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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8일(금)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코로나19’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9.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4. 동두천시 숲해설사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17.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4.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25.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코로나19’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9.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4. 동두천시 숲해설사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17.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4.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25.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이 접수 되었으며, 5월 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15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문영 의원, 박인범 의원, 김운호 의원, 최금숙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 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 핏줄인 신천수질 오염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은 양주시 호오산에서 발원하여 방성천 등 12개의 소하천을 지천으로 양주와 동두천을 거쳐 한탄강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총유로길이 37.5㎞, 유역면적 393㎢입니다.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천유역에서 납(PD) 구리(CU)등의 중금속이 고농도로 검출되며 피혁, 섬유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의한 수질악화로 우리가 먹는 임진강 수질악화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신천의 폐수 발생량은 한강수계 전체의 15%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환경 기준에 의하면 BOD가 6PPM이상인 경우 물에서 악취가 나며 피부병을 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신천은 연중 BOD평균은 7.4PPM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에서 동두천 전 지역은 가 지역으로 규정되었으나 신천은 BOD기준 하천 생활 환경기준 6등급으로 나쁨 수준이며 COD기준으로는 매우나쁨 등급 이상의 나쁨입니다.
국가측정망 운영결과 신천은 한강수계 49개 총량관리 단위 유역 중 가장나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하천에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이 하천수질 환경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동두천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자정작용을 위해서는 BOD4내지5이나 신천은 갈수기 때는 13, 평균 8내외로서 극심하게 오염된 하천으로 수서생물의 정상적인 서식이 어려운 형편이며 자연정화작용을 상실한 하천입니다.
특히 신천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피혁, 섬유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오염기준을 초과하여도 배출 부담금이 부담되지 않는 색도가 높은 폐수를 방출하여 시각적 오염도를 높이고 있으나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오염물질에 한하여 부과되는 단속은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에 의하면 신천 구간 중 동두천시는 오·폐수 배출업소 156개소 배출량 일별 18,886t인 반면 양주시 구간은 395개소의 배출량 일별 38,879t으로 신천 오폐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BOD기준 동두천시는 일별 848kg이지만 양주시는 일별 5,486kg으로 동두천의 6.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주시 산업폐수는 염색가공, 섬유, 염색업 등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용매, 유지류 제거를 위한 세정제, 표백제 사용으로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구간별 오염 부하량을 연세대학교공과대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주시 지천인 청담천, 회암천에서 전체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의 49%가 집중되어 있어 이곳의 오염량이 신천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축산분뇨는 효촌천, 입안천이 52%, 산업폐수는 회암천에서 64%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주시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동두천시 신천유역으로 유입되어 신천의 수질오염이 동두천 시민에게 악취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식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수계 인접 기초 단체 간 행정협의 없이 추진되는 하천정화 환경정책은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간 오폐수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지자체장간의 상설기구가 우리로서는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환경수행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환경문제에 있어서만은 법으로 정해진 주민참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독려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신천의 수질오염 정도가 동두천시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우리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인식된 주범임을 명심하시고 신천수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신천오염의 주범은 양주시 산업폐수와 축산분뇨로 이들이 신천을 통해 유입되어 주민의 고통이 극심한바 신천동일수계인 양주시와 지자체장간의 상설 수질개선기구를 설치하여 신천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만큼 신천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민모니터링단을 적극 활용하여 신천환경 개선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셋째, 지금의 동두천시 수질오염 기준은 환경부고시 2005년 14호에 의한 BOD9(나쁨 수준)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폐수적용을 위한 동두천시 2014년 지역지정기준 가급(BOD3)지역에서 폐수방류 기준은 BOD6으로 되어있는바 신천수질목표를 BOD6으로 개선하십시오.
