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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4일(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8.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8.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58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금숙 의원을, 간사에 이성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3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수 의원, 간사에 박인범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5월 3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주신 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하여 부의장이신 박인범 부의장님이 의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박인범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의장석 교대)
◎부의장 박인범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 정문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9만 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시는 언론인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303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월 23일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개정 조례가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 되었지만, 4월 20일 집행부 재의 요구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부개정 조례는 출석의원 3분의 2찬성으로 5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1표가 부족한 상태로 부결되었고 결국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최용덕 시장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계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며 제게 주셨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7대와 8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게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코자 당당하게 할 말 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이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은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 다수의 절대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지 못해 너무도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로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새마을지회 위탁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 시민의 혈세가 출연된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24년째 운영 되고 있는 공공단체로 년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급에 준하는 5급 1명, 6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의 대표 자리는, 시장이 아닌 바로 210개의 봉사단체장과 3만 여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자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시 조례는 2000년도에, 시행규칙은 2006년도에 만들어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센터 법인 설립에 의한 정관 승인은 2007년 11월에 이루어진 공익법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누구는 “정관이 조례에 우선한다.” 누구는 “시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며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반대로 인해 결국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품으로 센터를 돌려드리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이 현실을 시민 여러분은 똑똑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센터의 대표도 최용덕 시장이 하고, 16명 이사 역시 센터장 단독 추천으로 선임해 의회의 승인 및 보고도 필요 없이 정관변경, 예산과 사업계획, 결산, 재산관리 및 처분, 센터장 임면, 직원 보수, 법인의 운영규정 등을 마음대로 변경해 가며 시장의 의도대로 계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상, 센터장 연령 제한은 65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시장 마음대로 60세 또는 63세 이하로 모집공고를 하며 시민의 참여를 막아왔습니다.
만약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올해는 20세 이상, 내년에는 23세 이상으로 왔다갔다 제한을 했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최용덕 시장은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기는커녕, 모 방송을 통해 센터장 모집 연령제한은 잘못되었지만, 이사장 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인터뷰를 하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직에 집착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더 황당한 건 자원봉사자들은 시장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최용덕 시장의 궤변이었습니다.
자원봉사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는 것이라는데, 과연 동두천 시민들이 최용덕 시장에게 인정받고 싶어 봉사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시민의 수준을 낮추고 봉사자의 순수한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원봉사센터장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 6천여 만 원이 넘는 것은 물론이며, 첫 월급은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16년을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5급 16호봉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매년 호봉을 올려 받고 있으며 현 센터장은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5급 20호봉을 시민의 혈세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장 자리는 14년이 지나는 동안 모두 5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의 붙박이 자리가 되어 버렸고 그 분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도 첫 월급부터 5급 16호봉으로 시작하는 급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추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군은 연봉이 1,500만 원 이였으며 심지어 무보수인 시․군도 있는데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장 급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8번째로 많으며 경기북부 시․군에서는 2번째로 높은 급여를 책정해 전액 시민의 혈세로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실태를 보면, 센터 자체 직원 채용 시에 서류 전형도 없고, 면접시험도 없이, 구비서류도 갖추지 않은 채 이력서 한 장만으로 14년부터 17년까지 모 직원을 특별 채용하여 근무하게 했으며, 센터 코디네이터는 재계약 시 반드시 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모두 생략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한 장 조차 쓰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2019년~2020년도에는 121번이나 출장결재 없이 출장을 다녔고, 사무관리비로 수차례 명절선물을 구입하는가 하면, 유류 구입은 계좌이체로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누락시키고, 공용차량 사적 이용은 다반사였으며, 업무용 시책업무추진비로 다량의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수당을 받는 회의에 참석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 위반은 물론 회계처리까지 이렇게 무소불위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시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센터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시장으로 되어있는 어처구니없는 조직구조 자체가 근본적 원인인 것입니다.
지도점검을 하는 사람도, 점검을 받는 사람도 시장 도대체 어떻게 관리감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마치 자격 있는 시민 누구나 센터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채용 공고를 해 놓고, 시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밀실 행정의 관행은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믿지도 않지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 센터 이사장을 시장이 아닌 민간인이 맡도록 하여, 자격을 갖춘 시민 누구나 센터 이사와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정관은 의회 조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엊그제 4월 29일 인천 연수구청장의 제소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반드시 시민이 주인 되는 자원봉사센터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정치활동 등 금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시민 여러분께서 주목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최용덕 시장은 본 의원이 발의했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부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사장을 하고 싶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자원봉사센터 대표를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시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비정파성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마음을 비워 주시기를 촉구 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3분)
◎부의장 박인범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영 의원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교육에 의해 결정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의 미래는 지역의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 경제 시대로 지역 발전에 있어 교육의 중대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교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만한 자원이 빈약한 우리 동두천시에서의 교육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동두천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이 그 주된 원인이며,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일자리와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이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동두천시 주민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분야는 ‘교육 정책’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영향으로 학생 수도 감소하여 초·중·고 학령인구는 연간 490여명이 감소되는 추세이며 이는 매년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 동두천의 대다수 학교는 폐교될 것이며 폐교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교육비는 1인당 약 2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감소하는 학생 수의 교육비로 환산할 경우 연 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교육비는 전체 가계 수입의 43.3%에 이른다는 통계치를 감안할 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액은 연 220억 원으로 산출됩니다.
학생 수 감소는 이와 같이 단순한 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방분권 시대입니다.
교육 역시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곧 지역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교육 혁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동두천시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시장님께 네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교육 관련 지원을 집중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둘째, 학생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지도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셋째, 학생들을 위한 직장체험 기회와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내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넷째, 체계적인 진학 지도로 졸업 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교육의 쇠퇴는 곧 지역의 쇠퇴로 직결됩니다.
지금 시대는 교육의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 혁신만이 우리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자 지역 부흥을 위한 돌파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시 18분)
◎부의장 박인범
정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문영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의장석 교대)
◎의장 정문영
박인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1.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이 지난 5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추가 토론 없이 표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 방법은 동두천시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1명)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6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이 1명, 반대가 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2.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3.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4.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5.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6.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7.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8.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9.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이성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이성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두천시 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시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당연직 위원에 ‘시의장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당연직 위원을 “시장, 교육장, 시체육회장”을 “시장, 시의장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교육장, 시체육회장”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견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10.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11.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12.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13.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14.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477억 3,200만 원, 세외수입 193억 2,817만 8,000원, 지방교부세 1,075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751억 8,100만 원, 보조금 1,703억 9,479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3억 2,298만 5,000원으로 총액 4,395억 1,49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331억 4,105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억 1,897만 7,000원, 교육 85억 199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257억 7,789만 8,000원, 환경 228억 5,414만 8,000원, 사회복지 1,805억 6,355만 7,000원, 보건 93억 4,878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102억 870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억 2,716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471억 8,149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4억 7,148만 7,000원, 예비비 124억 7,308만 4,000원, 기타 574억 4,751만 5,000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4,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억 4,8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4,395억 1,495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789억 7,358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789억 7,358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5,184억 8,853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총액 5,184억 8,853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결과를 보고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184억 8,853만 8,000원, 세출예산총액 5,184억 8,853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5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함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본청 1담당관, 3국·21개과와 보건소 및 3개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직원 9명을 포함시켰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제출과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이성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즉시 피 감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1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원님들과 협의 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폐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보건소장 이승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정계숙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