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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3.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2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3.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동두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제1차 정례회로써 지난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등 15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재수 의원, 황주룡 의원, 임현숙 의원, 권영기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라는 구호 아래, 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가을, 인근 모 지자체가 재정 악화로 인해 소속 공무원에게 월급 줄 돈도 없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한때 나돈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부랴부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실제 그 지자체는 올해 직원들 복지포인트와 성과상여금을 절반으로 줄였고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물론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와 언론사 광고 예산도 대폭 삭감했으며, 수행직원 없이 시의회 의장 홀로 국외연수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바로 며칠 전에는 해당 지자체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임금마저 체불되어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재정 악화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째깍거리고 있고, 만약 폭발한다면 그 파편은 가장 먼저 재정이 열악한 시‧군부터 덮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듯 안 좋은 일들이 따라오기 십상입니다.
GTX-C 노선 연장이 바로 우리 시에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성사는, 우리 시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경사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선 연장이라는 기쁜 소식에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전액 원인자 부담, 즉 우리 우리 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GTX-C 동두천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를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53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물론 이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간 30~40억 원으로 예상되는 연장 노선 운영비는 적자 발생 시 우리 시가 그 차액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GTX-C 연장은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른 B/C 값이 1.73이고 내부수익율은 12.8%로서 그 경제적 효용은 분명히 기대할 만합니다.
또한 수치화하기 어려운 도시 이미지 상승과 교통 편익 등의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업 타당성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GTX-C 연장이 초기 단계에서 우리 시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근 지자체를 비롯해 대다수 경우의 재정 악화는 대형 건설사업 등에 드는 천문학적인 그 비용이 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68억 원을 꺼내서 철도건설기금과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된 시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2022년에 1,86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어 올해 말에는 1,200여억 원이 될 것이 전망됩니다.
기금액이 단 2년 사이에 35%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35%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치가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될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안’에 대해 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제시한 ‘결산검사 의견서 검토 및 권고사항’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동두천시 철도기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조성되는 기금인 것만큼 향후 기금 조성과 그 이후 사업비 사용에 있어 비용 인상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난 제328회 임시회 당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요지도 소개할까 합니다.
“향후 준공 예정인 대규모 문화·체육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설립, GTX 원인자 부담, 신청사 및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소요산확대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기금의 여유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배 밑바닥에는 ‘평형수’라는 물을 일정량 이상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에도 배가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평형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시 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평형수’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형수가 부족하면 배는 위험해집니다.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어려운 우리 시입니다.
동두천시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새나 비행기가 안정감 있게 하늘을 날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좌우 양 날개의 크기가 똑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쪽 날개가 다른 쪽보다 더 크면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바퀴 크기가 다르다면 자동차는 똑바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이렇듯,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균형과 대칭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과 대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마주 보는 두 상대방이 서로 대등해야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로 부활 33년째를 맞는 지방자치는 이제 ‘자치분권 강화’를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점점 권한이 커지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치분권 강화’의 안전띠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의 동반 강화가 필수 요건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양 날개인 의회와 집행부 역시 그 위상과 격이 대등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과 격이 대등해야 한다는 명제는, 비단 선출직인 시의원과 시장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직을 보좌하는 임명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통용되어야 하는 전제입니다.
현재 동두천시 집행부의 임명직 공무원 중 가장 고위직인 부시장의 직급은 3급 부이사관입니다.
인구 5만 이상·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원래 4급 서기관이었던 부단체장 직급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 사무기구 직급은, 동두천의 경우 5급 사무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시장은 물론이고 4급 서기관으로 보하는 집행부 본청 국장과 보건소장보다도 그 직급이 한 계단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단행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보장한 획기적이고 타당한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과 함께 개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조직 및 예산편성권에 대한 독립과 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이 없었던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촉구하는 ‘부산 선언문’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기초 지방의회 조직체계 개선안으로 의원정수 10명 미만, 인구 10만 명 미만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을 최소 4급 국장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담았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대등한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전제 요건으로 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을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집행부는 이 사안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집행부 인사·조직 부서에서도 지자체 조직 개선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중앙정부 등에 다양한 형태로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은 단지 동두천시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드높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동두천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임현숙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과 의정은 3개 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는 3단계 체계 속에서 법규에 따라 각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정책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회민주주의도,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국회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동두천시의회라는 3개의 무대에서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구조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동두천의 의회민주주의 심부름꾼은 국회의원 1명, 경기도의원 2명, 그리고 동두천시의원 7명으로 총 10명입니다.
