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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일(목)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동두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제1차 정례회로써 지난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5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황주룡 의원, 임현숙 의원, 김재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지난 5월 13일에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열고 결연한 의지로 출범했습니다.
동두천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단결력, 창의력, 그리고 강인한 의지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체력’입니다.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처럼, 체력의 보호가 없는 정신력은 그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 그대로, 우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시민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체육’의 힘입니다.
그리고 시민 체육활동의 중심에는 바로 동두천시 체육회가 있습니다.
민선 2기를 맞은 시 체육회가 시민과 전문 체육인들의 든든한 울타리 겸 운동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육회가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전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며,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체육회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연천과 가평, 과천 체육회보다도 동두천시 체육회 예산이 현저히 적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제로 인하여 예산 증액이 쉽지 않다는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거의 10년 동안 시는 체육회 지원에 너무도 인색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 체육회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경기도체육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2부 출전 16개 시·군 중에서, 작년에는 16위, 올해는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성적이 하위권인 이유가 우리 선수단의 기량 부족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체육회 중에서 우리 시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처우 수준이 최하위입니다.
직원 수도 가장 적을뿐더러, 초과근무 수당 지급 한도 시간도 15시간으로 가장 낮습니다.
타 시·군은 최소 48시간에서 최대 무제한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견주면, 동두천시 체육회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체육회 사무실을 국민체육센터로 이전한 작년부터는, 직원들이 당직 근무에도 투입되고, 아울러 장애인 체육 관련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의 업무량은 급증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는 대부분 주말에 열리는데, 대회가 있는 날에는 사실상 휴일을 반납하고 온종일 일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그 수고에 합당한 대가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가 없는 일방적인 헌신에 대해 국가에 항의하는 우리 시가, 정작 체육회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모른 척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자기모순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체육’은 곧 최고의 ‘시민복지’입니다.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시 집행부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동두천시 체육발전과 우리 체육인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동두천시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힘이자 근본인 체육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넘도록 거의 동결된 체육회 지원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해 주십시오.
최소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에 비해 부끄럽지 않을 수준까지는 꼭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선수 육성 지원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체육대회인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시 선수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할 개인 시간을 할애하면서 훈련하는 실정입니다.
동두천시 체육 위상을 높이려 노력하는 그들에게 마땅히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체육회 행정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체육인이 제대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체육 행정 조직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늘어나는 업무량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육회 직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회 직원들이 대가 없는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한 시간을 인근 시·군 기준에 맞춰서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체육발전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체육회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시민들의 체육 복지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15시간인 수당 지급 상한 시간 상향 조정을 요청합니다.
과거 동두천은 체육에 강한 도시였습니다.
축구와 배구, 태권도와 유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빙상 분야에서 동두천은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그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동두천이 체육 강소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길! 바로 ‘체육’이 그 시작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반드시 실현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 민선 체육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시민 곁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미국의 영화감독 ‘우디 앨런’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50년 넘도록, 거의 빠짐없이 해마다 장편영화 한 편씩을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작품성이나 흥행 여부를 떠나, 1년마다 한 편씩 장편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아카데미상에 개근상이 있었다면, 그 주인공은 우디 앨런 감독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실한 영화감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80퍼센트는,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뭔가를 잘 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일단 해본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더 먼저인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찌 보면, 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성적우수상을 받는 것보다 개근상이나 정근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성실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 동두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은 갈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과 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진 지도 이미 오래전입니다.
무너져가는 학교 교실을 지키고 공교육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대략 전체의 10~15% 정도라고 합니다.
동두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일부 중고교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그 시작은 대부분 ‘학교에 가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은 학교에 가지를 않고, 그다음으로는 집을 나갑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일이 커집니다.
점점 큰 사회문제가 되어가는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은 학교 밖으로 그 무대가 옮겨지는 순간부터는, 보살핌과 지도·감독의 시야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시쳇말로 치고 박고 지지고 볶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학교라는 교육의 최소방어막 안에 있게 해야만 합니다.
꼭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설령 학교에서 잠을 자고 놀기만 하더라도, 어쨌거나 일단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빠짐없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80퍼센트는, 일단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간에 일단 학교에 매일매일 나온다면,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 활동이든 각자의 적성과 취미를 살려 뭔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의 애향장학금 선발 부문에 가칭 근면장학금 또는 개근장학금 항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합니다.
성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소정의 기간 동안 빠짐없이 학교에 출석한 학생이라면, 그 성실성과 근면함을 높이 평가하여 장학금을 주자는 것입니다.
근면 또는 개근장학금은, 우리 아이들의 성실한 학교 출석을 유도하는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일부 청소년들의 학교 밖 이탈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꼭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판검사나 의사는 인구의 몇 프로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성적 좋아서 법대나 의대 가는 아이들보다는, 작고 소박한 꿈을 키워가며 하루하루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평범한 아이들이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계층은 평범하고 소박한 소시민들입니다.
