사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녹슨 수도관을 교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입주민들이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공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리비가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 갖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적에는 일단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이 있고 자부담이 10% 있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자부담 10%도 그분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공동주택에 보면 상수도도 많이 노후도 됐긴 하지만 하수관도 바닥 이런 데도 많이 노후 되고 콘크리트도 다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또 담장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단지 내 포장, 노후하수관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수공사를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노후하수관을 하고 싶어도 어떤 지원액은 적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못하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제 해 주실 때 노후된 하수관이라든가 또 형평성이 이제 나올 수는 있겠어요.
있겠지만 또 이 상하수도를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서와 함께 해서 아예 오래된 노후되고 이런 상하수도 이런 녹물이 나오는 곳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에서 지원을······.
◎위원 최금숙
같이 함께······.
◎건축과장 오영준
네, 하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한 주택 수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오영준
올해 금년도에는 9개 단지 선정해 갖고요.
◎위원 정계숙
신청 건수요. 신청하신 것······.
◎건축과장 오영준
9개 단지 신청에 9개 단지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쭉 현황을 보니까 신청한 데는 많고 금액이 이제 맞지 않으니까 다음에 접수해라 돌려보내고 이래서 9개만 접수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다 접수를 받으면 그 양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이 많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할 때 상환 금액을 우리가 100세대는 몇 프로, 200세대는 몇 프로 예를 들면 그렇게 정해서 지원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원하는지······.
◎건축과장 오영준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게 몇 프로를 지원하는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90% 대상은 세대수가 많은 가구겠죠?
◎건축과장 오영준
아니요, 세대수가 작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의원 정계숙
소규모일 경우에는······.
◎건축과장 오영준
소규모일 경우에는 지원퍼센트가 붙고요.
의무대상 같은 경우에 대규모 단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 여기 예산을 보면 예산이 너무 작아요.
타 시․군도 제가 쭉 확인을 했더니 우리시는 너무 작고 이게 사실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그 년도에 보수해야 될 것을 못 하면 그다음 년도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는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열악한 연립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정말 제가 정말 특히 뭐 안흥동 쪽에 가서 보면 빌라있는데 거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구멍이 나 있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자부담 능력도 없고 지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해 주시지만 예산을 좀 늘려서 충분히 이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좀 늘려서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위원님 말씀에 저희 부서도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2018년 대비 2,900만 원, 2019년도에는 6,500만 원, 올해는 금년에는 1억 900만 원까지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뭐 도비 따로 시비 따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의원 정계숙
도비는 보조내시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보조내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매칭은 아닌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위원 정계숙
아, 이거 도비매칭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에 매칭이면 매칭대로 맞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면 예산편성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데는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황파악 하시고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원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공동주택 그래도 예산을 1억 원 이상 늘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동주택에 지원 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 300인 미만 시설들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300세대 미만······. 그런데도 더 미약한 곳이 한 50세대, 100세대 미만인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자부담 능력 때문에 거의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금액이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원하는 부분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전용공간은 사실상 지원이 안 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 담장 단지 내 도로포장 그다음에 하수도 뭐 이런 부분에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호
페인트 같은 영구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페인트는 현재 불가합니다.
◎위원 김승호
페인트가 불가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공동주택이라면 모두가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난해한데도 불구하고 페인트 부분은 안 된다······. 그것은 좀 목변경이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축과장 오영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페인트 부분도 좀 거기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부분에 어떤 공동주택에 사업을 요청하면 그 공동주택에 꼭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검토가 아니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푸른숲이엔티 관련한 질의과정 중에 팩트 체크를 제외한 나머지 김승호 위원님께서 2회 이상 강조하셨던 집행부의 협력에 대한 부분은 김승호 위원님의 개인의견이지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 부분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군데 돌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공가, 빈집들 허물어져가고 보기 흉한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점검하면서 아주 주차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또 텃밭을 만들어 놓고 이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과장님.
광암동에 그 광성교회 있어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박인범
광성교회······. 미2사단 쪽으로 내려가다가 광성교회에 바로 뒤에가 텃밭을 조성했는데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것을 배수구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기 인접 주민이 비가 와서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이 찾아가서 배수구 정리해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곳이 있으면 확인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앞으로 장마철 전에 다시 한 번 현장가서······.
◎위원 박인범
그래요.
◎건축과장 오영준
확인해 보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아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깨끗한 동네 또 먹거리를 또 만들 수 있는 텃밭 상당히 아주 1석 2조의 좋은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동부센트레빌아파트하고 송내LH 행복주택이 현재 공정률 73%하고 42%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 시설이 들어가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경로당시설이 현재 배치도가 1층으로 되어 있나요? 2층으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1층입니다.
◎위원 김승호
1층이에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에 평소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이 들어올 때는 항상 경로당 시설만큼은 1층으로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인허가 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를 해서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원인이 방문하지도 않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건축행정시스템이 세움터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건축인허가는 건축사를 통해서 민원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기존에는 이제 민원창구에 접수를, 예전에는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0여년 2005년경부터 세움터 전산행정시스템으로 거기다가 등록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걸 보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부족한 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 건축사가 바로 연락을 해서 보완해 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상시 우리 공무원들이 세움터 그것을 보고 거기서 접수가 되면 바로 바로 거기서 하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모든 행정시스템이 전산행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인허가 나는데 보통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보통 저희가 아마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면 일반적인 건축은 3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다만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시청 내에서는 특별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건 없는데 관계기관, 소방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소요시간이 좀 있어 갖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건축과에 많은 인원도 아닌데 여기 작년 인허가 내용을 보면 230건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택 신축하고 이게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증축 신축은 주로 어느 정도로 신청이 들어왔나요?
주택인가요? 아니면 상가인가요? 뭐가 많은가요? 신청한 거요.
◎건축과장 오영준
대부분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 신축이나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건축할 적에 대부분의 계획에 의해서 건축계획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가 근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영업이 잘되고 하면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증축 행위가 많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보면 증축보다는 신축이 훨씬 많거든요.
보면 동두천이 살기 좋아서 여기로 와서 신축을 하는 건지 인구가 느는 방향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어떤 것이 신축이 되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거가 많은가······.
◎건축과장 오영준
아무래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내부보다는 구시가지에는 사실상 건축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가지 외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는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요.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 땅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역 앞에도 빈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신축이 총 230건 되는데 신축이 많아서 이렇게 신축이 많이 되면 우리 동두천시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나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재건축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7년부터 이거를 계속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이게 재건축이 저희시에 몇 개소가 사실 진행이 됐었어요.
공유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추진위원회가 맨 처음에 이게 재건축 진행을 하려면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고자 하면 공사비가 얼마, 향후에 분양받았을 때 가격이 얼마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그거를 갖다 관리처분이라고 하는데 종전, 종후······. 그런데 그 부분의 갭이 너무 크면 사실상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이 어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1억 원이면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어떤 수익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나중에 재건축해 갖고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변에 비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작을 경우에는 사실상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조합설립인가도 되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서둘러서 이런 것들이 재개발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하시는 분과 입주하시는 사시는 분과의 그런 아파트 입주할 때의 차액이라든가 아파트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가 재산관리팀장할 때 국민주택이 저희시 소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옛날 부시장님 계셨을 때 그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겁니다.
사업주가 나서서 사업주도 수익도 나고 주민도 수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사업주가 나서질 않는 거죠. 건설업자가 나서질 않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 꼭 굳이 소득을 남기지 않아도 민간개발업자는 당연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LH에서는 어쨌든 국민주택기금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LH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LH도 역시 잘 안 됩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네, LH는 공기업이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자기네들도 일정 수익을 사실상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상담도 하고 LH에 소개시켜 드리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국민주택 말고 다른 기업도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이나 거의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이 산재되어 있는데 차라리 추진이 안 되고 해서 오랫동안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시급하게 재건축이 되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못골에 진행되고 있는 근생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도시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3m로 차량교행이 불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일단 저희 건축법에 따라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사실상 허가는 나갔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근생 건축하는 부분 외 뒤쪽에도 주택들이 있고 그렇게 돼서 미군부대 쪽으로 가는 길에 신축도 꽤 있어요.
현황도로 이용해서 다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근생 부분이 이제 사실상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굉장히 큰 건물도 보이지만 저희 건축을 보면 연면적이 2,000㎡미만 소규모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제 현황도로가 6m가 아닌 4m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라서 건축 허가가 된 사항이고 다만 이제 전원주택이 있고 현재 근생있는 부분 진입로는 그곳만은 막다른 도로에 해당되어서 그 부분은 4m가 아닌 6m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일단 제가 알아보니까 2,000㎡ 이하인데 근생 건물은 1,900······. 2,000 조금 안 되는 이런 면적을 신청한 걸 보니까 그것을 알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방법은 일단 주택부지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사업자를 통해서 우선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해서 건축과에서도 하고 도시재생과를 통해서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즉답을 원할 만한 사항도 못되고요.
하지만 과장님께서 보셨고 많은 국과장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부터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투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45억 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에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에 산림복지단지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에는 조성계획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했고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중입니다.
6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총사업비 152억 원이고 국비 80%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특수상황개발사업 금년도 특수상황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2월 달에 설계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했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9월에 공모한 심사 및 결과를 발표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에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5층까지 건축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고요.
4월에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를 했고 6월에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에 공모 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 7월에 내년 7월에 건축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에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3월에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았고 4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5월에는 추가 매입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3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학원 법인에서 사업 부지를 처음에는 매매의사를 피력하다가 현재는 또 매매의사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빨리 진행을 해서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6월 달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에 실시 세액 인가를 받고 공익사업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1차기본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5월에는 2차 기본지역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2회 추경에 금년도 기본지원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장미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외 13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박찬호 야구장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박찬호 야구장은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인가, 변경인가 등을 모두 마쳤고요.
4월 30일 현재까지는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업주의 의견에 의하면 내년 4월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동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동아리조트 조성사업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선으로 저희가 진행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인해서는 지금 일부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한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6쪽에 보면 장애인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한 거죠?
그리고 8월까지 실시설계가 나오겠다라는 뜻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그게 아니고요.
6월 10일 날 설계공모가 나갔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설계공모 공고가 나갔고 저희가 그것도 한두 달 정도를 그 설계공모 제안을 하게끔 기간을 주거든요.
◎위원 최금숙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가 8월 17일 날 공모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8월 27일 날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28일 날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당선자에게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차등입상자들한테는 보상비를 저희가 지급합니다.
◎위원 최금숙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실시를 할 때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누구나 장벽 없는 디자인 베리어프리 디자인으로 해 주십사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해 놓고 보면 하셨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애인분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한 분들이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한 곳이 많이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당사자들 꼭 대동을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앞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BF인증 대상 건물이 있고 BF인증 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습니다.
BF인증 대상이 아닌 건물은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BF인증 대상입니다.
◎위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포커스가 장애인한테 다 맞춰집니다. 건물 자체가······.
하다 못해 손잡이 하나까지 문여는 방향 또 왼쪽으로 열거냐 오른쪽으로 열거냐 그건 모든 것을 감안하는 그러한 심사과정도 거치고 예비준공부터 시작해서 본준공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설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BF 인증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위원 최금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BF를 전문으로하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협약을 해서 나온 성과물을 가지고 서울에 BF 인증센터를 가야 됩니다. 저희가······.
◎위원 최금숙
아,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거기 가면 장애인 전문 BF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체크합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저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입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원 최금숙
아, 그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BF 인증 대상 건물은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오늘 보산동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설치했다면 과연 이렇게 턱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또 스포츠센터고 BF를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설치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설치하는 자체가 이해도가 없다 보면 또 이게 조금 맞지 않게끔 하는 게 있어서 저는 혹시라도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복드림센터의 예산은 거의 반영이 다 된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다 됐고 현재 보면 설계는 건축설계공모는 7월달에 공모로 할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건축설계는 공모로 해서······.
그러면 현재 여기 우리가 지하 1, 2층을 보강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내진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보강으로 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하 1, 2층에 지하 2층 부분에 SUV차량이 들어갈 수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부분은 보강 자체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대로 유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전단벽 설치라고 전문용어인데요.
전단벽 보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현재 5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층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 구상은 일전에 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그 부분으로 저희가 설계공모는 나갈 겁니다.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내진성능평가 결과와 그 사람들이 그것 이 외에 더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반 내구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놓고 층고를 높일 건지 말건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관련 문제 등등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수영장 길이도 25m로 확정한 거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행복드림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간담회 때 설명드린 그 포커스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서 설계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위원 김승호
저는 지금도 중앙동에 행복드림센터 그 부분의 위치는 매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진행을 하시겠지만 중앙동에 유일한 공원이고 또 중앙동도 지금 우리 인구 수요가 계속 감축되면서 공원도 필요하고 그 주변 지역에 좀 공연도 필요하고 공연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반주택지들은 점점 비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장로에서부터 지금 행복드림센터 중앙공원 도로부지까지 땅을 매입해서 제대로 짓자 그런 생각을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수영장도 50m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우리 동두천에 이제 관광 수요를 계속 증폭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대회유치도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경기도 대회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동두천을 홍보하고 알리는 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드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면 제가 5층을 실내체육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5층은 실내체육관을 유치를 해서 어떤 체육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렸을 때 처음 취지가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수영장을 그쪽으로 유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권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 일대에 인구도 자꾸 줄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치가 부적정 하시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공원 시설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아닙니다.
되려 행복드림센터가 들어간다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리어 거기다가 행복드림센터를 짓는 것은 위치적으로나 어떤 파급효과나 위치가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 투테마를 행복드림센터에 생존수영장 부분을 가져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공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체육센터를 올리는 것이 더 우리시의 어떠한 중앙동 일대에 특히 구시가지 쪽에 경제적이나 인구 집중이나 이러한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시설을 안치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더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비전문가시고 저희 집행부도 아무리 기술부서라고 하지만 비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용역가에 의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어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어떠한 용도로 왜 여기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그 주제는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 쪽으로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특히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승호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께서 중앙공원에 공원으로 있는 것보다 행복드림센터가 들어오는 게 주민들의 또 상가 번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위치를 중앙공원으로 살려놓고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면은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지방재정투자 심사조건부 승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2019년······.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사업비에 대한 자체 해결 그거였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그것 충분하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사업비 저희가 해결 부담이 한 몇 가지 됐었는데요.
하나는 활용도, 나중에 이제 활용을 못해서 재정적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런 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저희가 필수시설만 들어갈 경우에는 활용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5층, 6층 더 올려서 지었을 경우에는 활용도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것을 감안해서 건축설계 공모에다 제시를 하실 거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렇죠.
◎위원 정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7페이지인데요.
실적보고서 7페이지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토지 매입 부분에서 그쪽이 좀 매매 관련해서 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외인아파트는 의정부에 있는 상우고등학교 재명학원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박인범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학교 측에 가가지고 저희가 직접 저희가 2월 달부터 계속 공문도 보내고 면담도 계속 했었는데 현재 외인아파트 부지가 교육부의 수익용 재산으로 잡혀있답니다.
◎위원 박인범
교육부에 어떻게 무슨 예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수익용 예산이요.
◎위원 박인범
수익이 거기서 나올게 뭐가 있다고 수익용······.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게 잡혀있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협의매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비협조적인 부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우고등학교 재명학원 내부적으로도 이사회가 좀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괄된 하나의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5월 21일날 학교 측에 제가 직접 가서 그렇다면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법 규정에 따라서 토지수용 부분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하겠다 통보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 박인범
강제 수용인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 같은데 그거랑 관계가 없이 저희시는 그동안에 어떠한 방치했던 건물로 인해서 여론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강제수용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렇게 해야죠.
우리 지금 그 중앙동 거기 주택의 미적 감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말 흉물스럽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교재산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사실 교육부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의 의지가 확고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따른 최후통첩의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도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교육부랑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좀 해서 이 사업이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이게 안 판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가격이 이제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것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직 뭐 감정 안 들어간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감정은 안 하고 탁감만 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계숙
탁감 통보를 한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했고요.