신천의 수질오염은 우리가 먹는 물인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이를 다시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천수질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시 17분)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과 비상근무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가 지역사회 자체 감염이 한 건도 없는 사실상 코로나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최용덕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어 모든 시민들이 일상의 평온과 행복을 되찾을 날이 어서 오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2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상습정체와 항시적 접촉사고의 위험이 도사린 생연1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확장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지역 일대 도로 확장과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도로는 우성아파트와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그리고 소요산 탑 유황온천을 비롯한 인근 대형음식점 등 업소들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들이 아주 많고 복잡하게 얽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전 개설된 이래 한 번도 확장․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차량들이 뒤엉켜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이로 인한 접촉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는 주변 보영여자중․고등학교와 동두천초등학교 학생들도 통학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보행 시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바로 옆인 생연동 산36번지 일원이 현재 LH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곧 고시될 예정입니다.
작년 6월 LH 연계사업 수요조사 경기도 제출 및 9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제안에 이어 올해 6월 지정고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87세대, 분양주택 702세대, 단독 25세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과 불편함이 큰 이 지역에 총 1,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LH의 주택건설계획을 들여다보면, 주차장 부지는 겨우 2,203평방미터, 보행자 도로는 182평방미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주차장 부지가 종교시설 부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조성되는 주차장도 종교시설의 주차장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혼잡하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이 지역의 교통 불편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LH의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성아파트를 지나 평화로 변까지 도로 확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이미 지난 12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바지만, 이제 곧 LH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당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둘째, 새로 조성될 LH 아파트 주차장 면적 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계획 상의 주차장 1~2곳을 3~4곳으로 더 늘리는 한편, 종교시설 주차장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과 종교시설 부지를 멀리 떨어뜨려 재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상 4,574평방미터인 종교시설 부지 면적을 대폭 줄여서라도 주차장 면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훗날 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관계 부서인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등은 긴밀히 협조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 설계와 조성은 시민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한정된 도시공간을 능률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길 하나 내는 것, 주차장 한 칸 만드는 것도 신중한 사려가 필수입니다.
단지 우성아파트 인근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동두천 도시 공간의 근간이 되는 도로, 주차장, 가로등과 가로수 등 기본 교통시설의 설계와 배치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수요 예측으로 현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의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의원 김운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김운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당 폭정시대에나 가능했던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날치기가 7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동두천에서 벌어졌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힌 이 엄중한 사태를 오늘 본 의원은 시민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저와 정계숙 의원님 두 사람이 시민 대표 자격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매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의회사무과로 안건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그런데 1회, 2회, 3회, 5회, 6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은 발송되었는데, 유독 제4회 위원회 관련 공문은 의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위원 개인에 대한 서면 또는 전화 통지도 제4회 때만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 대표인 시의원 두 명 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초 시의원 2명을 배제하고 서면심의로 개최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는 안건이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된 사실을 본 의원이 나중에야 확인했습니다.
이미 공지된 사실을 토대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안흥동 일대 수목장 묘지관련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건이 통과된 것입니다.
안흥동에 수목장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한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안흥동 임야 1만여 평방미터에 수목장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2018년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대상으로 일단 보류했던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흥10통 주민들은 수목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때문에 수목장 등 장사시설 설치는 허가에 필요한 완벽한 조건 구비와 함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본의원이 허가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허술한 서류내용과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묻어나옵니다.
오히려 재검토와 허가반려를 해야 될 사항들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뭐가 그리 급해서 위원회 소집 통지절차를 위반하고 시의원을 배제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주어야 했는지 본의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최용덕 시장에게 묻습니다.
최근 개통된 안흥마을 2차선 진입도로가 수목장 시설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단지 루머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부정해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의견반영과 조율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들을 제쳐 놓고 밀실에서 서면으로 처리한 이 졸속행정과 그에 관한 항간의 의혹을 본의원은 이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목장 시설이 들어오면, 그 다음은 화장장입니다.
한 번 장사시설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후로는 더 막기가 어렵습니다.