각자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회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동두천시의회로 제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은 상호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제각기 분리된 따로가 아닌 상호 정보 공유와 소통,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정책은 국가적 차원‧경기도 차원‧동두천시 차원이라는 세 가지 무대에서의 논의와 결정이 조화 속에 어우러져 확정되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예산도 국비와 도비, 시비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5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예산당정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했습니다.
동두천 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같은 당 소속인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장과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 앞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
이날 예산당정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은 제생병원 개원과 의료기관 유치, 공여지 반환 대책,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 국가산단 2단계 확대 개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안이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들이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적이 다른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은 그저 행사장에서 만나 악수나 나누는 사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국회와 도의회 차원에서 각자 노력을 기울인 의정활동 결과를 야당 도의원, 시의원과도 공유하며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의원들을 통해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업무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동시에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쌍방향 소통은 서로의 의정활동에 상호 도움이 됨은 물론, 우리의 공동 목표인 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로 구성되는 ‘예산당정실무협의회’와 별도로,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1998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그 근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상 사문화 되어버린 의정협의회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의정협의회는 시정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협의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당적에 상관없이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통 관심 사항, 시 발전을 위한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고 협의 조정하는 초당적 의정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성큼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 시민은 정치인의 소속 정당보다는 지금 당장 시의 발전과 살림살이 개선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시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와 여당 측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권영기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환경권은, 각종 공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이자 기본권입니다.
단순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생활’의 권리이기 이전에,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가지는 ‘생존’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없애기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민의 환경권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기업활동의 자유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선을 지키는 한, 기업활동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기준치 이내라 할지라도, 환경 유해인자 관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진과 악취, 소음과 유해화학물질 등은 여전히 인근 주민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소요동 16통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 관련 민원 사안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대기 배출사업장 두 곳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정도는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오염원 배출 기준 위반을 이유로 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치를 넘지는 않으나 지역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행정기관으로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인자 수치를 측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주민 건강영향조사’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의2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로 불리는 이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개시됩니다.
청원인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청원이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경기도에서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조사반의 사전 조사와 실행 가능성 검토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가 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용역 준비와 예산 확보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모니터링,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의 기초로 활용됩니다.
2021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 강원, 충남 등 상당수 지역에서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이미 실시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환경 유해인자로부터의 주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우려와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주체이자 판정 주체는 경기도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 매체별 배출업소 현황 제공과 시료 채취, 피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을 펼치는 기초지방정부는 지역주민, 특히 환경 유해인자를 배출하는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청원 신청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소요 16통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는 이전부터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법적 기준치 이하의 오염원 배출 시, 기업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안으로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가 짊어지는 최우선의 의무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1. 제32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사항 미비점 보완 및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근거를 추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두천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 변경사항 및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조항 등을 일괄 개정‧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와 제18조부터 제79조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5조부터 제77조에 위원회 위촉직 직원 위원 성별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0조에 기한 도과로 인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전문위원 이용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이자수입 및 예치현황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시 적정성에 여부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용어와 인용조문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개별 조례마다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성별 균형 조항을「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표현을 간결하게 처리함으로써 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사실 이제 이번에 부의된 조례 안건 등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법무팀으로 다 올라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시는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담회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우리 의회로 보내지는 모든 각종 조례안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법무팀과 그다음에 우리 또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지적을 받아서 바뀌고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7개 안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는 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담당관님과 또 법무팀장님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하고 사전에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전문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난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현행화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정비 및 삭제 사항을 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 및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른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민원봉사과의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추가하고 세무과의 미납지방세 열람 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을 별표2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축아파트 준공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통반 경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동과 불현동의 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시 전체 159개 통 1,253개 반을 160개 통 1,246개 반으로 1개 통이 늘어나고 반수는 7개 반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중앙동을 18개 107개 반에서 19개통 112개 반으로 1개통과 5개 반 늘리는 사항으로 동두천중앙역 엘크루더퍼스트 222세대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인한 증가 요인을 반영하고 불현동을 41개 통 324개 반에서 41개통 312개 반으로 조정하여 12개 반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명시하고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경비지원 기준 및 지도‧감독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처리의 능률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금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했던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미납지방세 열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아파트 건설과 도로개설 등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와 인구 분포도 재편에 맞춰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각 동별 통반구역을 현실에 맞게 분리·병합하였으며, 이는 동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4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봉사로 운영되어 왔던 자율방범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범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보다 탄탄히 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8.