우회적으로 표현을 살짝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재명학원 측이 재단법인의 어떠한 비리 같은 문제 이런 부분으로 가족 간끼리 소송 걸려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금액평가액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도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기본예산 매각 이런 부분으로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만 공문을 회신하지 더 이상 어떠한 결론을 나오기가 재명학원 자체 내부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어떠한 이사회 내부진통이 있어서 쉽게 막 정리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재산가액이 안 맞아서 연락을 안 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연락을 안 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쪽에서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또 그런 문제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가 사업이 또 지연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업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이라는 사람하고 제가 갔을 때 처음으로 면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도 교장 입장에서는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수행용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설은 시도가 해도 운영은 자기네가 하는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얘기를 하기 전에 법에도 나와 있지만, 판례에도 나와 있지만 재산을 가진 자가 선의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 그거를 못한 것 아니냐······.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당신들만 피해를 봤다면 우리가 굳이 나서서 없는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다······. 당신들 재산으로 인해서 그 일대 우리시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없는 시에서 당신들이 여지껏 손님 관리를 잘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당신 건물을 왜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외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내적인 부분은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공특법 규정에 의하면 보상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에 딱딱딱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경투위와 중투위에 올려서 공탁권 걸고 소유권 이전 받아온 다음에 그 안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할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를 해서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한번 명시이월되면 또 그다음에 명시이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는 예산을 재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속비로다가 하실 것인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예산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학교 측하고 협의는 쉽지는 않겠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물론 가장 우려되는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가처분 신청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바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지금 별도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행감자료 5페이지 사업의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동점마을경로당 신축에 보면 설계변경이 15건이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1억 원이 넘게 더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동점마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사업비가 4억 900만 원이었는데 5억 4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관급자재 부분이 5,5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변경되는 사유를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다 투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스팔트포장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아스팔트포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주변의 배수로라든지 이러한 정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용을 해 준 부분입니다.
어떤 특별한 증액사유가 아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밀접한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먼저 제시를 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다 해 달라······.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 소과를 시켜 드리겠다 해서 뭐 예를 들면 경당부지하고 밭 사이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도로를 쌓아달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블록포장이나 이거를 이왕이면 아스팔트로 좀 해 주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청소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좀 바꿔 달라 그러한 부분들······.
◎위원 김승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필요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한 마을주민들하고 또 지역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모든 게 계획이라는 게 사전계획을 잡고 뭐가 필요한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하면 이렇게 많은 경로당 하나 짓는데 1억 원이 넘게 추가 계상된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동점마을경로당 신축 부분은 설계부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이요.
그래가지고 세팅이 끝난 다음에 더 요구했던 부분이 다름이 아닌 예산이 없다 지금 현재······. 그러니 낙찰차액까지 다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물론 거기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이드 부분이 빠져서 설계 변경하는 것도 있었지만 동점마을 부분은 설계부터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같이 설계한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도 보면 이제 소방시설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이 한 6건이 있고 거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그러한 부분은 사전 설계에 미스가 난 부분인가요? 소방 설계······.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기본적인 부분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변경금액이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BF인증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 세팅이 끝나면 BF 인증을 가인증을 먼저 받거든요.
가인증 받은 상태를 가지고서 다시 설계를 재보완을 해 가지고 설계 부의를 심사를 받습니다.
부의를 끝내놓고 발주를 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본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본인증 받은 상태에서 많은 또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줄여질 수 있을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금 더 사업을 딜레이해서 착수를 한다고 했으면 본인증까지 그걸 받아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최대한 빨리 착공을 서둘러서 하면서 예비인증만 가지고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증을 나중에 받은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일단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설계 변경에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잘해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일전에 한번 기억나는 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또 기본적으로 욕조샤워가 80에 있다가 바꿨는데 1m 20으로 바꿨는데 1m 20정도면 그럼 기본 아니었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설계에 좀 오류가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이런 국민체육센터 같은 부분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나 용역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더욱더 착안을 해서 설계와 큰 차이가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지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한다고 하면 전문용역 업체에 약 40~50명이 투입이 되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의 양도 방대하고 도면의 양도 방대합니다.
그것을 납품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 한 명이 하거든요. 담당 감독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발주를 한 다음에 감리가 투입이 되거든요.
감리는 상주와 비상주가 있는데 이게 상주가 하는 게 아니라 비상주가 검토를 다시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게 또 잡아내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노력은 더 하겠지만 설계에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는 설계 변경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설계대로 공사 마무리 짓고 끝내면 간단하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 요구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남은 금액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소문에 의하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해 가지고 불필요한 공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좋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설계·감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같은 부분도 우리가 하나하나 짓는게 아니잖아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스 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 비 새는 부분이 약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젠가 그제도 얘기했지만 나무식재 같은 부분도 다음에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문책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자들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어떤 오류를 발생시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아 이게 좀 미스가 났구나 이런 게 자꾸 발견되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보면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한번 해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아시죠?
주차장이 국민체육센터 큰 대회를 한번 해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차장 내부에 특수블록을 깔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약간 주차 공간을 더 확보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개선에 관한 부분이라면 죄송합니다······. 개선에 관한 부분이라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국민체육센터도······. 그랬을 때 광장 부분이 차지하는 어떠한 디자인 부분이 같이 반영이 돼서 응모가 돼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걸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의 최대한 주차 대수를 가용 토지를 뽑아내려고 했고 그 국민체육센터의 법적 규모 주차대수 보다는 약 3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떠한 행사라는 게 대규모 행사도 있고 소규모 행사도 있고 중규모 행사도 있는데 저희가 봐도 웬만한 행사는 그래도 좀 소화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제방도로 쪽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거기를 개설해 놓은 이유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행사였더라······. 저번에 가보니까 거기다가 또 차들을 잘 안 대더라고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쪽문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설사업소에다 얘기를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행사할 때는 유도를 좀 해 줘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포장을 넓게 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은 행사시에 충분한 공지를 하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저희가 시설사업소에다 얘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보강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사업설계 변경내역에 첫 번째 치유의 숲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4,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설계물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설계물량이라고 그러면 산림치유시설에 치유센터, 치유의 숲길, 명상쉼터, 풍욕테라스 등등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가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게 아니고요, 이건 시설사업이 아니라 설계용역이었거든요.
◎위원 정문영
네, 설계용역······.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용역비가 증가된 이유는 당초에 20억 원을 우리가 예산으로 잡고 있었는데 추가로 20억 원이 더 되어서 40억 원이 된 겁니다.
40억 원이 됐으니까 20억 원만큼 설계를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설계를 발주를 했는데 같은 그 설계 발주한 것을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분류 발주를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문영
돈에 대한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돈 액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예산 증가한 만큼······.
◎위원 정문영
아, 그렇게 되면 설계비가 올라갑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브랜드육타운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폐점일이 2월 29일로 최종 끝났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잠시만요.
◎위원 정계숙
네, 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요.
폐점일이 2월 29일자로 모두 끝났는데 전년도까지만 저희가 폐점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폐점일이 2월 29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물브랜드육타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민간 카라반 사업하고 접목해 가지고 그 건물을 활용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의회에서 전체 부결이 됐고 부결된 의견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도 2회, 20년도 1회 간담회 속기록, 의사록을 다 보고 발췌를 했더니 총 11가지가 되더라고요.
11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자에게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견 때문에 부결이 됐으므로 당신들이 검토해서 재검토를 하든 재계획을 수립을 하든 보완을 시키든 우리가 의회에 재상정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온다면 저희가 다시 재상정을 올릴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 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업 접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물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는 민간카라반 사업을 저희가 그 사업 용역대상자가 접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3회 추경이 됐던 내년 본예산이 됐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재수립을 해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지금 의뢰하려고 구상을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카라반은 카라반이고 브랜드육타운은 브랜드육타운대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방안을 세워놓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접목시키는 게 맞는 거지 카라반이 안 돼서 이걸 빼고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브랜드육타운을 카라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이제 우리시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인력도 투입이 되고 있고 일단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브랜드육타운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위원 정계숙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빨리 방안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하셔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정계숙
네, 아니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구상은 아직 없으시다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정계숙
예를 들면 세미나실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한다든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결국은 카라반 사업자가 다시 재보완을 하든 어떠한 재상정 여건을 만들어 오든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다시 하는 게 뭐냐면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주변 수요조사나 어떠한 모든 좀 디테일한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집행부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이런 방안이 나와야 내년에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동두천 나눔 목공소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탑동동 산 16번지에다가 조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눔 목공소요.
나눔 목공소라고 여기서 안 하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나눔 목공소요?
그거는 관광휴양과에······.
◎위원 박인범
투자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나눔 목공소······. 그거 혹시 유치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위원 박인범
자연휴양림하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휴양림하고 놀자숲 사이에······.
◎위원 박인범
거기로 넘겨진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건 저기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운호
예.
◎위원 박인범
승지골 경노정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네,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인범
승지골 경노정이 지금 많이 신축이 돼 가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박인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건축물을 짓다 보면 우리 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체육센터나 또 상패동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가 금방 지붕이 새고 비가 많이 방수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양 팀장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상 방수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리고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경우에 바닥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게 처리를 잘 해 달라는 내용하고 어르신들께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사고 유발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서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자주 찾아가서······.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현장에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감리가 있더라도 뭐 하여튼 간에 담당 공무원들이 좀 나와서 그래도 들여다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투자개발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자주 좀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지도·감독하고 또 이렇게 문제점 지적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지골 경노정 신축하느라고 또 우리 팀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옥상 방수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주 안 나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희 투자개발과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승지골에 일주일에 3번 이상 나갑니다.
◎위원 박인범
그쪽에 내용이 보다도 어떠한 전체적인 시의 사업을 보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왜냐하면 양혜경 팀장이나 이종혁 담당이 진짜 열심히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의견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수렴해 주려고 동점마을처럼 열심히 하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 박인범
그리고 양 팀장님, 경노정이 신축이 완료가 되면 도로 나가는 데를 마무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있는 데에서 그대로 해 주셔야 돼요.
더 내서 뭘 이렇게 쌓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에서 돌려서 발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건축물 주인하고도 합의를 봤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통 차량들 때문에 자꾸 부딪혀서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동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민간자본 사업이고 또 사업 기간이 이제 당초에는 13년 11월부터 1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자본력 때문에 지연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박찬호 야구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찬호 야구장은 더 오래 됐죠.
중단하다가 진행되고 중단하다가 진행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재무적 투자가 확실하게 보증되지 않는 이상에는 많은 시일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호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9년 11월 달에 1차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추가로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자금을 새마을 공공 대주단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 재무적 투자자를 조금 더 빨리 찾았다면 박찬호 야구장이 준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투자자들도 여기저기 환경이 다르다······. 결국 이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작업량이 잘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동아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자체가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나서 자금 회수가 안 되면서 이 회사가 경영난이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시장에 투자한 자본 회수율에 따라서 아마 이 사업의 진도가 움직여지지 않겠나, 그리고 이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브레인이 아직까지 이 회사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감 전에 면담을 좀 하려고 했더니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했는데 10월경쯤에 다시 한 번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올해는 힘들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 달라 차라리······. 뭐 하반기에 한다 했다 내년으로 가고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말고 차라리 올해 어려우면 어렵다 언제쯤 가능 하겠다 그걸 얘기 해 달라······. 당신들 그렇다고 해서 사업 취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 돈 가지고 당신이 하는데 그랬더니 솔직히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자기네가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거기가 동두천시 사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골프장 이제 나인홀로 하고 콘도미니엄 40실 당초 계획으로 그렇게 세워서 이제 했던 부분이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고 이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착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해지가 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따지면 사실 기간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이게 16년도에 고시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17년, 18년 이거는 지형조명까지 같이 되어서 그런데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고시는 16년도 3월에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민자가 어쨌든 전액을 이제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만큼 이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기간지 지나서 해지가 되거나 이러면 아예 무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이제 이것을 이분하고 통화하시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진 않지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박찬호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야구장이 작년 11월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 90억 원을 받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네, 받았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금을 못 받으신 분들 과장님께서 미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나 유류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데 지금 그게 해결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원청자끼리······.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원청자하고 소송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박찬호 야구장 측을 시행사라고 하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행사가 원청에다 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원청에서는 하도를 줬고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면 돈은 시행사에서 나오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행사하고 원청하고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고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면 원청이 돈을 받았죠.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원청이 받은 금액이 예를 들면 10억 원인데 하도급에서는 “어 난 받을 금액이 20억 원이야, 넌 20억 내놔” 그러니까 원청에서 “너 하는 일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왜 20억 원을 달래니” 이래서 지금 소송이 붙은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 우리 관내에 유류를 댄 사람이라든지 장비대를 못 받은 사람이라든지 실례를 들어서 지금 오복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 미래와 관련된 자금은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대금은 받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지나간 것은 못 받고 현재는 받고 있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지나간 것은 그 소송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이라도 진행하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사업도 못 하고 이제 돈도 받지 못하고 유류대 같은 것도 아예 3,000~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도 받지 못한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시민들이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요즘 같이 정말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이런 대금들이 지급이 되지 않고 사업은 추진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인지는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도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부서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이 피해가 더 지연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거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관광자원화 사업 관리운영 용역을 착수하셨고 2020년 4월에 준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신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위원님,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관리운영 용역에 관해서는 간담회 때 3번 브리핑을 했거든요.
◎위원 정문영
놀자 숲이랑 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전체 묶어서요.
◎위원 정문영
전체 묶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거기 들어간 겁니다.
◎위원 정문영
아, 거기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문영
여기 별도로 따로 나와 있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그것만 빼낸 거죠.
◎위원 정문영
이것만 빼 놓으신 거구나······.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내, 관광휴양과하고 분류가 되면서······.
◎위원 정문영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따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따로 안 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위원 정문영
따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용역비 집행내역 7페이지 보시면 동두천시 치유의 숲 문화재 지표 조사용역 해 가지고 4월 10일 완료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문화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문화재하고 관계 보다는요. 법적 사무입니다.
◎위원 정문영
어떻게 되어서 법적사무가 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일정 규모 이상은 거래액지표조사를 하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치유의 숲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치유의 숲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문영
네, 치유의 숲하고 다른 것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것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치유의 숲을 건물들로만 보면 소규모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 그대로 풍욕테라스장이라든지 둘레길 이런 것을 전부 포함을 한 치유의 숲 센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문화재 관리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 그래서 치유의 숲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하신 거군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첫 번째 항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진료상담 및 제증명 발급 등에 1만 5,8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 수술비 지원 사업 및 지원 교육으로 노인 개안수술비 및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 13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우측 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22개소를 실시하였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4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간 및 공휴일 응급 당직의료기관 1개소인 중앙성모병원을 지정하여 월 1,300여건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입니다.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교육 홍보를 3,718명을 실시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등록 및 관리에 10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도 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금연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814개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으로 건강체중 관리 및 비만 예방사업에 있어서 건강체중 지키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으나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월에만 1회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하단에 다섯 번째 모자보건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등록 관리에 255명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을 33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측 오른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 정신건강시설 운영 및 관리로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 금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관으로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실태 지도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및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1회 3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일곱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교육 실시 등 5만 5,254명에게 제공한바 있습니다.
우측에 여덟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자 예방관리 및 의료췌약계층 건강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및 고위험자 등록관리에 4,030명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병 교육을 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신규 등록 관리에 195가구 통합 방문건강관리는 1월에만 실시하였고 1월 이후에는 전화상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폭염예방에 대해서 집중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 및 보고 관리와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로 8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우측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17종에 4,954건을 처리하였고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202건, 어르신 폐렴규균 예방접종을 3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는 실적이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효율적인 법정 감염병 사전예방 및 관리로 결핵조기 발관 및 환자 관리를 위한 검진과 결핵환자 등록 및 검사·투약·상담 관리 등 4,706건과 64명을 처리한바있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로 정기검진 및 익명 검사로 446건과 익명 검사는 21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교육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교육을 9개소를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으로 자조모임 4회, 쉼터운영 주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로 치매조기검진 안내를 2,121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를 위하여 치매선별검사를 7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치매진단검사는 43건을 처리하였고 치매정밀검사를 18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가 실시하여서 환자 등록관리는 84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과 신규 선정을 26명을 하였고 총 누계관리로 4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매환자 중에 배변이나 배뇨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기저귀 등 조호물품 지원을 1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사전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일선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오니 더욱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5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환경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영효율화를 통한 하수도 경영평가입니다.