동두천과 연천, 양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의차량이 드나드는 벽제 화장장처럼 만들 생각인지 최용덕 시장은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른 위원회나 시장 주재 회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잘 진행하셨으면서, 왜 이 중요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코로나를 이유로 서면 개최한 것인지, 왜 하필 4.15총선 목전에 개최를 해야만 했는지 본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목장 안건이 경미한 사안입니까? 천만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원 두 명에게 서면으로조차 통지하지 않은 명백한 조례위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더욱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목장 허가 건에서 만큼은 어떤 허가 내용이었기에 법령까지 어겨가며 허가를 내주어야 했는지 이에 최용덕 시장은 소상히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공법 및 사법상 각종 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무효다. 다만, 통지대상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지 아니하다.” 본 의원과 정계숙 의원님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도시재생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비록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채워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서면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사건은 심각하게 중대한 것이며 그 심의결과를 무효 또는 취소로 만들 결격사유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의원을 패스한 것은 시민을 패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날치기 행정에 대해 최용덕 시장은 시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특혜 비리 행정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의혹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아직까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없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9만 4천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절차상 문제가 있는 허가를 취소하고 명확한 해명과 조치를 동두천 시민의 이름으로 최용덕 시장께 요구합니다.
동두천은 이미 악취와 공해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간직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두천하면 화장터라는 오명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허가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최용덕 시장의 적극적 해명과 조치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패스하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의원 최금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 격려와 비판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웃돕기와 봉사활동에 헌신하신 각 사회단체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동두천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다행히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에 그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는 것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감염병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 피해입니다.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벼랑 끝에 내밀렸던 동두천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원도심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영업자들이 절박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지금의 위기는 빚을 내서라도 당장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도지사님, 최용덕 시장님의 결단으로 전 국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그래도 역부족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동두천시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 경기 극저 신용대출과 양육아동 한시지원 사업,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 납부 연기·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메마른 경제에 단비처럼 내리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책들 덕분에 꽉 막힌 동두천 경제의 급한 숨통이 일시적으로 트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역부족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수입이 제로가 된 상태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조달할 길이 없어 빚만 늘어가는 와중에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급박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두천에는 이렇다 할 대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유형을 보면, 안정적인 임금 소득자 비중은 낮고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 등 소상공인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둔 미군 감소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장병 외출 제한으로 인해 보산동 등 미군부대 인근 상가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두천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과 그 종사자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다중이용시설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미 인근 양주, 연천과 파주는 물론, 성남·김포·화성·시흥·용인·부천·평택·광명 등이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씩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안산과 남양주 등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는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8년도 통계 기준, 우리 시 소상공 업체는 음식·숙박·도소매 등 총 5,365개로 파악됩니다.
50만 원 일괄지원 할 시에는 약 27억 원, 100만 원 일괄지원 시에는 약 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전 국민과 도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기본소득은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모두 지급하기로 한 만큼,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은 휴업일수와 매출감소 여부 등 피해 현황을 구분해서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최용덕 시장님께서 동두천을 위해 자주 사용하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이라는 표현에 깊이 동감합니다.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감내한 특별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마땅히 보상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부디 적극 검토해서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시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5만 원씩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단하면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담화문 중의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위험과 기쁨은 같은 줄기에서 자란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동두천은 극복의 기쁨 속에서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맞게 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다시 활짝 웃는 그 날은 반드시 머지않아 곧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극복합시다. 언제나 동두천을 위해 쉬지 않고 애쓰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 42분)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의원 김승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써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자체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 지지부진한 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과 장기간 경기침체,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서, 지금도 이대로는 동두천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는 해결책은 다름 아닌 ‘콘텐츠’에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두천 발전을 위한 전략 콘텐츠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최용덕 시장님께 건의 드렸던 사항을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임기 2년이 되어가는 현재에도 아직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은 동두천만의 특화된 지역 상품 개발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20%나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를 극복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장점으로 활용하는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빌려와라.”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는 이 시대의 가르침이자 미래를 내다보는 밝은 눈입니다.