성적이 우수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성실함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성실하기만 해도 80프로는 성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머지 20프로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동두천의 미래를 이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박형덕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부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의 양이 위험의 양보다 항상 많다.”
원래, 인간 심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것을 실재하는 정도보다 더 크게 ‘공포’로 느끼게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장래 들이닥치게 될 어떤 위험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5월 25일 자, 경기북부시민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 화성 제외한 경기 30곳 2067년 ‘인구소멸위험’ -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화성시 빼고는 앞으로 44년 뒤에는 경기도의 모든 도시가 사라진다는 다소 섬뜩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다소 과도한 심리적 동요와 불안을 일으켜서 자칫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오히려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험. 단지 우리 동두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숙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정말 큰 일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은 더 분명합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숙제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 마련 역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차원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오늘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두천 인구 감소의 원인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인근 시·군의 인구 증감 추세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 화성시만큼 잘 나간다는 ‘옥정’ 신도시 인구 추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동두천이 인구 9만 선 붕괴를 걱정하는 동안, 양주시청에서는 옥정 신도시 주민등록인구가 5월 중 7만 명을 돌파하고 내후년에는 1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인구 풍선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옥정 신도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의정부나 서울 등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옥정 신도시가 동두천 인구를 빨아들이는 가장 큰 블랙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동두천을 떠나 옥정 신도시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양주시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전국적인 저출산 인구 감소 상황에서, 옥정 신도시의 인구 증가는 ▲옥정지구 신규 공동주택 입주 ▲전철 7호선 연장, GTX-C노선 덕정역 등 광역교통 인프라 조성 ▲옥정호수공원 등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주요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거 여건과 교통환경 개선, 바로 이것이 옥정 신도시 인구 증가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동두천 인구 감소의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도시 정주 환경과 인프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전남 해남군의 실패 사례를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해남은 전국 출산율 1위 지역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2.43명으로 전국 출산율의 2배였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아사히신문에서까지 취재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해남 출산율 신화는 신기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먹튀 출산’이 만든 일시적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남군에 전입했던 사람들이 아이가 좀 자란 후에는 다시 타 지역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현금 지원성 인구 증가 시책의 함정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현금 지원성 복지는 잠깐의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인구 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 정책 추진도 백년지대계라는 중장기적인 안목과 통찰이 필수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 그로 인한 조급증이 빚어내는 현금성 복지 지원 등의 단기적 처방은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못지않게 심각한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보다 건설적이고 장기적이며 생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소개한 신문 기사 끝부분에 인용된 경기연구원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정책 제안을 소개합니다.
청년의 적극적인 활동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지원, 지방소멸이라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생활인구’ 정책적 접근, 시·군 특성이 반영된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담당관 설치 등 각종 행복 지원사업 개발 등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큰일을 먼저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도시가 매력적이면, 동두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 감소 방지와 인구 증가 시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고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튼튼하게 조성하는 것, 그리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동두천의 매력 지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도시 설계에 초점을 두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닌,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례회, 임시회 개회식과 폐회식을 연간 회기일정에 사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히 정례회와 임시회를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1. 제32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괄 개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7조까지와 제9조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2023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안 제2조와 제9조부터 11조까지의 단순 오탈자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과 조직 개편 등에 따른 기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법체계와 정비기준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4.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용어 통일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 또는 당연직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상 의장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5.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 운영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직업 재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안 제1조, 제2조, 나 위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다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안 제5조에서 제7조, 라 고용대상 장애인에 관한 사항에 안 제8조, 마 직원 및 급여에 관한 사항에 안 제9조에서 10조, 바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 안 제11조, 사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안 제12조에서 제14조, 아 감독에 관한 사항에 안 제15조, 자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에 안 제16조입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6.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승인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결산 총액 총괄내역은 세입결산액은 7,322억 3,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404억 5,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1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03억 9,3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1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609억 5,2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2억 1,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 3,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527억 9,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48억 9,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7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94억 3,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1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586억 2,500만 원으로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2억 1,0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5,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89억 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66억 1,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억 8,6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6억 5,8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3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5억 3,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9억 7,5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6억 4,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6억 7,0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2,100만 원으로 생활지원사업 복지정책과에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총액은 2,736억 4,000만 원으로 분기별 현재 내역은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80억 9,8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66억 7,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3억 5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192억 3,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0억 1,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1,300만 원, 애향장학기금 120억 7,000만 원이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580억 9,4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4,801억 2,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15억 6,800만 원이며 순자산이 2조 4,381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총 수익은 5,895억 3,200만 원으로 총비용은 4,398억 2,600만 원이며 운영 차액은 1,497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0억 1,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총 7,322억 3,500만 원, 세출은 총 6,404억 5,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17억 8,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각종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 3,200만 원으로 이 역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세입 부분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졌고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집행률을 높인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527억 3,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527억 9,800만 원으로 초과 세수는 