올해는 하수 분야 평가로써 평가주체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2019년 한 해가 되겠고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경영평가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5월 27일 날 현지 실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체평가로 변경되면서 6월 10일 경기연구원 평가장에서 수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는 9월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 친화적인 소요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으로 축구장 노후 배전반 교체, 축구장 관중석 차광 캐노피 설치, 축구장 침수방지 공사를 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험 수목 전정 및 관목 전지작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 운영입니다.
하․폐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로 기간 내 하․폐수 처리를 일 평균 6만 9,000톤을 적정 처리하였고 분뇨처리를 일 평균 6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기계시설 유지․관리로서 침사인양기 구매 설치, 반송슬러지 밸브 교체공사 등 57건에 7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로 종침 교반기 제어판넬 제작 설치, 미세목 교반기 판넬 제작 설치 등 8건에 1,300만 원을 집해앟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적정 방류 수질 관리 및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으로 BOD 외 5개 항목에 대한 유입수와 처리수 등 공정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매일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BOD는 기간 내 평균 BOD는 3.1, COD는 7.2, SS는 3.9, T-N은 17.509, T-P는 0.059, 대장균은 353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슬러지 및 침사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에 4,851톤을, 민간위탁으로 2,876톤으로 침사폐기물로 25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는 바이오가스 판매, 친환경 발전사업, 위생처리용 분뇨처리,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 사업을 추진하여 기간 내 총 3억 5,3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섯 번째 상수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교체로 대상은 3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 공모사업에 참여, 1차 년도 사업분 16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경기도에 사전기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대상사업 설계를 진행해서 올해 안으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130㎡이하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지행동 하이텍아파트 등 34세대에 대하여 1,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절수기 보급 및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약수터 수질검사입니다.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 보급은 당초 2001년 이전 준공 노후주택 대상으로 해서 절수수도꼭지 등 물품 지원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상황 호전 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약수터 수질검사입니다.
대상은 총 24개소로써 마을상수도관 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개소, 약수터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별 검사로서 1회를 실시하였고 약수터 매월 검사로서 4회를 실시하여 안정적 수질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스마트 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염소설비 및 관로 수질계측기를 2개소에 설치․운영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돗물 안심확인 서비스는 이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보류 중에 있으며 코디는 5월부터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 전용공업용수 공급관로 연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로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82km에 반경은 600m 반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내동 행복주택부터 스타벅스 사거리까지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동두천시 차집관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차집관로 신설 및 교체 7.45km, 맨홀 보수 269개소이며 사업 목적은 불명수차단 및 하천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3%로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유량조정조 설치 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하수 유입량과 수질 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향상이 되겠고 이 역시 공정률 60%로써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외국인 관광특구 내 노후하수관거 교체 및 분류화 공사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 1.47km, 배수설비 18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85%로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472만 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노후하수관 교체 및 보수 17.6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 VE 착수 중에 있습니다.
VE가 끝나게 되면 건설기술심의와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뭐야 사회복지과 담당하시다가 여기 가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질문을 드릴 것은 4페이지에 자료 4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대체로 거의 지금 공정률이 끝나가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쇠목천 뭐 이런 동두천천, 신천, 하패천 뭐 그쪽에서 지금 차집관로가 완료가 거의 되어가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네.
◎위원 박인범
잘 된 것 같고요.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위원 박인범
이게 해마다 왜 예산이 점점 줄어가나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실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들고 있는 것은 왜 그러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일단은 저기 보수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마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상 물량이 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만약에 이런 대상 사업이 신청자가 있다고 하면 수요 가구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위원 박인범
예.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노력하고요.
지금 거기는 아마 신청하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별 안내문도 보냈어요.
한 번 더 보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도 아직까지 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에 관련 되어서 모르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특히 시가 의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말고 지금 작은 우리 100세대 이하에 작은 공동주택에서는 보통 30년에서 40년씩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데가 상하수도가 사실 많이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대상을 그쪽으로 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다 지금도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상수도 부분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두천에 이제 민원발생지역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를 하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동두천에 몇 군데가 지금 민원발생지역이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개발행위와 관련된 민원발생 지역은 저희가 확인된 곳은 11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11곳이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상패동 골말지역인데 골말지역이 개발행위 최초의 시점이 몇 년도에 거기 개발행위가 시작된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2010년······. 그럼 10년 됐네요. 그쪽이······.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아시죠? 과장님도.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김승호
네, 그 부분은 현재 또 개발행위를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건축과에서 과나 도시과에서 이야기 된 부분인데 우리가 5,000㎡ 미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도로 폭은 3m는 가능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을 취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하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발행위를 합니다. 건축업자가······.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살고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동두천이 아닌 외부에서 이제 동두천이 어떤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시설이 적합하지 않고 현재 그쪽만 해도 저수조로 되어서 저수조에서 펌핑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시에서 하지 않고 본인이 본인자부담을 해서 관을 묻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되고 또 최근에도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개발행위를 하는 업체 측에서 또 갈라져 가지고 계량기를 또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 상수도 팀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확인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팀장님이 현장을 봤거든요.
◎위원장 김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상수도 운영팀장 오형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위원님과 현장 민원을 확인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관이 겹치는 구간이 한 50m 구간에 대해서는 시가 급수관을 추가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수도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가압시설이라든가 사유지 내 시설 배관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때 이제 50m 정도 더 시에서 관을 지원해 주기로 한 거죠?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는 또 저수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현재는 저수조시설을 쓰고 있지만 향후에 가압시설 위치를 바꿔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가 모터만 시설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조시설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승호
저수로 필요 없이 가능하다······.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은 협의가 된 겁니까? 업체 측······.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수도단하고 저희시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위원 김승호
예.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수도단 쪽에서 업체 관계자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다음에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 부분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승호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개별민원에 관한 것 말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역대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또 혹시 이게 방송 나가는 거니까 보충 설명 드리면요.
상수도나 하수도 모든 게 원인자부담금에서 출발합니다.
상수도는 세금 갖고 충당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사용자의 수익 갖고 하는 충당하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항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적 목적과 기업의 목적을 두 가지를 달성해야 되는 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에 빠지고 항상 이런 그 와중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세금 감면해서 계속 이런 상수도 민원······.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 의정활동을 하시고 많이 상대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아마 숱한 부분을 받을 겁니다.
받으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두 가지 측면이 상존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어려움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어떤 해법을 찾아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다······.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근본적인 것은 원인자부담금이고요.
이것 잘못 된 것은 상수도, 하수도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개발행위법, 건축법, 산림법에서 잘못된 겁니다. 허가 나갈 때······.
뭐 그런 부분에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시민들한테도 더 매우 잘 아시고 저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개발행위하면 개발업자가 하기 위해서 지하 소독하고 그냥 날라버리고 뭐 아니면 부실자재 쓰고 하고 그러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결국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를 전부 다 구제하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굉장히 고심스럽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근본은 원인자부담에서 출발하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만큼은 좀 입장을 어느 정도 견지해서 해소 돼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우리 소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도로 부분도 그렇고 상수도 부분도 그렇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비켜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결국 사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라 이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근데 그게 이제 법의 시스템 문제인데요.
그 시스템이 잘못된 시스템이 역효과가 상하수도로 다 온다는 거죠.
그것을 다 법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다 치유하고 감당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저희가 고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언제까지 똑같은 상황을 반복시키고 재발 돼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공적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 기업 따질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11군데가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큰 틀에서 정말 시민들의 먹는 물 아닙니까? 우리가······.
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시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발생되는 지역마다 어떤 민원의 현안사항을 잘 살펴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대응의 영역이지 이게 우리가 어떤 필수불가결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소의 판단에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우선 우리 환경사업소를 잘 운영하시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애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19년도에 지방 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또 5,000만 원의 인센티브 포상금도 받으시고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시하고 포천민자발전소 하수도 재이용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0억 5,000만 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종결이 돼서 재협의를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신 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양자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중에 있고요.
오늘 변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변론이 좀 어떤 재판 관련 경과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일단 그 포천에서 소를 걸었고요.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냈고요.
답변서 냈을 때 계속 그쪽 포천에서 준비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답변서를 낸 대응 개념인 준비서류를 안 냈는데 최근에 아마 낸 모양이에요.
최근에 내서 준비서류가 들어오니까 법원 쪽에서는 재판기일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소송 건지 꽤 됐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준비서류가 들어와서 재판기일이 잡혀서 오늘 재판을 한 거고 오늘 재판한 내용은 별 건 없습니다.
포천민자발전소에 대한 입장, 내용만 듣는 것으로 해서 오늘 재판 종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있고 이건 부당하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한, 그렇게 주장한 거죠.
◎위원 정계숙
우리는 어떤 입장을 계속 그쪽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 입장이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어쨌든 지금 그 거기에 우리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불복을 하고 소송 결과를 따라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법리 검토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것은 맞는 거고 또 자기네들이 싸게 물을 이용을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이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우선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죠? 현 상태에서······.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 소송 걸린 건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위원 정계숙
하수도······.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물 공급이 아니라······.
◎위원 정계숙
아니, 하수도 사용료인데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인데 그러면 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 지금 하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 현재 그 이전 것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하수처리 되는 부분에서는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부과하고 납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한 번 내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원인자부담금이 크잖아요.
30억 원이 넘으니까······. 30억 원이 넘으니까 소송이 진행된 거고 지금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돈을 납부하고 있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이거 저희가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정당한 것으로······. 분명히 정당하고요.
잘 대응하셔서 우리가 승소해서 세입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당연히 받아야 될 건이고요.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책자 6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상수도가 7군데, 소규모 1군데, 약수터 16군데 총 24개소를 관리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마을상수도 소규모 시설은 수질검사가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약수터가 매월이고요.
◎위원 최금숙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리고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 1회입니다.
◎위원 최금숙
분기 1회······. 소독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소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 그 마을에서 자체······.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자체로······.
◎위원 최금숙
그러면 물탱크 청소하고 소독하고 같은 건가요?
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여기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고령자 어르신들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많은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힘들어 하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가요?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10년 이상 된 곳이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곳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일단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는 사실 지금 없애는 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위원님께서 골말 같은 경우 저희가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면 그 마을상수도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상수도 관로를 넣었는데 전부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관로를 따서 수돗물을 공급 아니, 깨끗한 물,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물 값이란 이유, 아니면 동네란 이유로 해서 마을상수도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말 같은 경우엔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입니다.
만약에 그걸 폐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상수도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중간에 어떤 오류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골말 간이 상태로 존치되어 있는데 그 지금 급수지역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유는 미급수 지역으로 해서 간이상수도 약수터를 먹으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상수도 공급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요.
마을상수도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서 관리 주체는 공원녹지과 이런 데 되겠고요.
그래서 그 약수터는 일단 접어두고요.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는 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그 뭐 내용은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체가 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주체가 하는 것에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용적 지원이나 약품 정도의 지원은 가능할지 모르나 어떤 대규모 수준이 들어가는 수리, 이런 보수, 개보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개보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탱크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이······.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은 저희가······.
◎위원 최금숙
왜냐하면 수도가 들어갔으니 수도를 드셔야지 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10~15년 된 데를 그냥 드시기에 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많이 드세요.
적은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열 아홉 분, 스무 분, 많은 데는 230명, 85명 이렇게 드세요.
이런 것들을 원칙은 수돗물을 먹어야지 되나 또 거기 선에서 집에까지 끌어들이는 돈이 없으시대요.
그것은 뭐 개인사정이라고 쳐도 어쨌든 여기에서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그래도 동두천시민으로서 드시게끔 기본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드시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또 다짐을 받으시면서 어쨌든 물탱크 청소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물 관리는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되니까 물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물청소를 다 조사하셔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물을 깨끗하게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품처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는 그 이상을 제가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못 이해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인데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공정률은 어느 정도로 지금 달성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행감자료 29페이지인가요?
◎위원 박인범
네, 29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계속비 사업내역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박인범
예, 예.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상에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 박인범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얼마나 지금 진행됐을까요? 공정률이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공정률은 현재 경제성, 타당성을 검증하는 VE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위원 박인범
아직은 용역 중에 있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래서 올해까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체적으로 이것은 그러면 그 원도심이겠죠? 그렇죠? 거의 뭐······.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역 각자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나눠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도심이겠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그쪽에 노후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데가 주로 있고요.
◎위원 박인범
네,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저희가 정밀조사 용역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밀조사 하수관로의 CCTV나 탐사하는 기계를 넣어서 조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까지 정밀조사 용역이 끝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 가지고 이제 5월이 지났으니까 곧 용역 착수에 들어갔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용역은 들어갔고요, 용역은 착수했고요.
◎위원 박인범
언제쯤 나오나요? 용역이······.
◎위원 박인범
용역은 지금 저희 업무보고상으로는 11월에 아마 용역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용역만, 단순히 설계 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용역상에 설계 VE, 그러니까 경제성이나 타당성 검토하는 검토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위원회하고 환경부 재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준공은 올해 안으로 어쨌든 설계용역은 다 끝낼 겁니다. 끝내고······.
◎위원 박인범
그러면 뭐 천상 내년 초에나 될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우리를 시에 보면 원도심에 노후하수가 사실 관로가 아주 많이 훼손되어 있을 거예요.
일부는 그냥 쑥 빠져가지고 그냥 밑으로 스면 내려가는 것도 많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빠르게 움직여서 내년 초에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자료 32쪽 하수처리 현황 및 용량 초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여기 나온 자료 그대로 8만 6,000톤입니다.
◎위원 김승호
8만 6,000톤······. 그러면 현재 하루에 이제 나오는 게 6만 9,000톤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일 평균 6만 9,000톤 정도입니다.
◎위원 김승호
6만 9,000톤······. 옛날에 비하면 조금 용량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조금 더 줄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불명수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공업용수가 좀······.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차집관로에 대한 불명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면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감면에 있어서 보면 산단 같은 경우에 뭐 30% 이상 사용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상수든 하수도가 같이 지하수 배분 상하수도가 같이 연계되거든요.
물 사용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하수도 사용량도 줄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처리 물량도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천에 차집관로가 깔려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 막힘현상이라든가 불명수가 투입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번에 전체적인 사업을 한게 차집관로사업입니다.
차집관로사업에서 그 부분을 보수하거나 보강하거나 그런 사업에서 올해 준공되는 부분이 차집관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불명수라든가 어떤 결로 현상, 막힘 현상 그런 부분들은 다 찾아낸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그 부분 정비한 거고요.
일단 불명수라는 게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명수라는 게 건기 때는 거의 대부분 우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런데 건기 때는 우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우기 때가 문제입니다.
우기 때가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차집관로 사업할 때 지금 책자상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일단 유추상으로는 한 6,000톤 불명수 감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아까 말씀드린 불명수를 측정할 수 있는 현재 어떤 자료라든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 기폭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 차집관로 누수 현상은 6,000톤 불명수를 죽일 수 있다는 효과성을 갖고 저희가 차집관로 개선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 왜냐하면 신천 밑에 차집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스며 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됐다면 비용문제라든가 또 처리 문제에서 더욱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갖습니다.
항상 우리 소장님께서 사회복지에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미수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에 대해서는 뭐 이제 납부가 덜 된 것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있어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있고 또 하수도에서도 양주시 부담금 미수금 있죠?
네, 그다음에 계약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미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왜 이게 지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미수금으로 잡혀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 정계숙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질의했던 건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지금 상수도가 원인자부담금이 이제 1억 5,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사용료 미수금은 그것은 어쨌든 상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내지 않아서 그것도 뭐 5억 원 이상 정도 되는데 그것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미수금이 나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대부분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은 미수금은 발생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건축허가 착공하지 않고 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 부과를 했는데 착공하지 않았으니까 납부 이유가 안 생기니까 발생 안 돼 갖고 부과는 했는데 납부가 안 된 그 부분······.