본 의원은 동두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지역 특산품을 개발·제조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기획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전통 장 담그기와 노끈 공예 등 수제 특산품 제작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연륜을 적극 활용한 전통 예절, 다도, 한문 등 교육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년기 최고의 안전망이자 복지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어르신들이 즐겁고 보람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성한 노인 일자리를 통해 동두천만의 특색을 살린 지역 상품을 개발하여 동두천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도시 동두천의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는 역발상을 첫 번째 전략 콘텐츠로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완공이 임박한 놀자숲과 자연휴양림 등 관내 산림휴양 관광시설 인근에 자연 친화적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제주도 살기 열풍이 한때 전국을 휩쓸었을 때, 그 효자 노릇을 한 것이 바로 제주도의 둘레길입니다.
‘걷기’는 최상의 힐링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는 실내 스포츠보다는 자연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둘레길 걷기’와 같은 형태의 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입니다.
광암동 계곡 여기저기에 둘레길을 구간 구간 조성하여 계곡을 따라 놀자숲까지 연결되는 자연 친화적인 둘레길을 만든다면 기존의 MTB대회보다 훨씬 더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두천 산림휴양 관광도시 동두천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으로 둘레길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기는 곧 찬스이며, 기회는 준비된 곳에 찾아옵니다.
노인 인구가 많고 6산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은 약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동두천의 특색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산품과 광암동 둘레길이라는 두 가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8분)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가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는 사회재난에도 선제적 예방과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21대 총선 기간 중 제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의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지원 해왔던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협약서 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2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의 가장 기본적 문제점은 본의원이 1차 발언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주에게 양해각서 및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또 다시 의회의 승인도 없이 변경 협약서를 작성해 주면서부터 알 수 없는 엄청난 특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시에 추진 중인 민자사업 중 유일하게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만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특정지역 사업으로 전환해 주었고 둘째, 그것을 근거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함께 추가로 14년 10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량설치공사 및 토지 매입비 등 13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1차 사업부지가 완료되어 관광객이 늘어날 경우 2차 부지를 추가 지정한다는 당초계획을 어겨가며 1차부지 공정률 10%인 상태에서 서둘러 14년 1월에 짐볼스 훈련장이 반환된 국방부 토지 17,822평을 2차 도시관리계획 구역으로 추가로 결정 하고 지정 고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넷째, 이렇게 특혜를 받은 드라마세트장 사업주는 17,822평을 16년 1월에 국방부로 부터 평당 13,800원씩 2억4천5백5십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입된 국방부 토지 17,822평은 6개월만(16.11.1)에 5필지로 분할해 김모씨에게 필지당 2억5천만 원씩 12억5천만 원에 매각해 5배의 수익을 올렸으며 김모씨에게 매각된 5필지의 토지 중 2필지 2천평은 18년 12월 6일 또다시 선모씨에게 평당 50만 원씩 10억에 매각되어 40배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던 것은 맹지의 토지에 교량과 도로를 개설해 주고 보존임지와 농림지역인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득을 발생케 하는 특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세트장 사업주에게 필지당 2억5천만 원씩 12억5천만 원에 매입한 김모씨는 그중 2필지를 본인이 산 가격보다 93.7% 싸게 3천7백만 원에 전 소유자인 드라마세트장 사업주에게 되파는 등 마치 불법 토지세탁을 의심케 하는 이상한 거래가 이루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입된 드라마세트장 2차 부지는 현재 A농협에서는 (17.10.31)10억9천2백이 설정되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또 다른 김모씨는 강제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현재 1차 부지 또한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도 우리시는 드라마세트장 사업 부지를 분할해 팔아먹은 사실을 몰랐다며 18년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3번이나 해 주고, 불법건축물도 묵인해 주었던 사실에 대하여 무어라 해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모두는 우리시의 잘못된 행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며 특혜행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 MOU만으로 선투자를 실시해 사업주에게 끌려 다니는 구실이 되었으며 이것은 곧 실패로, 혈세 낭비로,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세트장 사업이 이렇게 특혜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변경된 협약서 제4조 2항 2에 명시된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인허가를 위한 행정 계획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중 진입교량(부지매입)은 동두천시가 지원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민간투자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점진적으로 확충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부터였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제4조 3항에 2에는 사업부지, 시설물, 기타권리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동두천시와 사전협의로 처리한다.