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구정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을 안 제6조에, 위반차량 조치를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의 정신과 문화를 넓히는 데 필요한 조례로 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9.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사일정 9번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번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9번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노인회관의 유치 및 시설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노인회관의 이용 대상을 안 제4조에, 노인회관의 운영을 안 제5조에, 노인회관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6조에, 노인회관 위탁의 정지 및 취소를 안 제7조에, 노인회관의 지도‧감독을 안 제8조에, 노인회관의 보조를 안 제9조에, 노인회관의 준용을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1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노인복지법 23조 및 제36조를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번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단체 간 소통 등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동두천시 장애인회관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장애인회관의 위치 및 시설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장애인회관의 이용대상을 안 제4조에, 장애인회관의 운영을 안 제5조에, 장애인회관 수탁의 의무를 안 제6조에, 장애인회관 위탁의 정지 및 취소를 안 제7조에, 장애인회관의 지도‧감독을 안 제8조에, 장애인회관의 보조를 안 제9조에, 장애인회관의 준용을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언하고 후원 등을 통해 단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6조에서 제8조를 각각 제7조에서 제9조로 개정하고 제6조 장애인단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향후 조성 예정인 노인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향후 조성 예정인 장애인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통해 장애인들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1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승인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8개의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결산액은 7,021억 1,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22억 3,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9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74억 5,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0억 8,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682억 5,9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0억 8,3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41억 5,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40억 9,5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00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67억 6,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0억 8,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622억 8,2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0억 2,5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2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61억 7,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69억 5,2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9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6억 7,0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58억 5,9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7억 9,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억 8,4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억 1,8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3,6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총액은 2,901억 6,800만 원으로 종류별 현재액 내역은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84억 6,8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43억 7,200만 원, 고향사랑기금 4,9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3억 2,1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158억 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6,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1,700만 원, 철도건설기금 100억 원입니다.
옥외발전기금 1억 2,300만 원, 애향장학기금 145억 4,900만 원이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84억 6,8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2조 5,538억 3,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427억 2,600만 원이며 순자산이 2조 5,111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4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총 수익은 5,411억 3,7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4,565억 8,600만 원이며 운영 차액은 845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1억 5,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히 보고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총 7,021억 1,200만 원, 세출은 총 5,922억 3,1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098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지난해 대비 약 1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각종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증가하면서 세출예산 집행률이 다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275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6,141억 5,0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7.9%로 나타났습니다.
수납률은 최근 5년간 큰 폭의 변화없이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118억 100만 원에서 5,140억 9,500만 원을 당해 년도 지출하였고 811억 6,700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6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4%이며 지난년도에 비해 3% 하락하였습니다.
집행률 감소에 따른 잉여금은 대부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은 879억 6,200만 원으로 지난 년도에 비해 약 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781억 3,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지난해에 비해 약 60억 원이 증가한 98억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채권채무 제무결산 등은 보고서 25쪽부터 2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감액됨에 따라 예산 현액이 약 전년보다 약 330억 원이 줄었으며 그에 따라 세입과 세출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산상잉여금은 전년 대비 182억 원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이월금은 165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은 1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하여는 잉여금에 속하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1억 원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5년 간의 추세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반납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률은 97.9%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수납 후 행정 착오로 인한 발생하는 환급액이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다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철처한 인수인계를 통해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경우 2022년 이전까지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계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사업량을 예측하고 추경을 통해 사업량과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해 년도에 계획된 사업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예산 편성 시부터 심층 분석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일반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발견되는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금의 주요 원인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미수납 상태를 보이고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2021년부터 누적액이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금 해소를 위한 징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13.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청사 내 부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민원인 주차장에 별도의 주차관제시스템 등의 관리수단이 없어 시청 방문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사 내 주차관리를 위한 요금징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주차장 관리자와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주차요금 징수 및 운영 규정을, 안 제11조 및 의제13조까지 주차장 운영 세부사항 규정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주차장 감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공유재산 심의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산일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청사 등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요금 유료화를 통해 목적 외 방문 차량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면의 회전율을 높여 방문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제외 사유 정비와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의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기간의 기산점을 시장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15.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공공지원형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노선입찰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지도‧감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교통안전 및 버스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시내버스 노선을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내용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간의 통일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따랐으며 조례 내용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16.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 방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였으며 농지법에 따른 건축물과 방재지구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 업종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의 태양광 규제 개선 요청과 RE100 확산 지원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인 건축법과 산업집적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안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율 범위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17.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에서 받는 건강진단 수수료 책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수수료 항목 신설을 안 별표1에 신설하였습니다.