◎위원 정계숙
1억 5,800만 원이 지금 이제 원인자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미수금으로 뜰 수가 없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주 내용은 건축허가 착공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소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양주시 부담금 같은 경우 그것은 아직도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해 주신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것도 양주시부담도 11억 3,7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셔서 때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그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찰보조금 미수금 같은 경우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계약 포기했다는 입찰보증금 미수가 88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 부분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일단은 미납기업 입찰보증금을 기업이 파산해서 납부하지 않은 상태,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계약 포기를 하고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상하수도가 사용료를 안 내거나 이러면 결손 처분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결손처분······. 결손처분 지금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같이 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상수도는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안 되어 있고 하수도는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7대 때도 그때는 물량이 엄청 많았죠.
왜냐하면 상하수도료가 같은 고지서에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쪽은 결손을 하고 한 쪽은 결손이 안 되면 상수도는 계속 결손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부가가 되고 하수도는 결손인 상태로 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가 반드시 결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손도 상수도 하수도 같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큰 틀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정계숙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하수도는 직영교부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3년 이상 지났을 때 결손처분, 30만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기업 저희가 직접 다루는 부분은 그해 결손처분을 잡으면 그해 결손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개별 가구에 대한 조사에서 넘어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반영도 시점차이로 인해서 따로 따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상수도는 그 연도가 넘어간 상태고요.
하수도는 연도가 지나기 전에 결손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번호가 있잖아요.
고객번호가 있어서 우리가 상수도를 결손한다 했을 때 그 고객번호를 같이 하수도로 보내면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아니면 하수도에서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받아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같이 이루어져서 고객번호로 다가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고객번호가 똑같이 해서 동일한 결손이 이루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해서 연말이나 A란 수용가라고 하죠.
A란 수용가라고 가정을 하면 하수도 우리가 직접 결손처분 입력 해 버리면 되거든요. 시스템에······.
그런데 우리가 결손처분해서 다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으로 넘겨야 됩니다.
넘기면 거기서 또 시스템이 반영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결산연도 차이로 인해서 직영기업은 올해 결손으로 반영이 되고 상수도는 그 다음연도 결손이 반영됐지만 실제 내용은 A에 대해서 반영한 게 각각 이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넘어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서 년도를 어떠한 기준점에서 맞추셔야 돼요.
맞추셔서 한꺼번에 이것을 왜냐하면 1년 유예를 주는 것을 지금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수도 하고 상수도 하고 뭔가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년도를 결손을 할 때 5년이면 5년, 그다음에 3년이면 3년 기준을 두고 결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맞을 때는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맞춰서 우리가 하수도를 결손하고 그리고 상수도는 수자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추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고객번호가 하나에요.
하나로 항상 상하수도가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거 기준은 결산연도 반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결손 처분한 것은 같은 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드리는 것은 제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결손처리 한 것에서 동일하게 양쪽에 만약에 코드번호 1번이 결손처리 됐다 그러면 상수도도 코드번호 1번이 결손처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지서가 하나로 나가니까······. 그런데 하수도에서는 결손이 되고 상수도 부과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아니, 그게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결손처리가 됐는데 상수도는 처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자료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왜냐하면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게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다시 한 번 확인······.
◎위원 정계숙
네, 하수도에서 결손했을 때 상수도에서 동시에 결손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동시에 결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것 좀 확인하셔서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시스템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게······. 아까 A라는 수용가는 결손처분은 같이 돼요.
결손처분은 같이 되는데 결손에 반영되는 년도가 다르다는 거죠.
◎위원 정계숙
년도가 다르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그 얘기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저는 그거 아는데 제가 받은 거는 당해연도의 결손처리 내역이에요.
당해연도 결손처리 내역······. 하수도 19년, 상수도 19년 이거니까 다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것들은 하여튼 맞출 수 있도록 맞춰서 결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31페이지 하수처리장 방수수질 검사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BOD 등 7개 항목을 매일 검사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매일 검사합니다.
◎위원 정문영
자체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질 기준이 있잖아요.
BOD 10, COD 40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은 언제 정해진 거고 어디서 내려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것은 환경법에 정해진 겁니다.
◎위원 정문영
정해진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양주에서나 여기나 다 똑같은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다 똑같습니다.
◎위원 정문영
우리는 상당히 좋게 엄청 잘 처리가 돼 가지고 방류수가 BOD가 상당히 좋게 내려가고 있어요.
신천 전체의 수질은 굉장히 나쁜데 우리 밑에서는 이렇게 좋게 해서 잘 내보내고 있는데 전체에는 7.4 평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사해 가지고 양주에서도 처리를 했다면 우리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양주······.거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BOD 기준이 1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문영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10 다음 미만 거기에 편차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충 설명 하나 더 드리면 BOD하고 COD, SS, T-N, T-P는 TMS자동측정장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류구에 자동측정장치 그것은 어디 한강유역청하고 실시간 통신이 되어 가지고 이 방류수 수질을 넘어서 어느 항목이라도 넘어서 나가게 되면 과태료가······.
◎위원 정문영
기준이 10이라도 우리는 상당히 좋음의 물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그물이 흘러서 임진강으로 가서 다시 상수원으로 오니까 물 처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 시설사업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박인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6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6일차)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에서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채택된 증인은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푸른숲 대표 김성모님 나오셨습니까?
◎김성모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증인 선서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동두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모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모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증인 김성모.
◎위원장 김운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일반주택 건설사업은 생연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는 공정률 현재 73%를 보이고 있고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입주가 되면 5개동에 37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내동 LH행복주택은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자를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 건축정비 사업은 현재 6개동에 576세대를 건축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3월 12일에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처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시행 인가 처리 외에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생연동 국민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은 신축계획이 미정이고 국민복지주택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건설 사업은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으로 쌍용예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개동에 441세대를 건축할 예정이고 작년도 9월 22일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를 해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까지 진행된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협동조합 민간임대 아파트는 송내지구에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9개동에 총 1,011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작년 3월 27일에 건축위원회가 심의 개최된 이후로는 진행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입니다.
위법건축물은 현재 26건을 적발을 해서 철거를 17건을 추진을 했고 추진허가를 9건 시행했습니다.
행정조치 중인 건 8건에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 13건에 1,100만 원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빈집정비 실적입니다.
우리동네주민쉼터 조성은 대상 건 28호가 접수가 되어서 3월 달에 1차 석면 사전조사를 완료를 했고 3월 30일날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대상 건이 3호가 접수가 되어서 확정이 됐고요.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동네주민쉼터는 특수상황지역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것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9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는 완료가 됐고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공동주택관리비 부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기획 감사를 상반기 1개 단지를 기획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 했고 하반기에 2개 단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매월 공개를 40개 단지 해서 입력을 하고 있고 민원처리는 107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8쪽에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입니다.
현재 건축행정은 세움터라고 하는 무방문 민원처리를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및 신고가 76건, 착공신고 20건을 처리했고 건축물 대장 작성·관리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사항입니다.
적용 대상은 에너지 전략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맞게 이행된 실적은 에너지전략계획서 제출 대상은 50건으로 경기도 권장 기준 충족 대상은 6건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는 전부 72건을 허가 신고처리 했고요.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1회 실시했고 표시기간 만료 간판 연장신고를 처리를 9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현재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하고 11쪽은 수치에 대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먼저 오늘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사업에 대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성모 대표시죠?
◎김성모
네.
◎위원 김승호
네, 대표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을 2008년도 12월 동두천시와 MOU를 체결하고 2014년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지 계획을 승인받아 관광휴양시설이 가능한 촬영장을 동두천에 만들어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현장을 보아 전체적으로 약 85%의 공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준공이나 사업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모
앉아서······.
◎위원장 김운호
네.
◎김성모
질의에 일단 김승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 한 11년 동안 제가 동두천시에 와서 민자사업으로 한 공익성을 띄고 민자사업으로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저희가 오늘 개발행위허가 마지막 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계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대두된 게 불법허가를 만들었는데요.
설계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할 수도 없는 어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개발행위나 산지 훼손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훼손을 하더라도 사업자 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그건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허가라고 저희를 고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행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중단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행정을 회피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민자사업자가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팩트 체크가 없이 계속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민자를 공격하는, 물론 민자를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만 행정을 나무라면서 민자를 그냥 공격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민자 사업자 측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주주들 구성도 되어 있고 여론도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압박이 가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를 보고 저희가 느낀 건데 그러면 2018년도부터 설계 변경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반려, 반려가 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마지막 날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계속 돈을 내면서 개발행위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돈만 내고······.
지난 수년 동안 돈만 내라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행정을 MOU를 써 가지고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지원하려는 공무원과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규약을 시켜줘야지 저희도 마음이 이건 불편하다, 이것은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대시 되어가지고 오히려 의회 입장에서 더 참견을 해 가지고 아니할 상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불법도 아닌데 불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행위를 한 행정에 대해서는 빨리 하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탓하고 꼬집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자하는 공무원분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돼 버리니까 나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인증이 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눈치가 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1년 동안 이 사업 MOU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행정을 모두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년도가 훨씬 지난 8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능력이 부족한 민자사업자만의 잘못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 이건 좀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법령을 좀 돈독하게 해석하고 곡해해석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고 법령이 해석이 안 되면 사항이 국토부나 행안부나 또는 경기도에 질의해 가지고 거기에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에 대해서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면 굳이 의회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파고 다른 것이 없나 트집잡기식 없나 이런 것들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발언한 대로 이건 반 공익성을 띈, 그러니까 동두천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저희하고 MOU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력이 부족하고 행정이 부족하고 이런 다툼은 예전까지는 크게 없었어요. 사소하게 말다툼만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작년 19년도 중반까지 저희가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전체 토목건축을 85%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법화가 되어 버린 것도 있고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신고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에 보여주기식······. 니네들 왜 중단했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알았다고, 저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미도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원초적인 것만 따져버리면 민자사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저희는 지구단위 국계법에 의한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지역개발 균형발전 법령에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제처리도 되는 것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실시계획인가는 법령으로 받지 않았지만 사업자 지정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의제처리가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법령은 살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내세우지 않는 것은 “그래, 뭐 우리는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차단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 대화 길이 아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을 앞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트집을 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드라마세트장 단순 세트장으로 알고 계십니다. 모두들······.
작년 9월, 8월 달인가 시장님 오셨을 때······. 7월달에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 드라마세트장이 단순세트장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저번에 의원님들 오셨었잖아요, 저희······.
한두 달 전에 의원님들 저희 드라마세트장 단순세트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 동두천시민들이 다 단순세트장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게 왜 우리 드라마세트장이 단순세트장이라고 알고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단순 세트장이었다라면 동두천시에서 그 비싼 돈을 해 가지고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약 14억 원이라는 돈을 합쳐가지고 교량을 놔줬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저희를 받아들일 때 서로 동두천시와 사업자가 윈윈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떤 윈윈이냐면 기존 단순세트장 촬영 후에 흉물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동두천시 초기 공무원이 각 지자체 실패사례, 성공사례를 순회하고 와서 저희하고 MOU 다음에 협약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단순세트장을 하지 말자, 그래서 행안부 공모전에도 당선됐던 거고 사업자 지정도 받았던 거고 동두천시에서 행정지원을 마련해 줬던 겁니다.
그러면 단순세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고 단순세트장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 몇 명과 시의회 몇몇 의원님들께서 단순세트장을 하라는 건데 그럼 단순세트장 할 거면 저도 이 사업도 안 했고 동두천시에서도 그렇고 국비나 수년 동안 행정을 지원해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한테 공모전 당선 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국토부에서 사업자 지정을 안 했을 뿐더러 국비도 안 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령이나 그러한 사실적인 공문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시를 해 버리고 우기기식 발언을 계속 종용하고 불법화를 만들고 사업 방해 비슷한 어떤 발언들이나 행위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는······.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너무도 저희가 밝힐 것들이 많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저희는 단순세트장이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법한 절차에 걸린 법령 안에 테두리 안에 승인된 테두리 안에서 한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 갖고 불법화가 된 것 중에 불법신고가 돼 갖고 제가 재판에 회부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도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는데 건축은 제가 인정합니다.
설계를 조금 전체 면적이, 연면적이 1,500평이면 연면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약 몇 백 평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여건 때문에 거기가 수해나 재해가 많이 산지다 보니까 연면적을 줄여서라도 기존 설계가 안 된다 해서 연면적을 줄이는 고통을 감수하고도 설계 변경을 신청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스톱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사진을 첨부해서 줬지만 엄청난 집중호우시 수해지역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산지상 토목과 건축을 동시에 이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지구단위승인 상위법 승인을 받은 이후에 토목과 건축을 같이 동시에 갖고 같이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다른 보통의 개발들은 토목 한 다음에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토목하면서 건축을 하지만 저희는 동시에 다 받은 다음에 동시에 진행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중간에 신청을 하면서 신고를 했지만 설계 변경 중간에 행정 중간에 건축을 하게 된 사항은 염연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산지 훼손이나 수해복구 차원에서 산지 훼손이나 석축을 쌓은 이 부분은 불법 행위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동두천시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고발하게 된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주려는 공무원과 듣지 않는 공무원은 저희는 어떻게 택해야 되냐면 들어주려는 공무원을 택해야 되는데 각 담당 부서에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좋은 공무원만 있지는 않겠지만요.
◎위원장 김운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어떻게 주고받는 질의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에 모두 발언으로 끝내실 겁니까?
◎김성모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전체적인 부분은 마치고 위원님들 저희한테 궁금한 점이나 질타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운호
네, 왜냐하면 지금 발언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게 팩트인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한두 가지를 정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모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 듣는 가운데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으나 뭐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시죠.
◎위원 김승호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팩트가 1차 부지에는 숙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모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처음 시작은 1차부지에 드라마세트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모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드라마세트장이라 함은 거기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번 촬영하고 폐기처분되는 흉물로 남는 그런 드라마세트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으로 실생활이 가능하면서도 장사도 하고 욕간 체험도 하고 드라마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복합형 드라마세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와 저희가 찾아낸 법령이 그럼 그러한 드라마세트장을 만들 수 있는 법령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이란 무엇이냐, 관광휴양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관광휴양시설 중에는 뭐가 필수항목이냐, 숙박과 상가시설이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부지에 그게 들어가, 안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시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하는 거죠?
◎김성모
숙박시설이 과다하다라는 겁니다.
숙박시설이 과다하다라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테이지를 정합시다 서로······. 지금 관광휴양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해당하는 법령 내에서 그러면 저희가 용적률, 건폐율이 40에 100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가 1만 평이다 그러면 1만 평 중에서 약 대지로 형성되는 부분이 약 5,000평이다 라고 쳤을 때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정하자······. 숙박시설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해라 이런 걸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할 건데 과다하다라는 어떤 말은 굉장히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가······.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일단 이제 이게 지금 사업주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사항하고 이게 법령체계하고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요.
왜 설명을 드리냐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에는 이 숙박시설이 촬영장으로는 지정이 됐습니다.
촬영장으로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촬영장을 짓는 걸로 했는데 그 촬영장이 숙박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걸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국계법에서······.
그래서 이제 저분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다만 그렇게 해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숙박업 허가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촬영장을 갖다가 설치를 인가한 거지 극 숙박업을 설치를 인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숙박업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배치도가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계속해서 그 사업주께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요청을 했던 거죠, 2018년부터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랫동안 지났음에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사업주께서도 아시겠지만 투자자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업주께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어제 와서 그런 분도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촬영장이 아니라 숙박업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 줄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그런데 해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 주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음에도 특혜시비가 나오는데 해 주면 당연히 특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저 분이 요청하신 사항이 뭐냐면 업주가 사업주가 요청하신 사항을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의해 줘라, 우리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 미뤘죠. 도시과에서······.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해 줬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작에······.
왜냐하면 우리시하고 사업주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계속 미룬 거예요. 1년 동안을······.
작년에, 올해인가 부의안건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저희 공무원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숙박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 일단 당초 계획대로 가고 당초 계획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숙박업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은 부결이 아니라 부적합, 변경해 주는 게 부적합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해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분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은 건축은 불법허가 됐고 이제 산지전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산지 일부가 저번에 이제 재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산지 일부가 조금 일부 조금 아마 더 훼손된 것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서류 다 가져갔거든요. 저희 거를요.