5조 3항에는 세트장 건립과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유치가 진척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자금이 상당량 확보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조 2항에는 협약서가 정하는 내용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을 원래대로 환원하며 협약서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제3항에는 세트장 사업추진 중 동두천시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원상 회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명확한 근거로 법적조치가 가능함에도 우리시에서는 왜 용도지역을 원래대로 환원하지 않는지, 2차 국방부토지에 대한 행정적 환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지, 이상한 의문이 하나둘이 아니며 특혜의혹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시는 드라마세트장과 어떠한 연관이 있길래 사업주에게 끌려 다니며 행정을 하는지 모두가 의도되고 계획된 특혜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그 책임의 소지를 낱낱이 밝혀내서 책임을 물어야만 직무유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더욱 놀라운 것은 얼마 전 최용덕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다리를 놔줬다고 무조건 특혜를 줬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도로를 뚫으면 주변 땅값이 좋아지는데 정계숙 의원의 말처럼 특혜는 아니다.” 라는 내용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행정의 전문가이면서 감사계장 출신이신 최용덕 시장님의 발언이 사실인지 너무도 큰 실망을 했습니다.
다리를 놔준 과정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도로를 철문으로 막아놓고 드라마세트장 전용 도로로 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 최용덕 시장께 되묻고 싶습니다.
이 도로와 교량은 폭 10m와 길이 290m의 도시계획도로로 드라마세트장 입구까지만 개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은 들어갈 수도 없는 이곳이 과연 주변 땅값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며 누구의 땅값이 좋아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시민들은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혜라는 용어가 신경 쓰이신다면 최용덕 시장은 드라마세트장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적용해 특정지역사업으로 왜 전환해 주었는지,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사업주의 자금이 상당량 확보 되었다는 증빙서류는 제출 받기나 한 건지, 사업주의 재무재표는 확인해 봤는지, 우리시는 잘못된 협약서의 문구 한 줄 때문에 모든 것 다해주고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가 드라마세트장 사업을 12년간 기다려 왔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던 시민들의 바람이었으며 사업주 배불리는 특혜행정을 보려했던 것이 아님을 최용덕 시장은 명심하시기 바라며 이제 더 이상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시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민자를 빙자한 사업에 동두천시가 농락당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로 용도구역 환원은 물론 국방부 토지가 환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최용덕 시장님께 당부 드리며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와 함께 그동안 있었던 집행부 답변과 국방부 답변의 문제점에 대하여 3차 발언을 통해 시민들께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호 의원과 정계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금숙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정문영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5.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동두천시 조례 중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와 공공요금 미반환 사항을 규정한 조례, 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해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2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해서 안 2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직위를 현실에 맞도록 각 국장으로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5조부터 17조까지 13개 조례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부서나 직위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안 제18조와 안 제20조 등 3개 조례에 담고 있고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안 제21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 외 별표로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성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부시장 주관 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6.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조직 구성 및 담당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근거를 안 1조와 3조에 그리고 구성 및 단장의 임무는 안 제4조와 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실무팀 편성 및 지원단의 설치는 안 제6조와 7조에 담았고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은 안 제8조부터 9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단의 운영 업무 구성은 별표2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사항을 반영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9조 2항에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 영상, 자원봉사 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떠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에 다음을 위해서라도 저는 모든 중요사항과 특이사항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고 저희가 뭐 이제 저희시에서도 재난사항이 일어나면 재난백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거든요.
자원봉사에 관한 것만 저희가 담았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에 관한 것도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재해백서라든지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7.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훈대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지원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5항 및 제6호에 표기되어 있는 ‘자’를 ‘사람’으로 고쳐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봉안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기 위하여 안 제13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봉안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8.‘코로나19’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9.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대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대식
세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 재산세,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 임대인 및 사업장 폐지 등 집단적 피해로 선정된 사업장 지원입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및 사업장 폐쇄 등 직간접 피해로 선정된 사업장이 되겠으며 감면세목은 재산세, 건축물분이 되겠습니다.