징수금액은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3,000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당초 3,000원 정액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18.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조례 개정 방향에 따라 설명해 드리기 위해 먼저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08년 제정된 후 11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나뉘어 허가 기준과 우선순위, 사용료 및 감면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부서 직원들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 체결 지자체 주민에게 동두천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동두천시민에게 혜택을 함께 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의회와 조례 개정 등의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의견들을 일부 반영하여 혼용되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조례 구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승인 시 동두천시민과 장애인을 우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두천시민과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 기준에 학교와 아동복지시설의 체육활동 관련 수업 등을 추가하여 청소년 육성 지원을 하고, 사용권자의 귀책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9월 개관 예정인 행복드림센터의 시설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설의 개방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사용승인의 우선순위를 규정했으며, 안 제7조는 사용승인 및 입장의 제한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사용료와 그 감면과 반환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입장권과 입장료 등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손해배상, 위탁관리를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정비된 조례의 용어와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개별 조항으로 규정 되어있는 사항들을 신설하고,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조문사항을 앞서 말씀드린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통일성을 갖춰 개정하여 시설 및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5조에 사용의 범위와 시설의 개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사용승인 및 양도제한과 우선순위 및 입장의 제한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대관자 추가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사용료 및 감면과 반환, 입장권과 입장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위탁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회관과 청소년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 또는 정비한 것으로 시설 허가 기준과 사용료의 부과,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전반적으로 조문의 체계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각종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기준과 우선순위, 사용료 및 감면대상 등에 대한 조문과 별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설별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20.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감소에 따른 민간 ․ 가정어린이집의 적정규모를 조절하고, 폐원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 ・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간결한 입법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미 이동하여 규정된 상위법의 조문을 바르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복 규정 조문을 바로잡는 등 전반적인 조례의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와 제7조의2에서 위원회에 관련된 위촉 해제 및 제척 ․ 기피 ․ 회피 안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상위법에 대한 인용 규정 및 조례 인용에 관한 정비 등을, 안 제18조에서는 조의 제목 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 폐원지원금을 신설하여 안 제32조에 어린이집 폐원지원금을, 안 제33조에는 대상 및 신청 등을 규정하고 안 제34조와 제35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신청서는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의 용어 정의를 세분화 하고, 매번 업무분장 시 변동되는 업무 담당팀에 따라 조례 개정이 반복됨을 방지하고자 담당자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 라인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와 금액을 명시하여 투명한 예산 관리 도모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 및 정의를, 안 제5조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업무 담당 명칭과 안 제9조의 연구활동비 등 지원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인구 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폐원 위기를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소정의 지원금을 통해 자진 폐원을 유도하고 지역 보육 환경에 맞는 적정 수준의 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연구활동비 지급 항목과 지원 한도를 타 지방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으로 규정하였고, 지금까지 예산으로만 편성했던 의원정책개발비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22.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운영 행정위원회’와 ‘안전 도시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동두천시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하나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3조에 운영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그 임기를 정하고, 안 제7조에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을, 안 제9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대표의원의 직무에 대해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변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의사일정 협의, 의안의 추가·변경 및 의회 회의 관련된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직무와 소관, 위원의 임기와 선임 등에 있어서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래 위원회 제도는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모든 의원이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소수 의원들로 구성되는 복수의 위원회로 하여금 소관별 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1차적으로 소관 위원회별 심의와 의결이 있은 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회의를 거치는 형태의 복층적인 이중 심의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복수의 위원회 제도는 조례나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서는 분업화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위원회와 같은 단수 위원회 체제의 경우에는 분업화의 장점보다는 복층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능률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3월 2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정당 간의 교섭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므로써 의회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의 검토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24.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정모니터단의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단 활동을 위해 모니터단 정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번 업무분장 시 변동되는 업무 담당팀에 따라 조례 개정이 반복됨을 방지하고자 간사 직위를 수정하였고, 의원의 임기에 맞춰 모니터단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단 활동 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정의와 안 제4조의 구성 또한 안 제6조의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 운영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고 구성인원과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3.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2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3.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동두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제1차 정례회로써 지난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등 15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재수 의원, 황주룡 의원, 임현숙 의원, 권영기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라는 구호 아래, 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가을, 인근 모 지자체가 재정 악화로 인해 소속 공무원에게 월급 줄 돈도 없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한때 나돈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부랴부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실제 그 지자체는 올해 직원들 복지포인트와 성과상여금을 절반으로 줄였고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물론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와 언론사 광고 예산도 대폭 삭감했으며, 수행직원 없이 시의회 의장 홀로 국외연수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바로 며칠 전에는 해당 지자체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임금마저 체불되어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재정 악화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째깍거리고 있고, 만약 폭발한다면 그 파편은 가장 먼저 재정이 열악한 시‧군부터 덮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듯 안 좋은 일들이 따라오기 십상입니다.