그런 마당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이상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김성모
예, 국장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저희 간과하고 계신 부분은 그 전에 이제 담당하셨던 분들이 있을 때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물론 숙박시설이 과다하면 지구단위법에도 저희가 관광객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박시설이 과다하면 정이 부가 되지 않느냐, 방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담당자 주명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부터 보고가 안 되어 버리니까 참 난처한데요.
숙박시설이 과다한 부분은 2단계 사업 부지였습니다.
2단계 사업 부지를 일단 제척시킨다,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2단계 사업 부지를 기타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1단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2단계 사업 해 주는 걸로 하고······.
◎위원장 김운호
잠시만요, 2단계 사업이라는 게 2차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모
그렇죠.
◎위원장 김운호
네, 진행하시죠.
◎김성모
2차 부지가 아니라 그때 지구단위 할 때 1단계, 2단계를 나눠버린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때 주명구 과장님 계실 때······.
그래서 보시면 크게 해 놓았지만 여기 기타 녹색 부분하고 연두색 부분을 숙박시설이 약 90%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숙박이 너무 많다, 이건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부결시킨 게 아니라 기타 녹지로 해 놓고 1단계 사업부지 진행 후에 진행 정도에 맞춰서 2단계를 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곡해 돼 가지고 언제부터인가 1차 부지, 2차 부지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체계에서 잘못 보고된 것 같고요.
1단계 사업부지 안에 여기 보면 저희가 지구단위법상 택지별 법령을 검토해야 됩니다.
필지별······. 그런데 도시과 담당자들은 필지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주공동사업이라는 법령이 있는데 지구단위법에······. 그러면 지주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공동사업자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필지별로 가능하냐 해서 법령에 체계화 시켜 놓은 게 택지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단계 사업안데 1택지 안에 1차 부지가 있는데요.
1차 택지 안에 여기에 법령에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하고 지구단위······.
그래서 아까 지구단위 변경은 저희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상위법에 관한 의제 처리가 가능한 건축설계를 해야 되는데 건축 설계를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건축설계에서는 상위법에 위치한 도시 상위팀으로 뭐지 이렇게 회람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 상위팀에서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그 발목잡는 그 첫째 부분이 숙박시설이 과다하다라는 건데 해 줘도 되는데 법령상으로는 문제 없으니 해 줘도 되는데 특혜시비가 자꾸 꼬이니까 특혜시비가 너무 심각하게 꼬이고 특혜 시비로 인해 갖고 너무 다른 행정을 마비시켜 버리니까 차라리 저희 사업을 포기하는 입장으로 돌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발언이 주명구 과장님이 그때 발언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심의 조치계획에 보면 게스트하우스 및 엔터테인먼트하우스 구역은 경계 없이 계획에서 제척함······. 이게 숙박시설입니다. 2단계 사업 부지······.
그때 숙박시설의 펜션의 이름을 게스트하우라고 및 엔터테인먼트하우스라고 명칭 했었습니다.
이때가 기타 녹지가 배척돼 있고 1차 부지에는 원천제한시설에 대한 급수량 검토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차 부지에 온천체험시설도 있고요, 욕간도 있으니까 드라마세트장을 한다 라면 여기다가 상수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욕간체험시설 급수량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해 1실 4인 기준으로 1,200L0l 28개실 기준으로 객실 수까지 정해 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해 주고 공무원들이 이 법령에 따라서 해 주고 싶은데도 특혜시비라고 보기 힘든 수준으로 너무 따지니까 공무원들도 일을 못하게 됐었고 그에 대한 보완 자료로 과다하다라는 명칭을 준 겁니다.
◎위원 김승호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주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이게 출발부터 과거에 오세창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오세창 시장님이 삼선을 하셨는데 재임기간 내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공무원들이 이 사업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추진하면서 추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신 것은 저는 개별적으로는 알아요.
저랑 많은 업무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처음에 또 사실은 이게 지금 부지 확정되기 전보다 더 크게 구상이 됐었는데 환경부의 전략 평가 과정에서 일부 제척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소송도 걸리고 복잡해서 얽혀 있고 이래서 제가 지금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계속 자리가 바뀌잖아요.
후임자가 오게 되면 신뢰가 이제 쌓이지 않는 거죠.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또 공무원을 못 믿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이미 허가가 나온 거고 개발행위가 나갔고 그 합법적인 틀 안에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대로 또 협약은 전략사업과 밑에 있으니까 거기보면 다리놔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 행정지원이거든요.
행정지원은 행정지원대로 하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하루빨리 이렇게 결국은 사업주께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적으로 빨리 하냐, 안 하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사업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본 위원의 생각도 이제 우리 국장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끊임없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우리시의 타 시․군에 비하면 공장설립이라든가 민자 유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시의 일자리창출하고도 맞물려 있고 시 세외수입에도 같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서로가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갈등과 갈등이 합쳐지면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관계 부서하고 또 우리 푸른숲 증인께서도 어떤 자금의 여력, 또 투자자들과 마찰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성모
예, 그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한 마디만 더하면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소송 문제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신뢰도 많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잃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송 부분은 다 100% 민형사상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18년도부터 저희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19년도 중반까지······.
그러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신뢰를 쌓기도 전에 어느 정도 쌓으려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신뢰가 없다고 해서 근거 있는 행정을 안 해 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든, 안 쌓든 확정적인 것은 진행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아지고 신뢰가 없다면 함부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또는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말씀을 해 주라 하면 저희가 항상 밝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티 형성을 잘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법령에 위배되지가 않고 법령에 따라서 사업주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질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지금이라도 어차피 사실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 지정을 해서 다리를 놔준 것 외에는 사업주께 해 준 게 없습니다.
행정지원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업무도 저분이 도시계획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서류 다 만들고 설계 용역 해 가지고 다 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분이 계속해서 하면 우리 공무원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협약을 맺지 않아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전임시장이지만 어쨌든 협약을 맺었고 행정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어제 한 가지 정말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협약을 맺든 안 맺든 항상 민자 유치를 하면 특히 시비하고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을 해 줬다, 이런 신문의 언론보도 또 뭐 이런 질책 이런 것 때문에 어느 공무원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사업이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을 지지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잠시만요, 지금 한 문제 가지고 40분이 흘렀으니까 짧게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 김승호
네.
◎위원장 김운호
그러면, 잠깐만요.
짧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증인께서도 회의진행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짧게 간결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위원 김승호
이제 관계 부서가 국장님이 총괄이지만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시과 하고의 문제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도시과하고 국장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이제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동안에 나름 투자자들과의 또 의견충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부지에 어제 이제 KKC 증인에 의하면 2차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길을 내주기로 했는데 증인께서 그 부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모
그런 부분은 민형사상으로 다 다뤄졌던 사실이고요.
앞서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다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항상 바라는 게 위원님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정확한 문서와 팩트 체크 후에 저한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함부로 놓아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을 함부로 놔준다는 말도 안 합니다.
한 말씀 더하면 어제 제가 공청을 했습니다.
공청을 하는 도중에 그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KKC 나온 부분들도 그분들도 개인적인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왜냐면 거기는 이미 기타녹지 지구단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길도 없고 앞으로 행정지원 하는 것도 막막하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와의 문제보다는 저희가고 투자자끼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끼리의 문제는 민사상으로 충분히 거론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이미 결정 난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우리 증인께서도 지금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우리 도시과에서 문제 제기한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준공하는데 자금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또 큰 문제 없습니까?
◎김성모
네,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년 전에는 부지들이 지구단위계획 한 부지가 제척 당하면서 소송에 휘말렸었고 또 두 번째 아까 KKC 제척되면서 민사소송에 휘말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는 처음에 다 된다라는 식으로 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하다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 손해를 보았죠.
그런데 그 각자 손해를 본 분들이 2억 원에서 10억 원을 손해 봤다라면 저희는 50억 원 이상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가 푸른숲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그만한 감수는 하면서 억울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각성해 줬으면 좋겠던게 이미 끝난 사업을 잘 되게 서로 복돋아주고 지금이라도 손을 합치면 같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음해하고 저희는 우스운 얘기로 저희 모임에서는 동두천시 시민들하고는 모임이 있지만 몇 개 모임이 있지만 우스운 얘기로 그런 말을 합니다.
동두천 발전 저해 요소 세력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각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이미 다 풀렸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을 가보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수개월 안에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이미 의원님이 발언하셨듯이 약 80%가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는 그냥 갑니다.
◎위원 김승호
잘 설명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관계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조속히 문제 해결을 좀 국장님께서 적극 행정으로서 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그러면 푸른숲이엔티와 관련한 질의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숲 관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증인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김성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인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항상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 파이팅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민원발생 처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민원이 주로 이제 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게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이 근래에 저희 아파트 몇 개 단지에서 민원이 있기는 한데요.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입주민 중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된 분들하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장기수선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마찰도 좀 있는 것 같고 전용주차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상하게 도심지에서 담장에 외부 도로변 쪽에 담장에 철제나선형 군용철조망을 쳤었던 게 아마 민원이 들어왔나 봐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해결됐습니까? 이거?
◎건축과장 오영준
그것은 저기 지행역 앞쪽에 부영아파트 상가······.
◎위원 박인범
9단지······.
◎건축과장 오영준
예, 상가들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데인데요.
이제 그쪽에 상가하고 그쪽에 상가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부영 담장으로 넘어가는 펜스가 1.2m밖에 높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투시형이거든요. 넘어 가는게 굉장히······.
◎위원 박인범
해결은 됐죠?
◎건축과장 오영준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네. 그래서 160m의 펜스를 치게 그리고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빨리 해결이 되어서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공동주택에서의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관리 처리의 어떤 부당성 또 뭐 업무 처리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든지 또 행위신고 처리의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시민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가 개입을 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돼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박인범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람들이 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표회의관계자들 나름대로 회의든 교육이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도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잘 적용해 가지고 원만하게 민원 해결이 잘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입주민 중에서 일부가 민원 제기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법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토록 이렇게 저희가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지난번에 5월 28일날도 민원인 중에 한 분이 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주민들의 속사정이 잘 빨리빨리 밝혀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답변이나 또 자료 요구를 통해서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고 또 그냥 아예 묵살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감독․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행감 19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에 10년 이상 노후주택이 몇 단지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의무대상 아파트가 있고요.
비의무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대상 아파트는 34개 단지고요.
비의무대상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위원 최금숙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드릴게요.
의무대상은 3년 이상······.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박홍진
의무대상이 40······.
◎위원장 김운호
팀장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박홍진
네.
◎위원 최금숙
의무대상은 10년 이상 된 곳을 의무대상으로 보는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아니요, 300세대 이상이고······.
◎위원 최금숙
300세대 이상······.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최금숙
제 생각에는 저희시에서 이제 지금 저희 시에서 도와 시가 연합해서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된 주택들이 상하수도가 오래된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순위로 먼저 저는 맑은 물 먹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노후수질 검사라든가 녹물이 다량으로 배출된 곳을 먼저 선정해서 수돗물이 그러한 배출되는 수돗물이 나오는 빌라를 조사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녹슨 수도관을 교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입주민들이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공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리비가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 갖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적에는 일단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이 있고 자부담이 10% 있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자부담 10%도 그분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공동주택에 보면 상수도도 많이 노후도 됐긴 하지만 하수관도 바닥 이런 데도 많이 노후 되고 콘크리트도 다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또 담장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단지 내 포장, 노후하수관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수공사를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노후하수관을 하고 싶어도 어떤 지원액은 적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못하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제 해 주실 때 노후된 하수관이라든가 또 형평성이 이제 나올 수는 있겠어요.
있겠지만 또 이 상하수도를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서와 함께 해서 아예 오래된 노후되고 이런 상하수도 이런 녹물이 나오는 곳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에서 지원을······.
◎위원 최금숙
같이 함께······.
◎건축과장 오영준
네, 하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한 주택 수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오영준
올해 금년도에는 9개 단지 선정해 갖고요.
◎위원 정계숙
신청 건수요. 신청하신 것······.
◎건축과장 오영준
9개 단지 신청에 9개 단지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쭉 현황을 보니까 신청한 데는 많고 금액이 이제 맞지 않으니까 다음에 접수해라 돌려보내고 이래서 9개만 접수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다 접수를 받으면 그 양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이 많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할 때 상환 금액을 우리가 100세대는 몇 프로, 200세대는 몇 프로 예를 들면 그렇게 정해서 지원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원하는지······.
◎건축과장 오영준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게 몇 프로를 지원하는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90% 대상은 세대수가 많은 가구겠죠?
◎건축과장 오영준
아니요, 세대수가 작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의원 정계숙
소규모일 경우에는······.
◎건축과장 오영준
소규모일 경우에는 지원퍼센트가 붙고요.
의무대상 같은 경우에 대규모 단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 여기 예산을 보면 예산이 너무 작아요.
타 시․군도 제가 쭉 확인을 했더니 우리시는 너무 작고 이게 사실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그 년도에 보수해야 될 것을 못 하면 그다음 년도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는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열악한 연립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정말 제가 정말 특히 뭐 안흥동 쪽에 가서 보면 빌라있는데 거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구멍이 나 있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자부담 능력도 없고 지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해 주시지만 예산을 좀 늘려서 충분히 이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좀 늘려서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위원님 말씀에 저희 부서도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2018년 대비 2,900만 원, 2019년도에는 6,500만 원, 올해는 금년에는 1억 900만 원까지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뭐 도비 따로 시비 따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의원 정계숙
도비는 보조내시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보조내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매칭은 아닌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위원 정계숙
아, 이거 도비매칭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에 매칭이면 매칭대로 맞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면 예산편성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데는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황파악 하시고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원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공동주택 그래도 예산을 1억 원 이상 늘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동주택에 지원 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 300인 미만 시설들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300세대 미만······. 그런데도 더 미약한 곳이 한 50세대, 100세대 미만인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자부담 능력 때문에 거의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금액이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원하는 부분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전용공간은 사실상 지원이 안 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 담장 단지 내 도로포장 그다음에 하수도 뭐 이런 부분에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호
페인트 같은 영구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페인트는 현재 불가합니다.
◎위원 김승호
페인트가 불가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공동주택이라면 모두가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난해한데도 불구하고 페인트 부분은 안 된다······. 그것은 좀 목변경이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축과장 오영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페인트 부분도 좀 거기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부분에 어떤 공동주택에 사업을 요청하면 그 공동주택에 꼭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검토가 아니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푸른숲이엔티 관련한 질의과정 중에 팩트 체크를 제외한 나머지 김승호 위원님께서 2회 이상 강조하셨던 집행부의 협력에 대한 부분은 김승호 위원님의 개인의견이지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 부분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군데 돌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공가, 빈집들 허물어져가고 보기 흉한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점검하면서 아주 주차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또 텃밭을 만들어 놓고 이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과장님.
광암동에 그 광성교회 있어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박인범
광성교회······. 미2사단 쪽으로 내려가다가 광성교회에 바로 뒤에가 텃밭을 조성했는데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것을 배수구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기 인접 주민이 비가 와서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이 찾아가서 배수구 정리해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곳이 있으면 확인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앞으로 장마철 전에 다시 한 번 현장가서······.
◎위원 박인범
그래요.
◎건축과장 오영준
확인해 보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아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깨끗한 동네 또 먹거리를 또 만들 수 있는 텃밭 상당히 아주 1석 2조의 좋은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동부센트레빌아파트하고 송내LH 행복주택이 현재 공정률 73%하고 42%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 시설이 들어가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경로당시설이 현재 배치도가 1층으로 되어 있나요? 2층으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1층입니다.
◎위원 김승호
1층이에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에 평소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이 들어올 때는 항상 경로당 시설만큼은 1층으로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인허가 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를 해서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원인이 방문하지도 않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건축행정시스템이 세움터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건축인허가는 건축사를 통해서 민원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기존에는 이제 민원창구에 접수를, 예전에는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0여년 2005년경부터 세움터 전산행정시스템으로 거기다가 등록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걸 보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부족한 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 건축사가 바로 연락을 해서 보완해 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상시 우리 공무원들이 세움터 그것을 보고 거기서 접수가 되면 바로 바로 거기서 하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모든 행정시스템이 전산행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인허가 나는데 보통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보통 저희가 아마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면 일반적인 건축은 3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다만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시청 내에서는 특별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건 없는데 관계기관, 소방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소요시간이 좀 있어 갖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건축과에 많은 인원도 아닌데 여기 작년 인허가 내용을 보면 230건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택 신축하고 이게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증축 신축은 주로 어느 정도로 신청이 들어왔나요?