감면 지원 기간은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면율은 최대 100%를 적용하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면제외는 감면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 초과 시 총액 한도 내 감면을 제한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며 보산동, 광암동 관광특구 내 외국인 전용업소는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감면 대상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감면세목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100%가 되겠습니다.
감면 지원기간은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지원으로 감면세목은 재산세 건축물 분으로 10% 감면하며 1인 1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민세는 개인사업장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이 되겠으며 감면대상은 개인사업장균등분, 법인균등분, 개인 및 법인 전체가 되겠으며 재산분은 관내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대비 감소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면 지원기간은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면 방법은 보통징수 세목과 신고납부 세목은 신청에 의하나 직권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직권감면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을 배우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을 배우자 가족까지 확대하겠으며 안 제6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 2가 신설되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대리인제도의 안내 의무,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선정대리의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하여 동두천시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분야의 배점을 31점에서 27점으로 축소하였고 두 번째,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분야 배점을 18점에서 20점으로 확대 세 번째,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분야 배점을 20점에서 21점으로 확대하였고 네 번째, 금고업무 관리능력 분야 배점을 22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분야 배점을 9점에서 7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위원 구성의 다양화로 임명직 위원이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구성하겠으며 안 제9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 별지 제1호~5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재난 발생에 따른 시민의식을 고취하여 자발적인 임대분 인하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소비 위축에 따른 불경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세제 감면을 주어 경제적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도움이 되도록 하고 감면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공동명의자를 확대 감면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상위법 등을 근거로 저촉됨이 없는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서류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상위법령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기부문화가 확산되면서 기부자 예우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기부자의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0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1항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13. 2020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금 사전의결권에 대한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조금출연금 증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조금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우리시가 출연금을 출연하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시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시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자금의 지원소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에 우리시 특례보조금 한도를 확대해서 소상공인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의 3억 원 증액을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118건의 21억 400만 원, 올해는 4월 20일 현재 47건의 8억 3,400만 원을 지원했고 우리시의 4월 20일 현재 보조금지원 잔여 한도액은 11억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조금 출연금 증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소기업특례보조금 역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우리시가 출연금을 출연하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시 출연금의 내외의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우리시 중소기업이 시중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시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자금의 지원소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에 우리시 특례보조금 한도를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의 1억 원 증액을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20일 현재 2건 1억 5,000만 원을 보증지원 했으며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3억 원입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검토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소상공인은 3억 원을 더 출연하고 중소기업인에게 1억 원을 더 출연을 하는데 수요조사는 해 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수요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년도의 평균 대출보증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대출자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 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김승호 의원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신청자 현황파악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공단지역의 중소기업이 굉장히 매우 어렵거든요.
수출업체도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전폐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출연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특히나 수요조사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라기보다는 홍보를 해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연한 금액 중에서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더 출연하게 되면 최소한 21억 원 정도의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출연하게 되면 4억 원이 더해져서 기존에 자금 여유가 12월까지 17억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남아있고 이번에 1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4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1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대출보증을 못해 주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승호 의원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수요는 많은데 우리예산에 부족함이 있다면 적절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20일 현재 남아 있는 여유 잔액이 1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억 원 더 출연하게 되면 10회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30억 원 더해서 4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보상금 지원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호 의원
그래서 하여튼 현황을 잘 주의 깊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14. 동두천시 숲해설사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숲해설사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관섭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관광휴양과장 박관섭입니다.