GTX-C 노선 연장이 바로 우리 시에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성사는, 우리 시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경사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선 연장이라는 기쁜 소식에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전액 원인자 부담, 즉 우리 우리 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GTX-C 동두천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를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53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물론 이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간 30~40억 원으로 예상되는 연장 노선 운영비는 적자 발생 시 우리 시가 그 차액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GTX-C 연장은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른 B/C 값이 1.73이고 내부수익율은 12.8%로서 그 경제적 효용은 분명히 기대할 만합니다.
또한 수치화하기 어려운 도시 이미지 상승과 교통 편익 등의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업 타당성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GTX-C 연장이 초기 단계에서 우리 시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근 지자체를 비롯해 대다수 경우의 재정 악화는 대형 건설사업 등에 드는 천문학적인 그 비용이 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68억 원을 꺼내서 철도건설기금과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된 시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2022년에 1,86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어 올해 말에는 1,200여억 원이 될 것이 전망됩니다.
기금액이 단 2년 사이에 35%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35%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치가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될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안’에 대해 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제시한 ‘결산검사 의견서 검토 및 권고사항’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동두천시 철도기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조성되는 기금인 것만큼 향후 기금 조성과 그 이후 사업비 사용에 있어 비용 인상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난 제328회 임시회 당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요지도 소개할까 합니다.
“향후 준공 예정인 대규모 문화·체육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설립, GTX 원인자 부담, 신청사 및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소요산확대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기금의 여유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배 밑바닥에는 ‘평형수’라는 물을 일정량 이상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에도 배가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평형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시 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평형수’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형수가 부족하면 배는 위험해집니다.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어려운 우리 시입니다.
동두천시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새나 비행기가 안정감 있게 하늘을 날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좌우 양 날개의 크기가 똑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쪽 날개가 다른 쪽보다 더 크면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바퀴 크기가 다르다면 자동차는 똑바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이렇듯,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균형과 대칭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과 대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마주 보는 두 상대방이 서로 대등해야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로 부활 33년째를 맞는 지방자치는 이제 ‘자치분권 강화’를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점점 권한이 커지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치분권 강화’의 안전띠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의 동반 강화가 필수 요건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양 날개인 의회와 집행부 역시 그 위상과 격이 대등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과 격이 대등해야 한다는 명제는, 비단 선출직인 시의원과 시장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직을 보좌하는 임명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통용되어야 하는 전제입니다.
현재 동두천시 집행부의 임명직 공무원 중 가장 고위직인 부시장의 직급은 3급 부이사관입니다.
인구 5만 이상·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원래 4급 서기관이었던 부단체장 직급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 사무기구 직급은, 동두천의 경우 5급 사무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시장은 물론이고 4급 서기관으로 보하는 집행부 본청 국장과 보건소장보다도 그 직급이 한 계단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단행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보장한 획기적이고 타당한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과 함께 개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조직 및 예산편성권에 대한 독립과 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이 없었던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촉구하는 ‘부산 선언문’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기초 지방의회 조직체계 개선안으로 의원정수 10명 미만, 인구 10만 명 미만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을 최소 4급 국장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담았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대등한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전제 요건으로 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을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집행부는 이 사안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집행부 인사·조직 부서에서도 지자체 조직 개선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중앙정부 등에 다양한 형태로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은 단지 동두천시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드높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동두천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임현숙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과 의정은 3개 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는 3단계 체계 속에서 법규에 따라 각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정책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회민주주의도,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국회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동두천시의회라는 3개의 무대에서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구조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동두천의 의회민주주의 심부름꾼은 국회의원 1명, 경기도의원 2명, 그리고 동두천시의원 7명으로 총 10명입니다.