주택인가요? 아니면 상가인가요? 뭐가 많은가요? 신청한 거요.
◎건축과장 오영준
대부분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 신축이나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건축할 적에 대부분의 계획에 의해서 건축계획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가 근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영업이 잘되고 하면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증축 행위가 많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보면 증축보다는 신축이 훨씬 많거든요.
보면 동두천이 살기 좋아서 여기로 와서 신축을 하는 건지 인구가 느는 방향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어떤 것이 신축이 되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거가 많은가······.
◎건축과장 오영준
아무래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내부보다는 구시가지에는 사실상 건축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가지 외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는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요.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 땅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역 앞에도 빈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신축이 총 230건 되는데 신축이 많아서 이렇게 신축이 많이 되면 우리 동두천시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나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재건축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7년부터 이거를 계속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이게 재건축이 저희시에 몇 개소가 사실 진행이 됐었어요.
공유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추진위원회가 맨 처음에 이게 재건축 진행을 하려면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고자 하면 공사비가 얼마, 향후에 분양받았을 때 가격이 얼마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그거를 갖다 관리처분이라고 하는데 종전, 종후······. 그런데 그 부분의 갭이 너무 크면 사실상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이 어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1억 원이면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어떤 수익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나중에 재건축해 갖고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변에 비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작을 경우에는 사실상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조합설립인가도 되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서둘러서 이런 것들이 재개발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하시는 분과 입주하시는 사시는 분과의 그런 아파트 입주할 때의 차액이라든가 아파트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제가 재산관리팀장할 때 국민주택이 저희시 소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옛날 부시장님 계셨을 때 그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겁니다.
사업주가 나서서 사업주도 수익도 나고 주민도 수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사업주가 나서질 않는 거죠. 건설업자가 나서질 않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 꼭 굳이 소득을 남기지 않아도 민간개발업자는 당연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LH에서는 어쨌든 국민주택기금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LH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LH도 역시 잘 안 됩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네, LH는 공기업이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자기네들도 일정 수익을 사실상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상담도 하고 LH에 소개시켜 드리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국민주택 말고 다른 기업도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이나 거의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이 산재되어 있는데 차라리 추진이 안 되고 해서 오랫동안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시급하게 재건축이 되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못골에 진행되고 있는 근생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도시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3m로 차량교행이 불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일단 저희 건축법에 따라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사실상 허가는 나갔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근생 건축하는 부분 외 뒤쪽에도 주택들이 있고 그렇게 돼서 미군부대 쪽으로 가는 길에 신축도 꽤 있어요.
현황도로 이용해서 다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근생 부분이 이제 사실상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굉장히 큰 건물도 보이지만 저희 건축을 보면 연면적이 2,000㎡미만 소규모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제 현황도로가 6m가 아닌 4m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라서 건축 허가가 된 사항이고 다만 이제 전원주택이 있고 현재 근생있는 부분 진입로는 그곳만은 막다른 도로에 해당되어서 그 부분은 4m가 아닌 6m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일단 제가 알아보니까 2,000㎡ 이하인데 근생 건물은 1,900······. 2,000 조금 안 되는 이런 면적을 신청한 걸 보니까 그것을 알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방법은 일단 주택부지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사업자를 통해서 우선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해서 건축과에서도 하고 도시재생과를 통해서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즉답을 원할 만한 사항도 못되고요.
하지만 과장님께서 보셨고 많은 국과장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부터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투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45억 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에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에 산림복지단지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에는 조성계획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했고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중입니다.
6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총사업비 152억 원이고 국비 80%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특수상황개발사업 금년도 특수상황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2월 달에 설계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했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9월에 공모한 심사 및 결과를 발표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에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5층까지 건축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고요.
4월에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를 했고 6월에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에 공모 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 7월에 내년 7월에 건축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에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3월에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았고 4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5월에는 추가 매입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3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학원 법인에서 사업 부지를 처음에는 매매의사를 피력하다가 현재는 또 매매의사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빨리 진행을 해서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6월 달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에 실시 세액 인가를 받고 공익사업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1차기본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5월에는 2차 기본지역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2회 추경에 금년도 기본지원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장미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외 13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박찬호 야구장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박찬호 야구장은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인가, 변경인가 등을 모두 마쳤고요.
4월 30일 현재까지는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업주의 의견에 의하면 내년 4월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동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동아리조트 조성사업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선으로 저희가 진행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인해서는 지금 일부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한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6쪽에 보면 장애인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한 거죠?
그리고 8월까지 실시설계가 나오겠다라는 뜻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그게 아니고요.
6월 10일 날 설계공모가 나갔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설계공모 공고가 나갔고 저희가 그것도 한두 달 정도를 그 설계공모 제안을 하게끔 기간을 주거든요.
◎위원 최금숙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가 8월 17일 날 공모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8월 27일 날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28일 날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당선자에게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차등입상자들한테는 보상비를 저희가 지급합니다.
◎위원 최금숙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실시를 할 때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누구나 장벽 없는 디자인 베리어프리 디자인으로 해 주십사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해 놓고 보면 하셨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애인분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한 분들이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한 곳이 많이 있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당사자들 꼭 대동을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앞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BF인증 대상 건물이 있고 BF인증 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습니다.
BF인증 대상이 아닌 건물은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BF인증 대상입니다.
◎위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포커스가 장애인한테 다 맞춰집니다. 건물 자체가······.
하다 못해 손잡이 하나까지 문여는 방향 또 왼쪽으로 열거냐 오른쪽으로 열거냐 그건 모든 것을 감안하는 그러한 심사과정도 거치고 예비준공부터 시작해서 본준공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원 최금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설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BF 인증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위원 최금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BF를 전문으로하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협약을 해서 나온 성과물을 가지고 서울에 BF 인증센터를 가야 됩니다. 저희가······.
◎위원 최금숙
아, 예.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거기 가면 장애인 전문 BF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체크합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저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입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원 최금숙
아, 그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BF 인증 대상 건물은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오늘 보산동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설치했다면 과연 이렇게 턱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또 스포츠센터고 BF를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설치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설치하는 자체가 이해도가 없다 보면 또 이게 조금 맞지 않게끔 하는 게 있어서 저는 혹시라도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복드림센터의 예산은 거의 반영이 다 된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다 됐고 현재 보면 설계는 건축설계공모는 7월달에 공모로 할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건축설계는 공모로 해서······.
그러면 현재 여기 우리가 지하 1, 2층을 보강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내진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보강으로 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하 1, 2층에 지하 2층 부분에 SUV차량이 들어갈 수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부분은 보강 자체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대로 유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래서 전단벽 설치라고 전문용어인데요.
전단벽 보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현재 5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층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 구상은 일전에 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그 부분으로 저희가 설계공모는 나갈 겁니다.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내진성능평가 결과와 그 사람들이 그것 이 외에 더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반 내구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놓고 층고를 높일 건지 말건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관련 문제 등등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수영장 길이도 25m로 확정한 거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행복드림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간담회 때 설명드린 그 포커스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서 설계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위원 김승호
저는 지금도 중앙동에 행복드림센터 그 부분의 위치는 매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진행을 하시겠지만 중앙동에 유일한 공원이고 또 중앙동도 지금 우리 인구 수요가 계속 감축되면서 공원도 필요하고 그 주변 지역에 좀 공연도 필요하고 공연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반주택지들은 점점 비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장로에서부터 지금 행복드림센터 중앙공원 도로부지까지 땅을 매입해서 제대로 짓자 그런 생각을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수영장도 50m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우리 동두천에 이제 관광 수요를 계속 증폭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대회유치도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경기도 대회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동두천을 홍보하고 알리는 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드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면 제가 5층을 실내체육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5층은 실내체육관을 유치를 해서 어떤 체육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렸을 때 처음 취지가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수영장을 그쪽으로 유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권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 일대에 인구도 자꾸 줄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치가 부적정 하시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공원 시설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아닙니다.
되려 행복드림센터가 들어간다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리어 거기다가 행복드림센터를 짓는 것은 위치적으로나 어떤 파급효과나 위치가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 투테마를 행복드림센터에 생존수영장 부분을 가져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공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체육센터를 올리는 것이 더 우리시의 어떠한 중앙동 일대에 특히 구시가지 쪽에 경제적이나 인구 집중이나 이러한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시설을 안치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더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비전문가시고 저희 집행부도 아무리 기술부서라고 하지만 비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용역가에 의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어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어떠한 용도로 왜 여기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그 주제는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 쪽으로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특히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승호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께서 중앙공원에 공원으로 있는 것보다 행복드림센터가 들어오는 게 주민들의 또 상가 번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위치를 중앙공원으로 살려놓고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면은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지방재정투자 심사조건부 승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2019년······.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사업비에 대한 자체 해결 그거였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그것 충분하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사업비 저희가 해결 부담이 한 몇 가지 됐었는데요.
하나는 활용도, 나중에 이제 활용을 못해서 재정적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런 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저희가 필수시설만 들어갈 경우에는 활용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5층, 6층 더 올려서 지었을 경우에는 활용도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것을 감안해서 건축설계 공모에다 제시를 하실 거죠?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렇죠.
◎위원 정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7페이지인데요.
실적보고서 7페이지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토지 매입 부분에서 그쪽이 좀 매매 관련해서 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외인아파트는 의정부에 있는 상우고등학교 재명학원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박인범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학교 측에 가가지고 저희가 직접 저희가 2월 달부터 계속 공문도 보내고 면담도 계속 했었는데 현재 외인아파트 부지가 교육부의 수익용 재산으로 잡혀있답니다.
◎위원 박인범
교육부에 어떻게 무슨 예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수익용 예산이요.
◎위원 박인범
수익이 거기서 나올게 뭐가 있다고 수익용······.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게 잡혀있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협의매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비협조적인 부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우고등학교 재명학원 내부적으로도 이사회가 좀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괄된 하나의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5월 21일날 학교 측에 제가 직접 가서 그렇다면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법 규정에 따라서 토지수용 부분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하겠다 통보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 박인범
강제 수용인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 같은데 그거랑 관계가 없이 저희시는 그동안에 어떠한 방치했던 건물로 인해서 여론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강제수용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렇게 해야죠.
우리 지금 그 중앙동 거기 주택의 미적 감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말 흉물스럽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교재산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사실 교육부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의 의지가 확고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따른 최후통첩의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도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교육부랑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좀 해서 이 사업이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이게 안 판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가격이 이제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것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직 뭐 감정 안 들어간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감정은 안 하고 탁감만 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계숙
탁감 통보를 한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했고요.
우회적으로 표현을 살짝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재명학원 측이 재단법인의 어떠한 비리 같은 문제 이런 부분으로 가족 간끼리 소송 걸려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금액평가액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도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기본예산 매각 이런 부분으로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만 공문을 회신하지 더 이상 어떠한 결론을 나오기가 재명학원 자체 내부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어떠한 이사회 내부진통이 있어서 쉽게 막 정리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재산가액이 안 맞아서 연락을 안 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연락을 안 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쪽에서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또 그런 문제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가 사업이 또 지연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업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이라는 사람하고 제가 갔을 때 처음으로 면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도 교장 입장에서는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수행용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설은 시도가 해도 운영은 자기네가 하는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얘기를 하기 전에 법에도 나와 있지만, 판례에도 나와 있지만 재산을 가진 자가 선의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 그거를 못한 것 아니냐······.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당신들만 피해를 봤다면 우리가 굳이 나서서 없는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다······. 당신들 재산으로 인해서 그 일대 우리시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없는 시에서 당신들이 여지껏 손님 관리를 잘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당신 건물을 왜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외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내적인 부분은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공특법 규정에 의하면 보상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에 딱딱딱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경투위와 중투위에 올려서 공탁권 걸고 소유권 이전 받아온 다음에 그 안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할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를 해서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한번 명시이월되면 또 그다음에 명시이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는 예산을 재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속비로다가 하실 것인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예산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학교 측하고 협의는 쉽지는 않겠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물론 가장 우려되는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가처분 신청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바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지금 별도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행감자료 5페이지 사업의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동점마을경로당 신축에 보면 설계변경이 15건이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1억 원이 넘게 더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동점마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사업비가 4억 900만 원이었는데 5억 4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관급자재 부분이 5,5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변경되는 사유를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다 투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스팔트포장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아스팔트포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주변의 배수로라든지 이러한 정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용을 해 준 부분입니다.
어떤 특별한 증액사유가 아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밀접한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먼저 제시를 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다 해 달라······.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 소과를 시켜 드리겠다 해서 뭐 예를 들면 경당부지하고 밭 사이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도로를 쌓아달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블록포장이나 이거를 이왕이면 아스팔트로 좀 해 주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청소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좀 바꿔 달라 그러한 부분들······.
◎위원 김승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필요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한 마을주민들하고 또 지역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모든 게 계획이라는 게 사전계획을 잡고 뭐가 필요한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하면 이렇게 많은 경로당 하나 짓는데 1억 원이 넘게 추가 계상된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동점마을경로당 신축 부분은 설계부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이요.
그래가지고 세팅이 끝난 다음에 더 요구했던 부분이 다름이 아닌 예산이 없다 지금 현재······. 그러니 낙찰차액까지 다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물론 거기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이드 부분이 빠져서 설계 변경하는 것도 있었지만 동점마을 부분은 설계부터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같이 설계한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도 보면 이제 소방시설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이 한 6건이 있고 거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김승호
그러한 부분은 사전 설계에 미스가 난 부분인가요? 소방 설계······.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기본적인 부분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변경금액이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BF인증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 세팅이 끝나면 BF 인증을 가인증을 먼저 받거든요.
가인증 받은 상태를 가지고서 다시 설계를 재보완을 해 가지고 설계 부의를 심사를 받습니다.
부의를 끝내놓고 발주를 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본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본인증 받은 상태에서 많은 또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줄여질 수 있을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금 더 사업을 딜레이해서 착수를 한다고 했으면 본인증까지 그걸 받아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최대한 빨리 착공을 서둘러서 하면서 예비인증만 가지고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증을 나중에 받은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일단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설계 변경에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잘해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일전에 한번 기억나는 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또 기본적으로 욕조샤워가 80에 있다가 바꿨는데 1m 20으로 바꿨는데 1m 20정도면 그럼 기본 아니었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설계에 좀 오류가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이런 국민체육센터 같은 부분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나 용역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더욱더 착안을 해서 설계와 큰 차이가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지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한다고 하면 전문용역 업체에 약 40~50명이 투입이 되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의 양도 방대하고 도면의 양도 방대합니다.
그것을 납품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 한 명이 하거든요. 담당 감독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발주를 한 다음에 감리가 투입이 되거든요.
감리는 상주와 비상주가 있는데 이게 상주가 하는 게 아니라 비상주가 검토를 다시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게 또 잡아내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노력은 더 하겠지만 설계에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는 설계 변경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설계대로 공사 마무리 짓고 끝내면 간단하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 요구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남은 금액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소문에 의하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해 가지고 불필요한 공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좋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설계·감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같은 부분도 우리가 하나하나 짓는게 아니잖아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스 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 비 새는 부분이 약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젠가 그제도 얘기했지만 나무식재 같은 부분도 다음에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문책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자들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어떤 오류를 발생시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아 이게 좀 미스가 났구나 이런 게 자꾸 발견되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보면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한번 해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아시죠?