동두천시 숲해설사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숲해설사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부터 산림청에 산림교육운영 지침에 따르는 산림교육서비스 활성화 및 민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숲해설과 유아숲 교육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토록 지침이 변경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숲해설 교실 및 유아숲은 산림교육시설로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 숲해설사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치 시에는 국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숲해설사 1명과 유아숲지도사 2명으로 총 사업비가 7,600만 원이며 활동내용으로는 숲해설 교실 및 유아숲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활동, 강의시간 조정 등에 대한 사항과 강사배치 사업비 지출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숲해설사 및 유아숲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류상 유아숲체험원을 산림문화 휴양시설 범위에 포함시키고 휴무일과 시설사용료 면제규정 등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범위에 소요산 유아숲체험원을 포함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조례에 따라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을 생산, 전시, 판매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는 홍보상품 등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운영시간,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별표 제1부터 5까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숲해설사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산림교육 서비스업 활성화 및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동두천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소요산 유아숲체험원을 우리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포함하고 관광객이 찾는 곳에 우리시 농·특산품 판매, 전시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림문화 및 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숲해설사 및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16.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6항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역사공원 내 카라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숙박시설 보충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두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41번지 일원 역사공원 외곽에 있으며, 공고대상 면적을 약 5만 4,000평 미만, 실제 카라반과 연관된 시설면적은 약 1만 평 정도입니다.
주요시설로 카라반 약 100대 관리동, 편리동, 사계절 썰매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협약서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사업비의 부담은 동두천시는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및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의 공사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카라반과 부대시설의 관리동, 편리동, 사계절 썰매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용료 납부 부분은 시설면적 대상인 카라반과 데크 구역, 썰매장, 잔디광장 등이며 세부적인 시설면적은 현재 협상 중인 상태입니다.
세 번째,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으로 하되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용료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과 같은 법 시행 관련 동두천시 조례를 적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협약서에 대해서는 시 공인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16항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의견 보고 하겠습니다.
동의요구안은 관계법령 등 상위법에 접촉되어 있는 사항은 없으나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은 그 개발에 있어 지역사회의 고용증대, 소득창출효과, 세수확대, 관광시설 유지비 증가 등 유·무형의 다양한 환경 변화 등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의 기복이 심할 수 있어 사업의 유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17.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전세계적이고 장기적인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도요금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공포한 지역의 감면개선을 전폭적으로 하고 요율을 50%, 기간을 1년 등으로 교체하고 신설하여 안 제40조 제3호에 담았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재난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일반용과 공업용에 대해 6개월의 범위에서 50%를 감량한 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40조 제3호의 2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또는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어려워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도요금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18.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윤영순입니다.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작은도서관의 개관 및 폐관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규칙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기증도서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기증조서를 도서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10조에 담고 나, 안 제12조의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비 기준을 명시하며 다, 어수정 작은도서관의 개관과 도심광장 작은도서관의 폐관에 따른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여 안 별표 1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증도서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기증도서가 파·오손이 심하거나 도서의 내용이 왜곡되어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서를 선별하여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며 어수정 작은도서관의 개관과 도심광장 작은도서관의 폐관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타당하게 개선되었다고 분간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19.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확인⋅검증 및 위반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징계사유별로 징계 기준을 설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 및 제10조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및 검증절차 강화, 안 제15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무화, 안 제16조에서 징계사유별로 징계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원의 겸직신고규정 구체화 및 영리거래의 통제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제안사항 등과 위반 시 제재방안 등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20.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으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날 신설,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및 성장도모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21.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동두천시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사업자 및 종사자 의무,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재정지원사업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기준마련은 향후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22.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통보함에 따라, 현 조례의 경쟁 제한적인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법·법률 고문 위촉 자격 관련, ‘경기도 내’로 지역 제한을 둔 기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재난 등 피해로부터 시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으로 등록된 외국인 포함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정하였고, 납입방법 규정, 피해신고 및 조사⋅보험금 신청 규정, 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진입규제 등 경쟁약화로 인한 품질저하 등의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으며,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및 안전보험가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24.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보장구 수요증가와 더불어 사후관리로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조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25.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하며, 또한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 사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들,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긴급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종합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2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 기간에 앞서 금번 제29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국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운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2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김운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금숙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정문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2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사전 방문하는 것으로서 주요사업 현장방문 일정 및 대상사업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은 김운호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제출해 주신 원안대로 5월 11일 1일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은 김운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9시 30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세무과장 김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안전총괄과장 장연창 교통행정과장 김일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