각자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회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동두천시의회로 제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은 상호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제각기 분리된 따로가 아닌 상호 정보 공유와 소통,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정책은 국가적 차원‧경기도 차원‧동두천시 차원이라는 세 가지 무대에서의 논의와 결정이 조화 속에 어우러져 확정되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예산도 국비와 도비, 시비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5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예산당정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했습니다.
동두천 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같은 당 소속인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장과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 앞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
이날 예산당정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은 제생병원 개원과 의료기관 유치, 공여지 반환 대책,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 국가산단 2단계 확대 개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안이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들이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적이 다른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은 그저 행사장에서 만나 악수나 나누는 사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국회와 도의회 차원에서 각자 노력을 기울인 의정활동 결과를 야당 도의원, 시의원과도 공유하며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의원들을 통해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업무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동시에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쌍방향 소통은 서로의 의정활동에 상호 도움이 됨은 물론, 우리의 공동 목표인 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로 구성되는 ‘예산당정실무협의회’와 별도로,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1998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그 근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상 사문화 되어버린 의정협의회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의정협의회는 시정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협의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당적에 상관없이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통 관심 사항, 시 발전을 위한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고 협의 조정하는 초당적 의정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성큼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 시민은 정치인의 소속 정당보다는 지금 당장 시의 발전과 살림살이 개선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시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와 여당 측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권영기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환경권은, 각종 공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이자 기본권입니다.
단순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생활’의 권리이기 이전에,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가지는 ‘생존’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없애기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민의 환경권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기업활동의 자유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선을 지키는 한, 기업활동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기준치 이내라 할지라도, 환경 유해인자 관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진과 악취, 소음과 유해화학물질 등은 여전히 인근 주민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소요동 16통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 관련 민원 사안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대기 배출사업장 두 곳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정도는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오염원 배출 기준 위반을 이유로 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치를 넘지는 않으나 지역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행정기관으로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인자 수치를 측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주민 건강영향조사’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의2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로 불리는 이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개시됩니다.
청원인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청원이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경기도에서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조사반의 사전 조사와 실행 가능성 검토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가 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용역 준비와 예산 확보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모니터링,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의 기초로 활용됩니다.
2021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 강원, 충남 등 상당수 지역에서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이미 실시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환경 유해인자로부터의 주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우려와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주체이자 판정 주체는 경기도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 매체별 배출업소 현황 제공과 시료 채취, 피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을 펼치는 기초지방정부는 지역주민, 특히 환경 유해인자를 배출하는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청원 신청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소요 16통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는 이전부터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법적 기준치 이하의 오염원 배출 시, 기업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안으로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가 짊어지는 최우선의 의무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1. 제32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권영기 의원과 박인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사항 미비점 보완 및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근거를 추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두천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 변경사항 및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조항 등을 일괄 개정‧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와 제18조부터 제79조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5조부터 제77조에 위원회 위촉직 직원 위원 성별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0조에 기한 도과로 인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전문위원 이용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이자수입 및 예치현황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특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시 적정성에 여부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용어와 인용조문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개별 조례마다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성별 균형 조항을「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표현을 간결하게 처리함으로써 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사실 이제 이번에 부의된 조례 안건 등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법무팀으로 다 올라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시는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의원 박인범
그래서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담회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우리 의회로 보내지는 모든 각종 조례안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법무팀과 그다음에 우리 또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지적을 받아서 바뀌고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7개 안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는 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담당관님과 또 법무팀장님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하고 사전에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전문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난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현행화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정비 및 삭제 사항을 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 및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른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민원봉사과의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추가하고 세무과의 미납지방세 열람 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을 별표2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축아파트 준공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통반 경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동과 불현동의 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시 전체 159개 통 1,253개 반을 160개 통 1,246개 반으로 1개 통이 늘어나고 반수는 7개 반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중앙동을 18개 107개 반에서 19개통 112개 반으로 1개통과 5개 반 늘리는 사항으로 동두천중앙역 엘크루더퍼스트 222세대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인한 증가 요인을 반영하고 불현동을 41개 통 324개 반에서 41개통 312개 반으로 조정하여 12개 반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명시하고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경비지원 기준 및 지도‧감독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처리의 능률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금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했던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미납지방세 열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아파트 건설과 도로개설 등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와 인구 분포도 재편에 맞춰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각 동별 통반구역을 현실에 맞게 분리·병합하였으며, 이는 동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4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봉사로 운영되어 왔던 자율방범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범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보다 탄탄히 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8.