약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초과세입이 22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납결손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된 징수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불납결손 사유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6,527억 3,400만 원에서 5,648억 6,100만 원을 당해년도에 지출하였고 680억 7,600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총 예산 대비 86.5%이며 지난년도에 비해 0.8% 향상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0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17억 8,7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05억 3,000만 원에 그쳤으며 미수납액은 12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 확인결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기금 부당이득금 등 미수납금이 직전년도에 7,400만 원에서 당해년도 1억 4,900만 원으로 약 7,500만 원 증가하였고 주차창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금이 약 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금 발생 사유는 모두 납세자의 납세태만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미수납금 징수를 위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난해에 비해 약 860억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2022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45억과 잉여사업비 삭감분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에 있는 채권, 채무 재무결산 부분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동두천시는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69개 정책사업 성과와 176개의 성과지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목표 대비 실적이 50%에 미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실적 향상 노력과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지속 여부, 신규지표 개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8% 내외로 최근 3년간 큰 변동은 없으나 불납결손액은 직전년도보다 약 2억 9,000만 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체납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입 결손금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직전년도보다 1% 상승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직전년도 대비 5억 6,000만 원 가량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현액 대비 80% 미만으로 지출된 359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률 부진 원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적정 예산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수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직전년도보다 약 860억 증가해 전체 예산액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위원회 자료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많이 또 감소가 돼서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동두천시가 많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매칭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통합계정에 관련돼서는 모아두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나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과다하다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가령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큰 우리 국지도 39호선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순환도로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국토부하고도 의논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올라타게 만들어내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또한 낙후지역의 개발비용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래서 대규모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써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보고에 관련 돼 가지고는 저조한 달성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이라든지 또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관련 문제와 또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중의 하나인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또 자매 및 우호도시 국제교류 추진 문제 또 운행차 저공해 사업과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사업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다보니까 상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해이해지는 그런 감이 있지 않는 건가 각 부서별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또 인지하셔가지고 좀 더 목표치 달성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결산을 하기 이전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치를 최대한 달성해 내는 노력을 성과를 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서 성과보고서가 좀 더 알차게 의회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송진영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송진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소요산 개발사업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금 계획을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개발도 있지만 시청사 짓는 거 그런 부분에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의원님이 얘기하신 도로나 그런 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실적이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도3호선에 지미카터 대통령이 오셨을 때 지었던 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너무 많이 노후화됐고 오랜 세월을 해 오면서 누수와 기타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우리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규모 사업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박형덕 시장님 이 시대에 한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특히 또 담당 부서에서는 한번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조금씩 기금을 조성을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달성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이렇게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75 연립 3호선 옆에 있는 게 75 연립인데 75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오신다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가 좁고요.
그것은 계속 늘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한번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결산 회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도 있고 국장님 세 분이 오셨잖아요.
종합적으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20%가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업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정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문화체육과장 전정현입니다.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현행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 4호 사용료 감면에 대한 대상을 “시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시 장애인 체육회”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별표 1-3을 신설, 반다비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료 제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3쪽 별표1-3 가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실, 동아리실 이용 여부는 표 나 이용요금을 참고하시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표 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다비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감면에 관한 규정은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등 우리 시 여타 공공체육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동일 조례 내에 함께 규율되고 있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감면기준이 서로 다른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질문 안 하시길래 제가 그래도 이것은 짚고 가야 되겠다 생각돼서, 국민체육센터나 종합운동장의 사용료에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규정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좀 상이하죠?
이 부분을 고쳐나가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지만 사용료 조례 소관 부서가 시설사업소고 저희는 이번에 반다비체육관만 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의원 박인범
그 논의가 안 됐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전체를 못 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전체를 못 봤는데 의회에서 정담회 때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충분히 시설사업소에서 이 전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형평성, 통일성 이것에 대해 있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개정사항 할 때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만 보다 보니까 전체를 못 봤습니다.
◎의원 박인범
예. 그렇게 우리 시설사업소하고 특히 우리 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적정한 선으로 같이 서로 불균형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후속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8.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비업소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은 감소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친환경자동차정비업으로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내연기관 정비업소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동차산업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전기차 기술교육과 경영 진단, 정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역 내 자동차정비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9.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안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행정운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두천시 제안제도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에 있어 보상금 지급 확대 등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안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에 창안대회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 제안자에 대한 부상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안 제23조의2에 제안 심사, 실시,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두천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함기 위한 것으로 창안대회 규정을 신설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10.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 시민에게 생전에 미리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함으로써 선진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호스피스의 날과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남상만
보건소장 이승찬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건강증진과장 이병한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