주차장이 국민체육센터 큰 대회를 한번 해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차장 내부에 특수블록을 깔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약간 주차 공간을 더 확보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개선에 관한 부분이라면 죄송합니다······. 개선에 관한 부분이라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국민체육센터도······. 그랬을 때 광장 부분이 차지하는 어떠한 디자인 부분이 같이 반영이 돼서 응모가 돼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걸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의 최대한 주차 대수를 가용 토지를 뽑아내려고 했고 그 국민체육센터의 법적 규모 주차대수 보다는 약 3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떠한 행사라는 게 대규모 행사도 있고 소규모 행사도 있고 중규모 행사도 있는데 저희가 봐도 웬만한 행사는 그래도 좀 소화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제방도로 쪽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호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거기를 개설해 놓은 이유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행사였더라······. 저번에 가보니까 거기다가 또 차들을 잘 안 대더라고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쪽문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설사업소에다 얘기를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행사할 때는 유도를 좀 해 줘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포장을 넓게 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은 행사시에 충분한 공지를 하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저희가 시설사업소에다 얘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보강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사업설계 변경내역에 첫 번째 치유의 숲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4,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설계물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설계물량이라고 그러면 산림치유시설에 치유센터, 치유의 숲길, 명상쉼터, 풍욕테라스 등등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가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게 아니고요, 이건 시설사업이 아니라 설계용역이었거든요.
◎위원 정문영
네, 설계용역······.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용역비가 증가된 이유는 당초에 20억 원을 우리가 예산으로 잡고 있었는데 추가로 20억 원이 더 되어서 40억 원이 된 겁니다.
40억 원이 됐으니까 20억 원만큼 설계를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설계를 발주를 했는데 같은 그 설계 발주한 것을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분류 발주를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문영
돈에 대한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돈 액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예산 증가한 만큼······.
◎위원 정문영
아, 그렇게 되면 설계비가 올라갑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브랜드육타운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폐점일이 2월 29일로 최종 끝났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잠시만요.
◎위원 정계숙
네, 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요.
폐점일이 2월 29일자로 모두 끝났는데 전년도까지만 저희가 폐점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폐점일이 2월 29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물브랜드육타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민간 카라반 사업하고 접목해 가지고 그 건물을 활용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의회에서 전체 부결이 됐고 부결된 의견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도 2회, 20년도 1회 간담회 속기록, 의사록을 다 보고 발췌를 했더니 총 11가지가 되더라고요.
11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자에게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견 때문에 부결이 됐으므로 당신들이 검토해서 재검토를 하든 재계획을 수립을 하든 보완을 시키든 우리가 의회에 재상정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온다면 저희가 다시 재상정을 올릴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 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업 접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물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는 민간카라반 사업을 저희가 그 사업 용역대상자가 접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3회 추경이 됐던 내년 본예산이 됐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재수립을 해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지금 의뢰하려고 구상을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카라반은 카라반이고 브랜드육타운은 브랜드육타운대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방안을 세워놓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접목시키는 게 맞는 거지 카라반이 안 돼서 이걸 빼고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브랜드육타운을 카라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이제 우리시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인력도 투입이 되고 있고 일단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브랜드육타운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위원 정계숙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빨리 방안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하셔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정계숙
네, 아니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구상은 아직 없으시다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정계숙
예를 들면 세미나실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한다든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결국은 카라반 사업자가 다시 재보완을 하든 어떠한 재상정 여건을 만들어 오든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다시 하는 게 뭐냐면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주변 수요조사나 어떠한 모든 좀 디테일한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집행부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이런 방안이 나와야 내년에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동두천 나눔 목공소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탑동동 산 16번지에다가 조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눔 목공소요.
나눔 목공소라고 여기서 안 하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나눔 목공소요?
그거는 관광휴양과에······.
◎위원 박인범
투자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나눔 목공소······. 그거 혹시 유치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위원 박인범
자연휴양림하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휴양림하고 놀자숲 사이에······.
◎위원 박인범
거기로 넘겨진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건 저기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운호
예.
◎위원 박인범
승지골 경노정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네,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인범
승지골 경노정이 지금 많이 신축이 돼 가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위원 박인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건축물을 짓다 보면 우리 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체육센터나 또 상패동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가 금방 지붕이 새고 비가 많이 방수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양 팀장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상 방수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리고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경우에 바닥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게 처리를 잘 해 달라는 내용하고 어르신들께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사고 유발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서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자주 찾아가서······.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현장에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감리가 있더라도 뭐 하여튼 간에 담당 공무원들이 좀 나와서 그래도 들여다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투자개발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자주 좀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지도·감독하고 또 이렇게 문제점 지적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지골 경노정 신축하느라고 또 우리 팀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옥상 방수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주 안 나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희 투자개발과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승지골에 일주일에 3번 이상 나갑니다.
◎위원 박인범
그쪽에 내용이 보다도 어떠한 전체적인 시의 사업을 보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왜냐하면 양혜경 팀장이나 이종혁 담당이 진짜 열심히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의견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수렴해 주려고 동점마을처럼 열심히 하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 박인범
그리고 양 팀장님, 경노정이 신축이 완료가 되면 도로 나가는 데를 마무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있는 데에서 그대로 해 주셔야 돼요.
더 내서 뭘 이렇게 쌓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에서 돌려서 발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건축물 주인하고도 합의를 봤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통 차량들 때문에 자꾸 부딪혀서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동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민간자본 사업이고 또 사업 기간이 이제 당초에는 13년 11월부터 1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자본력 때문에 지연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박찬호 야구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찬호 야구장은 더 오래 됐죠.
중단하다가 진행되고 중단하다가 진행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재무적 투자가 확실하게 보증되지 않는 이상에는 많은 시일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호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9년 11월 달에 1차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추가로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자금을 새마을 공공 대주단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 재무적 투자자를 조금 더 빨리 찾았다면 박찬호 야구장이 준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투자자들도 여기저기 환경이 다르다······. 결국 이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작업량이 잘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동아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자체가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나서 자금 회수가 안 되면서 이 회사가 경영난이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시장에 투자한 자본 회수율에 따라서 아마 이 사업의 진도가 움직여지지 않겠나, 그리고 이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브레인이 아직까지 이 회사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감 전에 면담을 좀 하려고 했더니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했는데 10월경쯤에 다시 한 번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올해는 힘들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 달라 차라리······. 뭐 하반기에 한다 했다 내년으로 가고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말고 차라리 올해 어려우면 어렵다 언제쯤 가능 하겠다 그걸 얘기 해 달라······. 당신들 그렇다고 해서 사업 취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 돈 가지고 당신이 하는데 그랬더니 솔직히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자기네가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거기가 동두천시 사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골프장 이제 나인홀로 하고 콘도미니엄 40실 당초 계획으로 그렇게 세워서 이제 했던 부분이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고 이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착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해지가 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따지면 사실 기간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이게 16년도에 고시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17년, 18년 이거는 지형조명까지 같이 되어서 그런데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고시는 16년도 3월에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민자가 어쨌든 전액을 이제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만큼 이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기간지 지나서 해지가 되거나 이러면 아예 무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이제 이것을 이분하고 통화하시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진 않지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박찬호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야구장이 작년 11월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 90억 원을 받았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네, 받았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금을 못 받으신 분들 과장님께서 미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나 유류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데 지금 그게 해결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원청자끼리······.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원청자하고 소송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박찬호 야구장 측을 시행사라고 하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행사가 원청에다 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원청에서는 하도를 줬고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면 돈은 시행사에서 나오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행사하고 원청하고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고요.
◎위원 정계숙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면 원청이 돈을 받았죠.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원청이 받은 금액이 예를 들면 10억 원인데 하도급에서는 “어 난 받을 금액이 20억 원이야, 넌 20억 내놔” 그러니까 원청에서 “너 하는 일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왜 20억 원을 달래니” 이래서 지금 소송이 붙은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 우리 관내에 유류를 댄 사람이라든지 장비대를 못 받은 사람이라든지 실례를 들어서 지금 오복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 미래와 관련된 자금은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대금은 받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지나간 것은 못 받고 현재는 받고 있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지나간 것은 그 소송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이라도 진행하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사업도 못 하고 이제 돈도 받지 못하고 유류대 같은 것도 아예 3,000~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도 받지 못한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시민들이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요즘 같이 정말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이런 대금들이 지급이 되지 않고 사업은 추진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인지는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도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부서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이 피해가 더 지연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거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관광자원화 사업 관리운영 용역을 착수하셨고 2020년 4월에 준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신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위원님,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관리운영 용역에 관해서는 간담회 때 3번 브리핑을 했거든요.
◎위원 정문영
놀자 숲이랑 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전체 묶어서요.
◎위원 정문영
전체 묶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거기 들어간 겁니다.
◎위원 정문영
아, 거기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문영
여기 별도로 따로 나와 있어서······.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그것만 빼낸 거죠.
◎위원 정문영
이것만 빼 놓으신 거구나······.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내, 관광휴양과하고 분류가 되면서······.
◎위원 정문영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따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따로 안 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위원 정문영
따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용역비 집행내역 7페이지 보시면 동두천시 치유의 숲 문화재 지표 조사용역 해 가지고 4월 10일 완료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문화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문화재하고 관계 보다는요. 법적 사무입니다.
◎위원 정문영
어떻게 되어서 법적사무가 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일정 규모 이상은 거래액지표조사를 하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치유의 숲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치유의 숲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문영
네, 치유의 숲하고 다른 것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것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치유의 숲을 건물들로만 보면 소규모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 그대로 풍욕테라스장이라든지 둘레길 이런 것을 전부 포함을 한 치유의 숲 센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문화재 관리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아, 그래서 치유의 숲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하신 거군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첫 번째 항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진료상담 및 제증명 발급 등에 1만 5,8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 수술비 지원 사업 및 지원 교육으로 노인 개안수술비 및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 13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우측 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22개소를 실시하였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4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간 및 공휴일 응급 당직의료기관 1개소인 중앙성모병원을 지정하여 월 1,300여건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입니다.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교육 홍보를 3,718명을 실시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등록 및 관리에 10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도 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금연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814개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으로 건강체중 관리 및 비만 예방사업에 있어서 건강체중 지키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으나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월에만 1회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하단에 다섯 번째 모자보건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등록 관리에 255명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을 33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측 오른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 정신건강시설 운영 및 관리로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 금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관으로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실태 지도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및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1회 3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일곱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교육 실시 등 5만 5,254명에게 제공한바 있습니다.
우측에 여덟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자 예방관리 및 의료췌약계층 건강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및 고위험자 등록관리에 4,030명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병 교육을 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신규 등록 관리에 195가구 통합 방문건강관리는 1월에만 실시하였고 1월 이후에는 전화상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폭염예방에 대해서 집중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 및 보고 관리와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로 8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우측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17종에 4,954건을 처리하였고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202건, 어르신 폐렴규균 예방접종을 3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는 실적이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효율적인 법정 감염병 사전예방 및 관리로 결핵조기 발관 및 환자 관리를 위한 검진과 결핵환자 등록 및 검사·투약·상담 관리 등 4,706건과 64명을 처리한바있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로 정기검진 및 익명 검사로 446건과 익명 검사는 21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교육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교육을 9개소를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으로 자조모임 4회, 쉼터운영 주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로 치매조기검진 안내를 2,121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를 위하여 치매선별검사를 7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치매진단검사는 43건을 처리하였고 치매정밀검사를 18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가 실시하여서 환자 등록관리는 84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과 신규 선정을 26명을 하였고 총 누계관리로 4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매환자 중에 배변이나 배뇨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기저귀 등 조호물품 지원을 1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사전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일선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오니 더욱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5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환경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영효율화를 통한 하수도 경영평가입니다.
올해는 하수 분야 평가로써 평가주체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2019년 한 해가 되겠고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경영평가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5월 27일 날 현지 실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체평가로 변경되면서 6월 10일 경기연구원 평가장에서 수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는 9월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 친화적인 소요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으로 축구장 노후 배전반 교체, 축구장 관중석 차광 캐노피 설치, 축구장 침수방지 공사를 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험 수목 전정 및 관목 전지작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 운영입니다.
하․폐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로 기간 내 하․폐수 처리를 일 평균 6만 9,000톤을 적정 처리하였고 분뇨처리를 일 평균 6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기계시설 유지․관리로서 침사인양기 구매 설치, 반송슬러지 밸브 교체공사 등 57건에 7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로 종침 교반기 제어판넬 제작 설치, 미세목 교반기 판넬 제작 설치 등 8건에 1,300만 원을 집해앟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적정 방류 수질 관리 및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으로 BOD 외 5개 항목에 대한 유입수와 처리수 등 공정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매일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BOD는 기간 내 평균 BOD는 3.1, COD는 7.2, SS는 3.9, T-N은 17.509, T-P는 0.059, 대장균은 353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슬러지 및 침사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에 4,851톤을, 민간위탁으로 2,876톤으로 침사폐기물로 25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는 바이오가스 판매, 친환경 발전사업, 위생처리용 분뇨처리,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 사업을 추진하여 기간 내 총 3억 5,3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섯 번째 상수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교체로 대상은 3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 공모사업에 참여, 1차 년도 사업분 16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경기도에 사전기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대상사업 설계를 진행해서 올해 안으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130㎡이하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지행동 하이텍아파트 등 34세대에 대하여 1,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절수기 보급 및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약수터 수질검사입니다.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 보급은 당초 2001년 이전 준공 노후주택 대상으로 해서 절수수도꼭지 등 물품 지원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상황 호전 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약수터 수질검사입니다.
대상은 총 24개소로써 마을상수도관 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개소, 약수터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별 검사로서 1회를 실시하였고 약수터 매월 검사로서 4회를 실시하여 안정적 수질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스마트 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염소설비 및 관로 수질계측기를 2개소에 설치․운영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돗물 안심확인 서비스는 이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보류 중에 있으며 코디는 5월부터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 전용공업용수 공급관로 연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로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82km에 반경은 600m 반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내동 행복주택부터 스타벅스 사거리까지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동두천시 차집관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차집관로 신설 및 교체 7.45km, 맨홀 보수 269개소이며 사업 목적은 불명수차단 및 하천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3%로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유량조정조 설치 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하수 유입량과 수질 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향상이 되겠고 이 역시 공정률 60%로써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외국인 관광특구 내 노후하수관거 교체 및 분류화 공사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 1.47km, 배수설비 18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85%로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472만 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노후하수관 교체 및 보수 17.6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 VE 착수 중에 있습니다.
VE가 끝나게 되면 건설기술심의와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뭐야 사회복지과 담당하시다가 여기 가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질문을 드릴 것은 4페이지에 자료 4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대체로 거의 지금 공정률이 끝나가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쇠목천 뭐 이런 동두천천, 신천, 하패천 뭐 그쪽에서 지금 차집관로가 완료가 거의 되어가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네.
◎위원 박인범
잘 된 것 같고요.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위원 박인범
이게 해마다 왜 예산이 점점 줄어가나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실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들고 있는 것은 왜 그러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일단은 저기 보수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마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상 물량이 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만약에 이런 대상 사업이 신청자가 있다고 하면 수요 가구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위원 박인범
예.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노력하고요.
지금 거기는 아마 신청하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별 안내문도 보냈어요.
한 번 더 보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도 아직까지 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에 관련 되어서 모르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특히 시가 의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말고 지금 작은 우리 100세대 이하에 작은 공동주택에서는 보통 30년에서 40년씩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데가 상하수도가 사실 많이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대상을 그쪽으로 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다 지금도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상수도 부분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두천에 이제 민원발생지역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를 하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동두천에 몇 군데가 지금 민원발생지역이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개발행위와 관련된 민원발생 지역은 저희가 확인된 곳은 11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11곳이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상패동 골말지역인데 골말지역이 개발행위 최초의 시점이 몇 년도에 거기 개발행위가 시작된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2010년······. 그럼 10년 됐네요. 그쪽이······.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아시죠? 과장님도.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김승호
네, 그 부분은 현재 또 개발행위를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건축과에서 과나 도시과에서 이야기 된 부분인데 우리가 5,000㎡ 미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도로 폭은 3m는 가능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을 취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하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발행위를 합니다. 건축업자가······.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살고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동두천이 아닌 외부에서 이제 동두천이 어떤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시설이 적합하지 않고 현재 그쪽만 해도 저수조로 되어서 저수조에서 펌핑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시에서 하지 않고 본인이 본인자부담을 해서 관을 묻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되고 또 최근에도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개발행위를 하는 업체 측에서 또 갈라져 가지고 계량기를 또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 상수도 팀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확인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팀장님이 현장을 봤거든요.