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복지정책과장 구정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을 안 제6조에, 위반차량 조치를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의 정신과 문화를 넓히는 데 필요한 조례로 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9.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사일정 9번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번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9번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노인회관의 유치 및 시설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노인회관의 이용 대상을 안 제4조에, 노인회관의 운영을 안 제5조에, 노인회관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6조에, 노인회관 위탁의 정지 및 취소를 안 제7조에, 노인회관의 지도‧감독을 안 제8조에, 노인회관의 보조를 안 제9조에, 노인회관의 준용을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1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노인복지법 23조 및 제36조를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번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단체 간 소통 등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동두천시 장애인회관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장애인회관의 위치 및 시설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장애인회관의 이용대상을 안 제4조에, 장애인회관의 운영을 안 제5조에, 장애인회관 수탁의 의무를 안 제6조에, 장애인회관 위탁의 정지 및 취소를 안 제7조에, 장애인회관의 지도‧감독을 안 제8조에, 장애인회관의 보조를 안 제9조에, 장애인회관의 준용을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언하고 후원 등을 통해 단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6조에서 제8조를 각각 제7조에서 제9조로 개정하고 제6조 장애인단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향후 조성 예정인 노인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향후 조성 예정인 장애인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통해 장애인들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1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승인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8개의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결산액은 7,021억 1,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22억 3,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9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74억 5,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0억 8,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682억 5,9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0억 8,3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41억 5,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40억 9,5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00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67억 6,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0억 8,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622억 8,2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0억 2,5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2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61억 7,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69억 5,2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9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6억 7,0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58억 5,9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7억 9,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억 8,4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억 1,8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3,6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총액은 2,901억 6,800만 원으로 종류별 현재액 내역은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84억 6,8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43억 7,200만 원, 고향사랑기금 4,9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3억 2,1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158억 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6,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1,700만 원, 철도건설기금 100억 원입니다.
옥외발전기금 1억 2,300만 원, 애향장학기금 145억 4,900만 원이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84억 6,8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2조 5,538억 3,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427억 2,600만 원이며 순자산이 2조 5,111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4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총 수익은 5,411억 3,7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4,565억 8,600만 원이며 운영 차액은 845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1억 5,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히 보고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총 7,021억 1,200만 원, 세출은 총 5,922억 3,1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098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지난해 대비 약 1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각종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증가하면서 세출예산 집행률이 다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275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6,141억 5,0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7.9%로 나타났습니다.
수납률은 최근 5년간 큰 폭의 변화없이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118억 100만 원에서 5,140억 9,500만 원을 당해 년도 지출하였고 811억 6,700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6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4%이며 지난년도에 비해 3% 하락하였습니다.
집행률 감소에 따른 잉여금은 대부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은 879억 6,200만 원으로 지난 년도에 비해 약 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781억 3,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지난해에 비해 약 60억 원이 증가한 98억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채권채무 제무결산 등은 보고서 25쪽부터 2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감액됨에 따라 예산 현액이 약 전년보다 약 330억 원이 줄었으며 그에 따라 세입과 세출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산상잉여금은 전년 대비 182억 원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이월금은 165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은 1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하여는 잉여금에 속하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1억 원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5년 간의 추세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반납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률은 97.9%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수납 후 행정 착오로 인한 발생하는 환급액이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다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철처한 인수인계를 통해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경우 2022년 이전까지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계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사업량을 예측하고 추경을 통해 사업량과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해 년도에 계획된 사업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예산 편성 시부터 심층 분석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일반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발견되는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금의 주요 원인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미수납 상태를 보이고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2021년부터 누적액이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금 해소를 위한 징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13.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숙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숙경
회계과장 방숙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청사 내 부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민원인 주차장에 별도의 주차관제시스템 등의 관리수단이 없어 시청 방문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사 내 주차관리를 위한 요금징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주차장 관리자와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주차요금 징수 및 운영 규정을, 안 제11조 및 의제13조까지 주차장 운영 세부사항 규정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주차장 감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공유재산 심의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산일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청사 등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요금 유료화를 통해 목적 외 방문 차량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면의 회전율을 높여 방문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제외 사유 정비와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의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기간의 기산점을 시장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15.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공공지원형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노선입찰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지도‧감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교통안전 및 버스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시내버스 노선을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내용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간의 통일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따랐으며 조례 내용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16.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 방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였으며 농지법에 따른 건축물과 방재지구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 업종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의 태양광 규제 개선 요청과 RE100 확산 지원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인 건축법과 산업집적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안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율 범위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17.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에서 받는 건강진단 수수료 책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수수료 항목 신설을 안 별표1에 신설하였습니다.
징수금액은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3,000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당초 3,000원 정액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18.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조례 개정 방향에 따라 설명해 드리기 위해 먼저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08년 제정된 후 11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나뉘어 허가 기준과 우선순위, 사용료 및 감면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부서 직원들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 체결 지자체 주민에게 동두천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동두천시민에게 혜택을 함께 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의회와 조례 개정 등의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의견들을 일부 반영하여 혼용되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조례 구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승인 시 동두천시민과 장애인을 우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두천시민과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 기준에 학교와 아동복지시설의 체육활동 관련 수업 등을 추가하여 청소년 육성 지원을 하고, 사용권자의 귀책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9월 개관 예정인 행복드림센터의 시설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설의 개방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사용승인의 우선순위를 규정했으며, 안 제7조는 사용승인 및 입장의 제한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사용료와 그 감면과 반환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입장권과 입장료 등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손해배상, 위탁관리를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정비된 조례의 용어와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개별 조항으로 규정 되어있는 사항들을 신설하고,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조문사항을 앞서 말씀드린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통일성을 갖춰 개정하여 시설 및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5조에 사용의 범위와 시설의 개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사용승인 및 양도제한과 우선순위 및 입장의 제한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대관자 추가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사용료 및 감면과 반환, 입장권과 입장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위탁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회관과 청소년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 또는 정비한 것으로 시설 허가 기준과 사용료의 부과,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전반적으로 조문의 체계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각종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기준과 우선순위, 사용료 및 감면대상 등에 대한 조문과 별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설별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20.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감소에 따른 민간 ․ 가정어린이집의 적정규모를 조절하고, 폐원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 ・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간결한 입법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미 이동하여 규정된 상위법의 조문을 바르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복 규정 조문을 바로잡는 등 전반적인 조례의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와 제7조의2에서 위원회에 관련된 위촉 해제 및 제척 ․ 기피 ․ 회피 안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상위법에 대한 인용 규정 및 조례 인용에 관한 정비 등을, 안 제18조에서는 조의 제목 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 폐원지원금을 신설하여 안 제32조에 어린이집 폐원지원금을, 안 제33조에는 대상 및 신청 등을 규정하고 안 제34조와 제35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신청서는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의 용어 정의를 세분화 하고, 매번 업무분장 시 변동되는 업무 담당팀에 따라 조례 개정이 반복됨을 방지하고자 담당자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 라인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와 금액을 명시하여 투명한 예산 관리 도모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 및 정의를, 안 제5조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업무 담당 명칭과 안 제9조의 연구활동비 등 지원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인구 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폐원 위기를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소정의 지원금을 통해 자진 폐원을 유도하고 지역 보육 환경에 맞는 적정 수준의 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연구활동비 지급 항목과 지원 한도를 타 지방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으로 규정하였고, 지금까지 예산으로만 편성했던 의원정책개발비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22.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운영 행정위원회’와 ‘안전 도시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동두천시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하나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3조에 운영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그 임기를 정하고, 안 제7조에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을, 안 제9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대표의원의 직무에 대해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변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의사일정 협의, 의안의 추가·변경 및 의회 회의 관련된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직무와 소관, 위원의 임기와 선임 등에 있어서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래 위원회 제도는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모든 의원이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소수 의원들로 구성되는 복수의 위원회로 하여금 소관별 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1차적으로 소관 위원회별 심의와 의결이 있은 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회의를 거치는 형태의 복층적인 이중 심의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복수의 위원회 제도는 조례나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서는 분업화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위원회와 같은 단수 위원회 체제의 경우에는 분업화의 장점보다는 복층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능률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3월 2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정당 간의 교섭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므로써 의회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의 검토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24.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정모니터단의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단 활동을 위해 모니터단 정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번 업무분장 시 변동되는 업무 담당팀에 따라 조례 개정이 반복됨을 방지하고자 간사 직위를 수정하였고, 의원의 임기에 맞춰 모니터단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단 활동 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정의와 안 제4조의 구성 또한 안 제6조의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 운영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고 구성인원과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