◎위원장 김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상수도 운영팀장 오형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위원님과 현장 민원을 확인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관이 겹치는 구간이 한 50m 구간에 대해서는 시가 급수관을 추가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수도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가압시설이라든가 사유지 내 시설 배관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때 이제 50m 정도 더 시에서 관을 지원해 주기로 한 거죠?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는 또 저수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현재는 저수조시설을 쓰고 있지만 향후에 가압시설 위치를 바꿔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가 모터만 시설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조시설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승호
저수로 필요 없이 가능하다······.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은 협의가 된 겁니까? 업체 측······.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수도단하고 저희시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위원 김승호
예.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수도단 쪽에서 업체 관계자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다음에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 부분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승호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개별민원에 관한 것 말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역대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또 혹시 이게 방송 나가는 거니까 보충 설명 드리면요.
상수도나 하수도 모든 게 원인자부담금에서 출발합니다.
상수도는 세금 갖고 충당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사용자의 수익 갖고 하는 충당하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항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적 목적과 기업의 목적을 두 가지를 달성해야 되는 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에 빠지고 항상 이런 그 와중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세금 감면해서 계속 이런 상수도 민원······.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 의정활동을 하시고 많이 상대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아마 숱한 부분을 받을 겁니다.
받으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두 가지 측면이 상존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어려움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어떤 해법을 찾아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다······.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근본적인 것은 원인자부담금이고요.
이것 잘못 된 것은 상수도, 하수도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개발행위법, 건축법, 산림법에서 잘못된 겁니다. 허가 나갈 때······.
뭐 그런 부분에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시민들한테도 더 매우 잘 아시고 저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개발행위하면 개발업자가 하기 위해서 지하 소독하고 그냥 날라버리고 뭐 아니면 부실자재 쓰고 하고 그러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결국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를 전부 다 구제하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굉장히 고심스럽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근본은 원인자부담에서 출발하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만큼은 좀 입장을 어느 정도 견지해서 해소 돼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우리 소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도로 부분도 그렇고 상수도 부분도 그렇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비켜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결국 사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라 이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근데 그게 이제 법의 시스템 문제인데요.
그 시스템이 잘못된 시스템이 역효과가 상하수도로 다 온다는 거죠.
그것을 다 법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다 치유하고 감당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저희가 고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언제까지 똑같은 상황을 반복시키고 재발 돼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공적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 기업 따질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승호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11군데가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큰 틀에서 정말 시민들의 먹는 물 아닙니까? 우리가······.
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시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발생되는 지역마다 어떤 민원의 현안사항을 잘 살펴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대응의 영역이지 이게 우리가 어떤 필수불가결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소의 판단에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우선 우리 환경사업소를 잘 운영하시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애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19년도에 지방 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또 5,000만 원의 인센티브 포상금도 받으시고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시하고 포천민자발전소 하수도 재이용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0억 5,000만 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종결이 돼서 재협의를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신 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양자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중에 있고요.
오늘 변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변론이 좀 어떤 재판 관련 경과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일단 그 포천에서 소를 걸었고요.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냈고요.
답변서 냈을 때 계속 그쪽 포천에서 준비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답변서를 낸 대응 개념인 준비서류를 안 냈는데 최근에 아마 낸 모양이에요.
최근에 내서 준비서류가 들어오니까 법원 쪽에서는 재판기일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소송 건지 꽤 됐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준비서류가 들어와서 재판기일이 잡혀서 오늘 재판을 한 거고 오늘 재판한 내용은 별 건 없습니다.
포천민자발전소에 대한 입장, 내용만 듣는 것으로 해서 오늘 재판 종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있고 이건 부당하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한, 그렇게 주장한 거죠.
◎위원 정계숙
우리는 어떤 입장을 계속 그쪽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 입장이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어쨌든 지금 그 거기에 우리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불복을 하고 소송 결과를 따라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법리 검토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것은 맞는 거고 또 자기네들이 싸게 물을 이용을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이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우선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죠? 현 상태에서······.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 소송 걸린 건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위원 정계숙
하수도······.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물 공급이 아니라······.
◎위원 정계숙
아니, 하수도 사용료인데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인데 그러면 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 지금 하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 현재 그 이전 것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하수처리 되는 부분에서는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부과하고 납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한 번 내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원인자부담금이 크잖아요.
30억 원이 넘으니까······. 30억 원이 넘으니까 소송이 진행된 거고 지금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돈을 납부하고 있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이거 저희가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정당한 것으로······. 분명히 정당하고요.
잘 대응하셔서 우리가 승소해서 세입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당연히 받아야 될 건이고요.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책자 6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상수도가 7군데, 소규모 1군데, 약수터 16군데 총 24개소를 관리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마을상수도 소규모 시설은 수질검사가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약수터가 매월이고요.
◎위원 최금숙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리고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 1회입니다.
◎위원 최금숙
분기 1회······. 소독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소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 그 마을에서 자체······.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자체로······.
◎위원 최금숙
그러면 물탱크 청소하고 소독하고 같은 건가요?
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여기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고령자 어르신들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많은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힘들어 하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가요?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10년 이상 된 곳이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곳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일단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는 사실 지금 없애는 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위원님께서 골말 같은 경우 저희가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면 그 마을상수도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상수도 관로를 넣었는데 전부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관로를 따서 수돗물을 공급 아니, 깨끗한 물,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물 값이란 이유, 아니면 동네란 이유로 해서 마을상수도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말 같은 경우엔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입니다.
만약에 그걸 폐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상수도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중간에 어떤 오류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골말 간이 상태로 존치되어 있는데 그 지금 급수지역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유는 미급수 지역으로 해서 간이상수도 약수터를 먹으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상수도 공급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요.
마을상수도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서 관리 주체는 공원녹지과 이런 데 되겠고요.
그래서 그 약수터는 일단 접어두고요.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는 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그 뭐 내용은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체가 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주체가 하는 것에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용적 지원이나 약품 정도의 지원은 가능할지 모르나 어떤 대규모 수준이 들어가는 수리, 이런 보수, 개보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개보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탱크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이······.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은 저희가······.
◎위원 최금숙
왜냐하면 수도가 들어갔으니 수도를 드셔야지 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10~15년 된 데를 그냥 드시기에 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많이 드세요.
적은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열 아홉 분, 스무 분, 많은 데는 230명, 85명 이렇게 드세요.
이런 것들을 원칙은 수돗물을 먹어야지 되나 또 거기 선에서 집에까지 끌어들이는 돈이 없으시대요.
그것은 뭐 개인사정이라고 쳐도 어쨌든 여기에서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그래도 동두천시민으로서 드시게끔 기본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드시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또 다짐을 받으시면서 어쨌든 물탱크 청소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물 관리는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되니까 물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물청소를 다 조사하셔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물을 깨끗하게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품처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는 그 이상을 제가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못 이해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인데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공정률은 어느 정도로 지금 달성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행감자료 29페이지인가요?
◎위원 박인범
네, 29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계속비 사업내역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박인범
예, 예.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상에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 박인범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얼마나 지금 진행됐을까요? 공정률이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공정률은 현재 경제성, 타당성을 검증하는 VE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위원 박인범
아직은 용역 중에 있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래서 올해까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체적으로 이것은 그러면 그 원도심이겠죠? 그렇죠? 거의 뭐······.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역 각자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나눠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도심이겠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그쪽에 노후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데가 주로 있고요.
◎위원 박인범
네,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저희가 정밀조사 용역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밀조사 하수관로의 CCTV나 탐사하는 기계를 넣어서 조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까지 정밀조사 용역이 끝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 가지고 이제 5월이 지났으니까 곧 용역 착수에 들어갔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용역은 들어갔고요, 용역은 착수했고요.
◎위원 박인범
언제쯤 나오나요? 용역이······.
◎위원 박인범
용역은 지금 저희 업무보고상으로는 11월에 아마 용역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용역만, 단순히 설계 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용역상에 설계 VE, 그러니까 경제성이나 타당성 검토하는 검토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위원회하고 환경부 재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준공은 올해 안으로 어쨌든 설계용역은 다 끝낼 겁니다. 끝내고······.
◎위원 박인범
그러면 뭐 천상 내년 초에나 될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우리를 시에 보면 원도심에 노후하수가 사실 관로가 아주 많이 훼손되어 있을 거예요.
일부는 그냥 쑥 빠져가지고 그냥 밑으로 스면 내려가는 것도 많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빠르게 움직여서 내년 초에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자료 32쪽 하수처리 현황 및 용량 초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여기 나온 자료 그대로 8만 6,000톤입니다.
◎위원 김승호
8만 6,000톤······. 그러면 현재 하루에 이제 나오는 게 6만 9,000톤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일 평균 6만 9,000톤 정도입니다.
◎위원 김승호
6만 9,000톤······. 옛날에 비하면 조금 용량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조금 더 줄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불명수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공업용수가 좀······.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차집관로에 대한 불명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면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감면에 있어서 보면 산단 같은 경우에 뭐 30% 이상 사용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상수든 하수도가 같이 지하수 배분 상하수도가 같이 연계되거든요.
물 사용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하수도 사용량도 줄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처리 물량도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천에 차집관로가 깔려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 막힘현상이라든가 불명수가 투입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번에 전체적인 사업을 한게 차집관로사업입니다.
차집관로사업에서 그 부분을 보수하거나 보강하거나 그런 사업에서 올해 준공되는 부분이 차집관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불명수라든가 어떤 결로 현상, 막힘 현상 그런 부분들은 다 찾아낸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그 부분 정비한 거고요.
일단 불명수라는 게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명수라는 게 건기 때는 거의 대부분 우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런데 건기 때는 우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우기 때가 문제입니다.
우기 때가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차집관로 사업할 때 지금 책자상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일단 유추상으로는 한 6,000톤 불명수 감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아까 말씀드린 불명수를 측정할 수 있는 현재 어떤 자료라든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 기폭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 차집관로 누수 현상은 6,000톤 불명수를 죽일 수 있다는 효과성을 갖고 저희가 차집관로 개선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 왜냐하면 신천 밑에 차집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스며 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됐다면 비용문제라든가 또 처리 문제에서 더욱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갖습니다.
항상 우리 소장님께서 사회복지에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미수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에 대해서는 뭐 이제 납부가 덜 된 것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있어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있고 또 하수도에서도 양주시 부담금 미수금 있죠?
네, 그다음에 계약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미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왜 이게 지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미수금으로 잡혀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 정계숙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질의했던 건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지금 상수도가 원인자부담금이 이제 1억 5,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사용료 미수금은 그것은 어쨌든 상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내지 않아서 그것도 뭐 5억 원 이상 정도 되는데 그것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미수금이 나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대부분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은 미수금은 발생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건축허가 착공하지 않고 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 부과를 했는데 착공하지 않았으니까 납부 이유가 안 생기니까 발생 안 돼 갖고 부과는 했는데 납부가 안 된 그 부분······.
◎위원 정계숙
1억 5,800만 원이 지금 이제 원인자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미수금으로 뜰 수가 없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주 내용은 건축허가 착공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소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양주시 부담금 같은 경우 그것은 아직도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해 주신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것도 양주시부담도 11억 3,7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셔서 때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그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찰보조금 미수금 같은 경우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계약 포기했다는 입찰보증금 미수가 88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 부분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일단은 미납기업 입찰보증금을 기업이 파산해서 납부하지 않은 상태,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계약 포기를 하고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상하수도가 사용료를 안 내거나 이러면 결손 처분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결손처분······. 결손처분 지금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같이 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상수도는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안 되어 있고 하수도는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7대 때도 그때는 물량이 엄청 많았죠.
왜냐하면 상하수도료가 같은 고지서에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쪽은 결손을 하고 한 쪽은 결손이 안 되면 상수도는 계속 결손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부가가 되고 하수도는 결손인 상태로 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가 반드시 결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손도 상수도 하수도 같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큰 틀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정계숙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하수도는 직영교부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3년 이상 지났을 때 결손처분, 30만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기업 저희가 직접 다루는 부분은 그해 결손처분을 잡으면 그해 결손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개별 가구에 대한 조사에서 넘어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반영도 시점차이로 인해서 따로 따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상수도는 그 연도가 넘어간 상태고요.
하수도는 연도가 지나기 전에 결손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번호가 있잖아요.
고객번호가 있어서 우리가 상수도를 결손한다 했을 때 그 고객번호를 같이 하수도로 보내면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아니면 하수도에서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받아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같이 이루어져서 고객번호로 다가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고객번호가 똑같이 해서 동일한 결손이 이루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해서 연말이나 A란 수용가라고 하죠.
A란 수용가라고 가정을 하면 하수도 우리가 직접 결손처분 입력 해 버리면 되거든요. 시스템에······.
그런데 우리가 결손처분해서 다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으로 넘겨야 됩니다.
넘기면 거기서 또 시스템이 반영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결산연도 차이로 인해서 직영기업은 올해 결손으로 반영이 되고 상수도는 그 다음연도 결손이 반영됐지만 실제 내용은 A에 대해서 반영한 게 각각 이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넘어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서 년도를 어떠한 기준점에서 맞추셔야 돼요.
맞추셔서 한꺼번에 이것을 왜냐하면 1년 유예를 주는 것을 지금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수도 하고 상수도 하고 뭔가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년도를 결손을 할 때 5년이면 5년, 그다음에 3년이면 3년 기준을 두고 결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맞을 때는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맞춰서 우리가 하수도를 결손하고 그리고 상수도는 수자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추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고객번호가 하나에요.
하나로 항상 상하수도가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거 기준은 결산연도 반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결손 처분한 것은 같은 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드리는 것은 제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결손처리 한 것에서 동일하게 양쪽에 만약에 코드번호 1번이 결손처리 됐다 그러면 상수도도 코드번호 1번이 결손처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지서가 하나로 나가니까······. 그런데 하수도에서는 결손이 되고 상수도 부과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아니, 그게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결손처리가 됐는데 상수도는 처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자료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왜냐하면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게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다시 한 번 확인······.
◎위원 정계숙
네, 하수도에서 결손했을 때 상수도에서 동시에 결손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동시에 결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것 좀 확인하셔서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시스템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게······. 아까 A라는 수용가는 결손처분은 같이 돼요.
결손처분은 같이 되는데 결손에 반영되는 년도가 다르다는 거죠.
◎위원 정계숙
년도가 다르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그 얘기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저는 그거 아는데 제가 받은 거는 당해연도의 결손처리 내역이에요.
당해연도 결손처리 내역······. 하수도 19년, 상수도 19년 이거니까 다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것들은 하여튼 맞출 수 있도록 맞춰서 결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31페이지 하수처리장 방수수질 검사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BOD 등 7개 항목을 매일 검사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매일 검사합니다.
◎위원 정문영
자체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질 기준이 있잖아요.
BOD 10, COD 40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은 언제 정해진 거고 어디서 내려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것은 환경법에 정해진 겁니다.
◎위원 정문영
정해진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양주에서나 여기나 다 똑같은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다 똑같습니다.
◎위원 정문영
우리는 상당히 좋게 엄청 잘 처리가 돼 가지고 방류수가 BOD가 상당히 좋게 내려가고 있어요.
신천 전체의 수질은 굉장히 나쁜데 우리 밑에서는 이렇게 좋게 해서 잘 내보내고 있는데 전체에는 7.4 평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사해 가지고 양주에서도 처리를 했다면 우리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양주······.거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BOD 기준이 1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문영
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10 다음 미만 거기에 편차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충 설명 하나 더 드리면 BOD하고 COD, SS, T-N, T-P는 TMS자동측정장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류구에 자동측정장치 그것은 어디 한강유역청하고 실시간 통신이 되어 가지고 이 방류수 수질을 넘어서 어느 항목이라도 넘어서 나가게 되면 과태료가······.
◎위원 정문영
기준이 10이라도 우리는 상당히 좋음의 물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그물이 흘러서 임진강으로 가서 다시 상수원으로 오니까 물 처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 시설사업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환경사업소 상수도운영팀장 오형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